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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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유지재단-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취업 규칙

  

제1부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 한국100주년기념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 및 기능부서(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업무와 행정 절차를 정하여 모든 직원(별정직, 일반직)에 대해 신분을 보장하고, 적절한 인사관리와 질서 있고 명확한 사무행정 처리로 사무기능을 최대한 으로 발휘케 하기 위해 제정한다.

제2조 (적용범위)

1. 본 규정은 총회유지재단의 모든 유급 직원(별정직과 일반직)에게 적용한다.
2. 본 규칙이 정하는 사항 이외 직원의 취업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기타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및 본 교단 총회 근로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본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임용되어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복직 등을 말한다.
3. 보직이라 함은 임용된 직원을 각 부서에 배치하여 지정하는 직무에 종사케 함을 말한다.
4. 전보라 함은 보직을 타 부서로 변경함을 말한다.
5. 승급이라 함은 동일한 직급에서 호봉이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6. 승진이라 함은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7. 복직이라 함은 휴직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자를 당해 직급에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8. 별정직이라 함은 일정한 임기를 부여 받아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 직을 말하고, 일반직이라 함은 그 외 모든 직을 말한다.
제2부 인 사

  

제1장 인사 관리

  

제4조 (인사관리)

총회유지재단 및 한국100주년기념관 사무국 인사관리는 총회유지재단 이사회가 총괄하되, 본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시행권자가 집행한다.

제5조 (기구조직 및 업무)

사무국 및 기능부서의 실무 제반업무는 사무국장이 관리, 감독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둔다.
1. 사무국 :
  . 유지재단 재산관리, 법인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시설 운영 및 대여/임대 , 유지관리 등
  . 시설 위탁 업체 관리 (주차장 등) . 경리 및 관리 전반의 업무
2. 기능부서 :
  . 전기 및 제반 시설 관리 (기계실, 엘리베이터, 방화시설 등)
  . 미화 및 위생 관리 . 경비 및 외주 용역 업체

제6조 (인사위원회 조직 및 업무, 소집)

1. 인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조직하며 5명 이내로 한다.
2.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인사위원장이 소집한다.
3.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별정직 직원에 관한 임용, 복직, 승진, 해임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심의한다.
  2) 별정직 외의 일반직원에 대한 인선 및 임면 등의 인사사항을 심의하고 인사평가, 직원인력 개발 등을 연구 실시한다.
제7조 (직원의 자격)
신규 임용하는 직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별정직 : 별도로 정한다.
2. 과장 : 관련 분야에서 다음과 같이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1) 고졸:15년 이상
  2) 2, 3년제 대졸:11년 이상
  3) 4년제 대졸:8년 이상
  4) 대학원 졸(석사):5년 이상 이에 미달자는 과장대우로 채용할 수 있다.
3. 신규 직원을 임용할 때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앙
  2) 교회봉사
  3) 전공
  4) 경력
  5) 건강
  6) 병역
4. 신규 직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유지재단과 신규 직원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작성된 계약서는 유지재단과 직원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직원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임금액 및 임금의 구성항목,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다.
제8조 (임용제한)
다음 중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준금치산자
2. 총회 임원, 해 부 실행위원 총무 및 본 유지재단 이사 및 사무국장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친족:―8촌 이내―은 민법 제777조에 따른다). 다만, 직원이 사내 결혼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한다.
3. 타 직장에서 징계, 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4. 동성애자 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는 직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9조 (은퇴직원 계약직 임용)

본 유지재단 부서에서 정년 은퇴한 자를 재임용 시에는 1년씩 계약직으로 봉사하며 3년 이상 할 수 없다.

