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장신대학교 총동문회장 남기인 목사가 제출한 “한장총 제57-10호 / 학교법인 한일신학 이사회가 총동문회 당연직 동문이사 수락거부에 관한 질의 건(2022.10.31.)”
: 학교법인 한일신학 정관 20조(임원의 선임 방법), 시행세칙 5조(임원 선임방법)에 근거하고 종전관례에 따라 총동문회는 당연직 동문이사를 복수공천하고 이사회는 복수공천자 중에서 1인을 이사로 반드시 선출해야 한다.
: 본 대학규정과 시행세칙(첨부서류3 참조)에 동문이사는 “당연직이사”이므로 총동문회가 총회를 열고 이사로서 적임자를 신중히 선정하고 총 3회나 공천하여 이사회로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사들이 동문이사 공천자를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표결과 찬반으로 가부를 물어 이사재적 15인의 과반인 8표를 받지 못했으니 동문이사 받기를 거부한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과연 이사회의 이러한 행위가 타당한 것인지?
: 본 대학규정과 시행세칙(첨부서류3 참조)에는 “당연직 이사 : 총장1인 / 동문이사1인 / 유지이사2인”으로서 당연직이라고 명기하고 있는 바, 현재 이사들의 표결이나 찬반을 통해 당연직 동문이사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가령 선임된 총장은 당연직이사 이기에 또다시 이사들이 총장을 표결이나 찬반을 통해 이사로 받기를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총장은 선임되는 순간 당연직이사가 되는 것입니다. 총장은 선임되는 순간부터 당연직이사이니 이사로서 학교의 제반적인 행정업무를 관장하며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한 질의에 대하여 총회규칙부의 명쾌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만 참조로 본 대학규정 제20조 2(첨부서류2 참조)에 보면 (개방이사의 자격) ③ 이사장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별첨참조) 라고, 개방이시에 관하여는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명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동문이사는 당연직 이사이니 2배수로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표결이나 찬반을 물어서 결정하라는 규정이나 시행세칙에 명기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서울북노회 이정환 공로목사가 제출한 “장로회 회의규칙 유권해석 질의의 건(2022.10.4.)”
: 질의 1)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8조 2항에 근거하여 속회 시간이 되면 의장은 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절차 없이 속회가 진행되었을 경우 출석회원 중 이의제기가 없이 회의가 진행되어 회의를 마쳤다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 제43조에 근거하여 인사 및 법규 개정 외에는 성수 미달을 이유로 이미 결의된 안건을 무효로 할 수 없으므로 결의된 안건은 유효하다. 해석 : 질의 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규칙 제41조 2항에 근거하여 시행하면 된다.
※ 참고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규칙 제41조(임원회) 2항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 한 사건, 사항과 총회 폐회 후 제기된 총회의 제반 현안을 처리하고 총 회에 보고한다.
: 다음과 같이 회의규칙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회 회의규칙 “제4조 개회시간이 되면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회원을 점명케 하여 개회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한다.” 제41조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 과반수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 노회는 노회 당일 오전 9시, 가을 정기노회를 개회 정족수에 맞춰 개회를 하고 임원개선과 절차보고, 유안건 처리 등을 마친 후 12시30분~오후1시30분 까지 정회하였습니다. 속회시간이 되어 회무 진행에 앞서 서기의 회원 출석보고와 의장의 속회선언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를 생략한 채 속회가 진행되어 동일 저녁 8시 “미진안건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하고 의장이 폐회 선언을 하여 노회를 마쳤습니다.
1 : A 노회의 경우 속회인원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된 속회에서의 결의된 안건은 법적으로 유효합니까?
(참고로 총회규칙 제41조 (총회 의결)에는 “총회의 의결은 헌법과 본 규칙과 본 장로회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에 따라 명시된 것 이외에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인사 및 법규 개정 외에는 성수 미달을 이유로 이미 결의된 안건을 무효로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2 : “미진안건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결의”하였는데 미진안건 중에는 노회에서 보고가 종료된 부서의 보고내용 중 미진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임원회가 미비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회규칙 제39조 (임원회)에는 1. 총회 임원으로 조직한다. 2.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건, 사항과 총회 폐회 후 제기된 총회의 제반 현안을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재무처-14809 / 규칙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2.12.22.)” - 서울동남노회장 김주안 장로가 제출한 “서울동남 83-004호 / 시찰회 의사정족수 미달 회의의 효력에 관한 건(2022.11.1.)”
