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국-3554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협조 요청(2020.9.11.)” - 전주노회장 이준철 장로가 제출한 “전주노회 제46-29호 / 정기노회 개최에 관한 건(2020.8.26.)”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 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1. 본 전주노회는 정기노회를 전주노회 규칙 8장 제 30조 ②항에 의거하여 (추계정기노회는 매년 10월 둘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9시에 개회하여 2일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소집 합니다. 2. 그리고 또한 규칙 제 31조(회의의 성수) 본회의 성수는 목사, 장로 회원 각 과반수로 하고 각 부 및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며 본회의 보통 결의는 다수결로 하고, 각 부 및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3. 현 전주노회 회원은 목사회원 307명, 장로회원 161명입니다. 4. 현 정부의 코로나19의 2단계 거리 두기 조치에 비추어 보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사적, 공적인 모임이나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 이런 때에 소집 공문 발송에 앞서, 회의 성수가 되지 않음에도, 정기노회 개최가 가능한지 비대면으로 회의도 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지 문의 합니다.
2. “사무국-3554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협조 요청(2020.9.11.)” - 서울동남노회장 김수원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78-097호 /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국가재난상황에서 하회치리회(노회, 당회) 및 제직회, 공동의회 화상회의 가능여부 질의의 건(2020.9.4.)”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7 8조(노회의 회집) 제 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는 총회뿐만 아니라 하회 치리회(노회, 당회)
및 개교회에도 동일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발령한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20인 이상은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회를 앞두고 노회는 물론 개교회에서도 부목사 청빙 및 연임청원, 담임목사 연임청원, 위임(담임)목사 청빙, 장로관련 청원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한 당회 및 제직회, 공동의회 등과 관련한 지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제는 총회인 경우는 그렇다하더라도 하회 치리회 및 제직회, 공동의회인 경우 장로회 회의규칙(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에서 화상회의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과 그나마 국가재난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화상회의를 허락한다고 해도 모든 회원들이 동일한 화상회의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하는경우입니다. 이에 서울동남노회장은 노회를 앞두고 사안의 시급함을 감안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6조 2항에 근거하여 노회장의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속히 답을 하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질의 1 : 제1-5 총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임을 감안하여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것처럼 동일 사안에 한해, 하회 치리회(노회, 당회) 및 지교회 제직회, 공동의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화상회의가 가능한지요?
질의 2 : 노회, 당회, 제직회 및 공동의회를 위한 화상회의가 가능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요?
질의 3 : 화상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치리회 및 제직회 공동의회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요?
3. “사무국-3554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협조 요청(2020.9.11.)” - 부산남노회장 권영만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80-65호 / 규칙질의(2020.8.31.)”
해석 : “제10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6번 : 포항노회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 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 :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감염병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다음과 같이 규칙질의를 요청하오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총회 규칙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조 이 규칙에서 회의라 함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와 총회 산하 각 부·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와 각 노회 및 그 산하 각 부·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을 총칭한다. 치리회와 제직회, 공동의회 외에는 화상회의도 가능하다. 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 코로나19사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기약 없이 정기노회를 계속 연기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 개회는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중대본 지침에 의한 거리두기 인원으로 분산해서 개회 및 무기명 비밀투표 등)을 통한 회의가 가능한건가요?
4. “사무국-3616 / 서류 이첩(2020.9.15.) -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2-29 / 질의의 건(2020.9.15.)”
해석 : “제10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6번 : 포항노회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질의 1 : 정기노회시까지 코로나 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어 실내 모임 및 집합 인원이 제한될 경우, 노회원 인원을 회집교회로 분산배정하여 온라인 노회를 진행할 수 있는지,
질의 2 : 또 온라인 노회가 가능할 경우, 회장단 선거를 위해 회집 교회별로 선거하여 중앙에서 집계 발표하고 신·
구임원 교체와 회무처리를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2-41 / 질의의 건(2020.10.7.)”
해석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시부터 후보자이다.”
질의 내용 : 본 충남노회 임원선거에 있어 입후보자가 어느 시점부터 후보자가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오니 아래 충남노회 규칙과 선거조례를 참고하시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 임원선거에 있어 입후보자가 어느 시점부터 후보자가 되는지?
6. 서울동남노회장 김수원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78-107호 / 한국장로교출판사 이사장선임 및 총회재판국 임원선거 관련 규칙 해석 질의 의뢰의 건(2020.10.5.)”
질의 1 해석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 6조 3항 ‘이미 파송되어 임기 중에 있는 자가 총회 총대가 되지 못하더라도 임기는 보장한다.’에 의거하여 총회 총대가 아닌자가 법인기관의 이사장직을 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본 노회 소속 총회 총대 손왕재 목사(갈릴리교회)
가 아래 첨부서류와 같이 규칙해석 질의 의뢰를 하여 노회가 접수하고 이를 통지하오니 해석을 청원합니다.
