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5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1인, 부총회장 2인(목사, 장로 각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록서기 1인, 부회록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제6조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선거규정은 조례로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동일직은 3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제8조 (임원의 임무)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행한다.
1. 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헌법 정치 제12장 제87조에 규정된 총회의 직무를 통할한
다.
2. 부총회장은 총회장을 도우며 총회장 유고 시에 목사 부총회장, 장로 부총회장 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3. 서기는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총회 개회 중 총회장을 도우며 회의 진행을 위한 조력사무를 통찰한다.
2) 총회에 제출된 헌의, 문의, 청원 및 상소 등에 관한 모든 서류를 받아서 헌의위원에
게 넘기고, 총회 폐회 후 접수된 제반 문서(청원, 질의, 진정, 권징과 관련된 문서 기
타)를 해당 부․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게 한다.
3) 각 노회장으로부터 총대 천서를 받고 총회 개회 1개월 전에 총회 총대의 명부와 총
회 절차를 인쇄 배부한다.
4) 총회원에게 회무를 이행할 절차와 방침을 알린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도우며 서기가 유고 시에 이를 대행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5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1인, 부총회장 2인(목사, 장로 각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록서기 1인, 부회록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제6조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선거규정은 조례로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동일직은 3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제8조 (임원의 임무)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행한다.
1. 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헌법 정치 제12장 제87조에 규정된 총회의 직무를 통할한
다.
2. 부총회장은 총회장을 도우며 총회장 유고 시에 목사 부총회장, 장로 부총회장 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3. 서기는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총회 개회 중 총회장을 도우며 회의 진행을 위한 조력사무를 통찰한다.
2) 총회에 제출된 헌의, 문의, 청원 및 상소 등에 관한 모든 서류를 받아서 헌의위원에
게 넘기고, 총회 폐회 후 접수된 제반 문서(청원, 질의, 진정, 권징과 관련된 문서 기
타)를 해당 부․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게 한다.
3) 각 노회장으로부터 총대 천서를 받고 총회 개회 1개월 전에 총회 총대의 명부와 총
회 절차를 인쇄 배부한다.
4) 총회원에게 회무를 이행할 절차와 방침을 알린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도우며 서기가 유고 시에 이를 대행한다.
안녕하세요
띄어쓰기 방향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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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
다라마다다아ㅏㄷ
가나다라
다라마다다아ㅏㄷ
1. “예장총서 제100-27호 / 서류 이첩(2015.12.8.)” 순천노회장 윤태현 목사가 제출한 “순노 제3호 / 질의서(2015.11.12.)”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제9조 4항(예외,제척,보선) 4호에 의거해서 공천(보선)하지 않은 것이므로 적법하지 않다.”
이유 : 총회 총대가 되지 않았거나 해임 또는 재직 중 타부서로 교체되어서 임기가 끝난 것도 임기 만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 “예장총서 제100-53호 / 서류이첩(2016.2.2.)” 서울서노회장 장재도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93-06호 / 헌법질의 해석(2015.11.25.)”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서울서노회 규칙 제5조(임원 및 감사의 의무) 1항”에 의거하여 적법하다.
질의①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서노회 규칙 제5조(임원 및 감사의 임무) 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회장이 부서와의 갈등 조정을 위해 노회 서기를 통하여 교육자원부장과 협의 후, 노회 임원회와 교육자원부 실행위원회의 연석회의를 소집한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불법적인 것입니까?
해석 : “서울서노회 규칙 제5조(임원 및 감사의 의무) 1항”에 의거하여 적법하다.
질의② 헌법 정치 63조(치리회의 권한) 3항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회 임원회가 제92회기 노회 총대선거 결과에 대해 탄원서와 진정서를 접수받고, 재집계 과정에서 잘못이 발견되어 재발방지를 위해 노회 서기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 선거관리위원회 신설 제정 시안을 규칙부에 보내어 규칙부가 검토 후 노회에 헌의안으로 내놓은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불법적인 것입니까?
해석 : “서울서노회 규칙 제5조(임원 및 감사의 의무) 1항”에 의거하여 적법하다.
질의③ 지금까지 노회 임원회가 선거관리 임무를 수행해 왔기에,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 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시간적 제약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였는데, 노회 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한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불법적인 것입니까?(본 노회 규칙에는 공청회 실시부서에 대해 명기되어 있지 않음)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적법하지 않다.
질의⑤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3조 각 부,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동의안)과 그 외 상정된 의안은 제안설명 해당부, 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칙부에서 제출한 규칙 제정시안이 헌의안으로 통과된 후, 신임규칙부장이 규칙부 보고 시간에 위의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지 않고, 제안설명도 있기 전에 신규칙부장이 규칙부의 재론동의 절차없이 한 회기 유안하기로 했다는 보고는 적법한 것입니까? 불법적인 것입니까?
3. “예장총서 제100-54호 / 서류이첩(2016.2.5.)” 부산남노회장 배춘일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71-87호 / 규칙질의(2016.1.29.)”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이 경우는 제68회 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차한에 부재한 밀집지역이므로 가까운 교회 동의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가하다.
근거 : “경북노회장 김치대씨가 질의한 개척교회 설립에 있어 ① 아파트 같은 지역에서 몇 미터까지 제한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교회설립 기준거리 500미터 규정은 아파트 같은 밀집 지역에서는 차한에 부재키로 한 제65회 총회의 결의대로 시행토록 하고 ② 개척교회 설립시 이웃 교회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총회서는 이에 대한 결의를 한 바 없으므로 노회의 결의대로 실시토록 하다.”(제68회 총회 회의록 297쪽)
질의내용 : 제59회, 제68회 총회 결의 사항에 의거 교회설립기준 거리는 500미터 이내는 불가하며 아파트 지역과 같은 밀집지역에는 차한에 부재토록 결의함에 따라 적법하지 않으며 밀집지역의 경우 기존 교회와의 거리가 가까울 때는 기존 교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질의① 임대교회인 경우에도 위의 결의 사항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② 양산시는 현재 인구 30만 도시인데 밀집지역 기준 포함 여부에 대하여
질의③ 교회설립 기준 거리가 직선거리인지, 도보거리인지 명확한 명시가 없는데 정확한 해석에 대하여
4. “예장총서 제100-54호 / 서류이첩(2016.2.5.)” 서울강남노회장 장제한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56-213호 / 노회(속회) 출석에 따른 위임장 질의 건(2016.2.11.)”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제98회 총회 규칙부 해석에 의거하여 불가하다.
이유 : “예장총서 제98-94호 / 서류이첩” 제주노회장 류승남 목사가 제출한 “제노 제70호 / 각 부서 및 위원회의 회의 시 위임에 관한 해석 요청(2014.6.5.)”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로 하고 ~ 해석 / 질의 1)에 대하여 “위임은 회의정족수에 포함할 수 없다.” 질의 2)에 대하여 “결의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의미이다.” 질의1) 각 부서 및 위원회 회의 시 불참하는 부원 및 위원 회원이 위임 의사를 표명할 경우 회의정족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질의2) 회의 시 위임이라는 행위의 효력 범위에 대한 판단과 해석(제99회 총회 회의록 181쪽)
질의 : ① 정족수 부족으로 성수가 되지 않아 산회하였는데, 그렇다면 개인사정으로 부득불 노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목사회원이나 장로총대를 대신하여 위임장을 받았을 때 출석으로 보아도 되는지, ② 출석으로 가능할 때 표결처리 시 위임장만으로도 표결이 가능한지 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5. “예장총서 제100-67호 / 서류 이첩(2016.3.4.)”의 나번. 서울강남노회 동산교회 김행복 장로가 제출한 “규칙 질의(2016.3.3.)” 해석 건은 “예장총서 제100- 호 / 서류 이첩(2016.3.24.)”의 서울강남노회장이 제출한 경위서는 참고하고 질의 해석하다.
해석 : 다음을 준용함이 가하다.
- 다음 -
질의 1) 2016년 3월 10일(목) 오전9시(장소; 소망교회)에서 소집된 노회가 ① 속회인지? ② 임시노회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음 -
총회 헌법 정치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 1항에 의한 정기노회 회집(혹은 소집), 같은 조 제 2항과 제 3항에 의하여 임시노회(혹은 임시회) 회집(혹은 소집)의 개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76조(노회의 개회 성수) “노회는 회원(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는 헌법 조항 의거 개회(開會)하여야 한다.
정기노회나 임시노회의 개회시간이 되었어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장로회 각 치리회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8조 제 1항에 의거 “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산회(散會)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장로회 각 치리회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8조 제 2항에 의거 개회와 속회의 정족수는 재적과반수로 한다.
속회(續會, 교회 회의 용어 사전에서 인용함.)란 회의를 다시 계속함. 즉, 정회(停會)가 끝나고 다시 회의를 시작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때 회장은 개회 때와 마찬가지로 회의가 계속됨을 선포해야 한다. 일명 속개(續開)이다. 정기노회와 임시노회 회집(혹은 소집)에 의한 개회(開會)는 총회 헌법 제 76조(노회의 개회 성수)에 의거 개회(開會)하여야 하고, 법에 정한 대로 합법적으로 개회(開會) 후 정회(停會)하고 정회(停會)가 끝나고 다시 회의를 계속할 때는 속회(續會)이다.
개회(開會) 후 속회(續會) 되지 못하고 회의 정한 기일의 마지막 날의 밤 0시가 지나면 자동 산회(散會)로 폐회된다. 이렇게 자동 산회 폐회 된 후 노회를 다시 회집(소집)할 때나, 정기노회와 임시노회의 정한 기일이 마쳤거나, 회의 성수가 되지 못하거나 불미스런 일로 산회(散會:회의를 마치고 흩어짐)나 유회(流會:원칙적으로 개회되지 못함을 뜻함)하고 다시 소집할 때에는 속회(續會)가 아니고 총회 헌법 제 76조(노회의 개회 성수)에 의거 개회(開會)이다.
따라서 2016년 3월 10일 소집된 노회는 임시노회이다.
6. 예장총서 제100-62호 / 질의 이첩(2016.2.24.)된 “서울서남노회 남광교회 이상록 장로 외 1인이 제출한 “질의서(2016.2.24.)”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2016년 10월 노회에 장로노회장 선출은 불가하다.
이유 : 2012년 10월 노회부터 통상 기산법에 의해 2016년 10월 노회는 5년이 안되므로
질의 :
가. 서울서남노회규칙 제8조 제2항 및 규칙시행규정 제22항에서 장로 노회장은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노회 제79회기(2012.10.23.) 규칙부에서 제정되었는바 본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5년 이상을 말하는지요?
나. 이 규정에 따라 2016년 10월 노회(제87회기)는 5년 이상이 됨으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요?
7. 예장총서 제100-56호 / 서류 이첩(2016.2.18.)으로 이첩된 대전노회장 성호경 목사가 제출한 “예장 대노 제127-41호 / 동산교회가 제출한 질의서 <회의시 가․부 결의에 대한 질의>에 관한 건(2016.2.11.)”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로 하다.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41조에 의거하여 의결해야 하며 기권표와 무기표는 총 투표수에 포함된다.
이유 : 총회 규칙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41조 “본 규칙 제1조에 정한 회의의 개회와 의결(가결)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석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에 의거하여 질의 가.번은 출석 6명이 총 투표수고 투표수에는 기권과 무효도 포함되며, 질의 나.번은 총 유효표의 과반수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41조대로 의결해야 한다.
질의 :
가. 당회의 안건(교구장 선임건에 대한 동의안), 당회원 총 8명 중 출석 6명(당회장 포함), 찬성 3, 반대1, 기권 2명의 가, 부에 대한 답변(무기명투표가 아닌 의사를 표현하는 투표였으며 투표 시 2명은 기권의사를 직접 이야기하였음)
나. 공동의회 안건(원로장로 2명 추대에 대한 동의안), 투표참여인원 95명(의장포함), 1) 전00: 찬성 48, 반대 46, 무기표 1 / 2) 김00 : 찬성 47, 반대 46, 무기표 2 / 무기명 비밀투표로 무기표에 해당하는 표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음 / 참고 : 기권한 표와 무기표의 표는 표결성수에 포함되는 지의 판단
8. 예장총서 제100-107호 / 서류이첩(2016.5.23.)로 이첩된 신학교육부장 곽충환 목사가 제출한 “예총신교 제100-22호 / 총장 임기에 대한 추가 질의(2016.5.16.)”과
예장총서 제100-93호 / 서류 이첩(2016.4.27.)로 이첩된 한일장신대학교 이사장 장덕순 목사가 제출한 “법인사무국 2016-16 / 신임총장 선임 시 임기만료 4년 전에 정년을 맞게 되는 경우 총장 선임 가능여부 질의의 건(2016.4.11.)”과
예장총서 제100-93호 / 서류이첩(2016.4.27.)로 이첩된 신학교육부장 곽충환 목사가 제출한 “예총신교 제100-15호 / 총장 임기에 대한 해석 질의(2016.4.19.)”를 병합하여 해석한 건에 대하여
본 교단 총회 제 규정 및 통례와 상충되는 해석으로 사료되므로 재심의 해 달라는 이유로 예장총 제100-1075호 / 규칙 해석 재심의 요청(2016.6.10.) 건은 다음과 같이 재해석하다.
- 다음 -
해석 : 총회 산하 직영신학대학교 총장의 정년은 만 65세까지 이고, 총장의 임기는 4년(48개월)이다. 임기 전에 정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선임이나 연임(중임)은 가능하지 않다.
이유 :
① 총회 7개 직영신학대학교 정관의 총장 임기, 중임, 정년, 관련 조항은 아래 표와 같다.
학교 | 임기 | 중임 | 정년(세) | 비고/상임기,하정년 |
장로회 신학대학교 | 4년으로 하며, |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만 65세 | 정관 39조, 39조의2 |
서울 장신대학교 | 상동 | 할 수 있다 | 65세 | 43조 2항, 6항 시행세칙 7조 |
호남 신학대학교 | 4년으로 한다 | 명시 없음 | 명시없음 | 36조 |
대전 신학대학교 | 4년으로 하며 | 1회에 한하여 할수 있으며 | 만65세 | 36조 |
한일 장신대학교 | 상동 |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65세 | 정관 39조, 39조의2 |
영남 신학대학교 | 상동 | 상동 | 65세 | 43조 43조의 3 |
부산 장신대학교 | 상동 | 상동 | 만65세 | 36조, 시행세칙 7조 |
② 총회의 각 직영신학대학교는 총회산하기관으로 학교법인의 독립법인으로 운명되나 정부의 교육부공무원법․사립학교법과 교육부의 행정지시를 따르는 학교로서 교육공무원법 제7장 신분보장․징계․소청 제47조와 사립학교법 제4장(사립학교교원) 제1절(자격·임면·복무)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③항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고 한다.
③ 본 질의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 총회 산하 각 신학대학교 이사회에 총장선임과 중임및 임기와 연령이 해 대학교정관과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과 상충될 경우에는 어떤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규칙부안건심의관련 확인및 자료 협조요청예장총제 100-1074(2016.6.9.)”한 바, 학교법입대전신학대학교 법인처 2016-043(2016.6.20)과 학교법인부산장신대학교 법인사무처 16-16(2016.6.21), 학교법인 한일신학 법인사무국-46(2016.6.21.) 답신한 내용을 살피니, 상충될 경우 현실적으로 사립학교법을 우선하고 있다 하고, 어떤 학교는 학교 정관이라 하였고, 실질적으로 각신학대학교의 이사의 임기는 국가의 사회법상 4년으로 강제규정 되었기에 제 99회 총회에서 총회산하기관 단체의 이사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일괄 개정할때에 포함하여 개정하지 못하고 예외로 하였다.
④ 총회산하기관의 사무국장 및 직원의 임기 및 연임과 정년의 경우에 대한 조항을 살피니, 한국기독교공보사 정관 제 35조 제 3항, 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 제 34조 제 4항, 총회문화법인 정관 제 44조 제 1항, 해양의료선교회 정관 제 21조 제 2항,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정관 제 33조 제 1항 제2항, 총회한국장로복지재단정관 제 19조 제5항에 의하여 한다고 각자의 정관에 명시하고 있고, 모 회기에는 장로회신학대학교는 J총장 선임 시에 정년 65세에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하여도 총장 선임을 인준한 통례가 실제 존재하였고, 특히 총회직영신학대학교 총장 선임과 중임과 임기나 정년에 대하여 총회헌법과 총회규칙으로도 명시하거나 규정하지 아니하고, 총회 직원 직제 근무규정 제 13조 제2항과 제20조와 제20조 제1항 등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유로 할 수 없다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이며 이 규정을 근거로 제 법규나 통례에 맞지 않다고 할 수 없다.
⑤ 총회직영신학대학교 총장선임과 중임과 임기나 정년에 대하여는 각신학대학교정관과 사립학교법과 상충된 부분도 있으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법적 안정성과 체계의 안정성을 위해 주문과 같이 재해석 하다.
질의 :
① 신임총장 선임 시 임기 전에 정년이 만료되는 경우 총장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2) 신임총장 선임 후 4년을 채우지 못하고 정년(만 65세)까지 임기를 수행한 후 퇴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② 총장이 중임하려 할 때 총장의 연령이 만 65세가 되기 전 그 임기가 4년을 다 채우지 못하는 임기이더라도 총장의 선임이 가능한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지난 번 질의하였던 총장임기에 대한 해석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로서 “총장을 새로이 선임하려 할 때 총장의 연령이 만 65세가 되기 전 그 임기가 4년을 다 채우지 못하는 임기더라도 총장의 선임이 가능한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예장총서 제100-107호 , 예장총서 제100-93호"를 근거로 심의한 "신학대학교 총장 임기 및 정년과 관련한 해석"은 본 교단 총회 제 규정 및 통례와 상충되는 해석으로 사료되므로 우선 교단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의 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예장총서 제100-148호 / 서류이첩(2016.7.25.) 선거관리위원장이 제출한 “예장총부 제100-303호 /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관련 질의(2016.7.21.)”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 가),나),다)를 병합하여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4조 4항 가의 ①~⑪에 해당한 경우 시행세칙 제16조 13항의 등록취소를 할 수 있고, 동 조례 시행세칙 제16조 제14항 ①~⑩호에 해당한 경우 등록무효할 수 있다.“
질의 :
가)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 16조 13항 “경고조치 2회시 후보등록 취소 결의를 할 수 있다”와 제16조 14항 “부총회장 후보등록후 부정선거 행위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때 후보등록 무효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후보등록 취소”와 “후보등록 무효”의 처벌차이는 무엇인지의 여부
나) 후보등록 전 위반 사실 처벌에 따른 경고 횟수와 후보등록 후 경고 횟수는 누적합산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등록 전과 등록 후를 구분하여 각각 기산해야 되는 것인지의 여부 : 본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견은 만일 누적합산방식이 아니라면 3월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적당하게 불법을 행하여도 된다는 의식을 심어주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게 되므로 선거풍토에 악영향을 끼치고 후보자측에서 악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 질의 나)와 관련하여 누적합산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기산한다고 할 경우, 후보등록 전에 접수된 불법선거운동 위반 고소건 및 진정건은 종료해야 하는지 여부와 후보등록 전에 이미 부과한 처벌(주의, 경고 조치)은 무효로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10.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이 제출한 “예장총부 제100-327호 / 이단에 관한 특별사면(해지) 방법과 선포에 대한 규칙 질의(2016.8.5.)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제100회 총회 결의대로 “이단사이비와 관련하여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 출교)의 경우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에 반하는 결과의 사면을 발표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질의 : 특별사면위원회는 이단사이비와 관련한 대상자들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고 허락한 바 있는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반하는 결과의 사면을 발표한다면 이 절차가 100회 총회결의에 근거하여 규칙에 맞고 합법적인지요?
내용 :
가. 지난 제100회 총회 시 총회 임원회가 “특별사면위원회를 총회 특별위원회로 구성토록 허락해 달라”는 청원사항을 총대들이 받아들이기로 결의하여 금회기에 한시적으로 특별사면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나. 따라서 특별사면위원회는 허락된 청원내용 그대로 특별사면을 시행하도록 제100회 총회에서 허락받은 줄 압니다.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사면을 시행하는 형식과 사면 방법도 총회 보고서 p. 978~ 979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총회특별사면위원회는 사면형식을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범위 내에서 특별사면(해벌)”을 하는 것을 명시하였고, 사면방법도 “이단사이비와 관련하여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출교)의 경우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11. 전남노회장 서순석 목사가 제출한 “전노 제127-129호 / 총회 공천에 대한 질의(2016.8.25.)”는 질의 10의 1은 보류하고, 질의 13은 질의가 아닌 처리요청이므로 제외하고 총회 임원회가 재심의 요청한 질의2와 질의6의1 외에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질의1해석 : 인원수가 제한된 부위원회인 재판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노회의 희망(추천)과 공천소위원의 추천 없는 자를 절차를 무시하고 공천심사 하여 공천하는 것은 비(非)합법적이다.
이유 : 이 경우 공천위원회 조례 제 3조 제 2항 1)의 (2)의 ②과 동 조례 제3조 제 2항에 의해서 공천을 심사하여 공정한 공천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질의1 : 조례 제3조·제2항·제1)의(2)②호『재판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노회의 희망(추천)과 공천소위원의 추천을 공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3년 조를 공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공회공천위원회 임원들이 임의로 심사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질의3해석 :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바로 이사로 공천하지 않는다”는 동 조문을 공천위원회가 인지하고서도 이에 반하는 공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이 아니며, 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조문을 알고도 공천한 공천위원회 임원회에 그 책임이 있다.
이유 : 기관 이사의 공천은 총회규칙 제10조 제2항, 조례 제7조 제2항제2)호, 제9조·제4항·제3)호에 의해 공천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질의3 : 조례 제7조·제2항·제2)호『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이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단,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파송하는 대외기관의 이사를 제외하고는 바로 해 기관이나 타 기관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조례 제9조·제4항·제3)호『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바로 이사로 공천하지 않는다(제89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총회규칙 제10조·제2항의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만일 본 조문 등을 위법하고 공천위원회가 공천을 강행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여 동 조문을 인지하고서 공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입니까?
질의4해석 : 6개 법인기관에서 총회 파송 임원(이사)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2016년도 10월~12월에 임원(이사)의 임기가 종료될 경우에 바로 금번 총회에서 타 기관의 임원(이사)으로 공천을 할 수 없다.
이유 : 공천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질의4 : 조례 제7조제2항·제2)호『단,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파송하는 대외기관의 이사를 제외하고는 바로 해 기관이나 타 기관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의 기관이란 총회규칙 제19조·제2항 법인기관 명칭 “한국기독공보사·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사회복지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한국장로교복지재단·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금재단·한국장로교출판사·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6개 법인기관에서 임원(이사)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2016년도 10월~12월에 임원(이사)의 임기가 종료될 경우에 1년경과<회기 경과> 후를 배제하고 바로 금번 총회에서 타 기관의 임원(이사)으로 공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또는 없습니까?
질의5해석 : 연조가 남은 부·위원이 타부서로 전출은 불가하나, 동 조례 제7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 재판국원의 공천은 가능하다.
이유 : 공천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제3)호와 동 조례 제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5 :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연조가 남은 부·위원의 타부서로의 전출 불가, 임기 종료된 부·위원의 해부서 재공천 불가, 1인 1부 또는 1위원, 그리고 1이사의 원칙(제72회)』라고 규정하고 있고 있는데 연조가 남은 부·위원이 타부서로 전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6의2해석 : 제101회 헌법위원회 1인 배정 공천 순서는 서울강남 지역이고, 감사위원회 1인 배정 공천 순서는 서울강북 지역이다.
이유 : 정원이 9명인 위원회(헌법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1인 배정 공천 순서는 공천위원회 조례 제11조(경과 규정)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역대 공천 순서를 적용하여 공정한 공천을 하여 왔기에 이 관련 근거들을 준용하면 헌법위원회 1인 배정 순서는 서울강남 지역이고, 감사위원회는 서울강북 지역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우선 적용하고
질의6 : 조례 제9조·제2항·제3)호『규칙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의 공천은 지역안배에 역점을 두고 공천되지 못해 왔던 노회에 우선권을 준다(제76회)』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11조·제1항『본 조례가 시행되는 회기부터 정원이 9명인 위원회는 당해 회기 지역안배를 기준으로 총회 임원 선거 조례 제2장 제2조의 2항 지역안배제(목사부총회장 후보) 순서에 따라 당해 회기 목사부총회장 지역이 1명이 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회공천위원회 제100-1차 소위원회 순서 3쪽『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중 1) 헌법위원회(9명) 제100회기 전 역대 5년간(99~100회기) 1명 순서는 『중부→동부→서울강남→서부→서울강북→동부』이고, 감사위원회(9명) 제100회기 전 역대 5년간(99→100회기) 1명 순서는『서울강북→서울강남→서부→서울강남→중부→동부』로 제작하여 전국노회장단 회의(2016.07.18.) 때에 공개한 것입니다. 위의 문서에 의거하면 제100회 헌법위원·감사위원 1명 순서는 2곳 다 “동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천위원회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기 공천 2인이 있을 경우 역대 5년간 1명 지역 순서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6의2 : 조례 제11조·제1항과 역대 순서를 적용할 때에 제101회 헌법위원·감사위원 1명을 공천하는 순서는 어느 지역에 해당합니까?
질의7해석 : 공천위원회 조례 제9조 제4항 제2)호와 제4)호, 제10조 제1항 제2항과 이외에 공천위원회 조례의 규정을 위배하고 공천하면 추후 이 사실이 밝혀져 규칙부 질의와 해석이 있을 경우 적법하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총회임원회에 보고하면 그 당사자를 배제하고 즉시 보선할 수 있다.
이유 : 동 조례 제9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 자는 “임기가 만료전에 은퇴하게 되는 자를 공천에서 배제한다” 라고 하였고, 동 조례 제9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한 자의 “임기가 만료된 총대는 3년 이내에는 위 부서에 재공천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동 조례 제 10조 제1항과 제 2항에 “ 정원이 제한된 주요부서는 기존 공천자 포함 1개 노회에서 2개 부서만 공천하게 되었고, 노회재판국원은 총회재판국원이 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동 조례를 위반한 공천이 있어, 규칙부의 동 조례 적법 여부 심의에 의해 위법한 공천이 확인될 경우 총회임원회에 보고하면 공천 무효하고 보선하여 하자 치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의7 : 조례 제9조·제4항·제2)호『재판국, 감사위원회, 헌법위원회, 훈련원운영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이사(감사포함)는 임기가 만료 전에 은퇴하게 되는 자를 공천에서 배제한다(제89회).』조례 제9조·제4항·제4)호『재판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훈련원운영위원회 등에서 임기가 만료된 총대는 3년 이내에는 위 부서에 재공천하지 않는다(제89회).』조례 제10조·제1항·제2항『1. 정원이 제한된 주요부서(헌법위, 감사위, 재판국, 이단사이비대책위)는 기존 공천자 포함 1개 노회에서 2개부서 만 공천하는 것으로 한다. 2. 현 노회재판국원인 총대가 총회재판국에 공천될 경우 노회재판국원 사임확인서(해당 노회장에 사임서 제출 후)를 제출하면 공천할 수 있다. 노회재판국원 사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총회재판국원으로 활동할 경우 총회장은 즉시 새로운 국원을 보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법사항으로 공천위원회가 총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을 때에는 원인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회 폐회 후에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총회임원회가 당사자를 배제하고 즉시 보선하는 것입니까?
질의8해석 : 동 조례 제11조 제2항에 해당한 자들의 공천 뿐아니라 동 조례는 제101회 공천에서부터 적용한다.
이유 : 동 조례는 제100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첫 제정 공포된 조례이기 때문이다.
질의8 : 조례 제11조·제2항『본 조례가 시행되는 회기부터 총회유지재단, 총회연금재단, 한국장로교출판사, 한국기독공보의 임원을 5개 지역으로 균등 안배하되 홀수로 남는 자리는 총회임원선거조례 제2장 제2조의 2항 지역안배제(목사부총회장 후보)순서에 따라 배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동 조문의 적용 기산일은 제101회 총회 공천에서부터 해당하는 것입니까?
질의9의1해석 : “임원으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당해년도에 타 기관 임원으로 공천될 수 없다”의 “당해년도”는 당 회기 내의 당해 년도를 의미한다.
질의9의2해석 : “타기관 임원으로 공천할 수 없다”란 총회가 파송하는 총회산하기관단체(7개 신학교 이사 포함) 총회가 인정한 교회 연합사업단체의 임원전체에 해당한다.
이유 : 질의 9의 1과 2의는 총회기관및 단체 임원대표 파송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거
질의9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0조·제3항『임원으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당해년도에 타 기관 임원으로 공천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질의9의1 : “임원으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 “당해년도”라 함은 임원(이사)의 임기가 이번 총회 이후인 10월~12월에 종료 예정인 자를 금번 총회에서 공천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까?
질의9의2 : “타 기관 임원으로 공천될 수 없다.”라 함은 임기가 종료되는 총회에서 총회규칙 제19조·제2항의 6개 법인기관의 “이사와 감사”로 곧 바로 공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총회가 파송하는 산하기관단체 이사 전체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질의10의2해석 :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이유 : 총회기관 및 단체 임원대표 파송조례 제 11조 제 2항에 의거
질의10의3해석 : “행정조치”란 총회임원회가 정해진 임원의 기부금 납입 독려나 권면 해당교회 재정부 등에 기부금납입청원서 송부과 교체 여부 예고 등을 뜻한다.
질의10의4해석 : 차기 공천위원회에 보고하여 교체하는 날을 기산일로 한다.
이유 : 총회기관및 단체 임원대표 파송조례 제 11조 제 2항, 제 5항, 제 6항에 의거
질의10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1조·제2항『총회연금재단 : 파송이사는 연금가입자 또는 시무하는 목사가 연금에 가입하고, 해 교회 및 기관이 납입금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교회 및 기관의 장로로 공천하되 1년 이내에 1,000만 원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연금재단 경비로 이사들의 보험금 납입으로 기여금을 대체할 수 없다.』 제5항『총회는 기여금 납입하지 않는 이사는 행정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6항『1년 이내에 납부 의무를 하지 않은 자는 총회 공천위원회에 보고하여 교체토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질의10의2 : 총회연금가입자회에서 파송한 이사도 기여금 1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까? 아니면 학교법인의 개방이사처럼 면제 대상입니까?
질의10의3 : “행정 조치”를 한다는 것은 무슨 조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질의10의4 : “총회 공천위원회에 보고하여 교체토록 한다.”의 기산일은 언제입니까?
질의11해석 : 공천이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공천에 대한 위법 사항이나 합법적이지 않는 공천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있어 규칙부로 질의를 하여 공천위원회 조례나 총회헌법이나 총회기관단체 임원대표 파송 조례 등에 맞는 적법한 공천이 아니거나, 고의적인 위법, 부정한 위법, 알고도 유기한 위법, 공천위원들이나 임원들이 공천 대상자들과의 사전 밀약이나 금품수수나 음식 접대나 선물 등의 행위에 대한 제보나 증빙이 있을 경우나 공천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나 총회산하기관 등에 종사하였던 자들이 총회를 상대로 재판에 패소한 자들과의 접근이나 특정 지역 차별이나 지역 감정 조장이나 지역 편견 등으로 고의적 공천에 의해 불공정한 공천이나 동 조례나 제규정에 위법한 공천이 있을 경우, 질의한 특정한 사실이 적법하지 않는 사항이란 해석과 법적 관련 근거를 총회 임원회에 그 여부를 보고하면 임원회는 사임 처리하고 보선할 수 있고, 기소위원회에 기소의뢰도 할 수 있다.
이유 : 총회헌법과 헌법시행규정, 총회 규칙, 총회기관 및 단체 임원대표 파송조례, 공천위원회 조례 등에 의해
질의11 : 만일 총회공천위원회와 동 위원임원회가 <질의1~질의10> 사항을 인지하고서도 총회규칙,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총회기관 및 단체임원대표 파송 조례 등을 어기고 위법공천 보고한 것이 제101회 총회에서 결의되었을지라도 총회 폐회 후에 위법사항들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총회임원회가 당사자를 즉시 사임하고 총회임원회가 보선할 수가 있습니까?
질의12해석 : 제100회에서 공천위원회 조례가 제정 공포된 후, 특정 부서의 보선에 대하여 동 조례에 의한 합법인가 위법인가의 여부를 규칙부로 질의하여 이는 합법적이지 않고 위법하다고 해석한 근거에 의해 총회 임원회가 다시 보선한 사실이 있다.
이유 : “예장총 제100-496호 / 규칙질의 해석 통보(2016.1.7.)” 해석 :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제9조 제4항(예외, 제척, 보선) 제4호에 의거해서 공천(보선)하지 않은 것이므로 적법하지 않다. 총회 총대가 되지 않았거나 해임 또는 재직 중 타부서로 교체되어서 임기가 끝난 것도 임기 만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질의12 : 「제99회 총회에서 재판국 불신임으로 재판국 2년조에서 해임되어 규칙부 2년조로 공천된 이를 제100회기 재판국원 사임에 대해 총회 임원회가 보선공천한 것은 총회 공천위원회 조례 9조 4항 4호에 “재판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훈련원운영위원회 등에서 임기가 만료된 총대는 3년 이내에 위 부서에 재공천하지 않는다.(89회)”에 적법한 지 여부.」
질의12 : 총회공천위원회 조례가 제정된 이후 공천이나 보선이 잘못되어 공천조례에 의해 시정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12. 전남노회장 서순석 목사가 제출한 “전노 제127-129호 / 총회 공천에 대한 질의(2016.8.25.)”는 질의 10의 1은 보류와 총회 임원회가 재심의 요청한 질의2와 질의6의1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가. 질의 2 해석 :
① 정원이 있는 부·위원회와 정기위원와 법인기관 임원에 대하여 ‘총회규칙·공천위원회 조례·총회기관 및 단체임원대표 파송조례’에 의거하여 총대를 공천소위원회가 추천할 경우에는 우선 심사대상자로 공천심사를 하여 결정함이 합법적이다.
② 공천위원회 임원들이 공천위원회 조례 제 3조 제 2항 1)의 (2)의 ②와 동 조례 제3조 제 2항을 준수하여 공정한 공천을 하는 것이 합법적(合法的)이다.
이유 : 이 경우 공천위원회 조례 제 3조 제 2항 1)의 (2)의 ②와 동 조례 제3조 제 2항에 의해 조례에 기록한대로 공정하게 공천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공천위원회 조례와 제정 목적은 공정한 공천을 위한 준수 조항이지 임의로 판단하여 공천하는 임의 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질의2 : 조례 제3조·제2항『소위원회는 공천 제 법·규정과 지역 노회의 의견을 수렴하여(공천희망 참고) 별지 추천양식을 갖춰 소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아래 “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의 ②와 정기위원회 그리고 법인기관 임원에 대해”의 조문은 공천 조건 등을 준용하여 공정하게 공천하여 그 자료 일체를 공천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원이 있는 부·위원회와 법인기관 임원에 대하여 ‘총회규칙·공천위원회조례·총회기관 및 단체임원대표 파송조례’에 의거하여 총대를 공천소위원회가 추천할 경우에는 우선 심사대상자로 공천심사를 하여 결정함이 합법적입니까? 아니면 공천위원회 임원들이 규정을 도외시하고 임의로 공천 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나. 질의 6의 1 해석 : 정원이 9명인 위원회(헌법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공천위원회 조례 제11조(경과규정) 제1항과 역대 순서 5년간 1명 순서를 적용하여 공천을 해야 옳은 것이고 합법적이다. 정원이 9명인 위원회(헌법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이 조례의 순서와 기존 공천 순서를 준수한 공천이 합법적(合法的)이다.
이유 : 조례 제9조·제2항·제3)호와 제11조(경과규정) 제1항과 제 11조(경과규정) 제 3항에 ‘이 경과 규정은 시행 이후 그 순서대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하므로 이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고, 기 공천자가 차서 년조가 남았을 경우에는 차기 목사부총회장 후보 지역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역대 공천위원회가 정원이 9명인 헌법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1인 배정 순서 중 99회기부터 제 100회까지 헌법위원회는 중부→동부→서울강남→서부→서울강북→동부 순서를, 감사위원회는 서울강북→서울강남→서부→서울강남→중부→동부 순서를 5개 지역으로 공천되어 왔기에 이를 준용하여 공정한 순서에 의해 공천을 하여야 한다. 동 조례 제 1조목적/이 조례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공천위원회와 공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함으로 효율적인 공천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 바, 공천위원회와 임원회는 순서를 적용할 부,위원회는 순서에 의해 공정한 공천을 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이 조항과 기존의 순서를 적용하는 것은 임의 조항이 아니고 준수 조항 내지 통례에 의한 준수사항이기 때문이다.
질의6 : 조례 제9조·제2항·제3)호『규칙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의 공천은 지역안배에 역점을 두고 공천되지 못해 왔던 노회에 우선권을 준다(제76회)』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11조·제1항『본 조례가 시행되는 회기부터 정원이 9명인 위원회는 당해 회기 지역안배를 기준으로 총회 임원 선거 조례 제2장 제2조의 2항 지역안배제(목사부총회장 후보) 순서에 따라 당해 회기 목사부총회장 지역이 1명이 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회공천위원회 제100-1차 소위원회 순서 3쪽『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중 1) 헌법위원회(9명) 제100회기 전 역대 5년간(99~100회기) 1명 순서는 『중부→동부→서울강남→서부→서울강북→동부』이고, 감사위원회(9명) 제100회기 전 역대 5년간(99→100회기) 1명 순서는『서울강북→서울강남→서부→서울강남→중부→동부』로 제작하여 전국노회장단 회의(2016.07.18.) 때에 공개한 것입니다. 위의 문서에 의거하면 제100회 헌법위원·감사위원 1명 순서는 2곳 다 “동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천위원회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기 공천 2인이 있을 경우 역대 5년간 1명 지역 순서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6의 1 : 조례 제11조·제1항과 역대 순서 5년간 1명 순서를 적용하여 공천을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틀리는 것입니까? 만에 하나 동 조례나 역대 5년 동안 순서를 배제하고 임의로 공천을 한 것은 합법적입니까?
다. 질의 10의 1 해석 : 1년 이내의 기산일은 총회에 보고된 공천(안)에 명시된 임기 개시일 또는 기관이 주무관청에 등기한 임기 개시일이다.
질의10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1조·제2항『총회연금재단 : 파송이사는 연금가입자 또는 시무하는 목사가 연금에 가입하고, 해 교회 및 기관이 납입금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교회 및 기관의 장로로 공천하되 1년 이내에 1,000만 원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연금재단 경비로 이사들의 보험금 납입으로 기여금을 대체할 수 없다.』 제5항『총회는 기여금 납입하지 않는 이사는 행정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6항『1년 이내에 납부 의무를 하지 않은 자는 총회 공천위원회에 보고하여 교체토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유 : 동 조례 제10조 2·3항을 준용하여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임원이 아니며, 제11조의 공천조건은 임원이 되어 기여할 수 있는 자를 공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질의 10의 1 : “공천하되 1년 이내에 1,000만 원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로 한다.”의 1년 이내의 기산일이 총회 공천위원회 보고 허락일입니까? 또는 총회 폐회일입니까? 또는 임원(이사) 임기 개시일입니까?
13.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이 제출한 “예장총부 제100-327호 / 이단에 관한 특별사면(해지) 방법과 선포에 대한 규칙 질의(2016.8.5.)은 다음과 같이 재해석하다.
- 다음 -
1. “예장총부 제100-327호, ‘이단에 관한 특별사면(해지) 방법과 선포에 대한 규칙 질의(2016.8.5.)” 및 "예장총부 제100-332호 / 규칙해석 보고(2016.8.9)" 관련입니다.
2. 위 관련 근거에 의한 규칙해석 결과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였으나 질의자에게 결과가 통지되지 않고 보류된 건에 대해 규칙부 실행위원회 제100-9차 회의에서 재해석하여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다음 -
가. 해석 :
1) 총회특별사면위원회는 사면형식을“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범위 내에서 특별사면(해벌)”을 하는 것을 명시하였고, 사면방법도 “이단사이비와 관련하여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 출교)의 경우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라고 제 100회 총회에서 결의하여 총회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한바 이를 이행하거나 이 절차를 따르는 특별사면 결정이 합법적(合法的)이다.
2) 또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특별사면위원회에 특별사면심사를 위한 연구결과보고서를 보낸 온 자료가 적법 절차에 의해전문 연구 교수들에게 의뢰하여 연구결과를 보고 받고 그 객관적인 보고를 심의하여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연구보고서로 채택하는 이유와 의견을 대상 건마다 작성하고 그에 대한 결의서를 첨부하여 특별사면위원회로 보내지 않고, 임원을 비롯하여 일부인들이 총회직원과 함께 작성한 문건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채택한 결의도 없이 보내온 것을 알고도 심의하여 특별사면 대상을 심사 결정한 것은 비(非)합법적이다.
3) 앞과 같은 흠결이 있는 사항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심사보고와 특별사면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총회임원회가 가결하여 총회장이 선포하는 것은 적격(適格)하지 않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특별사면을 총회장께서 선포하여 효력을 가지려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결의서 없이 보고하여 특별사면위원회가 결정한 레마선교회 이명범 씨, 성락교회 김기동 씨, 큰믿음교회 변승우 씨에 대하여 제101회 총회에서 특별사면위원회(보선된 위원장 이○○ 목사)가 총회 석상에서 보고하여 1,500명의 총대원들의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해 재석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이단사이비에서 철회 결정도 동시에 득(得)하여 당일 선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법적이다.
나. 이유 :
1) 제100회 총회에서 특별사면 구성 청원을 할 때에 “이단사이비와 관련하여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 출교)의 경우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는 총회의 결정에 의해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사면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합법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2)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본 교단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특별사면위원회에 회신한 예장총부 제 100-361(2016. 8. 29)/특별사면위원회 이단관련 특별사면대상자에 대한 재론요청에 대한 회신총 136-156쪽(총 20쪽 분량) 어디에도 본 교단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이에 대한 요약본이나 연구교수들의 보고서를 채택한 결의서도 없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최○관, 서기 서○구/직인생략) 명으로 된 회신 문서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3) 동 특별사면위원회 전문위원 최○○ 장로(총회헌법위원회 현 위원장)와 같은 전문위원 최○○ 목사(총회 규칙부 현 부장)는 앞과 같은 하자가 있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보고서나 요약본에 대한 결의서도 첨부되지 않는 것을 특별사면위원회가 심사하여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제사하여도 위원장은 자문위원들은 퇴장하라고 까지 하여 잠시 퇴장까지 하려고 나가기도 하는 상황에서 투표를 강행하여 투표권이 있는 위원 8명이 출석(전문위원 2인은 투표권이나 결의권이 없음)하여 레마선교회 이명범 씨, 성락교회 김기동 씨, 큰믿음교회 변승우 씨에 대하여 특별사면 대상으로 개인별 의사표시도 없이 비밀투표로 진행하여 총회임원회에 보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4) 근자에 특별사면위원회에 접수된 이단사이비에 관련자들의 보고서가 정체도 없이 위탁한 교수들이 작성한 것처럼 한 보고서에는 모두 다 이단성이 없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것을 전문위원 최○○ 목사가 입수하여 서면으로 접수하여 내놓자, 2016. 8. 30.에 제100-10차 특별사면위원회 모임에서 이것이 연구교수들의 보고서였는지를 전문위원이 묻자 당시 2016. 9. 2.에 보선 위원장이 맞다고 하기도 한 바, 살피건대 이런 정체불명의 보고서(전체가 이단서이 없다는 보고서)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예장총부 제 100-361(2016. 8. 29)/특별사면위원회 이단관련 특별사면대상자에 대한 재론요청에 대한 회신총 136-156쪽(총 20쪽 분량)의 보고서와 함께 첨부된 재론결과 보고 3쪽과 다 각각 다른 보고서가 존재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특별사면위원회에 회신하며 첨부한 보고서와 달리 내용이 다른 보고서를 채택하여 제 101회 총회에 보고하여 그 보고서를 채택 받을 수도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기에 2016년 9월 2일에 투표권이나 결의권이 없는 전문위원 2인을 제외한 특별사면 위원 8인이 참석하여 투표로 결정하여 총회임원회에 보고한 레마선교회 이명범 씨, 성락교회 김기동 씨, 큰믿음교회 변승우 씨 2인에 대한 특별사면 결정은 앞과 같이 절차나 흠결이 있는 결정이므로, 제 101회 총회에 보고하여 1,500명의 전 총대들이 결정한대로 특별사면을 결정하여 총회장이 선포하심이 가하다고 여겨 한국교회와 본 교단 총회를 깊이 사려(思慮)하는 충정으로 재해석함.
다. 근거 : 예장총부 제 100-361호(2016. 8. 29)/특별사면위원회 이단괸련 특별사면대상자에 대한 재론 요청에 대한 회신과 첨부(;개인별 연구보고서 각 1부 끝/총 156쪽 분량)와 총회특별사면위원회 제100회기 10차 회의록, 제100회기 11차 회의록.
라. 질의 : 특별사면위원회는 이단사이비와 관련한 대상자들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고 허락한 바 있는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반하는 결과의 사면을 발표한다면 이 절차가 100회 총회결의에 근거하여 규칙에 맞고 합법적인지요?
1. “예장총서 제100-27호 / 서류 이첩(2015.12.8.)” 순천노회장 윤태현 목사가 제출한 “순노 제3호 / 질의서(2015.11.12.)”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제9조 4항(예외,제척,보선) 4호에 의거해서 공천(보선)하지 않은 것이므로 적법하지 않다.”
이유 : 총회 총대가 되지 않았거나 해임 또는 재직 중 타부서로 교체되어서 임기가 끝난 것도 임기 만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 “예장총서 제100-53호 / 서류이첩(2016.2.2.)” 서울서노회장 장재도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93-06호 / 헌법질의 해석(2015.11.25.)”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서울서노회 규칙 제5조(임원 및 감사의 의무) 1항”에 의거하여 적법하다.
질의①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서노회 규칙 제5조(임원 및 감사의 임무) 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회장이 부서와의 갈등 조정을 위해 노회 서기를 통하여 교육자원부장과 협의 후, 노회 임원회와 교육자원부 실행위원회의 연석회의를 소집한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불법적인 것입니까?
해석 : “서울서노회 규칙 제5조(임원 및 감사의 의무) 1항”에 의거하여 적법하다.
질의② 헌법 정치 63조(치리회의 권한) 3항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회 임원회가 제92회기 노회 총대선거 결과에 대해 탄원서와 진정서를 접수받고, 재집계 과정에서 잘못이 발견되어 재발방지를 위해 노회 서기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 선거관리위원회 신설 제정 시안을 규칙부에 보내어 규칙부가 검토 후 노회에 헌의안으로 내놓은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불법적인 것입니까?
해석 : “서울서노회 규칙 제5조(임원 및 감사의 의무) 1항”에 의거하여 적법하다.
질의③ 지금까지 노회 임원회가 선거관리 임무를 수행해 왔기에,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 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시간적 제약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였는데, 노회 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한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불법적인 것입니까?(본 노회 규칙에는 공청회 실시부서에 대해 명기되어 있지 않음)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적법하지 않다.
질의⑤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3조 각 부,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동의안)과 그 외 상정된 의안은 제안설명 해당부, 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칙부에서 제출한 규칙 제정시안이 헌의안으로 통과된 후, 신임규칙부장이 규칙부 보고 시간에 위의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지 않고, 제안설명도 있기 전에 신규칙부장이 규칙부의 재론동의 절차없이 한 회기 유안하기로 했다는 보고는 적법한 것입니까? 불법적인 것입니까?
3. “예장총서 제100-54호 / 서류이첩(2016.2.5.)” 부산남노회장 배춘일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71-87호 / 규칙질의(2016.1.29.)”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이 경우는 제68회 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차한에 부재한 밀집지역이므로 가까운 교회 동의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가하다.
근거 : “경북노회장 김치대씨가 질의한 개척교회 설립에 있어 ① 아파트 같은 지역에서 몇 미터까지 제한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교회설립 기준거리 500미터 규정은 아파트 같은 밀집 지역에서는 차한에 부재키로 한 제65회 총회의 결의대로 시행토록 하고 ② 개척교회 설립시 이웃 교회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총회서는 이에 대한 결의를 한 바 없으므로 노회의 결의대로 실시토록 하다.”(제68회 총회 회의록 297쪽)
질의내용 : 제59회, 제68회 총회 결의 사항에 의거 교회설립기준 거리는 500미터 이내는 불가하며 아파트 지역과 같은 밀집지역에는 차한에 부재토록 결의함에 따라 적법하지 않으며 밀집지역의 경우 기존 교회와의 거리가 가까울 때는 기존 교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질의① 임대교회인 경우에도 위의 결의 사항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② 양산시는 현재 인구 30만 도시인데 밀집지역 기준 포함 여부에 대하여
질의③ 교회설립 기준 거리가 직선거리인지, 도보거리인지 명확한 명시가 없는데 정확한 해석에 대하여
4. “예장총서 제100-54호 / 서류이첩(2016.2.5.)” 서울강남노회장 장제한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56-213호 / 노회(속회) 출석에 따른 위임장 질의 건(2016.2.11.)”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제98회 총회 규칙부 해석에 의거하여 불가하다.
이유 : “예장총서 제98-94호 / 서류이첩” 제주노회장 류승남 목사가 제출한 “제노 제70호 / 각 부서 및 위원회의 회의 시 위임에 관한 해석 요청(2014.6.5.)”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로 하고 ~ 해석 / 질의 1)에 대하여 “위임은 회의정족수에 포함할 수 없다.” 질의 2)에 대하여 “결의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의미이다.” 질의1) 각 부서 및 위원회 회의 시 불참하는 부원 및 위원 회원이 위임 의사를 표명할 경우 회의정족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질의2) 회의 시 위임이라는 행위의 효력 범위에 대한 판단과 해석(제99회 총회 회의록 181쪽)
질의 : ① 정족수 부족으로 성수가 되지 않아 산회하였는데, 그렇다면 개인사정으로 부득불 노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목사회원이나 장로총대를 대신하여 위임장을 받았을 때 출석으로 보아도 되는지, ② 출석으로 가능할 때 표결처리 시 위임장만으로도 표결이 가능한지 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5. “예장총서 제100-67호 / 서류 이첩(2016.3.4.)”의 나번. 서울강남노회 동산교회 김행복 장로가 제출한 “규칙 질의(2016.3.3.)” 해석 건은 “예장총서 제100- 호 / 서류 이첩(2016.3.24.)”의 서울강남노회장이 제출한 경위서는 참고하고 질의 해석하다.
해석 : 다음을 준용함이 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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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2016년 3월 10일(목) 오전9시(장소; 소망교회)에서 소집된 노회가 ① 속회인지? ② 임시노회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음 -
총회 헌법 정치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 1항에 의한 정기노회 회집(혹은 소집), 같은 조 제 2항과 제 3항에 의하여 임시노회(혹은 임시회) 회집(혹은 소집)의 개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76조(노회의 개회 성수) “노회는 회원(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는 헌법 조항 의거 개회(開會)하여야 한다.
정기노회나 임시노회의 개회시간이 되었어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장로회 각 치리회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8조 제 1항에 의거 “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산회(散會)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장로회 각 치리회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8조 제 2항에 의거 개회와 속회의 정족수는 재적과반수로 한다.
속회(續會, 교회 회의 용어 사전에서 인용함.)란 회의를 다시 계속함. 즉, 정회(停會)가 끝나고 다시 회의를 시작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때 회장은 개회 때와 마찬가지로 회의가 계속됨을 선포해야 한다. 일명 속개(續開)이다. 정기노회와 임시노회 회집(혹은 소집)에 의한 개회(開會)는 총회 헌법 제 76조(노회의 개회 성수)에 의거 개회(開會)하여야 하고, 법에 정한 대로 합법적으로 개회(開會) 후 정회(停會)하고 정회(停會)가 끝나고 다시 회의를 계속할 때는 속회(續會)이다.
개회(開會) 후 속회(續會) 되지 못하고 회의 정한 기일의 마지막 날의 밤 0시가 지나면 자동 산회(散會)로 폐회된다. 이렇게 자동 산회 폐회 된 후 노회를 다시 회집(소집)할 때나, 정기노회와 임시노회의 정한 기일이 마쳤거나, 회의 성수가 되지 못하거나 불미스런 일로 산회(散會:회의를 마치고 흩어짐)나 유회(流會:원칙적으로 개회되지 못함을 뜻함)하고 다시 소집할 때에는 속회(續會)가 아니고 총회 헌법 제 76조(노회의 개회 성수)에 의거 개회(開會)이다.
따라서 2016년 3월 10일 소집된 노회는 임시노회이다.
6. 예장총서 제100-62호 / 질의 이첩(2016.2.24.)된 “서울서남노회 남광교회 이상록 장로 외 1인이 제출한 “질의서(2016.2.24.)”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2016년 10월 노회에 장로노회장 선출은 불가하다.
이유 : 2012년 10월 노회부터 통상 기산법에 의해 2016년 10월 노회는 5년이 안되므로
질의 :
가. 서울서남노회규칙 제8조 제2항 및 규칙시행규정 제22항에서 장로 노회장은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노회 제79회기(2012.10.23.) 규칙부에서 제정되었는바 본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5년 이상을 말하는지요?
나. 이 규정에 따라 2016년 10월 노회(제87회기)는 5년 이상이 됨으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요?
7. 예장총서 제100-56호 / 서류 이첩(2016.2.18.)으로 이첩된 대전노회장 성호경 목사가 제출한 “예장 대노 제127-41호 / 동산교회가 제출한 질의서 <회의시 가․부 결의에 대한 질의>에 관한 건(2016.2.11.)”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로 하다.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41조에 의거하여 의결해야 하며 기권표와 무기표는 총 투표수에 포함된다.
이유 : 총회 규칙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41조 “본 규칙 제1조에 정한 회의의 개회와 의결(가결)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석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에 의거하여 질의 가.번은 출석 6명이 총 투표수고 투표수에는 기권과 무효도 포함되며, 질의 나.번은 총 유효표의 과반수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41조대로 의결해야 한다.
질의 :
가. 당회의 안건(교구장 선임건에 대한 동의안), 당회원 총 8명 중 출석 6명(당회장 포함), 찬성 3, 반대1, 기권 2명의 가, 부에 대한 답변(무기명투표가 아닌 의사를 표현하는 투표였으며 투표 시 2명은 기권의사를 직접 이야기하였음)
나. 공동의회 안건(원로장로 2명 추대에 대한 동의안), 투표참여인원 95명(의장포함), 1) 전00: 찬성 48, 반대 46, 무기표 1 / 2) 김00 : 찬성 47, 반대 46, 무기표 2 / 무기명 비밀투표로 무기표에 해당하는 표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음 / 참고 : 기권한 표와 무기표의 표는 표결성수에 포함되는 지의 판단
8. 예장총서 제100-107호 / 서류이첩(2016.5.23.)로 이첩된 신학교육부장 곽충환 목사가 제출한 “예총신교 제100-22호 / 총장 임기에 대한 추가 질의(2016.5.16.)”과
예장총서 제100-93호 / 서류 이첩(2016.4.27.)로 이첩된 한일장신대학교 이사장 장덕순 목사가 제출한 “법인사무국 2016-16 / 신임총장 선임 시 임기만료 4년 전에 정년을 맞게 되는 경우 총장 선임 가능여부 질의의 건(2016.4.11.)”과
예장총서 제100-93호 / 서류이첩(2016.4.27.)로 이첩된 신학교육부장 곽충환 목사가 제출한 “예총신교 제100-15호 / 총장 임기에 대한 해석 질의(2016.4.19.)”를 병합하여 해석한 건에 대하여
본 교단 총회 제 규정 및 통례와 상충되는 해석으로 사료되므로 재심의 해 달라는 이유로 예장총 제100-1075호 / 규칙 해석 재심의 요청(2016.6.10.) 건은 다음과 같이 재해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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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 총회 산하 직영신학대학교 총장의 정년은 만 65세까지 이고, 총장의 임기는 4년(48개월)이다. 임기 전에 정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선임이나 연임(중임)은 가능하지 않다.
이유 :
① 총회 7개 직영신학대학교 정관의 총장 임기, 중임, 정년, 관련 조항은 아래 표와 같다.
학교 | 임기 | 중임 | 정년(세) | 비고/상임기,하정년 |
장로회 신학대학교 | 4년으로 하며, |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만 65세 | 정관 39조, 39조의2 |
서울 장신대학교 | 상동 | 할 수 있다 | 65세 | 43조 2항, 6항 시행세칙 7조 |
호남 신학대학교 | 4년으로 한다 | 명시 없음 | 명시없음 | 36조 |
대전 신학대학교 | 4년으로 하며 | 1회에 한하여 할수 있으며 | 만65세 | 36조 |
한일 장신대학교 | 상동 |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65세 | 정관 39조, 39조의2 |
영남 신학대학교 | 상동 | 상동 | 65세 | 43조 43조의 3 |
부산 장신대학교 | 상동 | 상동 | 만65세 | 36조, 시행세칙 7조 |
② 총회의 각 직영신학대학교는 총회산하기관으로 학교법인의 독립법인으로 운명되나 정부의 교육부공무원법․사립학교법과 교육부의 행정지시를 따르는 학교로서 교육공무원법 제7장 신분보장․징계․소청 제47조와 사립학교법 제4장(사립학교교원) 제1절(자격·임면·복무)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③항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고 한다.
③ 본 질의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 총회 산하 각 신학대학교 이사회에 총장선임과 중임및 임기와 연령이 해 대학교정관과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과 상충될 경우에는 어떤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규칙부안건심의관련 확인및 자료 협조요청예장총제 100-1074(2016.6.9.)”한 바, 학교법입대전신학대학교 법인처 2016-043(2016.6.20)과 학교법인부산장신대학교 법인사무처 16-16(2016.6.21), 학교법인 한일신학 법인사무국-46(2016.6.21.) 답신한 내용을 살피니, 상충될 경우 현실적으로 사립학교법을 우선하고 있다 하고, 어떤 학교는 학교 정관이라 하였고, 실질적으로 각신학대학교의 이사의 임기는 국가의 사회법상 4년으로 강제규정 되었기에 제 99회 총회에서 총회산하기관 단체의 이사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일괄 개정할때에 포함하여 개정하지 못하고 예외로 하였다.
④ 총회산하기관의 사무국장 및 직원의 임기 및 연임과 정년의 경우에 대한 조항을 살피니, 한국기독교공보사 정관 제 35조 제 3항, 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 제 34조 제 4항, 총회문화법인 정관 제 44조 제 1항, 해양의료선교회 정관 제 21조 제 2항,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정관 제 33조 제 1항 제2항, 총회한국장로복지재단정관 제 19조 제5항에 의하여 한다고 각자의 정관에 명시하고 있고, 모 회기에는 장로회신학대학교는 J총장 선임 시에 정년 65세에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하여도 총장 선임을 인준한 통례가 실제 존재하였고, 특히 총회직영신학대학교 총장 선임과 중임과 임기나 정년에 대하여 총회헌법과 총회규칙으로도 명시하거나 규정하지 아니하고, 총회 직원 직제 근무규정 제 13조 제2항과 제20조와 제20조 제1항 등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유로 할 수 없다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이며 이 규정을 근거로 제 법규나 통례에 맞지 않다고 할 수 없다.
⑤ 총회직영신학대학교 총장선임과 중임과 임기나 정년에 대하여는 각신학대학교정관과 사립학교법과 상충된 부분도 있으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법적 안정성과 체계의 안정성을 위해 주문과 같이 재해석 하다.
질의 :
① 신임총장 선임 시 임기 전에 정년이 만료되는 경우 총장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2) 신임총장 선임 후 4년을 채우지 못하고 정년(만 65세)까지 임기를 수행한 후 퇴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② 총장이 중임하려 할 때 총장의 연령이 만 65세가 되기 전 그 임기가 4년을 다 채우지 못하는 임기이더라도 총장의 선임이 가능한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지난 번 질의하였던 총장임기에 대한 해석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로서 “총장을 새로이 선임하려 할 때 총장의 연령이 만 65세가 되기 전 그 임기가 4년을 다 채우지 못하는 임기더라도 총장의 선임이 가능한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예장총서 제100-107호 , 예장총서 제100-93호"를 근거로 심의한 "신학대학교 총장 임기 및 정년과 관련한 해석"은 본 교단 총회 제 규정 및 통례와 상충되는 해석으로 사료되므로 우선 교단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의 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예장총서 제100-148호 / 서류이첩(2016.7.25.) 선거관리위원장이 제출한 “예장총부 제100-303호 /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관련 질의(2016.7.21.)”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 가),나),다)를 병합하여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4조 4항 가의 ①~⑪에 해당한 경우 시행세칙 제16조 13항의 등록취소를 할 수 있고, 동 조례 시행세칙 제16조 제14항 ①~⑩호에 해당한 경우 등록무효할 수 있다.“
질의 :
가)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 16조 13항 “경고조치 2회시 후보등록 취소 결의를 할 수 있다”와 제16조 14항 “부총회장 후보등록후 부정선거 행위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때 후보등록 무효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후보등록 취소”와 “후보등록 무효”의 처벌차이는 무엇인지의 여부
나) 후보등록 전 위반 사실 처벌에 따른 경고 횟수와 후보등록 후 경고 횟수는 누적합산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등록 전과 등록 후를 구분하여 각각 기산해야 되는 것인지의 여부 : 본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견은 만일 누적합산방식이 아니라면 3월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적당하게 불법을 행하여도 된다는 의식을 심어주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게 되므로 선거풍토에 악영향을 끼치고 후보자측에서 악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 질의 나)와 관련하여 누적합산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기산한다고 할 경우, 후보등록 전에 접수된 불법선거운동 위반 고소건 및 진정건은 종료해야 하는지 여부와 후보등록 전에 이미 부과한 처벌(주의, 경고 조치)은 무효로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10.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이 제출한 “예장총부 제100-327호 / 이단에 관한 특별사면(해지) 방법과 선포에 대한 규칙 질의(2016.8.5.)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제100회 총회 결의대로 “이단사이비와 관련하여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 출교)의 경우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에 반하는 결과의 사면을 발표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질의 : 특별사면위원회는 이단사이비와 관련한 대상자들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고 허락한 바 있는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반하는 결과의 사면을 발표한다면 이 절차가 100회 총회결의에 근거하여 규칙에 맞고 합법적인지요?
내용 :
가. 지난 제100회 총회 시 총회 임원회가 “특별사면위원회를 총회 특별위원회로 구성토록 허락해 달라”는 청원사항을 총대들이 받아들이기로 결의하여 금회기에 한시적으로 특별사면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나. 따라서 특별사면위원회는 허락된 청원내용 그대로 특별사면을 시행하도록 제100회 총회에서 허락받은 줄 압니다.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사면을 시행하는 형식과 사면 방법도 총회 보고서 p. 978~ 979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총회특별사면위원회는 사면형식을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범위 내에서 특별사면(해벌)”을 하는 것을 명시하였고, 사면방법도 “이단사이비와 관련하여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출교)의 경우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11. 전남노회장 서순석 목사가 제출한 “전노 제127-129호 / 총회 공천에 대한 질의(2016.8.25.)”는 질의 10의 1은 보류하고, 질의 13은 질의가 아닌 처리요청이므로 제외하고 총회 임원회가 재심의 요청한 질의2와 질의6의1 외에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질의1해석 : 인원수가 제한된 부위원회인 재판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노회의 희망(추천)과 공천소위원의 추천 없는 자를 절차를 무시하고 공천심사 하여 공천하는 것은 비(非)합법적이다.
이유 : 이 경우 공천위원회 조례 제 3조 제 2항 1)의 (2)의 ②과 동 조례 제3조 제 2항에 의해서 공천을 심사하여 공정한 공천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질의1 : 조례 제3조·제2항·제1)의(2)②호『재판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노회의 희망(추천)과 공천소위원의 추천을 공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3년 조를 공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공회공천위원회 임원들이 임의로 심사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질의3해석 :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바로 이사로 공천하지 않는다”는 동 조문을 공천위원회가 인지하고서도 이에 반하는 공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이 아니며, 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조문을 알고도 공천한 공천위원회 임원회에 그 책임이 있다.
이유 : 기관 이사의 공천은 총회규칙 제10조 제2항, 조례 제7조 제2항제2)호, 제9조·제4항·제3)호에 의해 공천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질의3 : 조례 제7조·제2항·제2)호『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이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단,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파송하는 대외기관의 이사를 제외하고는 바로 해 기관이나 타 기관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조례 제9조·제4항·제3)호『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바로 이사로 공천하지 않는다(제89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총회규칙 제10조·제2항의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만일 본 조문 등을 위법하고 공천위원회가 공천을 강행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여 동 조문을 인지하고서 공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입니까?
질의4해석 : 6개 법인기관에서 총회 파송 임원(이사)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2016년도 10월~12월에 임원(이사)의 임기가 종료될 경우에 바로 금번 총회에서 타 기관의 임원(이사)으로 공천을 할 수 없다.
이유 : 공천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질의4 : 조례 제7조제2항·제2)호『단,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파송하는 대외기관의 이사를 제외하고는 바로 해 기관이나 타 기관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의 기관이란 총회규칙 제19조·제2항 법인기관 명칭 “한국기독공보사·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사회복지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한국장로교복지재단·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금재단·한국장로교출판사·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6개 법인기관에서 임원(이사)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2016년도 10월~12월에 임원(이사)의 임기가 종료될 경우에 1년경과<회기 경과> 후를 배제하고 바로 금번 총회에서 타 기관의 임원(이사)으로 공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또는 없습니까?
질의5해석 : 연조가 남은 부·위원이 타부서로 전출은 불가하나, 동 조례 제7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 재판국원의 공천은 가능하다.
이유 : 공천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제3)호와 동 조례 제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5 :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연조가 남은 부·위원의 타부서로의 전출 불가, 임기 종료된 부·위원의 해부서 재공천 불가, 1인 1부 또는 1위원, 그리고 1이사의 원칙(제72회)』라고 규정하고 있고 있는데 연조가 남은 부·위원이 타부서로 전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6의2해석 : 제101회 헌법위원회 1인 배정 공천 순서는 서울강남 지역이고, 감사위원회 1인 배정 공천 순서는 서울강북 지역이다.
이유 : 정원이 9명인 위원회(헌법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1인 배정 공천 순서는 공천위원회 조례 제11조(경과 규정)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역대 공천 순서를 적용하여 공정한 공천을 하여 왔기에 이 관련 근거들을 준용하면 헌법위원회 1인 배정 순서는 서울강남 지역이고, 감사위원회는 서울강북 지역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우선 적용하고
질의6 : 조례 제9조·제2항·제3)호『규칙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의 공천은 지역안배에 역점을 두고 공천되지 못해 왔던 노회에 우선권을 준다(제76회)』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11조·제1항『본 조례가 시행되는 회기부터 정원이 9명인 위원회는 당해 회기 지역안배를 기준으로 총회 임원 선거 조례 제2장 제2조의 2항 지역안배제(목사부총회장 후보) 순서에 따라 당해 회기 목사부총회장 지역이 1명이 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회공천위원회 제100-1차 소위원회 순서 3쪽『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중 1) 헌법위원회(9명) 제100회기 전 역대 5년간(99~100회기) 1명 순서는 『중부→동부→서울강남→서부→서울강북→동부』이고, 감사위원회(9명) 제100회기 전 역대 5년간(99→100회기) 1명 순서는『서울강북→서울강남→서부→서울강남→중부→동부』로 제작하여 전국노회장단 회의(2016.07.18.) 때에 공개한 것입니다. 위의 문서에 의거하면 제100회 헌법위원·감사위원 1명 순서는 2곳 다 “동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천위원회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기 공천 2인이 있을 경우 역대 5년간 1명 지역 순서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6의2 : 조례 제11조·제1항과 역대 순서를 적용할 때에 제101회 헌법위원·감사위원 1명을 공천하는 순서는 어느 지역에 해당합니까?