: 1. 서울동남노회 광주시찰회의 시찰장과 서기의 지위는 노회가 허락했으므로 유효하다. 2. 노회 부서와 위원회는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1조에 근거하여 적용대상이 된다.
: 위의 건 질의하고자 하는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동남노회 산하 광주시찰에서 2022년 9월 27일 11시 광주생명샘교회에서 총회원 54명 중 21명의 시찰회원이 모여 시찰회를 개회를 하여 시찰장과 시찰서기를 선출 하였습니다.
: 광주시찰회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은 시찰회의 결의의 유효 여부와 시찰장과 서기의 지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광주시찰 내 교회로부터 노회 규칙부로 들어왔습니다. 시찰회는 경유기관으로 장로회 회의 규칙의 의사정족수(개회정족수)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와 아울러 노회 부서와 위원회도 장로회 회의규칙으로 의사정족수(개회정족수)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동남노회 시찰회 규칙(제21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1조 | 시찰회 1.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시찰회를 구성하며, 발전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경동시찰 : 송파구 풍납1,2동, 강동구 성내동, 암사동, 천호동. 2)경남시찰 : 송파구 마천동, 거여동, 강동구 길동, 둔촌동. 3)고덕시찰 : 강동구 명일동, 상일동, 고덕동, 강일동. 4)광주시찰 : 광주시 일부(광주시 - 경안동, 태전동, 광남동, 오포읍, 초월읍, 퇴촌면, 중부면, 남종면). 5)하남시찰 : 경기도 하남시 전지역. 6)동광시찰 : 경기도 광주시 일부(곤지암읍, 도척면), 이천시 일부(이천시, 부 발읍, 백사면, 신둔면), 여주시 일부(여주읍, 산북면, 금사면, 흥 천면, 능서면, 점동면, 가남면). 2.회원 : 시찰회는 시찰지역 안에 있는 시무목사와 총대장로로 한다. (단, 담임전도사는 언권회원이 된다) 3.임무 : 시찰회는 노회 치리권에 협조하여 구역 안에 있는 지교회를 시찰하 고 중요한 사건을 협의 지도하며 노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수행한 다. 4.임원 : 시찰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을 둔다. (단, 시찰회 임원은 개척 교회에서 할 수 없다.) |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조 이 규칙에서 회의라 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 산하 각 부, 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와 각 노회 및 그 산하 각 부, 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을 총칭한다. 제8조 1. 개회시간이 되었어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산회한다. 임원의 임기는 정상화 될 때까지 자동 연장된다. 2.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회와 속회의 정족수는 재적과반수이고 표결 시에는 재석을 파악하여 표결하여야 한다. => 여기서 장로회 회의규칙은....우리교단 소속 모든 회의 기구에 서 적용하도록 하는 회의 규칙입니다. 단, 장로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면 중요한 문제는 노회 내 각 부서와 위원회가 회의를 하게 될 경우 역시 의사정족수가 되어야 논의 및 결의할수 있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현재 각 부서와 위원회 회의는 출석수에 의해 의논한 후 결의하고 있으며, 교회 재직회와 공동의회는 총회 법 제13장 제90조 4항과 제91조 3항에 의거 역시 회집된 회원과 출석수로 하고 있습니다.)
포항남노회장 이용만 장로가 제출한 “포남노제 105-15호 / 목사고시합격에 관한 처리(총회고시위원회 조례 18조)에 관한 해석 질의(2023.2.2.)”
: 이 경우는 “총회 고시위원회 조례” 제 18조와 제 33조에 근거하여 현역 복무기간과 코로나19 국가재난 등의 불가항력적 특수상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5년의 목사고시 합격 유효기간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 참고 : 총회 고시위원회 조례 제6장(응시) 제18조 합격과목의 유효기간은 응시 첫해 년도를 포함하여 5년까지이며, 이후 전 과목은 무료처리 된다. 제9장(사정) 제33조 고시청원서를 제출하고 응시를 전혀 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되, 응시년도(응시횟수) 기산에도 포함된다.
