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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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기 총회(해석)보고

1. 순천남노회장 박용수 목사가 제출한 “순천남 제10-116호 / 장로 선출을 위한 법규 유권해석 의뢰(순천제일교회 요청)(2016.9.20.)”
질의1 해석 : 피택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연기명 투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피택 목표수 이내를 기입한 표는 모두 유효하고 피택 목표수를 초과 기입한 표는 무효이다.
이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2조 표결은 투표, 기립, 거수, 발성 등의 방법으로 한다.”에 있어서 같은 직임을 2인 이상 선출하는 투표를 할 때는 연기명으로 할 수 있다. 이때 투표의 유,무효는 선출하려는 직임 정원수 이내를 표기하면 유효이고, 정원수를 초과해서 표기하면 무효라는 교회법의 일반적 사례를 따르는 것이 적법하다. 
   질의1 : 본 교회 당회결의와 본 교회 선관위에서 결의하고 투표 전 공지한 후 장로 투표시 장로 피택 목표수의 과반수 이상을 투표지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 그 투표지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질의2 해석 : 총회 헌법 정치 제6장 제41조(장로의 선택)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에 있어서 총 투표수는 제100회 총회 규칙질의 해석에 따라 기권표와 무기표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유 : 대전노회장 성호경 목사가 제출한 “예장 대노 제127-41호 / 동산교회가 제출한 질의서 <회의시 가․부 결의에 대한 질의>에 관한 건(2016.2.11.)”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로 하다.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41조에 의거하여 의결해야 하며 기권표와 무기표는 총 투표수에 포함된다.”
   질의2 : 본 교회 당회 결의와 선관위에서 결의하고 선거전 공고 후 무효표를 제외하고 유효표만으로 정족수를 계산하고자 하는데 가능 여부 
 

2. 제주노회장 김관진 목사가 제출한 “제노제 113호 / 정기노회 준비시 보고서 작성에 대한 유권 해석 요청(2016.9.20.)”
질의 해석 : 각 부, 위원회 및 산하시설은 노회 전에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해 부, 위원회, 산하시설의 결의를 거친 것이므로 노회 임원회(서기)가 그 내용을 가감하거나 변개할 수 없다.
이유 : 총회 규칙 제5장(회의) 제40조(부회, 위원회, 각 부 위원회, 실행위원회) 제1항 준용
   질의 : 노회가 정기노회 보고서 작성 중 각 부, 위원회 및 산하시설에서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을 해당 부, 위원회, 산하시설과는 상관없이 노회 임원회 및 노회서기가 임의로 변경(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경북노회장 김영석 목사가 제출한 “예총 경북노회 제179-54호 / 총회 규칙 질의(2017.3.10.)”, 제주노회장 이정일 목사가 제출한 “제노제 28호 / 총회 산하 법인의 정관 및 규정 개정 절차 질의(2017.3.10.)”, 예장 대노 제129-79호 / 총회산하 법인의 정관 및 규칙 개정 절차에 대한 질의 건(2017.3.13.)“, “대서노 제129-28호 / 총회 헌법 및 규칙개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질의(2017.3.13.)” 병합
해석 : 1) 자체 정관으로 운영되는 산하기관(법인)의 정관 및 규정 개정시에는 해 기관 정관에 명시된 정관변경 조문에 의거해 이사회 결의 후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 후 변경된다.
2) 이때 총회 규칙부는 해 이사회에서 총회(폐회 중 임원회)에 청원한 제 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안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를 심의하여 총회시에 보고하고 승인 처리한다. 
3) 또한 기타 총회(폐회 중 임원회)등 에서 산하기관의 제법규 개정 청원 시에도 해기관에 통보 후 협의하여 처리함이 가하다.
이유 : 1) 정관에 의거 운영되는 산하기관(법인)의 법규를 해 기관과 협의없이 임의로 변경할 시 운영상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2) 해 기관과 협의없이 임의로 개정되는 법규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혼란문제로 인하여 이미 제100회 총회감사위원회 지적에 따라 제101회 총회에서 규칙부 수임사항으로 ‘입법예고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질의 : 총회산하 법인은 총회의 결의로 제정된 해 법인의 정관 및 규정 조항에 따라 각 이사회는 정관 및 규정의 개정 및 변경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 해 이사회의 결의로 개정 및 변경의 권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 규정을 따라 결의된 개정안 또는 변경안을 총회(임원회)에 제출하면 총회규칙부로 이관하고 규칙부가 심의하여 총회에 개정안건으로 보고함으로 총회에서 결의(가결 또는 부결)하는 것이 총회의 절차일 것이며, 총회 규칙부가 총회 산하 법인의 기존의 정관 및 규정의 개정 및 변경에 관하여 규칙부 독단적으로(해 법인이사회가 모르는) 개정 또는 변경 안을 제출할 수 없고, 개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는 해 법인 이사회와 충분히 협의 또는 조정을 하여 해 법인 이사회로 하여금 정관개정안을 결의하여 이사회록에 기록이 되어야 하고, 앞서 적시한 절차를 따라 제출해야 할 것인데 총회산하 법인(재단)의 정관 및 규정의 개정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절차의 적법성이 어떤 것인지 질의한다는 것임.