질의7해석 : 공천위원회 조례 제9조 제4항 제2)호와 제4)호, 제10조 제1항 제2항과 이외에 공천위원회 조례의 규정을 위배하고 공천하면 추후 이 사실이 밝혀져 규칙부 질의와 해석이 있을 경우 적법하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총회임원회에 보고하면 그 당사자를 배제하고 즉시 보선할 수 있다.
이유 : 동 조례 제9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 자는 “임기가 만료전에 은퇴하게 되는 자를 공천에서 배제한다” 라고 하였고, 동 조례 제9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한 자의 “임기가 만료된 총대는 3년 이내에는 위 부서에 재공천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동 조례 제 10조 제1항과 제 2항에 “ 정원이 제한된 주요부서는 기존 공천자 포함 1개 노회에서 2개 부서만 공천하게 되었고, 노회재판국원은 총회재판국원이 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동 조례를 위반한 공천이 있어, 규칙부의 동 조례 적법 여부 심의에 의해 위법한 공천이 확인될 경우 총회임원회에 보고하면 공천 무효하고 보선하여 하자 치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의7 : 조례 제9조·제4항·제2)호『재판국, 감사위원회, 헌법위원회, 훈련원운영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이사(감사포함)는 임기가 만료 전에 은퇴하게 되는 자를 공천에서 배제한다(제89회).』조례 제9조·제4항·제4)호『재판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훈련원운영위원회 등에서 임기가 만료된 총대는 3년 이내에는 위 부서에 재공천하지 않는다(제89회).』조례 제10조·제1항·제2항『1. 정원이 제한된 주요부서(헌법위, 감사위, 재판국, 이단사이비대책위)는 기존 공천자 포함 1개 노회에서 2개부서 만 공천하는 것으로 한다. 2. 현 노회재판국원인 총대가 총회재판국에 공천될 경우 노회재판국원 사임확인서(해당 노회장에 사임서 제출 후)를 제출하면 공천할 수 있다. 노회재판국원 사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총회재판국원으로 활동할 경우 총회장은 즉시 새로운 국원을 보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법사항으로 공천위원회가 총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을 때에는 원인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회 폐회 후에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총회임원회가 당사자를 배제하고 즉시 보선하는 것입니까?
질의8해석 : 동 조례 제11조 제2항에 해당한 자들의 공천 뿐아니라 동 조례는 제101회 공천에서부터 적용한다.
이유 : 동 조례는 제100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첫 제정 공포된 조례이기 때문이다.
질의8 : 조례 제11조·제2항『본 조례가 시행되는 회기부터 총회유지재단, 총회연금재단, 한국장로교출판사, 한국기독공보의 임원을 5개 지역으로 균등 안배하되 홀수로 남는 자리는 총회임원선거조례 제2장 제2조의 2항 지역안배제(목사부총회장 후보)순서에 따라 배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동 조문의 적용 기산일은 제101회 총회 공천에서부터 해당하는 것입니까?
질의9의1해석 : “임원으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당해년도에 타 기관 임원으로 공천될 수 없다”의 “당해년도”는 당 회기 내의 당해 년도를 의미한다.
질의9의2해석 : “타기관 임원으로 공천할 수 없다”란 총회가 파송하는 총회산하기관단체(7개 신학교 이사 포함) 총회가 인정한 교회 연합사업단체의 임원전체에 해당한다.
이유 : 질의 9의 1과 2의는 총회기관및 단체 임원대표 파송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거
질의9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0조·제3항『임원으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당해년도에 타 기관 임원으로 공천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질의9의1 : “임원으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 “당해년도”라 함은 임원(이사)의 임기가 이번 총회 이후인 10월~12월에 종료 예정인 자를 금번 총회에서 공천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까?
질의9의2 : “타 기관 임원으로 공천될 수 없다.”라 함은 임기가 종료되는 총회에서 총회규칙 제19조·제2항의 6개 법인기관의 “이사와 감사”로 곧 바로 공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총회가 파송하는 산하기관단체 이사 전체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질의10의2해석 :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이유 : 총회기관 및 단체 임원대표 파송조례 제 11조 제 2항에 의거
질의10의3해석 : “행정조치”란 총회임원회가 정해진 임원의 기부금 납입 독려나 권면 해당교회 재정부 등에 기부금납입청원서 송부과 교체 여부 예고 등을 뜻한다.
질의10의4해석 : 차기 공천위원회에 보고하여 교체하는 날을 기산일로 한다.
이유 : 총회기관및 단체 임원대표 파송조례 제 11조 제 2항, 제 5항, 제 6항에 의거
질의10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1조·제2항『총회연금재단 : 파송이사는 연금가입자 또는 시무하는 목사가 연금에 가입하고, 해 교회 및 기관이 납입금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교회 및 기관의 장로로 공천하되 1년 이내에 1,000만 원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연금재단 경비로 이사들의 보험금 납입으로 기여금을 대체할 수 없다.』 제5항『총회는 기여금 납입하지 않는 이사는 행정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6항『1년 이내에 납부 의무를 하지 않은 자는 총회 공천위원회에 보고하여 교체토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질의10의2 : 총회연금가입자회에서 파송한 이사도 기여금 1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까? 아니면 학교법인의 개방이사처럼 면제 대상입니까?
질의10의3 : “행정 조치”를 한다는 것은 무슨 조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질의10의4 : “총회 공천위원회에 보고하여 교체토록 한다.”의 기산일은 언제입니까?
질의11해석 : 공천이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공천에 대한 위법 사항이나 합법적이지 않는 공천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있어 규칙부로 질의를 하여 공천위원회 조례나 총회헌법이나 총회기관단체 임원대표 파송 조례 등에 맞는 적법한 공천이 아니거나, 고의적인 위법, 부정한 위법, 알고도 유기한 위법, 공천위원들이나 임원들이 공천 대상자들과의 사전 밀약이나 금품수수나 음식 접대나 선물 등의 행위에 대한 제보나 증빙이 있을 경우나 공천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나 총회산하기관 등에 종사하였던 자들이 총회를 상대로 재판에 패소한 자들과의 접근이나 특정 지역 차별이나 지역 감정 조장이나 지역 편견 등으로 고의적 공천에 의해 불공정한 공천이나 동 조례나 제규정에 위법한 공천이 있을 경우, 질의한 특정한 사실이 적법하지 않는 사항이란 해석과 법적 관련 근거를 총회 임원회에 그 여부를 보고하면 임원회는 사임 처리하고 보선할 수 있고, 기소위원회에 기소의뢰도 할 수 있다.
이유 : 총회헌법과 헌법시행규정, 총회 규칙, 총회기관 및 단체 임원대표 파송조례, 공천위원회 조례 등에 의해
질의11 : 만일 총회공천위원회와 동 위원임원회가 <질의1~질의10> 사항을 인지하고서도 총회규칙,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총회기관 및 단체임원대표 파송 조례 등을 어기고 위법공천 보고한 것이 제101회 총회에서 결의되었을지라도 총회 폐회 후에 위법사항들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총회임원회가 당사자를 즉시 사임하고 총회임원회가 보선할 수가 있습니까?
질의12해석 : 제100회에서 공천위원회 조례가 제정 공포된 후, 특정 부서의 보선에 대하여 동 조례에 의한 합법인가 위법인가의 여부를 규칙부로 질의하여 이는 합법적이지 않고 위법하다고 해석한 근거에 의해 총회 임원회가 다시 보선한 사실이 있다.
이유 : “예장총 제100-496호 / 규칙질의 해석 통보(2016.1.7.)” 해석 :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제9조 제4항(예외, 제척, 보선) 제4호에 의거해서 공천(보선)하지 않은 것이므로 적법하지 않다. 총회 총대가 되지 않았거나 해임 또는 재직 중 타부서로 교체되어서 임기가 끝난 것도 임기 만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질의12 : 「제99회 총회에서 재판국 불신임으로 재판국 2년조에서 해임되어 규칙부 2년조로 공천된 이를 제100회기 재판국원 사임에 대해 총회 임원회가 보선공천한 것은 총회 공천위원회 조례 9조 4항 4호에 “재판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훈련원운영위원회 등에서 임기가 만료된 총대는 3년 이내에 위 부서에 재공천하지 않는다.(89회)”에 적법한 지 여부.」
질의12 : 총회공천위원회 조례가 제정된 이후 공천이나 보선이 잘못되어 공천조례에 의해 시정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12. 전남노회장 서순석 목사가 제출한 “전노 제127-129호 / 총회 공천에 대한 질의(2016.8.25.)”는 질의 10의 1은 보류와 총회 임원회가 재심의 요청한 질의2와 질의6의1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가. 질의 2 해석 :
① 정원이 있는 부·위원회와 정기위원와 법인기관 임원에 대하여 ‘총회규칙·공천위원회 조례·총회기관 및 단체임원대표 파송조례’에 의거하여 총대를 공천소위원회가 추천할 경우에는 우선 심사대상자로 공천심사를 하여 결정함이 합법적이다.
② 공천위원회 임원들이 공천위원회 조례 제 3조 제 2항 1)의 (2)의 ②와 동 조례 제3조 제 2항을 준수하여 공정한 공천을 하는 것이 합법적(合法的)이다.
이유 : 이 경우 공천위원회 조례 제 3조 제 2항 1)의 (2)의 ②와 동 조례 제3조 제 2항에 의해 조례에 기록한대로 공정하게 공천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공천위원회 조례와 제정 목적은 공정한 공천을 위한 준수 조항이지 임의로 판단하여 공천하는 임의 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질의2 : 조례 제3조·제2항『소위원회는 공천 제 법·규정과 지역 노회의 의견을 수렴하여(공천희망 참고) 별지 추천양식을 갖춰 소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아래 “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의 ②와 정기위원회 그리고 법인기관 임원에 대해”의 조문은 공천 조건 등을 준용하여 공정하게 공천하여 그 자료 일체를 공천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원이 있는 부·위원회와 법인기관 임원에 대하여 ‘총회규칙·공천위원회조례·총회기관 및 단체임원대표 파송조례’에 의거하여 총대를 공천소위원회가 추천할 경우에는 우선 심사대상자로 공천심사를 하여 결정함이 합법적입니까? 아니면 공천위원회 임원들이 규정을 도외시하고 임의로 공천 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나. 질의 6의 1 해석 : 정원이 9명인 위원회(헌법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공천위원회 조례 제11조(경과규정) 제1항과 역대 순서 5년간 1명 순서를 적용하여 공천을 해야 옳은 것이고 합법적이다. 정원이 9명인 위원회(헌법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이 조례의 순서와 기존 공천 순서를 준수한 공천이 합법적(合法的)이다.
이유 : 조례 제9조·제2항·제3)호와 제11조(경과규정) 제1항과 제 11조(경과규정) 제 3항에 ‘이 경과 규정은 시행 이후 그 순서대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하므로 이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고, 기 공천자가 차서 년조가 남았을 경우에는 차기 목사부총회장 후보 지역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역대 공천위원회가 정원이 9명인 헌법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1인 배정 순서 중 99회기부터 제 100회까지 헌법위원회는 중부→동부→서울강남→서부→서울강북→동부 순서를, 감사위원회는 서울강북→서울강남→서부→서울강남→중부→동부 순서를 5개 지역으로 공천되어 왔기에 이를 준용하여 공정한 순서에 의해 공천을 하여야 한다. 동 조례 제 1조목적/이 조례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공천위원회와 공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함으로 효율적인 공천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 바, 공천위원회와 임원회는 순서를 적용할 부,위원회는 순서에 의해 공정한 공천을 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이 조항과 기존의 순서를 적용하는 것은 임의 조항이 아니고 준수 조항 내지 통례에 의한 준수사항이기 때문이다.
질의6 : 조례 제9조·제2항·제3)호『규칙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의 공천은 지역안배에 역점을 두고 공천되지 못해 왔던 노회에 우선권을 준다(제76회)』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11조·제1항『본 조례가 시행되는 회기부터 정원이 9명인 위원회는 당해 회기 지역안배를 기준으로 총회 임원 선거 조례 제2장 제2조의 2항 지역안배제(목사부총회장 후보) 순서에 따라 당해 회기 목사부총회장 지역이 1명이 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회공천위원회 제100-1차 소위원회 순서 3쪽『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중 1) 헌법위원회(9명) 제100회기 전 역대 5년간(99~100회기) 1명 순서는 『중부→동부→서울강남→서부→서울강북→동부』이고, 감사위원회(9명) 제100회기 전 역대 5년간(99→100회기) 1명 순서는『서울강북→서울강남→서부→서울강남→중부→동부』로 제작하여 전국노회장단 회의(2016.07.18.) 때에 공개한 것입니다. 위의 문서에 의거하면 제100회 헌법위원·감사위원 1명 순서는 2곳 다 “동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천위원회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기 공천 2인이 있을 경우 역대 5년간 1명 지역 순서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6의 1 : 조례 제11조·제1항과 역대 순서 5년간 1명 순서를 적용하여 공천을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틀리는 것입니까? 만에 하나 동 조례나 역대 5년 동안 순서를 배제하고 임의로 공천을 한 것은 합법적입니까?
다. 질의 10의 1 해석 : 1년 이내의 기산일은 총회에 보고된 공천(안)에 명시된 임기 개시일 또는 기관이 주무관청에 등기한 임기 개시일이다.
질의10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1조·제2항『총회연금재단 : 파송이사는 연금가입자 또는 시무하는 목사가 연금에 가입하고, 해 교회 및 기관이 납입금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교회 및 기관의 장로로 공천하되 1년 이내에 1,000만 원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연금재단 경비로 이사들의 보험금 납입으로 기여금을 대체할 수 없다.』 제5항『총회는 기여금 납입하지 않는 이사는 행정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6항『1년 이내에 납부 의무를 하지 않은 자는 총회 공천위원회에 보고하여 교체토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유 : 동 조례 제10조 2·3항을 준용하여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임원이 아니며, 제11조의 공천조건은 임원이 되어 기여할 수 있는 자를 공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질의 10의 1 : “공천하되 1년 이내에 1,000만 원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로 한다.”의 1년 이내의 기산일이 총회 공천위원회 보고 허락일입니까? 또는 총회 폐회일입니까? 또는 임원(이사) 임기 개시일입니까?
13.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이 제출한 “예장총부 제100-327호 / 이단에 관한 특별사면(해지) 방법과 선포에 대한 규칙 질의(2016.8.5.)은 다음과 같이 재해석하다.
- 다음 -
1. “예장총부 제100-327호, ‘이단에 관한 특별사면(해지) 방법과 선포에 대한 규칙 질의(2016.8.5.)” 및 "예장총부 제100-332호 / 규칙해석 보고(2016.8.9)" 관련입니다.
2. 위 관련 근거에 의한 규칙해석 결과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였으나 질의자에게 결과가 통지되지 않고 보류된 건에 대해 규칙부 실행위원회 제100-9차 회의에서 재해석하여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다음 -
가. 해석 :
1) 총회특별사면위원회는 사면형식을“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범위 내에서 특별사면(해벌)”을 하는 것을 명시하였고, 사면방법도 “이단사이비와 관련하여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 출교)의 경우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라고 제 100회 총회에서 결의하여 총회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한바 이를 이행하거나 이 절차를 따르는 특별사면 결정이 합법적(合法的)이다.
2) 또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특별사면위원회에 특별사면심사를 위한 연구결과보고서를 보낸 온 자료가 적법 절차에 의해전문 연구 교수들에게 의뢰하여 연구결과를 보고 받고 그 객관적인 보고를 심의하여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연구보고서로 채택하는 이유와 의견을 대상 건마다 작성하고 그에 대한 결의서를 첨부하여 특별사면위원회로 보내지 않고, 임원을 비롯하여 일부인들이 총회직원과 함께 작성한 문건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채택한 결의도 없이 보내온 것을 알고도 심의하여 특별사면 대상을 심사 결정한 것은 비(非)합법적이다.
3) 앞과 같은 흠결이 있는 사항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심사보고와 특별사면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총회임원회가 가결하여 총회장이 선포하는 것은 적격(適格)하지 않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특별사면을 총회장께서 선포하여 효력을 가지려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결의서 없이 보고하여 특별사면위원회가 결정한 레마선교회 이명범 씨, 성락교회 김기동 씨, 큰믿음교회 변승우 씨에 대하여 제101회 총회에서 특별사면위원회(보선된 위원장 이○○ 목사)가 총회 석상에서 보고하여 1,500명의 총대원들의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해 재석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이단사이비에서 철회 결정도 동시에 득(得)하여 당일 선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법적이다.
나. 이유 :
1) 제100회 총회에서 특별사면 구성 청원을 할 때에 “이단사이비와 관련하여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 출교)의 경우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는 총회의 결정에 의해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사면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합법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2)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본 교단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특별사면위원회에 회신한 예장총부 제 100-361(2016. 8. 29)/특별사면위원회 이단관련 특별사면대상자에 대한 재론요청에 대한 회신총 136-156쪽(총 20쪽 분량) 어디에도 본 교단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이에 대한 요약본이나 연구교수들의 보고서를 채택한 결의서도 없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최○관, 서기 서○구/직인생략) 명으로 된 회신 문서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3) 동 특별사면위원회 전문위원 최○○ 장로(총회헌법위원회 현 위원장)와 같은 전문위원 최○○ 목사(총회 규칙부 현 부장)는 앞과 같은 하자가 있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보고서나 요약본에 대한 결의서도 첨부되지 않는 것을 특별사면위원회가 심사하여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제사하여도 위원장은 자문위원들은 퇴장하라고 까지 하여 잠시 퇴장까지 하려고 나가기도 하는 상황에서 투표를 강행하여 투표권이 있는 위원 8명이 출석(전문위원 2인은 투표권이나 결의권이 없음)하여 레마선교회 이명범 씨, 성락교회 김기동 씨, 큰믿음교회 변승우 씨에 대하여 특별사면 대상으로 개인별 의사표시도 없이 비밀투표로 진행하여 총회임원회에 보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4) 근자에 특별사면위원회에 접수된 이단사이비에 관련자들의 보고서가 정체도 없이 위탁한 교수들이 작성한 것처럼 한 보고서에는 모두 다 이단성이 없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것을 전문위원 최○○ 목사가 입수하여 서면으로 접수하여 내놓자, 2016. 8. 30.에 제100-10차 특별사면위원회 모임에서 이것이 연구교수들의 보고서였는지를 전문위원이 묻자 당시 2016. 9. 2.에 보선 위원장이 맞다고 하기도 한 바, 살피건대 이런 정체불명의 보고서(전체가 이단서이 없다는 보고서)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예장총부 제 100-361(2016. 8. 29)/특별사면위원회 이단관련 특별사면대상자에 대한 재론요청에 대한 회신총 136-156쪽(총 20쪽 분량)의 보고서와 함께 첨부된 재론결과 보고 3쪽과 다 각각 다른 보고서가 존재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특별사면위원회에 회신하며 첨부한 보고서와 달리 내용이 다른 보고서를 채택하여 제 101회 총회에 보고하여 그 보고서를 채택 받을 수도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기에 2016년 9월 2일에 투표권이나 결의권이 없는 전문위원 2인을 제외한 특별사면 위원 8인이 참석하여 투표로 결정하여 총회임원회에 보고한 레마선교회 이명범 씨, 성락교회 김기동 씨, 큰믿음교회 변승우 씨 2인에 대한 특별사면 결정은 앞과 같이 절차나 흠결이 있는 결정이므로, 제 101회 총회에 보고하여 1,500명의 전 총대들이 결정한대로 특별사면을 결정하여 총회장이 선포하심이 가하다고 여겨 한국교회와 본 교단 총회를 깊이 사려(思慮)하는 충정으로 재해석함.
다. 근거 : 예장총부 제 100-361호(2016. 8. 29)/특별사면위원회 이단괸련 특별사면대상자에 대한 재론 요청에 대한 회신과 첨부(;개인별 연구보고서 각 1부 끝/총 156쪽 분량)와 총회특별사면위원회 제100회기 10차 회의록, 제100회기 11차 회의록.
라. 질의 : 특별사면위원회는 이단사이비와 관련한 대상자들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고 허락한 바 있는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반하는 결과의 사면을 발표한다면 이 절차가 100회 총회결의에 근거하여 규칙에 맞고 합법적인지요?
1. “예장총서 제100-27호 / 서류 이첩(2015.12.8.)” 순천노회장 윤태현 목사가 제출한 “순노 제3호 / 질의서(2015.11.12.)”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제9조 4항(예외,제척,보선) 4호에 의거해서 공천(보선)하지 않은 것이므로 적법하지 않다.”
이유 : 총회 총대가 되지 않았거나 해임 또는 재직 중 타부서로 교체되어서 임기가 끝난 것도 임기 만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 “예장총서 제100-53호 / 서류이첩(2016.2.2.)” 서울서노회장 장재도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93-06호 / 헌법질의 해석(2015.11.25.)”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서울서노회 규칙 제5조(임원 및 감사의 의무) 1항”에 의거하여 적법하다.
질의①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서노회 규칙 제5조(임원 및 감사의 임무) 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회장이 부서와의 갈등 조정을 위해 노회 서기를 통하여 교육자원부장과 협의 후, 노회 임원회와 교육자원부 실행위원회의 연석회의를 소집한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불법적인 것입니까?
해석 : “서울서노회 규칙 제5조(임원 및 감사의 의무) 1항”에 의거하여 적법하다.
질의② 헌법 정치 63조(치리회의 권한) 3항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회 임원회가 제92회기 노회 총대선거 결과에 대해 탄원서와 진정서를 접수받고, 재집계 과정에서 잘못이 발견되어 재발방지를 위해 노회 서기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 선거관리위원회 신설 제정 시안을 규칙부에 보내어 규칙부가 검토 후 노회에 헌의안으로 내놓은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불법적인 것입니까?
해석 : “서울서노회 규칙 제5조(임원 및 감사의 의무) 1항”에 의거하여 적법하다.
질의③ 지금까지 노회 임원회가 선거관리 임무를 수행해 왔기에,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 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시간적 제약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였는데, 노회 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한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불법적인 것입니까?(본 노회 규칙에는 공청회 실시부서에 대해 명기되어 있지 않음)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적법하지 않다.
질의⑤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3조 각 부,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동의안)과 그 외 상정된 의안은 제안설명 해당부, 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칙부에서 제출한 규칙 제정시안이 헌의안으로 통과된 후, 신임규칙부장이 규칙부 보고 시간에 위의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지 않고, 제안설명도 있기 전에 신규칙부장이 규칙부의 재론동의 절차없이 한 회기 유안하기로 했다는 보고는 적법한 것입니까? 불법적인 것입니까?
3. “예장총서 제100-54호 / 서류이첩(2016.2.5.)” 부산남노회장 배춘일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71-87호 / 규칙질의(2016.1.29.)”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이 경우는 제68회 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차한에 부재한 밀집지역이므로 가까운 교회 동의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가하다.
근거 : “경북노회장 김치대씨가 질의한 개척교회 설립에 있어 ① 아파트 같은 지역에서 몇 미터까지 제한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교회설립 기준거리 500미터 규정은 아파트 같은 밀집 지역에서는 차한에 부재키로 한 제65회 총회의 결의대로 시행토록 하고 ② 개척교회 설립시 이웃 교회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총회서는 이에 대한 결의를 한 바 없으므로 노회의 결의대로 실시토록 하다.”(제68회 총회 회의록 297쪽)
질의내용 : 제59회, 제68회 총회 결의 사항에 의거 교회설립기준 거리는 500미터 이내는 불가하며 아파트 지역과 같은 밀집지역에는 차한에 부재토록 결의함에 따라 적법하지 않으며 밀집지역의 경우 기존 교회와의 거리가 가까울 때는 기존 교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질의① 임대교회인 경우에도 위의 결의 사항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② 양산시는 현재 인구 30만 도시인데 밀집지역 기준 포함 여부에 대하여
질의③ 교회설립 기준 거리가 직선거리인지, 도보거리인지 명확한 명시가 없는데 정확한 해석에 대하여
4. “예장총서 제100-54호 / 서류이첩(2016.2.5.)” 서울강남노회장 장제한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56-213호 / 노회(속회) 출석에 따른 위임장 질의 건(2016.2.11.)”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제98회 총회 규칙부 해석에 의거하여 불가하다.
이유 : “예장총서 제98-94호 / 서류이첩” 제주노회장 류승남 목사가 제출한 “제노 제70호 / 각 부서 및 위원회의 회의 시 위임에 관한 해석 요청(2014.6.5.)”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로 하고 ~ 해석 / 질의 1)에 대하여 “위임은 회의정족수에 포함할 수 없다.” 질의 2)에 대하여 “결의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의미이다.” 질의1) 각 부서 및 위원회 회의 시 불참하는 부원 및 위원 회원이 위임 의사를 표명할 경우 회의정족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질의2) 회의 시 위임이라는 행위의 효력 범위에 대한 판단과 해석(제99회 총회 회의록 181쪽)
질의 : ① 정족수 부족으로 성수가 되지 않아 산회하였는데, 그렇다면 개인사정으로 부득불 노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목사회원이나 장로총대를 대신하여 위임장을 받았을 때 출석으로 보아도 되는지, ② 출석으로 가능할 때 표결처리 시 위임장만으로도 표결이 가능한지 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5. “예장총서 제100-67호 / 서류 이첩(2016.3.4.)”의 나번. 서울강남노회 동산교회 김행복 장로가 제출한 “규칙 질의(2016.3.3.)” 해석 건은 “예장총서 제100- 호 / 서류 이첩(2016.3.24.)”의 서울강남노회장이 제출한 경위서는 참고하고 질의 해석하다.
해석 : 다음을 준용함이 가하다.
- 다음 -
질의 1) 2016년 3월 10일(목) 오전9시(장소; 소망교회)에서 소집된 노회가 ① 속회인지? ② 임시노회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음 -
총회 헌법 정치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 1항에 의한 정기노회 회집(혹은 소집), 같은 조 제 2항과 제 3항에 의하여 임시노회(혹은 임시회) 회집(혹은 소집)의 개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76조(노회의 개회 성수) “노회는 회원(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는 헌법 조항 의거 개회(開會)하여야 한다.
정기노회나 임시노회의 개회시간이 되었어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장로회 각 치리회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8조 제 1항에 의거 “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산회(散會)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장로회 각 치리회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8조 제 2항에 의거 개회와 속회의 정족수는 재적과반수로 한다.
속회(續會, 교회 회의 용어 사전에서 인용함.)란 회의를 다시 계속함. 즉, 정회(停會)가 끝나고 다시 회의를 시작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때 회장은 개회 때와 마찬가지로 회의가 계속됨을 선포해야 한다. 일명 속개(續開)이다. 정기노회와 임시노회 회집(혹은 소집)에 의한 개회(開會)는 총회 헌법 제 76조(노회의 개회 성수)에 의거 개회(開會)하여야 하고, 법에 정한 대로 합법적으로 개회(開會) 후 정회(停會)하고 정회(停會)가 끝나고 다시 회의를 계속할 때는 속회(續會)이다.
개회(開會) 후 속회(續會) 되지 못하고 회의 정한 기일의 마지막 날의 밤 0시가 지나면 자동 산회(散會)로 폐회된다. 이렇게 자동 산회 폐회 된 후 노회를 다시 회집(소집)할 때나, 정기노회와 임시노회의 정한 기일이 마쳤거나, 회의 성수가 되지 못하거나 불미스런 일로 산회(散會:회의를 마치고 흩어짐)나 유회(流會:원칙적으로 개회되지 못함을 뜻함)하고 다시 소집할 때에는 속회(續會)가 아니고 총회 헌법 제 76조(노회의 개회 성수)에 의거 개회(開會)이다.
따라서 2016년 3월 10일 소집된 노회는 임시노회이다.
6. 예장총서 제100-62호 / 질의 이첩(2016.2.24.)된 “서울서남노회 남광교회 이상록 장로 외 1인이 제출한 “질의서(2016.2.24.)”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2016년 10월 노회에 장로노회장 선출은 불가하다.
이유 : 2012년 10월 노회부터 통상 기산법에 의해 2016년 10월 노회는 5년이 안되므로
질의 :
가. 서울서남노회규칙 제8조 제2항 및 규칙시행규정 제22항에서 장로 노회장은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노회 제79회기(2012.10.23.) 규칙부에서 제정되었는바 본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5년 이상을 말하는지요?
나. 이 규정에 따라 2016년 10월 노회(제87회기)는 5년 이상이 됨으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요?
7. 예장총서 제100-56호 / 서류 이첩(2016.2.18.)으로 이첩된 대전노회장 성호경 목사가 제출한 “예장 대노 제127-41호 / 동산교회가 제출한 질의서 <회의시 가․부 결의에 대한 질의>에 관한 건(2016.2.11.)”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로 하다.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41조에 의거하여 의결해야 하며 기권표와 무기표는 총 투표수에 포함된다.
이유 : 총회 규칙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41조 “본 규칙 제1조에 정한 회의의 개회와 의결(가결)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석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에 의거하여 질의 가.번은 출석 6명이 총 투표수고 투표수에는 기권과 무효도 포함되며, 질의 나.번은 총 유효표의 과반수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41조대로 의결해야 한다.
질의 :
가. 당회의 안건(교구장 선임건에 대한 동의안), 당회원 총 8명 중 출석 6명(당회장 포함), 찬성 3, 반대1, 기권 2명의 가, 부에 대한 답변(무기명투표가 아닌 의사를 표현하는 투표였으며 투표 시 2명은 기권의사를 직접 이야기하였음)
나. 공동의회 안건(원로장로 2명 추대에 대한 동의안), 투표참여인원 95명(의장포함), 1) 전00: 찬성 48, 반대 46, 무기표 1 / 2) 김00 : 찬성 47, 반대 46, 무기표 2 / 무기명 비밀투표로 무기표에 해당하는 표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음 / 참고 : 기권한 표와 무기표의 표는 표결성수에 포함되는 지의 판단
8. 예장총서 제100-107호 / 서류이첩(2016.5.23.)로 이첩된 신학교육부장 곽충환 목사가 제출한 “예총신교 제100-22호 / 총장 임기에 대한 추가 질의(2016.5.16.)”과
예장총서 제100-93호 / 서류 이첩(2016.4.27.)로 이첩된 한일장신대학교 이사장 장덕순 목사가 제출한 “법인사무국 2016-16 / 신임총장 선임 시 임기만료 4년 전에 정년을 맞게 되는 경우 총장 선임 가능여부 질의의 건(2016.4.11.)”과
예장총서 제100-93호 / 서류이첩(2016.4.27.)로 이첩된 신학교육부장 곽충환 목사가 제출한 “예총신교 제100-15호 / 총장 임기에 대한 해석 질의(2016.4.19.)”를 병합하여 해석한 건에 대하여
본 교단 총회 제 규정 및 통례와 상충되는 해석으로 사료되므로 재심의 해 달라는 이유로 예장총 제100-1075호 / 규칙 해석 재심의 요청(2016.6.10.) 건은 다음과 같이 재해석하다.
- 다음 -
해석 : 총회 산하 직영신학대학교 총장의 정년은 만 65세까지 이고, 총장의 임기는 4년(48개월)이다. 임기 전에 정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선임이나 연임(중임)은 가능하지 않다.
이유 :
① 총회 7개 직영신학대학교 정관의 총장 임기, 중임, 정년, 관련 조항은 아래 표와 같다.
학교 | 임기 | 중임 | 정년(세) | 비고/상임기,하정년 |
장로회 신학대학교 | 4년으로 하며, |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만 65세 | 정관 39조, 39조의2 |
서울 장신대학교 | 상동 | 할 수 있다 | 65세 | 43조 2항, 6항 시행세칙 7조 |
호남 신학대학교 | 4년으로 한다 | 명시 없음 | 명시없음 | 36조 |
대전 신학대학교 | 4년으로 하며 | 1회에 한하여 할수 있으며 | 만65세 | 36조 |
한일 장신대학교 | 상동 |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65세 | 정관 39조, 39조의2 |
영남 신학대학교 | 상동 | 상동 | 65세 | 43조 43조의 3 |
부산 장신대학교 | 상동 | 상동 | 만65세 | 36조, 시행세칙 7조 |
② 총회의 각 직영신학대학교는 총회산하기관으로 학교법인의 독립법인으로 운명되나 정부의 교육부공무원법․사립학교법과 교육부의 행정지시를 따르는 학교로서 교육공무원법 제7장 신분보장․징계․소청 제47조와 사립학교법 제4장(사립학교교원) 제1절(자격·임면·복무)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③항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고 한다.
③ 본 질의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 총회 산하 각 신학대학교 이사회에 총장선임과 중임및 임기와 연령이 해 대학교정관과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과 상충될 경우에는 어떤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규칙부안건심의관련 확인및 자료 협조요청예장총제 100-1074(2016.6.9.)”한 바, 학교법입대전신학대학교 법인처 2016-043(2016.6.20)과 학교법인부산장신대학교 법인사무처 16-16(2016.6.21), 학교법인 한일신학 법인사무국-46(2016.6.21.) 답신한 내용을 살피니, 상충될 경우 현실적으로 사립학교법을 우선하고 있다 하고, 어떤 학교는 학교 정관이라 하였고, 실질적으로 각신학대학교의 이사의 임기는 국가의 사회법상 4년으로 강제규정 되었기에 제 99회 총회에서 총회산하기관 단체의 이사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일괄 개정할때에 포함하여 개정하지 못하고 예외로 하였다.
④ 총회산하기관의 사무국장 및 직원의 임기 및 연임과 정년의 경우에 대한 조항을 살피니, 한국기독교공보사 정관 제 35조 제 3항, 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 제 34조 제 4항, 총회문화법인 정관 제 44조 제 1항, 해양의료선교회 정관 제 21조 제 2항,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정관 제 33조 제 1항 제2항, 총회한국장로복지재단정관 제 19조 제5항에 의하여 한다고 각자의 정관에 명시하고 있고, 모 회기에는 장로회신학대학교는 J총장 선임 시에 정년 65세에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하여도 총장 선임을 인준한 통례가 실제 존재하였고, 특히 총회직영신학대학교 총장 선임과 중임과 임기나 정년에 대하여 총회헌법과 총회규칙으로도 명시하거나 규정하지 아니하고, 총회 직원 직제 근무규정 제 13조 제2항과 제20조와 제20조 제1항 등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유로 할 수 없다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이며 이 규정을 근거로 제 법규나 통례에 맞지 않다고 할 수 없다.
⑤ 총회직영신학대학교 총장선임과 중임과 임기나 정년에 대하여는 각신학대학교정관과 사립학교법과 상충된 부분도 있으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법적 안정성과 체계의 안정성을 위해 주문과 같이 재해석 하다.
질의 :
① 신임총장 선임 시 임기 전에 정년이 만료되는 경우 총장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2) 신임총장 선임 후 4년을 채우지 못하고 정년(만 65세)까지 임기를 수행한 후 퇴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② 총장이 중임하려 할 때 총장의 연령이 만 65세가 되기 전 그 임기가 4년을 다 채우지 못하는 임기이더라도 총장의 선임이 가능한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지난 번 질의하였던 총장임기에 대한 해석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로서 “총장을 새로이 선임하려 할 때 총장의 연령이 만 65세가 되기 전 그 임기가 4년을 다 채우지 못하는 임기더라도 총장의 선임이 가능한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예장총서 제100-107호 , 예장총서 제100-93호"를 근거로 심의한 "신학대학교 총장 임기 및 정년과 관련한 해석"은 본 교단 총회 제 규정 및 통례와 상충되는 해석으로 사료되므로 우선 교단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의 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예장총서 제100-148호 / 서류이첩(2016.7.25.) 선거관리위원장이 제출한 “예장총부 제100-303호 /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관련 질의(2016.7.21.)”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 가),나),다)를 병합하여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4조 4항 가의 ①~⑪에 해당한 경우 시행세칙 제16조 13항의 등록취소를 할 수 있고, 동 조례 시행세칙 제16조 제14항 ①~⑩호에 해당한 경우 등록무효할 수 있다.“
질의 :
가)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 16조 13항 “경고조치 2회시 후보등록 취소 결의를 할 수 있다”와 제16조 14항 “부총회장 후보등록후 부정선거 행위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때 후보등록 무효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후보등록 취소”와 “후보등록 무효”의 처벌차이는 무엇인지의 여부
나) 후보등록 전 위반 사실 처벌에 따른 경고 횟수와 후보등록 후 경고 횟수는 누적합산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등록 전과 등록 후를 구분하여 각각 기산해야 되는 것인지의 여부 : 본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견은 만일 누적합산방식이 아니라면 3월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적당하게 불법을 행하여도 된다는 의식을 심어주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게 되므로 선거풍토에 악영향을 끼치고 후보자측에서 악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 질의 나)와 관련하여 누적합산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기산한다고 할 경우, 후보등록 전에 접수된 불법선거운동 위반 고소건 및 진정건은 종료해야 하는지 여부와 후보등록 전에 이미 부과한 처벌(주의, 경고 조치)은 무효로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10.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이 제출한 “예장총부 제100-327호 / 이단에 관한 특별사면(해지) 방법과 선포에 대한 규칙 질의(2016.8.5.)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제100회 총회 결의대로 “이단사이비와 관련하여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 출교)의 경우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에 반하는 결과의 사면을 발표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질의 : 특별사면위원회는 이단사이비와 관련한 대상자들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고 허락한 바 있는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반하는 결과의 사면을 발표한다면 이 절차가 100회 총회결의에 근거하여 규칙에 맞고 합법적인지요?
내용 :
가. 지난 제100회 총회 시 총회 임원회가 “특별사면위원회를 총회 특별위원회로 구성토록 허락해 달라”는 청원사항을 총대들이 받아들이기로 결의하여 금회기에 한시적으로 특별사면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나. 따라서 특별사면위원회는 허락된 청원내용 그대로 특별사면을 시행하도록 제100회 총회에서 허락받은 줄 압니다.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사면을 시행하는 형식과 사면 방법도 총회 보고서 p. 978~ 979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총회특별사면위원회는 사면형식을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범위 내에서 특별사면(해벌)”을 하는 것을 명시하였고, 사면방법도 “이단사이비와 관련하여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출교)의 경우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11. 전남노회장 서순석 목사가 제출한 “전노 제127-129호 / 총회 공천에 대한 질의(2016.8.25.)”는 질의 10의 1은 보류하고, 질의 13은 질의가 아닌 처리요청이므로 제외하고 총회 임원회가 재심의 요청한 질의2와 질의6의1 외에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질의1해석 : 인원수가 제한된 부위원회인 재판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노회의 희망(추천)과 공천소위원의 추천 없는 자를 절차를 무시하고 공천심사 하여 공천하는 것은 비(非)합법적이다.
이유 : 이 경우 공천위원회 조례 제 3조 제 2항 1)의 (2)의 ②과 동 조례 제3조 제 2항에 의해서 공천을 심사하여 공정한 공천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질의1 : 조례 제3조·제2항·제1)의(2)②호『재판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노회의 희망(추천)과 공천소위원의 추천을 공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3년 조를 공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공회공천위원회 임원들이 임의로 심사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질의3해석 :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바로 이사로 공천하지 않는다”는 동 조문을 공천위원회가 인지하고서도 이에 반하는 공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이 아니며, 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조문을 알고도 공천한 공천위원회 임원회에 그 책임이 있다.
이유 : 기관 이사의 공천은 총회규칙 제10조 제2항, 조례 제7조 제2항제2)호, 제9조·제4항·제3)호에 의해 공천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질의3 : 조례 제7조·제2항·제2)호『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이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단,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파송하는 대외기관의 이사를 제외하고는 바로 해 기관이나 타 기관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조례 제9조·제4항·제3)호『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바로 이사로 공천하지 않는다(제89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총회규칙 제10조·제2항의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만일 본 조문 등을 위법하고 공천위원회가 공천을 강행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여 동 조문을 인지하고서 공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입니까?
질의4해석 : 6개 법인기관에서 총회 파송 임원(이사)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2016년도 10월~12월에 임원(이사)의 임기가 종료될 경우에 바로 금번 총회에서 타 기관의 임원(이사)으로 공천을 할 수 없다.
이유 : 공천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질의4 : 조례 제7조제2항·제2)호『단,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파송하는 대외기관의 이사를 제외하고는 바로 해 기관이나 타 기관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의 기관이란 총회규칙 제19조·제2항 법인기관 명칭 “한국기독공보사·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사회복지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한국장로교복지재단·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금재단·한국장로교출판사·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6개 법인기관에서 임원(이사)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2016년도 10월~12월에 임원(이사)의 임기가 종료될 경우에 1년경과<회기 경과> 후를 배제하고 바로 금번 총회에서 타 기관의 임원(이사)으로 공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또는 없습니까?
질의5해석 : 연조가 남은 부·위원이 타부서로 전출은 불가하나, 동 조례 제7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 재판국원의 공천은 가능하다.
이유 : 공천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제3)호와 동 조례 제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5 :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연조가 남은 부·위원의 타부서로의 전출 불가, 임기 종료된 부·위원의 해부서 재공천 불가, 1인 1부 또는 1위원, 그리고 1이사의 원칙(제72회)』라고 규정하고 있고 있는데 연조가 남은 부·위원이 타부서로 전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6의2해석 : 제101회 헌법위원회 1인 배정 공천 순서는 서울강남 지역이고, 감사위원회 1인 배정 공천 순서는 서울강북 지역이다.
이유 : 정원이 9명인 위원회(헌법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1인 배정 공천 순서는 공천위원회 조례 제11조(경과 규정)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역대 공천 순서를 적용하여 공정한 공천을 하여 왔기에 이 관련 근거들을 준용하면 헌법위원회 1인 배정 순서는 서울강남 지역이고, 감사위원회는 서울강북 지역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우선 적용하고
질의6 : 조례 제9조·제2항·제3)호『규칙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의 공천은 지역안배에 역점을 두고 공천되지 못해 왔던 노회에 우선권을 준다(제76회)』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11조·제1항『본 조례가 시행되는 회기부터 정원이 9명인 위원회는 당해 회기 지역안배를 기준으로 총회 임원 선거 조례 제2장 제2조의 2항 지역안배제(목사부총회장 후보) 순서에 따라 당해 회기 목사부총회장 지역이 1명이 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회공천위원회 제100-1차 소위원회 순서 3쪽『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중 1) 헌법위원회(9명) 제100회기 전 역대 5년간(99~100회기) 1명 순서는 『중부→동부→서울강남→서부→서울강북→동부』이고, 감사위원회(9명) 제100회기 전 역대 5년간(99→100회기) 1명 순서는『서울강북→서울강남→서부→서울강남→중부→동부』로 제작하여 전국노회장단 회의(2016.07.18.) 때에 공개한 것입니다. 위의 문서에 의거하면 제100회 헌법위원·감사위원 1명 순서는 2곳 다 “동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천위원회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기 공천 2인이 있을 경우 역대 5년간 1명 지역 순서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6의2 : 조례 제11조·제1항과 역대 순서를 적용할 때에 제101회 헌법위원·감사위원 1명을 공천하는 순서는 어느 지역에 해당합니까?
질의7해석 : 공천위원회 조례 제9조 제4항 제2)호와 제4)호, 제10조 제1항 제2항과 이외에 공천위원회 조례의 규정을 위배하고 공천하면 추후 이 사실이 밝혀져 규칙부 질의와 해석이 있을 경우 적법하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총회임원회에 보고하면 그 당사자를 배제하고 즉시 보선할 수 있다.
이유 : 동 조례 제9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 자는 “임기가 만료전에 은퇴하게 되는 자를 공천에서 배제한다” 라고 하였고, 동 조례 제9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한 자의 “임기가 만료된 총대는 3년 이내에는 위 부서에 재공천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동 조례 제 10조 제1항과 제 2항에 “ 정원이 제한된 주요부서는 기존 공천자 포함 1개 노회에서 2개 부서만 공천하게 되었고, 노회재판국원은 총회재판국원이 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동 조례를 위반한 공천이 있어, 규칙부의 동 조례 적법 여부 심의에 의해 위법한 공천이 확인될 경우 총회임원회에 보고하면 공천 무효하고 보선하여 하자 치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의7 : 조례 제9조·제4항·제2)호『재판국, 감사위원회, 헌법위원회, 훈련원운영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이사(감사포함)는 임기가 만료 전에 은퇴하게 되는 자를 공천에서 배제한다(제89회).』조례 제9조·제4항·제4)호『재판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훈련원운영위원회 등에서 임기가 만료된 총대는 3년 이내에는 위 부서에 재공천하지 않는다(제89회).』조례 제10조·제1항·제2항『1. 정원이 제한된 주요부서(헌법위, 감사위, 재판국, 이단사이비대책위)는 기존 공천자 포함 1개 노회에서 2개부서 만 공천하는 것으로 한다. 2. 현 노회재판국원인 총대가 총회재판국에 공천될 경우 노회재판국원 사임확인서(해당 노회장에 사임서 제출 후)를 제출하면 공천할 수 있다. 노회재판국원 사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총회재판국원으로 활동할 경우 총회장은 즉시 새로운 국원을 보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법사항으로 공천위원회가 총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을 때에는 원인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회 폐회 후에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총회임원회가 당사자를 배제하고 즉시 보선하는 것입니까?
질의8해석 : 동 조례 제11조 제2항에 해당한 자들의 공천 뿐아니라 동 조례는 제101회 공천에서부터 적용한다.
이유 : 동 조례는 제100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첫 제정 공포된 조례이기 때문이다.
질의8 : 조례 제11조·제2항『본 조례가 시행되는 회기부터 총회유지재단, 총회연금재단, 한국장로교출판사, 한국기독공보의 임원을 5개 지역으로 균등 안배하되 홀수로 남는 자리는 총회임원선거조례 제2장 제2조의 2항 지역안배제(목사부총회장 후보)순서에 따라 배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동 조문의 적용 기산일은 제101회 총회 공천에서부터 해당하는 것입니까?
질의9의1해석 : “임원으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당해년도에 타 기관 임원으로 공천될 수 없다”의 “당해년도”는 당 회기 내의 당해 년도를 의미한다.
질의9의2해석 : “타기관 임원으로 공천할 수 없다”란 총회가 파송하는 총회산하기관단체(7개 신학교 이사 포함) 총회가 인정한 교회 연합사업단체의 임원전체에 해당한다.
이유 : 질의 9의 1과 2의는 총회기관및 단체 임원대표 파송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거
질의9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0조·제3항『임원으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당해년도에 타 기관 임원으로 공천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질의9의1 : “임원으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 “당해년도”라 함은 임원(이사)의 임기가 이번 총회 이후인 10월~12월에 종료 예정인 자를 금번 총회에서 공천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까?
질의9의2 : “타 기관 임원으로 공천될 수 없다.”라 함은 임기가 종료되는 총회에서 총회규칙 제19조·제2항의 6개 법인기관의 “이사와 감사”로 곧 바로 공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총회가 파송하는 산하기관단체 이사 전체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질의10의2해석 :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이유 : 총회기관 및 단체 임원대표 파송조례 제 11조 제 2항에 의거
질의10의3해석 : “행정조치”란 총회임원회가 정해진 임원의 기부금 납입 독려나 권면 해당교회 재정부 등에 기부금납입청원서 송부과 교체 여부 예고 등을 뜻한다.
질의10의4해석 : 차기 공천위원회에 보고하여 교체하는 날을 기산일로 한다.
이유 : 총회기관및 단체 임원대표 파송조례 제 11조 제 2항, 제 5항, 제 6항에 의거
질의10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1조·제2항『총회연금재단 : 파송이사는 연금가입자 또는 시무하는 목사가 연금에 가입하고, 해 교회 및 기관이 납입금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교회 및 기관의 장로로 공천하되 1년 이내에 1,000만 원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연금재단 경비로 이사들의 보험금 납입으로 기여금을 대체할 수 없다.』 제5항『총회는 기여금 납입하지 않는 이사는 행정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6항『1년 이내에 납부 의무를 하지 않은 자는 총회 공천위원회에 보고하여 교체토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질의10의2 : 총회연금가입자회에서 파송한 이사도 기여금 1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까? 아니면 학교법인의 개방이사처럼 면제 대상입니까?
질의10의3 : “행정 조치”를 한다는 것은 무슨 조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질의10의4 : “총회 공천위원회에 보고하여 교체토록 한다.”의 기산일은 언제입니까?
질의11해석 : 공천이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공천에 대한 위법 사항이나 합법적이지 않는 공천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있어 규칙부로 질의를 하여 공천위원회 조례나 총회헌법이나 총회기관단체 임원대표 파송 조례 등에 맞는 적법한 공천이 아니거나, 고의적인 위법, 부정한 위법, 알고도 유기한 위법, 공천위원들이나 임원들이 공천 대상자들과의 사전 밀약이나 금품수수나 음식 접대나 선물 등의 행위에 대한 제보나 증빙이 있을 경우나 공천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나 총회산하기관 등에 종사하였던 자들이 총회를 상대로 재판에 패소한 자들과의 접근이나 특정 지역 차별이나 지역 감정 조장이나 지역 편견 등으로 고의적 공천에 의해 불공정한 공천이나 동 조례나 제규정에 위법한 공천이 있을 경우, 질의한 특정한 사실이 적법하지 않는 사항이란 해석과 법적 관련 근거를 총회 임원회에 그 여부를 보고하면 임원회는 사임 처리하고 보선할 수 있고, 기소위원회에 기소의뢰도 할 수 있다.
이유 : 총회헌법과 헌법시행규정, 총회 규칙, 총회기관 및 단체 임원대표 파송조례, 공천위원회 조례 등에 의해
질의11 : 만일 총회공천위원회와 동 위원임원회가 <질의1~질의10> 사항을 인지하고서도 총회규칙,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총회기관 및 단체임원대표 파송 조례 등을 어기고 위법공천 보고한 것이 제101회 총회에서 결의되었을지라도 총회 폐회 후에 위법사항들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총회임원회가 당사자를 즉시 사임하고 총회임원회가 보선할 수가 있습니까?
질의12해석 : 제100회에서 공천위원회 조례가 제정 공포된 후, 특정 부서의 보선에 대하여 동 조례에 의한 합법인가 위법인가의 여부를 규칙부로 질의하여 이는 합법적이지 않고 위법하다고 해석한 근거에 의해 총회 임원회가 다시 보선한 사실이 있다.
이유 : “예장총 제100-496호 / 규칙질의 해석 통보(2016.1.7.)” 해석 :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제9조 제4항(예외, 제척, 보선) 제4호에 의거해서 공천(보선)하지 않은 것이므로 적법하지 않다. 총회 총대가 되지 않았거나 해임 또는 재직 중 타부서로 교체되어서 임기가 끝난 것도 임기 만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질의12 : 「제99회 총회에서 재판국 불신임으로 재판국 2년조에서 해임되어 규칙부 2년조로 공천된 이를 제100회기 재판국원 사임에 대해 총회 임원회가 보선공천한 것은 총회 공천위원회 조례 9조 4항 4호에 “재판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훈련원운영위원회 등에서 임기가 만료된 총대는 3년 이내에 위 부서에 재공천하지 않는다.(89회)”에 적법한 지 여부.」
질의12 : 총회공천위원회 조례가 제정된 이후 공천이나 보선이 잘못되어 공천조례에 의해 시정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12. 전남노회장 서순석 목사가 제출한 “전노 제127-129호 / 총회 공천에 대한 질의(2016.8.25.)”는 질의 10의 1은 보류와 총회 임원회가 재심의 요청한 질의2와 질의6의1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가. 질의 2 해석 :
① 정원이 있는 부·위원회와 정기위원와 법인기관 임원에 대하여 ‘총회규칙·공천위원회 조례·총회기관 및 단체임원대표 파송조례’에 의거하여 총대를 공천소위원회가 추천할 경우에는 우선 심사대상자로 공천심사를 하여 결정함이 합법적이다.
② 공천위원회 임원들이 공천위원회 조례 제 3조 제 2항 1)의 (2)의 ②와 동 조례 제3조 제 2항을 준수하여 공정한 공천을 하는 것이 합법적(合法的)이다.
이유 : 이 경우 공천위원회 조례 제 3조 제 2항 1)의 (2)의 ②와 동 조례 제3조 제 2항에 의해 조례에 기록한대로 공정하게 공천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공천위원회 조례와 제정 목적은 공정한 공천을 위한 준수 조항이지 임의로 판단하여 공천하는 임의 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질의2 : 조례 제3조·제2항『소위원회는 공천 제 법·규정과 지역 노회의 의견을 수렴하여(공천희망 참고) 별지 추천양식을 갖춰 소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아래 “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의 ②와 정기위원회 그리고 법인기관 임원에 대해”의 조문은 공천 조건 등을 준용하여 공정하게 공천하여 그 자료 일체를 공천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원이 있는 부·위원회와 법인기관 임원에 대하여 ‘총회규칙·공천위원회조례·총회기관 및 단체임원대표 파송조례’에 의거하여 총대를 공천소위원회가 추천할 경우에는 우선 심사대상자로 공천심사를 하여 결정함이 합법적입니까? 아니면 공천위원회 임원들이 규정을 도외시하고 임의로 공천 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나. 질의 6의 1 해석 : 정원이 9명인 위원회(헌법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공천위원회 조례 제11조(경과규정) 제1항과 역대 순서 5년간 1명 순서를 적용하여 공천을 해야 옳은 것이고 합법적이다. 정원이 9명인 위원회(헌법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이 조례의 순서와 기존 공천 순서를 준수한 공천이 합법적(合法的)이다.
이유 : 조례 제9조·제2항·제3)호와 제11조(경과규정) 제1항과 제 11조(경과규정) 제 3항에 ‘이 경과 규정은 시행 이후 그 순서대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하므로 이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고, 기 공천자가 차서 년조가 남았을 경우에는 차기 목사부총회장 후보 지역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역대 공천위원회가 정원이 9명인 헌법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1인 배정 순서 중 99회기부터 제 100회까지 헌법위원회는 중부→동부→서울강남→서부→서울강북→동부 순서를, 감사위원회는 서울강북→서울강남→서부→서울강남→중부→동부 순서를 5개 지역으로 공천되어 왔기에 이를 준용하여 공정한 순서에 의해 공천을 하여야 한다. 동 조례 제 1조목적/이 조례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공천위원회와 공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함으로 효율적인 공천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 바, 공천위원회와 임원회는 순서를 적용할 부,위원회는 순서에 의해 공정한 공천을 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이 조항과 기존의 순서를 적용하는 것은 임의 조항이 아니고 준수 조항 내지 통례에 의한 준수사항이기 때문이다.
질의6 : 조례 제9조·제2항·제3)호『규칙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의 공천은 지역안배에 역점을 두고 공천되지 못해 왔던 노회에 우선권을 준다(제76회)』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11조·제1항『본 조례가 시행되는 회기부터 정원이 9명인 위원회는 당해 회기 지역안배를 기준으로 총회 임원 선거 조례 제2장 제2조의 2항 지역안배제(목사부총회장 후보) 순서에 따라 당해 회기 목사부총회장 지역이 1명이 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회공천위원회 제100-1차 소위원회 순서 3쪽『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중 1) 헌법위원회(9명) 제100회기 전 역대 5년간(99~100회기) 1명 순서는 『중부→동부→서울강남→서부→서울강북→동부』이고, 감사위원회(9명) 제100회기 전 역대 5년간(99→100회기) 1명 순서는『서울강북→서울강남→서부→서울강남→중부→동부』로 제작하여 전국노회장단 회의(2016.07.18.) 때에 공개한 것입니다. 위의 문서에 의거하면 제100회 헌법위원·감사위원 1명 순서는 2곳 다 “동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천위원회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기 공천 2인이 있을 경우 역대 5년간 1명 지역 순서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6의 1 : 조례 제11조·제1항과 역대 순서 5년간 1명 순서를 적용하여 공천을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틀리는 것입니까? 만에 하나 동 조례나 역대 5년 동안 순서를 배제하고 임의로 공천을 한 것은 합법적입니까?
다. 질의 10의 1 해석 : 1년 이내의 기산일은 총회에 보고된 공천(안)에 명시된 임기 개시일 또는 기관이 주무관청에 등기한 임기 개시일이다.
질의10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1조·제2항『총회연금재단 : 파송이사는 연금가입자 또는 시무하는 목사가 연금에 가입하고, 해 교회 및 기관이 납입금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교회 및 기관의 장로로 공천하되 1년 이내에 1,000만 원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연금재단 경비로 이사들의 보험금 납입으로 기여금을 대체할 수 없다.』 제5항『총회는 기여금 납입하지 않는 이사는 행정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6항『1년 이내에 납부 의무를 하지 않은 자는 총회 공천위원회에 보고하여 교체토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유 : 동 조례 제10조 2·3항을 준용하여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임원이 아니며, 제11조의 공천조건은 임원이 되어 기여할 수 있는 자를 공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질의 10의 1 : “공천하되 1년 이내에 1,000만 원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로 한다.”의 1년 이내의 기산일이 총회 공천위원회 보고 허락일입니까? 또는 총회 폐회일입니까? 또는 임원(이사) 임기 개시일입니까?
13.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이 제출한 “예장총부 제100-327호 / 이단에 관한 특별사면(해지) 방법과 선포에 대한 규칙 질의(2016.8.5.)은 다음과 같이 재해석하다.
- 다음 -
1. “예장총부 제100-327호, ‘이단에 관한 특별사면(해지) 방법과 선포에 대한 규칙 질의(2016.8.5.)” 및 "예장총부 제100-332호 / 규칙해석 보고(2016.8.9)" 관련입니다.
2. 위 관련 근거에 의한 규칙해석 결과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였으나 질의자에게 결과가 통지되지 않고 보류된 건에 대해 규칙부 실행위원회 제100-9차 회의에서 재해석하여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다음 -
가. 해석 :
1) 총회특별사면위원회는 사면형식을“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범위 내에서 특별사면(해벌)”을 하는 것을 명시하였고, 사면방법도 “이단사이비와 관련하여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 출교)의 경우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라고 제 100회 총회에서 결의하여 총회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한바 이를 이행하거나 이 절차를 따르는 특별사면 결정이 합법적(合法的)이다.
2) 또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특별사면위원회에 특별사면심사를 위한 연구결과보고서를 보낸 온 자료가 적법 절차에 의해전문 연구 교수들에게 의뢰하여 연구결과를 보고 받고 그 객관적인 보고를 심의하여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연구보고서로 채택하는 이유와 의견을 대상 건마다 작성하고 그에 대한 결의서를 첨부하여 특별사면위원회로 보내지 않고, 임원을 비롯하여 일부인들이 총회직원과 함께 작성한 문건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채택한 결의도 없이 보내온 것을 알고도 심의하여 특별사면 대상을 심사 결정한 것은 비(非)합법적이다.
3) 앞과 같은 흠결이 있는 사항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심사보고와 특별사면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총회임원회가 가결하여 총회장이 선포하는 것은 적격(適格)하지 않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특별사면을 총회장께서 선포하여 효력을 가지려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결의서 없이 보고하여 특별사면위원회가 결정한 레마선교회 이명범 씨, 성락교회 김기동 씨, 큰믿음교회 변승우 씨에 대하여 제101회 총회에서 특별사면위원회(보선된 위원장 이○○ 목사)가 총회 석상에서 보고하여 1,500명의 총대원들의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해 재석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이단사이비에서 철회 결정도 동시에 득(得)하여 당일 선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법적이다.
나. 이유 :
1) 제100회 총회에서 특별사면 구성 청원을 할 때에 “이단사이비와 관련하여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 출교)의 경우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는 총회의 결정에 의해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사면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합법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2)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본 교단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특별사면위원회에 회신한 예장총부 제 100-361(2016. 8. 29)/특별사면위원회 이단관련 특별사면대상자에 대한 재론요청에 대한 회신총 136-156쪽(총 20쪽 분량) 어디에도 본 교단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이에 대한 요약본이나 연구교수들의 보고서를 채택한 결의서도 없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최○관, 서기 서○구/직인생략) 명으로 된 회신 문서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3) 동 특별사면위원회 전문위원 최○○ 장로(총회헌법위원회 현 위원장)와 같은 전문위원 최○○ 목사(총회 규칙부 현 부장)는 앞과 같은 하자가 있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보고서나 요약본에 대한 결의서도 첨부되지 않는 것을 특별사면위원회가 심사하여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제사하여도 위원장은 자문위원들은 퇴장하라고 까지 하여 잠시 퇴장까지 하려고 나가기도 하는 상황에서 투표를 강행하여 투표권이 있는 위원 8명이 출석(전문위원 2인은 투표권이나 결의권이 없음)하여 레마선교회 이명범 씨, 성락교회 김기동 씨, 큰믿음교회 변승우 씨에 대하여 특별사면 대상으로 개인별 의사표시도 없이 비밀투표로 진행하여 총회임원회에 보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4) 근자에 특별사면위원회에 접수된 이단사이비에 관련자들의 보고서가 정체도 없이 위탁한 교수들이 작성한 것처럼 한 보고서에는 모두 다 이단성이 없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것을 전문위원 최○○ 목사가 입수하여 서면으로 접수하여 내놓자, 2016. 8. 30.에 제100-10차 특별사면위원회 모임에서 이것이 연구교수들의 보고서였는지를 전문위원이 묻자 당시 2016. 9. 2.에 보선 위원장이 맞다고 하기도 한 바, 살피건대 이런 정체불명의 보고서(전체가 이단서이 없다는 보고서)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예장총부 제 100-361(2016. 8. 29)/특별사면위원회 이단관련 특별사면대상자에 대한 재론요청에 대한 회신총 136-156쪽(총 20쪽 분량)의 보고서와 함께 첨부된 재론결과 보고 3쪽과 다 각각 다른 보고서가 존재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특별사면위원회에 회신하며 첨부한 보고서와 달리 내용이 다른 보고서를 채택하여 제 101회 총회에 보고하여 그 보고서를 채택 받을 수도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기에 2016년 9월 2일에 투표권이나 결의권이 없는 전문위원 2인을 제외한 특별사면 위원 8인이 참석하여 투표로 결정하여 총회임원회에 보고한 레마선교회 이명범 씨, 성락교회 김기동 씨, 큰믿음교회 변승우 씨 2인에 대한 특별사면 결정은 앞과 같이 절차나 흠결이 있는 결정이므로, 제 101회 총회에 보고하여 1,500명의 전 총대들이 결정한대로 특별사면을 결정하여 총회장이 선포하심이 가하다고 여겨 한국교회와 본 교단 총회를 깊이 사려(思慮)하는 충정으로 재해석함.
다. 근거 : 예장총부 제 100-361호(2016. 8. 29)/특별사면위원회 이단괸련 특별사면대상자에 대한 재론 요청에 대한 회신과 첨부(;개인별 연구보고서 각 1부 끝/총 156쪽 분량)와 총회특별사면위원회 제100회기 10차 회의록, 제100회기 11차 회의록.
라. 질의 : 특별사면위원회는 이단사이비와 관련한 대상자들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고 허락한 바 있는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반하는 결과의 사면을 발표한다면 이 절차가 100회 총회결의에 근거하여 규칙에 맞고 합법적인지요?
1. “예장총서 제100-27호 / 서류 이첩(2015.12.8.)” 순천노회장 윤태현 목사가 제출한 “순노 제3호 / 질의서(2015.11.12.)”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제9조 4항(예외,제척,보선) 4호에 의거해서 공천(보선)하지 않은 것이므로 적법하지 않다.”
이유 : 총회 총대가 되지 않았거나 해임 또는 재직 중 타부서로 교체되어서 임기가 끝난 것도 임기 만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 “예장총서 제100-53호 / 서류이첩(2016.2.2.)” 서울서노회장 장재도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93-06호 / 헌법질의 해석(2015.11.25.)”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서울서노회 규칙 제5조(임원 및 감사의 의무) 1항”에 의거하여 적법하다.
질의①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서노회 규칙 제5조(임원 및 감사의 임무) 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회장이 부서와의 갈등 조정을 위해 노회 서기를 통하여 교육자원부장과 협의 후, 노회 임원회와 교육자원부 실행위원회의 연석회의를 소집한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불법적인 것입니까?
해석 : “서울서노회 규칙 제5조(임원 및 감사의 의무) 1항”에 의거하여 적법하다.
질의② 헌법 정치 63조(치리회의 권한) 3항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회 임원회가 제92회기 노회 총대선거 결과에 대해 탄원서와 진정서를 접수받고, 재집계 과정에서 잘못이 발견되어 재발방지를 위해 노회 서기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 선거관리위원회 신설 제정 시안을 규칙부에 보내어 규칙부가 검토 후 노회에 헌의안으로 내놓은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불법적인 것입니까?
해석 : “서울서노회 규칙 제5조(임원 및 감사의 의무) 1항”에 의거하여 적법하다.
질의③ 지금까지 노회 임원회가 선거관리 임무를 수행해 왔기에,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 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시간적 제약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였는데, 노회 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한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불법적인 것입니까?(본 노회 규칙에는 공청회 실시부서에 대해 명기되어 있지 않음)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적법하지 않다.
질의⑤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3조 각 부,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동의안)과 그 외 상정된 의안은 제안설명 해당부, 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칙부에서 제출한 규칙 제정시안이 헌의안으로 통과된 후, 신임규칙부장이 규칙부 보고 시간에 위의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지 않고, 제안설명도 있기 전에 신규칙부장이 규칙부의 재론동의 절차없이 한 회기 유안하기로 했다는 보고는 적법한 것입니까? 불법적인 것입니까?
3. “예장총서 제100-54호 / 서류이첩(2016.2.5.)” 부산남노회장 배춘일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71-87호 / 규칙질의(2016.1.29.)”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이 경우는 제68회 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차한에 부재한 밀집지역이므로 가까운 교회 동의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가하다.
근거 : “경북노회장 김치대씨가 질의한 개척교회 설립에 있어 ① 아파트 같은 지역에서 몇 미터까지 제한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교회설립 기준거리 500미터 규정은 아파트 같은 밀집 지역에서는 차한에 부재키로 한 제65회 총회의 결의대로 시행토록 하고 ② 개척교회 설립시 이웃 교회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총회서는 이에 대한 결의를 한 바 없으므로 노회의 결의대로 실시토록 하다.”(제68회 총회 회의록 297쪽)
질의내용 : 제59회, 제68회 총회 결의 사항에 의거 교회설립기준 거리는 500미터 이내는 불가하며 아파트 지역과 같은 밀집지역에는 차한에 부재토록 결의함에 따라 적법하지 않으며 밀집지역의 경우 기존 교회와의 거리가 가까울 때는 기존 교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질의① 임대교회인 경우에도 위의 결의 사항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② 양산시는 현재 인구 30만 도시인데 밀집지역 기준 포함 여부에 대하여
질의③ 교회설립 기준 거리가 직선거리인지, 도보거리인지 명확한 명시가 없는데 정확한 해석에 대하여
4. “예장총서 제100-54호 / 서류이첩(2016.2.5.)” 서울강남노회장 장제한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56-213호 / 노회(속회) 출석에 따른 위임장 질의 건(2016.2.11.)”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제98회 총회 규칙부 해석에 의거하여 불가하다.