질의 1) 총회 총대가 아닌 자가 법인기관에 이사장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총회규칙 제21조 5항 “한국장로교출판사 : 본 총회의 모든 출판업무와 문서선교 사업을 관장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한다.(이사는 13인으로 하되, 총회사무총장, 교육자원부 총무, 사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라는 규정은 본회가 즉 총회총대가 라는 의미로서 총회총대가 된 자를 파송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례로 총회재판국원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었다가 3년조 총회재판국원으로 공천되었다가 총회재판국원으로 재직 중에 다음 년도에 각 노회에서 총회총대로 선출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2년조 총회재판국원으로서 직위를 상실하듯이 이 경우에도 이사직으로 공천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연도 각 노회에서 총회총대로 선출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이사직에서 혹은 이사장직에서 상실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지난 주 2020.9.22. 오전 9시30분 한국장로교출판사 사무실에 본회 총대가 아닌 자를 이사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의 자격문제가 있으므로 신속히 총회규칙 질의를 하오니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대전서노회장 김성기 목사가 제출한 “대서노 제136-33호 / 총회규칙 및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에 관한 질의 해석 건(2020.10.5.)”
질의 1 해석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 6조 3항 ‘이미 파송되어 임기 중에 있는 자가 총회 총대가 되지 못하더라도 임기는 보장한다.’에 의거하여 총회 총대가 아닌자가 법인기관의 이사장직을 할 수 있다.
질의 1) 총회 총대가 아닌 자가 법인기관에 이사장직으로 할 수가 있는지요? 총회규칙 제21조 5항 “한국장로교출판사 : 본 총회의 모든 출판업무와 문서선교 사업을 관장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한다.(이사는 13인으로 하되, 총회사무총장, 교육자원부 총무, 사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라는 규정은 본회가 즉 총회총대가 라는 의미로서 총회총대가 된 자를 파송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례로 총회재판국원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었다가 3년조 총회재판국원으로 공천되었다가 총회재판국원으로 재직 중에 다음 년도에 각 노회에서 총회총대로 선출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2년조 총회재판국원으로서 직위를 상실하듯이 이 경우에도 이사직으로 공천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연도 각 노회에서 총회총대로 선출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이사직에서 혹은 이사장직에서 상실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지난 주 2020.9.22. 오전 9시30분 한국장로교출판사 사무실에 본회 총대가 아닌 자를 이사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의 자격문제가 있으므로 신속히 총회규칙 질의를 하오니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군산노회장 김대성 목사가 제출한 “제82-01호 / 명예 원로 장로 추대에 관한 규칙 질의 건(2020.10.28.)”
해석 : “총회 헌법 정치 제 6장 제 44조에 따르면 된다.”
참고 : ‘총회 헌법’ 정치 제 6장 제 44조(원로장로) 1항 2항 : 1. 원로장로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시무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장로이다. 2. 원로장로는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추대한다.
질의 내용 : 군산노회 소속 양무리 교회에서 보내온 명예 원로 장로 추대에 관한 규칙 질의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질의 한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 본 교회는 2020년 8월 2일(주일) 오전 11시 주일예배 시 2명의 명예원로장로를 추대하는 행사를 자체적으로 가진 바 있습니다. 2명 모두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장로로 재직한 것은 아니지만 10년 이상씩 재직하고 은퇴하였으므로 두 사람의 교회 기여도와 신앙의 모범성을 참작하여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키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명예원로장로는 총회 헌법에는 없지만 명예직이므로 본 교회는 2020년 7월 26일 공동의회에서 개정 통과된 교회정관 제11조 6항과 7항, 8
항에 근거하여 명예원로장로로 추대하며 추대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몇몇의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하여 총회 규칙부에 이 건을 질의하오니 적법인지 불법인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 영등포노회장 곽근열 목사가 제출한 “영노 제125-19호 /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수석부회장 후보자 등록관련 질의 건(2020.12.23.)"
해석 : 남선교회는 자치기관(단체)이므로 해 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 다만 필요시 평신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이유 :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는 자치기관(단체)으로 제 규정에 대하여 총회가 승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질의 내용 : 총회 산하 자치단체(총회감사수감기관)인 남선교회전국연합회(이하: 전국연)제80회기 수석부회장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전국연 제80회 정기총회는 2021년 1월 21일(목)입니다. 회칙 제6조 1항에 의거 후보자가 소속지노회연합회에서 총회개회 45일 전까지 전국연에 보고한 파송 총대에 선임되지 못한 회원에게 피선거권(후보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요?
질의 2 : 총회개회 45일전까지 본회에 보고토록 한 회칙과 달리 선관위가 임의로 일자를 변경하여 2020년12월31일까지 파송총대 변경을 허락한다면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요? ▶관련회칙 :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칙 제6조(총대) 1. 본회의 총대는 지노회연합회에서 파송하는 750명과 본회 회장을 역임한자로 한다. 2. 지노회연합회는 교단총회 총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총대를 파송하고 그 명단을 총회개회 45일전까지 본회에 보고한다.제7조(총대의 권리 및 의무) 총대는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질의 3 : 후보자가 당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공고한 날까지, 후보자 등록서류 중, 소속 지노회연합회에서 결의된 추천서가 아닌 회장 개인명의로 발급한 결격추천서를 본회 선관위에서는 임시로 접수하고 1,2차에 걸쳐 보완토록 하였으나, 오히려 소속노회 연합회(임원회)에서는 백OO장로를 전국연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의 통보를 받고도 등록기일을 도과(14일)하면서 까지 후보자로 등록처리하여 후보자의 자격을 부여한 선관위 결정이 유효한가요? ▶관련규정 :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임원선거 관리규정 제6조(등록 및 등록서류) 1.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입후보자는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소정기일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소속지노회연합회추천서 1통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임원선거 관리규정 시행세칙 제3조 : 수석부회장 후보는 해당지역 각 노회연합회에서 전국연합회부회장 또는 부회장 역임자 중에서 총회개최 60일전에 추천할 수 있다. 제4조 : ‘제3조 총회개최 60일전에 추천할 수 있다’라는 조문에서 총회개최 60일전이라 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개최 60일전에 해당되는 날을 공고한 날을 말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야 하며 우편물 접수는 하지 않는다.
