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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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목회자유가족협의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 (소속)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 산하단체로 사회봉사부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목회자 유가족에 대한 교단 차원의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활동하며 목회자 유가족 형편을 상담하고 고려하여 상황에 따른 지원 (경제적, 정서적, 영적)을 함으로써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다.

제4조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소속 시무목회자의 직계유가족으로 하되 회원가입한 자에 한한다. (단 회원가입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6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1인, 부회장1인, 총무1인, 서기1인, 회계1인으로 한다.

제7조 (임원 선출)


1. 임원중에 회장, 부회장, 총무는 총회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하되 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하고 부회장, 총무는 종다수로 하며 서기, 회계는 회장단에서 지명한다.

제8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완료 후라도 후임자의 취임 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결정하되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임원회의 의장이 되고 중창단 단장을 겸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총무는 본회의 제반 사업을 진행한다.
4. 서기는 본회의 각종 회의록 및 문서를 관리한다.
5. 회계는 본회의 재정 일반을 담당한다.

제10조 (실행위원회)

본회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부서를 두고 이를 실행위원회라 한다.
1. 지역임원(정, 부) : 지역장 (지역별 1인),부지역장 (지역별 1인)을 두어 정기적인 지역 모임을 활성화하고 회원 상황을 보고하며, 총회 중 지역별 모임에서 지역회원들이 직접 선출한다.
2. 음악부 : 중창단을 조직하여 찬양을 통한 선교활동을 한다. 중창단의 단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3. 장학부 : 장학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모금하고 원만한 장학사업이 되도록 연구, 실천한다.

제11조 (감사)


1. 선임 : 본회의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역할 : 매년 1회 사업 및 재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3.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실)

사무국장 : 본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본회 사무실에 사무국장을 둔다. 

제13조 (자문위원)


1. 본회는 약간의 자문위원을 두되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위촉한다.
2. 본 교단 사회봉사부의 부장과 총무는 당연직으로 한다.

제4장 후원 이사회

 

제14조 (후원이사)

본회의 목적을 위해서 후원이사를 둔다. 후원이사회는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후원하며 후원 사업을 한다.

제15조 (후원이사회)

후원이사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장 회 의

 

제16조 (총회)

총회는 본회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회 2종으로 하고 총회는 매년 2월 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임시회는 긴급사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심의한다.
1. 년간 사업보고
2. 결산통과 및 예산심의
3. 임원선출
4. 본회 신년 사업계획 심의 통과
5. 회칙의 개정 및 수정
6. 기타 중요사항

제18조 (소집)

임원회는 총회에서 결의된 기관으로 격월마다 정기적으로 모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제6장 재 정

 

제19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본 교단 총회 사회봉사부의 지원금, 후원금, 찬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20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 (관리)

본회의 재정 관리는 임원회가 하며 모든 재정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모든 재정의 집행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7장 회칙의 개정

 

제22조 (개정)

본 회칙을 개정 또는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출석회원 2/3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한다.

제8장 부 칙

 

제23조 (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관한 세칙은 임원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24조 (시행)
본 회칙은 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9년 2월 20일 제정, 2011년 2월 28일 개정, 2012년 3월 5일 개정, 2013년 2월 28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