이유 : “예장총서 제98-94호 / 서류이첩” 제주노회장 류승남 목사가 제출한 “제노 제70호 / 각 부서 및 위원회의 회의 시 위임에 관한 해석 요청(2014.6.5.)”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로 하고 ~ 해석 / 질의 1)에 대하여 “위임은 회의정족수에 포함할 수 없다.” 질의 2)에 대하여 “결의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의미이다.” 질의1) 각 부서 및 위원회 회의 시 불참하는 부원 및 위원 회원이 위임 의사를 표명할 경우 회의정족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질의2) 회의 시 위임이라는 행위의 효력 범위에 대한 판단과 해석(제99회 총회 회의록 181쪽)
질의 : ① 정족수 부족으로 성수가 되지 않아 산회하였는데, 그렇다면 개인사정으로 부득불 노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목사회원이나 장로총대를 대신하여 위임장을 받았을 때 출석으로 보아도 되는지, ② 출석으로 가능할 때 표결처리 시 위임장만으로도 표결이 가능한지 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5. “예장총서 제100-67호 / 서류 이첩(2016.3.4.)”의 나번. 서울강남노회 동산교회 김행복 장로가 제출한 “규칙 질의(2016.3.3.)” 해석 건은 “예장총서 제100- 호 / 서류 이첩(2016.3.24.)”의 서울강남노회장이 제출한 경위서는 참고하고 질의 해석하다.
해석 : 다음을 준용함이 가하다.
- 다음 -
질의 1) 2016년 3월 10일(목) 오전9시(장소; 소망교회)에서 소집된 노회가 ① 속회인지? ② 임시노회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음 -
총회 헌법 정치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 1항에 의한 정기노회 회집(혹은 소집), 같은 조 제 2항과 제 3항에 의하여 임시노회(혹은 임시회) 회집(혹은 소집)의 개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76조(노회의 개회 성수) “노회는 회원(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는 헌법 조항 의거 개회(開會)하여야 한다.
정기노회나 임시노회의 개회시간이 되었어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장로회 각 치리회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8조 제 1항에 의거 “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산회(散會)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장로회 각 치리회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8조 제 2항에 의거 개회와 속회의 정족수는 재적과반수로 한다.
속회(續會, 교회 회의 용어 사전에서 인용함.)란 회의를 다시 계속함. 즉, 정회(停會)가 끝나고 다시 회의를 시작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때 회장은 개회 때와 마찬가지로 회의가 계속됨을 선포해야 한다. 일명 속개(續開)이다. 정기노회와 임시노회 회집(혹은 소집)에 의한 개회(開會)는 총회 헌법 제 76조(노회의 개회 성수)에 의거 개회(開會)하여야 하고, 법에 정한 대로 합법적으로 개회(開會) 후 정회(停會)하고 정회(停會)가 끝나고 다시 회의를 계속할 때는 속회(續會)이다.
개회(開會) 후 속회(續會) 되지 못하고 회의 정한 기일의 마지막 날의 밤 0시가 지나면 자동 산회(散會)로 폐회된다. 이렇게 자동 산회 폐회 된 후 노회를 다시 회집(소집)할 때나, 정기노회와 임시노회의 정한 기일이 마쳤거나, 회의 성수가 되지 못하거나 불미스런 일로 산회(散會:회의를 마치고 흩어짐)나 유회(流會:원칙적으로 개회되지 못함을 뜻함)하고 다시 소집할 때에는 속회(續會)가 아니고 총회 헌법 제 76조(노회의 개회 성수)에 의거 개회(開會)이다.
따라서 2016년 3월 10일 소집된 노회는 임시노회이다.
6. 예장총서 제100-62호 / 질의 이첩(2016.2.24.)된 “서울서남노회 남광교회 이상록 장로 외 1인이 제출한 “질의서(2016.2.24.)”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2016년 10월 노회에 장로노회장 선출은 불가하다.
이유 : 2012년 10월 노회부터 통상 기산법에 의해 2016년 10월 노회는 5년이 안되므로
질의 :
가. 서울서남노회규칙 제8조 제2항 및 규칙시행규정 제22항에서 장로 노회장은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노회 제79회기(2012.10.23.) 규칙부에서 제정되었는바 본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5년 이상을 말하는지요?
나. 이 규정에 따라 2016년 10월 노회(제87회기)는 5년 이상이 됨으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요?
7. 예장총서 제100-56호 / 서류 이첩(2016.2.18.)으로 이첩된 대전노회장 성호경 목사가 제출한 “예장 대노 제127-41호 / 동산교회가 제출한 질의서 <회의시 가․부 결의에 대한 질의>에 관한 건(2016.2.11.)”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로 하다.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41조에 의거하여 의결해야 하며 기권표와 무기표는 총 투표수에 포함된다.
이유 : 총회 규칙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41조 “본 규칙 제1조에 정한 회의의 개회와 의결(가결)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석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에 의거하여 질의 가.번은 출석 6명이 총 투표수고 투표수에는 기권과 무효도 포함되며, 질의 나.번은 총 유효표의 과반수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41조대로 의결해야 한다.
질의 :
가. 당회의 안건(교구장 선임건에 대한 동의안), 당회원 총 8명 중 출석 6명(당회장 포함), 찬성 3, 반대1, 기권 2명의 가, 부에 대한 답변(무기명투표가 아닌 의사를 표현하는 투표였으며 투표 시 2명은 기권의사를 직접 이야기하였음)
나. 공동의회 안건(원로장로 2명 추대에 대한 동의안), 투표참여인원 95명(의장포함), 1) 전00: 찬성 48, 반대 46, 무기표 1 / 2) 김00 : 찬성 47, 반대 46, 무기표 2 / 무기명 비밀투표로 무기표에 해당하는 표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음 / 참고 : 기권한 표와 무기표의 표는 표결성수에 포함되는 지의 판단
8. 예장총서 제100-107호 / 서류이첩(2016.5.23.)로 이첩된 신학교육부장 곽충환 목사가 제출한 “예총신교 제100-22호 / 총장 임기에 대한 추가 질의(2016.5.16.)”과
예장총서 제100-93호 / 서류 이첩(2016.4.27.)로 이첩된 한일장신대학교 이사장 장덕순 목사가 제출한 “법인사무국 2016-16 / 신임총장 선임 시 임기만료 4년 전에 정년을 맞게 되는 경우 총장 선임 가능여부 질의의 건(2016.4.11.)”과
예장총서 제100-93호 / 서류이첩(2016.4.27.)로 이첩된 신학교육부장 곽충환 목사가 제출한 “예총신교 제100-15호 / 총장 임기에 대한 해석 질의(2016.4.19.)”를 병합하여 해석한 건에 대하여
본 교단 총회 제 규정 및 통례와 상충되는 해석으로 사료되므로 재심의 해 달라는 이유로 예장총 제100-1075호 / 규칙 해석 재심의 요청(2016.6.10.) 건은 다음과 같이 재해석하다.
- 다음 -
해석 : 총회 산하 직영신학대학교 총장의 정년은 만 65세까지 이고, 총장의 임기는 4년(48개월)이다. 임기 전에 정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선임이나 연임(중임)은 가능하지 않다.
이유 :
① 총회 7개 직영신학대학교 정관의 총장 임기, 중임, 정년, 관련 조항은 아래 표와 같다.
학교 | 임기 | 중임 | 정년(세) | 비고/상임기,하정년 |
장로회 신학대학교 | 4년으로 하며, |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만 65세 | 정관 39조, 39조의2 |
서울 장신대학교 | 상동 | 할 수 있다 | 65세 | 43조 2항, 6항 시행세칙 7조 |
호남 신학대학교 | 4년으로 한다 | 명시 없음 | 명시없음 | 36조 |
대전 신학대학교 | 4년으로 하며 | 1회에 한하여 할수 있으며 | 만65세 | 36조 |
한일 장신대학교 | 상동 |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65세 | 정관 39조, 39조의2 |
영남 신학대학교 | 상동 | 상동 | 65세 | 43조 43조의 3 |
부산 장신대학교 | 상동 | 상동 | 만65세 | 36조, 시행세칙 7조 |
② 총회의 각 직영신학대학교는 총회산하기관으로 학교법인의 독립법인으로 운명되나 정부의 교육부공무원법․사립학교법과 교육부의 행정지시를 따르는 학교로서 교육공무원법 제7장 신분보장․징계․소청 제47조와 사립학교법 제4장(사립학교교원) 제1절(자격·임면·복무)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③항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고 한다.
③ 본 질의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 총회 산하 각 신학대학교 이사회에 총장선임과 중임및 임기와 연령이 해 대학교정관과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과 상충될 경우에는 어떤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규칙부안건심의관련 확인및 자료 협조요청예장총제 100-1074(2016.6.9.)”한 바, 학교법입대전신학대학교 법인처 2016-043(2016.6.20)과 학교법인부산장신대학교 법인사무처 16-16(2016.6.21), 학교법인 한일신학 법인사무국-46(2016.6.21.) 답신한 내용을 살피니, 상충될 경우 현실적으로 사립학교법을 우선하고 있다 하고, 어떤 학교는 학교 정관이라 하였고, 실질적으로 각신학대학교의 이사의 임기는 국가의 사회법상 4년으로 강제규정 되었기에 제 99회 총회에서 총회산하기관 단체의 이사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일괄 개정할때에 포함하여 개정하지 못하고 예외로 하였다.
④ 총회산하기관의 사무국장 및 직원의 임기 및 연임과 정년의 경우에 대한 조항을 살피니, 한국기독교공보사 정관 제 35조 제 3항, 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 제 34조 제 4항, 총회문화법인 정관 제 44조 제 1항, 해양의료선교회 정관 제 21조 제 2항,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정관 제 33조 제 1항 제2항, 총회한국장로복지재단정관 제 19조 제5항에 의하여 한다고 각자의 정관에 명시하고 있고, 모 회기에는 장로회신학대학교는 J총장 선임 시에 정년 65세에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하여도 총장 선임을 인준한 통례가 실제 존재하였고, 특히 총회직영신학대학교 총장 선임과 중임과 임기나 정년에 대하여 총회헌법과 총회규칙으로도 명시하거나 규정하지 아니하고, 총회 직원 직제 근무규정 제 13조 제2항과 제20조와 제20조 제1항 등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유로 할 수 없다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이며 이 규정을 근거로 제 법규나 통례에 맞지 않다고 할 수 없다.
⑤ 총회직영신학대학교 총장선임과 중임과 임기나 정년에 대하여는 각신학대학교정관과 사립학교법과 상충된 부분도 있으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법적 안정성과 체계의 안정성을 위해 주문과 같이 재해석 하다.
질의 :
① 신임총장 선임 시 임기 전에 정년이 만료되는 경우 총장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2) 신임총장 선임 후 4년을 채우지 못하고 정년(만 65세)까지 임기를 수행한 후 퇴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② 총장이 중임하려 할 때 총장의 연령이 만 65세가 되기 전 그 임기가 4년을 다 채우지 못하는 임기이더라도 총장의 선임이 가능한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지난 번 질의하였던 총장임기에 대한 해석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로서 “총장을 새로이 선임하려 할 때 총장의 연령이 만 65세가 되기 전 그 임기가 4년을 다 채우지 못하는 임기더라도 총장의 선임이 가능한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예장총서 제100-107호 , 예장총서 제100-93호"를 근거로 심의한 "신학대학교 총장 임기 및 정년과 관련한 해석"은 본 교단 총회 제 규정 및 통례와 상충되는 해석으로 사료되므로 우선 교단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의 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예장총서 제100-148호 / 서류이첩(2016.7.25.) 선거관리위원장이 제출한 “예장총부 제100-303호 /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관련 질의(2016.7.21.)”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 가),나),다)를 병합하여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4조 4항 가의 ①~⑪에 해당한 경우 시행세칙 제16조 13항의 등록취소를 할 수 있고, 동 조례 시행세칙 제16조 제14항 ①~⑩호에 해당한 경우 등록무효할 수 있다.“
질의 :
가)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 16조 13항 “경고조치 2회시 후보등록 취소 결의를 할 수 있다”와 제16조 14항 “부총회장 후보등록후 부정선거 행위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때 후보등록 무효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후보등록 취소”와 “후보등록 무효”의 처벌차이는 무엇인지의 여부
나) 후보등록 전 위반 사실 처벌에 따른 경고 횟수와 후보등록 후 경고 횟수는 누적합산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등록 전과 등록 후를 구분하여 각각 기산해야 되는 것인지의 여부 : 본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견은 만일 누적합산방식이 아니라면 3월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적당하게 불법을 행하여도 된다는 의식을 심어주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게 되므로 선거풍토에 악영향을 끼치고 후보자측에서 악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 질의 나)와 관련하여 누적합산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기산한다고 할 경우, 후보등록 전에 접수된 불법선거운동 위반 고소건 및 진정건은 종료해야 하는지 여부와 후보등록 전에 이미 부과한 처벌(주의, 경고 조치)은 무효로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10.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이 제출한 “예장총부 제100-327호 / 이단에 관한 특별사면(해지) 방법과 선포에 대한 규칙 질의(2016.8.5.)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제100회 총회 결의대로 “이단사이비와 관련하여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 출교)의 경우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에 반하는 결과의 사면을 발표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질의 : 특별사면위원회는 이단사이비와 관련한 대상자들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고 허락한 바 있는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반하는 결과의 사면을 발표한다면 이 절차가 100회 총회결의에 근거하여 규칙에 맞고 합법적인지요?
내용 :
가. 지난 제100회 총회 시 총회 임원회가 “특별사면위원회를 총회 특별위원회로 구성토록 허락해 달라”는 청원사항을 총대들이 받아들이기로 결의하여 금회기에 한시적으로 특별사면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나. 따라서 특별사면위원회는 허락된 청원내용 그대로 특별사면을 시행하도록 제100회 총회에서 허락받은 줄 압니다.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사면을 시행하는 형식과 사면 방법도 총회 보고서 p. 978~ 979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총회특별사면위원회는 사면형식을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범위 내에서 특별사면(해벌)”을 하는 것을 명시하였고, 사면방법도 “이단사이비와 관련하여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출교)의 경우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11. 전남노회장 서순석 목사가 제출한 “전노 제127-129호 / 총회 공천에 대한 질의(2016.8.25.)”는 질의 10의 1은 보류하고, 질의 13은 질의가 아닌 처리요청이므로 제외하고 총회 임원회가 재심의 요청한 질의2와 질의6의1 외에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질의1해석 : 인원수가 제한된 부위원회인 재판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노회의 희망(추천)과 공천소위원의 추천 없는 자를 절차를 무시하고 공천심사 하여 공천하는 것은 비(非)합법적이다.
이유 : 이 경우 공천위원회 조례 제 3조 제 2항 1)의 (2)의 ②과 동 조례 제3조 제 2항에 의해서 공천을 심사하여 공정한 공천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질의1 : 조례 제3조·제2항·제1)의(2)②호『재판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노회의 희망(추천)과 공천소위원의 추천을 공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3년 조를 공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공회공천위원회 임원들이 임의로 심사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질의3해석 :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바로 이사로 공천하지 않는다”는 동 조문을 공천위원회가 인지하고서도 이에 반하는 공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이 아니며, 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조문을 알고도 공천한 공천위원회 임원회에 그 책임이 있다.
이유 : 기관 이사의 공천은 총회규칙 제10조 제2항, 조례 제7조 제2항제2)호, 제9조·제4항·제3)호에 의해 공천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질의3 : 조례 제7조·제2항·제2)호『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이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단,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파송하는 대외기관의 이사를 제외하고는 바로 해 기관이나 타 기관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조례 제9조·제4항·제3)호『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바로 이사로 공천하지 않는다(제89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총회규칙 제10조·제2항의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만일 본 조문 등을 위법하고 공천위원회가 공천을 강행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여 동 조문을 인지하고서 공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입니까?
질의4해석 : 6개 법인기관에서 총회 파송 임원(이사)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2016년도 10월~12월에 임원(이사)의 임기가 종료될 경우에 바로 금번 총회에서 타 기관의 임원(이사)으로 공천을 할 수 없다.
이유 : 공천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질의4 : 조례 제7조제2항·제2)호『단,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파송하는 대외기관의 이사를 제외하고는 바로 해 기관이나 타 기관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의 기관이란 총회규칙 제19조·제2항 법인기관 명칭 “한국기독공보사·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사회복지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한국장로교복지재단·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금재단·한국장로교출판사·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6개 법인기관에서 임원(이사)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2016년도 10월~12월에 임원(이사)의 임기가 종료될 경우에 1년경과<회기 경과> 후를 배제하고 바로 금번 총회에서 타 기관의 임원(이사)으로 공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또는 없습니까?
질의5해석 : 연조가 남은 부·위원이 타부서로 전출은 불가하나, 동 조례 제7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 재판국원의 공천은 가능하다.
이유 : 공천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제3)호와 동 조례 제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5 :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연조가 남은 부·위원의 타부서로의 전출 불가, 임기 종료된 부·위원의 해부서 재공천 불가, 1인 1부 또는 1위원, 그리고 1이사의 원칙(제72회)』라고 규정하고 있고 있는데 연조가 남은 부·위원이 타부서로 전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6의2해석 : 제101회 헌법위원회 1인 배정 공천 순서는 서울강남 지역이고, 감사위원회 1인 배정 공천 순서는 서울강북 지역이다.
이유 : 정원이 9명인 위원회(헌법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1인 배정 공천 순서는 공천위원회 조례 제11조(경과 규정)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역대 공천 순서를 적용하여 공정한 공천을 하여 왔기에 이 관련 근거들을 준용하면 헌법위원회 1인 배정 순서는 서울강남 지역이고, 감사위원회는 서울강북 지역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우선 적용하고
질의6 : 조례 제9조·제2항·제3)호『규칙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의 공천은 지역안배에 역점을 두고 공천되지 못해 왔던 노회에 우선권을 준다(제76회)』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11조·제1항『본 조례가 시행되는 회기부터 정원이 9명인 위원회는 당해 회기 지역안배를 기준으로 총회 임원 선거 조례 제2장 제2조의 2항 지역안배제(목사부총회장 후보) 순서에 따라 당해 회기 목사부총회장 지역이 1명이 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회공천위원회 제100-1차 소위원회 순서 3쪽『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중 1) 헌법위원회(9명) 제100회기 전 역대 5년간(99~100회기) 1명 순서는 『중부→동부→서울강남→서부→서울강북→동부』이고, 감사위원회(9명) 제100회기 전 역대 5년간(99→100회기) 1명 순서는『서울강북→서울강남→서부→서울강남→중부→동부』로 제작하여 전국노회장단 회의(2016.07.18.) 때에 공개한 것입니다. 위의 문서에 의거하면 제100회 헌법위원·감사위원 1명 순서는 2곳 다 “동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천위원회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기 공천 2인이 있을 경우 역대 5년간 1명 지역 순서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6의2 : 조례 제11조·제1항과 역대 순서를 적용할 때에 제101회 헌법위원·감사위원 1명을 공천하는 순서는 어느 지역에 해당합니까?
질의7해석 : 공천위원회 조례 제9조 제4항 제2)호와 제4)호, 제10조 제1항 제2항과 이외에 공천위원회 조례의 규정을 위배하고 공천하면 추후 이 사실이 밝혀져 규칙부 질의와 해석이 있을 경우 적법하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총회임원회에 보고하면 그 당사자를 배제하고 즉시 보선할 수 있다.
이유 : 동 조례 제9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 자는 “임기가 만료전에 은퇴하게 되는 자를 공천에서 배제한다” 라고 하였고, 동 조례 제9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한 자의 “임기가 만료된 총대는 3년 이내에는 위 부서에 재공천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동 조례 제 10조 제1항과 제 2항에 “ 정원이 제한된 주요부서는 기존 공천자 포함 1개 노회에서 2개 부서만 공천하게 되었고, 노회재판국원은 총회재판국원이 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동 조례를 위반한 공천이 있어, 규칙부의 동 조례 적법 여부 심의에 의해 위법한 공천이 확인될 경우 총회임원회에 보고하면 공천 무효하고 보선하여 하자 치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의7 : 조례 제9조·제4항·제2)호『재판국, 감사위원회, 헌법위원회, 훈련원운영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이사(감사포함)는 임기가 만료 전에 은퇴하게 되는 자를 공천에서 배제한다(제89회).』조례 제9조·제4항·제4)호『재판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훈련원운영위원회 등에서 임기가 만료된 총대는 3년 이내에는 위 부서에 재공천하지 않는다(제89회).』조례 제10조·제1항·제2항『1. 정원이 제한된 주요부서(헌법위, 감사위, 재판국, 이단사이비대책위)는 기존 공천자 포함 1개 노회에서 2개부서 만 공천하는 것으로 한다. 2. 현 노회재판국원인 총대가 총회재판국에 공천될 경우 노회재판국원 사임확인서(해당 노회장에 사임서 제출 후)를 제출하면 공천할 수 있다. 노회재판국원 사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총회재판국원으로 활동할 경우 총회장은 즉시 새로운 국원을 보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법사항으로 공천위원회가 총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을 때에는 원인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회 폐회 후에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총회임원회가 당사자를 배제하고 즉시 보선하는 것입니까?
질의8해석 : 동 조례 제11조 제2항에 해당한 자들의 공천 뿐아니라 동 조례는 제101회 공천에서부터 적용한다.
이유 : 동 조례는 제100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첫 제정 공포된 조례이기 때문이다.
질의8 : 조례 제11조·제2항『본 조례가 시행되는 회기부터 총회유지재단, 총회연금재단, 한국장로교출판사, 한국기독공보의 임원을 5개 지역으로 균등 안배하되 홀수로 남는 자리는 총회임원선거조례 제2장 제2조의 2항 지역안배제(목사부총회장 후보)순서에 따라 배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동 조문의 적용 기산일은 제101회 총회 공천에서부터 해당하는 것입니까?
질의9의1해석 : “임원으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당해년도에 타 기관 임원으로 공천될 수 없다”의 “당해년도”는 당 회기 내의 당해 년도를 의미한다.
질의9의2해석 : “타기관 임원으로 공천할 수 없다”란 총회가 파송하는 총회산하기관단체(7개 신학교 이사 포함) 총회가 인정한 교회 연합사업단체의 임원전체에 해당한다.
이유 : 질의 9의 1과 2의는 총회기관및 단체 임원대표 파송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거
질의9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0조·제3항『임원으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당해년도에 타 기관 임원으로 공천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질의9의1 : “임원으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 “당해년도”라 함은 임원(이사)의 임기가 이번 총회 이후인 10월~12월에 종료 예정인 자를 금번 총회에서 공천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까?
질의9의2 : “타 기관 임원으로 공천될 수 없다.”라 함은 임기가 종료되는 총회에서 총회규칙 제19조·제2항의 6개 법인기관의 “이사와 감사”로 곧 바로 공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총회가 파송하는 산하기관단체 이사 전체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질의10의2해석 :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이유 : 총회기관 및 단체 임원대표 파송조례 제 11조 제 2항에 의거
질의10의3해석 : “행정조치”란 총회임원회가 정해진 임원의 기부금 납입 독려나 권면 해당교회 재정부 등에 기부금납입청원서 송부과 교체 여부 예고 등을 뜻한다.
질의10의4해석 : 차기 공천위원회에 보고하여 교체하는 날을 기산일로 한다.
이유 : 총회기관및 단체 임원대표 파송조례 제 11조 제 2항, 제 5항, 제 6항에 의거
질의10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1조·제2항『총회연금재단 : 파송이사는 연금가입자 또는 시무하는 목사가 연금에 가입하고, 해 교회 및 기관이 납입금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교회 및 기관의 장로로 공천하되 1년 이내에 1,000만 원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연금재단 경비로 이사들의 보험금 납입으로 기여금을 대체할 수 없다.』 제5항『총회는 기여금 납입하지 않는 이사는 행정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6항『1년 이내에 납부 의무를 하지 않은 자는 총회 공천위원회에 보고하여 교체토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질의10의2 : 총회연금가입자회에서 파송한 이사도 기여금 1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까? 아니면 학교법인의 개방이사처럼 면제 대상입니까?
질의10의3 : “행정 조치”를 한다는 것은 무슨 조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질의10의4 : “총회 공천위원회에 보고하여 교체토록 한다.”의 기산일은 언제입니까?
질의11해석 : 공천이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공천에 대한 위법 사항이나 합법적이지 않는 공천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있어 규칙부로 질의를 하여 공천위원회 조례나 총회헌법이나 총회기관단체 임원대표 파송 조례 등에 맞는 적법한 공천이 아니거나, 고의적인 위법, 부정한 위법, 알고도 유기한 위법, 공천위원들이나 임원들이 공천 대상자들과의 사전 밀약이나 금품수수나 음식 접대나 선물 등의 행위에 대한 제보나 증빙이 있을 경우나 공천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나 총회산하기관 등에 종사하였던 자들이 총회를 상대로 재판에 패소한 자들과의 접근이나 특정 지역 차별이나 지역 감정 조장이나 지역 편견 등으로 고의적 공천에 의해 불공정한 공천이나 동 조례나 제규정에 위법한 공천이 있을 경우, 질의한 특정한 사실이 적법하지 않는 사항이란 해석과 법적 관련 근거를 총회 임원회에 그 여부를 보고하면 임원회는 사임 처리하고 보선할 수 있고, 기소위원회에 기소의뢰도 할 수 있다.
이유 : 총회헌법과 헌법시행규정, 총회 규칙, 총회기관 및 단체 임원대표 파송조례, 공천위원회 조례 등에 의해
질의11 : 만일 총회공천위원회와 동 위원임원회가 <질의1~질의10> 사항을 인지하고서도 총회규칙,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총회기관 및 단체임원대표 파송 조례 등을 어기고 위법공천 보고한 것이 제101회 총회에서 결의되었을지라도 총회 폐회 후에 위법사항들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총회임원회가 당사자를 즉시 사임하고 총회임원회가 보선할 수가 있습니까?
질의12해석 : 제100회에서 공천위원회 조례가 제정 공포된 후, 특정 부서의 보선에 대하여 동 조례에 의한 합법인가 위법인가의 여부를 규칙부로 질의하여 이는 합법적이지 않고 위법하다고 해석한 근거에 의해 총회 임원회가 다시 보선한 사실이 있다.
이유 : “예장총 제100-496호 / 규칙질의 해석 통보(2016.1.7.)” 해석 :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제9조 제4항(예외, 제척, 보선) 제4호에 의거해서 공천(보선)하지 않은 것이므로 적법하지 않다. 총회 총대가 되지 않았거나 해임 또는 재직 중 타부서로 교체되어서 임기가 끝난 것도 임기 만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질의12 : 「제99회 총회에서 재판국 불신임으로 재판국 2년조에서 해임되어 규칙부 2년조로 공천된 이를 제100회기 재판국원 사임에 대해 총회 임원회가 보선공천한 것은 총회 공천위원회 조례 9조 4항 4호에 “재판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훈련원운영위원회 등에서 임기가 만료된 총대는 3년 이내에 위 부서에 재공천하지 않는다.(89회)”에 적법한 지 여부.」
질의12 : 총회공천위원회 조례가 제정된 이후 공천이나 보선이 잘못되어 공천조례에 의해 시정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12. 전남노회장 서순석 목사가 제출한 “전노 제127-129호 / 총회 공천에 대한 질의(2016.8.25.)”는 질의 10의 1은 보류와 총회 임원회가 재심의 요청한 질의2와 질의6의1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가. 질의 2 해석 :
① 정원이 있는 부·위원회와 정기위원와 법인기관 임원에 대하여 ‘총회규칙·공천위원회 조례·총회기관 및 단체임원대표 파송조례’에 의거하여 총대를 공천소위원회가 추천할 경우에는 우선 심사대상자로 공천심사를 하여 결정함이 합법적이다.
② 공천위원회 임원들이 공천위원회 조례 제 3조 제 2항 1)의 (2)의 ②와 동 조례 제3조 제 2항을 준수하여 공정한 공천을 하는 것이 합법적(合法的)이다.
이유 : 이 경우 공천위원회 조례 제 3조 제 2항 1)의 (2)의 ②와 동 조례 제3조 제 2항에 의해 조례에 기록한대로 공정하게 공천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공천위원회 조례와 제정 목적은 공정한 공천을 위한 준수 조항이지 임의로 판단하여 공천하는 임의 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질의2 : 조례 제3조·제2항『소위원회는 공천 제 법·규정과 지역 노회의 의견을 수렴하여(공천희망 참고) 별지 추천양식을 갖춰 소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아래 “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의 ②와 정기위원회 그리고 법인기관 임원에 대해”의 조문은 공천 조건 등을 준용하여 공정하게 공천하여 그 자료 일체를 공천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원이 있는 부·위원회와 법인기관 임원에 대하여 ‘총회규칙·공천위원회조례·총회기관 및 단체임원대표 파송조례’에 의거하여 총대를 공천소위원회가 추천할 경우에는 우선 심사대상자로 공천심사를 하여 결정함이 합법적입니까? 아니면 공천위원회 임원들이 규정을 도외시하고 임의로 공천 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나. 질의 6의 1 해석 : 정원이 9명인 위원회(헌법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공천위원회 조례 제11조(경과규정) 제1항과 역대 순서 5년간 1명 순서를 적용하여 공천을 해야 옳은 것이고 합법적이다. 정원이 9명인 위원회(헌법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이 조례의 순서와 기존 공천 순서를 준수한 공천이 합법적(合法的)이다.
이유 : 조례 제9조·제2항·제3)호와 제11조(경과규정) 제1항과 제 11조(경과규정) 제 3항에 ‘이 경과 규정은 시행 이후 그 순서대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하므로 이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고, 기 공천자가 차서 년조가 남았을 경우에는 차기 목사부총회장 후보 지역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역대 공천위원회가 정원이 9명인 헌법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1인 배정 순서 중 99회기부터 제 100회까지 헌법위원회는 중부→동부→서울강남→서부→서울강북→동부 순서를, 감사위원회는 서울강북→서울강남→서부→서울강남→중부→동부 순서를 5개 지역으로 공천되어 왔기에 이를 준용하여 공정한 순서에 의해 공천을 하여야 한다. 동 조례 제 1조목적/이 조례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공천위원회와 공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함으로 효율적인 공천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 바, 공천위원회와 임원회는 순서를 적용할 부,위원회는 순서에 의해 공정한 공천을 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이 조항과 기존의 순서를 적용하는 것은 임의 조항이 아니고 준수 조항 내지 통례에 의한 준수사항이기 때문이다.
질의6 : 조례 제9조·제2항·제3)호『규칙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의 공천은 지역안배에 역점을 두고 공천되지 못해 왔던 노회에 우선권을 준다(제76회)』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11조·제1항『본 조례가 시행되는 회기부터 정원이 9명인 위원회는 당해 회기 지역안배를 기준으로 총회 임원 선거 조례 제2장 제2조의 2항 지역안배제(목사부총회장 후보) 순서에 따라 당해 회기 목사부총회장 지역이 1명이 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회공천위원회 제100-1차 소위원회 순서 3쪽『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중 1) 헌법위원회(9명) 제100회기 전 역대 5년간(99~100회기) 1명 순서는 『중부→동부→서울강남→서부→서울강북→동부』이고, 감사위원회(9명) 제100회기 전 역대 5년간(99→100회기) 1명 순서는『서울강북→서울강남→서부→서울강남→중부→동부』로 제작하여 전국노회장단 회의(2016.07.18.) 때에 공개한 것입니다. 위의 문서에 의거하면 제100회 헌법위원·감사위원 1명 순서는 2곳 다 “동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천위원회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기 공천 2인이 있을 경우 역대 5년간 1명 지역 순서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6의 1 : 조례 제11조·제1항과 역대 순서 5년간 1명 순서를 적용하여 공천을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틀리는 것입니까? 만에 하나 동 조례나 역대 5년 동안 순서를 배제하고 임의로 공천을 한 것은 합법적입니까?
다. 질의 10의 1 해석 : 1년 이내의 기산일은 총회에 보고된 공천(안)에 명시된 임기 개시일 또는 기관이 주무관청에 등기한 임기 개시일이다.
질의10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1조·제2항『총회연금재단 : 파송이사는 연금가입자 또는 시무하는 목사가 연금에 가입하고, 해 교회 및 기관이 납입금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교회 및 기관의 장로로 공천하되 1년 이내에 1,000만 원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연금재단 경비로 이사들의 보험금 납입으로 기여금을 대체할 수 없다.』 제5항『총회는 기여금 납입하지 않는 이사는 행정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6항『1년 이내에 납부 의무를 하지 않은 자는 총회 공천위원회에 보고하여 교체토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유 : 동 조례 제10조 2·3항을 준용하여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임원이 아니며, 제11조의 공천조건은 임원이 되어 기여할 수 있는 자를 공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질의 10의 1 : “공천하되 1년 이내에 1,000만 원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로 한다.”의 1년 이내의 기산일이 총회 공천위원회 보고 허락일입니까? 또는 총회 폐회일입니까? 또는 임원(이사) 임기 개시일입니까?
13.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이 제출한 “예장총부 제100-327호 / 이단에 관한 특별사면(해지) 방법과 선포에 대한 규칙 질의(2016.8.5.)은 다음과 같이 재해석하다.
- 다음 -
1. “예장총부 제100-327호, ‘이단에 관한 특별사면(해지) 방법과 선포에 대한 규칙 질의(2016.8.5.)” 및 "예장총부 제100-332호 / 규칙해석 보고(2016.8.9)" 관련입니다.
2. 위 관련 근거에 의한 규칙해석 결과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였으나 질의자에게 결과가 통지되지 않고 보류된 건에 대해 규칙부 실행위원회 제100-9차 회의에서 재해석하여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다음 -
가. 해석 :
1) 총회특별사면위원회는 사면형식을“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범위 내에서 특별사면(해벌)”을 하는 것을 명시하였고, 사면방법도 “이단사이비와 관련하여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 출교)의 경우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라고 제 100회 총회에서 결의하여 총회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한바 이를 이행하거나 이 절차를 따르는 특별사면 결정이 합법적(合法的)이다.
2) 또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특별사면위원회에 특별사면심사를 위한 연구결과보고서를 보낸 온 자료가 적법 절차에 의해전문 연구 교수들에게 의뢰하여 연구결과를 보고 받고 그 객관적인 보고를 심의하여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연구보고서로 채택하는 이유와 의견을 대상 건마다 작성하고 그에 대한 결의서를 첨부하여 특별사면위원회로 보내지 않고, 임원을 비롯하여 일부인들이 총회직원과 함께 작성한 문건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채택한 결의도 없이 보내온 것을 알고도 심의하여 특별사면 대상을 심사 결정한 것은 비(非)합법적이다.
3) 앞과 같은 흠결이 있는 사항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심사보고와 특별사면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총회임원회가 가결하여 총회장이 선포하는 것은 적격(適格)하지 않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특별사면을 총회장께서 선포하여 효력을 가지려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결의서 없이 보고하여 특별사면위원회가 결정한 레마선교회 이명범 씨, 성락교회 김기동 씨, 큰믿음교회 변승우 씨에 대하여 제101회 총회에서 특별사면위원회(보선된 위원장 이○○ 목사)가 총회 석상에서 보고하여 1,500명의 총대원들의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해 재석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이단사이비에서 철회 결정도 동시에 득(得)하여 당일 선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법적이다.
나. 이유 :
1) 제100회 총회에서 특별사면 구성 청원을 할 때에 “이단사이비와 관련하여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 출교)의 경우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는 총회의 결정에 의해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사면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합법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2)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본 교단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특별사면위원회에 회신한 예장총부 제 100-361(2016. 8. 29)/특별사면위원회 이단관련 특별사면대상자에 대한 재론요청에 대한 회신총 136-156쪽(총 20쪽 분량) 어디에도 본 교단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이에 대한 요약본이나 연구교수들의 보고서를 채택한 결의서도 없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최○관, 서기 서○구/직인생략) 명으로 된 회신 문서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3) 동 특별사면위원회 전문위원 최○○ 장로(총회헌법위원회 현 위원장)와 같은 전문위원 최○○ 목사(총회 규칙부 현 부장)는 앞과 같은 하자가 있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보고서나 요약본에 대한 결의서도 첨부되지 않는 것을 특별사면위원회가 심사하여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제사하여도 위원장은 자문위원들은 퇴장하라고 까지 하여 잠시 퇴장까지 하려고 나가기도 하는 상황에서 투표를 강행하여 투표권이 있는 위원 8명이 출석(전문위원 2인은 투표권이나 결의권이 없음)하여 레마선교회 이명범 씨, 성락교회 김기동 씨, 큰믿음교회 변승우 씨에 대하여 특별사면 대상으로 개인별 의사표시도 없이 비밀투표로 진행하여 총회임원회에 보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4) 근자에 특별사면위원회에 접수된 이단사이비에 관련자들의 보고서가 정체도 없이 위탁한 교수들이 작성한 것처럼 한 보고서에는 모두 다 이단성이 없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것을 전문위원 최○○ 목사가 입수하여 서면으로 접수하여 내놓자, 2016. 8. 30.에 제100-10차 특별사면위원회 모임에서 이것이 연구교수들의 보고서였는지를 전문위원이 묻자 당시 2016. 9. 2.에 보선 위원장이 맞다고 하기도 한 바, 살피건대 이런 정체불명의 보고서(전체가 이단서이 없다는 보고서)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예장총부 제 100-361(2016. 8. 29)/특별사면위원회 이단관련 특별사면대상자에 대한 재론요청에 대한 회신총 136-156쪽(총 20쪽 분량)의 보고서와 함께 첨부된 재론결과 보고 3쪽과 다 각각 다른 보고서가 존재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특별사면위원회에 회신하며 첨부한 보고서와 달리 내용이 다른 보고서를 채택하여 제 101회 총회에 보고하여 그 보고서를 채택 받을 수도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기에 2016년 9월 2일에 투표권이나 결의권이 없는 전문위원 2인을 제외한 특별사면 위원 8인이 참석하여 투표로 결정하여 총회임원회에 보고한 레마선교회 이명범 씨, 성락교회 김기동 씨, 큰믿음교회 변승우 씨 2인에 대한 특별사면 결정은 앞과 같이 절차나 흠결이 있는 결정이므로, 제 101회 총회에 보고하여 1,500명의 전 총대들이 결정한대로 특별사면을 결정하여 총회장이 선포하심이 가하다고 여겨 한국교회와 본 교단 총회를 깊이 사려(思慮)하는 충정으로 재해석함.
다. 근거 : 예장총부 제 100-361호(2016. 8. 29)/특별사면위원회 이단괸련 특별사면대상자에 대한 재론 요청에 대한 회신과 첨부(;개인별 연구보고서 각 1부 끝/총 156쪽 분량)와 총회특별사면위원회 제100회기 10차 회의록, 제100회기 11차 회의록.
라. 질의 : 특별사면위원회는 이단사이비와 관련한 대상자들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고 허락한 바 있는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반하는 결과의 사면을 발표한다면 이 절차가 100회 총회결의에 근거하여 규칙에 맞고 합법적인지요?
심사대상과 다음의 특수관계에 있는 위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친족관계(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동일한 당회, 노회 시무소속자
㉰ 사제관계
심사대상과 다음의 특수관계에 있는 위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친족관계(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동일한 당회, 노회 시무소속자
㉰ 사제관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서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 정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서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 정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서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 정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서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 정관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5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309호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5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309호
제1장
제1장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는 본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사회비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본 법인 의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선입된 이사는 이사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는 본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사회비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본 법인 의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선입된 이사는 이사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는 본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사회비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본 법인
의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는 본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사회비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본 법인
의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는 본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사회비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본 법인의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는 본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사회비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본 법인의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는 본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사회비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본 법인의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는 본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사회비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본 법인의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는 본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사회비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본 법인의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는 본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사회비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본 법인의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는 본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사회비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본 법인의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는 본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사회비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본 법인의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는 본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사회비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본 법인의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는 본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사회비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본 법인의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는 본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사회비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본 법인의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는 본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사회비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본 법인의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는 본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사회비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본 법인의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는 본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사회비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본 법인의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는 본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사회비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본 법인의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는 본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사회비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본 법인의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는 본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사회비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본 법인의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는 본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사회비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본 법인의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는 본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사회비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본 법인의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는 본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사회비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본 법인의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br>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는 본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사회비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본 법인의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선임된 이사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br>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는 본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사회비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본 법인의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선임된 이사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1. 이사는
1. 이사는
1. 이사는
1. 이사는
1.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지침
1) 조사대상자 결정
(1) 본 교단 소속 노회의 질의나 총회의 안건으로 헌의되어 이첩된 경우
(2) 본 위원회에서 교회의 피해가 극심하여 조사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2) 조사 대상자가 본 교단 소속인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출판된 문서 자료가 제시된 경우 쟁점사항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받는다.
(2)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특정인의 진술서 및 녹취록이 제시된 경우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관련당사자의 진술을 확인한 후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받는다.
(3) 상기 현장 조사에는 전문위원 1인 이상(필요시 상담소장 포함) 배석하여 쟁점 사항을 확인한다.
3) 조사 대상자가 공신력 있는 타 교단의 소속 인사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과 관련된 근거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조사 분과에서 필요한 현장 조사 또는 자료조사를 시행한다.
(2) 타 교단의 권위를 존중하여 질의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교단 본부에 이첩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의뢰할 수도 있다.
4) 기타 조사 대상자
(1) 현장 조사나 답변서 요청이 어려우므로 현장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충분한 문서 자료나 녹취자료를 확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한다.
5)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 기관(발행인)
(1)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개인의 글이나 인터뷰를 싣거나 해당 집단의 집회나 활동을 홍보 또는 광고하여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으로 조사가 의뢰되거나 조사의 필요성을 결의할 경우 조사분과에서 해당 기사를 모두 취합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 분과의 조사보고서와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해당 언론사의 이단 사이비 옹호 여부를 결정한다.
2.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
1) 연구보고서가 공포되어 관련자의 공식적인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회의의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만 재심 조사 및 연구 여부를 결정한다.
2) 총회의 이단사이비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대표나 해당 당사자의 명의의 재심 요청 공문서
(2) 본 교단 결정 사항에 각 항의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 사유서
(3) 상기 사유서의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자료
(4) 이단사이비 총회결의(재심) 후 3년 이내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3) 총회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발행인의 공식적인 재심요청 공문
(2) 아래 사항이 명시된 편집책임자의 해명서
① 과거에 이단옹호기사 게재 사실을 인정
②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음을 명시(언론기관 명칭 변경시 포함)
③ 향후 이단 옹호 기사 게재하지 않도록 명시.
(4) 재심 후에도 철회가 반려된 경우 3년 이후 다시 재심 청구할 수 있다.
4) 재심 관련 조사 및 연구 절차
(1) 이단사이비 재심 요청의 경우 자료 완비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회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의 재심의 경우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회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이단사이비의 재심 후 철회가 총회에서 결의된 후 해당자는 본 교단 지정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서를 공표하여야 철회가 최종 완결된다.
3. 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분과에서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주요 조사 지침을 마련 한 후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경위
② 주요 쟁점 조사 지침
③ 조사보고서
④ 참고자료
- 관련자 진술서 또는 녹취록
- 조사 대상자 진술서
- 기타 관련 자료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조사분과위원회에서 축자심의한 후 전체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연구 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대상자에 대한 질의자의 첨부자료, 조사분과의 조사보고서, 기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지침을 마련하고 전문위원과 상담소장 중에 연구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게 한다. 연구보고서 작성자는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모든 사례를 참고한 후 이단 사이비 여부에 대한 최종 ‘연구결론’을 제안한다.
(2)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연구 경위
② 연구 보고
③ 연구 결론
④ 참고 자료 목록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전문위원과 상담소장 전원이 검토한 후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구 분과에서 축자 심의한 후 전체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4) 조사보고서 접수 후 3개월 내에 연구보고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1) 사안이 중대하거나 그 피해가 현저할 경우 긴급조사 대상으로 결정하여 3개월 이내에 조사와 연구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대상자 및 재심 대상자와 직접 관련자의 비공식적인 반론이나 공개토론 제안 및 관련사항에 대한 언론기관의 취재 요청에 대해 본위원회 위원은 개인적으로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모든 세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017. 9. 21. 개정(제102회 총회)
1.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지침
1) 조사대상자 결정
(1) 본 교단 소속 노회의 질의나 총회의 안건으로 헌의되어 이첩된 경우
(2) 본 위원회에서 교회의 피해가 극심하여 조사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2) 조사 대상자가 본 교단 소속인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출판된 문서 자료가 제시된 경우 쟁점사항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받는다.
(2)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특정인의 진술서 및 녹취록이 제시된 경우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관련당사자의 진술을 확인한 후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받는다.
(3) 상기 현장 조사에는 전문위원 1인 이상(필요시 상담소장 포함) 배석하여 쟁점 사항을 확인한다.
3) 조사 대상자가 공신력 있는 타 교단의 소속 인사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과 관련된 근거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조사 분과에서 필요한 현장 조사 또는 자료조사를 시행한다.
(2) 타 교단의 권위를 존중하여 질의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교단 본부에 이첩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의뢰할 수도 있다.
4) 기타 조사 대상자
(1) 현장 조사나 답변서 요청이 어려우므로 현장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충분한 문서 자료나 녹취자료를 확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한다.
5)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 기관(발행인)
(1)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개인의 글이나 인터뷰를 싣거나 해당 집단의 집회나 활동을 홍보 또는 광고하여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으로 조사가 의뢰되거나 조사의 필요성을 결의할 경우 조사분과에서 해당 기사를 모두 취합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 분과의 조사보고서와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해당 언론사의 이단 사이비 옹호 여부를 결정한다.
2.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
1) 연구보고서가 공포되어 관련자의 공식적인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회의의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만 재심 조사 및 연구 여부를 결정한다.
2) 총회의 이단사이비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대표나 해당 당사자의 명의의 재심 요청 공문서
(2) 본 교단 결정 사항에 각 항의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 사유서
(3) 상기 사유서의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자료
(4) 이단사이비 총회결의(재심) 후 3년 이내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3) 총회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발행인의 공식적인 재심요청 공문
(2) 아래 사항이 명시된 편집책임자의 해명서
① 과거에 이단옹호기사 게재 사실을 인정
②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음을 명시(언론기관 명칭 변경시 포함)
③ 향후 이단 옹호 기사 게재하지 않도록 명시.
(4) 재심 후에도 철회가 반려된 경우 3년 이후 다시 재심 청구할 수 있다.
4) 재심 관련 조사 및 연구 절차
(1) 이단사이비 재심 요청의 경우 자료 완비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회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의 재심의 경우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회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이단사이비의 재심 후 철회가 총회에서 결의된 후 해당자는 본 교단 지정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서를 공표하여야 철회가 최종 완결된다.
3. 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분과에서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주요 조사 지침을 마련 한 후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경위
② 주요 쟁점 조사 지침
③ 조사보고서
④ 참고자료
- 관련자 진술서 또는 녹취록
- 조사 대상자 진술서
- 기타 관련 자료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조사분과위원회에서 축자심의한 후 전체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연구 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대상자에 대한 질의자의 첨부자료, 조사분과의 조사보고서, 기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지침을 마련하고 전문위원과 상담소장 중에 연구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게 한다. 연구보고서 작성자는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모든 사례를 참고한 후 이단 사이비 여부에 대한 최종 ‘연구결론’을 제안한다.
(2)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연구 경위
② 연구 보고
③ 연구 결론
④ 참고 자료 목록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전문위원과 상담소장 전원이 검토한 후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구 분과에서 축자 심의한 후 전체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4) 조사보고서 접수 후 3개월 내에 연구보고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1) 사안이 중대하거나 그 피해가 현저할 경우 긴급조사 대상으로 결정하여 3개월 이내에 조사와 연구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대상자 및 재심 대상자와 직접 관련자의 비공식적인 반론이나 공개토론 제안 및 관련사항에 대한 언론기관의 취재 요청에 대해 본위원회 위원은 개인적으로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모든 세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017. 9. 21. 개정(제102회 총회)
본 정관에 총회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를 뜻한다.
2003. 9. 제정
2005. 9. 1차 개정
2007. 11. 2차 개정
2008. 8. 3차 개정
2014. 10. 4차 개정(임기 및 자구수정)
2017. 9. 5차 개정
2018. 9. 13. 6차 개정
2019. 9. 26. 7차 개정
본 정관에 총회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를 뜻한다.
2003. 9. 제정
2005. 9. 1차 개정
2007. 11. 2차 개정
2008. 8. 3차 개정
2014. 10. 4차 개정(임기 및 자구수정)
2017. 9. 5차 개정
2018. 9. 13. 6차 개정
2019. 9. 26. 7차 개정
본 정관에 총회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를 뜻한다.
본 정관에 총회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를 뜻한다.
본 정관에 총회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를 뜻한다.
2003. 9. 제정
2005. 9. 1차 개정
2007. 11. 2차 개정
2008. 8. 3차 개정
2014. 10. 4차 개정(임기 및 자구수정)
2017. 9. 21. 5차 개정
2018. 9. 13. 6차 개정
2019. 9. 26. 7차 개정
본 정관에 총회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를 뜻한다.
2003. 9. 제정
2005. 9. 1차 개정
2007. 11. 2차 개정
2008. 8. 3차 개정
2014. 10. 4차 개정(임기 및 자구수정)
2017. 9. 21. 5차 개정
2018. 9. 13. 6차 개정
2019. 9. 26. 7차 개정
본 정관에 총회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를 뜻한다.
2003. 9. 제정
2005. 9. 1차 개정
2007. 11. 2차 개정
2008. 8. 3차 개정
2014. 10. 4차 개정(임기 및 자구수정)
2017. 9. 21. 5차 개정
2018. 9. 13. 6차 개정
2019. 9. 26. 7차 개정
본 정관에 총회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를 뜻한다.
2003. 9. 제정
2005. 9. 1차 개정
2007. 11. 2차 개정
2008. 8. 3차 개정
2014. 10. 4차 개정(임기 및 자구수정)
2017. 9. 21. 5차 개정
2018. 9. 13. 6차 개정
2019. 9. 26. 7차 개정
본 정관에 총회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를 뜻한다.
2003. 9. 제정
2005. 9. 1차 개정
2007. 11. 2차 개정
2008. 8. 3차 개정
2014. 10. 4차 개정(임기 및 자구수정)
2017. 9. 21. 5차 개정
2018. 9. 13. 6차 개정
2019. 9. 26. 7차 개정
본 정관에 총회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를 뜻한다.
2003. 9. 제정
2005. 9. 1차 개정
2007. 11. 2차 개정
2008. 8. 3차 개정
2014. 10. 4차 개정(임기 및 자구수정)
2017. 9. 21. 5차 개정
2018. 9. 13. 6차 개정
2019. 9. 26. 7차 개정
제 5 장 부칙
제 5 장 부칙
본회 정관은 이사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본회 정관은 이사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본회 직원의 직제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본회 직원의 직제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조 본회 직원의 직제규정운 별도로 정한다.
제2조 본회 직원의 직제규정운 별도로 정한다.
본회 직원의 직제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본회 직원의 직제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본회 정관의 미비한 조항은 본 이사회 결의 또는 통상 관례에 준한다.
본회 정관의 미비한 조항은 본 이사회 결의 또는 통상 관례에 준한다.
본회 정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회 정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5장 부 칙
제5장 부 칙
1. 임금피크제는 퇴직 3년 전부터 실시한다.
2. 임금피크제 실시에 관한 사항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1. 임금피크제는 퇴직 3년 전부터 실시한다.
2. 임금피크제 실시에 관한 사항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1. 임금피크제는 퇴직 3년 전부터 실시한다.
1. 임금피크제는 퇴직 3년 전부터 실시한다.
호봉상한제와 연봉상한제가 필요한 경우 총회의 허락을 받아 재정부가 시행한다.
호봉상한제와 연봉상한제가 필요한 경우 총회의 허락을 받아 재정부가 시행한다.
본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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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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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는 직원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서 임금을 조정해 나가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일정기간 보장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는 직원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서 임금을 조정해 나가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일정기간 보장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학교법인 대전신학대학교 이사장 김완식 목사가 제출한 “법인처 2018-125/ 김명찬 총장 지위종료에 대한 공지 답변 요청의 건(2018.11.23.)”
해석 : 제 102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붙임) “사무국-2203 / 규칙질의 해석 결과 통지(2018.9.3.) : 총회가 최종 승인하여 시행하는 해당 학교 정관 및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첫 번째 도래하는 총회에서 총장 인준을 받아야 한다”의 법률적인 근거는 “총회 규칙 제 26조(소속기관 및 관계기관 이사 선임) 제 3항과 제 1항에 의거한다.”
질의 내용 : 1) 관련 : 교육자원부-614(2018.10.29.) 2) 관련문서와 같이 본교 김명찬 총장에 대한 지위가 총회적으로 종료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3) 본 법인 정관 시행세칙은 “제 13조(임면)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을 뿐, 총회의 인준을 최초 도래하는 총회에서 받아야 한다는 명시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임명된 김명찬 총장이 총회법상 총장 서리로서 2018년 11월 30일자로 사임하는 날까지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4) 2018학년도 제 9차 이사회(2018.8.29.)에서 김명찬 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하여 논의중이었으며, 김명찬 총장 서리의 사임서를 2018.11.30.자로 수리하기로 2018학년도 제 10차 이사회(2018.9.28.)에서 결의한 바 있습니다. 5) 본 법인 산하 대학의 행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회 규칙부 해석 “... ~ 반드시 첫 번째 도래하는 총회에서 총장 인준을 받아야 한다”의 법률적인 근거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또한 관련해석을 결의한 총회 규칙부의 의사록에 대한 자료열람을 요청 드립니다.
붙임 : 제 102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 “사무국-2203 / 규칙질의 해석 결과 통지(2018.9.3.)”(제 103회 총회 규칙부 추가 보고 중 III. 규칙 질의 해석 결과16번.)
2. 부산장신대학교 이사회 서기 임현백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 의뢰의 건(2018.11.26.)”
해석 : “제97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2번 : 경남노회장 질의)과 제91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8번 : 총회 신학교육부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제97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 : (2번 : 제 98회 총회 회의록 220쪽 )
2. 경남노회장 정장현 목사가 제출한 “경남노제 012-176호 /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질의 건(2012.10.30.)”
- 해석 :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0조 2. 해 기관이 정한 임기 만료 이전에 헌법이 정한 교회 항존직 정년으로 은퇴하게 되는 자는 임원, 대표가 될 수 없다에 의거 될 수 없다.
제91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 : (8번 : 제 92회 총회 회의록 857쪽 ) :
8. 총회 신학교육부장 원광기 목사가 제출한 “신학대학교 유지이사 정년에 관한 질의는
- “유지이사의 정년은 제56회 총회, 제86회 총회 결의에 의거 만 70세 되는 해의 연말까지이므로 정년이 초과되는 자는 유지이사가 될 수 없다”로 해석하고 총회장에게 보고하기로 하다.
질의내용 1) 헌법해석의 동기 :청원하는 해석질의의 내용은 과거 2012년 제98회기 시에 이미 부산남노회와 경남노회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혹시나 그동안에 헌법이나 규정·해석 등이 달라진 것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이사회 결의로 서기가 헌법위원회에 질의할 것을 위임받아(이사회 회의록 참조) 다음과 같이 해석을 질의하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질의내용 : 현재 유지이사 중 한 분의 임기가 내년 2019년 1월 15일로 만료됩니다. 이 분이 유지이사이기 때문에 다시 연임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지만, 이 분의 나이가 2019년 말로 우리 교단 헌법이 정한 70세 정년이 되어 이사 임기인 4년에 3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상의 상황에서 헌법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유지이사인 이 분이 이사로 재선임(연임)될 수 있는지요?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3. 대구동남노회장 정기철 목사가 제출한 “대구동남노회 질의서(2018.12.27.)”
질의 1 해석 : “제 9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8번)으로 갈음한다.”
제9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8번:제 95회 총회 회의록 923-924쪽) :
18. 총회서기가 이첩한 “예장총서 제94-69호 / 서류이첩(2010. 7. 22.)”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 결의함.
- 노회 경계 위반의 교회에 관한 노회 간의 분쟁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 법과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1) 제89회 총회 결의에 따라 2년 이내로 해 노회에 가입해야 한다. 2) 제90회 총회에서 제정한 3년 특별 한시법에 의하여 접경지역의 교회는 예외를 인정하여 경계를 위반했더라도 종전 노회에 잔류할 수 있다. 3) 제92회 총회 결의에 따라 3년의 적용기간이 종료하는 제93회 총회 이후에 설립하는 교회부터만 제89회 총회 결의대로 적용한다.
결론 : 1.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제89회 총회의 결의는 제93회 총회 폐회일 익일부터 적용된다. 2. 3년 한시법은 폐지되었다. 3. 제93회 총회 후 설립된 교회라도 자발적으로 해 노회에 가입하는 것이 순리이고 법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더라도 총회장의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로 상회 총대파송정지의 처분은 할 수 없고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가. 관계노회가 위반 교회의 소속 노회장을 헌법 권징 제3조 2항 위반행위의 죄과를 물어 고소(고발)를 하여 총회재판국의 재판을 통하여 헌법 권징 제5조 4호 ① 상회 총대 파송 정지의 책벌을 받게 하든가(문제가 해결될때까지 그 노회 전체 또는 일부의 총대 파송 정지), 나. 관계노회가 권징 제165조 치리회 간의 소송이라는 행정쟁송의 소 제기하여 위반교회에 대한 “치리권 있음과 권한행사 가함” 이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자기 노회로 편입시키면 된다. 4) 가장 좋은 방법은 관계되는 양 노회 간의 화해, 조정, 합의하도록 총회가 유도하고 거기에 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5) 상회 총대 파송 정지는 책벌의 일종이므로 총회장이 법리상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로 할 수 없고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질의 2 해석 : “제95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1번 : 포항남노회장 질의, 12번 : 서울북노회장 질의)과 제96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6번 : 서울북노회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제95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1번, 12번 : 제 96회 총회 회의록 198-199쪽 ) :
11. 포항남노회장 이용주 장로가 제출한 “포남노제 82-03호 / 규칙에 관한 질의 제출 (2011.4.28.)”건은
- “질문 1에 대하여 ‘목사‧장로총대를 합한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로 해석하고, 질문 2, 3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재적과반수를 확인하고 속회를 개회해야 하나 속회 시 이의 없이 기 처리된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로 해석함.
12. 서울북노회장 윤광재 목사가 제출한 “서북노 제55-87호 / 노회 회기중 속회 시 정족수 용어 해석 질의(2011.6.10.)”건은
- “속회 시 정족수는 재적의 과반수이다.”로 해석 함.
제96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6번:제 97회 총회 회의록 210-211쪽) :
6. 서울북노회장 장영회 목사가 제출한 “서북노 제58-37호 / 총회규칙 유권해석 질의(2012.5.18)”건을 다음과 같이 해석함.
- “제96회 총회에서 신설한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8조 2항(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회와 속회의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이고 표결 시에는 재석을 파악하여 표결하여야 한다.)와 제96회 현 규칙부 해석사례(강원노회)를 준용하여 원칙적으로 재적과반수를 확인하고 속회해야 하나, 속회 시 이의 없이 기 처리된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단, 법규개정에 있어서는 개별 법규에 정해진 정족수가 미달되면 개정할 수 없다.
참고로 재적의 뜻 : 노회의 총대수(목사, 장로), 재석의 뜻 : 회의 시 자리에 앉아있는 수, 개회 및 속회 정족수 : 개회는 재적 목사, 장로의 각 과반수이며 속회는 재적(목사, 장로의 합한 수)의 과반수이다.”
질의 3 해석 : “총회 헌법 제 2편 정치 제 11장(노회) 제75조(노회 임원 선출)와 대구동남노회 헌장(규칙) 제3장 제10조 2항에 따른다.”
질의 1 제목 : 노회구역 이탈 각 지교회 및 기관 단체 노회 이관 청원의 건
질의 내용 : 1) 노회 구역 이탈 교회 및 개척교회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야기되어지는 문제와 노회 경계에 대한 지교회 목회자들의 교회 이전 및 개척 교회들이 노회경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질의 :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77조 1.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 대구동남노회 소속의 5개 교회와 1개의 기관이 노회 구역을 이탈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노회 구역 이탈 교회들 또는 개척교회들이 소속노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총회에 헌의하기로 하였습니다. 2) 노회구역 이탈교회와 단체를 법대로 해당 노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지고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2 제목 : 노회개회 후 속회시 정족수의 건
질의 내용 : 1) 정회 이후 속회 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속회 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질의
질의 :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76조 노회는 회원(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라는 노회 개회 성수는 명시되어 있으나 총회헌법에서 회의 정족수에 관한 법 내용이 없습니다. 본 노회(대구동남노회)에서는 4, 10월 노회에서 매번 회의 속회 시 정족수 미달로 인해 노회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을 바라면서 이와 같이 총회에 질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질의 3 제목 : 노회 임원 선거에서 단독 후보(부 노회장) 무투표 당선에 관한 법 해석 질의
질의 내용 : 1) 노회 임원 선거 부노회장 단독 출마 시 무투표 당선에 대한 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총회 임원 선거와 노회 임원 선거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 :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75조 노회 임원선출(노회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본 노회(대구동남노회) 규정은 다음과 같다. 대구동남노회 헌장 제3장 제10조 2항 임원 선거, 단독 후보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83회 정기노회에서 부 노회장 단독 후보 출마자(목사)가 무투표 당선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총회에서도 임원(부총회장) 단독 후보자가 출마해도 투표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총회의 임원선거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총회 헌법에 명시된 노회규정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법해석을 총회에 질의하기로 하였습니다.
4. 서울강남노회 동광교회 홍승철 목사가 제출한 “총회 재판국원 공천에 관한 질의(2018.12.4.)”
해석 : “질의자가 언급한 제 102회 총회 결의사항은 법 조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제 103회 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현재 제 103회기 헌법개정위원회에서 ‘헌법개정(안)’을 연구, 검토중에 있으며, 총회 재판국원에 대한 제척은 총회 헌법 권징 조항에 의한다”
질의 내용 :
1) 강흥구 총회재판국원에 대한 질의
가. 제102회기 총회 당시 “재판국원은 노회별로 1인을 추천받아 권역별 3인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임하여 목사 8, 장로 7명으로 구성한다. 추천자격은 총대로서 목사는 노회장을 역임, 장로는 부노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법조인으로 한다.”고 결의하였음에도 서울강남노회는 제100회기 장봉선 장로, 제102회기 조건호 장로, 제103회기 강흥구 목사 등이 연이어 총회재판국원을 역임하고 있으므로 지역 안배 없이 특정노회에서 특정 중요 법리 부서에 집중적으로 공천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현재 총회재판국에 관련 소송사건이 집중되어 있고 자신(노회)도 재판에 계류중인 제103회기 당시 서울강남노회장이 총회공천위원장이 되어 자신과 자신의 노회재판을 유리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소속 노회 노회원인 강흥구 목사를 공천하고 1년조에 배정하여 재판국장까지 되게 한 것은 결국 사전 기획, 의도된 공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바, 이와 같이 지역 안배나 공정성을 완전히 무시한 공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계속 활동하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 공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제102회기 총회 당시 “소속 노회가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재판국원이 될 수 없고, 재판국원이 소속한 노회가 재판에 회부될 경우 해당 노회 소속 재판국원은 사임해야 한다.”고 결의(제102회기 총회 촬요 9쪽)되었음에도 현 총회재판국에 자신의 소속 노회 사건이 다수 계류되어 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재판국원을 재공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총회결의를 무시하고 계속 활동하게 해도 되는지의 여부
5. 서울동노회장 이성주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99-80호 / ‘지교회의 노회 이적’에 대한 헌법해석 요청(2019.1.14.)건과 서울동북노회장 김병식 목사가 제출한 “서동북노 제1-33호 / ‘지교회의 노회 이적’에 대한 헌법 해석 요청(2019.1.15.)”건과 최종근 목사 외 28인이 제출한 “진정서(서울동노회 분립에 따른 이적 잔류의 건)(2019.1.21.)” 병합하여 해석.
해석 : 1. 노회의 분립은 총회 헌법 제 2편 정치 제 82조(노회의 분립, 합병 및 폐지) 제 1항, 제 4항과 헌법시행규정 제 2장 정치 제 32조(노회의 분립, 합병)에 의거하여 시행하면 된다.
2. 노회 경계 위배 교회에 관한 처리는 제 9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8번)에 따르면 된다.
3. 서울동노회와 서울동북노회의 이적 신청 교회 처리 문제는 2018년 11월 30일 서울동노회 분립 당시의 노회 합의 정신을 고려하여 양 노회(서울동노회, 서울동북노회)가 합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기를 권고한다.
제9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8번:제 95회 총회 회의록 923-924쪽) :
18. 총회서기가 이첩한 “예장총서 제94-69호 / 서류이첩(2010. 7. 22.)”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 결의함.
- 노회 경계 위반의 교회에 관한 노회 간의 분쟁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 법과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1) 제89회 총회 결의에 따라 2년 이내로 해 노회에 가입해야 한다. 2) 제90회 총회에서 제정한 3년 특별 한시법에 의하여 접경지역의 교회는 예외를 인정하여 경계를 위반했더라도 종전 노회에 잔류할 수 있다. 3) 제92회 총회 결의에 따라 3년의 적용기간이 종료하는 제93회 총회 이후에 설립하는 교회부터만 제89회 총회 결의대로 적용한다.
결론 : 1)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제89회 총회의 결의는 제93회 총회 폐회일 익일부터 적용된다. 2) 3년 한시법은 폐지되었다. 3) 제93회 총회 후 설립된 교회라도 자발적으로 해 노회에 가입하는 것이 순리이고 법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더라도 총회장의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로 상회 총대파송정지의 처분은 할 수 없고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가. 관계노회가 위반 교회의 소속 노회장을 헌법 권징 제3조 2항 위반행위의 죄과를 물어 고소(고발)를 하여 총회재판국의 재판을 통하여 헌법 권징 제5조 4호 ① 상회 총대 파송 정지의 책벌을 받게 하든가(문제가 해결될때까지 그 노회 전체 또는 일부의 총대 파송 정지), 나. 관계노회가 권징 제165조 치리회 간의 소송이라는 행정쟁송의 소 제기하여 위반교회에 대한 “치리권 있음과 권한행사 가함” 이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자기 노회로 편입시키면 된다. 4) 가장 좋은 방법은 관계되는 양 노회 간의 화해, 조정, 합의하도록 총회가유도하고 거기에 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5) 상회 총대 파송 정지는 책벌의 일종이므로 총회장이 법리상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로 할 수 없고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질의 내용 : (서울동노회) 질의 1) 총회에 보고하지 않은 노회 분립에 대한 합의서 사항으로 지교회의 노회 이적을 노회 자체에서 신청을 받고 심의하여 허락할 수 있습니까? 2) 서울동노회는 이북노회가 아닌 지역노회였기에 분립을 하면서도 서울지역에 속한 세 개의 시찰을 서울동노회로, 경기도 지역에 속한 세 개의 시찰을 서울동북노회로 분립하였습니다. 이제 서울동북노회에 속한 지교회가 서울지역인 서울동노회에, 서울지역에 위치한 지교회가 경기도 지역으로 나뉜 서울동북노회로 이적하여도 총회의 지역노회 경계 원칙(2004년 제89회 총회와 2005년 제90회 총회에서 결의)에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3) 노회 분립시에 재산 분립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은 부동산은 양 노회 1/2씩 공동 소유키로 하며, 동산은 적절하게 양분하는 것으로 하렸는데 만약에 서울동북노회에 속한 30여개 교회가 서울동노회로 이적하게 된다면 재산 분할 문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서울동북노회) 질의 1) 총회에 보고하지 않은 노회 분립에 대한 합의서 사항으로 지교회의 노회 이적을 노회 자체에서 신청을 받고 심의하여 허락할 수 있습니까? 2) 서울동노회는 이북노회가 아닌 지역노회였기에 분립을 하면서도 서울지역에 속한 세 개의 시찰을 서울동노회로, 경기도 지역에 속한 세 개의 시찰을 서울동북노회로 분립하였습니다. 비록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이제 서울동북노회에 속한 지교회가 서울지역인 서울동노회에, 서울지역에 위치한 지교회가 경기도 지역으로 나뉜 서울동북노회로 이적하여도 총회의 지역노회 경계 원칙(2004년 제89회 총회와 2005년 제90회 총회에서 결의)에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6. 총회장 림형석 목사가 제출한 “총회 별정직 인선 절차 시행 관련 질의(사무국-643 / 2019.2.20.)”