10. “행정․재무처-467 / 규칙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1.1.15.)” - 서울동남노회장 손왕재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79-056호 / 총회산하 직영신학대학교의 총장의 정년에 대한 질의(2020.11.05.)”
해석 : “총회 헌법 정치 제 4장 제 22조(항존직)”에 의거 2025년 12월 31일 까지다.
참고 : ‘총회 헌법’ 정치 제 4장 제 22조(항존직) :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1.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단, 항존직에 있는 자가 사정에 의하여 70세가 되기 전에 은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 총회(2016.9.26.~29)는 총회산하 직영신학대학교의 총장임기를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변경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회산하 직영신학대학교는 “총장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로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질의 : “총장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에서 1955년 4월 생인 경우 만 70세의 기간은 언제 까지 인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김제노회 신양교회 홍동환 목사가 제출한 “신양교회 제2020-1201호 / 규칙해석(2020. 12.29.)”
해석 : 해 노회 규정에 따라 하면 된다.
질의 내용 : 헌법 제 2편 11장 노회 75조 노회 임원선출의 해석을 구합니다. 김제노회 규칙 선거조례 제 4장 임원선거 제 8조 1항과 5
항의 해석을 구합니다.
질의 1 : 임원선거에 있어서 정족수 미달인 상황에서 노회장 선출이 가능한 지와 오후 회의 속개 후 정족수 미달 시 회의에 불참한 회원의 회원권을 회의 참석한 자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고 노회장을 선출한 것이 적법한지 바른 해석을 구합니다.
질의 2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노회장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사람과 2차 투표인 결선투표를 하게 한 것이 정당한 지와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당선되자 자격조건을 문제 삼아 당선을 무효화 시키고 다른 한 사람을 당선자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 지 바른 해석을 구합니다.
12. 총회연금가입자회 회장 박웅섭 목사가 제출한 “가입자 21-03호 / 정기총회 개최 질의의 건(2021.1.21.)”
해석 : 총회연금가입자회 정관대로 하면 된다.
질의 내용 : 총회연금가입자회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가 노정되어 총회 규칙부의 해석을 의뢰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총회연금가입자회의 정관에 의하여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도 2월 22일 총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총대는 약 350여명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수도권은 50명, 비수도권은 100명 이하만 집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1) 불가항력적으로 총회 회집이 불가능할 때, 총회가 정상회집이 될 때까지 현 집행부의 임기는 자동 연장이 되는지?(장로회 보통회의 규칙 제8조) (2) 2월중에 총회 회집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수(과반) 총대의 동의로 위임받은 대표자들로 축소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가령 노회대표 68명+임원=약90명)
13. “행정․재무처-1482 / 규칙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1.2.9.)” - 평북노회장 백인선 목사가 제출한 “예장평북 제209-39호 / 규칙질의 해석 요청 건(2020.12.9.)”
해석 :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총회 평신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총회 산하단체로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헌장 제7장 제24조”에 따라야 한다.
질의 내용 : 본 노회 신양교회 당회장 정해우 목사가 제출한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총대자격 및 개회성수에 대한 질의해석 요청”에 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6조에 의거 별첨과 같이 제출하오니 참조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제85회 정기총회를 소집하며 첨부와 같이 총회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하는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유권해석과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질의 1 :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2020년 12월 7일(월) 오후 1시(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 소집된 정기총회에서 출석을 위임장으로 대신하는 행위가 개회정족수에 해당하는지? 또한 정상적으로 개회가 성립되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 “개회시간이 되면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회원을 점명케하여 개회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한다.”로 되어 있는데 위임장을 받고 대리 출석하는 것이 개회성수에 해당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헌장 제24조 (성원) “총회는 회원의 3분의 2이상이 출석함으로써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단, 불참총대는 회원권이 없다).”
명시되어 불참 총대는 회원권이 없다고 했는데 위임장으로 회원자격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위 소집된 총회에서 의결권을 위임장으로 대신하여 행사하는 행위가 정당한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출석(재석)하지 않고 위임한 행위가 결의권 행사에 합당한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행정․재무처-1482 / 규칙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1.2.9.)” - 서울관악노회장 권병학 목사가 제출한 “관악 제49-39호 / 총회 규칙 등의 질의해석 요청(2020.12.9.)”
해석 :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총회 평신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총회 산하단체로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헌장 제7장 제24조”에 따라야 한다.