제2장 임무

  

제10조 (직급 및 직책)

1. 직원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별정직 : 사무국장
2) 일반직원
  ① 부장
  ② 과장
  ③ 대리
  ④ 직원
  ⑤ 계약직원
제11조 (임무)
각 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무국장은 운영위원장의 감독하에 본 사무국 및 기능 부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일반직원을 감독, 통솔한다.
2. 각부서 과 부장 :
  1)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해당부서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외주 및 용역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한다.
3. 직원은 사무국장, 각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맡겨진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 (정원)
각 부서별 직원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별정직 : 사무국장 1인
2. 일반직원 : 필요에 따라 직급별, 부서별 일반직원을 둘 수 있다. 단, 필요시 유지재단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계약직원과 인턴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임면

  

제13조 (별정직 임용)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이 임용한다.
1. 사무국장의 임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유지재단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2)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사무국장의 임기는 이사회 승인일로 부터 4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신규 채용이나 연임시 4년 임기를 65세 까지 마칠 수 있어야 한다.
3. 사무국장의 일시적인 부재시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대리 근무케 할 수 있다. 유고시에는 인사위원회가 “1”항 임용 절차에 의하여 채용 진행한다.
제14조 (일반직.기타직의 임용)
일반직 직원은 다음과 같이 임용한다.
일반직원은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무국장과 담당 부서장이 1차 심사하여(복수인원 추천)과 사무국장이 제청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이사 장이 임용한다. 단, 채용 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단수라면 단수 추천할 수 있다.
제15조 (수습)
신규 임용 일반직원은 3~6개월의 수습기간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1. 수습기간에는 책정된 월 급여 총액의 20% 이내에서 감할 수 있다.
2. 수습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된다.
3. 수습기간이 경과한 후 근태 및 평가에 문제가 있을시 사무국장의 청원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구비서류)
전 직원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이력서 2통(사진첨부)
2. 소속교회 당회장 추천서 1통
3. 건강진단서 1통(지정병원)
4. 재정보증(2인 이상) 또는 보증보험 1통
5. 주민등록등본 2통, 초본 1통(남자)
6. 가족관계증명서 2통
7. 근로계약서 2통
8. 신앙소견서 1통
9. 임용계약서(계약직에 한함.) 1통
10.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1. 경력증명서
제17조 (사무국장의 해임)
별정직 직원의 해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기종료 시 자동 해임된다.
2. 본인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하면 사직서를 유지재단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장이 허락으로 해임된다.
3. 징계에 의한 해임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 (일반직의 해임)

1. 일반직 직원이 사임하고자 하면 사무국장 경유와 운영위원장의 승인으로 이사장의 허락으로 해임한다.
2. 인턴 및 계약 직원이 사임하고자 하면 소속 부서장를 경유하여 사무국장이 해임한다.
3. 징계에 의한 해임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 (사직서)

직원은 사임하고자 할 경우 최소 1개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켰을 경우 인사위원회 의 결의로 소정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20조 (정년)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해임일은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무국장의 연임 청원시 그 임기가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임을 할 수 없다.
  1) 사무국장 : 65세
  2) 일반직: 62세
제21조 (기구조정 등에 의한 해임)
총회 및 유지재단의 기구개혁 등 특별한 인력 조정정책에 의거 일반직 직원을 해임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의와 유지재 단이사회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해임하되 해임 3개월 전에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징계에 의한 해임은 예외로 한다.
제22조 (직권면직)
직원이 신체와 정신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재청권자의 재청으로 인사위원회의 결의 후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 단, 사무국장, 부장, 과장의 경우 유지재단이사회에 보고한다. 단, 총회가 지정한 병원이 발행한 진단서로 판단한다.
제4장 직원의 보수, 보직, 승진

  

제23조 (보수)
직원의 보수는 별도로 정한 직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24조 (하위직급자의 상위보직 임용)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급 미달자를 상위 보직에 보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급에 달할 때까지는 대우로 한다.
제25조 (순환보직)
직제의 개편, 정원의 증감, 업무조정 또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부서장의 제청,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사무국장이 보직을 변경하거나 근무부서를 이동시킬 수 있다.
제26조 (정기승급)

정기승급은 연 11호봉 승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일반직은 계약에 의한다.