해석 : 제103회 총회에서는 ‘총회본부기구개편’을 위한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시행에 따르는총회규칙 부칙 제2조(경과규정) 제2항 1호~7호까지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다. 따라서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의거,
1. 본 개편안의 원만한 시행을 위하여 제105회기(2020년 9월 21일)시행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별정직원의 선임은 보류하고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직무대행을 선임하여 업무를 처리함이 합당하다.
2. 업무수행상 부득이하게 총무가 필요할 경우 시행일(2020년 9월 21일) 이전까지의 임기로 한시적으로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임시직으로 선임(연장)할 수 있다.
3. 아울러 본 개편안이 2020년 9월 21일부터 완전한 시행을 위하여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 통과된 규정대로 총회규칙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관련규정 및 부칙 제2조(경과규정) 제2항 3호에 의거 2020년 6월말 이전까지 별정직원 선임(초임)절차를 완료하고 제105회기 총회시 보고함으로 기구개편 원년 업무를 차질 없이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4. 동 경과규정 제 2항 2호 “보수와 관련된 규정은 제 105회기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단, 임금피크제와 호봉상한제는 본 규정 통과 후 시행일 전까지 재정부와 협의하여 관련 조항(기준표, 호봉산정표 등)을 개정한다.”를 확인하고 관련부서에 이에 따르는 조치를 지시하면 된다.
질의 내용 : 1) 제103회 총회는 규칙부 보고시 “제102회 총회에서 총회본부기구개편과 제105회 총회(2020.9.)를 기준으로 시행하기로 한” 결의 후속처리를 수임하여, ① 제103회 총회(2018.9.)에서 총회 규칙이 개정되어야 법적 근거에 따라 기구개편과 업무 조정을 진행할 수 있고 ➁ 제104회 총회의 중간 점검과 추가 규정 보완과정을 거쳐, ③ 제105회 총회부터 완전 시행할 수 있도록 총회 규칙을 비롯한 제 규정의 개정안을 보고드리며 개정 허락을 청원(규칙부 추가보고서 4~21쪽)한다는 건은 총회 규칙 제29조(총회 본부 임무) 2항 “목회진흥과 군·특수선교처”를 “국내와 군·특수선교처”로 수정해서 만장일치로 개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총회본부는 제 105회기(2020년 9월 21일)부터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등 5개처로 재편됩니다. 2)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제 103회 총회에서는 총회 규칙 부칙 제2조(경과규정)에 “총회본부기구개편을 위해 다음의 경과 조치를 시행한다. (1) 본 규정은 제103회 총회에서 통과, 시행은 제105회 총회 후(2020.9.)부터 시행한다. (2) 보수와 관련된 규정은 제105회기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단, 임금피크제와 호봉상한제는 본 규정 통과 후 시행일 전까지 재정부와 협의하여 관련 조항(기준표, 호봉산정표 등)을 개정한다. (3) 시행 첫 회기(제105회기)를 각처 업무개시의 원년으로 하고, 각 처 총무(별정직 직원)의 선임은 제32조(별정직선임과임기)의 선임절차에 따른다. (4) 별정직(총무) 중 그 임기가 제105회기 첫 시행(2020.9.) 이후 까지 계속되는 경우는 그 임기를 보장한다. 단, 제105회기 첫 시행일(2020.9.)부터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부여하는 특별업무에 보직 임명할 수 있다. (5) 제103회 총회 통과 후 제105회 총회 이전에 별정직(총무)직원을 선임할 경우, 전 4호를 적용한다. (6) 본 규정 통과 후 시행에 따른 미비한 사항은 시행일 전까지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이하 생략”라고 총회 규칙에 경과규정을 신설조항으로 삽입, 명시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니 해석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현재 총회 농어촌선교부 총무의 임기가 금년 2019년 6월 30일에 종료됩니다. 현행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에 의거하여 총무 선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제 103회 총회 결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합당하지 않다면 총무 선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법적 근거하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어촌선교부와 “도농사회처”로 통폐합되는 현재 사회봉사부 총무의 임기는 내년 2020년 8월말에 종료되며, “국내와 군·특수선교처”로 통폐합되는 현재 국내선교부 총무의 임기는 내년 2020년 7월말에 종료되고, 군경교정선교부 총무의 임기는 내년 2020년 4월말에 종료됩니다.
7. 충북노회장 이종민 목사가 제출한 “노회간 경계선에 관한 질의건(2019.1.30.)”
해석 : “제 9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8번)으로 갈음한다.”
제9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8번:제 95회 총회 회의록 923-924쪽) :
18. 총회서기가 이첩한 “예장총서 제94-69호 / 서류이첩(2010. 7. 22.)”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 결의함.
- 노회 경계 위반의 교회에 관한 노회 간의 분쟁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 법과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1) 제89회 총회 결의에 따라 2년 이내로 해 노회에 가입해야 한다. 2) 제90회 총회에서 제정한 3년 특별 한시법에 의하여 접경지역의 교회는 예외를 인정하여 경계를 위반했더라도 종전 노회에 잔류할 수 있다. 3) 제92회 총회 결의에 따라 3년의 적용기간이 종료하는 제93회 총회 이후에 설립하는 교회부터만 제89회 총회 결의대로 적용한다. 결론 : 1.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제89회 총회의 결의는 제93회 총회 폐회일 익일부터 적용된다. 2. 3년 한시법은 폐지되었다. 3. 제93회 총회 후 설립된 교회라도 자발적으로 해 노회에 가입하는 것이 순리이고 법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더라도 총회장의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로 상회 총대파송정지의 처분은 할 수 없고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가. 관계노회가 위반 교회의 소속 노회장을 헌법 권징 제3조 2항 위반행위의 죄과를 물어 고소(고발)를 하여 총회재판국의 재판을 통하여 헌법 권징 제5조 4호 ① 상회 총대 파송 정지의 책벌을 받게 하든가(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노회 전체 또는 일부의 총대 파송 정지), 나. 관계노회가 권징 제165조 치리회 간의 소송이라는 행정쟁송의 소 제기하여 위반교회에 대한 “치리권 있음과 권한행사 가함” 이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자기 노회로 편입시키면 된다. 4) 가장 좋은 방법은 관계되는 양 노회 간의 화해, 조정, 합의하도록 총회가 유도하고 거기에 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5) 상회 총대 파송 정지는 책벌의 일종이므로 총회장이 법리상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로 할 수 없고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질의 내용 : 충북, 충청노회가 경계선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에 충청노회 소속 성은교회(한덕현 목사 시무)가 합의나 허락 없이 충북노회 지역 경계 안으로 교회를 이전하였습니다. 몇 차례 당사자에게 충북노회로 이전을 권면하였고, 충청노회로 공문을 발송했으나 해결이 안 되어 노회간의 분쟁요인이 되고 있으며, 노회 간 경계에 관한 합의와 총회의 결의 또는 규칙이 이행되지 않음으로 충북노회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차후 더 큰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헌법질의를 하오니 법에 근거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지역노회의 경계에 대한 헌법적인 원칙 2) 총회 회의의 결의내용이나 총회적인 방침 3) 경계를 위반하였을 때 총회나 노회가 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나 방지대책
8. 충주노회 선거관리위원장 이종명 장로가 제출한 “선거무효소송 판결 결과에 따른 선거관련규정질의 요청의 건(2019.1.23.)”과 충주노회 선거관리위원장 이종명 장로가 제출한 “선거무효소송 판결 결과에 따른 선거관련 규정 질의 청원에 대한 보완서류 제출의 건(2019.2.21.)”
해석 : “총회 재판국 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제 103-12호 / 2019. 2. 12. 충주노회 제 13회 정기노회의 목사부노회장 선거 무효 판결 선고)과 총회 헌법 제 2편 정치 제 11장 노회 제 75조(노회 임원 선출)(“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으로 정한다”)와 충주노회 각종시행세칙 제 3장 선거에 관한 규정 제 2항(부노회장) 3)선거 (5)호(“단독 입후보자일 경우에는 투표없이 후보자의 소견을 듣고 박수로 부노회장 당선을 확정한다”)에 의거하여 충주노회 제 14회 정기노회 시에 류승준 목사를 단독후보로 인정하고 노회장이 목사부노회장으로 선포하여 박수로 당선 확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질의 내용 : 질의 1) 현재 선거무효소송이 총회 재판국에서 심사 중에 있는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봄노회 때에 목사부노회장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규칙에 합당한지요? 2) 선거 공지가 되어 목사부노회장 후보가 등록이 되어 진 상황에서 “선거무효소송”이 원고(제13회 정기노회 목사부노회장 입후보자 류승준 목사)의 승소로 판결되는 경우에 류승준 목사의 목사부노회장 후보자격과, 등록한 후보의 자격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규칙에 합당한지요? 3) 충주노회 제14회 정기노회(2019년 4월 10~11일)에서 선거 절차에 따라 목사부노장이 선출된 이후에 ‘선거무효소송’의 원고(제13회 정기노회 부노회장 후보 류승준 목사)가 승소할 경우에는 목사부노회장을 어떻게 결정되어야 규칙에 합당한지요? 4) “선거무효소송”이 원고(제13회 정기노회 목사부노회당 입후보자 류승준 목사)의 승소로 판결되었습니다. 총회재판국은 류승준 목사를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호섭 장로)이 의장인 노회장에게 상정한 부분까지 적법하게 보았고, 후에 규칙대로 당선됨을 선포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 자격심의 투표가 규칙과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선거무효’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제 14회 정기노회 때에 류승준 목사를 후보로 인정하고 목사부노회장으로 노회장이 선포하여 박수로 확정하는 것이 규칙에 합당한지요?
1. 학교법인 대전신학대학교 이사장 김완식 목사가 제출한 “법인처 2018-125/ 김명찬 총장 지위종료에 대한 공지 답변 요청의 건(2018.11.23.)”
해석 : 제 102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붙임) “사무국-2203 / 규칙질의 해석 결과 통지(2018.9.3.) : 총회가 최종 승인하여 시행하는 해당 학교 정관 및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첫 번째 도래하는 총회에서 총장 인준을 받아야 한다”의 법률적인 근거는 “총회 규칙 제 26조(소속기관 및 관계기관 이사 선임) 제 3항과 제 1항에 의거한다.”
질의 내용 : 1) 관련 : 교육자원부-614(2018.10.29.) 2) 관련문서와 같이 본교 김명찬 총장에 대한 지위가 총회적으로 종료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3) 본 법인 정관 시행세칙은 “제 13조(임면)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을 뿐, 총회의 인준을 최초 도래하는 총회에서 받아야 한다는 명시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임명된 김명찬 총장이 총회법상 총장 서리로서 2018년 11월 30일자로 사임하는 날까지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4) 2018학년도 제 9차 이사회(2018.8.29.)에서 김명찬 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하여 논의중이었으며, 김명찬 총장 서리의 사임서를 2018.11.30.자로 수리하기로 2018학년도 제 10차 이사회(2018.9.28.)에서 결의한 바 있습니다. 5) 본 법인 산하 대학의 행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회 규칙부 해석 “... ~ 반드시 첫 번째 도래하는 총회에서 총장 인준을 받아야 한다”의 법률적인 근거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또한 관련해석을 결의한 총회 규칙부의 의사록에 대한 자료열람을 요청 드립니다.
붙임 : 제 102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 “사무국-2203 / 규칙질의 해석 결과 통지(2018.9.3.)”(제 103회 총회 규칙부 추가 보고 중 III. 규칙 질의 해석 결과16번.)
2. 부산장신대학교 이사회 서기 임현백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 의뢰의 건(2018.11.26.)”
해석 : “제97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2번 : 경남노회장 질의)과 제91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8번 : 총회 신학교육부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제97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 : (2번 : 제 98회 총회 회의록 220쪽 )
2. 경남노회장 정장현 목사가 제출한 “경남노제 012-176호 /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질의 건(2012.10.30.)”
- 해석 :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0조 2. 해 기관이 정한 임기 만료 이전에 헌법이 정한 교회 항존직 정년으로 은퇴하게 되는 자는 임원, 대표가 될 수 없다에 의거 될 수 없다.
제91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 : (8번 : 제 92회 총회 회의록 857쪽 ) :
8. 총회 신학교육부장 원광기 목사가 제출한 “신학대학교 유지이사 정년에 관한 질의는
- “유지이사의 정년은 제56회 총회, 제86회 총회 결의에 의거 만 70세 되는 해의 연말까지이므로 정년이 초과되는 자는 유지이사가 될 수 없다”로 해석하고 총회장에게 보고하기로 하다.
질의내용 1) 헌법해석의 동기 :청원하는 해석질의의 내용은 과거 2012년 제98회기 시에 이미 부산남노회와 경남노회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혹시나 그동안에 헌법이나 규정·해석 등이 달라진 것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이사회 결의로 서기가 헌법위원회에 질의할 것을 위임받아(이사회 회의록 참조) 다음과 같이 해석을 질의하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질의내용 : 현재 유지이사 중 한 분의 임기가 내년 2019년 1월 15일로 만료됩니다. 이 분이 유지이사이기 때문에 다시 연임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지만, 이 분의 나이가 2019년 말로 우리 교단 헌법이 정한 70세 정년이 되어 이사 임기인 4년에 3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상의 상황에서 헌법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유지이사인 이 분이 이사로 재선임(연임)될 수 있는지요?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3. 대구동남노회장 정기철 목사가 제출한 “대구동남노회 질의서(2018.12.27.)”
질의 1 해석 : “제 9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8번)으로 갈음한다.”
제9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8번:제 95회 총회 회의록 923-924쪽) :
18. 총회서기가 이첩한 “예장총서 제94-69호 / 서류이첩(2010. 7. 22.)”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 결의함.
- 노회 경계 위반의 교회에 관한 노회 간의 분쟁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 법과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1) 제89회 총회 결의에 따라 2년 이내로 해 노회에 가입해야 한다. 2) 제90회 총회에서 제정한 3년 특별 한시법에 의하여 접경지역의 교회는 예외를 인정하여 경계를 위반했더라도 종전 노회에 잔류할 수 있다. 3) 제92회 총회 결의에 따라 3년의 적용기간이 종료하는 제93회 총회 이후에 설립하는 교회부터만 제89회 총회 결의대로 적용한다.
결론 : 1.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제89회 총회의 결의는 제93회 총회 폐회일 익일부터 적용된다. 2. 3년 한시법은 폐지되었다. 3. 제93회 총회 후 설립된 교회라도 자발적으로 해 노회에 가입하는 것이 순리이고 법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더라도 총회장의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로 상회 총대파송정지의 처분은 할 수 없고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가. 관계노회가 위반 교회의 소속 노회장을 헌법 권징 제3조 2항 위반행위의 죄과를 물어 고소(고발)를 하여 총회재판국의 재판을 통하여 헌법 권징 제5조 4호 ① 상회 총대 파송 정지의 책벌을 받게 하든가(문제가 해결될때까지 그 노회 전체 또는 일부의 총대 파송 정지), 나. 관계노회가 권징 제165조 치리회 간의 소송이라는 행정쟁송의 소 제기하여 위반교회에 대한 “치리권 있음과 권한행사 가함” 이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자기 노회로 편입시키면 된다. 4) 가장 좋은 방법은 관계되는 양 노회 간의 화해, 조정, 합의하도록 총회가 유도하고 거기에 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5) 상회 총대 파송 정지는 책벌의 일종이므로 총회장이 법리상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로 할 수 없고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질의 2 해석 : “제95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1번 : 포항남노회장 질의, 12번 : 서울북노회장 질의)과 제96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6번 : 서울북노회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제95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1번, 12번 : 제 96회 총회 회의록 198-199쪽 ) :
11. 포항남노회장 이용주 장로가 제출한 “포남노제 82-03호 / 규칙에 관한 질의 제출 (2011.4.28.)”건은
- “질문 1에 대하여 ‘목사‧장로총대를 합한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로 해석하고, 질문 2, 3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재적과반수를 확인하고 속회를 개회해야 하나 속회 시 이의 없이 기 처리된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로 해석함.
12. 서울북노회장 윤광재 목사가 제출한 “서북노 제55-87호 / 노회 회기중 속회 시 정족수 용어 해석 질의(2011.6.10.)”건은
- “속회 시 정족수는 재적의 과반수이다.”로 해석 함.
제96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6번:제 97회 총회 회의록 210-211쪽) :
6. 서울북노회장 장영회 목사가 제출한 “서북노 제58-37호 / 총회규칙 유권해석 질의(2012.5.18)”건을 다음과 같이 해석함.
- “제96회 총회에서 신설한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8조 2항(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회와 속회의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이고 표결 시에는 재석을 파악하여 표결하여야 한다.)와 제96회 현 규칙부 해석사례(강원노회)를 준용하여 원칙적으로 재적과반수를 확인하고 속회해야 하나, 속회 시 이의 없이 기 처리된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단, 법규개정에 있어서는 개별 법규에 정해진 정족수가 미달되면 개정할 수 없다.
참고로 재적의 뜻 : 노회의 총대수(목사, 장로), 재석의 뜻 : 회의 시 자리에 앉아있는 수, 개회 및 속회 정족수 : 개회는 재적 목사, 장로의 각 과반수이며 속회는 재적(목사, 장로의 합한 수)의 과반수이다.”
질의 3 해석 : “총회 헌법 제 2편 정치 제 11장(노회) 제75조(노회 임원 선출)와 대구동남노회 헌장(규칙) 제3장 제10조 2항에 따른다.”
질의 1 제목 : 노회구역 이탈 각 지교회 및 기관 단체 노회 이관 청원의 건
질의 내용 : 1) 노회 구역 이탈 교회 및 개척교회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야기되어지는 문제와 노회 경계에 대한 지교회 목회자들의 교회 이전 및 개척 교회들이 노회경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질의 :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77조 1.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 대구동남노회 소속의 5개 교회와 1개의 기관이 노회 구역을 이탈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노회 구역 이탈 교회들 또는 개척교회들이 소속노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총회에 헌의하기로 하였습니다. 2) 노회구역 이탈교회와 단체를 법대로 해당 노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지고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2 제목 : 노회개회 후 속회시 정족수의 건
질의 내용 : 1) 정회 이후 속회 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속회 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질의
질의 :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76조 노회는 회원(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라는 노회 개회 성수는 명시되어 있으나 총회헌법에서 회의 정족수에 관한 법 내용이 없습니다. 본 노회(대구동남노회)에서는 4, 10월 노회에서 매번 회의 속회 시 정족수 미달로 인해 노회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을 바라면서 이와 같이 총회에 질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질의 3 제목 : 노회 임원 선거에서 단독 후보(부 노회장) 무투표 당선에 관한 법 해석 질의
질의 내용 : 1) 노회 임원 선거 부노회장 단독 출마 시 무투표 당선에 대한 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총회 임원 선거와 노회 임원 선거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 :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75조 노회 임원선출(노회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본 노회(대구동남노회) 규정은 다음과 같다. 대구동남노회 헌장 제3장 제10조 2항 임원 선거, 단독 후보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83회 정기노회에서 부 노회장 단독 후보 출마자(목사)가 무투표 당선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총회에서도 임원(부총회장) 단독 후보자가 출마해도 투표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총회의 임원선거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총회 헌법에 명시된 노회규정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법해석을 총회에 질의하기로 하였습니다.
4. 서울강남노회 동광교회 홍승철 목사가 제출한 “총회 재판국원 공천에 관한 질의(2018.12.4.)”
해석 : “질의자가 언급한 제 102회 총회 결의사항은 법 조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제 103회 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현재 제 103회기 헌법개정위원회에서 ‘헌법개정(안)’을 연구, 검토중에 있으며, 총회 재판국원에 대한 제척은 총회 헌법 권징 조항에 의한다”
질의 내용 :
1) 강흥구 총회재판국원에 대한 질의
가. 제102회기 총회 당시 “재판국원은 노회별로 1인을 추천받아 권역별 3인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임하여 목사 8, 장로 7명으로 구성한다. 추천자격은 총대로서 목사는 노회장을 역임, 장로는 부노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법조인으로 한다.”고 결의하였음에도 서울강남노회는 제100회기 장봉선 장로, 제102회기 조건호 장로, 제103회기 강흥구 목사 등이 연이어 총회재판국원을 역임하고 있으므로 지역 안배 없이 특정노회에서 특정 중요 법리 부서에 집중적으로 공천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현재 총회재판국에 관련 소송사건이 집중되어 있고 자신(노회)도 재판에 계류중인 제103회기 당시 서울강남노회장이 총회공천위원장이 되어 자신과 자신의 노회재판을 유리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소속 노회 노회원인 강흥구 목사를 공천하고 1년조에 배정하여 재판국장까지 되게 한 것은 결국 사전 기획, 의도된 공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바, 이와 같이 지역 안배나 공정성을 완전히 무시한 공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계속 활동하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 공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제102회기 총회 당시 “소속 노회가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재판국원이 될 수 없고, 재판국원이 소속한 노회가 재판에 회부될 경우 해당 노회 소속 재판국원은 사임해야 한다.”고 결의(제102회기 총회 촬요 9쪽)되었음에도 현 총회재판국에 자신의 소속 노회 사건이 다수 계류되어 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재판국원을 재공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총회결의를 무시하고 계속 활동하게 해도 되는지의 여부
5. 서울동노회장 이성주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99-80호 / ‘지교회의 노회 이적’에 대한 헌법해석 요청(2019.1.14.)건과 서울동북노회장 김병식 목사가 제출한 “서동북노 제1-33호 / ‘지교회의 노회 이적’에 대한 헌법 해석 요청(2019.1.15.)”건과 최종근 목사 외 28인이 제출한 “진정서(서울동노회 분립에 따른 이적 잔류의 건)(2019.1.21.)” 병합하여 해석.
해석 : 1. 노회의 분립은 총회 헌법 제 2편 정치 제 82조(노회의 분립, 합병 및 폐지) 제 1항, 제 4항과 헌법시행규정 제 2장 정치 제 32조(노회의 분립, 합병)에 의거하여 시행하면 된다.
2. 노회 경계 위배 교회에 관한 처리는 제 9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8번)에 따르면 된다.
3. 서울동노회와 서울동북노회의 이적 신청 교회 처리 문제는 2018년 11월 30일 서울동노회 분립 당시의 노회 합의 정신을 고려하여 양 노회(서울동노회, 서울동북노회)가 합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기를 권고한다.
제9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8번:제 95회 총회 회의록 923-924쪽) :
18. 총회서기가 이첩한 “예장총서 제94-69호 / 서류이첩(2010. 7. 22.)”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 결의함.
- 노회 경계 위반의 교회에 관한 노회 간의 분쟁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 법과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1) 제89회 총회 결의에 따라 2년 이내로 해 노회에 가입해야 한다. 2) 제90회 총회에서 제정한 3년 특별 한시법에 의하여 접경지역의 교회는 예외를 인정하여 경계를 위반했더라도 종전 노회에 잔류할 수 있다. 3) 제92회 총회 결의에 따라 3년의 적용기간이 종료하는 제93회 총회 이후에 설립하는 교회부터만 제89회 총회 결의대로 적용한다.
결론 : 1)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제89회 총회의 결의는 제93회 총회 폐회일 익일부터 적용된다. 2) 3년 한시법은 폐지되었다. 3) 제93회 총회 후 설립된 교회라도 자발적으로 해 노회에 가입하는 것이 순리이고 법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더라도 총회장의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로 상회 총대파송정지의 처분은 할 수 없고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가. 관계노회가 위반 교회의 소속 노회장을 헌법 권징 제3조 2항 위반행위의 죄과를 물어 고소(고발)를 하여 총회재판국의 재판을 통하여 헌법 권징 제5조 4호 ① 상회 총대 파송 정지의 책벌을 받게 하든가(문제가 해결될때까지 그 노회 전체 또는 일부의 총대 파송 정지), 나. 관계노회가 권징 제165조 치리회 간의 소송이라는 행정쟁송의 소 제기하여 위반교회에 대한 “치리권 있음과 권한행사 가함” 이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자기 노회로 편입시키면 된다. 4) 가장 좋은 방법은 관계되는 양 노회 간의 화해, 조정, 합의하도록 총회가유도하고 거기에 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5) 상회 총대 파송 정지는 책벌의 일종이므로 총회장이 법리상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로 할 수 없고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질의 내용 : (서울동노회) 질의 1) 총회에 보고하지 않은 노회 분립에 대한 합의서 사항으로 지교회의 노회 이적을 노회 자체에서 신청을 받고 심의하여 허락할 수 있습니까? 2) 서울동노회는 이북노회가 아닌 지역노회였기에 분립을 하면서도 서울지역에 속한 세 개의 시찰을 서울동노회로, 경기도 지역에 속한 세 개의 시찰을 서울동북노회로 분립하였습니다. 이제 서울동북노회에 속한 지교회가 서울지역인 서울동노회에, 서울지역에 위치한 지교회가 경기도 지역으로 나뉜 서울동북노회로 이적하여도 총회의 지역노회 경계 원칙(2004년 제89회 총회와 2005년 제90회 총회에서 결의)에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3) 노회 분립시에 재산 분립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은 부동산은 양 노회 1/2씩 공동 소유키로 하며, 동산은 적절하게 양분하는 것으로 하렸는데 만약에 서울동북노회에 속한 30여개 교회가 서울동노회로 이적하게 된다면 재산 분할 문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서울동북노회) 질의 1) 총회에 보고하지 않은 노회 분립에 대한 합의서 사항으로 지교회의 노회 이적을 노회 자체에서 신청을 받고 심의하여 허락할 수 있습니까? 2) 서울동노회는 이북노회가 아닌 지역노회였기에 분립을 하면서도 서울지역에 속한 세 개의 시찰을 서울동노회로, 경기도 지역에 속한 세 개의 시찰을 서울동북노회로 분립하였습니다. 비록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이제 서울동북노회에 속한 지교회가 서울지역인 서울동노회에, 서울지역에 위치한 지교회가 경기도 지역으로 나뉜 서울동북노회로 이적하여도 총회의 지역노회 경계 원칙(2004년 제89회 총회와 2005년 제90회 총회에서 결의)에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6. 총회장 림형석 목사가 제출한 “총회 별정직 인선 절차 시행 관련 질의(사무국-643 / 2019.2.20.)”
해석 : 제103회 총회에서는 ‘총회본부기구개편’을 위한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시행에 따르는총회규칙 부칙 제2조(경과규정) 제2항 1호~7호까지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다. 따라서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의거,
1. 본 개편안의 원만한 시행을 위하여 제105회기(2020년 9월 21일)시행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별정직원의 선임은 보류하고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직무대행을 선임하여 업무를 처리함이 합당하다.
2. 업무수행상 부득이하게 총무가 필요할 경우 시행일(2020년 9월 21일) 이전까지의 임기로 한시적으로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임시직으로 선임(연장)할 수 있다.
3. 아울러 본 개편안이 2020년 9월 21일부터 완전한 시행을 위하여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 통과된 규정대로 총회규칙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관련규정 및 부칙 제2조(경과규정) 제2항 3호에 의거 2020년 6월말 이전까지 별정직원 선임(초임)절차를 완료하고 제105회기 총회시 보고함으로 기구개편 원년 업무를 차질 없이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4. 동 경과규정 제 2항 2호 “보수와 관련된 규정은 제 105회기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단, 임금피크제와 호봉상한제는 본 규정 통과 후 시행일 전까지 재정부와 협의하여 관련 조항(기준표, 호봉산정표 등)을 개정한다.”를 확인하고 관련부서에 이에 따르는 조치를 지시하면 된다.
질의 내용 : 1) 제103회 총회는 규칙부 보고시 “제102회 총회에서 총회본부기구개편과 제105회 총회(2020.9.)를 기준으로 시행하기로 한” 결의 후속처리를 수임하여, ① 제103회 총회(2018.9.)에서 총회 규칙이 개정되어야 법적 근거에 따라 기구개편과 업무 조정을 진행할 수 있고 ➁ 제104회 총회의 중간 점검과 추가 규정 보완과정을 거쳐, ③ 제105회 총회부터 완전 시행할 수 있도록 총회 규칙을 비롯한 제 규정의 개정안을 보고드리며 개정 허락을 청원(규칙부 추가보고서 4~21쪽)한다는 건은 총회 규칙 제29조(총회 본부 임무) 2항 “목회진흥과 군·특수선교처”를 “국내와 군·특수선교처”로 수정해서 만장일치로 개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총회본부는 제 105회기(2020년 9월 21일)부터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등 5개처로 재편됩니다. 2)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제 103회 총회에서는 총회 규칙 부칙 제2조(경과규정)에 “총회본부기구개편을 위해 다음의 경과 조치를 시행한다. (1) 본 규정은 제103회 총회에서 통과, 시행은 제105회 총회 후(2020.9.)부터 시행한다. (2) 보수와 관련된 규정은 제105회기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단, 임금피크제와 호봉상한제는 본 규정 통과 후 시행일 전까지 재정부와 협의하여 관련 조항(기준표, 호봉산정표 등)을 개정한다. (3) 시행 첫 회기(제105회기)를 각처 업무개시의 원년으로 하고, 각 처 총무(별정직 직원)의 선임은 제32조(별정직선임과임기)의 선임절차에 따른다. (4) 별정직(총무) 중 그 임기가 제105회기 첫 시행(2020.9.) 이후 까지 계속되는 경우는 그 임기를 보장한다. 단, 제105회기 첫 시행일(2020.9.)부터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부여하는 특별업무에 보직 임명할 수 있다. (5) 제103회 총회 통과 후 제105회 총회 이전에 별정직(총무)직원을 선임할 경우, 전 4호를 적용한다. (6) 본 규정 통과 후 시행에 따른 미비한 사항은 시행일 전까지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이하 생략”라고 총회 규칙에 경과규정을 신설조항으로 삽입, 명시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니 해석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현재 총회 농어촌선교부 총무의 임기가 금년 2019년 6월 30일에 종료됩니다. 현행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에 의거하여 총무 선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제 103회 총회 결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합당하지 않다면 총무 선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법적 근거하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어촌선교부와 “도농사회처”로 통폐합되는 현재 사회봉사부 총무의 임기는 내년 2020년 8월말에 종료되며, “국내와 군·특수선교처”로 통폐합되는 현재 국내선교부 총무의 임기는 내년 2020년 7월말에 종료되고, 군경교정선교부 총무의 임기는 내년 2020년 4월말에 종료됩니다.
7. 충북노회장 이종민 목사가 제출한 “노회간 경계선에 관한 질의건(2019.1.30.)”
해석 : “제 9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8번)으로 갈음한다.”
제9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8번:제 95회 총회 회의록 923-924쪽) :
18. 총회서기가 이첩한 “예장총서 제94-69호 / 서류이첩(2010. 7. 22.)”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 결의함.
- 노회 경계 위반의 교회에 관한 노회 간의 분쟁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 법과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1) 제89회 총회 결의에 따라 2년 이내로 해 노회에 가입해야 한다. 2) 제90회 총회에서 제정한 3년 특별 한시법에 의하여 접경지역의 교회는 예외를 인정하여 경계를 위반했더라도 종전 노회에 잔류할 수 있다. 3) 제92회 총회 결의에 따라 3년의 적용기간이 종료하는 제93회 총회 이후에 설립하는 교회부터만 제89회 총회 결의대로 적용한다. 결론 : 1.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제89회 총회의 결의는 제93회 총회 폐회일 익일부터 적용된다. 2. 3년 한시법은 폐지되었다. 3. 제93회 총회 후 설립된 교회라도 자발적으로 해 노회에 가입하는 것이 순리이고 법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더라도 총회장의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로 상회 총대파송정지의 처분은 할 수 없고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가. 관계노회가 위반 교회의 소속 노회장을 헌법 권징 제3조 2항 위반행위의 죄과를 물어 고소(고발)를 하여 총회재판국의 재판을 통하여 헌법 권징 제5조 4호 ① 상회 총대 파송 정지의 책벌을 받게 하든가(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노회 전체 또는 일부의 총대 파송 정지), 나. 관계노회가 권징 제165조 치리회 간의 소송이라는 행정쟁송의 소 제기하여 위반교회에 대한 “치리권 있음과 권한행사 가함” 이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자기 노회로 편입시키면 된다. 4) 가장 좋은 방법은 관계되는 양 노회 간의 화해, 조정, 합의하도록 총회가 유도하고 거기에 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5) 상회 총대 파송 정지는 책벌의 일종이므로 총회장이 법리상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로 할 수 없고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질의 내용 : 충북, 충청노회가 경계선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에 충청노회 소속 성은교회(한덕현 목사 시무)가 합의나 허락 없이 충북노회 지역 경계 안으로 교회를 이전하였습니다. 몇 차례 당사자에게 충북노회로 이전을 권면하였고, 충청노회로 공문을 발송했으나 해결이 안 되어 노회간의 분쟁요인이 되고 있으며, 노회 간 경계에 관한 합의와 총회의 결의 또는 규칙이 이행되지 않음으로 충북노회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차후 더 큰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헌법질의를 하오니 법에 근거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지역노회의 경계에 대한 헌법적인 원칙 2) 총회 회의의 결의내용이나 총회적인 방침 3) 경계를 위반하였을 때 총회나 노회가 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나 방지대책
8. 충주노회 선거관리위원장 이종명 장로가 제출한 “선거무효소송 판결 결과에 따른 선거관련규정질의 요청의 건(2019.1.23.)”과 충주노회 선거관리위원장 이종명 장로가 제출한 “선거무효소송 판결 결과에 따른 선거관련 규정 질의 청원에 대한 보완서류 제출의 건(2019.2.21.)”
해석 : “총회 재판국 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제 103-12호 / 2019. 2. 12. 충주노회 제 13회 정기노회의 목사부노회장 선거 무효 판결 선고)과 총회 헌법 제 2편 정치 제 11장 노회 제 75조(노회 임원 선출)(“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으로 정한다”)와 충주노회 각종시행세칙 제 3장 선거에 관한 규정 제 2항(부노회장) 3)선거 (5)호(“단독 입후보자일 경우에는 투표없이 후보자의 소견을 듣고 박수로 부노회장 당선을 확정한다”)에 의거하여 충주노회 제 14회 정기노회 시에 류승준 목사를 단독후보로 인정하고 노회장이 목사부노회장으로 선포하여 박수로 당선 확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질의 내용 : 질의 1) 현재 선거무효소송이 총회 재판국에서 심사 중에 있는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봄노회 때에 목사부노회장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규칙에 합당한지요? 2) 선거 공지가 되어 목사부노회장 후보가 등록이 되어 진 상황에서 “선거무효소송”이 원고(제13회 정기노회 목사부노회장 입후보자 류승준 목사)의 승소로 판결되는 경우에 류승준 목사의 목사부노회장 후보자격과, 등록한 후보의 자격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규칙에 합당한지요? 3) 충주노회 제14회 정기노회(2019년 4월 10~11일)에서 선거 절차에 따라 목사부노장이 선출된 이후에 ‘선거무효소송’의 원고(제13회 정기노회 부노회장 후보 류승준 목사)가 승소할 경우에는 목사부노회장을 어떻게 결정되어야 규칙에 합당한지요? 4) “선거무효소송”이 원고(제13회 정기노회 목사부노회당 입후보자 류승준 목사)의 승소로 판결되었습니다. 총회재판국은 류승준 목사를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호섭 장로)이 의장인 노회장에게 상정한 부분까지 적법하게 보았고, 후에 규칙대로 당선됨을 선포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 자격심의 투표가 규칙과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선거무효’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제 14회 정기노회 때에 류승준 목사를 후보로 인정하고 목사부노회장으로 노회장이 선포하여 박수로 확정하는 것이 규칙에 합당한지요?
1. 학교법인
1. 학교법인
1. 총회장
1. 총회장
1.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지침
1) 조사대상자 결정
(1) 본 교단 소속 노회의 지의나 총회의 안건으로 헌의되어 이첩된 경우
(2) 본 위원회에서 교회의 피해가 극심하여 조사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2) 조사 대상자가 본 교단 소속인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출판된 문서 자료가 제시된 경우 쟁점사항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받는다.
(2)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특정인의 진술서 및 녹취록이 제시된 경우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관련당사자의 진술을 확인
한 후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듣는다.
(3) 상기 현장 조사에는 전문위원 1인 이상(필요시 상담소장 포함) 배석하여 쟁점 사항을 확인한다.
3) 조사 대상자가 공신력 있는 타 교단의 소속 인사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과 관련된 근거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조사 분과에서 필요한 현장 조사 또는 자료조사를 시행
한다.
(2) 타 교단의 권위를 존중하여 질의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교단 본부에 이첩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의뢰할 수도
있다.
4) 기타 조사 대상자
(1) 현장 조사나 답변서 요청이 어려우므로 현장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충분한 문서 자료나 녹취자료를 확보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다.
5)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 기관(발행인)
(1)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개인의 글이나 인터뷰를 싣거나 해당 집단의 집회나 활동을 홍보 또는 광고하여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으로 조사가 의뢰되거나 조사의 필요성을 결의할 경우 조사분과에서 해당 기사
를 모두 취합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 분과의 조사보고서와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해당 언론사의 이단 사이비 옹호 여부를 결정한다.
2.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
1) 연구보고서가 공포되어 관련자의 공식적인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회의의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만 재심 조사 및
연구 여부를 결정한다.
2) 총회의 이단사이비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대표나 해당 당사자의 명의의 재심 요청 공문서
(2) 본 교단 결정 사항에 각 항의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 사유서
(3) 상기 사유서의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자료
(4) 이단사이비 총회결의(재심) 후 3년 이내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3) 총회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발행인의 공식적인 재심요청 공문
(2) 아래 사항이 명시된 편집책임자의 해명서
① 과거에 이단옹호기사 게재 사실을 인정
②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음을 명시(언론기관 명칭 변경시 포함)
③ 향후 이단 옹호 기사 게재하지 않도록 명시.
(3) 재심 후에도 철회가 반려된 경우 3년 이후 다시 재심 청구할 수 있다.
4) 재심 관련 조사 및 연구 절차
(1) 이단사이비 재심 요청의 경우 자료 완비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회
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의 재심의 경우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회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이단사이비의 재심 후 철회가 총회에서 결의된 후 해당자는 본 교단 지정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서를 공표하여야 철회가
최종 완결된다.
3. 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분과에서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주요 조사 지침을 마련 한 후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경위
② 주요 쟁점 조사 지침
③ 조사보고서
④ 참고자료
- 관련자 진술서 또는 녹취록
- 조사 대상자 진술서
- 기타 관련 자료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조사분과위원회에서 축자심의한 후 전체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연구 보고서 작성 지
(1) 조사대상자에 대한 질의자의 첨부자료, 조사분과의 조사보고서, 기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지침을 마련하고 전문
위원과 상담소장 중에 연구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게 한다. 연구보고서 작성자는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모든 사례를 참고한 후 이단 사이비 여부에 대한 최종 연구결론을 제안한다.
(2)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연구 경위
② 연구 보고
③ 연구 결론
④ 참고 자료 목록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전문위원과 상담소장 전원이 검토한 후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구
분과에서 축자 심의한 후 전체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4) 조사보고서 접수 후 3개월 내에 연구보고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1) 사안이 중대하거나 그 피해가 현저할 경우 긴급조사 대상으로 결정하여 3개월 이내에 조사와 연구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2)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대상자 및 재심 대상자와 직접 관련자의 비공식적인 반론이나 공개토론 제안 및 관련사항에 대한
언론기관의 취재 요청에 대해 본 위원회 위원은 개인적으로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모든 세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017. 9. 21. 개정(제102회 총회)
1.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지침
1) 조사대상자 결정
(1) 본 교단 소속 노회의 지의나 총회의 안건으로 헌의되어 이첩된 경우
(2) 본 위원회에서 교회의 피해가 극심하여 조사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2) 조사 대상자가 본 교단 소속인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출판된 문서 자료가 제시된 경우 쟁점사항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받는다.
(2)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특정인의 진술서 및 녹취록이 제시된 경우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관련당사자의 진술을 확인
한 후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듣는다.
(3) 상기 현장 조사에는 전문위원 1인 이상(필요시 상담소장 포함) 배석하여 쟁점 사항을 확인한다.
3) 조사 대상자가 공신력 있는 타 교단의 소속 인사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과 관련된 근거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조사 분과에서 필요한 현장 조사 또는 자료조사를 시행
한다.
(2) 타 교단의 권위를 존중하여 질의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교단 본부에 이첩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의뢰할 수도
있다.
4) 기타 조사 대상자
(1) 현장 조사나 답변서 요청이 어려우므로 현장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충분한 문서 자료나 녹취자료를 확보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다.
5)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 기관(발행인)
(1)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개인의 글이나 인터뷰를 싣거나 해당 집단의 집회나 활동을 홍보 또는 광고하여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으로 조사가 의뢰되거나 조사의 필요성을 결의할 경우 조사분과에서 해당 기사
를 모두 취합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 분과의 조사보고서와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해당 언론사의 이단 사이비 옹호 여부를 결정한다.
2.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
1) 연구보고서가 공포되어 관련자의 공식적인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회의의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만 재심 조사 및
연구 여부를 결정한다.
2) 총회의 이단사이비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대표나 해당 당사자의 명의의 재심 요청 공문서
(2) 본 교단 결정 사항에 각 항의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 사유서
(3) 상기 사유서의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자료
(4) 이단사이비 총회결의(재심) 후 3년 이내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3) 총회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발행인의 공식적인 재심요청 공문
(2) 아래 사항이 명시된 편집책임자의 해명서
① 과거에 이단옹호기사 게재 사실을 인정
②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음을 명시(언론기관 명칭 변경시 포함)
③ 향후 이단 옹호 기사 게재하지 않도록 명시.
(3) 재심 후에도 철회가 반려된 경우 3년 이후 다시 재심 청구할 수 있다.
4) 재심 관련 조사 및 연구 절차
(1) 이단사이비 재심 요청의 경우 자료 완비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회
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의 재심의 경우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회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이단사이비의 재심 후 철회가 총회에서 결의된 후 해당자는 본 교단 지정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서를 공표하여야 철회가
최종 완결된다.
3. 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분과에서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주요 조사 지침을 마련 한 후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경위
② 주요 쟁점 조사 지침
③ 조사보고서
④ 참고자료
- 관련자 진술서 또는 녹취록
- 조사 대상자 진술서
- 기타 관련 자료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조사분과위원회에서 축자심의한 후 전체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연구 보고서 작성 지
(1) 조사대상자에 대한 질의자의 첨부자료, 조사분과의 조사보고서, 기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지침을 마련하고 전문
위원과 상담소장 중에 연구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게 한다. 연구보고서 작성자는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모든 사례를 참고한 후 이단 사이비 여부에 대한 최종 연구결론을 제안한다.
(2)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연구 경위
② 연구 보고
③ 연구 결론
④ 참고 자료 목록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전문위원과 상담소장 전원이 검토한 후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구
분과에서 축자 심의한 후 전체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4) 조사보고서 접수 후 3개월 내에 연구보고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1) 사안이 중대하거나 그 피해가 현저할 경우 긴급조사 대상으로 결정하여 3개월 이내에 조사와 연구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2)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대상자 및 재심 대상자와 직접 관련자의 비공식적인 반론이나 공개토론 제안 및 관련사항에 대한
언론기관의 취재 요청에 대해 본 위원회 위원은 개인적으로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모든 세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017. 9. 21. 개정(제102회 총회)
1.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지침
1) 조사대상자 결정
(1) 본 교단 소속 노회의 지의나 총회의 안건으로 헌의되어 이첩된 경우
(2) 본 위원회에서 교회의 피해가 극심하여 조사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2) 조사 대상자가 본 교단 소속인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출판된 문서 자료가 제시된 경우 쟁점사항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받는다.
(2)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특정인의 진술서 및 녹취록이 제시된 경우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관련당사자의 진술을 확인
한 후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듣는다.
(3) 상기 현장 조사에는 전문위원 1인 이상(필요시 상담소장 포함) 배석하여 쟁점 사항을 확인한다.
3) 조사 대상자가 공신력 있는 타 교단의 소속 인사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과 관련된 근거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조사 분과에서 필요한 현장 조사 또는 자료조사를 시행
한다.
(2) 타 교단의 권위를 존중하여 질의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교단 본부에 이첩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의뢰할 수도
있다.
4) 기타 조사 대상자
(1) 현장 조사나 답변서 요청이 어려우므로 현장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충분한 문서 자료나 녹취자료를 확보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다.
5)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 기관(발행인)
(1)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개인의 글이나 인터뷰를 싣거나 해당 집단의 집회나 활동을 홍보 또는 광고하여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으로 조사가 의뢰되거나 조사의 필요성을 결의할 경우 조사분과에서 해당 기사
를 모두 취합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 분과의 조사보고서와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해당 언론사의 이단 사이비 옹호 여부를 결정한다.
2.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
1) 연구보고서가 공포되어 관련자의 공식적인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회의의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만 재심 조사 및
연구 여부를 결정한다.
2) 총회의 이단사이비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대표나 해당 당사자의 명의의 재심 요청 공문서
(2) 본 교단 결정 사항에 각 항의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 사유서
(3) 상기 사유서의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자료
(4) 이단사이비 총회결의(재심) 후 3년 이내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3) 총회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발행인의 공식적인 재심요청 공문
(2) 아래 사항이 명시된 편집책임자의 해명서
① 과거에 이단옹호기사 게재 사실을 인정
②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음을 명시(언론기관 명칭 변경시 포함)
③ 향후 이단 옹호 기사 게재하지 않도록 명시.
(3) 재심 후에도 철회가 반려된 경우 3년 이후 다시 재심 청구할 수 있다.
4) 재심 관련 조사 및 연구 절차
(1) 이단사이비 재심 요청의 경우 자료 완비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회
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의 재심의 경우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회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이단사이비의 재심 후 철회가 총회에서 결의된 후 해당자는 본 교단 지정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서를 공표하여야 철회가
최종 완결된다.
3. 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분과에서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주요 조사 지침을 마련 한 후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경위
② 주요 쟁점 조사 지침
③ 조사보고서
④ 참고자료
- 관련자 진술서 또는 녹취록
- 조사 대상자 진술서
- 기타 관련 자료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조사분과위원회에서 축자심의한 후 전체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연구 보고서 작성 지
(1) 조사대상자에 대한 질의자의 첨부자료, 조사분과의 조사보고서, 기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지침을 마련하고 전문
위원과 상담소장 중에 연구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게 한다. 연구보고서 작성자는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모든 사례를 참고한 후 이단 사이비 여부에 대한 최종 연구결론을 제안한다.
(2)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연구 경위
② 연구 보고
③ 연구 결론
④ 참고 자료 목록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전문위원과 상담소장 전원이 검토한 후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구
분과에서 축자 심의한 후 전체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4) 조사보고서 접수 후 3개월 내에 연구보고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1) 사안이 중대하거나 그 피해가 현저할 경우 긴급조사 대상으로 결정하여 3개월 이내에 조사와 연구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2)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대상자 및 재심 대상자와 직접 관련자의 비공식적인 반론이나 공개토론 제안 및 관련사항에 대한
언론기관의 취재 요청에 대해 본 위원회 위원은 개인적으로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모든 세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017. 9. 21. 개정(제102회 총회)
1.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지침
1) 조사대상자 결정
(1) 본 교단 소속 노회의 지의나 총회의 안건으로 헌의되어 이첩된 경우
(2) 본 위원회에서 교회의 피해가 극심하여 조사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2) 조사 대상자가 본 교단 소속인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출판된 문서 자료가 제시된 경우 쟁점사항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받는다.
(2)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특정인의 진술서 및 녹취록이 제시된 경우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관련당사자의 진술을 확인
한 후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듣는다.
(3) 상기 현장 조사에는 전문위원 1인 이상(필요시 상담소장 포함) 배석하여 쟁점 사항을 확인한다.
3) 조사 대상자가 공신력 있는 타 교단의 소속 인사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과 관련된 근거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조사 분과에서 필요한 현장 조사 또는 자료조사를 시행
한다.
(2) 타 교단의 권위를 존중하여 질의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교단 본부에 이첩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의뢰할 수도
있다.
4) 기타 조사 대상자
(1) 현장 조사나 답변서 요청이 어려우므로 현장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충분한 문서 자료나 녹취자료를 확보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다.
5)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 기관(발행인)
(1)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개인의 글이나 인터뷰를 싣거나 해당 집단의 집회나 활동을 홍보 또는 광고하여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으로 조사가 의뢰되거나 조사의 필요성을 결의할 경우 조사분과에서 해당 기사
를 모두 취합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 분과의 조사보고서와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해당 언론사의 이단 사이비 옹호 여부를 결정한다.
2.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
1) 연구보고서가 공포되어 관련자의 공식적인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회의의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만 재심 조사 및
연구 여부를 결정한다.
2) 총회의 이단사이비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대표나 해당 당사자의 명의의 재심 요청 공문서
(2) 본 교단 결정 사항에 각 항의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 사유서
(3) 상기 사유서의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자료
(4) 이단사이비 총회결의(재심) 후 3년 이내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3) 총회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발행인의 공식적인 재심요청 공문
(2) 아래 사항이 명시된 편집책임자의 해명서
① 과거에 이단옹호기사 게재 사실을 인정
②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음을 명시(언론기관 명칭 변경시 포함)
③ 향후 이단 옹호 기사 게재하지 않도록 명시.
(3) 재심 후에도 철회가 반려된 경우 3년 이후 다시 재심 청구할 수 있다.
4) 재심 관련 조사 및 연구 절차
(1) 이단사이비 재심 요청의 경우 자료 완비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회
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의 재심의 경우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회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이단사이비의 재심 후 철회가 총회에서 결의된 후 해당자는 본 교단 지정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서를 공표하여야 철회가
최종 완결된다.
3. 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분과에서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주요 조사 지침을 마련 한 후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경위
② 주요 쟁점 조사 지침
③ 조사보고서
④ 참고자료
- 관련자 진술서 또는 녹취록
- 조사 대상자 진술서
- 기타 관련 자료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조사분과위원회에서 축자심의한 후 전체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연구 보고서 작성 지
(1) 조사대상자에 대한 질의자의 첨부자료, 조사분과의 조사보고서, 기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지침을 마련하고 전문
위원과 상담소장 중에 연구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게 한다. 연구보고서 작성자는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모든 사례를 참고한 후 이단 사이비 여부에 대한 최종 연구결론을 제안한다.
(2)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연구 경위
② 연구 보고
③ 연구 결론
④ 참고 자료 목록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전문위원과 상담소장 전원이 검토한 후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구
분과에서 축자 심의한 후 전체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4) 조사보고서 접수 후 3개월 내에 연구보고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1) 사안이 중대하거나 그 피해가 현저할 경우 긴급조사 대상으로 결정하여 3개월 이내에 조사와 연구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2)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대상자 및 재심 대상자와 직접 관련자의 비공식적인 반론이나 공개토론 제안 및 관련사항에 대한
언론기관의 취재 요청에 대해 본 위원회 위원은 개인적으로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모든 세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017. 9. 21. 개정(제102회 총회)
1.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지침
1) 조사대상자 결정
(1) 본 교단 소속 노회의 지의나 총회의 안건으로 헌의되어 이첩된 경우
(2) 본 위원회에서 교회의 피해가 극심하여 조사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2) 조사 대상자가 본 교단 소속인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출판된 문서 자료가 제시된 경우 쟁점사항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받는다.
(2)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특정인의 진술서 및 녹취록이 제시된 경우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관련당사자의 진술을 확인
한 후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듣는다.
(3) 상기 현장 조사에는 전문위원 1인 이상(필요시 상담소장 포함) 배석하여 쟁점 사항을 확인한다.
3) 조사 대상자가 공신력 있는 타 교단의 소속 인사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과 관련된 근거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조사 분과에서 필요한 현장 조사 또는 자료조사를 시행
한다.
(2) 타 교단의 권위를 존중하여 질의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교단 본부에 이첩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의뢰할 수도
있다.
4) 기타 조사 대상자
(1) 현장 조사나 답변서 요청이 어려우므로 현장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충분한 문서 자료나 녹취자료를 확보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다.
5)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 기관(발행인)
(1)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개인의 글이나 인터뷰를 싣거나 해당 집단의 집회나 활동을 홍보 또는 광고하여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으로 조사가 의뢰되거나 조사의 필요성을 결의할 경우 조사분과에서 해당 기사
를 모두 취합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 분과의 조사보고서와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해당 언론사의 이단 사이비 옹호 여부를 결정한다.
2.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
1) 연구보고서가 공포되어 관련자의 공식적인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회의의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만 재심 조사 및
연구 여부를 결정한다.
2) 총회의 이단사이비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대표나 해당 당사자의 명의의 재심 요청 공문서
(2) 본 교단 결정 사항에 각 항의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 사유서
(3) 상기 사유서의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자료
(4) 이단사이비 총회결의(재심) 후 3년 이내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3) 총회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발행인의 공식적인 재심요청 공문
(2) 아래 사항이 명시된 편집책임자의 해명서
① 과거에 이단옹호기사 게재 사실을 인정
②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음을 명시(언론기관 명칭 변경시 포함)
③ 향후 이단 옹호 기사 게재하지 않도록 명시.
(3) 재심 후에도 철회가 반려된 경우 3년 이후 다시 재심 청구할 수 있다.
4) 재심 관련 조사 및 연구 절차
(1) 이단사이비 재심 요청의 경우 자료 완비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회
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의 재심의 경우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회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이단사이비의 재심 후 철회가 총회에서 결의된 후 해당자는 본 교단 지정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서를 공표하여야 철회가
최종 완결된다.
3. 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분과에서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주요 조사 지침을 마련 한 후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경위
② 주요 쟁점 조사 지침
③ 조사보고서
④ 참고자료
- 관련자 진술서 또는 녹취록
- 조사 대상자 진술서
- 기타 관련 자료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조사분과위원회에서 축자심의한 후 전체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연구 보고서 작성 지
(1) 조사대상자에 대한 질의자의 첨부자료, 조사분과의 조사보고서, 기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지침을 마련하고 전문
위원과 상담소장 중에 연구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게 한다. 연구보고서 작성자는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모든 사례를 참고한 후 이단 사이비 여부에 대한 최종 연구결론을 제안한다.
(2)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연구 경위
② 연구 보고
③ 연구 결론
④ 참고 자료 목록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전문위원과 상담소장 전원이 검토한 후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구
분과에서 축자 심의한 후 전체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4) 조사보고서 접수 후 3개월 내에 연구보고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1) 사안이 중대하거나 그 피해가 현저할 경우 긴급조사 대상으로 결정하여 3개월 이내에 조사와 연구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2)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대상자 및 재심 대상자와 직접 관련자의 비공식적인 반론이나 공개토론 제안 및 관련사항에 대한
언론기관의 취재 요청에 대해 본 위원회 위원은 개인적으로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모든 세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017. 9. 21. 개정(제102회 총회)
1.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지침
1) 조사대상자 결정
(1) 본 교단 소속 노회의 지의나 총회의 안건으로 헌의되어 이첩된 경우
(2) 본 위원회에서 교회의 피해가 극심하여 조사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2) 조사 대상자가 본 교단 소속인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출판된 문서 자료가 제시된 경우 쟁점사항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받는다.
(2)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특정인의 진술서 및 녹취록이 제시된 경우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관련당사자의 진술을 확인
한 후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듣는다.
(3) 상기 현장 조사에는 전문위원 1인 이상(필요시 상담소장 포함) 배석하여 쟁점 사항을 확인한다.
3) 조사 대상자가 공신력 있는 타 교단의 소속 인사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과 관련된 근거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조사 분과에서 필요한 현장 조사 또는 자료조사를 시행
한다.
(2) 타 교단의 권위를 존중하여 질의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교단 본부에 이첩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의뢰할 수도
있다.
4) 기타 조사 대상자
(1) 현장 조사나 답변서 요청이 어려우므로 현장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충분한 문서 자료나 녹취자료를 확보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다.
5)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 기관(발행인)
(1)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개인의 글이나 인터뷰를 싣거나 해당 집단의 집회나 활동을 홍보 또는 광고하여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으로 조사가 의뢰되거나 조사의 필요성을 결의할 경우 조사분과에서 해당 기사
를 모두 취합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 분과의 조사보고서와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해당 언론사의 이단 사이비 옹호 여부를 결정한다.
2.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
1) 연구보고서가 공포되어 관련자의 공식적인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회의의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만 재심 조사 및
연구 여부를 결정한다.
2) 총회의 이단사이비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대표나 해당 당사자의 명의의 재심 요청 공문서
(2) 본 교단 결정 사항에 각 항의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 사유서
(3) 상기 사유서의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자료
(4) 이단사이비 총회결의(재심) 후 3년 이내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3) 총회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발행인의 공식적인 재심요청 공문
(2) 아래 사항이 명시된 편집책임자의 해명서
① 과거에 이단옹호기사 게재 사실을 인정
②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음을 명시(언론기관 명칭 변경시 포함)
③ 향후 이단 옹호 기사 게재하지 않도록 명시.
(3) 재심 후에도 철회가 반려된 경우 3년 이후 다시 재심 청구할 수 있다.
4) 재심 관련 조사 및 연구 절차
(1) 이단사이비 재심 요청의 경우 자료 완비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회
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의 재심의 경우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회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이단사이비의 재심 후 철회가 총회에서 결의된 후 해당자는 본 교단 지정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서를 공표하여야 철회가
최종 완결된다.
3. 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분과에서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주요 조사 지침을 마련 한 후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경위
② 주요 쟁점 조사 지침
③ 조사보고서
④ 참고자료
- 관련자 진술서 또는 녹취록
- 조사 대상자 진술서
- 기타 관련 자료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조사분과위원회에서 축자심의한 후 전체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연구 보고서 작성 지
(1) 조사대상자에 대한 질의자의 첨부자료, 조사분과의 조사보고서, 기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지침을 마련하고 전문
위원과 상담소장 중에 연구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게 한다. 연구보고서 작성자는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모든 사례를 참고한 후 이단 사이비 여부에 대한 최종 연구결론을 제안한다.
(2)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연구 경위
② 연구 보고
③ 연구 결론
④ 참고 자료 목록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전문위원과 상담소장 전원이 검토한 후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구
분과에서 축자 심의한 후 전체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4) 조사보고서 접수 후 3개월 내에 연구보고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1) 사안이 중대하거나 그 피해가 현저할 경우 긴급조사 대상으로 결정하여 3개월 이내에 조사와 연구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2)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대상자 및 재심 대상자와 직접 관련자의 비공식적인 반론이나 공개토론 제안 및 관련사항에 대한
언론기관의 취재 요청에 대해 본 위원회 위원은 개인적으로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모든 세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017. 9. 21. 개정(제102회 총회)
1.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지침
1) 조사대상자 결정
(1) 본 교단 소속 노회의 지의나 총회의 안건으로 헌의되어 이첩된 경우
(2) 본 위원회에서 교회의 피해가 극심하여 조사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2) 조사 대상자가 본 교단 소속인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출판된 문서 자료가 제시된 경우 쟁점사항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받는다.
(2)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특정인의 진술서 및 녹취록이 제시된 경우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관련당사자의 진술을 확인
한 후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듣는다.
(3) 상기 현장 조사에는 전문위원 1인 이상(필요시 상담소장 포함) 배석하여 쟁점 사항을 확인한다.
3) 조사 대상자가 공신력 있는 타 교단의 소속 인사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과 관련된 근거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조사 분과에서 필요한 현장 조사 또는 자료조사를 시행
한다.
(2) 타 교단의 권위를 존중하여 질의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교단 본부에 이첩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의뢰할 수도
있다.
4) 기타 조사 대상자
(1) 현장 조사나 답변서 요청이 어려우므로 현장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충분한 문서 자료나 녹취자료를 확보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다.
5)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 기관(발행인)
(1)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개인의 글이나 인터뷰를 싣거나 해당 집단의 집회나 활동을 홍보 또는 광고하여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으로 조사가 의뢰되거나 조사의 필요성을 결의할 경우 조사분과에서 해당 기사
를 모두 취합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 분과의 조사보고서와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해당 언론사의 이단 사이비 옹호 여부를 결정한다.
2.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
1) 연구보고서가 공포되어 관련자의 공식적인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회의의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만 재심 조사 및
연구 여부를 결정한다.
2) 총회의 이단사이비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대표나 해당 당사자의 명의의 재심 요청 공문서
(2) 본 교단 결정 사항에 각 항의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 사유서
(3) 상기 사유서의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자료
(4) 이단사이비 총회결의(재심) 후 3년 이내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3) 총회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발행인의 공식적인 재심요청 공문
(2) 아래 사항이 명시된 편집책임자의 해명서
① 과거에 이단옹호기사 게재 사실을 인정
②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음을 명시(언론기관 명칭 변경시 포함)
③ 향후 이단 옹호 기사 게재하지 않도록 명시.
(3) 재심 후에도 철회가 반려된 경우 3년 이후 다시 재심 청구할 수 있다.
4) 재심 관련 조사 및 연구 절차
(1) 이단사이비 재심 요청의 경우 자료 완비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회
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의 재심의 경우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회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이단사이비의 재심 후 철회가 총회에서 결의된 후 해당자는 본 교단 지정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서를 공표하여야 철회가
최종 완결된다.
3. 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분과에서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주요 조사 지침을 마련 한 후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경위
② 주요 쟁점 조사 지침
③ 조사보고서
④ 참고자료
- 관련자 진술서 또는 녹취록
- 조사 대상자 진술서
- 기타 관련 자료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조사분과위원회에서 축자심의한 후 전체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연구 보고서 작성 지
(1) 조사대상자에 대한 질의자의 첨부자료, 조사분과의 조사보고서, 기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지침을 마련하고 전문
위원과 상담소장 중에 연구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게 한다. 연구보고서 작성자는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모든 사례를 참고한 후 이단 사이비 여부에 대한 최종 연구결론을 제안한다.
(2)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연구 경위
② 연구 보고
③ 연구 결론
④ 참고 자료 목록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전문위원과 상담소장 전원이 검토한 후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구
분과에서 축자 심의한 후 전체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4) 조사보고서 접수 후 3개월 내에 연구보고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1) 사안이 중대하거나 그 피해가 현저할 경우 긴급조사 대상으로 결정하여 3개월 이내에 조사와 연구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2)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대상자 및 재심 대상자와 직접 관련자의 비공식적인 반론이나 공개토론 제안 및 관련사항에 대한
언론기관의 취재 요청에 대해 본 위원회 위원은 개인적으로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모든 세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017년 9월 21일 개정(제102회 총회)
1.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지침
1) 조사대상자 결정
(1) 본 교단 소속 노회의 지의나 총회의 안건으로 헌의되어 이첩된 경우
(2) 본 위원회에서 교회의 피해가 극심하여 조사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2) 조사 대상자가 본 교단 소속인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출판된 문서 자료가 제시된 경우 쟁점사항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받는다.
(2)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특정인의 진술서 및 녹취록이 제시된 경우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관련당사자의 진술을 확인
한 후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듣는다.
(3) 상기 현장 조사에는 전문위원 1인 이상(필요시 상담소장 포함) 배석하여 쟁점 사항을 확인한다.
3) 조사 대상자가 공신력 있는 타 교단의 소속 인사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과 관련된 근거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조사 분과에서 필요한 현장 조사 또는 자료조사를 시행
한다.
(2) 타 교단의 권위를 존중하여 질의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교단 본부에 이첩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의뢰할 수도
있다.
4) 기타 조사 대상자
(1) 현장 조사나 답변서 요청이 어려우므로 현장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충분한 문서 자료나 녹취자료를 확보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다.
5)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 기관(발행인)
(1)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개인의 글이나 인터뷰를 싣거나 해당 집단의 집회나 활동을 홍보 또는 광고하여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으로 조사가 의뢰되거나 조사의 필요성을 결의할 경우 조사분과에서 해당 기사
를 모두 취합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 분과의 조사보고서와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해당 언론사의 이단 사이비 옹호 여부를 결정한다.
2.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
1) 연구보고서가 공포되어 관련자의 공식적인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회의의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만 재심 조사 및
연구 여부를 결정한다.
2) 총회의 이단사이비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대표나 해당 당사자의 명의의 재심 요청 공문서
(2) 본 교단 결정 사항에 각 항의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 사유서
(3) 상기 사유서의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자료
(4) 이단사이비 총회결의(재심) 후 3년 이내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3) 총회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발행인의 공식적인 재심요청 공문
(2) 아래 사항이 명시된 편집책임자의 해명서
① 과거에 이단옹호기사 게재 사실을 인정
②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음을 명시(언론기관 명칭 변경시 포함)
③ 향후 이단 옹호 기사 게재하지 않도록 명시.
(3) 재심 후에도 철회가 반려된 경우 3년 이후 다시 재심 청구할 수 있다.
4) 재심 관련 조사 및 연구 절차
(1) 이단사이비 재심 요청의 경우 자료 완비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회
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의 재심의 경우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회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이단사이비의 재심 후 철회가 총회에서 결의된 후 해당자는 본 교단 지정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서를 공표하여야 철회가
최종 완결된다.
3. 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분과에서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주요 조사 지침을 마련 한 후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경위
② 주요 쟁점 조사 지침
③ 조사보고서
④ 참고자료
- 관련자 진술서 또는 녹취록
- 조사 대상자 진술서
- 기타 관련 자료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조사분과위원회에서 축자심의한 후 전체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연구 보고서 작성 지
(1) 조사대상자에 대한 질의자의 첨부자료, 조사분과의 조사보고서, 기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지침을 마련하고 전문
위원과 상담소장 중에 연구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게 한다. 연구보고서 작성자는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모든 사례를 참고한 후 이단 사이비 여부에 대한 최종 연구결론을 제안한다.
(2)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연구 경위
② 연구 보고
③ 연구 결론
④ 참고 자료 목록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전문위원과 상담소장 전원이 검토한 후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구
분과에서 축자 심의한 후 전체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4) 조사보고서 접수 후 3개월 내에 연구보고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1) 사안이 중대하거나 그 피해가 현저할 경우 긴급조사 대상으로 결정하여 3개월 이내에 조사와 연구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2)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대상자 및 재심 대상자와 직접 관련자의 비공식적인 반론이나 공개토론 제안 및 관련사항에 대한
언론기관의 취재 요청에 대해 본 위원회 위원은 개인적으로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모든 세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017년 9월 21일 개정(제102회 총회)
1.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지침
1) 조사대상자 결정
(1) 본 교단 소속 노회의 지의나 총회의 안건으로 헌의되어 이첩된 경우
(2) 본 위원회에서 교회의 피해가 극심하여 조사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2) 조사 대상자가 본 교단 소속인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출판된 문서 자료가 제시된 경우 쟁점사항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받는다.
(2)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특정인의 진술서 및 녹취록이 제시된 경우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관련당사자의 진술을 확인
한 후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듣는다.
(3) 상기 현장 조사에는 전문위원 1인 이상(필요시 상담소장 포함) 배석하여 쟁점 사항을 확인한다.
3) 조사 대상자가 공신력 있는 타 교단의 소속 인사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과 관련된 근거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조사 분과에서 필요한 현장 조사 또는 자료조사를 시행
한다.