: 총회고시위원회 조례 18조 ‘합격과목 유효기간은 첫해년도를 포함하여 5년까지이며 이후 전 과목은 무효처리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5년이 지나면 목사고시 과목 합격한 모든 것이 무효가 됩니다. 여기에 특수한 경우가 생겨서 규칙부에 질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 지원자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고시에 응시하였습니다. 1차년도에 일부 과목에 합격하고 그 다음 해에 군입대를 했습니다. 고시 2차년도 시험에는 훈련소에서 훈련교육중이어서 목사고시에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차년도 5차년도 시험에서 모든 과목이 합격하였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과목합격이 무효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규칙부에서 솔로몬의 해석을 내려주시어 목사후보생 한사람을 구제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1 : 군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교육중인 목사후보생에게 5년의 합격유효 기간을 예외로 해줄 수는 없는지요? 질의 2 :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총회를 하도록 헌법도 개정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군인의 특수한 신분으로 전군에 내려진 외출 외박 금지명령으로 목사고시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과목 합격 유효기간 5년을 예외로 해줄 수는 없는지요? 질의 3 : 이런 특수한 상황가운데 2년은 목사고시에 응시조차도 하지 못한 목사후보생을 구제할 길은 없는지요? 부디 규칙부의 솔로몬의 해석을 기대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목사후보생을 구제할 방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땅끝노회장 장관선 목사가 제출한 “땅끝노회 제33-68호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4조에 관한 해석 요청(2023.4.19.)”
: 노회 중에 신안건 처리는 서면으로 요구할 때는 서면 제출 후 결의할 수 있고, 서면 요구가 없으면 구두로 안건을 말하고 결의할 수 있다.
: 다음 사항에 대한 회의 규칙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4조 ‘신안건은 회원 중에서 안건을 서면으로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제출한 후에야 결의한다’는 조항이 노회 중에 신안건 제출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제출해서 안건을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회원 중에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구두로도 안건을 제출하고 결의할 수 있는지 해석 바랍니다.
강원동노회장 방서호 장로가 제출한 “강원동 제140-31호 / 노회 임원선거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2023.5.11.)”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 의 회의규칙’ 제 29조에 근거하여 각종선거, 인사관계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각 치리회시 구성 회원의 결의에 따라 만장일치 박수로 결의할 수도 있다. 단, 관련 사항을 조문화하려면 노회에서 규칙 개정 절차에 따라 결의한 후에 시행하면 된다.
: 1. 본 노회 선거조례 제11조 임원선거 규정에는 “본회 회장과 부회장은 투표수의 과반을 얻어야 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차 투표의 상위 2명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로 한다. 그 외 임원은 종다수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제140회 정기노회에서 선거조례 개정(안)으로 제11조 조항에 “단, 노회 결의에 따라 박수로 선출할 수도 있다.”는 자구를 삽입하여 회무처리 중 상회에 질의를 하자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3. ① 헌법 정치 제90조 6항에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이 법에서 인선은 모두 이와 같다. ②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29조 4항에 인사문제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 ③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29조 1항에 각종 선거, 인사관계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1) 인선에 대한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 노회에서 자체 선거조례에 “결의에 따라 박수로 선출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선거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원동노회장 방서호 장로가 제출한 “강원동 제140-31호 / 노회 임원선거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2023.5.11.)” 과 관련입니다.
땅끝노회 강진시온교회 김순임 목사가 제출한 “규칙 해석 재해석 요청(2023.6.7.)”
: 질의 1), 3), 4) 노회장이 동일 회기 동일 노회 기간의 안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취소(철회)를 고지 또는 선포하였다면 이 안건을 재론 하거나 재상정 하려면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 의 회의규칙’ 제 17조에 근거하여 노회 임원회 또는 노회에서 재론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 : 질의 2)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 의 회의규칙’ 제 29조에 근거하여 각 치리회시 단순한 안건은 발성에 의한 표결이 가능하다. 이때에 가하면 “예”, 아니면 “아니오” 라고 해야한다. “아니오”라고 할 때에는 그 반대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 의 회의규칙’ 제 12조에 근거하여 “아니오”의 경우는 이유를 묻고 정당성을 판단한 뒤 결의하는 것이 적합하다.