질의 내용 : 우리 노회는 본 교단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이하 “여전도회 연합회”라고 한다)가 2020년 12월 7일 제85회 정기총회 시 민법 제75조 제2항 근거하여 총대로 참석하지 못한 자는 의결권 및 출석 위임장을 제출토록 하여 여전도회 연합회인 인사문제와 재산문제 등을 처리하였기에 이는 위 관련 법령에 적시한 본 교단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3조 제3항과 국가 민법 제7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데 귀 부(위원회)의 위반여부에 대한 해석 등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제85회 정기총회를 소집하며 첨부와 같이 총회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하는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유권해석과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질의 1 :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2020년 12월 7일(월) 오후 1시(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 소집된 정기총회에서 출석을 위임장으로 대신하는 행위가 개회정족수에 해당하는지? 또한 정상적으로 개회가 성립되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 “개회시간이 되면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회원을 점명케하여 개회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한다.”로 되어 있는데 위임장을 받고 대리 출석하는 것이 개회성수에 해당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헌장 제24조 (성원) “총회는 회원의 3분의 2이상이 출석함으로써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단, 불참총대는 회원권이 없다).” 명시되어 불참 총대는 회원권이 없다고 했는데 위임장으로 회원자격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위 소집된 총회에서 의결권을 위임장으로 대신하여 행사하는 행위가 정당한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출석(재석)하지 않고 위임한 행위가 결의권 행사에 합당한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행정․재무처-2815 / 규칙부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1.3.12.)” - 총회선거관리위원장 김순미 장로가 제출한 “행정․재무처-2237 / 총회 부총회장 후보 등록 관련 질의(2021.3.2.)”
질의 1 해석 : “총회 총대”이다.
이유 : 총회 직전 당해 연도 봄노회에서 선출된 총대를 의미한다.
질의 2 해석 : “차기 회기(년도)”이다.
이유 : 총회 직전 당해 연도 봄노회에서 선출된 총대를 산출하는 회기(연도)를 의미한다.
질의 1, 2 해석의 근거 총회헌법 및 총회규칙 : 1) 총회 헌법 제12장(총회) 제85조(임원선출), 2) 총회 규칙 제2장(임원) 제6조(선출) 제2항, 3)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임원선거) 제2조 제3항 ‘나’호, 4)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6조 제2항 제7조.
질의 3 해석 : 예비후보 등록은 할 수 있다.
질의 3 해석의 근거 총회 헌법 및 총회규칙 : 1) 총회 헌법 제12장(총회) 제85조(임원선출), 2) 총회 규칙 제2장(임원) 제6조(선출) 제2항, 3)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임원선거) 제2조 제3항 ‘다’호.
질의 내용 : 본 총회는 총회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총회 임원선거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 2조 제3항 나, 다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회 임원선거 조례’ 제2조 제3항 나호, 다호 : 나. 장로부총회장 후보는 해 지역 각 노회의 시무교회에서 임직 7년, 근속 7년 이상을 봉사한 장로 총대 중에 노회장(부노회장 포함), 총회 임원, 각 부‧위원회장, 총회 총대 7년 이상, 산하단체장 및 산하기관 이사장 등의 경력 중 하나를 역임한 총대 중에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총대를 총회 직전 봄노회에서 2인까지 총회 개최 60일 전에 추천할 수 있다. 다. 당 회기에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예정인 목사, 장로는 당해년 2월 말까지 별도 양식(양식 3)의 예비후보등록신청서를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총회임원 및 총회상임부,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의 부․위원장직에 있는 자는 사임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총회 부총회장 후보등록에 대한 총회규칙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총회 규칙부가 해석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질의 1 :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 2조 3항 나호의 “총대 중에” 또는 “총대를”의 조문에서 “총대”는 총회 총대인지, 노회 총대인지 여부
질의 2 : 동 조례 제 2조 3항 나호의 “총대”의 해당 회기(년도)는 당해 회기(년도)인지, 차기 회기(년도)인지 여부
질의 3 : 이번 제 105회 총회 총대가 아닌 장로가 제 106회 총회 장로부총회장 후보에 예비후보 등록과 후보등록을 각각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
16. 김제노회장 이강표 목사가 제출한 “김제노회 제 80-0108 / 김제노회장이 질의하지 않은 건에 대한 총회 규칙부와 헌법위원회가 답신한 일의 준법 여부와 공문철회, 회수의 건(2021.3.23.)”
해석 : “총회 헌법 시행규정” 제36조 제2항 ‘부전지 첨부할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를 준용하여 부전지 절차에 의거 법대로 해석하였음.
질의 내용 : 총회 규칙부, 헌법위원회가 김제노회장이 질의하지 않은 건에 대해 답신을 보내온 건에 대해 김제노회 임원회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살피시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총회 규칙부와 헌법위원회가 김제노회장이 질의하지 않은 건에 대해 답신을 한 건은 아래에 제시한 법을 어긴 일이며, 치리회간 고유 특권과 정체성을 무시한 월권 사안임을 알고 김제노회장에게 발송한 공문을 철회, 회수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헌법 정치 12장 86조 2항 “총회는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행정쟁송, 상고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시행규정 2장 36조 22항 “헌법에 대한 질의 시 반드시 총회 상임(특별)부서장, 혹은 노회장의 공문(임원회의 결의 혹은 노회장직권)으로 질의 할 수 있으며(이하생략)”
질의 2 : 현행법과 시행세칙에 명시된 대로 반드시 노회장을 통하여 질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노회의 권위와 치리권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평북노회장 백인선 목사가 제출한 “예장평북 제209-63호 / 총회 임원선거조례에 관련 규칙 질의 해석 요청 건(2021.3.25.)”