(2) 타 교단의 권위를 존중하여 질의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교단 본부에 이첩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의뢰할 수도
있다.
4) 기타 조사 대상자
(1) 현장 조사나 답변서 요청이 어려우므로 현장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충분한 문서 자료나 녹취자료를 확보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다.
5)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 기관(발행인)
(1)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개인의 글이나 인터뷰를 싣거나 해당 집단의 집회나 활동을 홍보 또는 광고하여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으로 조사가 의뢰되거나 조사의 필요성을 결의할 경우 조사분과에서 해당 기사
를 모두 취합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 분과의 조사보고서와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해당 언론사의 이단 사이비 옹호 여부를 결정한다.
2.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
1) 연구보고서가 공포되어 관련자의 공식적인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회의의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만 재심 조사 및
연구 여부를 결정한다.
2) 총회의 이단사이비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대표나 해당 당사자의 명의의 재심 요청 공문서
(2) 본 교단 결정 사항에 각 항의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 사유서
(3) 상기 사유서의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자료
(4) 이단사이비 총회결의(재심) 후 3년 이내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3) 총회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발행인의 공식적인 재심요청 공문
(2) 아래 사항이 명시된 편집책임자의 해명서
① 과거에 이단옹호기사 게재 사실을 인정
②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음을 명시(언론기관 명칭 변경시 포함)
③ 향후 이단 옹호 기사 게재하지 않도록 명시.
(3) 재심 후에도 철회가 반려된 경우 3년 이후 다시 재심 청구할 수 있다.
4) 재심 관련 조사 및 연구 절차
(1) 이단사이비 재심 요청의 경우 자료 완비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회
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의 재심의 경우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회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이단사이비의 재심 후 철회가 총회에서 결의된 후 해당자는 본 교단 지정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서를 공표하여야 철회가
최종 완결된다.
3. 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분과에서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주요 조사 지침을 마련 한 후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경위
② 주요 쟁점 조사 지침
③ 조사보고서
④ 참고자료
- 관련자 진술서 또는 녹취록
- 조사 대상자 진술서
- 기타 관련 자료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조사분과위원회에서 축자심의한 후 전체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연구 보고서 작성 지
(1) 조사대상자에 대한 질의자의 첨부자료, 조사분과의 조사보고서, 기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지침을 마련하고 전문
위원과 상담소장 중에 연구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게 한다. 연구보고서 작성자는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모든 사례를 참고한 후 이단 사이비 여부에 대한 최종 연구결론을 제안한다.
(2)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연구 경위
② 연구 보고
③ 연구 결론
④ 참고 자료 목록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전문위원과 상담소장 전원이 검토한 후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구
분과에서 축자 심의한 후 전체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4) 조사보고서 접수 후 3개월 내에 연구보고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1) 사안이 중대하거나 그 피해가 현저할 경우 긴급조사 대상으로 결정하여 3개월 이내에 조사와 연구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2)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대상자 및 재심 대상자와 직접 관련자의 비공식적인 반론이나 공개토론 제안 및 관련사항에 대한
언론기관의 취재 요청에 대해 본 위원회 위원은 개인적으로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모든 세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017. 9. 21. 개정(제102회 총회)
1.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지침
1) 조사대상자 결정
(1) 본 교단 소속 노회의 지의나 총회의 안건으로 헌의되어 이첩된 경우
(2) 본 위원회에서 교회의 피해가 극심하여 조사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2) 조사 대상자가 본 교단 소속인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출판된 문서 자료가 제시된 경우 쟁점사항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받는다.
(2)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특정인의 진술서 및 녹취록이 제시된 경우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관련당사자의 진술을 확인
한 후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듣는다.
(3) 상기 현장 조사에는 전문위원 1인 이상(필요시 상담소장 포함) 배석하여 쟁점 사항을 확인한다.
3) 조사 대상자가 공신력 있는 타 교단의 소속 인사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과 관련된 근거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조사 분과에서 필요한 현장 조사 또는 자료조사를 시행
한다.
(2) 타 교단의 권위를 존중하여 질의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교단 본부에 이첩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의뢰할 수도
있다.
4) 기타 조사 대상자
(1) 현장 조사나 답변서 요청이 어려우므로 현장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충분한 문서 자료나 녹취자료를 확보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다.
5)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 기관(발행인)
(1)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개인의 글이나 인터뷰를 싣거나 해당 집단의 집회나 활동을 홍보 또는 광고하여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으로 조사가 의뢰되거나 조사의 필요성을 결의할 경우 조사분과에서 해당 기사
를 모두 취합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 분과의 조사보고서와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해당 언론사의 이단 사이비 옹호 여부를 결정한다.
2.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
1) 연구보고서가 공포되어 관련자의 공식적인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회의의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만 재심 조사 및
연구 여부를 결정한다.
2) 총회의 이단사이비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대표나 해당 당사자의 명의의 재심 요청 공문서
(2) 본 교단 결정 사항에 각 항의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 사유서
(3) 상기 사유서의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자료
(4) 이단사이비 총회결의(재심) 후 3년 이내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3) 총회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발행인의 공식적인 재심요청 공문
(2) 아래 사항이 명시된 편집책임자의 해명서
① 과거에 이단옹호기사 게재 사실을 인정
②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음을 명시(언론기관 명칭 변경시 포함)
③ 향후 이단 옹호 기사 게재하지 않도록 명시.
(3) 재심 후에도 철회가 반려된 경우 3년 이후 다시 재심 청구할 수 있다.
4) 재심 관련 조사 및 연구 절차
(1) 이단사이비 재심 요청의 경우 자료 완비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회
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의 재심의 경우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회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이단사이비의 재심 후 철회가 총회에서 결의된 후 해당자는 본 교단 지정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서를 공표하여야 철회가
최종 완결된다.
3. 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분과에서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주요 조사 지침을 마련 한 후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경위
② 주요 쟁점 조사 지침
③ 조사보고서
④ 참고자료
- 관련자 진술서 또는 녹취록
- 조사 대상자 진술서
- 기타 관련 자료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조사분과위원회에서 축자심의한 후 전체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연구 보고서 작성 지
(1) 조사대상자에 대한 질의자의 첨부자료, 조사분과의 조사보고서, 기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지침을 마련하고 전문
위원과 상담소장 중에 연구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게 한다. 연구보고서 작성자는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모든 사례를 참고한 후 이단 사이비 여부에 대한 최종 연구결론을 제안한다.
(2)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연구 경위
② 연구 보고
③ 연구 결론
④ 참고 자료 목록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전문위원과 상담소장 전원이 검토한 후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구
분과에서 축자 심의한 후 전체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4) 조사보고서 접수 후 3개월 내에 연구보고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1) 사안이 중대하거나 그 피해가 현저할 경우 긴급조사 대상으로 결정하여 3개월 이내에 조사와 연구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2)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대상자 및 재심 대상자와 직접 관련자의 비공식적인 반론이나 공개토론 제안 및 관련사항에 대한
언론기관의 취재 요청에 대해 본 위원회 위원은 개인적으로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모든 세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017. 9. 21. 개정(제102회 총회)
1.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지침
1) 조사대상자 결정
(1) 본 교단 소속 노회의 지의나 총회의 안건으로 헌의되어 이첩된 경우
(2) 본 위원회에서 교회의 피해가 극심하여 조사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2) 조사 대상자가 본 교단 소속인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출판된 문서 자료가 제시된 경우 쟁점사항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받는다.
(2)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특정인의 진술서 및 녹취록이 제시된 경우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관련당사자의 진술을 확인
한 후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듣는다.
(3) 상기 현장 조사에는 전문위원 1인 이상(필요시 상담소장 포함) 배석하여 쟁점 사항을 확인한다.
3) 조사 대상자가 공신력 있는 타 교단의 소속 인사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과 관련된 근거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조사 분과에서 필요한 현장 조사 또는 자료조사를 시행
한다.
(2) 타 교단의 권위를 존중하여 질의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교단 본부에 이첩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의뢰할 수도
있다.
4) 기타 조사 대상자
(1) 현장 조사나 답변서 요청이 어려우므로 현장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충분한 문서 자료나 녹취자료를 확보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다.
5)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 기관(발행인)
(1)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개인의 글이나 인터뷰를 싣거나 해당 집단의 집회나 활동을 홍보 또는 광고하여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으로 조사가 의뢰되거나 조사의 필요성을 결의할 경우 조사분과에서 해당 기사
를 모두 취합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 분과의 조사보고서와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해당 언론사의 이단 사이비 옹호 여부를 결정한다.
2.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
1) 연구보고서가 공포되어 관련자의 공식적인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회의의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만 재심 조사 및
연구 여부를 결정한다.
2) 총회의 이단사이비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대표나 해당 당사자의 명의의 재심 요청 공문서
(2) 본 교단 결정 사항에 각 항의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 사유서
(3) 상기 사유서의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자료
(4) 이단사이비 총회결의(재심) 후 3년 이내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3) 총회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발행인의 공식적인 재심요청 공문
(2) 아래 사항이 명시된 편집책임자의 해명서
① 과거에 이단옹호기사 게재 사실을 인정
②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음을 명시(언론기관 명칭 변경시 포함)
③ 향후 이단 옹호 기사 게재하지 않도록 명시.
(3) 재심 후에도 철회가 반려된 경우 3년 이후 다시 재심 청구할 수 있다.
4) 재심 관련 조사 및 연구 절차
(1) 이단사이비 재심 요청의 경우 자료 완비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회
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의 재심의 경우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회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이단사이비의 재심 후 철회가 총회에서 결의된 후 해당자는 본 교단 지정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서를 공표하여야 철회가
최종 완결된다.
3. 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분과에서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주요 조사 지침을 마련 한 후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경위
② 주요 쟁점 조사 지침
③ 조사보고서
④ 참고자료
- 관련자 진술서 또는 녹취록
- 조사 대상자 진술서
- 기타 관련 자료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조사분과위원회에서 축자심의한 후 전체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연구 보고서 작성 지
(1) 조사대상자에 대한 질의자의 첨부자료, 조사분과의 조사보고서, 기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지침을 마련하고 전문
위원과 상담소장 중에 연구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게 한다. 연구보고서 작성자는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모든 사례를 참고한 후 이단 사이비 여부에 대한 최종 연구결론을 제안한다.
(2)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연구 경위
② 연구 보고
③ 연구 결론
④ 참고 자료 목록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전문위원과 상담소장 전원이 검토한 후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구
분과에서 축자 심의한 후 전체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4) 조사보고서 접수 후 3개월 내에 연구보고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1) 사안이 중대하거나 그 피해가 현저할 경우 긴급조사 대상으로 결정하여 3개월 이내에 조사와 연구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2)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대상자 및 재심 대상자와 직접 관련자의 비공식적인 반론이나 공개토론 제안 및 관련사항에 대한
언론기관의 취재 요청에 대해 본 위원회 위원은 개인적으로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모든 세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017. 9. 21. 개정(제102회 총회)
1.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지침
1) 조사대상자 결정
(1) 본 교단 소속 노회의 지의나 총회의 안건으로 헌의되어 이첩된 경우
(2) 본 위원회에서 교회의 피해가 극심하여 조사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2) 조사 대상자가 본 교단 소속인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출판된 문서 자료가 제시된 경우 쟁점사항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받는다.
(2)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특정인의 진술서 및 녹취록이 제시된 경우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관련당사자의 진술을 확인
한 후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듣는다.
(3) 상기 현장 조사에는 전문위원 1인 이상(필요시 상담소장 포함) 배석하여 쟁점 사항을 확인한다.
3) 조사 대상자가 공신력 있는 타 교단의 소속 인사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과 관련된 근거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조사 분과에서 필요한 현장 조사 또는 자료조사를 시행
한다.
(2) 타 교단의 권위를 존중하여 질의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교단 본부에 이첩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의뢰할 수도
있다.
4) 기타 조사 대상자
(1) 현장 조사나 답변서 요청이 어려우므로 현장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충분한 문서 자료나 녹취자료를 확보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다.
5)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 기관(발행인)
(1)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개인의 글이나 인터뷰를 싣거나 해당 집단의 집회나 활동을 홍보 또는 광고하여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으로 조사가 의뢰되거나 조사의 필요성을 결의할 경우 조사분과에서 해당 기사
를 모두 취합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 분과의 조사보고서와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해당 언론사의 이단 사이비 옹호 여부를 결정한다.
2.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
1) 연구보고서가 공포되어 관련자의 공식적인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회의의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만 재심 조사 및
연구 여부를 결정한다.
2) 총회의 이단사이비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대표나 해당 당사자의 명의의 재심 요청 공문서
(2) 본 교단 결정 사항에 각 항의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 사유서
(3) 상기 사유서의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자료
(4) 이단사이비 총회결의(재심) 후 3년 이내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3) 총회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발행인의 공식적인 재심요청 공문
(2) 아래 사항이 명시된 편집책임자의 해명서
① 과거에 이단옹호기사 게재 사실을 인정
②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음을 명시(언론기관 명칭 변경시 포함)
③ 향후 이단 옹호 기사 게재하지 않도록 명시.
(3) 재심 후에도 철회가 반려된 경우 3년 이후 다시 재심 청구할 수 있다.
4) 재심 관련 조사 및 연구 절차
(1) 이단사이비 재심 요청의 경우 자료 완비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회
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의 재심의 경우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회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이단사이비의 재심 후 철회가 총회에서 결의된 후 해당자는 본 교단 지정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서를 공표하여야 철회가
최종 완결된다.
3. 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분과에서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주요 조사 지침을 마련 한 후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경위
② 주요 쟁점 조사 지침
③ 조사보고서
④ 참고자료
- 관련자 진술서 또는 녹취록
- 조사 대상자 진술서
- 기타 관련 자료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조사분과위원회에서 축자심의한 후 전체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연구 보고서 작성 지
(1) 조사대상자에 대한 질의자의 첨부자료, 조사분과의 조사보고서, 기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지침을 마련하고 전문
위원과 상담소장 중에 연구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게 한다. 연구보고서 작성자는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모든 사례를 참고한 후 이단 사이비 여부에 대한 최종 연구결론을 제안한다.
(2)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연구 경위
② 연구 보고
③ 연구 결론
④ 참고 자료 목록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전문위원과 상담소장 전원이 검토한 후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구
분과에서 축자 심의한 후 전체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4) 조사보고서 접수 후 3개월 내에 연구보고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1) 사안이 중대하거나 그 피해가 현저할 경우 긴급조사 대상으로 결정하여 3개월 이내에 조사와 연구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2)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대상자 및 재심 대상자와 직접 관련자의 비공식적인 반론이나 공개토론 제안 및 관련사항에 대한
언론기관의 취재 요청에 대해 본 위원회 위원은 개인적으로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모든 세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017. 9. 21. 개정(제102회 총회)
1.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지침
1) 조사대상자 결정
(1) 본 교단 소속 노회의 지의나 총회의 안건으로 헌의되어 이첩된 경우
(2) 본 위원회에서 교회의 피해가 극심하여 조사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2) 조사 대상자가 본 교단 소속인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출판된 문서 자료가 제시된 경우 쟁점사항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받는다.
(2)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특정인의 진술서 및 녹취록이 제시된 경우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관련당사자의 진술을 확인
한 후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듣는다.
(3) 상기 현장 조사에는 전문위원 1인 이상(필요시 상담소장 포함) 배석하여 쟁점 사항을 확인한다.
3) 조사 대상자가 공신력 있는 타 교단의 소속 인사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과 관련된 근거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조사 분과에서 필요한 현장 조사 또는 자료조사를 시행
한다.
(2) 타 교단의 권위를 존중하여 질의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교단 본부에 이첩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의뢰할 수도
있다.
4) 기타 조사 대상자
(1) 현장 조사나 답변서 요청이 어려우므로 현장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충분한 문서 자료나 녹취자료를 확보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다.
5)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 기관(발행인)
(1)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개인의 글이나 인터뷰를 싣거나 해당 집단의 집회나 활동을 홍보 또는 광고하여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으로 조사가 의뢰되거나 조사의 필요성을 결의할 경우 조사분과에서 해당 기사
를 모두 취합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 분과의 조사보고서와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해당 언론사의 이단 사이비 옹호 여부를 결정한다.
2.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
1) 연구보고서가 공포되어 관련자의 공식적인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회의의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만 재심 조사 및
연구 여부를 결정한다.
2) 총회의 이단사이비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대표나 해당 당사자의 명의의 재심 요청 공문서
(2) 본 교단 결정 사항에 각 항의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 사유서
(3) 상기 사유서의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자료
(4) 이단사이비 총회결의(재심) 후 3년 이내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3) 총회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발행인의 공식적인 재심요청 공문
(2) 아래 사항이 명시된 편집책임자의 해명서
① 과거에 이단옹호기사 게재 사실을 인정
②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음을 명시(언론기관 명칭 변경시 포함)
③ 향후 이단 옹호 기사 게재하지 않도록 명시.
(3) 재심 후에도 철회가 반려된 경우 3년 이후 다시 재심 청구할 수 있다.
4) 재심 관련 조사 및 연구 절차
(1) 이단사이비 재심 요청의 경우 자료 완비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회
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의 재심의 경우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회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이단사이비의 재심 후 철회가 총회에서 결의된 후 해당자는 본 교단 지정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서를 공표하여야 철회가
최종 완결된다.
3. 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분과에서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주요 조사 지침을 마련 한 후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경위
② 주요 쟁점 조사 지침
③ 조사보고서
④ 참고자료
- 관련자 진술서 또는 녹취록
- 조사 대상자 진술서
- 기타 관련 자료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조사분과위원회에서 축자심의한 후 전체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연구 보고서 작성 지
(1) 조사대상자에 대한 질의자의 첨부자료, 조사분과의 조사보고서, 기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지침을 마련하고 전문
위원과 상담소장 중에 연구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게 한다. 연구보고서 작성자는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모든 사례를 참고한 후 이단 사이비 여부에 대한 최종 연구결론을 제안한다.
(2)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연구 경위
② 연구 보고
③ 연구 결론
④ 참고 자료 목록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전문위원과 상담소장 전원이 검토한 후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구
분과에서 축자 심의한 후 전체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4) 조사보고서 접수 후 3개월 내에 연구보고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1) 사안이 중대하거나 그 피해가 현저할 경우 긴급조사 대상으로 결정하여 3개월 이내에 조사와 연구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2)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대상자 및 재심 대상자와 직접 관련자의 비공식적인 반론이나 공개토론 제안 및 관련사항에 대한
언론기관의 취재 요청에 대해 본 위원회 위원은 개인적으로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모든 세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017. 9. 21. 개정(제102회 총회)
1.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지침
1) 조사대상자 결정
(1) 본 교단 소속 노회의 지의나 총회의 안건으로 헌의되어 이첩된 경우
(2) 본 위원회에서 교회의 피해가 극심하여 조사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2) 조사 대상자가 본 교단 소속인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출판된 문서 자료가 제시된 경우 쟁점사항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받는다.
(2)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특정인의 진술서 및 녹취록이 제시된 경우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관련당사자의 진술을 확인
한 후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듣는다.
(3) 상기 현장 조사에는 전문위원 1인 이상(필요시 상담소장 포함) 배석하여 쟁점 사항을 확인한다.
3) 조사 대상자가 공신력 있는 타 교단의 소속 인사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과 관련된 근거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조사 분과에서 필요한 현장 조사 또는 자료조사를 시행
한다.
(2) 타 교단의 권위를 존중하여 질의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교단 본부에 이첩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의뢰할 수도
있다.
4) 기타 조사 대상자
(1) 현장 조사나 답변서 요청이 어려우므로 현장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충분한 문서 자료나 녹취자료를 확보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다.
5)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 기관(발행인)
(1)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개인의 글이나 인터뷰를 싣거나 해당 집단의 집회나 활동을 홍보 또는 광고하여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으로 조사가 의뢰되거나 조사의 필요성을 결의할 경우 조사분과에서 해당 기사
를 모두 취합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 분과의 조사보고서와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해당 언론사의 이단 사이비 옹호 여부를 결정한다.
2.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
1) 연구보고서가 공포되어 관련자의 공식적인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회의의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만 재심 조사 및
연구 여부를 결정한다.
2) 총회의 이단사이비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대표나 해당 당사자의 명의의 재심 요청 공문서
(2) 본 교단 결정 사항에 각 항의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 사유서
(3) 상기 사유서의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자료
(4) 이단사이비 총회결의(재심) 후 3년 이내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3) 총회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발행인의 공식적인 재심요청 공문
(2) 아래 사항이 명시된 편집책임자의 해명서
① 과거에 이단옹호기사 게재 사실을 인정
②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음을 명시(언론기관 명칭 변경시 포함)
③ 향후 이단 옹호 기사 게재하지 않도록 명시.
(3) 재심 후에도 철회가 반려된 경우 3년 이후 다시 재심 청구할 수 있다.
4) 재심 관련 조사 및 연구 절차
(1) 이단사이비 재심 요청의 경우 자료 완비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회
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의 재심의 경우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회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이단사이비의 재심 후 철회가 총회에서 결의된 후 해당자는 본 교단 지정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서를 공표하여야 철회가
최종 완결된다.
3. 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분과에서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주요 조사 지침을 마련 한 후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경위
② 주요 쟁점 조사 지침
③ 조사보고서
④ 참고자료
- 관련자 진술서 또는 녹취록
- 조사 대상자 진술서
- 기타 관련 자료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조사분과위원회에서 축자심의한 후 전체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연구 보고서 작성 지
(1) 조사대상자에 대한 질의자의 첨부자료, 조사분과의 조사보고서, 기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지침을 마련하고 전문
위원과 상담소장 중에 연구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게 한다. 연구보고서 작성자는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모든 사례를 참고한 후 이단 사이비 여부에 대한 최종 연구결론을 제안한다.
(2)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연구 경위
② 연구 보고
③ 연구 결론
④ 참고 자료 목록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전문위원과 상담소장 전원이 검토한 후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구
분과에서 축자 심의한 후 전체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4) 조사보고서 접수 후 3개월 내에 연구보고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1) 사안이 중대하거나 그 피해가 현저할 경우 긴급조사 대상으로 결정하여 3개월 이내에 조사와 연구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2)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대상자 및 재심 대상자와 직접 관련자의 비공식적인 반론이나 공개토론 제안 및 관련사항에 대한
언론기관의 취재 요청에 대해 본 위원회 위원은 개인적으로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모든 세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017. 9. 21. 개정(제102회 총회)
1.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지침
1) 조사대상자 결정
(1) 본 교단 소속 노회의 지의나 총회의 안건으로 헌의되어 이첩된 경우
(2) 본 위원회에서 교회의 피해가 극심하여 조사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2) 조사 대상자가 본 교단 소속인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출판된 문서 자료가 제시된 경우 쟁점사항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받는다.
(2)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특정인의 진술서 및 녹취록이 제시된 경우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관련당사자의 진술을 확인
한 후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듣는다.
(3) 상기 현장 조사에는 전문위원 1인 이상(필요시 상담소장 포함) 배석하여 쟁점 사항을 확인한다.
3) 조사 대상자가 공신력 있는 타 교단의 소속 인사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과 관련된 근거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조사 분과에서 필요한 현장 조사 또는 자료조사를 시행
한다.
(2) 타 교단의 권위를 존중하여 질의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교단 본부에 이첩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의뢰할 수도
있다.
4) 기타 조사 대상자
(1) 현장 조사나 답변서 요청이 어려우므로 현장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충분한 문서 자료나 녹취자료를 확보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다.
5)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 기관(발행인)
(1)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개인의 글이나 인터뷰를 싣거나 해당 집단의 집회나 활동을 홍보 또는 광고하여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으로 조사가 의뢰되거나 조사의 필요성을 결의할 경우 조사분과에서 해당 기사
를 모두 취합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 분과의 조사보고서와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해당 언론사의 이단 사이비 옹호 여부를 결정한다.
2.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
1) 연구보고서가 공포되어 관련자의 공식적인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회의의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만 재심 조사 및
연구 여부를 결정한다.
2) 총회의 이단사이비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대표나 해당 당사자의 명의의 재심 요청 공문서
(2) 본 교단 결정 사항에 각 항의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 사유서
(3) 상기 사유서의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자료
(4) 이단사이비 총회결의(재심) 후 3년 이내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3) 총회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발행인의 공식적인 재심요청 공문
(2) 아래 사항이 명시된 편집책임자의 해명서
① 과거에 이단옹호기사 게재 사실을 인정
②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음을 명시(언론기관 명칭 변경시 포함)
③ 향후 이단 옹호 기사 게재하지 않도록 명시.
(3) 재심 후에도 철회가 반려된 경우 3년 이후 다시 재심 청구할 수 있다.
4) 재심 관련 조사 및 연구 절차
(1) 이단사이비 재심 요청의 경우 자료 완비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회
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의 재심의 경우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회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이단사이비의 재심 후 철회가 총회에서 결의된 후 해당자는 본 교단 지정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서를 공표하여야 철회가
최종 완결된다.
3. 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분과에서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주요 조사 지침을 마련 한 후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경위
② 주요 쟁점 조사 지침
③ 조사보고서
④ 참고자료
- 관련자 진술서 또는 녹취록
- 조사 대상자 진술서
- 기타 관련 자료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조사분과위원회에서 축자심의한 후 전체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연구 보고서 작성 지
(1) 조사대상자에 대한 질의자의 첨부자료, 조사분과의 조사보고서, 기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지침을 마련하고 전문
위원과 상담소장 중에 연구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게 한다. 연구보고서 작성자는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모든 사례를 참고한 후 이단 사이비 여부에 대한 최종 연구결론을 제안한다.
(2)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연구 경위
② 연구 보고
③ 연구 결론
④ 참고 자료 목록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전문위원과 상담소장 전원이 검토한 후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구
분과에서 축자 심의한 후 전체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4) 조사보고서 접수 후 3개월 내에 연구보고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1) 사안이 중대하거나 그 피해가 현저할 경우 긴급조사 대상으로 결정하여 3개월 이내에 조사와 연구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2)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대상자 및 재심 대상자와 직접 관련자의 비공식적인 반론이나 공개토론 제안 및 관련사항에 대한
언론기관의 취재 요청에 대해 본 위원회 위원은 개인적으로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모든 세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017. 9. 21. 개정(제102회 총회)
1.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지침
1) 조사대상자 결정
(1) 본 교단 소속 노회의 지의나 총회의 안건으로 헌의되어 이첩된 경우
(2) 본 위원회에서 교회의 피해가 극심하여 조사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2) 조사 대상자가 본 교단 소속인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출판된 문서 자료가 제시된 경우 쟁점사항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받는다.
(2)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특정인의 진술서 및 녹취록이 제시된 경우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관련당사자의 진술을 확인
한 후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듣는다.
(3) 상기 현장 조사에는 전문위원 1인 이상(필요시 상담소장 포함) 배석하여 쟁점 사항을 확인한다.
3) 조사 대상자가 공신력 있는 타 교단의 소속 인사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과 관련된 근거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조사 분과에서 필요한 현장 조사 또는 자료조사를 시행
한다.
(2) 타 교단의 권위를 존중하여 질의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교단 본부에 이첩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의뢰할 수도
있다.
4) 기타 조사 대상자
(1) 현장 조사나 답변서 요청이 어려우므로 현장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충분한 문서 자료나 녹취자료를 확보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다.
5)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 기관(발행인)
(1)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개인의 글이나 인터뷰를 싣거나 해당 집단의 집회나 활동을 홍보 또는 광고하여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으로 조사가 의뢰되거나 조사의 필요성을 결의할 경우 조사분과에서 해당 기사
를 모두 취합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 분과의 조사보고서와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해당 언론사의 이단 사이비 옹호 여부를 결정한다.
2.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
1) 연구보고서가 공포되어 관련자의 공식적인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회의의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만 재심 조사 및
연구 여부를 결정한다.
2) 총회의 이단사이비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대표나 해당 당사자의 명의의 재심 요청 공문서
(2) 본 교단 결정 사항에 각 항의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 사유서
(3) 상기 사유서의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자료
(4) 이단사이비 총회결의(재심) 후 3년 이내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3) 총회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발행인의 공식적인 재심요청 공문
(2) 아래 사항이 명시된 편집책임자의 해명서
① 과거에 이단옹호기사 게재 사실을 인정
②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음을 명시(언론기관 명칭 변경시 포함)
③ 향후 이단 옹호 기사 게재하지 않도록 명시.
(3) 재심 후에도 철회가 반려된 경우 3년 이후 다시 재심 청구할 수 있다.
4) 재심 관련 조사 및 연구 절차
(1) 이단사이비 재심 요청의 경우 자료 완비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회
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의 재심의 경우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회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이단사이비의 재심 후 철회가 총회에서 결의된 후 해당자는 본 교단 지정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서를 공표하여야 철회가
최종 완결된다.
3. 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분과에서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주요 조사 지침을 마련 한 후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경위
② 주요 쟁점 조사 지침
③ 조사보고서
④ 참고자료
- 관련자 진술서 또는 녹취록
- 조사 대상자 진술서
- 기타 관련 자료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조사분과위원회에서 축자심의한 후 전체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연구 보고서 작성 지
(1) 조사대상자에 대한 질의자의 첨부자료, 조사분과의 조사보고서, 기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지침을 마련하고 전문
위원과 상담소장 중에 연구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게 한다. 연구보고서 작성자는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모든 사례를 참고한 후 이단 사이비 여부에 대한 최종 연구결론을 제안한다.
(2)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연구 경위
② 연구 보고
③ 연구 결론
④ 참고 자료 목록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전문위원과 상담소장 전원이 검토한 후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구
분과에서 축자 심의한 후 전체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4) 조사보고서 접수 후 3개월 내에 연구보고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1) 사안이 중대하거나 그 피해가 현저할 경우 긴급조사 대상으로 결정하여 3개월 이내에 조사와 연구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2)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대상자 및 재심 대상자와 직접 관련자의 비공식적인 반론이나 공개토론 제안 및 관련사항에 대한
언론기관의 취재 요청에 대해 본 위원회 위원은 개인적으로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모든 세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017. 9. 21. 개정(제102회 총회)
1.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지침
1) 조사대상자 결정
(1) 본 교단 소속 노회의 지의나 총회의 안건으로 헌의되어 이첩된 경우
(2) 본 위원회에서 교회의 피해가 극심하여 조사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2) 조사 대상자가 본 교단 소속인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출판된 문서 자료가 제시된 경우 쟁점사항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받는다.
(2)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특정인의 진술서 및 녹취록이 제시된 경우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관련당사자의 진술을 확인
한 후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듣는다.
(3) 상기 현장 조사에는 전문위원 1인 이상(필요시 상담소장 포함) 배석하여 쟁점 사항을 확인한다.
3) 조사 대상자가 공신력 있는 타 교단의 소속 인사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과 관련된 근거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조사 분과에서 필요한 현장 조사 또는 자료조사를 시행
한다.
(2) 타 교단의 권위를 존중하여 질의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교단 본부에 이첩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의뢰할 수도
있다.
4) 기타 조사 대상자
(1) 현장 조사나 답변서 요청이 어려우므로 현장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충분한 문서 자료나 녹취자료를 확보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다.
5)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 기관(발행인)
(1)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개인의 글이나 인터뷰를 싣거나 해당 집단의 집회나 활동을 홍보 또는 광고하여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으로 조사가 의뢰되거나 조사의 필요성을 결의할 경우 조사분과에서 해당 기사
를 모두 취합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 분과의 조사보고서와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해당 언론사의 이단 사이비 옹호 여부를 결정한다.
2.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
1) 연구보고서가 공포되어 관련자의 공식적인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회의의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만 재심 조사 및
연구 여부를 결정한다.
2) 총회의 이단사이비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대표나 해당 당사자의 명의의 재심 요청 공문서
(2) 본 교단 결정 사항에 각 항의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 사유서
(3) 상기 사유서의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자료
(4) 이단사이비 총회결의(재심) 후 3년 이내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3) 총회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발행인의 공식적인 재심요청 공문
(2) 아래 사항이 명시된 편집책임자의 해명서
① 과거에 이단옹호기사 게재 사실을 인정
②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음을 명시(언론기관 명칭 변경시 포함)
③ 향후 이단 옹호 기사 게재하지 않도록 명시.
(3) 재심 후에도 철회가 반려된 경우 3년 이후 다시 재심 청구할 수 있다.
4) 재심 관련 조사 및 연구 절차
(1) 이단사이비 재심 요청의 경우 자료 완비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회
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의 재심의 경우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회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이단사이비의 재심 후 철회가 총회에서 결의된 후 해당자는 본 교단 지정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서를 공표하여야 철회가
최종 완결된다.
3. 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분과에서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주요 조사 지침을 마련 한 후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경위
② 주요 쟁점 조사 지침
③ 조사보고서
④ 참고자료
- 관련자 진술서 또는 녹취록
- 조사 대상자 진술서
- 기타 관련 자료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조사분과위원회에서 축자심의한 후 전체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연구 보고서 작성 지
(1) 조사대상자에 대한 질의자의 첨부자료, 조사분과의 조사보고서, 기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지침을 마련하고 전문
위원과 상담소장 중에 연구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게 한다. 연구보고서 작성자는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모든 사례를 참고한 후 이단 사이비 여부에 대한 최종 연구결론을 제안한다.
(2)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연구 경위
② 연구 보고
③ 연구 결론
④ 참고 자료 목록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전문위원과 상담소장 전원이 검토한 후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구
분과에서 축자 심의한 후 전체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4) 조사보고서 접수 후 3개월 내에 연구보고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1) 사안이 중대하거나 그 피해가 현저할 경우 긴급조사 대상으로 결정하여 3개월 이내에 조사와 연구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2)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대상자 및 재심 대상자와 직접 관련자의 비공식적인 반론이나 공개토론 제안 및 관련사항에 대한
언론기관의 취재 요청에 대해 본 위원회 위원은 개인적으로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모든 세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017. 9. 21. 개정(제102회 총회)
1.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지침
1) 조사대상자 결정
(1) 본 교단 소속 노회의 지의나 총회의 안건으로 헌의되어 이첩된 경우
(2) 본 위원회에서 교회의 피해가 극심하여 조사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2) 조사 대상자가 본 교단 소속인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출판된 문서 자료가 제시된 경우 쟁점사항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받는다.
(2)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특정인의 진술서 및 녹취록이 제시된 경우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관련당사자의 진술을 확인
한 후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듣는다.
(3) 상기 현장 조사에는 전문위원 1인 이상(필요시 상담소장 포함) 배석하여 쟁점 사항을 확인한다.
3) 조사 대상자가 공신력 있는 타 교단의 소속 인사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과 관련된 근거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조사 분과에서 필요한 현장 조사 또는 자료조사를 시행
한다.
(2) 타 교단의 권위를 존중하여 질의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교단 본부에 이첩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의뢰할 수도
있다.
4) 기타 조사 대상자
(1) 현장 조사나 답변서 요청이 어려우므로 현장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충분한 문서 자료나 녹취자료를 확보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다.
5)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 기관(발행인)
(1)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개인의 글이나 인터뷰를 싣거나 해당 집단의 집회나 활동을 홍보 또는 광고하여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으로 조사가 의뢰되거나 조사의 필요성을 결의할 경우 조사분과에서 해당 기사
를 모두 취합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 분과의 조사보고서와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해당 언론사의 이단 사이비 옹호 여부를 결정한다.
2.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
1) 연구보고서가 공포되어 관련자의 공식적인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회의의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만 재심 조사 및
연구 여부를 결정한다.
2) 총회의 이단사이비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대표나 해당 당사자의 명의의 재심 요청 공문서
(2) 본 교단 결정 사항에 각 항의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 사유서
(3) 상기 사유서의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자료
(4) 이단사이비 총회결의(재심) 후 3년 이내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3) 총회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발행인의 공식적인 재심요청 공문
(2) 아래 사항이 명시된 편집책임자의 해명서
① 과거에 이단옹호기사 게재 사실을 인정
②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음을 명시(언론기관 명칭 변경시 포함)
③ 향후 이단 옹호 기사 게재하지 않도록 명시.
(3) 재심 후에도 철회가 반려된 경우 3년 이후 다시 재심 청구할 수 있다.
4) 재심 관련 조사 및 연구 절차
(1) 이단사이비 재심 요청의 경우 자료 완비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회
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의 재심의 경우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회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이단사이비의 재심 후 철회가 총회에서 결의된 후 해당자는 본 교단 지정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서를 공표하여야 철회가
최종 완결된다.
3. 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분과에서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주요 조사 지침을 마련 한 후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경위
② 주요 쟁점 조사 지침
③ 조사보고서
④ 참고자료
- 관련자 진술서 또는 녹취록
- 조사 대상자 진술서
- 기타 관련 자료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조사분과위원회에서 축자심의한 후 전체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연구 보고서 작성 지
(1) 조사대상자에 대한 질의자의 첨부자료, 조사분과의 조사보고서, 기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지침을 마련하고 전문
위원과 상담소장 중에 연구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게 한다. 연구보고서 작성자는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모든 사례를 참고한 후 이단 사이비 여부에 대한 최종 연구결론을 제안한다.
(2)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연구 경위
② 연구 보고
③ 연구 결론
④ 참고 자료 목록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전문위원과 상담소장 전원이 검토한 후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구
분과에서 축자 심의한 후 전체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4) 조사보고서 접수 후 3개월 내에 연구보고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1) 사안이 중대하거나 그 피해가 현저할 경우 긴급조사 대상으로 결정하여 3개월 이내에 조사와 연구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2)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대상자 및 재심 대상자와 직접 관련자의 비공식적인 반론이나 공개토론 제안 및 관련사항에 대한
언론기관의 취재 요청에 대해 본 위원회 위원은 개인적으로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모든 세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017. 9. 21. 개정(제102회 총회)
1.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지침
1) 조사대상자 결정
(1) 본 교단 소속 노회의 지의나 총회의 안건으로 헌의되어 이첩된 경우
(2) 본 위원회에서 교회의 피해가 극심하여 조사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2) 조사 대상자가 본 교단 소속인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출판된 문서 자료가 제시된 경우 쟁점사항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받는다.
(2)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특정인의 진술서 및 녹취록이 제시된 경우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관련당사자의 진술을 확인
한 후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듣는다.
(3) 상기 현장 조사에는 전문위원 1인 이상(필요시 상담소장 포함) 배석하여 쟁점 사항을 확인한다.
3) 조사 대상자가 공신력 있는 타 교단의 소속 인사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과 관련된 근거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조사 분과에서 필요한 현장 조사 또는 자료조사를 시행
한다.
(2) 타 교단의 권위를 존중하여 질의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교단 본부에 이첩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의뢰할 수도
있다.
4) 기타 조사 대상자
(1) 현장 조사나 답변서 요청이 어려우므로 현장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충분한 문서 자료나 녹취자료를 확보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다.
5)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 기관(발행인)
(1)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개인의 글이나 인터뷰를 싣거나 해당 집단의 집회나 활동을 홍보 또는 광고하여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으로 조사가 의뢰되거나 조사의 필요성을 결의할 경우 조사분과에서 해당 기사
를 모두 취합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 분과의 조사보고서와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해당 언론사의 이단 사이비 옹호 여부를 결정한다.
2.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
1) 연구보고서가 공포되어 관련자의 공식적인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회의의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만 재심 조사 및
연구 여부를 결정한다.
2) 총회의 이단사이비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대표나 해당 당사자의 명의의 재심 요청 공문서
(2) 본 교단 결정 사항에 각 항의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 사유서
(3) 상기 사유서의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자료
(4) 이단사이비 총회결의(재심) 후 3년 이내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3) 총회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발행인의 공식적인 재심요청 공문
(2) 아래 사항이 명시된 편집책임자의 해명서
① 과거에 이단옹호기사 게재 사실을 인정
②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음을 명시(언론기관 명칭 변경시 포함)
③ 향후 이단 옹호 기사 게재하지 않도록 명시.
(3) 재심 후에도 철회가 반려된 경우 3년 이후 다시 재심 청구할 수 있다.
4) 재심 관련 조사 및 연구 절차
(1) 이단사이비 재심 요청의 경우 자료 완비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회
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의 재심의 경우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회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이단사이비의 재심 후 철회가 총회에서 결의된 후 해당자는 본 교단 지정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서를 공표하여야 철회가
최종 완결된다.
3. 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분과에서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주요 조사 지침을 마련 한 후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경위
② 주요 쟁점 조사 지침
③ 조사보고서
④ 참고자료
- 관련자 진술서 또는 녹취록
- 조사 대상자 진술서
- 기타 관련 자료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조사분과위원회에서 축자심의한 후 전체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연구 보고서 작성 지
(1) 조사대상자에 대한 질의자의 첨부자료, 조사분과의 조사보고서, 기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지침을 마련하고 전문
위원과 상담소장 중에 연구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게 한다. 연구보고서 작성자는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모든 사례를 참고한 후 이단 사이비 여부에 대한 최종 연구결론을 제안한다.
(2)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연구 경위
② 연구 보고
③ 연구 결론
④ 참고 자료 목록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전문위원과 상담소장 전원이 검토한 후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구
분과에서 축자 심의한 후 전체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4) 조사보고서 접수 후 3개월 내에 연구보고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1) 사안이 중대하거나 그 피해가 현저할 경우 긴급조사 대상으로 결정하여 3개월 이내에 조사와 연구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2)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대상자 및 재심 대상자와 직접 관련자의 비공식적인 반론이나 공개토론 제안 및 관련사항에 대한
언론기관의 취재 요청에 대해 본 위원회 위원은 개인적으로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모든 세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017. 9. 21. 개정(제102회 총회)
1.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지침
1) 조사대상자 결정
(1) 본 교단 소속 노회의 지의나 총회의 안건으로 헌의되어 이첩된 경우
(2) 본 위원회에서 교회의 피해가 극심하여 조사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2) 조사 대상자가 본 교단 소속인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출판된 문서 자료가 제시된 경우 쟁점사항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받는다.
(2)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특정인의 진술서 및 녹취록이 제시된 경우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관련당사자의 진술을 확인
한 후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듣는다.
(3) 상기 현장 조사에는 전문위원 1인 이상(필요시 상담소장 포함) 배석하여 쟁점 사항을 확인한다.
3) 조사 대상자가 공신력 있는 타 교단의 소속 인사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과 관련된 근거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조사 분과에서 필요한 현장 조사 또는 자료조사를 시행
한다.
(2) 타 교단의 권위를 존중하여 질의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교단 본부에 이첩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의뢰할 수도
있다.
4) 기타 조사 대상자
(1) 현장 조사나 답변서 요청이 어려우므로 현장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충분한 문서 자료나 녹취자료를 확보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다.
5)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 기관(발행인)
(1)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개인의 글이나 인터뷰를 싣거나 해당 집단의 집회나 활동을 홍보 또는 광고하여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으로 조사가 의뢰되거나 조사의 필요성을 결의할 경우 조사분과에서 해당 기사
를 모두 취합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 분과의 조사보고서와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해당 언론사의 이단 사이비 옹호 여부를 결정한다.
2.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
1) 연구보고서가 공포되어 관련자의 공식적인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회의의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만 재심 조사 및
연구 여부를 결정한다.
2) 총회의 이단사이비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대표나 해당 당사자의 명의의 재심 요청 공문서
(2) 본 교단 결정 사항에 각 항의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 사유서
(3) 상기 사유서의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자료
(4) 이단사이비 총회결의(재심) 후 3년 이내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3) 총회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발행인의 공식적인 재심요청 공문
(2) 아래 사항이 명시된 편집책임자의 해명서
① 과거에 이단옹호기사 게재 사실을 인정
②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음을 명시(언론기관 명칭 변경시 포함)
③ 향후 이단 옹호 기사 게재하지 않도록 명시.
(3) 재심 후에도 철회가 반려된 경우 3년 이후 다시 재심 청구할 수 있다.
4) 재심 관련 조사 및 연구 절차
(1) 이단사이비 재심 요청의 경우 자료 완비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회
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의 재심의 경우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회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이단사이비의 재심 후 철회가 총회에서 결의된 후 해당자는 본 교단 지정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서를 공표하여야 철회가
최종 완결된다.
3. 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분과에서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주요 조사 지침을 마련 한 후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경위
② 주요 쟁점 조사 지침
③ 조사보고서
④ 참고자료
- 관련자 진술서 또는 녹취록
- 조사 대상자 진술서
- 기타 관련 자료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조사분과위원회에서 축자심의한 후 전체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연구 보고서 작성 지
(1) 조사대상자에 대한 질의자의 첨부자료, 조사분과의 조사보고서, 기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지침을 마련하고 전문
위원과 상담소장 중에 연구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게 한다. 연구보고서 작성자는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모든 사례를 참고한 후 이단 사이비 여부에 대한 최종 연구결론을 제안한다.
(2)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연구 경위
② 연구 보고
③ 연구 결론
④ 참고 자료 목록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전문위원과 상담소장 전원이 검토한 후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구
분과에서 축자 심의한 후 전체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4) 조사보고서 접수 후 3개월 내에 연구보고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1) 사안이 중대하거나 그 피해가 현저할 경우 긴급조사 대상으로 결정하여 3개월 이내에 조사와 연구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2)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대상자 및 재심 대상자와 직접 관련자의 비공식적인 반론이나 공개토론 제안 및 관련사항에 대한
언론기관의 취재 요청에 대해 본 위원회 위원은 개인적으로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모든 세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017. 9. 21. 개정(제102회 총회)
1.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지침
1) 조사대상자 결정
(1) 본 교단 소속 노회의 지의나 총회의 안건으로 헌의되어 이첩된 경우
(2) 본 위원회에서 교회의 피해가 극심하여 조사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2) 조사 대상자가 본 교단 소속인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출판된 문서 자료가 제시된 경우 쟁점사항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받는다.
(2)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특정인의 진술서 및 녹취록이 제시된 경우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관련당사자의 진술을 확인
한 후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듣는다.
(3) 상기 현장 조사에는 전문위원 1인 이상(필요시 상담소장 포함) 배석하여 쟁점 사항을 확인한다.
3) 조사 대상자가 공신력 있는 타 교단의 소속 인사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과 관련된 근거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조사 분과에서 필요한 현장 조사 또는 자료조사를 시행
한다.
(2) 타 교단의 권위를 존중하여 질의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교단 본부에 이첩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의뢰할 수도
있다.
4) 기타 조사 대상자
(1) 현장 조사나 답변서 요청이 어려우므로 현장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충분한 문서 자료나 녹취자료를 확보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다.
5)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 기관(발행인)
(1)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개인의 글이나 인터뷰를 싣거나 해당 집단의 집회나 활동을 홍보 또는 광고하여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으로 조사가 의뢰되거나 조사의 필요성을 결의할 경우 조사분과에서 해당 기사
를 모두 취합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 분과의 조사보고서와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해당 언론사의 이단 사이비 옹호 여부를 결정한다.
2.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
1) 연구보고서가 공포되어 관련자의 공식적인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회의의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만 재심 조사 및
연구 여부를 결정한다.
2) 총회의 이단사이비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대표나 해당 당사자의 명의의 재심 요청 공문서
(2) 본 교단 결정 사항에 각 항의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 사유서
(3) 상기 사유서의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자료
(4) 이단사이비 총회결의(재심) 후 3년 이내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3) 총회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발행인의 공식적인 재심요청 공문
(2) 아래 사항이 명시된 편집책임자의 해명서
① 과거에 이단옹호기사 게재 사실을 인정
②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음을 명시(언론기관 명칭 변경시 포함)
③ 향후 이단 옹호 기사 게재하지 않도록 명시.
(3) 재심 후에도 철회가 반려된 경우 3년 이후 다시 재심 청구할 수 있다.
4) 재심 관련 조사 및 연구 절차
(1) 이단사이비 재심 요청의 경우 자료 완비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회
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의 재심의 경우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회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이단사이비의 재심 후 철회가 총회에서 결의된 후 해당자는 본 교단 지정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서를 공표하여야 철회가
최종 완결된다.
3. 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분과에서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주요 조사 지침을 마련 한 후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경위
② 주요 쟁점 조사 지침
③ 조사보고서
④ 참고자료
- 관련자 진술서 또는 녹취록
- 조사 대상자 진술서
- 기타 관련 자료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조사분과위원회에서 축자심의한 후 전체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연구 보고서 작성 지
(1) 조사대상자에 대한 질의자의 첨부자료, 조사분과의 조사보고서, 기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지침을 마련하고 전문
위원과 상담소장 중에 연구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게 한다. 연구보고서 작성자는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모든 사례를 참고한 후 이단 사이비 여부에 대한 최종 연구결론을 제안한다.
(2)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연구 경위
② 연구 보고
③ 연구 결론
④ 참고 자료 목록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전문위원과 상담소장 전원이 검토한 후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구
분과에서 축자 심의한 후 전체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4) 조사보고서 접수 후 3개월 내에 연구보고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1) 사안이 중대하거나 그 피해가 현저할 경우 긴급조사 대상으로 결정하여 3개월 이내에 조사와 연구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2)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대상자 및 재심 대상자와 직접 관련자의 비공식적인 반론이나 공개토론 제안 및 관련사항에 대한
언론기관의 취재 요청에 대해 본 위원회 위원은 개인적으로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모든 세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017. 9. 21. 개정(제102회 총회)
1.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지침
1) 조사대상자 결정
(1) 본 교단 소속 노회의 지의나 총회의 안건으로 헌의되어 이첩된 경우
(2) 본 위원회에서 교회의 피해가 극심하여 조사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2) 조사 대상자가 본 교단 소속인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출판된 문서 자료가 제시된 경우 쟁점사항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받는다.
(2)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특정인의 진술서 및 녹취록이 제시된 경우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관련당사자의 진술을 확인
한 후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듣는다.
(3) 상기 현장 조사에는 전문위원 1인 이상(필요시 상담소장 포함) 배석하여 쟁점 사항을 확인한다.
3) 조사 대상자가 공신력 있는 타 교단의 소속 인사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과 관련된 근거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조사 분과에서 필요한 현장 조사 또는 자료조사를 시행
한다.
(2) 타 교단의 권위를 존중하여 질의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교단 본부에 이첩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의뢰할 수도
있다.
4) 기타 조사 대상자
(1) 현장 조사나 답변서 요청이 어려우므로 현장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충분한 문서 자료나 녹취자료를 확보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다.
5)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 기관(발행인)
(1)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개인의 글이나 인터뷰를 싣거나 해당 집단의 집회나 활동을 홍보 또는 광고하여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으로 조사가 의뢰되거나 조사의 필요성을 결의할 경우 조사분과에서 해당 기사
를 모두 취합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 분과의 조사보고서와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해당 언론사의 이단 사이비 옹호 여부를 결정한다.
2.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
1) 연구보고서가 공포되어 관련자의 공식적인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회의의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만 재심 조사 및
연구 여부를 결정한다.
2) 총회의 이단사이비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대표나 해당 당사자의 명의의 재심 요청 공문서
(2) 본 교단 결정 사항에 각 항의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 사유서
(3) 상기 사유서의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자료
(4) 이단사이비 총회결의(재심) 후 3년 이내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3) 총회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발행인의 공식적인 재심요청 공문
(2) 아래 사항이 명시된 편집책임자의 해명서
① 과거에 이단옹호기사 게재 사실을 인정
②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음을 명시(언론기관 명칭 변경시 포함)
③ 향후 이단 옹호 기사 게재하지 않도록 명시.
(3) 재심 후에도 철회가 반려된 경우 3년 이후 다시 재심 청구할 수 있다.
4) 재심 관련 조사 및 연구 절차
(1) 이단사이비 재심 요청의 경우 자료 완비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회
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의 재심의 경우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회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이단사이비의 재심 후 철회가 총회에서 결의된 후 해당자는 본 교단 지정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서를 공표하여야 철회가
최종 완결된다.
3. 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분과에서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주요 조사 지침을 마련 한 후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경위
② 주요 쟁점 조사 지침
③ 조사보고서
④ 참고자료
- 관련자 진술서 또는 녹취록
- 조사 대상자 진술서
- 기타 관련 자료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조사분과위원회에서 축자심의한 후 전체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연구 보고서 작성 지
(1) 조사대상자에 대한 질의자의 첨부자료, 조사분과의 조사보고서, 기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지침을 마련하고 전문
위원과 상담소장 중에 연구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게 한다. 연구보고서 작성자는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모든 사례를 참고한 후 이단 사이비 여부에 대한 최종 연구결론을 제안한다.
(2)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연구 경위
② 연구 보고
③ 연구 결론
④ 참고 자료 목록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전문위원과 상담소장 전원이 검토한 후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구
분과에서 축자 심의한 후 전체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4) 조사보고서 접수 후 3개월 내에 연구보고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1) 사안이 중대하거나 그 피해가 현저할 경우 긴급조사 대상으로 결정하여 3개월 이내에 조사와 연구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2)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대상자 및 재심 대상자와 직접 관련자의 비공식적인 반론이나 공개토론 제안 및 관련사항에 대한
언론기관의 취재 요청에 대해 본 위원회 위원은 개인적으로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모든 세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017. 9. 21. 개정(제102회 총회)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인준, 공포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 2015년 9월 17일 제정(제100회 총회) 2017년 9월 21일 개정(제102회 총회) 2018년 9월 13일 개정(제103회 총회) |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인준, 공포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 2015년 9월 17일 제정(제100회 총회) 2017년 9월 21일 개정(제102회 총회) 2018년 9월 13일 개정(제103회 총회) |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인준, 공포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2015년 9월 17일 제정(제100회 총회)
2017년 9월 21일 개정(제102회 총회)
2018년 9월 13일 개정(제103회 ㅊ오회)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인준, 공포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2015년 9월 17일 제정(제100회 총회)
2017년 9월 21일 개정(제102회 총회)
2018년 9월 13일 개정(제103회 ㅊ오회)
1.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4040 / 총회 별정직 인선 절차 관련 질의(2019.10. 28.)”
질의1 해석 : 총회 규칙 부칙 제2조 2항 ‘총회본부기구개편을 위해 다음의 경과 조치를 시행한다 중, 3호 시행 첫 회기(제105회기)를 각처 업무개시 원년으로 하고, 각 처 총무(별정직 직원)의 선임은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의 선임 절차에 따른다.’에 의거, 기구개편에 따르는 별정직 직원의 선임은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따라서
1. 총회 규칙 제31조(인사위원회구성) 1항 ‘제1인사위원회 : 위원장은 직전 총회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총회 서기, 총회 각 상임부장 및 위원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장, 재판국장은 제외한다.’에 의거, 감사위원장, 재판국장은 제외한다.
2.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3호‘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장로), 총회서기, 사무총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후 사무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1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단 초임은 복수로 추천한다.’에 의거, 제1인사위원회내에 추천(복수)소위원회를 구성한다.
3. 동 4호 ‘재적 과반수 출석에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총회임원회가 인준하여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임명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에 의거, 제1인사위원회 의사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이고, 의결 정족수는 재석 과반수 이다.
4. 동 7호 ‘총회본부, 산하 기관 등의 별정직(사장, 총무) 채용에 응모하는 해 기관 직원은 동일 기관 별정직 응모 시에는 그 직임을 사직하여야 한다.’를 적용하여 추천, 심사, 선임 하여야 한다.
단. 사직서는 소위원회 심사 개시 직전까지 제출하고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직(퇴직) 처리는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회임원회가 선임 인준한 후에 처리하면 된다.
이유 : 1. 인선절차와 시행은 엄격한 감사와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
2. 5개처로 개편됨에 따라 특정 부, 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없다.
3. 복수 추천 시 의결 정족수를 재적 과반수로 할 경우 선임이 무산될 경우가 빈번할 수 있다.
4. 선임자와 낙선자가 함께 근무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제101회기 정책기획 기구개혁위원회 청원사항)
질의2 해석 : 질의1 해석으로 해당사항 없음.
질의 내용 :
질의 1. 제103회 총회는 규칙부 보고시 결의한 제31조(인사위원회 구성) 1항에서 제1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감사위원장과 재판국장을 제외하도록 개정 결의한 조문,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에서 해 부 또는 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제 1인사위원회 소위원회의 추천절차로 개정 결의한 조문,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수 찬성”에서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 결의한 조문, 별정직 응모 해당 총회 및 기관직원은 동일기관 별정직 응모시 현 직임을 사직하도록 개정 결의한 조문 등의 시행은 제 103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에 따라 이번 제 104회기 내에서 진행하려는 별정직 선임절차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만일 적용할 수 없다면 현 총회 규칙의 별정직 선임 절차와 배치되는 총회본부기구개편에 따른 5개처 총무 선임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4596 / 총회 별정직 인선 절차 관련 질의(2019.12. 6.)”
질의 1 해석 :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4)호”, “동 부칙 제 2조(경과규정) 2항 1),3),5),6)호” 및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에 의거, 금 회기에 새로 선임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임기 개시 기산일은 제 105회 총회 폐회일(2020년 9월 24일)이 된다.
따라서 별정직(신임 총무) 선임후 임기 개시일까지 선임자 업무 분담은 총회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질의 2 해석 :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5)호”, “동 부칙 제 2조(경과규정) 2항 1),3),6)호” 및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에 의거, 금 회기 신임 총무 응모자는 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라야 한다.
질의내용 : 총회 제 1인사위원회는 귀 규칙부 실행위원회가 규칙 해석하여 통보한 “사무국-4307 / 규칙 질의 해석 결과 통보(2019. 11. 18)”에 따라 제 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등 총회본부 5개처 총무를 인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선절차상 세밀한 규칙 해석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해석하여 그 결과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 개정 총회규칙 제 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4)에 “재적과반수 출석에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총회 임원회가 인준하여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임명하고 차기총회에 보고한다”로 명시하고 있는데 새로 인선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임기 개시 기산일은 총회 임원회가 인준한 일자 부터인지 아니면 총회에 보고한 일자 부터인지 여부.
질의 2 : 개정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5)에 “별정직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단, 임기 4년 만료 전에 정년 65세가 도래하는 자는 최초 선임 및 연임 청원을 할 수 없다”로 명시하고 있고, 개정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 1항에 “해임일은 상반기에 생일이 있는 자는 6월 말일에, 하반기에 생일이 있는 자는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별정직은 정년이 되는 해의 9월 총회 폐회 시를 정년퇴임 시기로 하고, 그 임기가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 인준을 요청할 수 없다. <총회 규칙 제4장 제28조 2항>”로 명시하고 있는데, 위 질의 1)의 임기 개시 기산일에 부합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정년 65세의 시한이 언제인지 그 날자의 확인.
3.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1-13 / 질의의 건(2019.11.12.)”
해석 : 노회 규칙상 서기의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의 겸임은 가하나 서기의 직무상 겸임하지 않도록 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내용 : 본 충남노회 노회서기(총회 전문과정 수료)가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아래의 충남노회 규칙을 참고하시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충남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2조(임원의 임무) 3. 서기 나항 서기는 부원, 당연직 이외의 위원 및 이사가 될 수 없다.
질의 2. 충남노회 규칙 제5장(부서,위원회 및 기관) 제14조(부서의 선정) 2. 부원은 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이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단, 특별위원회와 정기위원회, 당연직과 법학사는 예외로 하고 감사위원은 모든 부서와 위원회에 예속할 수 있다.
질의 3. 충남노회 규칙 제5장(부서,위원회 및 기관) 17조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20인) 당연직 노회장, 국내외선교부장, 농어촌군경교정선교부장, 노회 부회계, 재정부장 및 시찰별 전문위원 1인,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하며 교회성장운동 및 노회교회동반성장을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4. 서울동노회장 민경운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101-52호 / 노회장 및 노회 댓수와 노회 회기 및 장로 노회장 선출 시기에 대한 규칙 해석 요청(2020.1.9.)”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가 정상적으로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회기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노회 회기 및 노회장 대수의 산입도 자동 중단된다.
따라서 귀노회 회기 및 노회장 대수는 사고노회 전 제94회기, 제95회기 및 제47대에서 정상적으로 노회가 개회되어 임원이 선출된 때로부터 제96회기 제48대가 된다.
이유 : 현재 총회 회기 및 총회장 대수도 일제강점기와 6.25동란 중에 4회가 중단되었으나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기산하고 있다. (참고-현재 총회회기는 제104회기이고 총회창립은 108주년이다.)
질의 2 해석 : 1. “헌법 제75조(노회임원선출) 노회임원 선출은 노회규정에 따라 선출하면 된다.”
2. 귀 “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6조(선거및임기) 제2항”을 살피건대 ‘5년마다’의 의미는 노회장 5대 및 10회기(1년X2회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고노회기간 동안 1년 3개월은 회기가 정지되는 바, 노회장 5대 및 10회기가 경과하는 2021년 가을 정기노회시 선출하면 된다.
이유 : “헌법 제75조(노회임원선출)” ‘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 및 질의1해석에 따라 귀 노회가 제47대(93,94회기)에 장로노회장이 선출되었다면 제52대(103,104회기) 노회장이 되는 2021년 가을 정기노회가 그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 서울동노회는 2016년 4월 19일(화) 제94회 봄노회로부터 목사안수 문제로 인해 노회원들의 의견이 분열되어 8번이나 산회가 되어서 노회행정이 마비되고 목사안수 및 장로임직을 하지 못하는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 2일까지 사고노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총회 수습전권위원회의 각별한 수고와 노력으로 2018년 4월 2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회된 수습노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하고 정상화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울동노회는 노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회 분립이 이루어져서 서울동북노회와 서울동노회로 분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동노회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평안합니다. 이런 중에 아래의 두 가자를 질의하오니 바르고 빠른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1. 본 노회가 사고노회가 될 때에 노회장과 노회 임원의 댓수는 제47대입니다. 이 때 노회 회기는 제94회기였습니다. 그리고 1년 3개월 정도의 사고노회 기간을 거친 다음 수습노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한 다음에 당시 노회장과 노회 임원을 제49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다음 노회장을 제50대, 현재의 노회장을 제51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고노회 기간 임원 선출을 하지 못하였지만 제48대라고 명명하고 제95회기, 제96회기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노회장과 임원의 댓수는 사람을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사고노회가 되면 모든 노회의 사무가 정지되는 것인대 사고노회 때에 노회장과 노회 임원을 선출하지 못했는대 제48대라고 하며 노회 회기를 계산하는 것이 옳은지요? 아니면 사고노회 시기는 계산하지 않고 한 대(代)씩 앞당겨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의 2. 서울동노회는 노회 규칙 제4장 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은 “2. 노회장은 현직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하되, 5년마다 장로 전․현직 부노회장 중에서 투표 과반수로 선출하며,(생략)”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0월 가을노회에서 제47대 노회장으로 장로노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5년마다 장로 노회장을 선출한다는 노회 규칙을 따르면 올해 2020년 10월 가을노회 때에 장로 노회장을 선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5년마다 장로 노회장을 선출한다는 노회 규칙은 사고노회가 될 경우는 고려하지 않은 규칙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노회가 되면서 노회 사무가 중지된 일 년도 5년 속에 포함시켜서 올해(2020년) 가을 노회에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사고노회 기간 일 년은 5년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내년(2021년) 가을 노회에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5. 제1인사위원장 림형석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275 / 별정직 인선 절차에 관한 질의(2020.1.31.)”
해석 : 복수로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원자가 없을 경우 해부서인 제1인사위원회(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단, 단수 추천인 경우에도 반드시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별정직원선임) 4)호”에 의거하여 선임해야 한다.
질의내용 : 제1인사위원회에서는 제103회 총회 결의에 따라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 등 총회본부 5개처 총무 인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총무 인선을 공고하여 2020년 1월 29일자로 지원 서류를 마감하고 심의한 결과, 행정재무처 총무 지원자는 1명만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개정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3항은 “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 장로), 총회 서기, 사무총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후 사무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1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다. 단 초임은 복수로 추천한다” 로 명시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지원자가 1명인 행정재무처의 경우 단독후보로도 추천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아니면 다시 공고하여 지원자를 추가한 후 복수로 추천을 해야 하는지
질의3) 만일 재공고하였음에도 추가 지원자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7.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701 / 코로나 19로 인한 노회개회연기 관련 규칙질의(2020.3.9.)”
해석 : 총회 임원회는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에 대한 총회 규칙부 해석을 참고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노회 소집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질의 :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예정되어 있는 전국 68개 노회의 춘계 정기노회 소집이 성도들과 사회의 염려를 심화시킬 여지가 있으므로 총회 임원회 결의로 총회장 행정지시를 통해 춘계 정기노회 소집을 일정기간동안 연기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1-69 / 정기노회 개최에 따른 질의의 건(2020.3.10.)”
해석 : 총회 헌법 제 74조(노회원의 자격)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1항, 3항에 의거, 정기노회 시 노회원 참석 범위를 임의로 조정하여 노회를 개최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1항, 3항:
1항 : 이 규칙에서 회원이라 함은 이 규칙 제 1조에 규정한 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3항 :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 내용 :
질의 : 코로나 19 사태가 계속 진행될 경우, 제142회 정기노회(2020.4.13.-14.)를 노회회관에서 하되, 참석범위는 노회 임원, 전 노회장, 전 부노회장, 노회 실행위원회, 각 시찰위원회 임원,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 임원이 참석하여 정기노회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노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기노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 고시위원장 신영균 목사가 제출한 “교육자원부-273 / 목사고시 진행 절차 및 회의 효력에 관한 질의(2020.3.30.)”
질의 1, 2해석 : 총회 고시위원회 조례 개정은 동 조례 제 11장(보칙과 부칙) 제 45조(개정) ‘본 조례를 개정하려면 본 위원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에 의거, 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개정할 수 있다.
질의 3해석 : 부득이하게 2020년도 목사고시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총회고시위원회 조례 제 11장(보칙과 부칙) 제 43조(보완) ‘본 조례의 미비 사항은 본 위원회 결의로 정한다.’에 의거, 고시위원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과 코로나19감염병 사태와 같은 국가 재난 시에 한 한다.
참고 : 이미 금번 ‘코로나19’ 감염병 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정기노회 일정변경,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 등을 시행하고 있음.
질의 내용 :
질의 1. 목사고시 일정을 7월 이후로 진행할 경우, 고시위원회 조례 제5장 제12조(목사고시 중 필답고사는 매년 4월 또는 5월, 6월 중에 실시한다)를 전체회의를 통하여 개정해야 합니다. 제11장 제45조 (본 조례를 개정하려면 본 위원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질의 2. 절차에 따라 총회 인준 후 개정안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급박한 처리가 요청되는 예외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조례 제5장 제12조에 대한 개정안을 고시위원회 임원회에서 결의한 후 실행위원회, 전체회의를 카톡을 통해 표결하여 진행했을 때 그 개정안의 대해 규칙부와 총회임원회에서 개정을 허락해줄 수 있는지 대한 여부입니다.
질의 3.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목사고시를 7월 이후로 진행할 수 있는 제3의 방안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0. 서울동노회장 민경운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101-90호 / 서울동노회 임원선거에 대한 규칙 해석 질의 요청(2020.3.13.)”
해석 : 노회 결의로 제정, 개정된 노회규칙은 강제규정이다. 그리고 서울동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의 시행은 “사무국-374 / 규칙질의 해석결과 통보(2020.2.11.)”로 갈음한다.
질의 내용 :
질의 : 서울동노회의 노회 규칙 제4장 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 “2. 노회장은 현직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하되, 5년마다 장로 전, 현직 부노회장 중에서 투표 과반수로 선출하며(생략)” 가 규정하고 있는 5년은 임의규정인지 아니면 강행규정인지요?
11. 안양노회장 김재용 목사가 제출한 “안양노회20-19 / 공로목사 추대 건(2020.4.8.)”
해석 : 노회 규칙 개정은 노회 본회의 결의 절차를 통하여 규칙 개정을 결의한 후에 노회 규칙부가 개정(안)을 작성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고 결의해야 한다.