: 장로회 회의 규칙 제14조 문구로만 보면 해석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3회 땅끝노회 회의순서(절차보고)와 소집통지서의 헌의안 처리와 신안건의 내용으로 보면 “신안건”이 성립될 수 없기에 재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질의 1) 이미 제33회 땅끝노회의 노회 소집통지서에 동부한 헌의 안건에(증빙 / 제33회 소집통지서 및 첨부의 헌의안건, 참조)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이 있었으나 노회장께서 같은 회기 같은 노회 기간에 동 건을 노회께서 취소(철회)하고 노회원들에게 공개 사과까지 한 안건이기에 신안건을 발언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취소된 안건 내용이기에 재론 동의 절차”를 거친 후 3분의 2의 찬성요건이 되어야 신안건 성립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맞는지요? 질의 2) 회중이 “아니오” 라고 하면 의장은 반드시 그 이유를 들어야하는데, 듣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니오” 했으니 표결을 해야 하는데 표결도 하지 않고 일반 안건으로 가부를 물어서 신안건으로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회중에서 “아니오” 했으면 그 이유도 듣지 않고 신안건이라고 결정한 것은 정당한 신안건 결정인가요? 질의 3) 노회장과 노회원들은, 제33회 땅끝노회 회의순서에 대한 절차보고(땅끝노회 제33회 회의순서, 절차보고, 참조)를 이미 받았기에 절차보고 받은 그대로 “신안건 제출”을 서면으로 받지 않고 발언으로 동의한 것이기에 재론동의 절차없이 신안건을 처리한 것은 유효한가요? 질의 4) 땅끝노회장이 질의한 “장로회 회의 규칙 제14조(신안가)”에 대한 질의 해석을 요청했으나 1) 그 신안건을 구두로 동의한 것이 그 발언을 한 제33회 땅끝노회 회의순서(절차보고)에 맞는 “신안건 제출”과 맞는지의 여부와 2) 앞의 제33회 땅끝노회의 노회 소집통지서에 동부한 헌의안건 (증빙/제33회 소집통지서 및 첨부의 헌의안건, 참조)을 노회장이 취소하고 사과까지 한 안건이므로, 동일한 안건을 재론동의의 사전 절차의 선 이행 없이 무조건 “신안건”이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신안건 단어만 보면 신안건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당시의 회의 안건과 상황 전체를 증빙으로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특정한 사람의 전화만 듣고 “장로회 회의 규칙” 제14조를 공적인 총회 규칙부가 해석한 것은, 일반 회의 규칙 질의에 대한 해석인가요? 땅끝노회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에 관한 질의에 대한 해석인가요?
서울강동노회장 김대동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72-005호 / 서울강동노회 규칙 해석에 관한 질의의 건(2023.6.13.)”
: 서울강동노회 규칙 제5장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현 부노회장직의 자의사임 여부와 관계없이 부노회장을 역임한 자로 인정한다.
: 본 노회 소속 양문교회가 노회에 접수한 ‘서울강동노회 규칙 제5장 14조 2항의 “역임한 자” 해석에 관한 질의 건’ (접수번호 : 72-081, 접수일 : 2023.6.13.)에 따라 첨부와 같은 내용으로 규칙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합니다. 1. 서울강동노회 규칙(제5장 14조 2항) 노회장 선출에 관하여 “노회장은 부노회장을 역임한 자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선출된다.” 이 규칙은 노회장의 자격을 부노회장 ‘역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임자’의 사전적 의미는 “차례로 두루 거침”이며, 역임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역임 기간의 적시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부노회장이 노회장 후보등록 공고 전에 자의사임 할 경우 부노회장 역임자로 노회장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또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현 임원을 사임하고 후보로 등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1) 서울강동노회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4조 1항(10월 정기노회 40일전에 임원후보 등록일을 공고하고 노회개회 20일전에 등록한다)에 의거하여 공정한 노회장 후보 등록을 위하여 후보등록 공고일 전에 부노회장 직을 자의사임(노회임원회 결의) 할 경우에 ‘부노회장 역임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합니다.
광주동노회장 신은수 목사가 제출한 “광동제27-138호 / ‘감사위원의 피감사기관 구성원 조직’에 관한 질의(2023.7.19)”
: ‘총회 규칙’ 제 10조 4항 및 제 14조 3항에 근거하여 총회는 총회 감사위원은 피감사기관의 임원(이사, 감사) 및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이는 행정과 재정에 대한 감사업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한 감사 원칙이다. 노회 감사위원이 피감사기관의 구성원으로 공천 받을 수 있도록 조문화되어있는 노회 규칙은 감사원칙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수정, 삭제, 추가 등 개정이 필요하다.