제27조 (승진)
승진은 다음의 기준에 달한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본 규정이 정한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부장 :
  1) 과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근속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가 승진대상이 된다.
     4년제 대졸 이하 : 8년 이상, 4년제 대졸 : 6년 이상, 대학원 졸(석사) : 4년 이상, 업무와 유관한 석사 학위 2개 이상 취득자 : 3년 이상
  2) 인사위원회가 승진을 허락하면 인사위원장이 유지재단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2. 과장:
  1) 대리로서 다음과 같이 근속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가 승진대상이 된다.
     고졸:6년 이상, 2, 3년제 대졸:5년 이상, 4년제 대졸:4년 이상, 대학원 졸(석사):3년 이상
  2)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승진을 못할 경우 과장 대우로 한다. 승진은 하되 본 규정이 정한 정원 내에서 한다.
  3) 인사위원회가 승진을 허락하면 인사위원장이 유지재단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3. 대리:
  1) 직원 중 다음과 같이 근속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가 승진대상이 된다. 고졸:9년 이상, 2, 3년제 대졸:6년 이상, 4년제 대졸:4년 이상, 대학원 졸(석사):2년 이상
  2) 인사위원회가 승진을 허락하면 사무국장이 임명하고 유지재단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8조 (승진심사)

승진심사는 전형 또는 근무성적 평가로 하되, 그 방법은 인사위원회가 정한다.

제29조 (근무평가)

1. 모든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가서를 매년 말 제출해야 한다.
2. 모든 직원의 근무 평가를 1년에 1회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인사고과 평가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다면평가라 함은 상사평가, 동료평가, 부하평가, 자기평가를 합산한 평가이다.
제5장 신분보장, 보상, 징계

  

제30조 (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및 본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정직, 해임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형의 선고라 함은 사회법과 교회법에 의한 형의 선고를 포함한다.

제31조 (포상)
근무성적이 성실, 우수하고 업무의 개선을 이루어 유지재단의 명예를 증진시킨 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제청에 의해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포상 한다. 이사장 명의로 포상할 때는 유지재단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포상의 종류,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직원 포상과 징계 세칙으로 정한다.
제32조 (징계)

직원이 유지재단이 정한 제 법규를 위반하거나 총회에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한다. 징계의 자세한 사항은 직원 포상과 징계 세칙으로 정한다.

제33조 (근무불량자 처리)
근무상태가 불량한 직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무단지각과 무단조퇴를 합하여 3회를 1일 결근으로 계산한다.
2. 무단결근 2일 이상인 자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사무국장이 경고한다.
3. 무단결근 5일 이상이나 경고 3회 이상인 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한다.
제6장 휴가와 휴직

  

제34조 (휴가청원)
직원이 휴가를 하고자 하면 소속 부서장의 결재 후, 시행 3일 전에 사무국장의 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사후 허락 을 받을 수 있다.
제35조 (휴가의 종류)
휴가의 종류와 일수는 다음과 같다.
1. 병역휴가:
  1) 징병검사일:당일
  2) 예비군, 민방위훈련일:훈련 기간
2. 경조휴가:경조휴가는 다음과 같이 하되, 휴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 경조사일과 별도로 휴가 할 수 없다.
  1) 본인 결혼:7일
  2) 자녀결혼:1일
  3) 형제자매 결혼:1일(본인 및 배우자)
  4) 본인 및 배우자 회갑:3일
  5)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친가, 외가) 회갑:1일
  6) 배우자 출산:10일(1회 한정 분할 가능)
  7) 배우자 별세:7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별세:5일
  9)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친가, 외가) 별세:3일
  10) 자녀별세:7일
  1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별세:3일 12) 자녀 백일, 돌:1일
3. 정기휴가 : 연간 7일 이내(근무일 기준)로 하되, 신규직원은 수습 후 5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 3일을 부여한다.
4. 반차휴가 : 오전, 오후로 구분하여 사용하되 출퇴근 전후 1시간 이상의 시간은 반차 처리하고, 반차 2회는 가용휴가(정기, 연차, 기타)에서 1일 차감한다.
5. 연차휴가 : 근로기준법에 기준하여 1년 중 80%이상 출근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연 15일을 부여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무자에게 2개년에 1일씩 가산 하며 25일을 초과하지 못 한다. 단, 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 발생 전까지 월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한다.
6. 정기, 연차 휴가는 다음해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고, 적극 사용토록 권장한다. 단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7. 출산휴가:근로기준법에 따른다.
8. 특수휴가:
  1) 수재, 화재, 기타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 때 : 사무국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정한다.
  2) 전염병, 기타 교통이 차단되었을 때 : 정부의 해당 관청이 정하는 기간
  3) 질병으로 인한 의사의 증명이 있을 때 : 3개월 이내
  4) 기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 사무국장이 정한다.
  5)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 노동부 규정에 준하여 휴가를 허락한다.
  6)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하여 휴가를 신청하였을 때 : 직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 돌봄이 필요할 경우 전치 1주 이상의 질환, 부상 등의 치료 및 돌봄 시 전문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10일 이내).
9. 병상휴가 : 전치 1주 이상의 질환 및 부상 등의 치료 시 병원 전문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 시행한다. 단, 병가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공상 병가의 경우 유급으로 하고 개인병가의 경우 기본급의 70%를 지급한다.
10. 여성의 생리휴가 및 모자보건법에 따른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11. 인턴직원의 경우는 월 1일의 휴가와 정기휴가 7일을 부여한다.
제36조 (휴일)