질의 내용 : 규칙부가 노회에 보고하는데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 현행 노회규칙-제 35조(공로목사 추대) 본 노회에 지 교회 시무 20년 이상 된 목사로서 은퇴할 때 노회장을 역임한 목사는 본 노회 공로 목사로 추대하고, 노회장을 역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로가 지대한 목사는 임원회의 헌의로 본회가 허락하여 공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안양노회 규칙부(개정안)-제 35조(공로목사 추대) 본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로서 은퇴할 때 노회장을 역임한 목사는 본회 공로 목사로 추대하고, 노회장을 역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로가 지대한 목사는 임원회의 헌의로 본회가 결의하여 공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참고사항-총회헌법 제 5장(목사) 제 27조 9항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공로가 있는 목사가 노회에서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다.
위의 내용은 노회규칙-보칙 개정 헌의서(별지)를 시찰회 경유 규칙부로 이관되었기에 규칙부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관한 보충설명-안양노회20-19(2020.4.8.) 질의 내용의 핵심은 노회 한 회원이 시찰회를 경유하여(시찰회 안이 아님) 규칙부로 규칙개정 발의안을 올렸습니다. 노회(본회)에서 개정하고자 결의를 안 했는데, 자구를 만들어 본회에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냐? 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규칙부에서 시찰회의 규칙개정 안을 받아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 노회 규칙은 이렇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노회 본회에서 보고했을 때, 노회 본회에서 규칙을 개정하고자 결의하면 그때 규칙부가 개정 문구(안)을 만들어 그 다음 노회 때 보고하고, 노회 본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노회 본회에서 개정하기로 결정도 안 했는데 규칙부가 개정문구를 만들어 규칙부가 보고할 수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12.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1880 / 제 105회 총회 일정 단축 관련 질의(2020.6.19.)”
질의 1 해석 : 총회 헌법 제88조 및 총회 규칙 제40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하되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등 국가 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총회 임원회 결의로 명시 규정 4일 이내로 조정할 수 있고, 이때 마지막 날 폐회 시간 규정 적용은 예외로 한다.
질의 2 해석 : 본 조항은 회원의 기본권행사, 헌법 및 제법규의 제(개정), 인사문제 등 중요 사항 관련 규정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진행(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제3항
질의 내용 :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와 방역당국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습니다. 다행히 국내의 코로나 19 확산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난 2020. 5. 6. 방역지침의 강도를 ‘생활 방역’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하여 일상생활로 전환할 준비를 조심스럽게 시작하였으나 최근의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하여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 총회도 방역 당국과 정부의 방역 지침에 계속 협력하는 동시에 새로운 상황에 적절한 지침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총회임원회는 제 104-10차 회의에서 오는 9월 21일에 예정된 제 105회 총회 회무 진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면서 총회 규칙부의 해석을 받아 시행함이 적합하다고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심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총회 규칙’ 제 40조 제 2항 (총회의 기간은 4일 이내로 하고, 마지막 날 오전 중으로 폐회한다)에 근거하여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제 105회 총회 일정을 1박 2일, 2박3일, 또는 당일(1일)로 일정을 단축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제 3항(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규칙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3. 서울서남노회장 윤병수 목사가 제출한 “서울서남 제93-257호 / 총회 규칙부 질의 건(2020.7.7.)”
질의 1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 제6조, 제8조 1항에 근거하여 개회시간부터 1시간이다.(이때 한 시간은 개회를 가능하게 하는 보완 규정으로 최소한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질의 2 해석 : 서기가 회원을 점명(호명)했을 경우 대답함으로 출석을 인정한다.
질의 3 해석 : 노회(본회)의 허락(결의)시 가능하다.
질의 4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불가하다.
질의 5, 6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1항 및 3항에 의거 불가하다.
질의 1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8조 “개회시간이 되었어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산회한다”에서 노회 성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한 시간은
1) 회무 개시 시간으로부터 1시간을 의미하는지요?
2) 개회성수 미달을 확인한 시간부터 1시간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2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에 “개회시간이 되면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회원을 점명케 하여 개회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회원 ‘점명’에 대하여
1) 노회원이 회의장에 앉아 있다면 본인이 대답하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2) 노회원이 출결 호명에 대답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3) 출석을 부를 때 “예”라는 대답 대신 “아니오”로 대답한 사람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4) 출석을 부를 시 회의장 강단을 점거하여 올라와 있는 노회원의 경우 대답을 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요?
질의 3 : 총회는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조, 제4조 회원점명을 폭넓게 해석하여 바코드로 점명을 대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노회도 총회처럼 “노회장소 입장 시 바코드 체크로 출석을 확인하기로 한다.”고 임원회가 결의하여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질의 4 :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노회장소 입장 시 발열체크를 하고 있는데 타 노회에서 회원 출석을 이 발열체크표로 출석을 대신하는 노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1) “발열체크 표로 출석을 인정하기로 한다.”고 임원회(혹은 규칙부와 협의)가 결의하면 발열체크표로 출석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질의 5 : 노회가 두 번 산회 된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해 물리적으로 선교목사와 유학목사는 노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귀국한다고 해도 자가 격리를 2주간 해야 합니다)
1)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노회 임원회(규칙부와 협의)가 이번 노회에 한하여 선교목사와 유학목사를 개회 정족수에서 유예하기로 한다면 이같이 결정하여 진행하여도 무방한지요?(단, 미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분이 참석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질의 6 :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저질환자 및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제로 노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노회원들이 있습니다(실제 지난 6월 23일 노회 시 본 노회소속 OO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1) 기저질환자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임원회(규칙부와 협의)에서 “참석하지 못하는 노회원이 위임장(진단서 포함)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로 결의하면 노회출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14. 서울동남노회 부노회장 손왕재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78-067호 / 김수원 노회장의 부전지 사용에 대한 질의 건(2020.7.9.)”
해석 : 노회 결의대로 헌의하면 된다.
질의내용 : 제 78회 정기노회에서 총회 헌의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헌의하자는 성안에 대해 찬성 95명, 반대 64명으로 원안대로 헌의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나 여기에 자기의 의견과는 다르니 자기의 부전지를 주장을 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 부전지 사용에 대하여
정기회의 중 총회 헌의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여 찬성 95명, 반대 64명으로 ‘원안대로 헌의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노회장(또는 개인입장)이 이 헌의안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이미 회의석상에서 충분히 밝혔음에도, 투표의 결과가 자기의 의견과 다르므로 부전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이 올바른지?
질의 2 : 부전지 사용할 수 없는데 사용을 했다면 그 행동에 대하여
1) 부전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결의된 회의 결과에 대하여 노회장이 부전지를 노회에 접수하여 그 부전지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당한지?
2) 또한 정당하지 않다면 제재의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 군산노회장 서상옥 목사가 제출한 “제81-38호 / 총회 총대 선출에 대한 질의 건(2020.7.10.)”
해석 : 총회총대는 노회(본회)에서만 선출할 수 있다.
참고 : 1. ‘총회 헌법’ 제77조 8항 :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2.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제3항 :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3. ‘군산노회 선거조례’ 제5조 1항, 2항, 3항 :
1) 총회총대는 당연직(노회장, 서기, 회계)을 제외하고 춘계정기노회 본회에서 회원의 직접선거(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2) 총대후보자는 노회 개회 20일까지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총대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선출은 다득표순으로 한다.
질의내용 :
질의 1 : 군산노회는 총대 5명과 후보 한명을 정하고 노회에서 결의하였는데, 폐노회 후 총대가 사임하고 후보자도 사임하였을 경우, 노회 규칙 제11조 제9항의 ①에 의거 노회 임원회에서 총대를 보선한 것이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2 : 만일 노회 임원회가 노회 규칙 제11조 제9항의 ①에 의거 총대를 보선할 수 있다면, 노회규칙에는 총대후보로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후보도 되지 못하고 떨어진 사람을 차순으로 정하라는 규칙이 없으므로, 노회 임원회에서 총대후보자가 아닌 자를 총대로 선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6. 광주동노회장 이성기 장로가 제출한 “광동제24-109호 / 교회 정관 제정 시 상위법과의 관계 질의(2020.8.4.)”
질의 1, 2 해석 : 총회 헌법대로 하면 된다.
참고 : ‘헌법시행규정’ 제3조(적용범위) 1항, 2항, 3항, 4항 :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서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3.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
4. 헌법과 이 규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교단에 소속된 자와 이 법에서 본 교단 소속으로 인정하는 자이다. 단, 외국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본 교단 소속 교회(기관)의 직원이나 혹은 종교적 이유로 귀국치 못하는 자가 본 교단 소속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교회에 지권으로 봉사할 때도 적용된다.
질의 3 해석 : 총회가 제정한 교회 표준정관을 참고하면 된다.
질의내용 : 교회 정관 제정 시 상위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오니 총회 규칙부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 교회정관을 제정할 시 총회 상위법을 초월하여 입법이 가능한가? (예 : 장로임기 7년, 사역 장로, 장로 제비뽑기 등)
질의 2 : 총회법을 위반할 시 전체가 무효가 돠는가?
질의 3 : 총회에서 제정한 정관을 개 교회에서 도입할 시 유의점(시행세칙 준비)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합니다.
17.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3330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 및 추가 질의(2020.8.28.)”
해석 : 총회임원회가 헌법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판단과 해석을 의뢰하였으므로 규칙부는 심의 할 수 없다.
질의 내용 :
1. 귀 규칙부의 “사무국-3315 / 규칙 질의 해석 보고(2020.8.28)”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제출한 규칙 해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재심의 요청하니 현재의 코로나19 비상시국을 감안하여 재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회 규칙부의 역할과 임무에 근거한 규칙 해석을 이해하지만 현재의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을 전제로 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 국가재난인 코로나19 비상시국하에서는 총회의 제 규칙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조건이 성립되며, 총회규칙 제 8조(임원의 임무) 제 1항(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헌법 정치 제 12장 제 87조에 규정된 총회의 직무를 통할한다)에 의거하여 이처럼 유례없는 국가재난하에서의 총회 회집과 진행의 최종 집행은 총회장 행정조치로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총회임원회는 제 12-1차 회의(2020.8.26.)를 통하여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 105회 총회 진행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안을 모색중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초안을 시행 준비중에 있음을 참고하셔서 재심의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8월 23일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실내에서 50인 이상의 모임, 집합이 금지된 상태이고 이 조치는 9월 21일로 예정된 제 105회 총회기간에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총회 규칙부의 질의해석에 근거하여 제 105회 총회 일정을 2일간 일정<9월 21일 - 9월 22일>에서 1일 (9월 22일 오후 1시–오후 5시) 일정으로 조정한다.
2) 제 105회 총회 장소는 예정된 도림교회(회무진행 중앙본부)와 전국의 약 35개 교회(회무 생중계 동영상 송수신 가능 교회)에서 회집하고(코로나 19 방역 조치 2단계를 전제로 함), 제 105회 총대들은 노회별로 전국의 35개 교회에 각 노회별로 공동으로 회집, 출석하여 회무를 진행하되, 도림교회(회무진행 중앙본부)에서 총회 임원들과 지역 노회 소속 총대 등 회집 가능 인원이 회무를 진행하고 전국의 35개 교회와 총회 회무진행 화상회의 시스템을 연결하여 상호 중계 및 동영상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무진행을 전국에서 공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임원선거 및 인사문제 인준 등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1조 와 제 3조 제 3항과 총회임원선거조례 제 2조 5항에 의거하여 각 회의 회집 장소에서 기표소를 설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시행한다.
3. 또한 제 105회 총회 진행과 관련하여 화상회의가 불가하여 온라인 총회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고심하셔서 해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 신학교육부장 곽재욱 목사가 제출한 “교육자원부-1065 / 개방(유지)이사 선임 시 연령 조건에 대한 질의(2020.9.3.)”
해석 :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개방이사의 경우 해 이사회가 결정하면 된다.
질의 내용 :
1. 학교법인 한일신학(한일장신대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온 “개방이사 선임 연령조건에 대한 질의” 관련입니다.
2. 총회신학교육부 임원회는 총회의 지난 제91회, 제92회, 제97회 총회(해석)보고들을 참고하여 논의한 결과, 총회파송 이사 외 개방이사나 유지이사의 연령 또한 70세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2020.9.3. 총회신학교육부 임원회).
3. 그러나 총회산하 법인에서 규칙에 대한 질의요청이 있으므로 총회 규칙부에 신학교육부의 의견을 담아 해석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방이사 선임 연령조건에 대한 질의(발송처-학교법인 한일신학, 2020.9.1.) :
학교법인 한일장신대학에서 이사회를 하던 중 개방이사 연임(중임)과 관련하여 의논하던 중 4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연임(중임)할 수 없다, 있다로 논쟁이 있어 이를 아래와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단 : 우리학교 이사회(2020.8.25.) 회집하여 안건을 처리 중에 개방이사 연임 건을 다루면서 ①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9개월 여 부족) 정년하는 사람은 연임할 수 없다는 의견과 ②개방이사는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40여분 논쟁 끝에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듣고 처리하기로 하여 이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1 :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하라고 하였는데,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도 선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 2 : 총회법, 총회 규칙, 학교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도 “총회 이사파송 조례”에 따라 시행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해야 되는가요?
질의 3 : 정관에 개방이사 연임(중임)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을 때, 4년 임기 중 70세가 넘는 경우, 총회 이사파송 규정을 따라 허락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이사회의 결의로 허락할 수 있습니까?
19. 선거관리위원장 이현범 장로가 제출한 “사무국-3455 /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 관련 질의(2020.9.7.)”
해석 : 제105회 총회 선거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총회 임원회에서 처리하면 된다.
질의 내용 : 제105회 총회가 37개의 거점지역 교회로 분산하여 회집하는 온라인 총회로 결정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3장(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3항 가. 투,개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총회로 인해 37개의 거점지역 교회로 분산하여 회집하는 경우 온전히 선거관리위원으로 만으로 투,개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노회의 노회장과 서기로 하여금 선거업무 요원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지
질의 2) 또한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시 각 후보자 측의 참관인이 필요한데 37개 거점지역의 총대 중에 목사 총대 1인, 장로 총대 1인을 후보자 측에서 지명하여 참관인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지
20. 제주노회장 박영철 목사가 제출한 “제노제 152-61호 / 규칙 해석 요청(2020.8.3.)”
해석 : “제10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6번 : 포항노회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 : 1.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 규칙부의 유권 해석을 요청합니다
가. 제주노회 정기노회 일정 단축에 관한 유권 해석 질의
질의 : 문자 메시지로 인한 의사 표시는 적법성이 결여 되어 소수의 의견에 따라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21. “사무국-3554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협조 요청(2020.9.11.)” - 대한예수교장로회 돌베개교회 유승기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3102 / 총회 총대에 관련된 총회 규칙부 질의의 건(2020.8.12.)”
질의 1 해석 : 총회 총대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노회 임원회가 총대로 선임할 수 없다.
질의 2 해석 : 노회 본회의에서 선출, 선포한 예비 후보 1명만 유효하고 예비후보 2순위 이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질의 1 : 총회총대 사퇴자가 있을 경우 노회 임원회에서 미진한 안건으로 여기고, 총대선거 후보등록도 하지 않고 선거도 거치지 않은 사람을 총대로 선임할 수 있습니까?
질의 2 : 노회 선관위에서는 선거결과를 보고하면서 총대 예비후보로 4명의 명단을 다득표순으로 올렸는데, 노회석상에서는 그중에서 1명만 예비후보로 발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노회 임원회에서는 예비후보 2순위부터는 총대 이양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럴 경우 예비후보 2순위자는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1.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4040 / 총회 별정직 인선 절차 관련 질의(2019.10. 28.)”
질의1 해석 : 총회 규칙 부칙 제2조 2항 ‘총회본부기구개편을 위해 다음의 경과 조치를 시행한다 중, 3호 시행 첫 회기(제105회기)를 각처 업무개시 원년으로 하고, 각 처 총무(별정직 직원)의 선임은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의 선임 절차에 따른다.’에 의거, 기구개편에 따르는 별정직 직원의 선임은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따라서
1. 총회 규칙 제31조(인사위원회구성) 1항 ‘제1인사위원회 : 위원장은 직전 총회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총회 서기, 총회 각 상임부장 및 위원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장, 재판국장은 제외한다.’에 의거, 감사위원장, 재판국장은 제외한다.
2.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3호‘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장로), 총회서기, 사무총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후 사무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1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단 초임은 복수로 추천한다.’에 의거, 제1인사위원회내에 추천(복수)소위원회를 구성한다.
3. 동 4호 ‘재적 과반수 출석에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총회임원회가 인준하여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임명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에 의거, 제1인사위원회 의사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이고, 의결 정족수는 재석 과반수 이다.
4. 동 7호 ‘총회본부, 산하 기관 등의 별정직(사장, 총무) 채용에 응모하는 해 기관 직원은 동일 기관 별정직 응모 시에는 그 직임을 사직하여야 한다.’를 적용하여 추천, 심사, 선임 하여야 한다.
단. 사직서는 소위원회 심사 개시 직전까지 제출하고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직(퇴직) 처리는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회임원회가 선임 인준한 후에 처리하면 된다.
이유 : 1. 인선절차와 시행은 엄격한 감사와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
2. 5개처로 개편됨에 따라 특정 부, 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없다.
3. 복수 추천 시 의결 정족수를 재적 과반수로 할 경우 선임이 무산될 경우가 빈번할 수 있다.
4. 선임자와 낙선자가 함께 근무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제101회기 정책기획 기구개혁위원회 청원사항)
질의2 해석 : 질의1 해석으로 해당사항 없음.
질의 내용 :
질의 1. 제103회 총회는 규칙부 보고시 결의한 제31조(인사위원회 구성) 1항에서 제1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감사위원장과 재판국장을 제외하도록 개정 결의한 조문,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에서 해 부 또는 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제 1인사위원회 소위원회의 추천절차로 개정 결의한 조문,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수 찬성”에서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 결의한 조문, 별정직 응모 해당 총회 및 기관직원은 동일기관 별정직 응모시 현 직임을 사직하도록 개정 결의한 조문 등의 시행은 제 103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에 따라 이번 제 104회기 내에서 진행하려는 별정직 선임절차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만일 적용할 수 없다면 현 총회 규칙의 별정직 선임 절차와 배치되는 총회본부기구개편에 따른 5개처 총무 선임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4596 / 총회 별정직 인선 절차 관련 질의(2019.12. 6.)”
질의 1 해석 :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4)호”, “동 부칙 제 2조(경과규정) 2항 1),3),5),6)호” 및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에 의거, 금 회기에 새로 선임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임기 개시 기산일은 제 105회 총회 폐회일(2020년 9월 24일)이 된다.
따라서 별정직(신임 총무) 선임후 임기 개시일까지 선임자 업무 분담은 총회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질의 2 해석 :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5)호”, “동 부칙 제 2조(경과규정) 2항 1),3),6)호” 및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에 의거, 금 회기 신임 총무 응모자는 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라야 한다.
질의내용 : 총회 제 1인사위원회는 귀 규칙부 실행위원회가 규칙 해석하여 통보한 “사무국-4307 / 규칙 질의 해석 결과 통보(2019. 11. 18)”에 따라 제 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등 총회본부 5개처 총무를 인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선절차상 세밀한 규칙 해석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해석하여 그 결과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 개정 총회규칙 제 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4)에 “재적과반수 출석에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총회 임원회가 인준하여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임명하고 차기총회에 보고한다”로 명시하고 있는데 새로 인선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임기 개시 기산일은 총회 임원회가 인준한 일자 부터인지 아니면 총회에 보고한 일자 부터인지 여부.
질의 2 : 개정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5)에 “별정직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단, 임기 4년 만료 전에 정년 65세가 도래하는 자는 최초 선임 및 연임 청원을 할 수 없다”로 명시하고 있고, 개정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 1항에 “해임일은 상반기에 생일이 있는 자는 6월 말일에, 하반기에 생일이 있는 자는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별정직은 정년이 되는 해의 9월 총회 폐회 시를 정년퇴임 시기로 하고, 그 임기가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 인준을 요청할 수 없다. <총회 규칙 제4장 제28조 2항>”로 명시하고 있는데, 위 질의 1)의 임기 개시 기산일에 부합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정년 65세의 시한이 언제인지 그 날자의 확인.
3.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1-13 / 질의의 건(2019.11.12.)”
해석 : 노회 규칙상 서기의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의 겸임은 가하나 서기의 직무상 겸임하지 않도록 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내용 : 본 충남노회 노회서기(총회 전문과정 수료)가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아래의 충남노회 규칙을 참고하시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충남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2조(임원의 임무) 3. 서기 나항 서기는 부원, 당연직 이외의 위원 및 이사가 될 수 없다.
질의 2. 충남노회 규칙 제5장(부서,위원회 및 기관) 제14조(부서의 선정) 2. 부원은 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이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단, 특별위원회와 정기위원회, 당연직과 법학사는 예외로 하고 감사위원은 모든 부서와 위원회에 예속할 수 있다.
질의 3. 충남노회 규칙 제5장(부서,위원회 및 기관) 17조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20인) 당연직 노회장, 국내외선교부장, 농어촌군경교정선교부장, 노회 부회계, 재정부장 및 시찰별 전문위원 1인,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하며 교회성장운동 및 노회교회동반성장을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4. 서울동노회장 민경운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101-52호 / 노회장 및 노회 댓수와 노회 회기 및 장로 노회장 선출 시기에 대한 규칙 해석 요청(2020.1.9.)”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가 정상적으로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회기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노회 회기 및 노회장 대수의 산입도 자동 중단된다.
따라서 귀노회 회기 및 노회장 대수는 사고노회 전 제94회기, 제95회기 및 제47대에서 정상적으로 노회가 개회되어 임원이 선출된 때로부터 제96회기 제48대가 된다.
이유 : 현재 총회 회기 및 총회장 대수도 일제강점기와 6.25동란 중에 4회가 중단되었으나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기산하고 있다. (참고-현재 총회회기는 제104회기이고 총회창립은 108주년이다.)
질의 2 해석 : 1. “헌법 제75조(노회임원선출) 노회임원 선출은 노회규정에 따라 선출하면 된다.”
2. 귀 “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6조(선거및임기) 제2항”을 살피건대 ‘5년마다’의 의미는 노회장 5대 및 10회기(1년X2회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고노회기간 동안 1년 3개월은 회기가 정지되는 바, 노회장 5대 및 10회기가 경과하는 2021년 가을 정기노회시 선출하면 된다.
이유 : “헌법 제75조(노회임원선출)” ‘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 및 질의1해석에 따라 귀 노회가 제47대(93,94회기)에 장로노회장이 선출되었다면 제52대(103,104회기) 노회장이 되는 2021년 가을 정기노회가 그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 서울동노회는 2016년 4월 19일(화) 제94회 봄노회로부터 목사안수 문제로 인해 노회원들의 의견이 분열되어 8번이나 산회가 되어서 노회행정이 마비되고 목사안수 및 장로임직을 하지 못하는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 2일까지 사고노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총회 수습전권위원회의 각별한 수고와 노력으로 2018년 4월 2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회된 수습노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하고 정상화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울동노회는 노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회 분립이 이루어져서 서울동북노회와 서울동노회로 분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동노회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평안합니다. 이런 중에 아래의 두 가자를 질의하오니 바르고 빠른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1. 본 노회가 사고노회가 될 때에 노회장과 노회 임원의 댓수는 제47대입니다. 이 때 노회 회기는 제94회기였습니다. 그리고 1년 3개월 정도의 사고노회 기간을 거친 다음 수습노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한 다음에 당시 노회장과 노회 임원을 제49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다음 노회장을 제50대, 현재의 노회장을 제51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고노회 기간 임원 선출을 하지 못하였지만 제48대라고 명명하고 제95회기, 제96회기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노회장과 임원의 댓수는 사람을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사고노회가 되면 모든 노회의 사무가 정지되는 것인대 사고노회 때에 노회장과 노회 임원을 선출하지 못했는대 제48대라고 하며 노회 회기를 계산하는 것이 옳은지요? 아니면 사고노회 시기는 계산하지 않고 한 대(代)씩 앞당겨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의 2. 서울동노회는 노회 규칙 제4장 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은 “2. 노회장은 현직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하되, 5년마다 장로 전․현직 부노회장 중에서 투표 과반수로 선출하며,(생략)”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0월 가을노회에서 제47대 노회장으로 장로노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5년마다 장로 노회장을 선출한다는 노회 규칙을 따르면 올해 2020년 10월 가을노회 때에 장로 노회장을 선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5년마다 장로 노회장을 선출한다는 노회 규칙은 사고노회가 될 경우는 고려하지 않은 규칙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노회가 되면서 노회 사무가 중지된 일 년도 5년 속에 포함시켜서 올해(2020년) 가을 노회에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사고노회 기간 일 년은 5년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내년(2021년) 가을 노회에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5. 제1인사위원장 림형석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275 / 별정직 인선 절차에 관한 질의(2020.1.31.)”
해석 : 복수로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원자가 없을 경우 해부서인 제1인사위원회(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단, 단수 추천인 경우에도 반드시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별정직원선임) 4)호”에 의거하여 선임해야 한다.
질의내용 : 제1인사위원회에서는 제103회 총회 결의에 따라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 등 총회본부 5개처 총무 인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총무 인선을 공고하여 2020년 1월 29일자로 지원 서류를 마감하고 심의한 결과, 행정재무처 총무 지원자는 1명만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개정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3항은 “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 장로), 총회 서기, 사무총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후 사무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1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다. 단 초임은 복수로 추천한다” 로 명시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지원자가 1명인 행정재무처의 경우 단독후보로도 추천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아니면 다시 공고하여 지원자를 추가한 후 복수로 추천을 해야 하는지
질의3) 만일 재공고하였음에도 추가 지원자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7.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701 / 코로나 19로 인한 노회개회연기 관련 규칙질의(2020.3.9.)”
해석 : 총회 임원회는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에 대한 총회 규칙부 해석을 참고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노회 소집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질의 :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예정되어 있는 전국 68개 노회의 춘계 정기노회 소집이 성도들과 사회의 염려를 심화시킬 여지가 있으므로 총회 임원회 결의로 총회장 행정지시를 통해 춘계 정기노회 소집을 일정기간동안 연기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1-69 / 정기노회 개최에 따른 질의의 건(2020.3.10.)”
해석 : 총회 헌법 제 74조(노회원의 자격)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1항, 3항에 의거, 정기노회 시 노회원 참석 범위를 임의로 조정하여 노회를 개최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1항, 3항:
1항 : 이 규칙에서 회원이라 함은 이 규칙 제 1조에 규정한 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3항 :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 내용 :
질의 : 코로나 19 사태가 계속 진행될 경우, 제142회 정기노회(2020.4.13.-14.)를 노회회관에서 하되, 참석범위는 노회 임원, 전 노회장, 전 부노회장, 노회 실행위원회, 각 시찰위원회 임원,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 임원이 참석하여 정기노회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노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기노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 고시위원장 신영균 목사가 제출한 “교육자원부-273 / 목사고시 진행 절차 및 회의 효력에 관한 질의(2020.3.30.)”
질의 1, 2해석 : 총회 고시위원회 조례 개정은 동 조례 제 11장(보칙과 부칙) 제 45조(개정) ‘본 조례를 개정하려면 본 위원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에 의거, 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개정할 수 있다.
질의 3해석 : 부득이하게 2020년도 목사고시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총회고시위원회 조례 제 11장(보칙과 부칙) 제 43조(보완) ‘본 조례의 미비 사항은 본 위원회 결의로 정한다.’에 의거, 고시위원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과 코로나19감염병 사태와 같은 국가 재난 시에 한 한다.
참고 : 이미 금번 ‘코로나19’ 감염병 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정기노회 일정변경,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 등을 시행하고 있음.
질의 내용 :
질의 1. 목사고시 일정을 7월 이후로 진행할 경우, 고시위원회 조례 제5장 제12조(목사고시 중 필답고사는 매년 4월 또는 5월, 6월 중에 실시한다)를 전체회의를 통하여 개정해야 합니다. 제11장 제45조 (본 조례를 개정하려면 본 위원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질의 2. 절차에 따라 총회 인준 후 개정안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급박한 처리가 요청되는 예외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조례 제5장 제12조에 대한 개정안을 고시위원회 임원회에서 결의한 후 실행위원회, 전체회의를 카톡을 통해 표결하여 진행했을 때 그 개정안의 대해 규칙부와 총회임원회에서 개정을 허락해줄 수 있는지 대한 여부입니다.
질의 3.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목사고시를 7월 이후로 진행할 수 있는 제3의 방안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0. 서울동노회장 민경운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101-90호 / 서울동노회 임원선거에 대한 규칙 해석 질의 요청(2020.3.13.)”
해석 : 노회 결의로 제정, 개정된 노회규칙은 강제규정이다. 그리고 서울동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의 시행은 “사무국-374 / 규칙질의 해석결과 통보(2020.2.11.)”로 갈음한다.
질의 내용 :
질의 : 서울동노회의 노회 규칙 제4장 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 “2. 노회장은 현직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하되, 5년마다 장로 전, 현직 부노회장 중에서 투표 과반수로 선출하며(생략)” 가 규정하고 있는 5년은 임의규정인지 아니면 강행규정인지요?
11. 안양노회장 김재용 목사가 제출한 “안양노회20-19 / 공로목사 추대 건(2020.4.8.)”
해석 : 노회 규칙 개정은 노회 본회의 결의 절차를 통하여 규칙 개정을 결의한 후에 노회 규칙부가 개정(안)을 작성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고 결의해야 한다.
질의 내용 : 규칙부가 노회에 보고하는데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 현행 노회규칙-제 35조(공로목사 추대) 본 노회에 지 교회 시무 20년 이상 된 목사로서 은퇴할 때 노회장을 역임한 목사는 본 노회 공로 목사로 추대하고, 노회장을 역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로가 지대한 목사는 임원회의 헌의로 본회가 허락하여 공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안양노회 규칙부(개정안)-제 35조(공로목사 추대) 본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로서 은퇴할 때 노회장을 역임한 목사는 본회 공로 목사로 추대하고, 노회장을 역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로가 지대한 목사는 임원회의 헌의로 본회가 결의하여 공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참고사항-총회헌법 제 5장(목사) 제 27조 9항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공로가 있는 목사가 노회에서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다.
위의 내용은 노회규칙-보칙 개정 헌의서(별지)를 시찰회 경유 규칙부로 이관되었기에 규칙부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관한 보충설명-안양노회20-19(2020.4.8.) 질의 내용의 핵심은 노회 한 회원이 시찰회를 경유하여(시찰회 안이 아님) 규칙부로 규칙개정 발의안을 올렸습니다. 노회(본회)에서 개정하고자 결의를 안 했는데, 자구를 만들어 본회에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냐? 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규칙부에서 시찰회의 규칙개정 안을 받아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 노회 규칙은 이렇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노회 본회에서 보고했을 때, 노회 본회에서 규칙을 개정하고자 결의하면 그때 규칙부가 개정 문구(안)을 만들어 그 다음 노회 때 보고하고, 노회 본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노회 본회에서 개정하기로 결정도 안 했는데 규칙부가 개정문구를 만들어 규칙부가 보고할 수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12.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1880 / 제 105회 총회 일정 단축 관련 질의(2020.6.19.)”
질의 1 해석 : 총회 헌법 제88조 및 총회 규칙 제40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하되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등 국가 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총회 임원회 결의로 명시 규정 4일 이내로 조정할 수 있고, 이때 마지막 날 폐회 시간 규정 적용은 예외로 한다.
질의 2 해석 : 본 조항은 회원의 기본권행사, 헌법 및 제법규의 제(개정), 인사문제 등 중요 사항 관련 규정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진행(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제3항
질의 내용 :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와 방역당국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습니다. 다행히 국내의 코로나 19 확산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난 2020. 5. 6. 방역지침의 강도를 ‘생활 방역’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하여 일상생활로 전환할 준비를 조심스럽게 시작하였으나 최근의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하여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 총회도 방역 당국과 정부의 방역 지침에 계속 협력하는 동시에 새로운 상황에 적절한 지침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총회임원회는 제 104-10차 회의에서 오는 9월 21일에 예정된 제 105회 총회 회무 진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면서 총회 규칙부의 해석을 받아 시행함이 적합하다고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심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총회 규칙’ 제 40조 제 2항 (총회의 기간은 4일 이내로 하고, 마지막 날 오전 중으로 폐회한다)에 근거하여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제 105회 총회 일정을 1박 2일, 2박3일, 또는 당일(1일)로 일정을 단축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제 3항(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규칙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3. 서울서남노회장 윤병수 목사가 제출한 “서울서남 제93-257호 / 총회 규칙부 질의 건(2020.7.7.)”
질의 1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 제6조, 제8조 1항에 근거하여 개회시간부터 1시간이다.(이때 한 시간은 개회를 가능하게 하는 보완 규정으로 최소한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질의 2 해석 : 서기가 회원을 점명(호명)했을 경우 대답함으로 출석을 인정한다.
질의 3 해석 : 노회(본회)의 허락(결의)시 가능하다.
질의 4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불가하다.
질의 5, 6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1항 및 3항에 의거 불가하다.
질의 1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8조 “개회시간이 되었어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산회한다”에서 노회 성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한 시간은
1) 회무 개시 시간으로부터 1시간을 의미하는지요?
2) 개회성수 미달을 확인한 시간부터 1시간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2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에 “개회시간이 되면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회원을 점명케 하여 개회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회원 ‘점명’에 대하여
1) 노회원이 회의장에 앉아 있다면 본인이 대답하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2) 노회원이 출결 호명에 대답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3) 출석을 부를 때 “예”라는 대답 대신 “아니오”로 대답한 사람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4) 출석을 부를 시 회의장 강단을 점거하여 올라와 있는 노회원의 경우 대답을 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요?
질의 3 : 총회는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조, 제4조 회원점명을 폭넓게 해석하여 바코드로 점명을 대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노회도 총회처럼 “노회장소 입장 시 바코드 체크로 출석을 확인하기로 한다.”고 임원회가 결의하여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질의 4 :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노회장소 입장 시 발열체크를 하고 있는데 타 노회에서 회원 출석을 이 발열체크표로 출석을 대신하는 노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1) “발열체크 표로 출석을 인정하기로 한다.”고 임원회(혹은 규칙부와 협의)가 결의하면 발열체크표로 출석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질의 5 : 노회가 두 번 산회 된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해 물리적으로 선교목사와 유학목사는 노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귀국한다고 해도 자가 격리를 2주간 해야 합니다)
1)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노회 임원회(규칙부와 협의)가 이번 노회에 한하여 선교목사와 유학목사를 개회 정족수에서 유예하기로 한다면 이같이 결정하여 진행하여도 무방한지요?(단, 미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분이 참석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질의 6 :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저질환자 및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제로 노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노회원들이 있습니다(실제 지난 6월 23일 노회 시 본 노회소속 OO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1) 기저질환자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임원회(규칙부와 협의)에서 “참석하지 못하는 노회원이 위임장(진단서 포함)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로 결의하면 노회출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14. 서울동남노회 부노회장 손왕재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78-067호 / 김수원 노회장의 부전지 사용에 대한 질의 건(2020.7.9.)”
해석 : 노회 결의대로 헌의하면 된다.
질의내용 : 제 78회 정기노회에서 총회 헌의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헌의하자는 성안에 대해 찬성 95명, 반대 64명으로 원안대로 헌의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나 여기에 자기의 의견과는 다르니 자기의 부전지를 주장을 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 부전지 사용에 대하여
정기회의 중 총회 헌의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여 찬성 95명, 반대 64명으로 ‘원안대로 헌의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노회장(또는 개인입장)이 이 헌의안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이미 회의석상에서 충분히 밝혔음에도, 투표의 결과가 자기의 의견과 다르므로 부전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이 올바른지?
질의 2 : 부전지 사용할 수 없는데 사용을 했다면 그 행동에 대하여
1) 부전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결의된 회의 결과에 대하여 노회장이 부전지를 노회에 접수하여 그 부전지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당한지?
2) 또한 정당하지 않다면 제재의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 군산노회장 서상옥 목사가 제출한 “제81-38호 / 총회 총대 선출에 대한 질의 건(2020.7.10.)”
해석 : 총회총대는 노회(본회)에서만 선출할 수 있다.
참고 : 1. ‘총회 헌법’ 제77조 8항 :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2.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제3항 :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3. ‘군산노회 선거조례’ 제5조 1항, 2항, 3항 :
1) 총회총대는 당연직(노회장, 서기, 회계)을 제외하고 춘계정기노회 본회에서 회원의 직접선거(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2) 총대후보자는 노회 개회 20일까지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총대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선출은 다득표순으로 한다.
질의내용 :
질의 1 : 군산노회는 총대 5명과 후보 한명을 정하고 노회에서 결의하였는데, 폐노회 후 총대가 사임하고 후보자도 사임하였을 경우, 노회 규칙 제11조 제9항의 ①에 의거 노회 임원회에서 총대를 보선한 것이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2 : 만일 노회 임원회가 노회 규칙 제11조 제9항의 ①에 의거 총대를 보선할 수 있다면, 노회규칙에는 총대후보로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후보도 되지 못하고 떨어진 사람을 차순으로 정하라는 규칙이 없으므로, 노회 임원회에서 총대후보자가 아닌 자를 총대로 선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6. 광주동노회장 이성기 장로가 제출한 “광동제24-109호 / 교회 정관 제정 시 상위법과의 관계 질의(2020.8.4.)”
질의 1, 2 해석 : 총회 헌법대로 하면 된다.
참고 : ‘헌법시행규정’ 제3조(적용범위) 1항, 2항, 3항, 4항 :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서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3.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
4. 헌법과 이 규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교단에 소속된 자와 이 법에서 본 교단 소속으로 인정하는 자이다. 단, 외국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본 교단 소속 교회(기관)의 직원이나 혹은 종교적 이유로 귀국치 못하는 자가 본 교단 소속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교회에 지권으로 봉사할 때도 적용된다.
질의 3 해석 : 총회가 제정한 교회 표준정관을 참고하면 된다.
질의내용 : 교회 정관 제정 시 상위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오니 총회 규칙부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 교회정관을 제정할 시 총회 상위법을 초월하여 입법이 가능한가? (예 : 장로임기 7년, 사역 장로, 장로 제비뽑기 등)
질의 2 : 총회법을 위반할 시 전체가 무효가 돠는가?
질의 3 : 총회에서 제정한 정관을 개 교회에서 도입할 시 유의점(시행세칙 준비)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합니다.
17.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3330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 및 추가 질의(2020.8.28.)”
해석 : 총회임원회가 헌법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판단과 해석을 의뢰하였으므로 규칙부는 심의 할 수 없다.
질의 내용 :
1. 귀 규칙부의 “사무국-3315 / 규칙 질의 해석 보고(2020.8.28)”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제출한 규칙 해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재심의 요청하니 현재의 코로나19 비상시국을 감안하여 재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회 규칙부의 역할과 임무에 근거한 규칙 해석을 이해하지만 현재의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을 전제로 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 국가재난인 코로나19 비상시국하에서는 총회의 제 규칙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조건이 성립되며, 총회규칙 제 8조(임원의 임무) 제 1항(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헌법 정치 제 12장 제 87조에 규정된 총회의 직무를 통할한다)에 의거하여 이처럼 유례없는 국가재난하에서의 총회 회집과 진행의 최종 집행은 총회장 행정조치로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총회임원회는 제 12-1차 회의(2020.8.26.)를 통하여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 105회 총회 진행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안을 모색중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초안을 시행 준비중에 있음을 참고하셔서 재심의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8월 23일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실내에서 50인 이상의 모임, 집합이 금지된 상태이고 이 조치는 9월 21일로 예정된 제 105회 총회기간에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총회 규칙부의 질의해석에 근거하여 제 105회 총회 일정을 2일간 일정<9월 21일 - 9월 22일>에서 1일 (9월 22일 오후 1시–오후 5시) 일정으로 조정한다.
2) 제 105회 총회 장소는 예정된 도림교회(회무진행 중앙본부)와 전국의 약 35개 교회(회무 생중계 동영상 송수신 가능 교회)에서 회집하고(코로나 19 방역 조치 2단계를 전제로 함), 제 105회 총대들은 노회별로 전국의 35개 교회에 각 노회별로 공동으로 회집, 출석하여 회무를 진행하되, 도림교회(회무진행 중앙본부)에서 총회 임원들과 지역 노회 소속 총대 등 회집 가능 인원이 회무를 진행하고 전국의 35개 교회와 총회 회무진행 화상회의 시스템을 연결하여 상호 중계 및 동영상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무진행을 전국에서 공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임원선거 및 인사문제 인준 등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1조 와 제 3조 제 3항과 총회임원선거조례 제 2조 5항에 의거하여 각 회의 회집 장소에서 기표소를 설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시행한다.
3. 또한 제 105회 총회 진행과 관련하여 화상회의가 불가하여 온라인 총회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고심하셔서 해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 신학교육부장 곽재욱 목사가 제출한 “교육자원부-1065 / 개방(유지)이사 선임 시 연령 조건에 대한 질의(2020.9.3.)”
해석 :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개방이사의 경우 해 이사회가 결정하면 된다.
질의 내용 :
1. 학교법인 한일신학(한일장신대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온 “개방이사 선임 연령조건에 대한 질의” 관련입니다.
2. 총회신학교육부 임원회는 총회의 지난 제91회, 제92회, 제97회 총회(해석)보고들을 참고하여 논의한 결과, 총회파송 이사 외 개방이사나 유지이사의 연령 또한 70세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2020.9.3. 총회신학교육부 임원회).
3. 그러나 총회산하 법인에서 규칙에 대한 질의요청이 있으므로 총회 규칙부에 신학교육부의 의견을 담아 해석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방이사 선임 연령조건에 대한 질의(발송처-학교법인 한일신학, 2020.9.1.) :
학교법인 한일장신대학에서 이사회를 하던 중 개방이사 연임(중임)과 관련하여 의논하던 중 4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연임(중임)할 수 없다, 있다로 논쟁이 있어 이를 아래와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단 : 우리학교 이사회(2020.8.25.) 회집하여 안건을 처리 중에 개방이사 연임 건을 다루면서 ①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9개월 여 부족) 정년하는 사람은 연임할 수 없다는 의견과 ②개방이사는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40여분 논쟁 끝에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듣고 처리하기로 하여 이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1 :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하라고 하였는데,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도 선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 2 : 총회법, 총회 규칙, 학교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도 “총회 이사파송 조례”에 따라 시행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해야 되는가요?
질의 3 : 정관에 개방이사 연임(중임)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을 때, 4년 임기 중 70세가 넘는 경우, 총회 이사파송 규정을 따라 허락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이사회의 결의로 허락할 수 있습니까?
19. 선거관리위원장 이현범 장로가 제출한 “사무국-3455 /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 관련 질의(2020.9.7.)”
해석 : 제105회 총회 선거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총회 임원회에서 처리하면 된다.
질의 내용 : 제105회 총회가 37개의 거점지역 교회로 분산하여 회집하는 온라인 총회로 결정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3장(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3항 가. 투,개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총회로 인해 37개의 거점지역 교회로 분산하여 회집하는 경우 온전히 선거관리위원으로 만으로 투,개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노회의 노회장과 서기로 하여금 선거업무 요원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지
질의 2) 또한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시 각 후보자 측의 참관인이 필요한데 37개 거점지역의 총대 중에 목사 총대 1인, 장로 총대 1인을 후보자 측에서 지명하여 참관인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지
20. 제주노회장 박영철 목사가 제출한 “제노제 152-61호 / 규칙 해석 요청(2020.8.3.)”
해석 : “제10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6번 : 포항노회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 : 1.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 규칙부의 유권 해석을 요청합니다
가. 제주노회 정기노회 일정 단축에 관한 유권 해석 질의
질의 : 문자 메시지로 인한 의사 표시는 적법성이 결여 되어 소수의 의견에 따라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21. “사무국-3554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협조 요청(2020.9.11.)” - 대한예수교장로회 돌베개교회 유승기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3102 / 총회 총대에 관련된 총회 규칙부 질의의 건(2020.8.12.)”
질의 1 해석 : 총회 총대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노회 임원회가 총대로 선임할 수 없다.
질의 2 해석 : 노회 본회의에서 선출, 선포한 예비 후보 1명만 유효하고 예비후보 2순위 이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질의 1 : 총회총대 사퇴자가 있을 경우 노회 임원회에서 미진한 안건으로 여기고, 총대선거 후보등록도 하지 않고 선거도 거치지 않은 사람을 총대로 선임할 수 있습니까?
질의 2 : 노회 선관위에서는 선거결과를 보고하면서 총대 예비후보로 4명의 명단을 다득표순으로 올렸는데, 노회석상에서는 그중에서 1명만 예비후보로 발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노회 임원회에서는 예비후보 2순위부터는 총대 이양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럴 경우 예비후보 2순위자는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1.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4040 / 총회 별정직 인선 절차 관련 질의(2019.10. 28.)”
질의1 해석 : 총회 규칙 부칙 제2조 2항 ‘총회본부기구개편을 위해 다음의 경과 조치를 시행한다 중, 3호 시행 첫 회기(제105회기)를 각처 업무개시 원년으로 하고, 각 처 총무(별정직 직원)의 선임은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의 선임 절차에 따른다.’에 의거, 기구개편에 따르는 별정직 직원의 선임은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따라서
1. 총회 규칙 제31조(인사위원회구성) 1항 ‘제1인사위원회 : 위원장은 직전 총회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총회 서기, 총회 각 상임부장 및 위원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장, 재판국장은 제외한다.’에 의거, 감사위원장, 재판국장은 제외한다.
2.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3호‘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장로), 총회서기, 사무총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후 사무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1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단 초임은 복수로 추천한다.’에 의거, 제1인사위원회내에 추천(복수)소위원회를 구성한다.
3. 동 4호 ‘재적 과반수 출석에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총회임원회가 인준하여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임명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에 의거, 제1인사위원회 의사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이고, 의결 정족수는 재석 과반수 이다.
4. 동 7호 ‘총회본부, 산하 기관 등의 별정직(사장, 총무) 채용에 응모하는 해 기관 직원은 동일 기관 별정직 응모 시에는 그 직임을 사직하여야 한다.’를 적용하여 추천, 심사, 선임 하여야 한다.
단. 사직서는 소위원회 심사 개시 직전까지 제출하고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직(퇴직) 처리는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회임원회가 선임 인준한 후에 처리하면 된다.
이유 : 1. 인선절차와 시행은 엄격한 감사와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
2. 5개처로 개편됨에 따라 특정 부, 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없다.
3. 복수 추천 시 의결 정족수를 재적 과반수로 할 경우 선임이 무산될 경우가 빈번할 수 있다.
4. 선임자와 낙선자가 함께 근무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제101회기 정책기획 기구개혁위원회 청원사항)
질의2 해석 : 질의1 해석으로 해당사항 없음.
질의 내용 :
질의 1. 제103회 총회는 규칙부 보고시 결의한 제31조(인사위원회 구성) 1항에서 제1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감사위원장과 재판국장을 제외하도록 개정 결의한 조문,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에서 해 부 또는 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제 1인사위원회 소위원회의 추천절차로 개정 결의한 조문,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수 찬성”에서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 결의한 조문, 별정직 응모 해당 총회 및 기관직원은 동일기관 별정직 응모시 현 직임을 사직하도록 개정 결의한 조문 등의 시행은 제 103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에 따라 이번 제 104회기 내에서 진행하려는 별정직 선임절차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만일 적용할 수 없다면 현 총회 규칙의 별정직 선임 절차와 배치되는 총회본부기구개편에 따른 5개처 총무 선임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4596 / 총회 별정직 인선 절차 관련 질의(2019.12. 6.)”
질의 1 해석 :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4)호”, “동 부칙 제 2조(경과규정) 2항 1),3),5),6)호” 및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에 의거, 금 회기에 새로 선임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임기 개시 기산일은 제 105회 총회 폐회일(2020년 9월 24일)이 된다.
따라서 별정직(신임 총무) 선임후 임기 개시일까지 선임자 업무 분담은 총회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질의 2 해석 :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5)호”, “동 부칙 제 2조(경과규정) 2항 1),3),6)호” 및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에 의거, 금 회기 신임 총무 응모자는 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라야 한다.
질의내용 : 총회 제 1인사위원회는 귀 규칙부 실행위원회가 규칙 해석하여 통보한 “사무국-4307 / 규칙 질의 해석 결과 통보(2019. 11. 18)”에 따라 제 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등 총회본부 5개처 총무를 인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선절차상 세밀한 규칙 해석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해석하여 그 결과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 개정 총회규칙 제 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4)에 “재적과반수 출석에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총회 임원회가 인준하여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임명하고 차기총회에 보고한다”로 명시하고 있는데 새로 인선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임기 개시 기산일은 총회 임원회가 인준한 일자 부터인지 아니면 총회에 보고한 일자 부터인지 여부.
질의 2 : 개정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5)에 “별정직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단, 임기 4년 만료 전에 정년 65세가 도래하는 자는 최초 선임 및 연임 청원을 할 수 없다”로 명시하고 있고, 개정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 1항에 “해임일은 상반기에 생일이 있는 자는 6월 말일에, 하반기에 생일이 있는 자는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별정직은 정년이 되는 해의 9월 총회 폐회 시를 정년퇴임 시기로 하고, 그 임기가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 인준을 요청할 수 없다. <총회 규칙 제4장 제28조 2항>”로 명시하고 있는데, 위 질의 1)의 임기 개시 기산일에 부합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정년 65세의 시한이 언제인지 그 날자의 확인.
3.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1-13 / 질의의 건(2019.11.12.)”
해석 : 노회 규칙상 서기의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의 겸임은 가하나 서기의 직무상 겸임하지 않도록 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내용 : 본 충남노회 노회서기(총회 전문과정 수료)가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아래의 충남노회 규칙을 참고하시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충남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2조(임원의 임무) 3. 서기 나항 서기는 부원, 당연직 이외의 위원 및 이사가 될 수 없다.
질의 2. 충남노회 규칙 제5장(부서,위원회 및 기관) 제14조(부서의 선정) 2. 부원은 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이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단, 특별위원회와 정기위원회, 당연직과 법학사는 예외로 하고 감사위원은 모든 부서와 위원회에 예속할 수 있다.
질의 3. 충남노회 규칙 제5장(부서,위원회 및 기관) 17조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20인) 당연직 노회장, 국내외선교부장, 농어촌군경교정선교부장, 노회 부회계, 재정부장 및 시찰별 전문위원 1인,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하며 교회성장운동 및 노회교회동반성장을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4. 서울동노회장 민경운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101-52호 / 노회장 및 노회 댓수와 노회 회기 및 장로 노회장 선출 시기에 대한 규칙 해석 요청(2020.1.9.)”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가 정상적으로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회기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노회 회기 및 노회장 대수의 산입도 자동 중단된다.
따라서 귀노회 회기 및 노회장 대수는 사고노회 전 제94회기, 제95회기 및 제47대에서 정상적으로 노회가 개회되어 임원이 선출된 때로부터 제96회기 제48대가 된다.
이유 : 현재 총회 회기 및 총회장 대수도 일제강점기와 6.25동란 중에 4회가 중단되었으나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기산하고 있다. (참고-현재 총회회기는 제104회기이고 총회창립은 108주년이다.)
질의 2 해석 : 1. “헌법 제75조(노회임원선출) 노회임원 선출은 노회규정에 따라 선출하면 된다.”
2. 귀 “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6조(선거및임기) 제2항”을 살피건대 ‘5년마다’의 의미는 노회장 5대 및 10회기(1년X2회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고노회기간 동안 1년 3개월은 회기가 정지되는 바, 노회장 5대 및 10회기가 경과하는 2021년 가을 정기노회시 선출하면 된다.
이유 : “헌법 제75조(노회임원선출)” ‘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 및 질의1해석에 따라 귀 노회가 제47대(93,94회기)에 장로노회장이 선출되었다면 제52대(103,104회기) 노회장이 되는 2021년 가을 정기노회가 그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 서울동노회는 2016년 4월 19일(화) 제94회 봄노회로부터 목사안수 문제로 인해 노회원들의 의견이 분열되어 8번이나 산회가 되어서 노회행정이 마비되고 목사안수 및 장로임직을 하지 못하는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 2일까지 사고노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총회 수습전권위원회의 각별한 수고와 노력으로 2018년 4월 2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회된 수습노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하고 정상화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울동노회는 노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회 분립이 이루어져서 서울동북노회와 서울동노회로 분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동노회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평안합니다. 이런 중에 아래의 두 가자를 질의하오니 바르고 빠른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1. 본 노회가 사고노회가 될 때에 노회장과 노회 임원의 댓수는 제47대입니다. 이 때 노회 회기는 제94회기였습니다. 그리고 1년 3개월 정도의 사고노회 기간을 거친 다음 수습노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한 다음에 당시 노회장과 노회 임원을 제49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다음 노회장을 제50대, 현재의 노회장을 제51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고노회 기간 임원 선출을 하지 못하였지만 제48대라고 명명하고 제95회기, 제96회기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노회장과 임원의 댓수는 사람을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사고노회가 되면 모든 노회의 사무가 정지되는 것인대 사고노회 때에 노회장과 노회 임원을 선출하지 못했는대 제48대라고 하며 노회 회기를 계산하는 것이 옳은지요? 아니면 사고노회 시기는 계산하지 않고 한 대(代)씩 앞당겨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의 2. 서울동노회는 노회 규칙 제4장 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은 “2. 노회장은 현직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하되, 5년마다 장로 전․현직 부노회장 중에서 투표 과반수로 선출하며,(생략)”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0월 가을노회에서 제47대 노회장으로 장로노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5년마다 장로 노회장을 선출한다는 노회 규칙을 따르면 올해 2020년 10월 가을노회 때에 장로 노회장을 선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5년마다 장로 노회장을 선출한다는 노회 규칙은 사고노회가 될 경우는 고려하지 않은 규칙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노회가 되면서 노회 사무가 중지된 일 년도 5년 속에 포함시켜서 올해(2020년) 가을 노회에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사고노회 기간 일 년은 5년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내년(2021년) 가을 노회에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5. 제1인사위원장 림형석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275 / 별정직 인선 절차에 관한 질의(2020.1.31.)”
해석 : 복수로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원자가 없을 경우 해부서인 제1인사위원회(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단, 단수 추천인 경우에도 반드시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별정직원선임) 4)호”에 의거하여 선임해야 한다.
질의내용 : 제1인사위원회에서는 제103회 총회 결의에 따라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 등 총회본부 5개처 총무 인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총무 인선을 공고하여 2020년 1월 29일자로 지원 서류를 마감하고 심의한 결과, 행정재무처 총무 지원자는 1명만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개정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3항은 “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 장로), 총회 서기, 사무총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후 사무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1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다. 단 초임은 복수로 추천한다” 로 명시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지원자가 1명인 행정재무처의 경우 단독후보로도 추천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아니면 다시 공고하여 지원자를 추가한 후 복수로 추천을 해야 하는지
질의3) 만일 재공고하였음에도 추가 지원자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7.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701 / 코로나 19로 인한 노회개회연기 관련 규칙질의(2020.3.9.)”
해석 : 총회 임원회는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에 대한 총회 규칙부 해석을 참고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노회 소집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질의 :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예정되어 있는 전국 68개 노회의 춘계 정기노회 소집이 성도들과 사회의 염려를 심화시킬 여지가 있으므로 총회 임원회 결의로 총회장 행정지시를 통해 춘계 정기노회 소집을 일정기간동안 연기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1-69 / 정기노회 개최에 따른 질의의 건(2020.3.10.)”
해석 : 총회 헌법 제 74조(노회원의 자격)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1항, 3항에 의거, 정기노회 시 노회원 참석 범위를 임의로 조정하여 노회를 개최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1항, 3항:
1항 : 이 규칙에서 회원이라 함은 이 규칙 제 1조에 규정한 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3항 :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 내용 :
질의 : 코로나 19 사태가 계속 진행될 경우, 제142회 정기노회(2020.4.13.-14.)를 노회회관에서 하되, 참석범위는 노회 임원, 전 노회장, 전 부노회장, 노회 실행위원회, 각 시찰위원회 임원,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 임원이 참석하여 정기노회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노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기노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 고시위원장 신영균 목사가 제출한 “교육자원부-273 / 목사고시 진행 절차 및 회의 효력에 관한 질의(2020.3.30.)”
질의 1, 2해석 : 총회 고시위원회 조례 개정은 동 조례 제 11장(보칙과 부칙) 제 45조(개정) ‘본 조례를 개정하려면 본 위원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에 의거, 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개정할 수 있다.
질의 3해석 : 부득이하게 2020년도 목사고시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총회고시위원회 조례 제 11장(보칙과 부칙) 제 43조(보완) ‘본 조례의 미비 사항은 본 위원회 결의로 정한다.’에 의거, 고시위원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과 코로나19감염병 사태와 같은 국가 재난 시에 한 한다.
참고 : 이미 금번 ‘코로나19’ 감염병 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정기노회 일정변경,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 등을 시행하고 있음.
질의 내용 :
질의 1. 목사고시 일정을 7월 이후로 진행할 경우, 고시위원회 조례 제5장 제12조(목사고시 중 필답고사는 매년 4월 또는 5월, 6월 중에 실시한다)를 전체회의를 통하여 개정해야 합니다. 제11장 제45조 (본 조례를 개정하려면 본 위원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질의 2. 절차에 따라 총회 인준 후 개정안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급박한 처리가 요청되는 예외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조례 제5장 제12조에 대한 개정안을 고시위원회 임원회에서 결의한 후 실행위원회, 전체회의를 카톡을 통해 표결하여 진행했을 때 그 개정안의 대해 규칙부와 총회임원회에서 개정을 허락해줄 수 있는지 대한 여부입니다.
질의 3.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목사고시를 7월 이후로 진행할 수 있는 제3의 방안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0. 서울동노회장 민경운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101-90호 / 서울동노회 임원선거에 대한 규칙 해석 질의 요청(2020.3.13.)”
해석 : 노회 결의로 제정, 개정된 노회규칙은 강제규정이다. 그리고 서울동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의 시행은 “사무국-374 / 규칙질의 해석결과 통보(2020.2.11.)”로 갈음한다.
질의 내용 :
질의 : 서울동노회의 노회 규칙 제4장 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 “2. 노회장은 현직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하되, 5년마다 장로 전, 현직 부노회장 중에서 투표 과반수로 선출하며(생략)” 가 규정하고 있는 5년은 임의규정인지 아니면 강행규정인지요?
11. 안양노회장 김재용 목사가 제출한 “안양노회20-19 / 공로목사 추대 건(2020.4.8.)”
해석 : 노회 규칙 개정은 노회 본회의 결의 절차를 통하여 규칙 개정을 결의한 후에 노회 규칙부가 개정(안)을 작성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고 결의해야 한다.
질의 내용 : 규칙부가 노회에 보고하는데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 현행 노회규칙-제 35조(공로목사 추대) 본 노회에 지 교회 시무 20년 이상 된 목사로서 은퇴할 때 노회장을 역임한 목사는 본 노회 공로 목사로 추대하고, 노회장을 역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로가 지대한 목사는 임원회의 헌의로 본회가 허락하여 공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안양노회 규칙부(개정안)-제 35조(공로목사 추대) 본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로서 은퇴할 때 노회장을 역임한 목사는 본회 공로 목사로 추대하고, 노회장을 역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로가 지대한 목사는 임원회의 헌의로 본회가 결의하여 공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참고사항-총회헌법 제 5장(목사) 제 27조 9항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공로가 있는 목사가 노회에서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다.
위의 내용은 노회규칙-보칙 개정 헌의서(별지)를 시찰회 경유 규칙부로 이관되었기에 규칙부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관한 보충설명-안양노회20-19(2020.4.8.) 질의 내용의 핵심은 노회 한 회원이 시찰회를 경유하여(시찰회 안이 아님) 규칙부로 규칙개정 발의안을 올렸습니다. 노회(본회)에서 개정하고자 결의를 안 했는데, 자구를 만들어 본회에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냐? 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규칙부에서 시찰회의 규칙개정 안을 받아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 노회 규칙은 이렇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노회 본회에서 보고했을 때, 노회 본회에서 규칙을 개정하고자 결의하면 그때 규칙부가 개정 문구(안)을 만들어 그 다음 노회 때 보고하고, 노회 본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노회 본회에서 개정하기로 결정도 안 했는데 규칙부가 개정문구를 만들어 규칙부가 보고할 수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12.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1880 / 제 105회 총회 일정 단축 관련 질의(2020.6.19.)”
질의 1 해석 : 총회 헌법 제88조 및 총회 규칙 제40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하되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등 국가 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총회 임원회 결의로 명시 규정 4일 이내로 조정할 수 있고, 이때 마지막 날 폐회 시간 규정 적용은 예외로 한다.
질의 2 해석 : 본 조항은 회원의 기본권행사, 헌법 및 제법규의 제(개정), 인사문제 등 중요 사항 관련 규정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진행(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제3항
질의 내용 :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와 방역당국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습니다. 다행히 국내의 코로나 19 확산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난 2020. 5. 6. 방역지침의 강도를 ‘생활 방역’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하여 일상생활로 전환할 준비를 조심스럽게 시작하였으나 최근의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하여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 총회도 방역 당국과 정부의 방역 지침에 계속 협력하는 동시에 새로운 상황에 적절한 지침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총회임원회는 제 104-10차 회의에서 오는 9월 21일에 예정된 제 105회 총회 회무 진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면서 총회 규칙부의 해석을 받아 시행함이 적합하다고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심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총회 규칙’ 제 40조 제 2항 (총회의 기간은 4일 이내로 하고, 마지막 날 오전 중으로 폐회한다)에 근거하여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제 105회 총회 일정을 1박 2일, 2박3일, 또는 당일(1일)로 일정을 단축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제 3항(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규칙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3. 서울서남노회장 윤병수 목사가 제출한 “서울서남 제93-257호 / 총회 규칙부 질의 건(2020.7.7.)”
질의 1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 제6조, 제8조 1항에 근거하여 개회시간부터 1시간이다.(이때 한 시간은 개회를 가능하게 하는 보완 규정으로 최소한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질의 2 해석 : 서기가 회원을 점명(호명)했을 경우 대답함으로 출석을 인정한다.
질의 3 해석 : 노회(본회)의 허락(결의)시 가능하다.
질의 4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불가하다.
질의 5, 6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1항 및 3항에 의거 불가하다.
질의 1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8조 “개회시간이 되었어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산회한다”에서 노회 성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한 시간은
1) 회무 개시 시간으로부터 1시간을 의미하는지요?
2) 개회성수 미달을 확인한 시간부터 1시간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2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에 “개회시간이 되면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회원을 점명케 하여 개회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회원 ‘점명’에 대하여
1) 노회원이 회의장에 앉아 있다면 본인이 대답하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2) 노회원이 출결 호명에 대답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3) 출석을 부를 때 “예”라는 대답 대신 “아니오”로 대답한 사람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4) 출석을 부를 시 회의장 강단을 점거하여 올라와 있는 노회원의 경우 대답을 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요?
질의 3 : 총회는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조, 제4조 회원점명을 폭넓게 해석하여 바코드로 점명을 대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노회도 총회처럼 “노회장소 입장 시 바코드 체크로 출석을 확인하기로 한다.”고 임원회가 결의하여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질의 4 :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노회장소 입장 시 발열체크를 하고 있는데 타 노회에서 회원 출석을 이 발열체크표로 출석을 대신하는 노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1) “발열체크 표로 출석을 인정하기로 한다.”고 임원회(혹은 규칙부와 협의)가 결의하면 발열체크표로 출석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질의 5 : 노회가 두 번 산회 된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해 물리적으로 선교목사와 유학목사는 노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귀국한다고 해도 자가 격리를 2주간 해야 합니다)
1)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노회 임원회(규칙부와 협의)가 이번 노회에 한하여 선교목사와 유학목사를 개회 정족수에서 유예하기로 한다면 이같이 결정하여 진행하여도 무방한지요?(단, 미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분이 참석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질의 6 :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저질환자 및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제로 노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노회원들이 있습니다(실제 지난 6월 23일 노회 시 본 노회소속 OO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1) 기저질환자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임원회(규칙부와 협의)에서 “참석하지 못하는 노회원이 위임장(진단서 포함)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로 결의하면 노회출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14. 서울동남노회 부노회장 손왕재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78-067호 / 김수원 노회장의 부전지 사용에 대한 질의 건(2020.7.9.)”
해석 : 노회 결의대로 헌의하면 된다.
질의내용 : 제 78회 정기노회에서 총회 헌의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헌의하자는 성안에 대해 찬성 95명, 반대 64명으로 원안대로 헌의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나 여기에 자기의 의견과는 다르니 자기의 부전지를 주장을 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 부전지 사용에 대하여
정기회의 중 총회 헌의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여 찬성 95명, 반대 64명으로 ‘원안대로 헌의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노회장(또는 개인입장)이 이 헌의안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이미 회의석상에서 충분히 밝혔음에도, 투표의 결과가 자기의 의견과 다르므로 부전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이 올바른지?
질의 2 : 부전지 사용할 수 없는데 사용을 했다면 그 행동에 대하여
1) 부전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결의된 회의 결과에 대하여 노회장이 부전지를 노회에 접수하여 그 부전지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당한지?
2) 또한 정당하지 않다면 제재의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 군산노회장 서상옥 목사가 제출한 “제81-38호 / 총회 총대 선출에 대한 질의 건(2020.7.10.)”
해석 : 총회총대는 노회(본회)에서만 선출할 수 있다.
참고 : 1. ‘총회 헌법’ 제77조 8항 :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2.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제3항 :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3. ‘군산노회 선거조례’ 제5조 1항, 2항, 3항 :
1) 총회총대는 당연직(노회장, 서기, 회계)을 제외하고 춘계정기노회 본회에서 회원의 직접선거(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2) 총대후보자는 노회 개회 20일까지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총대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선출은 다득표순으로 한다.
질의내용 :
질의 1 : 군산노회는 총대 5명과 후보 한명을 정하고 노회에서 결의하였는데, 폐노회 후 총대가 사임하고 후보자도 사임하였을 경우, 노회 규칙 제11조 제9항의 ①에 의거 노회 임원회에서 총대를 보선한 것이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2 : 만일 노회 임원회가 노회 규칙 제11조 제9항의 ①에 의거 총대를 보선할 수 있다면, 노회규칙에는 총대후보로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후보도 되지 못하고 떨어진 사람을 차순으로 정하라는 규칙이 없으므로, 노회 임원회에서 총대후보자가 아닌 자를 총대로 선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6. 광주동노회장 이성기 장로가 제출한 “광동제24-109호 / 교회 정관 제정 시 상위법과의 관계 질의(2020.8.4.)”
질의 1, 2 해석 : 총회 헌법대로 하면 된다.
참고 : ‘헌법시행규정’ 제3조(적용범위) 1항, 2항, 3항, 4항 :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서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3.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
4. 헌법과 이 규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교단에 소속된 자와 이 법에서 본 교단 소속으로 인정하는 자이다. 단, 외국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본 교단 소속 교회(기관)의 직원이나 혹은 종교적 이유로 귀국치 못하는 자가 본 교단 소속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교회에 지권으로 봉사할 때도 적용된다.
질의 3 해석 : 총회가 제정한 교회 표준정관을 참고하면 된다.
질의내용 : 교회 정관 제정 시 상위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오니 총회 규칙부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 교회정관을 제정할 시 총회 상위법을 초월하여 입법이 가능한가? (예 : 장로임기 7년, 사역 장로, 장로 제비뽑기 등)
질의 2 : 총회법을 위반할 시 전체가 무효가 돠는가?
