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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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어촌선교부 규칙

 

제1조 (명칭)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어촌선교부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총회 농어촌선교부는 농어촌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업무)
본 농어촌선교부는 전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총회 농어촌선교 사업 정책 개발
2) 총회 농어촌선교사업 방안 수립, 시행
3) 총회 농어촌선교 지원사업
4) 총회 산하 각 노회와 교회의 농어촌선교 사업 장려와 지원
5) 총회 농어촌선교부 산하 각 기관 및 후원회 지도, 관리
6) 총회 농어촌선교부 대외협력업무
제4조 (조직)
본 농어촌선교부 부원은 총회 규칙에 의하여 총회에서 공천하여 조직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전 부원을 3년 조로 나누어 매년 1년 조씩 개선한다.
제5조 (임원)
본 농어촌선교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부장 1명   2) 서기 1명   3) 회계 1명
제6조 (실행위원회)
본 농어촌선교부의 실행위원은 각 권역별로 3인, 총 15인을 두어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총회 시에 부․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총회에서 수임받은 사항
3) 농어촌선교의 정책, 인사, 재정, 사업의 주요 사항에 관한 의결
4) 기타 농어촌선교의 제반 업무
제7조 (전문위원)
본 농어촌선교부는 필요한 경우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후원회 및 산하기관)
농어촌선교부 산하 각 기관 및 후원회의 회칙 제개정, 사업계획 및 예․결산은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실무자)
본 농어촌선교부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두되 그 정원과 임면 절차는 총회 규칙과 직원직제 및 근무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보고)
본 농어촌선교부의 업무 보고는 실행위원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 (부칙)

1) 본 내규는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총회규칙부를 거쳐 총회에서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내규의 개정은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총회규칙부를 거쳐 총회에서 허락을 받아 개정한다.


2014년 9월 25일 제정 (제99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