4. 총회연금가입자회장 이군식 목사가 제출한 “연가 제12-28호 /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 사무국장 임기에 관한 총회연금재단 정관 제38조 제2항 유권해석 신청(2016.12.16.)과 나. 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금재단 이사장 오춘환 장로가 제출한 “연금 제2017-103호 / 총회연금재단 사무국장 임기 질의(2017.1.6.)” 재심의
해석 : 1) 총회연금재단 사무국장의 임기는 해 이사회 정관 제38조 2항 및 총회  규칙 제24조 3항 “소속기관대표, 국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에 의거하여 해 이사회의 인선 절차 후 이사회(장)의 청원에 의하여 총회에서 통과된 때로부터 개시된다. 따라서 총회연금재단 사무국장 김철훈 목사의 임기는 제98회 총회에서 통과된 날(2013.9.12.)로부터 시작된다.
2) 본 질의 건에서 총회연금재단 사무국장의 징계, 사임처리 적용 여부는 본 규칙부의 검토(해석)대상이 아니다.

이유 : 1) 총회연금재단 사무국장 선임절차는 제90회 총회 이전까지는 해 정관 제37조 2항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재(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임면한다.”에서 제90회 총회 시 해 정관 제38조 2항을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재(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임면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를 조항변경 및 추가 삽입개정함으로 해 이사회의 인선절차에 따라 선임 후 이사장이 총회에 선임된 사무국장의 인준을 청원하여 통과됨으로 그 절차가 완료되기 때문이다.
2) 본 질의 내용은 사무국장의 임기가 “해 이사회에서 선임 결의한 날로부터인가?”, “총회 인준 결의일로부터인가?”의 주장이 상충되어 사무국장의 임기에 관한 질의사항이기 때문이다.
   질의1 가입자회 : 총회연금재단 사무국장 김철훈 목사가 2012년 12월 1일 서리로 입사하여 총회연금재단 정관에 의거하여 제98회 총회(2013.09.12.)의 인준을 받고서 사무국장으로서의 공적인 임기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4년의 임기종료일은 2017년 09월 제102회 총회개회 전일까지라는 것
   질의2 연금재단 : 총회연금재단 정관 제38조(사무국) ②항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재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임면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에 의하여 정관상 이사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4년 임기라는 주장과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사무국장의 임기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4년, 즉 제102회 총회까지라는 주장이 상충되는 것



5. 한국기독공보사 이사장 이성희 목사가 제출한 “한기공 제101-3-22호 / 한국기독공보사 이사회 결의사항 총회규칙부 질의의 건(2017.3.17.)”
해석 : 한국기독공보 사장의 임기(4년) 만료 전에 해 기관 정관의 정년(65세)이 되는 경우에는 사장(대표) 선임 및 연임(중임) 청원이 가능하지 않다.
이유 : “한기공 제101-3-22호”의 개요 나.의 제101회 총회보고서(규칙부 보고)의 인용 해석은 “본 교단 총회 제 규정 및 통례와 상충되는 해석으로 사료되므로 재심의 해 달라.”는 이유로 “예장총 제100-1075호 / 규칙 해석 재심의 요청(2016.6.10.)”에 의거하여 “총회 산하 직영신학대학교 총장의 정년은 만 65세까지 이고, 총장의 임기는 4년(48개월)이다. 임기 전에 정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총장 선임이나 연임(중임)은 가능하지 않다.”로 재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질의개요
   가. 총회는 총회 산하기관 정관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통일된 내용으로 개정을 시달하고 있는바 이에 산하기관 대표에 대해서도 동일한 정관을 적용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나. 제101회기 총회보고서(규칙부 보고) 180쪽 2번 가항의 해석 참조(한일장신대 총장 선임 관련 질의) 해석 : 총회산하 직영신학대학교 총장 선임에 있어 신임 총장 선임은 4년(48개월) 임기 전에 정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선임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총장으로 선임하여 4년(48개월)의 임기를 채우고 중임할 경우는 중임 후 4년(48개월) 임기를 채우지 못하여도 정년(만 65세)까지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질의 : 한국기독공보 사장이 현 정관과 관련하여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하여도 정년(만65세)까지 중임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진주노회장 이석주 목사가 제출한 “진주노 제109-34호 / 노회 규칙개정에 대한 문의(2017.3.23.)”
질의1 해석 : 헌의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토론이나 결의(유안)없이 회의가 종료되었다면 해 안건은 자동 폐기된 것으로 본다. 단, 미진안건을 임원회로 일임하고 폐회할 경우 해 안건처리 여부는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질의2 해석 : 노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정된 규칙 조항에 한하여 개정 후 3년 이내에는 재개정 없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본 해석 이전에 있었던 재개정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이유 : 질의 1.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25조 회기불계속의 원칙에 의거 자동 폐기된 것으로 본다.
      질의 2. 총회 헌법 정치 제102조 5항을 준용하여 개정된 제법규(규칙 포함)의 시행에 대한 일정적응 기간으로 법체계의 안정성 유지 및 행정낭비와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기 때문이다. 
   질의 1.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대한 문의 : 회기 내에 헌의 안이 처리되지 못했을 때 다음 회기의 유안 건이 되는지, 자동 폐기되는지요?
   2. 노회의 규칙개정은 총회 헌법 정치 제16장 102조 5항에 의거하여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적용되는지요? 
 