: 금번 광주동노회는 규칙을 개정하며 감사위원이 피감사기관(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공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총회 규칙부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위원회는 총회 규칙에 감사위원회가 피감사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총회 규칙 제14조 3항, “감사위원회는 총회 및 산하기관의 행정 및 재정을 감사하고, 감사위원장은 필요시 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단, 감사위원은 피감사기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총회 규칙 제10조 4항의 “감사위원은 피감사 부·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의 위원 및 산하(유관)기관 임원(이사, 감사)가 될 수 없고, 당해 회기 총회장 소속 노회의 감사위원은 당해 회기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총회 규칙에 명시된 바, 본 노회의 이전 규칙 “감사위원회는 상비부 부원, 정기위원회 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다.”(제17조 5항)을 삭제하고 감사위원이 피감사기관(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공천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가능한 일인지 총회 규칙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땅끝노회장 장관선 목사가 제출한 “땅끝노회 제33-91호 / 규칙 질의(2023.7.3.)”
: 질의 1) 노회 헌의위원회가 헌의안 일부를 삭제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 수정 헌의안을 노회가 보고로 받기로 결의하였고, 헌의위원회가 보고한 헌의안에 특정 안건이 포함되지 않아 그 안건이 노회에 상정되지도 않았다면, 미상정의 안건을 신안건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재론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해석 : 질의 2) ‘신법 우선의 원칙’을 준용하여 총회 규칙해석도 이전에 해석한 사안이라고 하여도 새로운 최근 해석이 우선하므로 새로운 (신)해석과 상충되는 이전 (구)해석은 법적 효력이 없다. 해석 : 질의 3)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 의 회의규칙’ 제 29조에 근거하여 각 치리회시 단순한 안건은 발성에 의한 표결이 가능하다. 이때에 가하면 “예”, 아니면 “아니오” 라고 해야한다. “아니오”라고 할 때에는 그 반대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아니오”라는 발의에 대하여 회원중에서 최소한 동의, 재청을 의미하는 의사표시가 있는지를 사회자가 확인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아니오”라는 발의에 대하여 회원중에서 최소한 동의, 재청을 의미하는 의사표시가 없었고, 사회자가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를 듣지 못하여서 회의를 진행하였다면 이 회의진행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 의 회의규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행정·재무처-6881(2023.6.15.)호로 규칙 해석에 답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규칙 재해석 청원자가 거짓 증거자료를 총회 규칙부에 제공하고 모순된 주장으로 받아낸 규칙 해석을 가지고 본 노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에 총회 규칙부에 제33회 땅끝노회 정기노회 절차와 관련된 공적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해석 판단을 받아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규칙 관련 해석 질의를 드립니다.
1) 본 노회는 수정 헌의안(증 제02호 : 강진시온교회 분쟁 수습을 위한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 건 삭제)을 노회 전에 공지하고, 노회시에 헌의위원장이 수정 헌의안을 보고하여 받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노회에서는 강진시온교회 분쟁 수습을 위한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 건은 헌의안에 상정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진시온교회 김순임 목사는 마치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 건이 노회시에 취소(철회)된 것처럼 주장하며 다시 재론을 하려면 재론 동의 절차를 거친 후 3분의 2의 찬성 요건이 되어야 신안건 성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상정조차 되지 않은 안건을 신안건으로 다루는데 재론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요? 질의 2) 만약 재론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면 이미 취소 삭제되고 노회에서는상정조차 되지 않은 폐기된 헌의안을 법률 해석이나 판단을 구하는데 증거자료를 사용하여 취득한 규칙부의 규칙해석(행정·재무처-6881/2023.6. 15. 해석 : 질의 1), 3), 4))은 효력이 있는지요? 질의 3) 강진시온교회 김순임목사는 (행정·재무처-6881/2023.6. 15.) 질의 2)에서 강진시온교회 수습정권위원회 구성시 ‘아니오’를 했다고 주장하며 회장이 반론을 들어줘야 했다고 주장하는데 회원들을 비롯한 회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반론의 기회를 주지 못한 회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 발언권자에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