질의 1 해석 : 노회경선은 부적법하다.
이유 : 예비후보 당사자의 합의 없는 경선은 불가하다.
질의 2 해석 :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임원선거) 제2조 제3항 ‘가’호에 의거해서 2인까지 추천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평북노회는 금번 제106회 부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2인의 목사가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습니다. 본 노회는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조제3항 “가”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총회적으로 모범적 사례가 되도록 해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1 : 부총회장 노회 추천건에 있어 예비후보 2인중 노회경선으로 단일화로 요청하는 분과 노회경선을 반대하는 분으로 의견이 다를때에도 노회경선이 적법한지?
질의 2 : 1의 사항의 진행에 있어 탈락한 후보는 경선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때 노회가 그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선결과를 따라 추천을 안하는 것이 적법한지?
18. 평양노회장 최창덕 목사가 제출한 “평노 제194-4호 / 규칙해석 요청(2021.5.12.)”
해석 : 평양노회 규칙 제 25조 (총회총대) “총회 총대는 매년 4월 노회에서 선출하되 노회장과 서기는 당연직 총회 총대로 한다.”와 제188회기(2018년 4월 17일) 정기노회에서 “증경총회장 손달익 목사는 정년까지 총회총대로 보내기로 하다.”는 평양노회 규칙과 노회 결의에 근거해서 2021년 4월 22일 제194회기 정기노회에서 제106회기 총회 총대 투표지에 당연직(증경총회장, 노회장, 서기) 3명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질의 1) 당연직 총대 건. 평양노회 규칙 제 25조 (총회총대) “총회 총대는 매년 4월 노회에서 선출하되 노회장과 서기는 당연직 총회 총대로 한다.” 제188회기(2018년 4월 17일) 정기노회에서 “증경총회장 손달익 목사는 정년까지 총회총대로 보내기로 하다.” 위 규칙과 결의를 근거로 2021년 4월 22일 제194회기 정기노회에서 제106회기 총회 총대 투표지에 당연직(증경총회장, 노회장, 서기) 3명의 이름을 기록하지 못한 것은 솔루션 전산화 용지에 16명까지는 인식이 가능하나 16명이 넘으면 인식을 못함으로 3명의 당연직 이름을 넣지 못하고 제106회기 총회 총대로 신청 접수한 15명의 이름을 기록한 투표용지에 9명까지만 기표해야 유효하다는 것을 노회 서기가 3번 광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회원이 당연직 3명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총대 자격이 없다고 노회가 폐회한 후 노회 임원회에 문서를 보내어 주장함으로 총회 규칙부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19. 평북노회장 백인선 목사가 제출한 “예장평북 제209-66호 / 총회 규칙부 해석에 대한추가(재) 질의 요청(2021.4.13.)”
해석 : 기 통보한 “행정․재무처-3836 / 규칙질의 해석결과 통보(2021.4.6.)”로 갈음한다.
질의 내용 : 총회에서 보내주신 “규칙질의 해석결과 통보”행정․재무처-3836호(2021.04. 06.)와 관련입니다. 총회임원선거조례 2장 3조 가항과 시행세칙 6조 및 총회 97회기 규칙부 질의해석 “강노 제49-016호 총회임원선거에 대한 질의(2012.04.09.)”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질의를 합니다.(붙임 참조) 가급적 금번 정기노회 전(2021.04.20.)에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 3조 가항과 관련하여, 한 노회에서 후보로 3인 이상의 인원이 추천을 원할 시에는 경선이 아니면 어떻게 2명까지 추천을 할 수 있는지?
질의 2.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6조에 “추천방법은 노회가 자율적으로 정한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고, 노회가 추천의 방법으로 표결의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데, “경선이 부적법하다”라는 것은 추천 권한이 있는 노회의 권한을 과도히 제한하고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
질의 3. 제97회기 총회 ‘강노 제49-016호 총회임원선거에 대한 질의(2012.4.9.)’에 대한 해석인 “2인 범위 내에서 노회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로 만장일치로 해석하여, (총회규칙부 해석 사례 모음집 제 87~97회기. 5번)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2021.9.20.)
을 개정해 명문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와 해석이 달라진 근거는 무엇인지?
20. 여수노회장 김봉채 장로가 제출한 “여노 제48-18호 / ‘무투표 총회총대’ 자격에 관한 규칙해석 요청(2021.6.25.)”
해석 : “여수노회 규칙 제47조”대로 하면 된다.
질의 내용 : 여수노회장 김봉채 장로의 질의사항에 있어서 붙임과 같이 질의 요청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여수노회의 ‘규칙 제47조’의 ‘무투표 총회총대’가 규정하는 내용(1항: “~~, 정기노회를 2회 개최하는 교회의 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 1인을 무투표로 선출한다.”)이, 본 노회의 ‘총회총대 선거조례’에서 적시된 ‘제6조(입후보 자격) 제3항’의 내용(“목사 총회총대 후보자는 노회 전입일로부터, 장로 총회총대 후보자는 본 교회 시무장로로 각각 5년 이상된 자라야 한다.”)에 구속함을 받아서 ‘시무 5년이상’ 의 자격이 필수 조건인지요?