 

7.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곽충환 목사가 제출한 “예장총부 제101-418호 / 총회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을 위한 총회 규정 검토 요청(2017.6.2.)”
해석 : 화상회의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할 수 있고, 별도로 구체적인 시행을 규정하는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하면 된다.
이유 : 정부와 기업 등에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동영상과 음성 정보를 전달하는 화상(영상)회의가 이미 회의 방식으로 인정되고 있고 우리 교단도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조 회의의 정의에 “화상회의도 가능하다.”는 문구만 삽입해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질의 가. 화상으로 모인 회의가 공식 회의로서 인정될 수 있는가?
   나. 화상회의와 관련된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가? 
 
  

8. 공천위원장 정진모 목사가 제출한 “예장총부 제101-574호 / 공천관련 총회결의, 규칙(조례) 질의(2017.8.7.)”의 건은 질의1은 제102회기 규칙부에 재심의 요청하기로 하고 질의2는 해석 통보하다. 
질의2 해석 : 1) 원칙적으로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파송(공천)하는 대외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임기를 완료한 경우는 총회규칙 제3장 제10조 2항 및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제7조 2항 2호에 의거 제척대상에서 제외되며 총회공천위원회에서 파송(공천)하는 기관의 이사로 공천할 수 있다.
2)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파송한 대외기관의 임원(대표)를 사임하고 당해연도에 타 기관 임원으로 공천하는 경우는 본 규정의 제외대상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유 : 총회 규칙의 제외 조항은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파송하는 대외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교단 간 연합사업에서 우리 교단을 대변한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임기를 완료한 후에 당해연도 총회공천위원회 파송(공천) 기회를 보장해 주는 취지이며,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6조(총대 원칙) 3항과 제10조(제척사항) 2항 등에서 총대가 되지 못해도 임기를 보장하거나 해 기관이 정한 임기 만료 전에 은퇴하는 자를 파송하지 못하게 한 규정 등에 의거하여 본 회가 위임한 직무의 임기완료가 자격 조건으로 전제되어 있으므로 본 회가 파송(공천)한 대외기관의 직을 사임하고 당해연도에 총회공천위원회가 파송(공천)하는 기관의 임원으로 공천하는 것은 본 회의 파송(공천) 규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질의1 : 제99회 총회 시, 총회 산하기관의 이사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일괄개정하며, 이미 등재된(임기 4년) 이사들에게도 이를 적용하였으나 당사자들이 주무관청에 등기된 임기 4년을 고수함에 따라 3년 임기 만료(2014.11.26.)에 맞춰 공천한 이사들이 1년 뒤(2015.11.27.)에 이사 등기(임기 3년)가 된 상태에서  총회의 공천 결의대로라면 임기가 2014.11.27.부터 3년이고, 동 법인이 주무관청에 등기한 대로라면 2015.11.27.부터 3년인데 어떤 임기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지?
   질의2 :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공천하는 기관의 이사를 사임(2017년)한 경우에 당해연도에 총회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는 기관의 이사로 공천하는 것이, 1) 총회 규칙 제3장 부서 부․위원(전문위원), 이사 및 대표 제10조 (부․위원, 전문위원) 2항 “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이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단,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파송하는 대외기관의 이사를 제외하고는 바로 해 기관이나 타 기관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제외’대상인지? 2)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0조(제척사항) 3항 “임원으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당해년도에 타 기관 임원으로 공천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제척’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