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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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부 연금미가입은퇴목회자 생활비지원사업 지침

 

제1장 목 적

 

목 적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여 노후생활이 어려운 은퇴목사들에게 기본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이다.
제2장 기본원칙

 

제1조 (노회연계의 원칙)
재정충당은 미자립교회 지원구조(지원하는 노회, 지원받는 노회, 자립노회)에 의한 노회 간 연계 원칙에 따른다. 또한 노회의 지원 위치가 변경될 경우에는 교회자립위원회가 총회에 보고하는 내용과 연동하여 변경한다.
제2조 (신청주의 원칙)
지원을 요청하는 당사자가 해당 서류를 갖춰 노회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선별주의원칙)
지원이 시급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선별 지원한다.
제4조 (보충지원의 원칙)
가족부양(1차 지원망)과 교회 및 노회 지원(2차 지원망)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입증주의원칙)
기초생활수급대상 및 차상위계층 등과 같은 생활수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회의 판단에 따라 실제적인 곤경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자립의 원칙)
자립노회는 최소 1인 이상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노회는 가능한 한 자체 노회 소속 목회자의 자립을 돕도록 힘써야 한다.
제7조 (형평성의 원칙)
노회의 재정분담은 각 노회의 재정규모에 따라 형평성 있게 배정하며, 지원 대상자 수에 있어서도 노회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
제8조 (노회 의견 존중의 원칙)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지원하는 주체인 해당 노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노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반영한다. 단, 원칙적 기준과 타 노회와의 형평성에서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제3장 내 용

 

제9조 (지원대상선정과정)

1. 신청 및 결정과정
   가. 신청 주체
       1) 지원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신청
       2) 필요한 경우 노회에서 직권 대리 신청
   나. 신청 장소 및 기간
       1) 소속 노회 사무실에 연중 신청 가능
소속 노회 사무실에 연중 신청
   다. 신청 구비서류
       <공통>
       ○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생활비지원 신청서(총회발행 양식 서식 1-1호, 1-2호, 2-1호)
       ○ 주민등록등본 1부(동사무소 발급)
       ○ 최근 5개월간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사본) 혹은 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납부확인서 1부
            -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출력 혹은 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 방문 발급(신분증 지참)
            -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가입자(자녀 혹은 배우자) 명의 납입영수증 제출
       ○ 자가소유 시 매매계약서 사본, 전‧월세 시 전‧월세 계약서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1면) 1부<해당자>
       ○ 차량을 소유한 경우 차량등록카드 사본 1부
       ○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수급권자증명서(동사무소 발급) 1부
       ○ 차상위계층인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 혹은 의료급여증명서(동사무소 발급) 1부
       ○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의료급여증명서 1부(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 방문 발급)
       ○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라. 지원의 결정
       1) 해당 노회는 생활비지원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에 대해 관련부서가 책임적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소정양식(서식2-1)에 의거하여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에 우편으로 제출한다.
       2)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에서는 노회로부터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자를 결정하여 차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가을노회 전에 해당 노회에 통보한다.
   마. 지원의 결정에 대한 통보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는 지원신청자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해당 노회에 통보하고, 노회는 양식에 의거 「생활비지원대상자 신청결과통보서」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수신 : 노회장 / 참조 :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장(사회봉사부장 및 관련부서)
   바. 신청자의 이의신청
       1) 생활비지원신청을 한 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노회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을 접수한 노회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에 제출한다.
       3)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는 이의신청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노회에 통보한다.
2.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가. 노회에서 은퇴목사로 인정되어 노회 은퇴목사 명단에 포함된 자로서 본 교단 목회자 연금에 미가입된 자로
       1)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및 차상위계층인 자로서 교회 및 노회, 가족의 생활비 지원, 그리고 개인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은퇴목사
       2)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로서 교회 및 노회, 가족의 생활비 지원, 그리고 개인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그 액수를 합한 월평균수입이 신청 당해연도 국민 최저생계비 120를 넘지 않는 은퇴목사
       3)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긴급구호나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자로서 소속 노회의 추천을 받은 은퇴목사
   나. 위 대상은 시행년을 기준으로 제한한다.
       1) 차상위계층 :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2) 개인소득이란 기초노령연금, 정기적인 근로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개인연금 및 보험, 임대료 등을 말한다.
제10조 (조사)


1. 조사 개요
   가. 노회는 생활비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지원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여 보고한다.
   나.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는 노회로부터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자를 결정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 한 후 해당노회에 통보한다.
2. 조사 내용
   가. 서류 조사 : 노회는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나. 방문 조사 :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는 노회에서 제출된 신청서류를 재검토
3. 조사 시기 및 심사결과의 처리
   노회는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6월말까지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는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결정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 한 후, 그 해 가을노회 전에 지원신청자의 심사결과를 해당 노회에 통보하고 노회는 급여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4. 조사의 일반원칙
   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청 결과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우선적으로 참고하며, 교회 및 노회 등을 통해 확인된 생활실태에 대한 평가를 2차적으로 참고한다.
   나.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방문조사와 교회나 노회의 견해를 참고할 수 있다.
   다.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내용 결정 등의 목적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라.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여 조사대상자의 허위진술, 지원대상자의 조사누락, 조사표 부실기재 등의 사례가 없도록 조사 및 확인에 철저를 기해야 함.
   마. 조사 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하되, 사실조사 결과를 중시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거나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제11조 (지원의 실시 및 지원대상자 관리)


1. 지원재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원칙적으로 노회가 책임을 지며,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에서 매년 심사한 결과에 따라 노회 간 연결구조를 통해 지원한다. 단 노회 재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회의 필요와 요청에 의해 노회 내 관련 위원회와 협력하여 통합운영 할 수도 있다.
2. 지원의 실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목회자에 대하여 지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시기를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3. 지원의 종류
   부부 및 독거 공히 월 20만원 지원한다.
4. 지원대상자 관리
   가.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노회 담당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지원중지, 지원내용변경 등에 반영한다.
   나.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는 지원자격요건을 갖춘 신규신청자(신규은퇴자, 미신청자, 탈락자)의 신청을 매년 받고 기존 지원대상자는 매3년마다 재심의를 한다.
5. 지원대상자의 의무
   가.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 지원대상자는 거주지역․세대의 구성에 변경이 있거나, 소득사항 등에 대한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
   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하며, 생활비 지원액수는 매년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가 물가 상승률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매 가을노회 때 마다 수혜자의 변동, 탈락자, 재심의자 등의 변동사항을 결정하고 노회의 협조를 부탁하며 결과를 알린다.
   다. 지원대상자는 우선적으로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회의 은퇴목사로 봄노회 노회록에 등록된 분으로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추후 매년 은퇴하는 은퇴목사도 지원이 가능하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때까지는 필요에 따라 계속 시행하고 지급수준과 대상자의 제한 을 조절한다.
   라.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생활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시행하지 않는 노회는 신규 및 재신청 서류일체를 접수하지 않고 유보할 수 있다.
   마. 추가 심사시 지원대상자 선정은 최대한 해당노회의 수용능력을 감안한다.

2009년 9월 22일 제94회 총회 인준, 2010년 2월 1일 개정, 2010년 2월 26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