직원의 휴일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토요일, 주일, 국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총회창립일, 기타 총회장이 정하는 날

제37조 (시간외 근무)
사무국장은 필요한 경우 일부 또는 전 직원에 대하여 정한 근무시간 외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시 간 외 근무와 와 휴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38조 (근로시간 단축)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무국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단축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주 20시간 이내로 하며, 이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직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의 돌봄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직원의 질병, 사고 부상으로 인하여 건강을 돌봄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무국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단축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주 20시간 이내로 하며, 이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9조 (휴직)
직원의 휴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원이 병가 외에 질병, 가사 등의 사정으로 휴직하고자 하면 사무국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다. 이 경우 무급으로 한다.
2. 직원이 긴급하게 가족돌봄(직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가족돌봄)이 필요하여 휴직하고자 하면 사무국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다. 이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3.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직하지 않으면 자동 해임된다. 4. 육아휴직을 출산휴가를 포함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할 수 있다. 단, 출산휴가 중 60일(다자녀 임신의 경우 120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제3부 복 무
  
제1장 근무자세

  

제40조 (성실)

직원은 총회 및 유지재단의 규칙 및 본 규정을 준수하고 부과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41조 (언행)

직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며, 말과 행실이 총회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제42조 (인화)
직원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절대 친절해야 하며, 직원 상호간에 경쾌한 인사와 질서를 존중하고 인화와 협조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43조 (겸직금지)

직원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일과 외의 시간에는 사무국장의 허락을 얻어서 본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44조 (변상)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총회유지재단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 징계위원회 결의로 이사장이 그 손해의 상당액을 변상시킬 수 있다.
제45조 (출,퇴근)
직원은 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해야 한다. 다만 결근, 지각, 조퇴를 하고자 하면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직원의 근무 시간은 평일은 8시간 근무하고, 시차탄력(유연)근무제를 시행할 경우 오전7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할 수 있다. 단, 재택근무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에는 사무국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정규학교 교육)

직원이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근무 시간에 대학교 및 대학원의 학업을 이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아니한다.

