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회장 김영태 목사가 이첩한 “안건이첩”(총회 직원이 질병으로 인해 휴직할 경우 보수 지급은 총회 근무규정, 보수규정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 “총회 보수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단,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해석 결의함.
2. 서울서북노회장 이동준 목사가 제출한 “규칙 관련 질의”(총회 임원선거조례 제3장 제4조 3항 중 총회 부총회장
선거 시에 집단지지 결의는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노회의 부노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을
때 총회 임원선거조례의 규정이 노회 임원 선거에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노회 자체 규정이 없을 시에는 상회법 규정에 준한다.”로 해석 결의함.
3. 예수병원유지재단 이사장 정일환 목사가 제출한 “이사 임기에 관한 건”(법인 이사로 재직 중인 1937년 9월
27일 출생자의 이사 지위의 계속 유지 또는 지위 상실에 관한 질의/대한 예수교장로회 장로 임기의 만료일 2007년 12월 31일
이후의 이사 지위 효력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 “1937년 9월 27일 출생 이사의 정년은 제56회 총회,제86회 총회 결의에 의거 만 70세 되는 해의 연말까지인 2007년 12월 31일까지만 이사 지위가 유효하다.”로
해석 결의함.
4. 서울서노회장 음동성 목사가 제출한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의 정년 기한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
“장영일 교수의 장로회신학 대학교 제19대 총장 후보 등록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2편 제4장(교회의 직원) 제22조(항존직)와
총회 규칙 제4장 (총회본부) 제32조(각 부 총무 및 국장, 처장, 원감의 선임과 임기) 제3항과 제56회 총회, 제86회
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법적 하자가 없다.”로 해석 결의함.
5.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이사장이 제출한 “총회 직영 신학교 파송 임원(이사, 감사) 정년 질의의 건”(총회
직영신학교 이사의 정년은 제56회 총회 결의에 준한다로 되어 있는데 총회에서 파송되는 감사 정년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본 법인 총회 파송 김경윤 감사 생년월일:1938년 7월 2일생 임기:2007년 10월29일2009년 10월 28일)에
대하여
- “1938년 7월 2일 출생 감사의 정년은 제56회 총회, 제86회 총회 결의에 의거 만 70세 되는 해의 연말까지인 2008년 12월 31일 까지만 감사 지위가 유효하다.”는 것으로 해석 결의함.
6. 전남노회장 양원용 목사가 제출한 “노회 경계에 관한 총회의 결의 및 임원회 결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
“예장총 제92-184호/ 청원이첩(2007.11.9.)으로 이첩된 것을 예장총부 제92-13호/청원 이첩에 대한 결의
보고(2007.11.20.)로 보고한 바와 같이 제92회 총회 결의에 따름이 적법임을 재확인한다.”로 해석 결의함.
7. 부산노회장 한재엽 목사가 제출한 “규칙 해석 청원 건”(총회연금재단 정관과 시행규정, 운용규정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이사회가 구두로 결의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이사회 결의의 법적 효력 여부, 이사회
결의가 정관과 시행규정을 초원할 수 있는지, 회의록에 없는 문제를 결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시행하여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책임 여부 질의, 사무국장이 정관, 시행규정, 기금운용규정을 무시하고 이사회 회의록 없이 임의로 기금 운용하여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책임 여부 질의 등)에 대하여
- “제88회 총회(2003.9.22-26.)에서 보고를 받기로 채택 결의된 총회 특별감사위원회 보고 (총회연금재단 감사결과 보고/제88회 총회 회의록 968-976쪽)를 답변으로 가름한다.”는 것으로 해석 결의함.
8. 총회장이 이첩한 “문서 이첩(총회 사회봉사부 신임 총무 임기 관련 질의/사회봉사부 신임 총무 임기와 관련하여
현행 총회 규칙상 총무 임기는 4년인데 발령을 2008년 7월 1일로 했을 때 임기 만료는 언제까지인지<2012년 6월
30일까지인지, 2012년 9월 총회 폐회일 까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 “총회 규칙 제4장(총회본부)
제32조(각 부 총무 및 국장, 처장, 원감의 선임과 임기)에 의거하여 사회봉사부 총무의 임기는 총회임원회가 결의로 인준하여
총회장이 임명한 날로부터 4년이므로 2012년 6월 30일까지이며 발령 시 직급은 총무서리가 아닌 총무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 결의함.