질의 3 : 총회에서 제정한 정관을 개 교회에서 도입할 시 유의점(시행세칙 준비)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합니다.
17.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3330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 및 추가 질의(2020.8.28.)”
해석 : 총회임원회가 헌법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판단과 해석을 의뢰하였으므로 규칙부는 심의 할 수 없다.
질의 내용 :
1. 귀 규칙부의 “사무국-3315 / 규칙 질의 해석 보고(2020.8.28)”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제출한 규칙 해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재심의 요청하니 현재의 코로나19 비상시국을 감안하여 재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회 규칙부의 역할과 임무에 근거한 규칙 해석을 이해하지만 현재의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을 전제로 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 국가재난인 코로나19 비상시국하에서는 총회의 제 규칙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조건이 성립되며, 총회규칙 제 8조(임원의 임무) 제 1항(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헌법 정치 제 12장 제 87조에 규정된 총회의 직무를 통할한다)에 의거하여 이처럼 유례없는 국가재난하에서의 총회 회집과 진행의 최종 집행은 총회장 행정조치로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총회임원회는 제 12-1차 회의(2020.8.26.)를 통하여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 105회 총회 진행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안을 모색중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초안을 시행 준비중에 있음을 참고하셔서 재심의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8월 23일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실내에서 50인 이상의 모임, 집합이 금지된 상태이고 이 조치는 9월 21일로 예정된 제 105회 총회기간에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총회 규칙부의 질의해석에 근거하여 제 105회 총회 일정을 2일간 일정<9월 21일 - 9월 22일>에서 1일 (9월 22일 오후 1시–오후 5시) 일정으로 조정한다.
2) 제 105회 총회 장소는 예정된 도림교회(회무진행 중앙본부)와 전국의 약 35개 교회(회무 생중계 동영상 송수신 가능 교회)에서 회집하고(코로나 19 방역 조치 2단계를 전제로 함), 제 105회 총대들은 노회별로 전국의 35개 교회에 각 노회별로 공동으로 회집, 출석하여 회무를 진행하되, 도림교회(회무진행 중앙본부)에서 총회 임원들과 지역 노회 소속 총대 등 회집 가능 인원이 회무를 진행하고 전국의 35개 교회와 총회 회무진행 화상회의 시스템을 연결하여 상호 중계 및 동영상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무진행을 전국에서 공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임원선거 및 인사문제 인준 등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1조 와 제 3조 제 3항과 총회임원선거조례 제 2조 5항에 의거하여 각 회의 회집 장소에서 기표소를 설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시행한다.
3. 또한 제 105회 총회 진행과 관련하여 화상회의가 불가하여 온라인 총회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고심하셔서 해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 신학교육부장 곽재욱 목사가 제출한 “교육자원부-1065 / 개방(유지)이사 선임 시 연령 조건에 대한 질의(2020.9.3.)”
해석 :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개방이사의 경우 해 이사회가 결정하면 된다.
질의 내용 :
1. 학교법인 한일신학(한일장신대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온 “개방이사 선임 연령조건에 대한 질의” 관련입니다.
2. 총회신학교육부 임원회는 총회의 지난 제91회, 제92회, 제97회 총회(해석)보고들을 참고하여 논의한 결과, 총회파송 이사 외 개방이사나 유지이사의 연령 또한 70세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2020.9.3. 총회신학교육부 임원회).
3. 그러나 총회산하 법인에서 규칙에 대한 질의요청이 있으므로 총회 규칙부에 신학교육부의 의견을 담아 해석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방이사 선임 연령조건에 대한 질의(발송처-학교법인 한일신학, 2020.9.1.) :
학교법인 한일장신대학에서 이사회를 하던 중 개방이사 연임(중임)과 관련하여 의논하던 중 4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연임(중임)할 수 없다, 있다로 논쟁이 있어 이를 아래와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단 : 우리학교 이사회(2020.8.25.) 회집하여 안건을 처리 중에 개방이사 연임 건을 다루면서 ①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9개월 여 부족) 정년하는 사람은 연임할 수 없다는 의견과 ②개방이사는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40여분 논쟁 끝에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듣고 처리하기로 하여 이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1 :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하라고 하였는데,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도 선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 2 : 총회법, 총회 규칙, 학교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도 “총회 이사파송 조례”에 따라 시행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해야 되는가요?
질의 3 : 정관에 개방이사 연임(중임)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을 때, 4년 임기 중 70세가 넘는 경우, 총회 이사파송 규정을 따라 허락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이사회의 결의로 허락할 수 있습니까?
19. 선거관리위원장 이현범 장로가 제출한 “사무국-3455 /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 관련 질의(2020.9.7.)”
해석 : 제105회 총회 선거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총회 임원회에서 처리하면 된다.
질의 내용 : 제105회 총회가 37개의 거점지역 교회로 분산하여 회집하는 온라인 총회로 결정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3장(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3항 가. 투,개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총회로 인해 37개의 거점지역 교회로 분산하여 회집하는 경우 온전히 선거관리위원으로 만으로 투,개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노회의 노회장과 서기로 하여금 선거업무 요원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지
질의 2) 또한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시 각 후보자 측의 참관인이 필요한데 37개 거점지역의 총대 중에 목사 총대 1인, 장로 총대 1인을 후보자 측에서 지명하여 참관인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지
20. 제주노회장 박영철 목사가 제출한 “제노제 152-61호 / 규칙 해석 요청(2020.8.3.)”
해석 : “제10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6번 : 포항노회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 : 1.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 규칙부의 유권 해석을 요청합니다
가. 제주노회 정기노회 일정 단축에 관한 유권 해석 질의
질의 : 문자 메시지로 인한 의사 표시는 적법성이 결여 되어 소수의 의견에 따라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21. “사무국-3554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협조 요청(2020.9.11.)” - 대한예수교장로회 돌베개교회 유승기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3102 / 총회 총대에 관련된 총회 규칙부 질의의 건(2020.8.12.)”
질의 1 해석 : 총회 총대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노회 임원회가 총대로 선임할 수 없다.
질의 2 해석 : 노회 본회의에서 선출, 선포한 예비 후보 1명만 유효하고 예비후보 2순위 이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질의 1 : 총회총대 사퇴자가 있을 경우 노회 임원회에서 미진한 안건으로 여기고, 총대선거 후보등록도 하지 않고 선거도 거치지 않은 사람을 총대로 선임할 수 있습니까?
질의 2 : 노회 선관위에서는 선거결과를 보고하면서 총대 예비후보로 4명의 명단을 다득표순으로 올렸는데, 노회석상에서는 그중에서 1명만 예비후보로 발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노회 임원회에서는 예비후보 2순위부터는 총대 이양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럴 경우 예비후보 2순위자는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1.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4040 / 총회 별정직 인선 절차 관련 질의(2019.10. 28.)”
질의1 해석 : 총회 규칙 부칙 제2조 2항 ‘총회본부기구개편을 위해 다음의 경과 조치를 시행한다 중, 3호 시행 첫 회기(제105회기)를 각처 업무개시 원년으로 하고, 각 처 총무(별정직 직원)의 선임은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의 선임 절차에 따른다.’에 의거, 기구개편에 따르는 별정직 직원의 선임은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따라서
1. 총회 규칙 제31조(인사위원회구성) 1항 ‘제1인사위원회 : 위원장은 직전 총회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총회 서기, 총회 각 상임부장 및 위원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장, 재판국장은 제외한다.’에 의거, 감사위원장, 재판국장은 제외한다.
2.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3호‘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장로), 총회서기, 사무총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후 사무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1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단 초임은 복수로 추천한다.’에 의거, 제1인사위원회내에 추천(복수)소위원회를 구성한다.
3. 동 4호 ‘재적 과반수 출석에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총회임원회가 인준하여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임명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에 의거, 제1인사위원회 의사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이고, 의결 정족수는 재석 과반수 이다.
4. 동 7호 ‘총회본부, 산하 기관 등의 별정직(사장, 총무) 채용에 응모하는 해 기관 직원은 동일 기관 별정직 응모 시에는 그 직임을 사직하여야 한다.’를 적용하여 추천, 심사, 선임 하여야 한다.
단. 사직서는 소위원회 심사 개시 직전까지 제출하고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직(퇴직) 처리는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회임원회가 선임 인준한 후에 처리하면 된다.
이유 : 1. 인선절차와 시행은 엄격한 감사와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
2. 5개처로 개편됨에 따라 특정 부, 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없다.
3. 복수 추천 시 의결 정족수를 재적 과반수로 할 경우 선임이 무산될 경우가 빈번할 수 있다.
4. 선임자와 낙선자가 함께 근무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제101회기 정책기획 기구개혁위원회 청원사항)
질의2 해석 : 질의1 해석으로 해당사항 없음.
질의 내용 :
질의 1. 제103회 총회는 규칙부 보고시 결의한 제31조(인사위원회 구성) 1항에서 제1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감사위원장과 재판국장을 제외하도록 개정 결의한 조문,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에서 해 부 또는 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제 1인사위원회 소위원회의 추천절차로 개정 결의한 조문,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수 찬성”에서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 결의한 조문, 별정직 응모 해당 총회 및 기관직원은 동일기관 별정직 응모시 현 직임을 사직하도록 개정 결의한 조문 등의 시행은 제 103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에 따라 이번 제 104회기 내에서 진행하려는 별정직 선임절차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만일 적용할 수 없다면 현 총회 규칙의 별정직 선임 절차와 배치되는 총회본부기구개편에 따른 5개처 총무 선임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4596 / 총회 별정직 인선 절차 관련 질의(2019.12. 6.)”
질의 1 해석 :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4)호”, “동 부칙 제 2조(경과규정) 2항 1),3),5),6)호” 및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에 의거, 금 회기에 새로 선임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임기 개시 기산일은 제 105회 총회 폐회일(2020년 9월 24일)이 된다.
따라서 별정직(신임 총무) 선임후 임기 개시일까지 선임자 업무 분담은 총회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질의 2 해석 :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5)호”, “동 부칙 제 2조(경과규정) 2항 1),3),6)호” 및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에 의거, 금 회기 신임 총무 응모자는 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라야 한다.
질의내용 : 총회 제 1인사위원회는 귀 규칙부 실행위원회가 규칙 해석하여 통보한 “사무국-4307 / 규칙 질의 해석 결과 통보(2019. 11. 18)”에 따라 제 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등 총회본부 5개처 총무를 인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선절차상 세밀한 규칙 해석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해석하여 그 결과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 개정 총회규칙 제 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4)에 “재적과반수 출석에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총회 임원회가 인준하여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임명하고 차기총회에 보고한다”로 명시하고 있는데 새로 인선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임기 개시 기산일은 총회 임원회가 인준한 일자 부터인지 아니면 총회에 보고한 일자 부터인지 여부.
질의 2 : 개정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5)에 “별정직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단, 임기 4년 만료 전에 정년 65세가 도래하는 자는 최초 선임 및 연임 청원을 할 수 없다”로 명시하고 있고, 개정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 1항에 “해임일은 상반기에 생일이 있는 자는 6월 말일에, 하반기에 생일이 있는 자는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별정직은 정년이 되는 해의 9월 총회 폐회 시를 정년퇴임 시기로 하고, 그 임기가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 인준을 요청할 수 없다. <총회 규칙 제4장 제28조 2항>”로 명시하고 있는데, 위 질의 1)의 임기 개시 기산일에 부합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정년 65세의 시한이 언제인지 그 날자의 확인.
3.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1-13 / 질의의 건(2019.11.12.)”
해석 : 노회 규칙상 서기의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의 겸임은 가하나 서기의 직무상 겸임하지 않도록 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내용 : 본 충남노회 노회서기(총회 전문과정 수료)가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아래의 충남노회 규칙을 참고하시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충남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2조(임원의 임무) 3. 서기 나항 서기는 부원, 당연직 이외의 위원 및 이사가 될 수 없다.
질의 2. 충남노회 규칙 제5장(부서,위원회 및 기관) 제14조(부서의 선정) 2. 부원은 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이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단, 특별위원회와 정기위원회, 당연직과 법학사는 예외로 하고 감사위원은 모든 부서와 위원회에 예속할 수 있다.
질의 3. 충남노회 규칙 제5장(부서,위원회 및 기관) 17조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20인) 당연직 노회장, 국내외선교부장, 농어촌군경교정선교부장, 노회 부회계, 재정부장 및 시찰별 전문위원 1인,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하며 교회성장운동 및 노회교회동반성장을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4. 서울동노회장 민경운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101-52호 / 노회장 및 노회 댓수와 노회 회기 및 장로 노회장 선출 시기에 대한 규칙 해석 요청(2020.1.9.)”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가 정상적으로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회기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노회 회기 및 노회장 대수의 산입도 자동 중단된다.
따라서 귀노회 회기 및 노회장 대수는 사고노회 전 제94회기, 제95회기 및 제47대에서 정상적으로 노회가 개회되어 임원이 선출된 때로부터 제96회기 제48대가 된다.
이유 : 현재 총회 회기 및 총회장 대수도 일제강점기와 6.25동란 중에 4회가 중단되었으나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기산하고 있다. (참고-현재 총회회기는 제104회기이고 총회창립은 108주년이다.)
질의 2 해석 : 1. “헌법 제75조(노회임원선출) 노회임원 선출은 노회규정에 따라 선출하면 된다.”
2. 귀 “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6조(선거및임기) 제2항”을 살피건대 ‘5년마다’의 의미는 노회장 5대 및 10회기(1년X2회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고노회기간 동안 1년 3개월은 회기가 정지되는 바, 노회장 5대 및 10회기가 경과하는 2021년 가을 정기노회시 선출하면 된다.
이유 : “헌법 제75조(노회임원선출)” ‘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 및 질의1해석에 따라 귀 노회가 제47대(93,94회기)에 장로노회장이 선출되었다면 제52대(103,104회기) 노회장이 되는 2021년 가을 정기노회가 그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 서울동노회는 2016년 4월 19일(화) 제94회 봄노회로부터 목사안수 문제로 인해 노회원들의 의견이 분열되어 8번이나 산회가 되어서 노회행정이 마비되고 목사안수 및 장로임직을 하지 못하는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 2일까지 사고노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총회 수습전권위원회의 각별한 수고와 노력으로 2018년 4월 2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회된 수습노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하고 정상화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울동노회는 노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회 분립이 이루어져서 서울동북노회와 서울동노회로 분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동노회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평안합니다. 이런 중에 아래의 두 가자를 질의하오니 바르고 빠른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1. 본 노회가 사고노회가 될 때에 노회장과 노회 임원의 댓수는 제47대입니다. 이 때 노회 회기는 제94회기였습니다. 그리고 1년 3개월 정도의 사고노회 기간을 거친 다음 수습노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한 다음에 당시 노회장과 노회 임원을 제49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다음 노회장을 제50대, 현재의 노회장을 제51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고노회 기간 임원 선출을 하지 못하였지만 제48대라고 명명하고 제95회기, 제96회기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노회장과 임원의 댓수는 사람을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사고노회가 되면 모든 노회의 사무가 정지되는 것인대 사고노회 때에 노회장과 노회 임원을 선출하지 못했는대 제48대라고 하며 노회 회기를 계산하는 것이 옳은지요? 아니면 사고노회 시기는 계산하지 않고 한 대(代)씩 앞당겨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의 2. 서울동노회는 노회 규칙 제4장 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은 “2. 노회장은 현직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하되, 5년마다 장로 전․현직 부노회장 중에서 투표 과반수로 선출하며,(생략)”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0월 가을노회에서 제47대 노회장으로 장로노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5년마다 장로 노회장을 선출한다는 노회 규칙을 따르면 올해 2020년 10월 가을노회 때에 장로 노회장을 선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5년마다 장로 노회장을 선출한다는 노회 규칙은 사고노회가 될 경우는 고려하지 않은 규칙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노회가 되면서 노회 사무가 중지된 일 년도 5년 속에 포함시켜서 올해(2020년) 가을 노회에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사고노회 기간 일 년은 5년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내년(2021년) 가을 노회에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5. 제1인사위원장 림형석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275 / 별정직 인선 절차에 관한 질의(2020.1.31.)”
해석 : 복수로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원자가 없을 경우 해부서인 제1인사위원회(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단, 단수 추천인 경우에도 반드시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별정직원선임) 4)호”에 의거하여 선임해야 한다.
질의내용 : 제1인사위원회에서는 제103회 총회 결의에 따라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 등 총회본부 5개처 총무 인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총무 인선을 공고하여 2020년 1월 29일자로 지원 서류를 마감하고 심의한 결과, 행정재무처 총무 지원자는 1명만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개정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3항은 “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 장로), 총회 서기, 사무총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후 사무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1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다. 단 초임은 복수로 추천한다” 로 명시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지원자가 1명인 행정재무처의 경우 단독후보로도 추천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아니면 다시 공고하여 지원자를 추가한 후 복수로 추천을 해야 하는지
질의3) 만일 재공고하였음에도 추가 지원자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7.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701 / 코로나 19로 인한 노회개회연기 관련 규칙질의(2020.3.9.)”
해석 : 총회 임원회는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에 대한 총회 규칙부 해석을 참고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노회 소집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질의 :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예정되어 있는 전국 68개 노회의 춘계 정기노회 소집이 성도들과 사회의 염려를 심화시킬 여지가 있으므로 총회 임원회 결의로 총회장 행정지시를 통해 춘계 정기노회 소집을 일정기간동안 연기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1-69 / 정기노회 개최에 따른 질의의 건(2020.3.10.)”
해석 : 총회 헌법 제 74조(노회원의 자격)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1항, 3항에 의거, 정기노회 시 노회원 참석 범위를 임의로 조정하여 노회를 개최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1항, 3항:
1항 : 이 규칙에서 회원이라 함은 이 규칙 제 1조에 규정한 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3항 :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 내용 :
질의 : 코로나 19 사태가 계속 진행될 경우, 제142회 정기노회(2020.4.13.-14.)를 노회회관에서 하되, 참석범위는 노회 임원, 전 노회장, 전 부노회장, 노회 실행위원회, 각 시찰위원회 임원,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 임원이 참석하여 정기노회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노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기노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 고시위원장 신영균 목사가 제출한 “교육자원부-273 / 목사고시 진행 절차 및 회의 효력에 관한 질의(2020.3.30.)”
질의 1, 2해석 : 총회 고시위원회 조례 개정은 동 조례 제 11장(보칙과 부칙) 제 45조(개정) ‘본 조례를 개정하려면 본 위원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에 의거, 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개정할 수 있다.
질의 3해석 : 부득이하게 2020년도 목사고시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총회고시위원회 조례 제 11장(보칙과 부칙) 제 43조(보완) ‘본 조례의 미비 사항은 본 위원회 결의로 정한다.’에 의거, 고시위원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과 코로나19감염병 사태와 같은 국가 재난 시에 한 한다.
참고 : 이미 금번 ‘코로나19’ 감염병 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정기노회 일정변경,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 등을 시행하고 있음.
질의 내용 :
질의 1. 목사고시 일정을 7월 이후로 진행할 경우, 고시위원회 조례 제5장 제12조(목사고시 중 필답고사는 매년 4월 또는 5월, 6월 중에 실시한다)를 전체회의를 통하여 개정해야 합니다. 제11장 제45조 (본 조례를 개정하려면 본 위원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질의 2. 절차에 따라 총회 인준 후 개정안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급박한 처리가 요청되는 예외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조례 제5장 제12조에 대한 개정안을 고시위원회 임원회에서 결의한 후 실행위원회, 전체회의를 카톡을 통해 표결하여 진행했을 때 그 개정안의 대해 규칙부와 총회임원회에서 개정을 허락해줄 수 있는지 대한 여부입니다.
질의 3.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목사고시를 7월 이후로 진행할 수 있는 제3의 방안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0. 서울동노회장 민경운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101-90호 / 서울동노회 임원선거에 대한 규칙 해석 질의 요청(2020.3.13.)”
해석 : 노회 결의로 제정, 개정된 노회규칙은 강제규정이다. 그리고 서울동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의 시행은 “사무국-374 / 규칙질의 해석결과 통보(2020.2.11.)”로 갈음한다.
질의 내용 :
질의 : 서울동노회의 노회 규칙 제4장 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 “2. 노회장은 현직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하되, 5년마다 장로 전, 현직 부노회장 중에서 투표 과반수로 선출하며(생략)” 가 규정하고 있는 5년은 임의규정인지 아니면 강행규정인지요?
11. 안양노회장 김재용 목사가 제출한 “안양노회20-19 / 공로목사 추대 건(2020.4.8.)”
해석 : 노회 규칙 개정은 노회 본회의 결의 절차를 통하여 규칙 개정을 결의한 후에 노회 규칙부가 개정(안)을 작성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고 결의해야 한다.
질의 내용 : 규칙부가 노회에 보고하는데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 현행 노회규칙-제 35조(공로목사 추대) 본 노회에 지 교회 시무 20년 이상 된 목사로서 은퇴할 때 노회장을 역임한 목사는 본 노회 공로 목사로 추대하고, 노회장을 역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로가 지대한 목사는 임원회의 헌의로 본회가 허락하여 공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안양노회 규칙부(개정안)-제 35조(공로목사 추대) 본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로서 은퇴할 때 노회장을 역임한 목사는 본회 공로 목사로 추대하고, 노회장을 역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로가 지대한 목사는 임원회의 헌의로 본회가 결의하여 공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참고사항-총회헌법 제 5장(목사) 제 27조 9항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공로가 있는 목사가 노회에서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다.
위의 내용은 노회규칙-보칙 개정 헌의서(별지)를 시찰회 경유 규칙부로 이관되었기에 규칙부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관한 보충설명-안양노회20-19(2020.4.8.) 질의 내용의 핵심은 노회 한 회원이 시찰회를 경유하여(시찰회 안이 아님) 규칙부로 규칙개정 발의안을 올렸습니다. 노회(본회)에서 개정하고자 결의를 안 했는데, 자구를 만들어 본회에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냐? 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규칙부에서 시찰회의 규칙개정 안을 받아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 노회 규칙은 이렇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노회 본회에서 보고했을 때, 노회 본회에서 규칙을 개정하고자 결의하면 그때 규칙부가 개정 문구(안)을 만들어 그 다음 노회 때 보고하고, 노회 본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노회 본회에서 개정하기로 결정도 안 했는데 규칙부가 개정문구를 만들어 규칙부가 보고할 수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12.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1880 / 제 105회 총회 일정 단축 관련 질의(2020.6.19.)”
질의 1 해석 : 총회 헌법 제88조 및 총회 규칙 제40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하되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등 국가 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총회 임원회 결의로 명시 규정 4일 이내로 조정할 수 있고, 이때 마지막 날 폐회 시간 규정 적용은 예외로 한다.
질의 2 해석 : 본 조항은 회원의 기본권행사, 헌법 및 제법규의 제(개정), 인사문제 등 중요 사항 관련 규정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진행(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제3항
질의 내용 :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와 방역당국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습니다. 다행히 국내의 코로나 19 확산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난 2020. 5. 6. 방역지침의 강도를 ‘생활 방역’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하여 일상생활로 전환할 준비를 조심스럽게 시작하였으나 최근의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하여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 총회도 방역 당국과 정부의 방역 지침에 계속 협력하는 동시에 새로운 상황에 적절한 지침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총회임원회는 제 104-10차 회의에서 오는 9월 21일에 예정된 제 105회 총회 회무 진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면서 총회 규칙부의 해석을 받아 시행함이 적합하다고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심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총회 규칙’ 제 40조 제 2항 (총회의 기간은 4일 이내로 하고, 마지막 날 오전 중으로 폐회한다)에 근거하여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제 105회 총회 일정을 1박 2일, 2박3일, 또는 당일(1일)로 일정을 단축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제 3항(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규칙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3. 서울서남노회장 윤병수 목사가 제출한 “서울서남 제93-257호 / 총회 규칙부 질의 건(2020.7.7.)”
질의 1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 제6조, 제8조 1항에 근거하여 개회시간부터 1시간이다.(이때 한 시간은 개회를 가능하게 하는 보완 규정으로 최소한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질의 2 해석 : 서기가 회원을 점명(호명)했을 경우 대답함으로 출석을 인정한다.
질의 3 해석 : 노회(본회)의 허락(결의)시 가능하다.
질의 4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불가하다.
질의 5, 6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1항 및 3항에 의거 불가하다.
질의 1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8조 “개회시간이 되었어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산회한다”에서 노회 성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한 시간은
1) 회무 개시 시간으로부터 1시간을 의미하는지요?
2) 개회성수 미달을 확인한 시간부터 1시간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2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에 “개회시간이 되면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회원을 점명케 하여 개회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회원 ‘점명’에 대하여
1) 노회원이 회의장에 앉아 있다면 본인이 대답하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2) 노회원이 출결 호명에 대답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3) 출석을 부를 때 “예”라는 대답 대신 “아니오”로 대답한 사람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4) 출석을 부를 시 회의장 강단을 점거하여 올라와 있는 노회원의 경우 대답을 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요?
질의 3 : 총회는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조, 제4조 회원점명을 폭넓게 해석하여 바코드로 점명을 대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노회도 총회처럼 “노회장소 입장 시 바코드 체크로 출석을 확인하기로 한다.”고 임원회가 결의하여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질의 4 :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노회장소 입장 시 발열체크를 하고 있는데 타 노회에서 회원 출석을 이 발열체크표로 출석을 대신하는 노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1) “발열체크 표로 출석을 인정하기로 한다.”고 임원회(혹은 규칙부와 협의)가 결의하면 발열체크표로 출석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질의 5 : 노회가 두 번 산회 된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해 물리적으로 선교목사와 유학목사는 노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귀국한다고 해도 자가 격리를 2주간 해야 합니다)
1)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노회 임원회(규칙부와 협의)가 이번 노회에 한하여 선교목사와 유학목사를 개회 정족수에서 유예하기로 한다면 이같이 결정하여 진행하여도 무방한지요?(단, 미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분이 참석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질의 6 :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저질환자 및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제로 노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노회원들이 있습니다(실제 지난 6월 23일 노회 시 본 노회소속 OO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1) 기저질환자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임원회(규칙부와 협의)에서 “참석하지 못하는 노회원이 위임장(진단서 포함)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로 결의하면 노회출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14. 서울동남노회 부노회장 손왕재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78-067호 / 김수원 노회장의 부전지 사용에 대한 질의 건(2020.7.9.)”
해석 : 노회 결의대로 헌의하면 된다.
질의내용 : 제 78회 정기노회에서 총회 헌의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헌의하자는 성안에 대해 찬성 95명, 반대 64명으로 원안대로 헌의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나 여기에 자기의 의견과는 다르니 자기의 부전지를 주장을 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 부전지 사용에 대하여
정기회의 중 총회 헌의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여 찬성 95명, 반대 64명으로 ‘원안대로 헌의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노회장(또는 개인입장)이 이 헌의안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이미 회의석상에서 충분히 밝혔음에도, 투표의 결과가 자기의 의견과 다르므로 부전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이 올바른지?
질의 2 : 부전지 사용할 수 없는데 사용을 했다면 그 행동에 대하여
1) 부전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결의된 회의 결과에 대하여 노회장이 부전지를 노회에 접수하여 그 부전지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당한지?
2) 또한 정당하지 않다면 제재의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 군산노회장 서상옥 목사가 제출한 “제81-38호 / 총회 총대 선출에 대한 질의 건(2020.7.10.)”
해석 : 총회총대는 노회(본회)에서만 선출할 수 있다.
참고 : 1. ‘총회 헌법’ 제77조 8항 :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2.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제3항 :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3. ‘군산노회 선거조례’ 제5조 1항, 2항, 3항 :
1) 총회총대는 당연직(노회장, 서기, 회계)을 제외하고 춘계정기노회 본회에서 회원의 직접선거(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2) 총대후보자는 노회 개회 20일까지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총대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선출은 다득표순으로 한다.
질의내용 :
질의 1 : 군산노회는 총대 5명과 후보 한명을 정하고 노회에서 결의하였는데, 폐노회 후 총대가 사임하고 후보자도 사임하였을 경우, 노회 규칙 제11조 제9항의 ①에 의거 노회 임원회에서 총대를 보선한 것이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2 : 만일 노회 임원회가 노회 규칙 제11조 제9항의 ①에 의거 총대를 보선할 수 있다면, 노회규칙에는 총대후보로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후보도 되지 못하고 떨어진 사람을 차순으로 정하라는 규칙이 없으므로, 노회 임원회에서 총대후보자가 아닌 자를 총대로 선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6. 광주동노회장 이성기 장로가 제출한 “광동제24-109호 / 교회 정관 제정 시 상위법과의 관계 질의(2020.8.4.)”
질의 1, 2 해석 : 총회 헌법대로 하면 된다.
참고 : ‘헌법시행규정’ 제3조(적용범위) 1항, 2항, 3항, 4항 :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서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3.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
4. 헌법과 이 규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교단에 소속된 자와 이 법에서 본 교단 소속으로 인정하는 자이다. 단, 외국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본 교단 소속 교회(기관)의 직원이나 혹은 종교적 이유로 귀국치 못하는 자가 본 교단 소속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교회에 지권으로 봉사할 때도 적용된다.
질의 3 해석 : 총회가 제정한 교회 표준정관을 참고하면 된다.
질의내용 : 교회 정관 제정 시 상위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오니 총회 규칙부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 교회정관을 제정할 시 총회 상위법을 초월하여 입법이 가능한가? (예 : 장로임기 7년, 사역 장로, 장로 제비뽑기 등)
질의 2 : 총회법을 위반할 시 전체가 무효가 돠는가?
질의 3 : 총회에서 제정한 정관을 개 교회에서 도입할 시 유의점(시행세칙 준비)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합니다.
17.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3330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 및 추가 질의(2020.8.28.)”
해석 : 총회임원회가 헌법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판단과 해석을 의뢰하였으므로 규칙부는 심의 할 수 없다.
질의 내용 :
1. 귀 규칙부의 “사무국-3315 / 규칙 질의 해석 보고(2020.8.28)”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제출한 규칙 해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재심의 요청하니 현재의 코로나19 비상시국을 감안하여 재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회 규칙부의 역할과 임무에 근거한 규칙 해석을 이해하지만 현재의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을 전제로 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 국가재난인 코로나19 비상시국하에서는 총회의 제 규칙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조건이 성립되며, 총회규칙 제 8조(임원의 임무) 제 1항(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헌법 정치 제 12장 제 87조에 규정된 총회의 직무를 통할한다)에 의거하여 이처럼 유례없는 국가재난하에서의 총회 회집과 진행의 최종 집행은 총회장 행정조치로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총회임원회는 제 12-1차 회의(2020.8.26.)를 통하여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 105회 총회 진행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안을 모색중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초안을 시행 준비중에 있음을 참고하셔서 재심의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8월 23일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실내에서 50인 이상의 모임, 집합이 금지된 상태이고 이 조치는 9월 21일로 예정된 제 105회 총회기간에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총회 규칙부의 질의해석에 근거하여 제 105회 총회 일정을 2일간 일정<9월 21일 - 9월 22일>에서 1일 (9월 22일 오후 1시–오후 5시) 일정으로 조정한다.
2) 제 105회 총회 장소는 예정된 도림교회(회무진행 중앙본부)와 전국의 약 35개 교회(회무 생중계 동영상 송수신 가능 교회)에서 회집하고(코로나 19 방역 조치 2단계를 전제로 함), 제 105회 총대들은 노회별로 전국의 35개 교회에 각 노회별로 공동으로 회집, 출석하여 회무를 진행하되, 도림교회(회무진행 중앙본부)에서 총회 임원들과 지역 노회 소속 총대 등 회집 가능 인원이 회무를 진행하고 전국의 35개 교회와 총회 회무진행 화상회의 시스템을 연결하여 상호 중계 및 동영상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무진행을 전국에서 공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임원선거 및 인사문제 인준 등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1조 와 제 3조 제 3항과 총회임원선거조례 제 2조 5항에 의거하여 각 회의 회집 장소에서 기표소를 설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시행한다.
3. 또한 제 105회 총회 진행과 관련하여 화상회의가 불가하여 온라인 총회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고심하셔서 해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 신학교육부장 곽재욱 목사가 제출한 “교육자원부-1065 / 개방(유지)이사 선임 시 연령 조건에 대한 질의(2020.9.3.)”
해석 :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개방이사의 경우 해 이사회가 결정하면 된다.
질의 내용 :
1. 학교법인 한일신학(한일장신대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온 “개방이사 선임 연령조건에 대한 질의” 관련입니다.
2. 총회신학교육부 임원회는 총회의 지난 제91회, 제92회, 제97회 총회(해석)보고들을 참고하여 논의한 결과, 총회파송 이사 외 개방이사나 유지이사의 연령 또한 70세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2020.9.3. 총회신학교육부 임원회).
3. 그러나 총회산하 법인에서 규칙에 대한 질의요청이 있으므로 총회 규칙부에 신학교육부의 의견을 담아 해석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방이사 선임 연령조건에 대한 질의(발송처-학교법인 한일신학, 2020.9.1.) :
학교법인 한일장신대학에서 이사회를 하던 중 개방이사 연임(중임)과 관련하여 의논하던 중 4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연임(중임)할 수 없다, 있다로 논쟁이 있어 이를 아래와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단 : 우리학교 이사회(2020.8.25.) 회집하여 안건을 처리 중에 개방이사 연임 건을 다루면서 ①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9개월 여 부족) 정년하는 사람은 연임할 수 없다는 의견과 ②개방이사는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40여분 논쟁 끝에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듣고 처리하기로 하여 이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1 :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하라고 하였는데,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도 선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 2 : 총회법, 총회 규칙, 학교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도 “총회 이사파송 조례”에 따라 시행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해야 되는가요?
질의 3 : 정관에 개방이사 연임(중임)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을 때, 4년 임기 중 70세가 넘는 경우, 총회 이사파송 규정을 따라 허락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이사회의 결의로 허락할 수 있습니까?
19. 선거관리위원장 이현범 장로가 제출한 “사무국-3455 /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 관련 질의(2020.9.7.)”
해석 : 제105회 총회 선거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총회 임원회에서 처리하면 된다.
질의 내용 : 제105회 총회가 37개의 거점지역 교회로 분산하여 회집하는 온라인 총회로 결정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3장(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3항 가. 투,개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총회로 인해 37개의 거점지역 교회로 분산하여 회집하는 경우 온전히 선거관리위원으로 만으로 투,개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노회의 노회장과 서기로 하여금 선거업무 요원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지
질의 2) 또한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시 각 후보자 측의 참관인이 필요한데 37개 거점지역의 총대 중에 목사 총대 1인, 장로 총대 1인을 후보자 측에서 지명하여 참관인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지
20. 제주노회장 박영철 목사가 제출한 “제노제 152-61호 / 규칙 해석 요청(2020.8.3.)”
해석 : “제10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6번 : 포항노회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 : 1.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 규칙부의 유권 해석을 요청합니다
가. 제주노회 정기노회 일정 단축에 관한 유권 해석 질의
질의 : 문자 메시지로 인한 의사 표시는 적법성이 결여 되어 소수의 의견에 따라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21. “사무국-3554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협조 요청(2020.9.11.)” - 대한예수교장로회 돌베개교회 유승기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3102 / 총회 총대에 관련된 총회 규칙부 질의의 건(2020.8.12.)”
질의 1 해석 : 총회 총대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노회 임원회가 총대로 선임할 수 없다.
질의 2 해석 : 노회 본회의에서 선출, 선포한 예비 후보 1명만 유효하고 예비후보 2순위 이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질의 1 : 총회총대 사퇴자가 있을 경우 노회 임원회에서 미진한 안건으로 여기고, 총대선거 후보등록도 하지 않고 선거도 거치지 않은 사람을 총대로 선임할 수 있습니까?
질의 2 : 노회 선관위에서는 선거결과를 보고하면서 총대 예비후보로 4명의 명단을 다득표순으로 올렸는데, 노회석상에서는 그중에서 1명만 예비후보로 발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노회 임원회에서는 예비후보 2순위부터는 총대 이양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럴 경우 예비후보 2순위자는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1.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4040 / 총회 별정직 인선 절차 관련 질의(2019.10. 28.)”
질의1 해석 : 총회 규칙 부칙 제2조 2항 ‘총회본부기구개편을 위해 다음의 경과 조치를 시행한다 중, 3호 시행 첫 회기(제105회기)를 각처 업무개시 원년으로 하고, 각 처 총무(별정직 직원)의 선임은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의 선임 절차에 따른다.’에 의거, 기구개편에 따르는 별정직 직원의 선임은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따라서
1. 총회 규칙 제31조(인사위원회구성) 1항 ‘제1인사위원회 : 위원장은 직전 총회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총회 서기, 총회 각 상임부장 및 위원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장, 재판국장은 제외한다.’에 의거, 감사위원장, 재판국장은 제외한다.
2.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3호‘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장로), 총회서기, 사무총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후 사무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1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단 초임은 복수로 추천한다.’에 의거, 제1인사위원회내에 추천(복수)소위원회를 구성한다.
3. 동 4호 ‘재적 과반수 출석에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총회임원회가 인준하여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임명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에 의거, 제1인사위원회 의사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이고, 의결 정족수는 재석 과반수 이다.
4. 동 7호 ‘총회본부, 산하 기관 등의 별정직(사장, 총무) 채용에 응모하는 해 기관 직원은 동일 기관 별정직 응모 시에는 그 직임을 사직하여야 한다.’를 적용하여 추천, 심사, 선임 하여야 한다.
단. 사직서는 소위원회 심사 개시 직전까지 제출하고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직(퇴직) 처리는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회임원회가 선임 인준한 후에 처리하면 된다.
이유 : 1. 인선절차와 시행은 엄격한 감사와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
2. 5개처로 개편됨에 따라 특정 부, 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없다.
3. 복수 추천 시 의결 정족수를 재적 과반수로 할 경우 선임이 무산될 경우가 빈번할 수 있다.
4. 선임자와 낙선자가 함께 근무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제101회기 정책기획 기구개혁위원회 청원사항)
질의2 해석 : 질의1 해석으로 해당사항 없음.
질의 내용 :
질의 1. 제103회 총회는 규칙부 보고시 결의한 제31조(인사위원회 구성) 1항에서 제1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감사위원장과 재판국장을 제외하도록 개정 결의한 조문,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에서 해 부 또는 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제 1인사위원회 소위원회의 추천절차로 개정 결의한 조문,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수 찬성”에서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 결의한 조문, 별정직 응모 해당 총회 및 기관직원은 동일기관 별정직 응모시 현 직임을 사직하도록 개정 결의한 조문 등의 시행은 제 103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에 따라 이번 제 104회기 내에서 진행하려는 별정직 선임절차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만일 적용할 수 없다면 현 총회 규칙의 별정직 선임 절차와 배치되는 총회본부기구개편에 따른 5개처 총무 선임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4596 / 총회 별정직 인선 절차 관련 질의(2019.12. 6.)”
질의 1 해석 :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4)호”, “동 부칙 제 2조(경과규정) 2항 1),3),5),6)호” 및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에 의거, 금 회기에 새로 선임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임기 개시 기산일은 제 105회 총회 폐회일(2020년 9월 24일)이 된다.
따라서 별정직(신임 총무) 선임후 임기 개시일까지 선임자 업무 분담은 총회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질의 2 해석 :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5)호”, “동 부칙 제 2조(경과규정) 2항 1),3),6)호” 및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에 의거, 금 회기 신임 총무 응모자는 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라야 한다.
질의내용 : 총회 제 1인사위원회는 귀 규칙부 실행위원회가 규칙 해석하여 통보한 “사무국-4307 / 규칙 질의 해석 결과 통보(2019. 11. 18)”에 따라 제 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등 총회본부 5개처 총무를 인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선절차상 세밀한 규칙 해석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해석하여 그 결과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 개정 총회규칙 제 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4)에 “재적과반수 출석에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총회 임원회가 인준하여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임명하고 차기총회에 보고한다”로 명시하고 있는데 새로 인선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임기 개시 기산일은 총회 임원회가 인준한 일자 부터인지 아니면 총회에 보고한 일자 부터인지 여부.
질의 2 : 개정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5)에 “별정직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단, 임기 4년 만료 전에 정년 65세가 도래하는 자는 최초 선임 및 연임 청원을 할 수 없다”로 명시하고 있고, 개정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 1항에 “해임일은 상반기에 생일이 있는 자는 6월 말일에, 하반기에 생일이 있는 자는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별정직은 정년이 되는 해의 9월 총회 폐회 시를 정년퇴임 시기로 하고, 그 임기가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 인준을 요청할 수 없다. <총회 규칙 제4장 제28조 2항>”로 명시하고 있는데, 위 질의 1)의 임기 개시 기산일에 부합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정년 65세의 시한이 언제인지 그 날자의 확인.
3.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1-13 / 질의의 건(2019.11.12.)”
해석 : 노회 규칙상 서기의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의 겸임은 가하나 서기의 직무상 겸임하지 않도록 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내용 : 본 충남노회 노회서기(총회 전문과정 수료)가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아래의 충남노회 규칙을 참고하시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충남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2조(임원의 임무) 3. 서기 나항 서기는 부원, 당연직 이외의 위원 및 이사가 될 수 없다.
질의 2. 충남노회 규칙 제5장(부서,위원회 및 기관) 제14조(부서의 선정) 2. 부원은 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이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단, 특별위원회와 정기위원회, 당연직과 법학사는 예외로 하고 감사위원은 모든 부서와 위원회에 예속할 수 있다.
질의 3. 충남노회 규칙 제5장(부서,위원회 및 기관) 17조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20인) 당연직 노회장, 국내외선교부장, 농어촌군경교정선교부장, 노회 부회계, 재정부장 및 시찰별 전문위원 1인,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하며 교회성장운동 및 노회교회동반성장을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4. 서울동노회장 민경운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101-52호 / 노회장 및 노회 댓수와 노회 회기 및 장로 노회장 선출 시기에 대한 규칙 해석 요청(2020.1.9.)”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가 정상적으로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회기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노회 회기 및 노회장 대수의 산입도 자동 중단된다.
따라서 귀노회 회기 및 노회장 대수는 사고노회 전 제94회기, 제95회기 및 제47대에서 정상적으로 노회가 개회되어 임원이 선출된 때로부터 제96회기 제48대가 된다.
이유 : 현재 총회 회기 및 총회장 대수도 일제강점기와 6.25동란 중에 4회가 중단되었으나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기산하고 있다. (참고-현재 총회회기는 제104회기이고 총회창립은 108주년이다.)
질의 2 해석 : 1. “헌법 제75조(노회임원선출) 노회임원 선출은 노회규정에 따라 선출하면 된다.”
2. 귀 “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6조(선거및임기) 제2항”을 살피건대 ‘5년마다’의 의미는 노회장 5대 및 10회기(1년X2회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고노회기간 동안 1년 3개월은 회기가 정지되는 바, 노회장 5대 및 10회기가 경과하는 2021년 가을 정기노회시 선출하면 된다.
이유 : “헌법 제75조(노회임원선출)” ‘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 및 질의1해석에 따라 귀 노회가 제47대(93,94회기)에 장로노회장이 선출되었다면 제52대(103,104회기) 노회장이 되는 2021년 가을 정기노회가 그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 서울동노회는 2016년 4월 19일(화) 제94회 봄노회로부터 목사안수 문제로 인해 노회원들의 의견이 분열되어 8번이나 산회가 되어서 노회행정이 마비되고 목사안수 및 장로임직을 하지 못하는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 2일까지 사고노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총회 수습전권위원회의 각별한 수고와 노력으로 2018년 4월 2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회된 수습노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하고 정상화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울동노회는 노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회 분립이 이루어져서 서울동북노회와 서울동노회로 분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동노회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평안합니다. 이런 중에 아래의 두 가자를 질의하오니 바르고 빠른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1. 본 노회가 사고노회가 될 때에 노회장과 노회 임원의 댓수는 제47대입니다. 이 때 노회 회기는 제94회기였습니다. 그리고 1년 3개월 정도의 사고노회 기간을 거친 다음 수습노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한 다음에 당시 노회장과 노회 임원을 제49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다음 노회장을 제50대, 현재의 노회장을 제51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고노회 기간 임원 선출을 하지 못하였지만 제48대라고 명명하고 제95회기, 제96회기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노회장과 임원의 댓수는 사람을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사고노회가 되면 모든 노회의 사무가 정지되는 것인대 사고노회 때에 노회장과 노회 임원을 선출하지 못했는대 제48대라고 하며 노회 회기를 계산하는 것이 옳은지요? 아니면 사고노회 시기는 계산하지 않고 한 대(代)씩 앞당겨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의 2. 서울동노회는 노회 규칙 제4장 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은 “2. 노회장은 현직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하되, 5년마다 장로 전․현직 부노회장 중에서 투표 과반수로 선출하며,(생략)”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0월 가을노회에서 제47대 노회장으로 장로노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5년마다 장로 노회장을 선출한다는 노회 규칙을 따르면 올해 2020년 10월 가을노회 때에 장로 노회장을 선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5년마다 장로 노회장을 선출한다는 노회 규칙은 사고노회가 될 경우는 고려하지 않은 규칙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노회가 되면서 노회 사무가 중지된 일 년도 5년 속에 포함시켜서 올해(2020년) 가을 노회에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사고노회 기간 일 년은 5년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내년(2021년) 가을 노회에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5. 제1인사위원장 림형석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275 / 별정직 인선 절차에 관한 질의(2020.1.31.)”
해석 : 복수로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원자가 없을 경우 해부서인 제1인사위원회(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단, 단수 추천인 경우에도 반드시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별정직원선임) 4)호”에 의거하여 선임해야 한다.
질의내용 : 제1인사위원회에서는 제103회 총회 결의에 따라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 등 총회본부 5개처 총무 인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총무 인선을 공고하여 2020년 1월 29일자로 지원 서류를 마감하고 심의한 결과, 행정재무처 총무 지원자는 1명만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개정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3항은 “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 장로), 총회 서기, 사무총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후 사무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1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다. 단 초임은 복수로 추천한다” 로 명시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지원자가 1명인 행정재무처의 경우 단독후보로도 추천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아니면 다시 공고하여 지원자를 추가한 후 복수로 추천을 해야 하는지
질의3) 만일 재공고하였음에도 추가 지원자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7.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701 / 코로나 19로 인한 노회개회연기 관련 규칙질의(2020.3.9.)”
해석 : 총회 임원회는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에 대한 총회 규칙부 해석을 참고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노회 소집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질의 :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예정되어 있는 전국 68개 노회의 춘계 정기노회 소집이 성도들과 사회의 염려를 심화시킬 여지가 있으므로 총회 임원회 결의로 총회장 행정지시를 통해 춘계 정기노회 소집을 일정기간동안 연기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1-69 / 정기노회 개최에 따른 질의의 건(2020.3.10.)”
해석 : 총회 헌법 제 74조(노회원의 자격)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1항, 3항에 의거, 정기노회 시 노회원 참석 범위를 임의로 조정하여 노회를 개최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1항, 3항:
1항 : 이 규칙에서 회원이라 함은 이 규칙 제 1조에 규정한 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3항 :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 내용 :
질의 : 코로나 19 사태가 계속 진행될 경우, 제142회 정기노회(2020.4.13.-14.)를 노회회관에서 하되, 참석범위는 노회 임원, 전 노회장, 전 부노회장, 노회 실행위원회, 각 시찰위원회 임원,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 임원이 참석하여 정기노회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노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기노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 고시위원장 신영균 목사가 제출한 “교육자원부-273 / 목사고시 진행 절차 및 회의 효력에 관한 질의(2020.3.30.)”
질의 1, 2해석 : 총회 고시위원회 조례 개정은 동 조례 제 11장(보칙과 부칙) 제 45조(개정) ‘본 조례를 개정하려면 본 위원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에 의거, 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개정할 수 있다.
질의 3해석 : 부득이하게 2020년도 목사고시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총회고시위원회 조례 제 11장(보칙과 부칙) 제 43조(보완) ‘본 조례의 미비 사항은 본 위원회 결의로 정한다.’에 의거, 고시위원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과 코로나19감염병 사태와 같은 국가 재난 시에 한 한다.
참고 : 이미 금번 ‘코로나19’ 감염병 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정기노회 일정변경,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 등을 시행하고 있음.
질의 내용 :
질의 1. 목사고시 일정을 7월 이후로 진행할 경우, 고시위원회 조례 제5장 제12조(목사고시 중 필답고사는 매년 4월 또는 5월, 6월 중에 실시한다)를 전체회의를 통하여 개정해야 합니다. 제11장 제45조 (본 조례를 개정하려면 본 위원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질의 2. 절차에 따라 총회 인준 후 개정안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급박한 처리가 요청되는 예외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조례 제5장 제12조에 대한 개정안을 고시위원회 임원회에서 결의한 후 실행위원회, 전체회의를 카톡을 통해 표결하여 진행했을 때 그 개정안의 대해 규칙부와 총회임원회에서 개정을 허락해줄 수 있는지 대한 여부입니다.
질의 3.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목사고시를 7월 이후로 진행할 수 있는 제3의 방안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0. 서울동노회장 민경운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101-90호 / 서울동노회 임원선거에 대한 규칙 해석 질의 요청(2020.3.13.)”
해석 : 노회 결의로 제정, 개정된 노회규칙은 강제규정이다. 그리고 서울동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의 시행은 “사무국-374 / 규칙질의 해석결과 통보(2020.2.11.)”로 갈음한다.
질의 내용 :
질의 : 서울동노회의 노회 규칙 제4장 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 “2. 노회장은 현직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하되, 5년마다 장로 전, 현직 부노회장 중에서 투표 과반수로 선출하며(생략)” 가 규정하고 있는 5년은 임의규정인지 아니면 강행규정인지요?
11. 안양노회장 김재용 목사가 제출한 “안양노회20-19 / 공로목사 추대 건(2020.4.8.)”
해석 : 노회 규칙 개정은 노회 본회의 결의 절차를 통하여 규칙 개정을 결의한 후에 노회 규칙부가 개정(안)을 작성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고 결의해야 한다.
질의 내용 : 규칙부가 노회에 보고하는데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 현행 노회규칙-제 35조(공로목사 추대) 본 노회에 지 교회 시무 20년 이상 된 목사로서 은퇴할 때 노회장을 역임한 목사는 본 노회 공로 목사로 추대하고, 노회장을 역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로가 지대한 목사는 임원회의 헌의로 본회가 허락하여 공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안양노회 규칙부(개정안)-제 35조(공로목사 추대) 본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로서 은퇴할 때 노회장을 역임한 목사는 본회 공로 목사로 추대하고, 노회장을 역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로가 지대한 목사는 임원회의 헌의로 본회가 결의하여 공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참고사항-총회헌법 제 5장(목사) 제 27조 9항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공로가 있는 목사가 노회에서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다.
위의 내용은 노회규칙-보칙 개정 헌의서(별지)를 시찰회 경유 규칙부로 이관되었기에 규칙부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관한 보충설명-안양노회20-19(2020.4.8.) 질의 내용의 핵심은 노회 한 회원이 시찰회를 경유하여(시찰회 안이 아님) 규칙부로 규칙개정 발의안을 올렸습니다. 노회(본회)에서 개정하고자 결의를 안 했는데, 자구를 만들어 본회에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냐? 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규칙부에서 시찰회의 규칙개정 안을 받아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 노회 규칙은 이렇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노회 본회에서 보고했을 때, 노회 본회에서 규칙을 개정하고자 결의하면 그때 규칙부가 개정 문구(안)을 만들어 그 다음 노회 때 보고하고, 노회 본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노회 본회에서 개정하기로 결정도 안 했는데 규칙부가 개정문구를 만들어 규칙부가 보고할 수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12.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1880 / 제 105회 총회 일정 단축 관련 질의(2020.6.19.)”
질의 1 해석 : 총회 헌법 제88조 및 총회 규칙 제40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하되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등 국가 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총회 임원회 결의로 명시 규정 4일 이내로 조정할 수 있고, 이때 마지막 날 폐회 시간 규정 적용은 예외로 한다.
질의 2 해석 : 본 조항은 회원의 기본권행사, 헌법 및 제법규의 제(개정), 인사문제 등 중요 사항 관련 규정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진행(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제3항
질의 내용 :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와 방역당국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습니다. 다행히 국내의 코로나 19 확산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난 2020. 5. 6. 방역지침의 강도를 ‘생활 방역’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하여 일상생활로 전환할 준비를 조심스럽게 시작하였으나 최근의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하여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 총회도 방역 당국과 정부의 방역 지침에 계속 협력하는 동시에 새로운 상황에 적절한 지침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총회임원회는 제 104-10차 회의에서 오는 9월 21일에 예정된 제 105회 총회 회무 진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면서 총회 규칙부의 해석을 받아 시행함이 적합하다고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심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총회 규칙’ 제 40조 제 2항 (총회의 기간은 4일 이내로 하고, 마지막 날 오전 중으로 폐회한다)에 근거하여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제 105회 총회 일정을 1박 2일, 2박3일, 또는 당일(1일)로 일정을 단축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제 3항(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규칙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3. 서울서남노회장 윤병수 목사가 제출한 “서울서남 제93-257호 / 총회 규칙부 질의 건(2020.7.7.)”
질의 1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 제6조, 제8조 1항에 근거하여 개회시간부터 1시간이다.(이때 한 시간은 개회를 가능하게 하는 보완 규정으로 최소한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질의 2 해석 : 서기가 회원을 점명(호명)했을 경우 대답함으로 출석을 인정한다.
질의 3 해석 : 노회(본회)의 허락(결의)시 가능하다.
질의 4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불가하다.
질의 5, 6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1항 및 3항에 의거 불가하다.
질의 1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8조 “개회시간이 되었어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산회한다”에서 노회 성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한 시간은
1) 회무 개시 시간으로부터 1시간을 의미하는지요?
2) 개회성수 미달을 확인한 시간부터 1시간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2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에 “개회시간이 되면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회원을 점명케 하여 개회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회원 ‘점명’에 대하여
1) 노회원이 회의장에 앉아 있다면 본인이 대답하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2) 노회원이 출결 호명에 대답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3) 출석을 부를 때 “예”라는 대답 대신 “아니오”로 대답한 사람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4) 출석을 부를 시 회의장 강단을 점거하여 올라와 있는 노회원의 경우 대답을 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요?
질의 3 : 총회는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조, 제4조 회원점명을 폭넓게 해석하여 바코드로 점명을 대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노회도 총회처럼 “노회장소 입장 시 바코드 체크로 출석을 확인하기로 한다.”고 임원회가 결의하여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질의 4 :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노회장소 입장 시 발열체크를 하고 있는데 타 노회에서 회원 출석을 이 발열체크표로 출석을 대신하는 노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1) “발열체크 표로 출석을 인정하기로 한다.”고 임원회(혹은 규칙부와 협의)가 결의하면 발열체크표로 출석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질의 5 : 노회가 두 번 산회 된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해 물리적으로 선교목사와 유학목사는 노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귀국한다고 해도 자가 격리를 2주간 해야 합니다)
1)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노회 임원회(규칙부와 협의)가 이번 노회에 한하여 선교목사와 유학목사를 개회 정족수에서 유예하기로 한다면 이같이 결정하여 진행하여도 무방한지요?(단, 미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분이 참석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질의 6 :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저질환자 및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제로 노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노회원들이 있습니다(실제 지난 6월 23일 노회 시 본 노회소속 OO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1) 기저질환자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임원회(규칙부와 협의)에서 “참석하지 못하는 노회원이 위임장(진단서 포함)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로 결의하면 노회출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14. 서울동남노회 부노회장 손왕재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78-067호 / 김수원 노회장의 부전지 사용에 대한 질의 건(2020.7.9.)”
해석 : 노회 결의대로 헌의하면 된다.
질의내용 : 제 78회 정기노회에서 총회 헌의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헌의하자는 성안에 대해 찬성 95명, 반대 64명으로 원안대로 헌의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나 여기에 자기의 의견과는 다르니 자기의 부전지를 주장을 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 부전지 사용에 대하여
정기회의 중 총회 헌의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여 찬성 95명, 반대 64명으로 ‘원안대로 헌의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노회장(또는 개인입장)이 이 헌의안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이미 회의석상에서 충분히 밝혔음에도, 투표의 결과가 자기의 의견과 다르므로 부전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이 올바른지?
질의 2 : 부전지 사용할 수 없는데 사용을 했다면 그 행동에 대하여
1) 부전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결의된 회의 결과에 대하여 노회장이 부전지를 노회에 접수하여 그 부전지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당한지?
2) 또한 정당하지 않다면 제재의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 군산노회장 서상옥 목사가 제출한 “제81-38호 / 총회 총대 선출에 대한 질의 건(2020.7.10.)”
해석 : 총회총대는 노회(본회)에서만 선출할 수 있다.참고 : 1. ‘총회 헌법’ 제77조 8항 :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2.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제3항 :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3. ‘군산노회 선거조례’ 제5조 1항, 2항, 3항 :
1) 총회총대는 당연직(노회장, 서기, 회계)을 제외하고 춘계정기노회 본회에서 회원의 직접선거(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2) 총대후보자는 노회 개회 20일까지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총대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선출은 다득표순으로 한다.
질의내용 :
질의 1 : 군산노회는 총대 5명과 후보 한명을 정하고 노회에서 결의하였는데, 폐노회 후 총대가 사임하고 후보자도 사임하였을 경우, 노회 규칙 제11조 제9항의 ①에 의거 노회 임원회에서 총대를 보선한 것이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2 : 만일 노회 임원회가 노회 규칙 제11조 제9항의 ①에 의거 총대를 보선할 수 있다면, 노회규칙에는 총대후보로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후보도 되지 못하고 떨어진 사람을 차순으로 정하라는 규칙이 없으므로, 노회 임원회에서 총대후보자가 아닌 자를 총대로 선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6. 광주동노회장 이성기 장로가 제출한 “광동제24-109호 / 교회 정관 제정 시 상위법과의 관계 질의(2020.8.4.)”
질의 1, 2 해석 : 총회 헌법대로 하면 된다.참고 : ‘헌법시행규정’ 제3조(적용범위) 1항, 2항, 3항, 4항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서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3.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4. 헌법과 이 규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교단에 소속된 자와 이 법에서 본 교단 소속으로 인정하는 자이다. 단, 외국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본 교단 소속 교회(기관)의 직원이나 혹은 종교적 이유로 귀국치 못하는 자가 본 교단 소속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교회에 지권으로 봉사할 때도 적용된다.
질의 3 해석 : 총회가 제정한 교회 표준정관을 참고하면 된다.질의내용 : 교회 정관 제정 시 상위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오니 총회 규칙부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질의 1 : 교회정관을 제정할 시 총회 상위법을 초월하여 입법이 가능한가? (예 : 장로임기 7년, 사역 장로, 장로 제비뽑기 등)질의 2 : 총회법을 위반할 시 전체가 무효가 돠는가?질의 3 : 총회에서 제정한 정관을 개 교회에서 도입할 시 유의점(시행세칙 준비)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합니다.
17.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3330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 및 추가 질의(2020.8.28.)”
해석 : 총회임원회가 헌법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판단과 해석을 의뢰하였으므로 규칙부는 심의 할 수 없다.
질의 내용 :
1. 귀 규칙부의 “사무국-3315 / 규칙 질의 해석 보고(2020.8.28)”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제출한 규칙 해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재심의 요청하니 현재의 코로나19 비상시국을 감안하여 재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회 규칙부의 역할과 임무에 근거한 규칙 해석을 이해하지만 현재의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을 전제로 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 국가재난인 코로나19 비상시국하에서는 총회의 제 규칙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조건이 성립되며, 총회규칙 제 8조(임원의 임무) 제 1항(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헌법 정치 제 12장 제 87조에 규정된 총회의 직무를 통할한다)에 의거하여 이처럼 유례없는 국가재난하에서의 총회 회집과 진행의 최종 집행은 총회장 행정조치로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총회임원회는 제 12-1차 회의(2020.8.26.)를 통하여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 105회 총회 진행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안을 모색중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초안을 시행 준비중에 있음을 참고하셔서 재심의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8월 23일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실내에서 50인 이상의 모임, 집합이 금지된 상태이고 이 조치는 9월 21일로 예정된 제 105회 총회기간에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총회 규칙부의 질의해석에 근거하여 제 105회 총회 일정을 2일간 일정<9월 21일 - 9월 22일>에서 1일 (9월 22일 오후 1시–오후 5시) 일정으로 조정한다.
2) 제 105회 총회 장소는 예정된 도림교회(회무진행 중앙본부)와 전국의 약 35개 교회(회무 생중계 동영상 송수신 가능 교회)에서 회집하고(코로나 19 방역 조치 2단계를 전제로 함), 제 105회 총대들은 노회별로 전국의 35개 교회에 각 노회별로 공동으로 회집, 출석하여 회무를 진행하되, 도림교회(회무진행 중앙본부)에서 총회 임원들과 지역 노회 소속 총대 등 회집 가능 인원이 회무를 진행하고 전국의 35개 교회와 총회 회무진행 화상회의 시스템을 연결하여 상호 중계 및 동영상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무진행을 전국에서 공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임원선거 및 인사문제 인준 등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1조 와 제 3조 제 3항과 총회임원선거조례 제 2조 5항에 의거하여 각 회의 회집 장소에서 기표소를 설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시행한다.
3. 또한 제 105회 총회 진행과 관련하여 화상회의가 불가하여 온라인 총회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고심하셔서 해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 신학교육부장 곽재욱 목사가 제출한 “교육자원부-1065 / 개방(유지)이사 선임 시 연령 조건에 대한 질의(2020.9.3.)”
해석 :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개방이사의 경우 해 이사회가 결정하면 된다.
질의 내용 :1. 학교법인 한일신학(한일장신대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온 “개방이사 선임 연령조건에 대한 질의” 관련입니다.2. 총회신학교육부 임원회는 총회의 지난 제91회, 제92회, 제97회 총회(해석)보고들을 참고하여 논의한 결과, 총회파송 이사 외 개방이사나 유지이사의 연령 또한 70세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2020.9.3. 총회신학교육부 임원회).3. 그러나 총회산하 법인에서 규칙에 대한 질의요청이 있으므로 총회 규칙부에 신학교육부의 의견을 담아 해석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개방이사 선임 연령조건에 대한 질의(발송처-학교법인 한일신학, 2020.9.1.) :학교법인 한일장신대학에서 이사회를 하던 중 개방이사 연임(중임)과 관련하여 의논하던 중 4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연임(중임)할 수 없다, 있다로 논쟁이 있어 이를 아래와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발단 : 우리학교 이사회(2020.8.25.) 회집하여 안건을 처리 중에 개방이사 연임 건을 다루면서 ①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9개월 여 부족) 정년하는 사람은 연임할 수 없다는 의견과 ②개방이사는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40여분 논쟁 끝에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듣고 처리하기로 하여 이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질의 1 :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하라고 하였는데,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도 선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질의 2 : 총회법, 총회 규칙, 학교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도 “총회 이사파송 조례”에 따라 시행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해야 되는가요?질의 3 : 정관에 개방이사 연임(중임)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을 때, 4년 임기 중 70세가 넘는 경우, 총회 이사파송 규정을 따라 허락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이사회의 결의로 허락할 수 있습니까? 19. 선거관리위원장 이현범 장로가 제출한 “사무국-3455 /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 관의(2020.9.7.)”
해석 : 제105회 총회 선거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총회 임원회에서 처리하면 된다.
질의 내용 : 제105회 총회가 37개의 거점지역 교회로 분산하여 회집하는 온라인 총회로 결정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3장(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3항 가. 투,개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총회로 인해 37개의 거점지역 교회로 분산하여 회집하는 경우 온전히 선거관리위원으로 만으로 투,개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노회의 노회장과 서기로 하여금 선거업무 요원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지
질의 2) 또한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시 각 후보자 측의 참관인이 필요한데 37개 거점지역의 총대 중에 목사 총대 1인, 장로 총대 1인을 후보자 측에서 지명하여 참관인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지
20. 제주노회장 박영철 목사가 제출한 “제노제 152-61호 / 규칙 해석 요청(2020.8.3.)”
해석 : “제10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6번 : 포항노회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질의 내용 : 1.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 규칙부의 유권 해석을 요청합니다가. 제주노회 정기노회 일정 단축에 관한 유권 해석 질의질의 : 문자 메시지로 인한 의사 표시는 적법성이 결여 되어 소수의 의견에 따라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21. “사무국-3554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협조 요청(2020.9.11.)” - 대한예수교장로회 돌베개교회 유승기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3102 / 총회 총대에 관련된 총회 규칙부 질의의 건(2020.8.12.)”질의 1 해석 : 총회 총대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노회 임원회가 총대로 선임할 수 없다.질의 2 해석 : 노회 본회의에서 선출, 선포한 예비 후보 1명만 유효하고 예비후보 2순위 이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질의 1 : 총회총대 사퇴자가 있을 경우 노회 임원회에서 미진한 안건으로 여기고, 총대선거 후보등록도 하지 않고 선거도 거치지 않은 사람을 총대로 선임할 수 있습니까?
질의 2 : 노회 선관위에서는 선거결과를 보고하면서 총대 예비후보로 4명의 명단을 다득표순으로 올렸는데, 노회석상에서는 그중에서 1명만 예비후보로 발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노회 임원회에서는 예비후보 2순위부터는 총대 이양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럴 경우 예비후보 2순위자는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1.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4040 / 총회 별정직 인선 절차 관련 질의(2019.10. 28.)”
질의1 해석 : 총회 규칙 부칙 제2조 2항 ‘총회본부기구개편을 위해 다음의 경과 조치를 시행한다 중, 3호 시행 첫 회기(제105회기)를 각처 업무개시 원년으로 하고, 각 처 총무(별정직 직원)의 선임은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의 선임 절차에 따른다.’에 의거, 기구개편에 따르는 별정직 직원의 선임은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따라서
1. 총회 규칙 제31조(인사위원회구성) 1항 ‘제1인사위원회 : 위원장은 직전 총회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총회 서기, 총회 각 상임부장 및 위원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장, 재판국장은 제외한다.’에 의거, 감사위원장, 재판국장은 제외한다.
2.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3호‘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장로), 총회서기, 사무총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후 사무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1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단 초임은 복수로 추천한다.’에 의거, 제1인사위원회내에 추천(복수)소위원회를 구성한다.
3. 동 4호 ‘재적 과반수 출석에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총회임원회가 인준하여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임명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에 의거, 제1인사위원회 의사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이고, 의결 정족수는 재석 과반수 이다.
4. 동 7호 ‘총회본부, 산하 기관 등의 별정직(사장, 총무) 채용에 응모하는 해 기관 직원은 동일 기관 별정직 응모 시에는 그 직임을 사직하여야 한다.’를 적용하여 추천, 심사, 선임 하여야 한다.
단. 사직서는 소위원회 심사 개시 직전까지 제출하고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직(퇴직) 처리는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회임원회가 선임 인준한 후에 처리하면 된다.
이유 : 1. 인선절차와 시행은 엄격한 감사와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
2. 5개처로 개편됨에 따라 특정 부, 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없다.
3. 복수 추천 시 의결 정족수를 재적 과반수로 할 경우 선임이 무산될 경우가 빈번할 수 있다.
4. 선임자와 낙선자가 함께 근무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제101회기 정책기획 기구개혁위원회 청원사항)
질의2 해석 : 질의1 해석으로 해당사항 없음.