 

제2장 출장

  

제47조 (출장)
직원이 출장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 출장은 소속 부서장의 결재 후 출장 실시 3일 전에 사무국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국외 출장은 사무국장의 재청이나 관련 운영위원회의 청원으로 유지재단이사회에 상정하고 출국 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출장 시 출장 목적, 기간 및 일정, 출장지, 여비 액수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제48조 (기간연장)
출장 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출장 기간을 연장하려면 전화, SNS, 또는 이메일로 사무국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49조 (결과보고)
출장임무를 마친 후 3일 내에 출장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 (출장여비)
출장여비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 다만, 직원의 해외 출장비 지급은 이사회에서 결의하여야 한다.
2. 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3장 문서 행정

  

제51조 (문서와 결재)

1. 유지재단 의 모든 행정업무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유지재단 내외에 발송되는 모든 문서는 이사장의 결재로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도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이사장의 위임에 의하여 사무국장이 전결할 수 있다.
제52조 (이사장 결재의 예외)
이사장 결재 예외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유지재단 서기, 회계의 임무를 수행하는 문서는 서기, 회계의 결재로 효력이 발생한다.
2. 회의소집 등 유지재단이사회,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자체의 운영을 위한 문서는 이사회 서기 및 해당 위원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제53조 (발행인)
모든 문서의 발행인은 결재권자가 되며, 이사장이 결재한 문서에는 기안한 부, 위원회 장이 부서한다. 다만, 대외로 발송되는 문서는 부서하 지 않는다. 대외라 함은 총회 각 부, 위원회, 직영기관, 산하기관, 자치단체 등을 제외한 문서 수신처를 말한다.
제54조 (보안)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거나 별도로 정해진 경우 외에는 유지재단의 문서, 장부, 기타 서류를 열람, 복사하고자 하면 이사회 서기 또는 사무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5조 (문서규정)
그 외 문서에 관한 사항은 문서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재정 집행

  

제56조 (재정집행)
유지재단의 모든 재정은 책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유지재단 회계 책임 하에 사무국장이 집행한다.
1.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이사가 유지재단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정한다.
2. 사무국장은 각 부서의 결의서를 첨부한 청원서를 확인하고 지출을 결재한다.
3. 이사회 회계는 분기별로 이사회에 재정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특별회계에 의한 재정집행은 해당 위원회의 결의에 따르되 이사회에 분기별 서면으로 보고한다.
5. 50만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는 2개 사업자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그 외 재정집행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4부 부 칙

  

제1장 부칙

  

제57조 (보완)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정부의 노동법과 사회통상례를 준용하되, 운영위원장의 제안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제58조 (개정)
본 규정은 유지재단이사회 결의로 규정개정위원회(가칭) 심의 결의하고, 이사회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59조 (발효)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1981년 11월 7일 임원회 제정,     1996년 9월 17일 개정,     1997년 9월   일 개정,     1998년 9월    일 개정,
2000년 9월 28일 개정,              2001년 9월 20일 개정,     2002년 9월   일 개정,      2003년 9월 23일 개정,
2004년 9월 16일 개정,              2008년 9월 25일 개정,     2009년 9월 24일 개정,     2010년 9월  9일 개정,
2013년 9월 12일 개정,              2014년 9월 25일 개정,     2015년 9월 17일 개정,     2018년 9월 13일 개정,
2021년 9월 28일 개정,              2023년 9월 21일 개정,     2024년 9월 26일 제정(제108회 총회)
경조비 지급규정

 

 

 

구분

본인결혼

자녀결혼

사망(본인)

사망(부모, 배우자)

사망(친외조부모)

기타 경조사

이사

200,000

1,000,000

300,000

100,000

100,000 이내

국장

500,000

1,000,000

300,000

100,000

100,000 이내

부장/실장

300,000

1,000,000

300,000

100,000

100,000 이내

차장

500,000

300,000

1,000,000

300,000

100,000

100,000 이내

직원

500,000

300,000

1,000,000

300,000

100,000

100,000 이내

사망시-조화는 별도 (기타경조사는 국장에게 위임)
직원임직 : 장로-200,000원, 집사안수-100,000원, 권사안수-100,000
직원생일 : 50,000원, 자녀출산시 : 100,000원
직원(정규직)퇴직시 : 국장- 2백만원(4년이상근속자), 직원-1백만원 (5년이상근속자)
기타경조사 : 100,000원 이내 (자녀돌, 본인졸업식, 부모회갑, 형제자매 경조)
그 외 직원경조사, 총회 등 관련유관기관은 국장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