9. 부산동노회장 임대식 목사가 제출한 “규칙 질의(질의 1:부산동노회 규칙 세칙 제3조에 총회 총대는 투표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투표없이 어느 회원의 발의로 재적수 205명, 출석수 178명 중 투표없이 박수 추대하자는 53명과 법대로
투표하자는 9명으로, 기권자 116명이었을 때 가결 결의가 합법인가, 불법인가 여부, 질의2:부산동노회 규칙 부칙 제2조에
규칙은 모든 노회 결의에 우선한다로 되어 있는데 법대로 투표하자는 반대가 있으면 노회 규칙 부칙 1조에 의해 2/3 이상의 규칙
변경이 없어도 규칙을 잠재하고 가부 결의로 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본질의 내용은 이번 회기에 총회 재판국에 행정 쟁송을 제기하여 예장총재 제92-136호 판결 통보(2008.7.1.)로 판결 확정된 사건이므로 이에 준한다.”는 것으로 해석 결의함.
10.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우영수 목사가 제출한 “규칙 질의(질의 1:후보자 연령에 관한 질의/제93회 부총회장
후보자 중 1940년 4월 14일생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은퇴하는 해에 총회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제93회 부총회장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후보자 흠결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26조 목사의 자격 1항에
의거 목사는 무흠세례교인 7년 경과를 요구하고 있는 바 본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제93회 부총회장 후보 중 1인이 첨부된 내용과
같이 총회재판국과 대법원으로부터 시무정지 6개월<2004.8.31.>, 벌금형 50만
원<2006.10.12.>을 확정 판결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후보가 제93회 부총회장 후보로써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 “질의 1에 대하여는 1940년 4월 14일생 후보자는 연령상 제93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등록함에 하자가 없다로 해석하였으며, 질의 2에 대하여는 현행 총회 규칙,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 세칙에는 책벌로 인한
후보제한에 명시 조항이 없다는 것과 총회 헌법시행 규정 제2장 정치 제27조(무흠의 기산과 적용) 제3항에 근거하여 총회 재판국과
대법원으로부터 시무 정지 6개월, 벌금형 50만원을 판결 받은 후보자는 제93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등록함에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 결의함.
11. 부천노회장 김신호 목사가 제출한 “규칙 질의” 심의는 “규칙 질의” 중
“질의 1 / 노회 임원이나 총대를 투표로 선출할 경우 표수가 동일할 때 우선 순위는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
“노회 임원이나 총대를 투표로 선출할 경우 표수가 동일할 때 우선 순위는 임직순, 나이순, 전입순으로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 2 / 군목, 선교사, 전도목사, 기관목사가 안수를 청원할 시 청원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 “군목은 총회 국내선교부장, 선교사는 총회 세계선교부장, 전도목사는 노회 국내선교부장(전도부장), 기관목사는 소속 기관장이 안수를 청원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 3 / 노회서 파송하는 기관파송 이사들의 임기 및 연령은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 “노회서 파송하는 기관파송 이사들의 임기 및 연령은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하다.
12. 부산동노회장 임대식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청원의 건(제87회 총회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원-총회 부총회장 선거 입후보자는 이후 회기에 후보로 신청할 수 없도록 해 달라는 청원-과 관련한 총회 결의 확인)”에 대하여
- “예장총 제92-871호 (가. 제87회 총회 회의록에는 조직보고와 경과보고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녹음을 확인한 바로는 조직 보고만 되고 경과보고 및 청원건은 전혀 논의된 바 없었다. 나. 청원건은 해 부,위원회에서
경과보고와는 별도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허락을 받아야 확정되는 것이 우리 총회의 관례임을 확인한다)에 준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하다.
13.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우영수 목사가 제출한 “규칙 질의<경남노회 제102회
정기노회(2007.4.9-11.)에서 지용수 목사를 제93회 총회 시 부총회장 후보로 추대하기로 박수로 결의하였고, 경남노회
제104회 정기노회(2008.4.7-8.)에서는 부총회장 후보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추천 결의하였는데, 경남노회 제102회
정기노회(2007.4.9-11.)에서 지용수 목사를 제93회 부총회장 후보로 추대 결의한 것을 현 규칙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여부>”에 대하여
- “지용수 목사를 경남노회 제104회 정기노회(2008.4.7-8.)에서 부총회장 후보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 결의한 것이 유효하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