21. 평남노회장 김봉성 목사가 제출한 “평남노 제193-77호 / 총회(규칙부) 질의 청원서 이첩(2021.3.25.)”
해석 : 청목과정 이수자를 뜻한다.
질의 내용 : 총회(규칙부) 질의 청원서 「‘총회산하 신학대학교에서 신학과 관련된 교수 임용 시 그 자격을 (1)우리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청목과정자 제외)’에 관한 총회 질의 요청의 건」이 접수되어 이첩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교단의 전임교수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본 교단 신학교에서 신대원 과정을 졸업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총회 내규가 2018년 제103회 총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7개 신학교의 전임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본 교단 소속 목사만이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목과정자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목과정자 제외)’라는 문구가 애매하여 이에 대한 규칙부의 해석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청목과정자’ 가 ‘청목과정 이수 중인 자’ 인지 ‘청목 과정을 이수한 자’ 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조항이 ‘청목 과정을 이수한 자’ 라고 해석된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본 교단 신학대학교에서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교육법에 위배가 됩니다. 둘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본 교단의 에큐메니칼 신학의 방향과도 위배됩니다. 셋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본 교단 신학대학교에서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타 교단과의 상호주의에도 위배가 됩니다. 현재 본 교단의 신대원 과정을 마친 목회자가 국내외의 타 교단의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넷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본 교단 신학대학교에서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불공정한 차별입니다. 다섯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본 교단 신학대학교에서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국제적인 교류차원에서 제약을 가져 옵니다. 이에 ‘(청목지정자 제외)’ 라는 문구에 대한 규칙부의 명확한 해석을 질의합니다.
22. 용천노회장 송준영 목사가 제출한 “용천 제164-75호 / 대전신학대학교 정관 해석 의뢰(2021.3.26.)”
해석 : 청목과정 이수자를 뜻한다.
질의 내용 : 제 102회기 총회에서 별지2와 같이 개정된 대전신학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제14조(대학교원의 임면) 제5항 제 1호의 내용 중"청목과정자 제외”에 대한 해석 요청(별지1)이 있어서 이첩하오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교단의 전임교수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본 교단 신학대학교에서 신대원 과정을 졸업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총회 내규가 2018년 제103회 총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7개 신학대학교의 전임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본 교단 소속 목사만이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목과정자 제외)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목과정자 제외)라는 문구에 대한 정의가 애매하여 이에 대한 규칙부의 해석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청목과정자’ 가 ‘청목과정 이수 중인 자’ 인지 ‘청목 과정을 이수한 자’ 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조항이 ‘청목 과정을 이수한 자’ 라고 해석된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본 교단 신학대학교에서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교육법에 위배가 됩니다. 둘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본 교단의 에큐메니칼 신학의 방향과도 위배됩니다. 셋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본 교단 신학대학교에서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타 교단과의 상호주의에도 위배가 됩니다. 현재 본 교단의 신대원 과정을 마친 목회자가 국내외의 타 교단의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넷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본 교단 신학대학교에서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불공정한 차별입니다. 다섯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본 교단 신학대학교에서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국제적인 교류차원에서 제약을 가져 옵니다. 이에 ‘(청목지정자 제외)’ 라는 문구에 대한 규칙부의 명확한 해석을 질의합니다.
23. “행정․재무처-3896 / 규칙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1.4.6.)” - 순천노회 최수남 목사가 제출한 “영등포노회장의 질의 해석에 대한 질의(부전지 제출)(2021.3.24.)”
해석 :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연합회는 1924.12. 창립총회 이후 1949, 1969, 1977, 1979년도에 교단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명칭 변경을 허락받은 총회산하 자치단체이다.
질의 내용 : 영등포 노회장이 요청한 질의“영노 제125-19호/남선교회전국연합회 수석부회장 후보자 등록관련 질의 건(2020.12.23.)”을 규칙부 실행위원회 제105-5차(2021.1.25)에 아래와 같이 해석하여 처리한 사항은 당초 질의 1, 2, 3의 질의 내용과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유를 덧부쳐서 해석을 하므로 앞으로 또 다른 일들이 발생할 중대한 사항이기에 “동 질의 해석에 대한 질의(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는 자치단체인가? 산하단체인가?)” 하오니 조속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설명은 생략함)
-아 래 -
당초 해석 내용 : 남선교회는 자치기관(단체)이므로 해 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 다만 필요시 평신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이유 :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는 자치기관(단체)이므로 제 규정에 대하여 총회가 승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
24. 서울강북노회장 박해영 장로가 제출한 “서강북노제 44-28호 / 서울강북노회 이창규장로의 제106회 총회 총대 파송에 대한 질의(2021.7.20.)”
해석 : “총회 직영기관에 근무하는 유급직원은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는 제73회와 제76회 총회 결의대로 시행함이 가하다.
