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장애인복지선교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조 (명칭)
본 센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애인복지선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칭한다.
제2조 (소속)
본 센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 산하기관으로 한다.
제3조 (목적)
본 센터는 교단 장애인복지선교사업의 활성화와 교단 내의 장애인교회․장애인부서 등의 복지선교 사업 및 활동들을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의 종류)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정책사업 |
교단(교회)의 장애인복지선교를 위한 정책연구 및 사업(프로그램) 개발
- 정책 건의 및 모범 사례연구, 사업(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등 |
후원사업 |
장애인교회 및 부서 등의 장애인복지선교를 후원하기 위한 다양한 모금
사업과 지속적인 후원관리 |
지원사업 |
장애인교회 및 부서 등의 활동에 관한 컨설팅 |
장애인교회 및 부서의 신설 및 활동지원 |
장애인교회 및 부서 등의 장애인복지선교 사업(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교회 및 부서교역자의 훈련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 |
연대사업 |
교단 내 장애인선교 단체들 간의 Net-Work |
초교파․범사회․국제 장애인 관련단체들과의 연대사업 |
기타사업 |
장애인식 개선사업의 개최 |
장애인복지선교 지도자 및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관리 |
기타 센터가 설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
제6조 (조직)
본 센터의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소장 : 센터의 소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본 센터의 소장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의 장으로 한다.
2. 운영위원 :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에 속한 각 단체에서 파견한 대표 3인으로 한다. 운
영위원의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상임총무 :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가. 상임총무의 선발 : 센터의 운영위원회가 선발한다.
나. 상임총무의 자격 :
1) 본 교단 소속 목사 2) 장애인 복지선교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다. 상임총무의 임기 : 상임총무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사무국 및 간사 :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의 각 기관별로 업무를 분담할 간사 1명씩을
파견하여 사무국을 구성한다.
5. 감사 : 감사 2인을 선임하여 사업을 감사하게하고 연말 정기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게 한다.
6. 자문위원 :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가. 자문위원의 위촉 : 자문위원회 위원의 위촉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하다. 단 총회사회봉사부부장, 총무는 당연직으로 한다.
나. 자문위원회의 역할: 자문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조언을 한다.
다. 자문위원회의 소집: 센터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정책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 및 정례회로 구분한다.
제8조 (정책운영위원회)
정책운영위원회는 매년 12월중에 소장이 소집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본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제9조 (임시운영위원회)
임시운영위원회의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10조 (정례회)
정례회는 정책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을 따르며, 센터의 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정족수)
모든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은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기타 사항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단 소장은 가부 동수일 경우 표결권을 가진다)
제12조 (재정)
센터의 재정은 교회 지원금, 총회지원금, 일반후원금 등으로 한다.
제13조 (회계년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
이 외의 센터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인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5조 (운영규칙)
이 운영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1.
시행일 : 이 운영규정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7년 6월 8일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승인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