질의 내용: 우리 교단 총회는 제73회, 제76회 총회의 정치부 헌의에 의해, 총회 산하기관의 유급 직원은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는 결의는 헌법 제12장 총회 제84조 총회의 조직에 “총회는 각 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목사와 총대장로로 조직한다. 파송 비율은 각 노회당 목사, 장로 각 4인을 기본수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무흠 입교인 비율에 따라 목사, 장로 동수로 배정하되 회원 총수는 1,500명 이내로 한다”는 기본 헌법 조항에 부합하지 않은 기본권 제한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서울강북노회가 파송한 장로총대 이창규장로(송내교회)는 현재 총회연금재단 사무국장으로 있는 유급직원이지만, 본 노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총대로 선출하여 파송한 적법 장로총대입니다. 이에 대하여 총회 총대등록심사위원장으로부터 온 총회 결의 이행 요청건에 대해서는 본 노회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힙니다.
질의 : 헌법 제12장 총회 제84조 총회의 조직과 제73회, 제76회 총회의 정치부 헌의에 의한 총회 결의가 헌법 해 조항과 관련한 적합성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5. 김제노회 홍동환 목사가 제출한 “신양교회 제2021-0801호 / 규칙부로 보낸 질의서(2021.8.6.)”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3조(적용범위) 제2항”대로 법을 적용해야 하며, 해 노회의 사항은 해 노회 규정에 따라야 한다.
참고 : “헌법시행규정 제3조(적용법위) 제2항 :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질의 내용 : 1. 2020년 11월 9일 김제노회 제 80회 정기노회를 재적 목사회원 50명 중 44명, 장로회원 53명 중 46명, 합 90명이 출석하여 성수가 됨으로 개회를 선언한 후 추가로 3명이 출석 확인 되어 93명의 출석회원으로 개회를 하다. 2. 개회 후 제 80회 노회장으로 이O식 목사가 당선됨을 의장 조O운 노회장이 선포했습니다. 3. 노회 임원선출 문제. 당선된 노회장 이O식 목사와 목사 부노회장 윤OO 목사, 장로 부노회장 이OO 장로가 임원선출을 함에 있어서 목사 장로 부노회장들이 연합하여 노회장의 의견을 거부하고 묵살함으로 임원선출을 할 수 없게 되자 이O식 목사가 노회원들 앞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노회장을 못하겠다고 하였다.
질의 1. 위와 같은 상황이 있었으나 사회자가 노회장을 못하겠다고 한 이O식 목사의 사임처리 건을 전체 노회원들 앞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사임 처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O식 목사가 김제노회 제 80회 노회장으로 자격이 유지된다고 판단 되는데 맞는지요?
질의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일 오후 3시에 속회를 하여 회무를 진행하는 중에 이O표 목사를 후임 노회장으로 선출하였는데 선출 당시 재석회원 37명으로 정족수(최소 47명 이상) 미달된 상태에서 노회장을 선출한 것이 규칙에 맞는지요? (참조) 총회규정 제 1편 총회(행정지원본부) 제규정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8조, 41조
질의 3. 선출된 노회장 이O식 목사의 사임처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석 37명으로 정족수 미달인 상황에서 이O표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하였는데 이O표 목사가 노회장 자격이 있는지요?
질의 4. 별지 첨부한 김제노회 임원 연석회의(20201.5.14.일자/임원회, 규칙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문을 서명하여 일부 노회원들에게 보낸 내용 중 결론으로 “행정뿐 아니라 헌법이나 규칙의 준행여부는 김제노회 본회에서 논의, 결의, 시행되어야 하고 노회 회원은 이를 중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총회 헌법 및 총회 제반 규정과 규칙의 준행여부가 김제노회 법해석과 의결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 합법적인가요?
26. 충청노회장 유병현 목사가 제출한 “충노대외 제74-34호 / 충노대와 제74-31호 / 봄노회에서의 부총회장 후보추천 결의 안건의 분류와 정족수에 관한 질의(2021.9.8.) 반려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1.9.13.)”
해석 : 1. “부총회장 후보 추천”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와 제12조에서 의미하는 인사문제 결의사항이 아니고 “총회임원선거조례” 제2조 3항에 준하는 일반안건 이다. 2.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에 따른 결의 유,무효의 판단은 “총회 헌법” 제3편 행정쟁송 절차를 통하여 판단 받으면 된다.
질의 내용 : 본 충청노회는 위 제목의 공문으로 규칙부에 질의를 하였으나 규칙에 의한 답변이 아닌 서류를 반려하는 공문(행정·재무처-11890, 2121.9.10.)만 받았습니다.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6조 1항에 근거한 질의에 의거한 규칙부 해석을 질의합니다.
질의 1 : 본 충청노회는 금번 제106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해 당사의 노회이기에 질의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규칙에 의거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질의 2 :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하는 것은 인사결의 사항이기에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결의무효인지 아닌지 해석을 바랍니다.
질의 3 : 그리고 위 제목 질의 공문에 대한 총회장 반려의 답이 “2. 위 관련근거로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 총회 규칙부가 서류 반려하기로 결의하였음을 보고해 왔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서류를 반려합니다.”였습니다. 이에 규칙부가 어떤 법리적 근거로 반려하기로 하였는지 헌법, 규칙, 시행세칙 등의 법리적 근거를 통해 반려했는지 충노대외 제74-31호에 대한 재심의와 함께 법리적 답변을 요청합니다.
27. 주재현 목사 외 4인이 제출한 “평북노회 이순창 목사 목사부총회장 후보자격 여부 판단 요청(2021.9.13.)"
해석 : 1. “부총회장 후보 추천”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와 제12조에서 의미하는 인사문제 결의사항이 아니고 “총회임원선거조례” 제2조 3항에 준하는 일반안건 이다. 2.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에 따른 결의 유,무효의 판단은 “총회 헌법” 제3편 행정쟁송 절차를 통하여 판단 받으면 된다.
질의 내용 : 제210회 평북노회 정기노회가 2021년 4월 20일(화) 오전 9시 30분 ‘신양교회’와 ‘평광교회’에서 분산 개최되었습니다. 개회예배를 마치고 회원을 점명하니 목사 518명 중 383명, 장로 305명 중 174명, 합 전체 노회원 823명 중 55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됨에 따라 의장이 개회를 선언한 후 회무처리에 들어갔습니다. 제106회 총회 총대 투표 후, 총대로 선출된 목사 총대 중에 목사부총회장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두 명(이순창 목사 및 전세광 목사)의 노회 추천을 놓고 ⌜목사부총회장 후보 단일 추천 안⌟과 ⌜목사부총회장 후보 2인 동시 추천 안⌟ 중 먼저 후자(後者) 안건에 대한 거수 표결에 들어가 ⌜목사부총회장 후보 2명 동시 추천 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질의 1 : 교단 헌법 정치 제90조 제6항과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칙 제12조 제4항 및 제29조 제1항에 의거할 때 인선문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시행규정 부칙 제5조에 의거할 때 인선의 경우라도 1인의 반대도 없으면 투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무처리 당시 일부 노회원들이 당 안건은 인사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으나(김명수 목사 및 김안식 목사), 투표로 표결 처리하지 않고 거수로 표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기명 비밀투표 규정을 명시한 헌법 정치 제90조 제6항과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칙 제12조 제4항 및 제29조 제1항의 규칙을 위반하고 거수표결 방식으로 목사부총회장 후보가 된 이순창 목사는 목사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구비했는지, 그 여부에 대한 총회 규칙부의 판단을 요청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제210회 평북노회의 전체 노회원 재적수는 823명(목사518+장로305명)입니다(증거1. 서증, 노회록 촬요 제1면). 여기서 노회를 열고 회의를 진행하여 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 즉 노회가 회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사정족수⌟는 재적 과반 412명입니다. 그런데 본 노회는 ⌜목사부총회장 후보 2인 동시 추천 안⌟ 회무처리에서 실제 의사정족수(재적과반 412명)에 124명이 모자라는 288명 출석으로 의결을 거쳐 목사부총회장 후보를 선출하였습니다(증거1. 서증, 노회록 촬요 제27면).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의사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의결하여 목사부총회장 후보가 된 이순창 목사는 교단 헌법 정치 제76조 및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과 동법 제41조, 그리고 총회규칙 제43조에 의거할 때 노회의 목사부총회장 후보 추천을 적법하게 받아 후보 자격을 구비했는지, 그 여부에 대한 총회 규칙부의 판단을 요청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 ⌜목사부총회장 후보 2인 동시 추천 안⌟의 처리 과정에서 표결에 참석한 인원은 본래 28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 안건 찬성 인원은 본래 14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 조양구 목사는 표결에 참여한 인원 286명의 절반인 143명의 찬성으로는 가부 동수에 해당되어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할 때, 이 경우는 부결로 처리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찬성자 수에 10명을 더 합산하여 153명이 찬성한 것으로 상향 집계하였고, 거기에 임의로 2명을 더 추가하여 재석인원을 286명에서 288명으로, 그리고 당 안건 찬성 인원을 153명에서 155명으로 상향 집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노회장)은 이 보고를 받아 공표함으로써 당 안건 가결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노회 서기(조양구 목사)가 작성한 찬성자 수 집계 합산 문서에서 확인됩니다(증거2. 서증). 그리고 이 찬성자 수 계수 과정에서 10명의 수를 더 합산한 사실은 노회 임원 중 부회록서기(문성열 목사)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증거4. 인증). 부회록서기(문성열 목사)는 당 안건 찬성자 수를 계수하는 과정에서 찬성자 7명을 노회 서기(조양구 목사)에게 2회 보고하였으나 노회 서기(조양구 목사)는 이 7명을 17명으로 늘려 합산하여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증거2. 서증 및 증거5. 물증). 노회 기소위원회도 노회 서기(조양구 목사)에 대한 불기소처분 이유에서 노회 서기(조양구 목사)가 고의로 계수 조작을 하지 않았을 뿐, 계수 착오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증거 3. 서증). 그렇다면 이상의 표결 계수 오류 사실에 근거하여 목사부총회장 후보가 된 이순창 목사는 목사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구비했는지, 그 여부에 대한 총회 규칙부의 판단을 요청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 : 끝으로 이상의 판단에 근거할 때 목사부총회장 후보 이순창 목사는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6조 제14항 ①호(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에 대한 총회 규칙부의 판단을 요청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