질의 내용 :
질의 1. 제103회 총회는 규칙부 보고시 결의한 제31조(인사위원회 구성) 1항에서 제1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감사위원장과 재판국장을 제외하도록 개정 결의한 조문,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에서 해 부 또는 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제 1인사위원회 소위원회의 추천절차로 개정 결의한 조문,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수 찬성”에서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 결의한 조문, 별정직 응모 해당 총회 및 기관직원은 동일기관 별정직 응모시 현 직임을 사직하도록 개정 결의한 조문 등의 시행은 제 103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에 따라 이번 제 104회기 내에서 진행하려는 별정직 선임절차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만일 적용할 수 없다면 현 총회 규칙의 별정직 선임 절차와 배치되는 총회본부기구개편에 따른 5개처 총무 선임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4596 / 총회 별정직 인선 절차 관련 질의(2019.12. 6.)”
질의 1 해석 :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4)호”, “동 부칙 제 2조(경과규정) 2항 1),3),5),6)호” 및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에 의거, 금 회기에 새로 선임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임기 개시 기산일은 제 105회 총회 폐회일(2020년 9월 24일)이 된다.
따라서 별정직(신임 총무) 선임후 임기 개시일까지 선임자 업무 분담은 총회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질의 2 해석 :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5)호”, “동 부칙 제 2조(경과규정) 2항 1),3),6)호” 및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에 의거, 금 회기 신임 총무 응모자는 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라야 한다.
질의내용 : 총회 제 1인사위원회는 귀 규칙부 실행위원회가 규칙 해석하여 통보한 “사무국-4307 / 규칙 질의 해석 결과 통보(2019. 11. 18)”에 따라 제 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등 총회본부 5개처 총무를 인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선절차상 세밀한 규칙 해석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해석하여 그 결과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 개정 총회규칙 제 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4)에 “재적과반수 출석에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총회 임원회가 인준하여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임명하고 차기총회에 보고한다”로 명시하고 있는데 새로 인선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임기 개시 기산일은 총회 임원회가 인준한 일자 부터인지 아니면 총회에 보고한 일자 부터인지 여부.
질의 2 : 개정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5)에 “별정직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단, 임기 4년 만료 전에 정년 65세가 도래하는 자는 최초 선임 및 연임 청원을 할 수 없다”로 명시하고 있고, 개정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 1항에 “해임일은 상반기에 생일이 있는 자는 6월 말일에, 하반기에 생일이 있는 자는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별정직은 정년이 되는 해의 9월 총회 폐회 시를 정년퇴임 시기로 하고, 그 임기가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 인준을 요청할 수 없다. <총회 규칙 제4장 제28조 2항>”로 명시하고 있는데, 위 질의 1)의 임기 개시 기산일에 부합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정년 65세의 시한이 언제인지 그 날자의 확인.
3.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1-13 / 질의의 건(2019.11.12.)”
해석 : 노회 규칙상 서기의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의 겸임은 가하나 서기의 직무상 겸임하지 않도록 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내용 : 본 충남노회 노회서기(총회 전문과정 수료)가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아래의 충남노회 규칙을 참고하시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충남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2조(임원의 임무) 3. 서기 나항 서기는 부원, 당연직 이외의 위원 및 이사가 될 수 없다.
질의 2. 충남노회 규칙 제5장(부서,위원회 및 기관) 제14조(부서의 선정) 2. 부원은 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이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단, 특별위원회와 정기위원회, 당연직과 법학사는 예외로 하고 감사위원은 모든 부서와 위원회에 예속할 수 있다.
질의 3. 충남노회 규칙 제5장(부서,위원회 및 기관) 17조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20인) 당연직 노회장, 국내외선교부장, 농어촌군경교정선교부장, 노회 부회계, 재정부장 및 시찰별 전문위원 1인,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하며 교회성장운동 및 노회교회동반성장을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4. 서울동노회장 민경운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101-52호 / 노회장 및 노회 댓수와 노회 회기 및 장로 노회장 선출 시기에 대한 규칙 해석 요청(2020.1.9.)”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가 정상적으로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회기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노회 회기 및 노회장 대수의 산입도 자동 중단된다.
따라서 귀노회 회기 및 노회장 대수는 사고노회 전 제94회기, 제95회기 및 제47대에서 정상적으로 노회가 개회되어 임원이 선출된 때로부터 제96회기 제48대가 된다.
이유 : 현재 총회 회기 및 총회장 대수도 일제강점기와 6.25동란 중에 4회가 중단되었으나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기산하고 있다. (참고-현재 총회회기는 제104회기이고 총회창립은 108주년이다.)
질의 2 해석 : 1. “헌법 제75조(노회임원선출) 노회임원 선출은 노회규정에 따라 선출하면 된다.”
2. 귀 “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6조(선거및임기) 제2항”을 살피건대 ‘5년마다’의 의미는 노회장 5대 및 10회기(1년X2회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고노회기간 동안 1년 3개월은 회기가 정지되는 바, 노회장 5대 및 10회기가 경과하는 2021년 가을 정기노회시 선출하면 된다.
이유 : “헌법 제75조(노회임원선출)” ‘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 및 질의1해석에 따라 귀 노회가 제47대(93,94회기)에 장로노회장이 선출되었다면 제52대(103,104회기) 노회장이 되는 2021년 가을 정기노회가 그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 서울동노회는 2016년 4월 19일(화) 제94회 봄노회로부터 목사안수 문제로 인해 노회원들의 의견이 분열되어 8번이나 산회가 되어서 노회행정이 마비되고 목사안수 및 장로임직을 하지 못하는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 2일까지 사고노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총회 수습전권위원회의 각별한 수고와 노력으로 2018년 4월 2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회된 수습노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하고 정상화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울동노회는 노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회 분립이 이루어져서 서울동북노회와 서울동노회로 분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동노회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평안합니다. 이런 중에 아래의 두 가자를 질의하오니 바르고 빠른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1. 본 노회가 사고노회가 될 때에 노회장과 노회 임원의 댓수는 제47대입니다. 이 때 노회 회기는 제94회기였습니다. 그리고 1년 3개월 정도의 사고노회 기간을 거친 다음 수습노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한 다음에 당시 노회장과 노회 임원을 제49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다음 노회장을 제50대, 현재의 노회장을 제51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고노회 기간 임원 선출을 하지 못하였지만 제48대라고 명명하고 제95회기, 제96회기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노회장과 임원의 댓수는 사람을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사고노회가 되면 모든 노회의 사무가 정지되는 것인대 사고노회 때에 노회장과 노회 임원을 선출하지 못했는대 제48대라고 하며 노회 회기를 계산하는 것이 옳은지요? 아니면 사고노회 시기는 계산하지 않고 한 대(代)씩 앞당겨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의 2. 서울동노회는 노회 규칙 제4장 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은 “2. 노회장은 현직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하되, 5년마다 장로 전․현직 부노회장 중에서 투표 과반수로 선출하며,(생략)”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0월 가을노회에서 제47대 노회장으로 장로노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5년마다 장로 노회장을 선출한다는 노회 규칙을 따르면 올해 2020년 10월 가을노회 때에 장로 노회장을 선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5년마다 장로 노회장을 선출한다는 노회 규칙은 사고노회가 될 경우는 고려하지 않은 규칙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노회가 되면서 노회 사무가 중지된 일 년도 5년 속에 포함시켜서 올해(2020년) 가을 노회에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사고노회 기간 일 년은 5년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내년(2021년) 가을 노회에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5. 제1인사위원장 림형석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275 / 별정직 인선 절차에 관한 질의(2020.1.31.)”
해석 : 복수로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원자가 없을 경우 해부서인 제1인사위원회(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단, 단수 추천인 경우에도 반드시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별정직원선임) 4)호”에 의거하여 선임해야 한다.
질의내용 : 제1인사위원회에서는 제103회 총회 결의에 따라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 등 총회본부 5개처 총무 인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총무 인선을 공고하여 2020년 1월 29일자로 지원 서류를 마감하고 심의한 결과, 행정재무처 총무 지원자는 1명만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개정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3항은 “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 장로), 총회 서기, 사무총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후 사무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1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다. 단 초임은 복수로 추천한다” 로 명시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지원자가 1명인 행정재무처의 경우 단독후보로도 추천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아니면 다시 공고하여 지원자를 추가한 후 복수로 추천을 해야 하는지
질의3) 만일 재공고하였음에도 추가 지원자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7.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701 / 코로나 19로 인한 노회개회연기 관련 규칙질의(2020.3.9.)”
해석 : 총회 임원회는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에 대한 총회 규칙부 해석을 참고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노회 소집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질의 :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예정되어 있는 전국 68개 노회의 춘계 정기노회 소집이 성도들과 사회의 염려를 심화시킬 여지가 있으므로 총회 임원회 결의로 총회장 행정지시를 통해 춘계 정기노회 소집을 일정기간동안 연기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1-69 / 정기노회 개최에 따른 질의의 건(2020.3.10.)”
해석 : 총회 헌법 제 74조(노회원의 자격)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1항, 3항에 의거, 정기노회 시 노회원 참석 범위를 임의로 조정하여 노회를 개최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1항, 3항:
1항 : 이 규칙에서 회원이라 함은 이 규칙 제 1조에 규정한 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3항 :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 내용 :
질의 : 코로나 19 사태가 계속 진행될 경우, 제142회 정기노회(2020.4.13.-14.)를 노회회관에서 하되, 참석범위는 노회 임원, 전 노회장, 전 부노회장, 노회 실행위원회, 각 시찰위원회 임원,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 임원이 참석하여 정기노회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노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기노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 고시위원장 신영균 목사가 제출한 “교육자원부-273 / 목사고시 진행 절차 및 회의 효력에 관한 질의(2020.3.30.)”
질의 1, 2해석 : 총회 고시위원회 조례 개정은 동 조례 제 11장(보칙과 부칙) 제 45조(개정) ‘본 조례를 개정하려면 본 위원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에 의거, 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개정할 수 있다.
질의 3해석 : 부득이하게 2020년도 목사고시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총회고시위원회 조례 제 11장(보칙과 부칙) 제 43조(보완) ‘본 조례의 미비 사항은 본 위원회 결의로 정한다.’에 의거, 고시위원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과 코로나19감염병 사태와 같은 국가 재난 시에 한 한다.
참고 : 이미 금번 ‘코로나19’ 감염병 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정기노회 일정변경,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 등을 시행하고 있음.
질의 내용 :
질의 1. 목사고시 일정을 7월 이후로 진행할 경우, 고시위원회 조례 제5장 제12조(목사고시 중 필답고사는 매년 4월 또는 5월, 6월 중에 실시한다)를 전체회의를 통하여 개정해야 합니다. 제11장 제45조 (본 조례를 개정하려면 본 위원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질의 2. 절차에 따라 총회 인준 후 개정안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급박한 처리가 요청되는 예외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조례 제5장 제12조에 대한 개정안을 고시위원회 임원회에서 결의한 후 실행위원회, 전체회의를 카톡을 통해 표결하여 진행했을 때 그 개정안의 대해 규칙부와 총회임원회에서 개정을 허락해줄 수 있는지 대한 여부입니다.
질의 3.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목사고시를 7월 이후로 진행할 수 있는 제3의 방안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0. 서울동노회장 민경운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101-90호 / 서울동노회 임원선거에 대한 규칙 해석 질의 요청(2020.3.13.)”
해석 : 노회 결의로 제정, 개정된 노회규칙은 강제규정이다. 그리고 서울동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의 시행은 “사무국-374 / 규칙질의 해석결과 통보(2020.2.11.)”로 갈음한다.
질의 내용 :
질의 : 서울동노회의 노회 규칙 제4장 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 “2. 노회장은 현직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하되, 5년마다 장로 전, 현직 부노회장 중에서 투표 과반수로 선출하며(생략)” 가 규정하고 있는 5년은 임의규정인지 아니면 강행규정인지요?
11. 안양노회장 김재용 목사가 제출한 “안양노회20-19 / 공로목사 추대 건(2020.4.8.)”
해석 : 노회 규칙 개정은 노회 본회의 결의 절차를 통하여 규칙 개정을 결의한 후에 노회 규칙부가 개정(안)을 작성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고 결의해야 한다.
질의 내용 : 규칙부가 노회에 보고하는데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 현행 노회규칙-제 35조(공로목사 추대) 본 노회에 지 교회 시무 20년 이상 된 목사로서 은퇴할 때 노회장을 역임한 목사는 본 노회 공로 목사로 추대하고, 노회장을 역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로가 지대한 목사는 임원회의 헌의로 본회가 허락하여 공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안양노회 규칙부(개정안)-제 35조(공로목사 추대) 본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로서 은퇴할 때 노회장을 역임한 목사는 본회 공로 목사로 추대하고, 노회장을 역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로가 지대한 목사는 임원회의 헌의로 본회가 결의하여 공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참고사항-총회헌법 제 5장(목사) 제 27조 9항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공로가 있는 목사가 노회에서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다.
위의 내용은 노회규칙-보칙 개정 헌의서(별지)를 시찰회 경유 규칙부로 이관되었기에 규칙부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관한 보충설명-안양노회20-19(2020.4.8.) 질의 내용의 핵심은 노회 한 회원이 시찰회를 경유하여(시찰회 안이 아님) 규칙부로 규칙개정 발의안을 올렸습니다. 노회(본회)에서 개정하고자 결의를 안 했는데, 자구를 만들어 본회에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냐? 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규칙부에서 시찰회의 규칙개정 안을 받아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 노회 규칙은 이렇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노회 본회에서 보고했을 때, 노회 본회에서 규칙을 개정하고자 결의하면 그때 규칙부가 개정 문구(안)을 만들어 그 다음 노회 때 보고하고, 노회 본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노회 본회에서 개정하기로 결정도 안 했는데 규칙부가 개정문구를 만들어 규칙부가 보고할 수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12.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1880 / 제 105회 총회 일정 단축 관련 질의(2020.6.19.)”
질의 1 해석 : 총회 헌법 제88조 및 총회 규칙 제40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하되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등 국가 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총회 임원회 결의로 명시 규정 4일 이내로 조정할 수 있고, 이때 마지막 날 폐회 시간 규정 적용은 예외로 한다.
질의 2 해석 : 본 조항은 회원의 기본권행사, 헌법 및 제법규의 제(개정), 인사문제 등 중요 사항 관련 규정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진행(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제3항
질의 내용 :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와 방역당국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습니다. 다행히 국내의 코로나 19 확산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난 2020. 5. 6. 방역지침의 강도를 ‘생활 방역’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하여 일상생활로 전환할 준비를 조심스럽게 시작하였으나 최근의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하여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 총회도 방역 당국과 정부의 방역 지침에 계속 협력하는 동시에 새로운 상황에 적절한 지침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총회임원회는 제 104-10차 회의에서 오는 9월 21일에 예정된 제 105회 총회 회무 진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면서 총회 규칙부의 해석을 받아 시행함이 적합하다고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심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총회 규칙’ 제 40조 제 2항 (총회의 기간은 4일 이내로 하고, 마지막 날 오전 중으로 폐회한다)에 근거하여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제 105회 총회 일정을 1박 2일, 2박3일, 또는 당일(1일)로 일정을 단축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제 3항(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규칙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3. 서울서남노회장 윤병수 목사가 제출한 “서울서남 제93-257호 / 총회 규칙부 질의 건(2020.7.7.)”
질의 1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 제6조, 제8조 1항에 근거하여 개회시간부터 1시간이다.(이때 한 시간은 개회를 가능하게 하는 보완 규정으로 최소한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질의 2 해석 : 서기가 회원을 점명(호명)했을 경우 대답함으로 출석을 인정한다.
질의 3 해석 : 노회(본회)의 허락(결의)시 가능하다.
질의 4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불가하다.
질의 5, 6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1항 및 3항에 의거 불가하다.
질의 1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8조 “개회시간이 되었어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산회한다”에서 노회 성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한 시간은
1) 회무 개시 시간으로부터 1시간을 의미하는지요?
2) 개회성수 미달을 확인한 시간부터 1시간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2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에 “개회시간이 되면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회원을 점명케 하여 개회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회원 ‘점명’에 대하여
1) 노회원이 회의장에 앉아 있다면 본인이 대답하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2) 노회원이 출결 호명에 대답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3) 출석을 부를 때 “예”라는 대답 대신 “아니오”로 대답한 사람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4) 출석을 부를 시 회의장 강단을 점거하여 올라와 있는 노회원의 경우 대답을 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요?
질의 3 : 총회는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조, 제4조 회원점명을 폭넓게 해석하여 바코드로 점명을 대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노회도 총회처럼 “노회장소 입장 시 바코드 체크로 출석을 확인하기로 한다.”고 임원회가 결의하여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질의 4 :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노회장소 입장 시 발열체크를 하고 있는데 타 노회에서 회원 출석을 이 발열체크표로 출석을 대신하는 노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1) “발열체크 표로 출석을 인정하기로 한다.”고 임원회(혹은 규칙부와 협의)가 결의하면 발열체크표로 출석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질의 5 : 노회가 두 번 산회 된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해 물리적으로 선교목사와 유학목사는 노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귀국한다고 해도 자가 격리를 2주간 해야 합니다)
1)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노회 임원회(규칙부와 협의)가 이번 노회에 한하여 선교목사와 유학목사를 개회 정족수에서 유예하기로 한다면 이같이 결정하여 진행하여도 무방한지요?(단, 미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분이 참석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질의 6 :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저질환자 및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제로 노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노회원들이 있습니다(실제 지난 6월 23일 노회 시 본 노회소속 OO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1) 기저질환자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임원회(규칙부와 협의)에서 “참석하지 못하는 노회원이 위임장(진단서 포함)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로 결의하면 노회출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14. 서울동남노회 부노회장 손왕재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78-067호 / 김수원 노회장의 부전지 사용에 대한 질의 건(2020.7.9.)”
해석 : 노회 결의대로 헌의하면 된다.
질의내용 : 제 78회 정기노회에서 총회 헌의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헌의하자는 성안에 대해 찬성 95명, 반대 64명으로 원안대로 헌의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나 여기에 자기의 의견과는 다르니 자기의 부전지를 주장을 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 부전지 사용에 대하여
정기회의 중 총회 헌의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여 찬성 95명, 반대 64명으로 ‘원안대로 헌의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노회장(또는 개인입장)이 이 헌의안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이미 회의석상에서 충분히 밝혔음에도, 투표의 결과가 자기의 의견과 다르므로 부전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이 올바른지?
질의 2 : 부전지 사용할 수 없는데 사용을 했다면 그 행동에 대하여
1) 부전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결의된 회의 결과에 대하여 노회장이 부전지를 노회에 접수하여 그 부전지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당한지?
2) 또한 정당하지 않다면 제재의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 군산노회장 서상옥 목사가 제출한 “제81-38호 / 총회 총대 선출에 대한 질의 건(2020.7.10.)”
해석 : 총회총대는 노회(본회)에서만 선출할 수 있다.참고 : 1. ‘총회 헌법’ 제77조 8항 :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2.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제3항 :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3. ‘군산노회 선거조례’ 제5조 1항, 2항, 3항 :
1) 총회총대는 당연직(노회장, 서기, 회계)을 제외하고 춘계정기노회 본회에서 회원의 직접선거(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2) 총대후보자는 노회 개회 20일까지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총대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선출은 다득표순으로 한다.
질의내용 :
질의 1 : 군산노회는 총대 5명과 후보 한명을 정하고 노회에서 결의하였는데, 폐노회 후 총대가 사임하고 후보자도 사임하였을 경우, 노회 규칙 제11조 제9항의 ①에 의거 노회 임원회에서 총대를 보선한 것이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2 : 만일 노회 임원회가 노회 규칙 제11조 제9항의 ①에 의거 총대를 보선할 수 있다면, 노회규칙에는 총대후보로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후보도 되지 못하고 떨어진 사람을 차순으로 정하라는 규칙이 없으므로, 노회 임원회에서 총대후보자가 아닌 자를 총대로 선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6. 광주동노회장 이성기 장로가 제출한 “광동제24-109호 / 교회 정관 제정 시 상위법과의 관계 질의(2020.8.4.)”
질의 1, 2 해석 : 총회 헌법대로 하면 된다.참고 : ‘헌법시행규정’ 제3조(적용범위) 1항, 2항, 3항, 4항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서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3.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4. 헌법과 이 규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교단에 소속된 자와 이 법에서 본 교단 소속으로 인정하는 자이다. 단, 외국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본 교단 소속 교회(기관)의 직원이나 혹은 종교적 이유로 귀국치 못하는 자가 본 교단 소속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교회에 지권으로 봉사할 때도 적용된다.
질의 3 해석 : 총회가 제정한 교회 표준정관을 참고하면 된다.질의내용 : 교회 정관 제정 시 상위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오니 총회 규칙부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질의 1 : 교회정관을 제정할 시 총회 상위법을 초월하여 입법이 가능한가? (예 : 장로임기 7년, 사역 장로, 장로 제비뽑기 등)질의 2 : 총회법을 위반할 시 전체가 무효가 돠는가?질의 3 : 총회에서 제정한 정관을 개 교회에서 도입할 시 유의점(시행세칙 준비)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합니다.
17.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3330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 및 추가 질의(2020.8.28.)”
해석 : 총회임원회가 헌법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판단과 해석을 의뢰하였으므로 규칙부는 심의 할 수 없다.
질의 내용 :
1. 귀 규칙부의 “사무국-3315 / 규칙 질의 해석 보고(2020.8.28)”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제출한 규칙 해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재심의 요청하니 현재의 코로나19 비상시국을 감안하여 재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회 규칙부의 역할과 임무에 근거한 규칙 해석을 이해하지만 현재의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을 전제로 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 국가재난인 코로나19 비상시국하에서는 총회의 제 규칙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조건이 성립되며, 총회규칙 제 8조(임원의 임무) 제 1항(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헌법 정치 제 12장 제 87조에 규정된 총회의 직무를 통할한다)에 의거하여 이처럼 유례없는 국가재난하에서의 총회 회집과 진행의 최종 집행은 총회장 행정조치로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총회임원회는 제 12-1차 회의(2020.8.26.)를 통하여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 105회 총회 진행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안을 모색중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초안을 시행 준비중에 있음을 참고하셔서 재심의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8월 23일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실내에서 50인 이상의 모임, 집합이 금지된 상태이고 이 조치는 9월 21일로 예정된 제 105회 총회기간에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총회 규칙부의 질의해석에 근거하여 제 105회 총회 일정을 2일간 일정<9월 21일 - 9월 22일>에서 1일 (9월 22일 오후 1시–오후 5시) 일정으로 조정한다.
2) 제 105회 총회 장소는 예정된 도림교회(회무진행 중앙본부)와 전국의 약 35개 교회(회무 생중계 동영상 송수신 가능 교회)에서 회집하고(코로나 19 방역 조치 2단계를 전제로 함), 제 105회 총대들은 노회별로 전국의 35개 교회에 각 노회별로 공동으로 회집, 출석하여 회무를 진행하되, 도림교회(회무진행 중앙본부)에서 총회 임원들과 지역 노회 소속 총대 등 회집 가능 인원이 회무를 진행하고 전국의 35개 교회와 총회 회무진행 화상회의 시스템을 연결하여 상호 중계 및 동영상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무진행을 전국에서 공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임원선거 및 인사문제 인준 등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1조 와 제 3조 제 3항과 총회임원선거조례 제 2조 5항에 의거하여 각 회의 회집 장소에서 기표소를 설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시행한다.
3. 또한 제 105회 총회 진행과 관련하여 화상회의가 불가하여 온라인 총회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고심하셔서 해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 신학교육부장 곽재욱 목사가 제출한 “교육자원부-1065 / 개방(유지)이사 선임 시 연령 조건에 대한 질의(2020.9.3.)”
해석 :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개방이사의 경우 해 이사회가 결정하면 된다.
질의 내용 :1. 학교법인 한일신학(한일장신대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온 “개방이사 선임 연령조건에 대한 질의” 관련입니다.2. 총회신학교육부 임원회는 총회의 지난 제91회, 제92회, 제97회 총회(해석)보고들을 참고하여 논의한 결과, 총회파송 이사 외 개방이사나 유지이사의 연령 또한 70세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2020.9.3. 총회신학교육부 임원회).3. 그러나 총회산하 법인에서 규칙에 대한 질의요청이 있으므로 총회 규칙부에 신학교육부의 의견을 담아 해석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개방이사 선임 연령조건에 대한 질의(발송처-학교법인 한일신학, 2020.9.1.) :학교법인 한일장신대학에서 이사회를 하던 중 개방이사 연임(중임)과 관련하여 의논하던 중 4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연임(중임)할 수 없다, 있다로 논쟁이 있어 이를 아래와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발단 : 우리학교 이사회(2020.8.25.) 회집하여 안건을 처리 중에 개방이사 연임 건을 다루면서 ①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9개월 여 부족) 정년하는 사람은 연임할 수 없다는 의견과 ②개방이사는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40여분 논쟁 끝에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듣고 처리하기로 하여 이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질의 1 :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하라고 하였는데,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도 선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질의 2 : 총회법, 총회 규칙, 학교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도 “총회 이사파송 조례”에 따라 시행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해야 되는가요?질의 3 : 정관에 개방이사 연임(중임)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을 때, 4년 임기 중 70세가 넘는 경우, 총회 이사파송 규정을 따라 허락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이사회의 결의로 허락할 수 있습니까? 19. 선거관리위원장 이현범 장로가 제출한 “사무국-3455 /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 관의(2020.9.7.)”
해석 : 제105회 총회 선거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총회 임원회에서 처리하면 된다.
질의 내용 : 제105회 총회가 37개의 거점지역 교회로 분산하여 회집하는 온라인 총회로 결정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3장(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3항 가. 투,개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총회로 인해 37개의 거점지역 교회로 분산하여 회집하는 경우 온전히 선거관리위원으로 만으로 투,개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노회의 노회장과 서기로 하여금 선거업무 요원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지
질의 2) 또한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시 각 후보자 측의 참관인이 필요한데 37개 거점지역의 총대 중에 목사 총대 1인, 장로 총대 1인을 후보자 측에서 지명하여 참관인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지
20. 제주노회장 박영철 목사가 제출한 “제노제 152-61호 / 규칙 해석 요청(2020.8.3.)”
해석 : “제10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6번 : 포항노회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질의 내용 : 1.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 규칙부의 유권 해석을 요청합니다가. 제주노회 정기노회 일정 단축에 관한 유권 해석 질의질의 : 문자 메시지로 인한 의사 표시는 적법성이 결여 되어 소수의 의견에 따라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21. “사무국-3554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협조 요청(2020.9.11.)” - 대한예수교장로회 돌베개교회 유승기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3102 / 총회 총대에 관련된 총회 규칙부 질의의 건(2020.8.12.)”질의 1 해석 : 총회 총대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노회 임원회가 총대로 선임할 수 없다.질의 2 해석 : 노회 본회의에서 선출, 선포한 예비 후보 1명만 유효하고 예비후보 2순위 이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질의 1 : 총회총대 사퇴자가 있을 경우 노회 임원회에서 미진한 안건으로 여기고, 총대선거 후보등록도 하지 않고 선거도 거치지 않은 사람을 총대로 선임할 수 있습니까?
질의 2 : 노회 선관위에서는 선거결과를 보고하면서 총대 예비후보로 4명의 명단을 다득표순으로 올렸는데, 노회석상에서는 그중에서 1명만 예비후보로 발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노회 임원회에서는 예비후보 2순위부터는 총대 이양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럴 경우 예비후보 2순위자는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1.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4040 / 총회 별정직 인선 절차 관련 질의(2019.10. 28.)”
질의1 해석 : 총회 규칙 부칙 제2조 2항 ‘총회본부기구개편을 위해 다음의 경과 조치를 시행한다 중, 3호 시행 첫 회기(제105회기)를 각처 업무개시 원년으로 하고, 각 처 총무(별정직 직원)의 선임은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의 선임 절차에 따른다.’에 의거, 기구개편에 따르는 별정직 직원의 선임은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따라서
1. 총회 규칙 제31조(인사위원회구성) 1항 ‘제1인사위원회 : 위원장은 직전 총회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총회 서기, 총회 각 상임부장 및 위원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장, 재판국장은 제외한다.’에 의거, 감사위원장, 재판국장은 제외한다.
2.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3호‘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장로), 총회서기, 사무총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후 사무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1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단 초임은 복수로 추천한다.’에 의거, 제1인사위원회내에 추천(복수)소위원회를 구성한다.
3. 동 4호 ‘재적 과반수 출석에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총회임원회가 인준하여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임명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에 의거, 제1인사위원회 의사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이고, 의결 정족수는 재석 과반수 이다.
4. 동 7호 ‘총회본부, 산하 기관 등의 별정직(사장, 총무) 채용에 응모하는 해 기관 직원은 동일 기관 별정직 응모 시에는 그 직임을 사직하여야 한다.’를 적용하여 추천, 심사, 선임 하여야 한다.
단. 사직서는 소위원회 심사 개시 직전까지 제출하고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직(퇴직) 처리는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회임원회가 선임 인준한 후에 처리하면 된다.
이유 : 1. 인선절차와 시행은 엄격한 감사와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
2. 5개처로 개편됨에 따라 특정 부, 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없다.
3. 복수 추천 시 의결 정족수를 재적 과반수로 할 경우 선임이 무산될 경우가 빈번할 수 있다.
4. 선임자와 낙선자가 함께 근무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제101회기 정책기획 기구개혁위원회 청원사항)
질의2 해석 : 질의1 해석으로 해당사항 없음.
질의 내용 :
질의 1. 제103회 총회는 규칙부 보고시 결의한 제31조(인사위원회 구성) 1항에서 제1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감사위원장과 재판국장을 제외하도록 개정 결의한 조문,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에서 해 부 또는 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제 1인사위원회 소위원회의 추천절차로 개정 결의한 조문,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수 찬성”에서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 결의한 조문, 별정직 응모 해당 총회 및 기관직원은 동일기관 별정직 응모시 현 직임을 사직하도록 개정 결의한 조문 등의 시행은 제 103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에 따라 이번 제 104회기 내에서 진행하려는 별정직 선임절차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만일 적용할 수 없다면 현 총회 규칙의 별정직 선임 절차와 배치되는 총회본부기구개편에 따른 5개처 총무 선임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4596 / 총회 별정직 인선 절차 관련 질의(2019.12. 6.)”
질의 1 해석 :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4)호”, “동 부칙 제 2조(경과규정) 2항 1),3),5),6)호” 및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에 의거, 금 회기에 새로 선임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임기 개시 기산일은 제 105회 총회 폐회일(2020년 9월 24일)이 된다.
따라서 별정직(신임 총무) 선임후 임기 개시일까지 선임자 업무 분담은 총회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질의 2 해석 :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5)호”, “동 부칙 제 2조(경과규정) 2항 1),3),6)호” 및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에 의거, 금 회기 신임 총무 응모자는 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라야 한다.
질의내용 : 총회 제 1인사위원회는 귀 규칙부 실행위원회가 규칙 해석하여 통보한 “사무국-4307 / 규칙 질의 해석 결과 통보(2019. 11. 18)”에 따라 제 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등 총회본부 5개처 총무를 인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선절차상 세밀한 규칙 해석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해석하여 그 결과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 개정 총회규칙 제 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4)에 “재적과반수 출석에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총회 임원회가 인준하여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임명하고 차기총회에 보고한다”로 명시하고 있는데 새로 인선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임기 개시 기산일은 총회 임원회가 인준한 일자 부터인지 아니면 총회에 보고한 일자 부터인지 여부.
질의 2 : 개정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5)에 “별정직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단, 임기 4년 만료 전에 정년 65세가 도래하는 자는 최초 선임 및 연임 청원을 할 수 없다”로 명시하고 있고, 개정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 1항에 “해임일은 상반기에 생일이 있는 자는 6월 말일에, 하반기에 생일이 있는 자는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별정직은 정년이 되는 해의 9월 총회 폐회 시를 정년퇴임 시기로 하고, 그 임기가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 인준을 요청할 수 없다. <총회 규칙 제4장 제28조 2항>”로 명시하고 있는데, 위 질의 1)의 임기 개시 기산일에 부합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정년 65세의 시한이 언제인지 그 날자의 확인.
3.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1-13 / 질의의 건(2019.11.12.)”
해석 : 노회 규칙상 서기의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의 겸임은 가하나 서기의 직무상 겸임하지 않도록 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내용 : 본 충남노회 노회서기(총회 전문과정 수료)가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아래의 충남노회 규칙을 참고하시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충남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2조(임원의 임무) 3. 서기 나항 서기는 부원, 당연직 이외의 위원 및 이사가 될 수 없다.
질의 2. 충남노회 규칙 제5장(부서,위원회 및 기관) 제14조(부서의 선정) 2. 부원은 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이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단, 특별위원회와 정기위원회, 당연직과 법학사는 예외로 하고 감사위원은 모든 부서와 위원회에 예속할 수 있다.
질의 3. 충남노회 규칙 제5장(부서,위원회 및 기관) 17조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20인) 당연직 노회장, 국내외선교부장, 농어촌군경교정선교부장, 노회 부회계, 재정부장 및 시찰별 전문위원 1인,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하며 교회성장운동 및 노회교회동반성장을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4. 서울동노회장 민경운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101-52호 / 노회장 및 노회 댓수와 노회 회기 및 장로 노회장 선출 시기에 대한 규칙 해석 요청(2020.1.9.)”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가 정상적으로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회기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노회 회기 및 노회장 대수의 산입도 자동 중단된다.
따라서 귀노회 회기 및 노회장 대수는 사고노회 전 제94회기, 제95회기 및 제47대에서 정상적으로 노회가 개회되어 임원이 선출된 때로부터 제96회기 제48대가 된다.
이유 : 현재 총회 회기 및 총회장 대수도 일제강점기와 6.25동란 중에 4회가 중단되었으나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기산하고 있다. (참고-현재 총회회기는 제104회기이고 총회창립은 108주년이다.)
질의 2 해석 : 1. “헌법 제75조(노회임원선출) 노회임원 선출은 노회규정에 따라 선출하면 된다.”
2. 귀 “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6조(선거및임기) 제2항”을 살피건대 ‘5년마다’의 의미는 노회장 5대 및 10회기(1년X2회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고노회기간 동안 1년 3개월은 회기가 정지되는 바, 노회장 5대 및 10회기가 경과하는 2021년 가을 정기노회시 선출하면 된다.
이유 : “헌법 제75조(노회임원선출)” ‘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 및 질의1해석에 따라 귀 노회가 제47대(93,94회기)에 장로노회장이 선출되었다면 제52대(103,104회기) 노회장이 되는 2021년 가을 정기노회가 그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 서울동노회는 2016년 4월 19일(화) 제94회 봄노회로부터 목사안수 문제로 인해 노회원들의 의견이 분열되어 8번이나 산회가 되어서 노회행정이 마비되고 목사안수 및 장로임직을 하지 못하는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 2일까지 사고노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총회 수습전권위원회의 각별한 수고와 노력으로 2018년 4월 2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회된 수습노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하고 정상화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울동노회는 노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회 분립이 이루어져서 서울동북노회와 서울동노회로 분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동노회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평안합니다. 이런 중에 아래의 두 가자를 질의하오니 바르고 빠른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1. 본 노회가 사고노회가 될 때에 노회장과 노회 임원의 댓수는 제47대입니다. 이 때 노회 회기는 제94회기였습니다. 그리고 1년 3개월 정도의 사고노회 기간을 거친 다음 수습노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한 다음에 당시 노회장과 노회 임원을 제49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다음 노회장을 제50대, 현재의 노회장을 제51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고노회 기간 임원 선출을 하지 못하였지만 제48대라고 명명하고 제95회기, 제96회기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노회장과 임원의 댓수는 사람을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사고노회가 되면 모든 노회의 사무가 정지되는 것인대 사고노회 때에 노회장과 노회 임원을 선출하지 못했는대 제48대라고 하며 노회 회기를 계산하는 것이 옳은지요? 아니면 사고노회 시기는 계산하지 않고 한 대(代)씩 앞당겨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의 2. 서울동노회는 노회 규칙 제4장 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은 “2. 노회장은 현직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하되, 5년마다 장로 전․현직 부노회장 중에서 투표 과반수로 선출하며,(생략)”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0월 가을노회에서 제47대 노회장으로 장로노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5년마다 장로 노회장을 선출한다는 노회 규칙을 따르면 올해 2020년 10월 가을노회 때에 장로 노회장을 선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5년마다 장로 노회장을 선출한다는 노회 규칙은 사고노회가 될 경우는 고려하지 않은 규칙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노회가 되면서 노회 사무가 중지된 일 년도 5년 속에 포함시켜서 올해(2020년) 가을 노회에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사고노회 기간 일 년은 5년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내년(2021년) 가을 노회에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5. 제1인사위원장 림형석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275 / 별정직 인선 절차에 관한 질의(2020.1.31.)”
해석 : 복수로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원자가 없을 경우 해부서인 제1인사위원회(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단, 단수 추천인 경우에도 반드시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별정직원선임) 4)호”에 의거하여 선임해야 한다.
질의내용 : 제1인사위원회에서는 제103회 총회 결의에 따라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 등 총회본부 5개처 총무 인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총무 인선을 공고하여 2020년 1월 29일자로 지원 서류를 마감하고 심의한 결과, 행정재무처 총무 지원자는 1명만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개정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3항은 “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 장로), 총회 서기, 사무총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후 사무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1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다. 단 초임은 복수로 추천한다” 로 명시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지원자가 1명인 행정재무처의 경우 단독후보로도 추천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아니면 다시 공고하여 지원자를 추가한 후 복수로 추천을 해야 하는지
질의3) 만일 재공고하였음에도 추가 지원자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7.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701 / 코로나 19로 인한 노회개회연기 관련 규칙질의(2020.3.9.)”
해석 : 총회 임원회는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에 대한 총회 규칙부 해석을 참고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노회 소집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질의 :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예정되어 있는 전국 68개 노회의 춘계 정기노회 소집이 성도들과 사회의 염려를 심화시킬 여지가 있으므로 총회 임원회 결의로 총회장 행정지시를 통해 춘계 정기노회 소집을 일정기간동안 연기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1-69 / 정기노회 개최에 따른 질의의 건(2020.3.10.)”
해석 : 총회 헌법 제 74조(노회원의 자격)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1항, 3항에 의거, 정기노회 시 노회원 참석 범위를 임의로 조정하여 노회를 개최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1항, 3항:
1항 : 이 규칙에서 회원이라 함은 이 규칙 제 1조에 규정한 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3항 :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 내용 :
질의 : 코로나 19 사태가 계속 진행될 경우, 제142회 정기노회(2020.4.13.-14.)를 노회회관에서 하되, 참석범위는 노회 임원, 전 노회장, 전 부노회장, 노회 실행위원회, 각 시찰위원회 임원,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 임원이 참석하여 정기노회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노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기노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 고시위원장 신영균 목사가 제출한 “교육자원부-273 / 목사고시 진행 절차 및 회의 효력에 관한 질의(2020.3.30.)”
질의 1, 2해석 : 총회 고시위원회 조례 개정은 동 조례 제 11장(보칙과 부칙) 제 45조(개정) ‘본 조례를 개정하려면 본 위원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에 의거, 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개정할 수 있다.
질의 3해석 : 부득이하게 2020년도 목사고시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총회고시위원회 조례 제 11장(보칙과 부칙) 제 43조(보완) ‘본 조례의 미비 사항은 본 위원회 결의로 정한다.’에 의거, 고시위원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과 코로나19감염병 사태와 같은 국가 재난 시에 한 한다.
참고 : 이미 금번 ‘코로나19’ 감염병 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정기노회 일정변경,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 등을 시행하고 있음.
질의 내용 :
질의 1. 목사고시 일정을 7월 이후로 진행할 경우, 고시위원회 조례 제5장 제12조(목사고시 중 필답고사는 매년 4월 또는 5월, 6월 중에 실시한다)를 전체회의를 통하여 개정해야 합니다. 제11장 제45조 (본 조례를 개정하려면 본 위원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질의 2. 절차에 따라 총회 인준 후 개정안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급박한 처리가 요청되는 예외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조례 제5장 제12조에 대한 개정안을 고시위원회 임원회에서 결의한 후 실행위원회, 전체회의를 카톡을 통해 표결하여 진행했을 때 그 개정안의 대해 규칙부와 총회임원회에서 개정을 허락해줄 수 있는지 대한 여부입니다.
질의 3.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목사고시를 7월 이후로 진행할 수 있는 제3의 방안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0. 서울동노회장 민경운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101-90호 / 서울동노회 임원선거에 대한 규칙 해석 질의 요청(2020.3.13.)”
해석 : 노회 결의로 제정, 개정된 노회규칙은 강제규정이다. 그리고 서울동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의 시행은 “사무국-374 / 규칙질의 해석결과 통보(2020.2.11.)”로 갈음한다.
질의 내용 :
질의 : 서울동노회의 노회 규칙 제4장 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 “2. 노회장은 현직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하되, 5년마다 장로 전, 현직 부노회장 중에서 투표 과반수로 선출하며(생략)” 가 규정하고 있는 5년은 임의규정인지 아니면 강행규정인지요?
11. 안양노회장 김재용 목사가 제출한 “안양노회20-19 / 공로목사 추대 건(2020.4.8.)”
해석 : 노회 규칙 개정은 노회 본회의 결의 절차를 통하여 규칙 개정을 결의한 후에 노회 규칙부가 개정(안)을 작성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고 결의해야 한다.
질의 내용 : 규칙부가 노회에 보고하는데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 현행 노회규칙-제 35조(공로목사 추대) 본 노회에 지 교회 시무 20년 이상 된 목사로서 은퇴할 때 노회장을 역임한 목사는 본 노회 공로 목사로 추대하고, 노회장을 역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로가 지대한 목사는 임원회의 헌의로 본회가 허락하여 공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안양노회 규칙부(개정안)-제 35조(공로목사 추대) 본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로서 은퇴할 때 노회장을 역임한 목사는 본회 공로 목사로 추대하고, 노회장을 역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로가 지대한 목사는 임원회의 헌의로 본회가 결의하여 공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참고사항-총회헌법 제 5장(목사) 제 27조 9항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공로가 있는 목사가 노회에서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다.
위의 내용은 노회규칙-보칙 개정 헌의서(별지)를 시찰회 경유 규칙부로 이관되었기에 규칙부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관한 보충설명-안양노회20-19(2020.4.8.) 질의 내용의 핵심은 노회 한 회원이 시찰회를 경유하여(시찰회 안이 아님) 규칙부로 규칙개정 발의안을 올렸습니다. 노회(본회)에서 개정하고자 결의를 안 했는데, 자구를 만들어 본회에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냐? 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규칙부에서 시찰회의 규칙개정 안을 받아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 노회 규칙은 이렇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노회 본회에서 보고했을 때, 노회 본회에서 규칙을 개정하고자 결의하면 그때 규칙부가 개정 문구(안)을 만들어 그 다음 노회 때 보고하고, 노회 본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노회 본회에서 개정하기로 결정도 안 했는데 규칙부가 개정문구를 만들어 규칙부가 보고할 수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12.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1880 / 제 105회 총회 일정 단축 관련 질의(2020.6.19.)”
질의 1 해석 : 총회 헌법 제88조 및 총회 규칙 제40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하되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등 국가 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총회 임원회 결의로 명시 규정 4일 이내로 조정할 수 있고, 이때 마지막 날 폐회 시간 규정 적용은 예외로 한다.
질의 2 해석 : 본 조항은 회원의 기본권행사, 헌법 및 제법규의 제(개정), 인사문제 등 중요 사항 관련 규정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진행(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제3항
질의 내용 :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와 방역당국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습니다. 다행히 국내의 코로나 19 확산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난 2020. 5. 6. 방역지침의 강도를 ‘생활 방역’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하여 일상생활로 전환할 준비를 조심스럽게 시작하였으나 최근의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하여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 총회도 방역 당국과 정부의 방역 지침에 계속 협력하는 동시에 새로운 상황에 적절한 지침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총회임원회는 제 104-10차 회의에서 오는 9월 21일에 예정된 제 105회 총회 회무 진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면서 총회 규칙부의 해석을 받아 시행함이 적합하다고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심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총회 규칙’ 제 40조 제 2항 (총회의 기간은 4일 이내로 하고, 마지막 날 오전 중으로 폐회한다)에 근거하여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제 105회 총회 일정을 1박 2일, 2박3일, 또는 당일(1일)로 일정을 단축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제 3항(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규칙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3. 서울서남노회장 윤병수 목사가 제출한 “서울서남 제93-257호 / 총회 규칙부 질의 건(2020.7.7.)”
질의 1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 제6조, 제8조 1항에 근거하여 개회시간부터 1시간이다.(이때 한 시간은 개회를 가능하게 하는 보완 규정으로 최소한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질의 2 해석 : 서기가 회원을 점명(호명)했을 경우 대답함으로 출석을 인정한다.
질의 3 해석 : 노회(본회)의 허락(결의)시 가능하다.
질의 4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불가하다.
질의 5, 6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1항 및 3항에 의거 불가하다.
질의 1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8조 “개회시간이 되었어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산회한다”에서 노회 성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한 시간은
1) 회무 개시 시간으로부터 1시간을 의미하는지요?
2) 개회성수 미달을 확인한 시간부터 1시간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2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에 “개회시간이 되면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회원을 점명케 하여 개회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회원 ‘점명’에 대하여
1) 노회원이 회의장에 앉아 있다면 본인이 대답하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2) 노회원이 출결 호명에 대답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3) 출석을 부를 때 “예”라는 대답 대신 “아니오”로 대답한 사람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4) 출석을 부를 시 회의장 강단을 점거하여 올라와 있는 노회원의 경우 대답을 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요?
질의 3 : 총회는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조, 제4조 회원점명을 폭넓게 해석하여 바코드로 점명을 대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노회도 총회처럼 “노회장소 입장 시 바코드 체크로 출석을 확인하기로 한다.”고 임원회가 결의하여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질의 4 :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노회장소 입장 시 발열체크를 하고 있는데 타 노회에서 회원 출석을 이 발열체크표로 출석을 대신하는 노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1) “발열체크 표로 출석을 인정하기로 한다.”고 임원회(혹은 규칙부와 협의)가 결의하면 발열체크표로 출석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질의 5 : 노회가 두 번 산회 된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해 물리적으로 선교목사와 유학목사는 노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귀국한다고 해도 자가 격리를 2주간 해야 합니다)
1)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노회 임원회(규칙부와 협의)가 이번 노회에 한하여 선교목사와 유학목사를 개회 정족수에서 유예하기로 한다면 이같이 결정하여 진행하여도 무방한지요?(단, 미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분이 참석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질의 6 :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저질환자 및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제로 노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노회원들이 있습니다(실제 지난 6월 23일 노회 시 본 노회소속 OO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1) 기저질환자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임원회(규칙부와 협의)에서 “참석하지 못하는 노회원이 위임장(진단서 포함)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로 결의하면 노회출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14. 서울동남노회 부노회장 손왕재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78-067호 / 김수원 노회장의 부전지 사용에 대한 질의 건(2020.7.9.)”
해석 : 노회 결의대로 헌의하면 된다.
질의내용 : 제 78회 정기노회에서 총회 헌의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헌의하자는 성안에 대해 찬성 95명, 반대 64명으로 원안대로 헌의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나 여기에 자기의 의견과는 다르니 자기의 부전지를 주장을 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 부전지 사용에 대하여
정기회의 중 총회 헌의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여 찬성 95명, 반대 64명으로 ‘원안대로 헌의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노회장(또는 개인입장)이 이 헌의안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이미 회의석상에서 충분히 밝혔음에도, 투표의 결과가 자기의 의견과 다르므로 부전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이 올바른지?
질의 2 : 부전지 사용할 수 없는데 사용을 했다면 그 행동에 대하여
1) 부전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결의된 회의 결과에 대하여 노회장이 부전지를 노회에 접수하여 그 부전지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당한지?
2) 또한 정당하지 않다면 제재의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 군산노회장 서상옥 목사가 제출한 “제81-38호 / 총회 총대 선출에 대한 질의 건(2020.7.10.)”
해석 : 총회총대는 노회(본회)에서만 선출할 수 있다.
참고 : 1. ‘총회 헌법’ 제77조 8항 :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2.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제3항 :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3. ‘군산노회 선거조례’ 제5조 1항, 2항, 3항 :
1) 총회총대는 당연직(노회장, 서기, 회계)을 제외하고 춘계정기노회 본회에서 회원의 직접선거(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2) 총대후보자는 노회 개회 20일까지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총대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선출은 다득표순으로 한다.
질의내용 :
질의 1 : 군산노회는 총대 5명과 후보 한명을 정하고 노회에서 결의하였는데, 폐노회 후 총대가 사임하고 후보자도 사임하였을 경우, 노회 규칙 제11조 제9항의 ①에 의거 노회 임원회에서 총대를 보선한 것이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2 : 만일 노회 임원회가 노회 규칙 제11조 제9항의 ①에 의거 총대를 보선할 수 있다면, 노회규칙에는 총대후보로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후보도 되지 못하고 떨어진 사람을 차순으로 정하라는 규칙이 없으므로, 노회 임원회에서 총대후보자가 아닌 자를 총대로 선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6. 광주동노회장 이성기 장로가 제출한 “광동제24-109호 / 교회 정관 제정 시 상위법과의 관계 질의(2020.8.4.)”
질의 1, 2 해석 : 총회 헌법대로 하면 된다.
참고 : ‘헌법시행규정’ 제3조(적용범위) 1항, 2항, 3항, 4항 :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서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3.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
4. 헌법과 이 규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교단에 소속된 자와 이 법에서 본 교단 소속으로 인정하는 자이다. 단, 외국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본 교단 소속 교회(기관)의 직원이나 혹은 종교적 이유로 귀국치 못하는 자가 본 교단 소속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교회에 지권으로 봉사할 때도 적용된다.
질의 3 해석 : 총회가 제정한 교회 표준정관을 참고하면 된다.
질의내용 : 교회 정관 제정 시 상위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오니 총회 규칙부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 교회정관을 제정할 시 총회 상위법을 초월하여 입법이 가능한가? (예 : 장로임기 7년, 사역 장로, 장로 제비뽑기 등)
질의 2 : 총회법을 위반할 시 전체가 무효가 돠는가?
질의 3 : 총회에서 제정한 정관을 개 교회에서 도입할 시 유의점(시행세칙 준비)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합니다.
17.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3330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 및 추가 질의(2020.8.28.)”
해석 : 총회임원회가 헌법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판단과 해석을 의뢰하였으므로 규칙부는 심의 할 수 없다.
질의 내용 :
1. 귀 규칙부의 “사무국-3315 / 규칙 질의 해석 보고(2020.8.28)”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제출한 규칙 해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재심의 요청하니 현재의 코로나19 비상시국을 감안하여 재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회 규칙부의 역할과 임무에 근거한 규칙 해석을 이해하지만 현재의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을 전제로 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 국가재난인 코로나19 비상시국하에서는 총회의 제 규칙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조건이 성립되며, 총회규칙 제 8조(임원의 임무) 제 1항(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헌법 정치 제 12장 제 87조에 규정된 총회의 직무를 통할한다)에 의거하여 이처럼 유례없는 국가재난하에서의 총회 회집과 진행의 최종 집행은 총회장 행정조치로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총회임원회는 제 12-1차 회의(2020.8.26.)를 통하여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 105회 총회 진행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안을 모색중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초안을 시행 준비중에 있음을 참고하셔서 재심의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8월 23일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실내에서 50인 이상의 모임, 집합이 금지된 상태이고 이 조치는 9월 21일로 예정된 제 105회 총회기간에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총회 규칙부의 질의해석에 근거하여 제 105회 총회 일정을 2일간 일정<9월 21일 - 9월 22일>에서 1일 (9월 22일 오후 1시–오후 5시) 일정으로 조정한다.
2) 제 105회 총회 장소는 예정된 도림교회(회무진행 중앙본부)와 전국의 약 35개 교회(회무 생중계 동영상 송수신 가능 교회)에서 회집하고(코로나 19 방역 조치 2단계를 전제로 함), 제 105회 총대들은 노회별로 전국의 35개 교회에 각 노회별로 공동으로 회집, 출석하여 회무를 진행하되, 도림교회(회무진행 중앙본부)에서 총회 임원들과 지역 노회 소속 총대 등 회집 가능 인원이 회무를 진행하고 전국의 35개 교회와 총회 회무진행 화상회의 시스템을 연결하여 상호 중계 및 동영상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무진행을 전국에서 공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임원선거 및 인사문제 인준 등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1조 와 제 3조 제 3항과 총회임원선거조례 제 2조 5항에 의거하여 각 회의 회집 장소에서 기표소를 설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시행한다.
3. 또한 제 105회 총회 진행과 관련하여 화상회의가 불가하여 온라인 총회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고심하셔서 해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 신학교육부장 곽재욱 목사가 제출한 “교육자원부-1065 / 개방(유지)이사 선임 시 연령 조건에 대한 질의(2020.9.3.)”
해석 :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개방이사의 경우 해 이사회가 결정하면 된다.
질의 내용 :
1. 학교법인 한일신학(한일장신대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온 “개방이사 선임 연령조건에 대한 질의” 관련입니다.
2. 총회신학교육부 임원회는 총회의 지난 제91회, 제92회, 제97회 총회(해석)보고들을 참고하여 논의한 결과, 총회파송 이사 외 개방이사나 유지이사의 연령 또한 70세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2020.9.3. 총회신학교육부 임원회).
3. 그러나 총회산하 법인에서 규칙에 대한 질의요청이 있으므로 총회 규칙부에 신학교육부의 의견을 담아 해석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방이사 선임 연령조건에 대한 질의(발송처-학교법인 한일신학, 2020.9.1.) :
학교법인 한일장신대학에서 이사회를 하던 중 개방이사 연임(중임)과 관련하여 의논하던 중 4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연임(중임)할 수 없다, 있다로 논쟁이 있어 이를 아래와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단 : 우리학교 이사회(2020.8.25.) 회집하여 안건을 처리 중에 개방이사 연임 건을 다루면서 ①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9개월 여 부족) 정년하는 사람은 연임할 수 없다는 의견과 ②개방이사는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40여분 논쟁 끝에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듣고 처리하기로 하여 이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1 :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하라고 하였는데,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도 선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 2 : 총회법, 총회 규칙, 학교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도 “총회 이사파송 조례”에 따라 시행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해야 되는가요?
질의 3 : 정관에 개방이사 연임(중임)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을 때, 4년 임기 중 70세가 넘는 경우, 총회 이사파송 규정을 따라 허락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이사회의 결의로 허락할 수 있습니까?
19. 선거관리위원장 이현범 장로가 제출한 “사무국-3455 /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 관련 질의(2020.9.7.)”
해석 : 제105회 총회 선거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총회 임원회에서 처리하면 된다.
질의 내용 : 제105회 총회가 37개의 거점지역 교회로 분산하여 회집하는 온라인 총회로 결정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3장(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3항 가. 투,개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총회로 인해 37개의 거점지역 교회로 분산하여 회집하는 경우 온전히 선거관리위원으로 만으로 투,개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노회의 노회장과 서기로 하여금 선거업무 요원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지
질의 2) 또한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시 각 후보자 측의 참관인이 필요한데 37개 거점지역의 총대 중에 목사 총대 1인, 장로 총대 1인을 후보자 측에서 지명하여 참관인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지
20. 제주노회장 박영철 목사가 제출한 “제노제 152-61호 / 규칙 해석 요청(2020.8.3.)”
해석 : “제10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6번 : 포항노회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 : 1.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 규칙부의 유권 해석을 요청합니다
가. 제주노회 정기노회 일정 단축에 관한 유권 해석 질의
질의 : 문자 메시지로 인한 의사 표시는 적법성이 결여 되어 소수의 의견에 따라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21. “사무국-3554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협조 요청(2020.9.11.)” - 대한예수교장로회 돌베개교회 유승기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3102 / 총회 총대에 관련된 총회 규칙부 질의의 건(2020.8.12.)”
질의 1 해석 : 총회 총대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노회 임원회가 총대로 선임할 수 없다.
질의 2 해석 : 노회 본회의에서 선출, 선포한 예비 후보 1명만 유효하고 예비후보 2순위 이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질의 1 : 총회총대 사퇴자가 있을 경우 노회 임원회에서 미진한 안건으로 여기고, 총대선거 후보등록도 하지 않고 선거도 거치지 않은 사람을 총대로 선임할 수 있습니까?
질의 2 : 노회 선관위에서는 선거결과를 보고하면서 총대 예비후보로 4명의 명단을 다득표순으로 올렸는데, 노회석상에서는 그중에서 1명만 예비후보로 발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노회 임원회에서는 예비후보 2순위부터는 총대 이양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럴 경우 예비후보 2순위자는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1.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4040 / 총회 별정직 인선 절차 관련 질의(2019.10. 28.)”
질의1 해석 : 총회 규칙 부칙 제2조 2항 ‘총회본부기구개편을 위해 다음의 경과 조치를 시행한다 중, 3호 시행 첫 회기(제105회기)를 각처 업무개시 원년으로 하고, 각 처 총무(별정직 직원)의 선임은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의 선임 절차에 따른다.’에 의거, 기구개편에 따르는 별정직 직원의 선임은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따라서
1. 총회 규칙 제31조(인사위원회구성) 1항 ‘제1인사위원회 : 위원장은 직전 총회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총회 서기, 총회 각 상임부장 및 위원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장, 재판국장은 제외한다.’에 의거, 감사위원장, 재판국장은 제외한다.
2.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3호‘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장로), 총회서기, 사무총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후 사무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1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단 초임은 복수로 추천한다.’에 의거, 제1인사위원회내에 추천(복수)소위원회를 구성한다.
3. 동 4호 ‘재적 과반수 출석에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총회임원회가 인준하여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임명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에 의거, 제1인사위원회 의사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이고, 의결 정족수는 재석 과반수 이다.
4. 동 7호 ‘총회본부, 산하 기관 등의 별정직(사장, 총무) 채용에 응모하는 해 기관 직원은 동일 기관 별정직 응모 시에는 그 직임을 사직하여야 한다.’를 적용하여 추천, 심사, 선임 하여야 한다.
단. 사직서는 소위원회 심사 개시 직전까지 제출하고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직(퇴직) 처리는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회임원회가 선임 인준한 후에 처리하면 된다.
이유 : 1. 인선절차와 시행은 엄격한 감사와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
2. 5개처로 개편됨에 따라 특정 부, 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없다.
3. 복수 추천 시 의결 정족수를 재적 과반수로 할 경우 선임이 무산될 경우가 빈번할 수 있다.
4. 선임자와 낙선자가 함께 근무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제101회기 정책기획 기구개혁위원회 청원사항)
질의2 해석 : 질의1 해석으로 해당사항 없음.
질의 내용 :
질의 1. 제103회 총회는 규칙부 보고시 결의한 제31조(인사위원회 구성) 1항에서 제1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감사위원장과 재판국장을 제외하도록 개정 결의한 조문,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에서 해 부 또는 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제 1인사위원회 소위원회의 추천절차로 개정 결의한 조문,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수 찬성”에서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 결의한 조문, 별정직 응모 해당 총회 및 기관직원은 동일기관 별정직 응모시 현 직임을 사직하도록 개정 결의한 조문 등의 시행은 제 103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에 따라 이번 제 104회기 내에서 진행하려는 별정직 선임절차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만일 적용할 수 없다면 현 총회 규칙의 별정직 선임 절차와 배치되는 총회본부기구개편에 따른 5개처 총무 선임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4596 / 총회 별정직 인선 절차 관련 질의(2019.12. 6.)”
질의 1 해석 :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4)호”, “동 부칙 제 2조(경과규정) 2항 1),3),5),6)호” 및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에 의거, 금 회기에 새로 선임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임기 개시 기산일은 제 105회 총회 폐회일(2020년 9월 24일)이 된다.
따라서 별정직(신임 총무) 선임후 임기 개시일까지 선임자 업무 분담은 총회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질의 2 해석 :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5)호”, “동 부칙 제 2조(경과규정) 2항 1),3),6)호” 및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에 의거, 금 회기 신임 총무 응모자는 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라야 한다.
질의내용 : 총회 제 1인사위원회는 귀 규칙부 실행위원회가 규칙 해석하여 통보한 “사무국-4307 / 규칙 질의 해석 결과 통보(2019. 11. 18)”에 따라 제 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등 총회본부 5개처 총무를 인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선절차상 세밀한 규칙 해석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해석하여 그 결과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 개정 총회규칙 제 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4)에 “재적과반수 출석에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총회 임원회가 인준하여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임명하고 차기총회에 보고한다”로 명시하고 있는데 새로 인선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임기 개시 기산일은 총회 임원회가 인준한 일자 부터인지 아니면 총회에 보고한 일자 부터인지 여부.
질의 2 : 개정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5)에 “별정직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단, 임기 4년 만료 전에 정년 65세가 도래하는 자는 최초 선임 및 연임 청원을 할 수 없다”로 명시하고 있고, 개정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 1항에 “해임일은 상반기에 생일이 있는 자는 6월 말일에, 하반기에 생일이 있는 자는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별정직은 정년이 되는 해의 9월 총회 폐회 시를 정년퇴임 시기로 하고, 그 임기가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 인준을 요청할 수 없다. <총회 규칙 제4장 제28조 2항>”로 명시하고 있는데, 위 질의 1)의 임기 개시 기산일에 부합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정년 65세의 시한이 언제인지 그 날자의 확인.
3.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1-13 / 질의의 건(2019.11.12.)”
해석 : 노회 규칙상 서기의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의 겸임은 가하나 서기의 직무상 겸임하지 않도록 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내용 : 본 충남노회 노회서기(총회 전문과정 수료)가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아래의 충남노회 규칙을 참고하시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충남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2조(임원의 임무) 3. 서기 나항 서기는 부원, 당연직 이외의 위원 및 이사가 될 수 없다.
질의 2. 충남노회 규칙 제5장(부서,위원회 및 기관) 제14조(부서의 선정) 2. 부원은 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이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단, 특별위원회와 정기위원회, 당연직과 법학사는 예외로 하고 감사위원은 모든 부서와 위원회에 예속할 수 있다.
질의 3. 충남노회 규칙 제5장(부서,위원회 및 기관) 17조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20인) 당연직 노회장, 국내외선교부장, 농어촌군경교정선교부장, 노회 부회계, 재정부장 및 시찰별 전문위원 1인,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하며 교회성장운동 및 노회교회동반성장을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4. 서울동노회장 민경운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101-52호 / 노회장 및 노회 댓수와 노회 회기 및 장로 노회장 선출 시기에 대한 규칙 해석 요청(2020.1.9.)”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가 정상적으로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회기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노회 회기 및 노회장 대수의 산입도 자동 중단된다.
따라서 귀노회 회기 및 노회장 대수는 사고노회 전 제94회기, 제95회기 및 제47대에서 정상적으로 노회가 개회되어 임원이 선출된 때로부터 제96회기 제48대가 된다.
이유 : 현재 총회 회기 및 총회장 대수도 일제강점기와 6.25동란 중에 4회가 중단되었으나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기산하고 있다. (참고-현재 총회회기는 제104회기이고 총회창립은 108주년이다.)
질의 2 해석 : 1. “헌법 제75조(노회임원선출) 노회임원 선출은 노회규정에 따라 선출하면 된다.”
2. 귀 “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6조(선거및임기) 제2항”을 살피건대 ‘5년마다’의 의미는 노회장 5대 및 10회기(1년X2회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고노회기간 동안 1년 3개월은 회기가 정지되는 바, 노회장 5대 및 10회기가 경과하는 2021년 가을 정기노회시 선출하면 된다.
이유 : “헌법 제75조(노회임원선출)” ‘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 및 질의1해석에 따라 귀 노회가 제47대(93,94회기)에 장로노회장이 선출되었다면 제52대(103,104회기) 노회장이 되는 2021년 가을 정기노회가 그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 서울동노회는 2016년 4월 19일(화) 제94회 봄노회로부터 목사안수 문제로 인해 노회원들의 의견이 분열되어 8번이나 산회가 되어서 노회행정이 마비되고 목사안수 및 장로임직을 하지 못하는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 2일까지 사고노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총회 수습전권위원회의 각별한 수고와 노력으로 2018년 4월 2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회된 수습노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하고 정상화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울동노회는 노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회 분립이 이루어져서 서울동북노회와 서울동노회로 분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동노회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평안합니다. 이런 중에 아래의 두 가자를 질의하오니 바르고 빠른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1. 본 노회가 사고노회가 될 때에 노회장과 노회 임원의 댓수는 제47대입니다. 이 때 노회 회기는 제94회기였습니다. 그리고 1년 3개월 정도의 사고노회 기간을 거친 다음 수습노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한 다음에 당시 노회장과 노회 임원을 제49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다음 노회장을 제50대, 현재의 노회장을 제51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고노회 기간 임원 선출을 하지 못하였지만 제48대라고 명명하고 제95회기, 제96회기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노회장과 임원의 댓수는 사람을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사고노회가 되면 모든 노회의 사무가 정지되는 것인대 사고노회 때에 노회장과 노회 임원을 선출하지 못했는대 제48대라고 하며 노회 회기를 계산하는 것이 옳은지요? 아니면 사고노회 시기는 계산하지 않고 한 대(代)씩 앞당겨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의 2. 서울동노회는 노회 규칙 제4장 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은 “2. 노회장은 현직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하되, 5년마다 장로 전․현직 부노회장 중에서 투표 과반수로 선출하며,(생략)”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0월 가을노회에서 제47대 노회장으로 장로노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5년마다 장로 노회장을 선출한다는 노회 규칙을 따르면 올해 2020년 10월 가을노회 때에 장로 노회장을 선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5년마다 장로 노회장을 선출한다는 노회 규칙은 사고노회가 될 경우는 고려하지 않은 규칙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노회가 되면서 노회 사무가 중지된 일 년도 5년 속에 포함시켜서 올해(2020년) 가을 노회에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사고노회 기간 일 년은 5년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내년(2021년) 가을 노회에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5. 제1인사위원장 림형석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275 / 별정직 인선 절차에 관한 질의(2020.1.31.)”
해석 : 복수로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원자가 없을 경우 해부서인 제1인사위원회(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단, 단수 추천인 경우에도 반드시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별정직원선임) 4)호”에 의거하여 선임해야 한다.
질의내용 : 제1인사위원회에서는 제103회 총회 결의에 따라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 등 총회본부 5개처 총무 인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총무 인선을 공고하여 2020년 1월 29일자로 지원 서류를 마감하고 심의한 결과, 행정재무처 총무 지원자는 1명만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개정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3항은 “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 장로), 총회 서기, 사무총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후 사무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1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다. 단 초임은 복수로 추천한다” 로 명시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지원자가 1명인 행정재무처의 경우 단독후보로도 추천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아니면 다시 공고하여 지원자를 추가한 후 복수로 추천을 해야 하는지
질의3) 만일 재공고하였음에도 추가 지원자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7.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701 / 코로나 19로 인한 노회개회연기 관련 규칙질의(2020.3.9.)”
해석 : 총회 임원회는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에 대한 총회 규칙부 해석을 참고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노회 소집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질의 :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예정되어 있는 전국 68개 노회의 춘계 정기노회 소집이 성도들과 사회의 염려를 심화시킬 여지가 있으므로 총회 임원회 결의로 총회장 행정지시를 통해 춘계 정기노회 소집을 일정기간동안 연기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1-69 / 정기노회 개최에 따른 질의의 건(2020.3.10.)”
해석 : 총회 헌법 제 74조(노회원의 자격)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1항, 3항에 의거, 정기노회 시 노회원 참석 범위를 임의로 조정하여 노회를 개최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1항, 3항:
1항 : 이 규칙에서 회원이라 함은 이 규칙 제 1조에 규정한 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3항 :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 내용 :
질의 : 코로나 19 사태가 계속 진행될 경우, 제142회 정기노회(2020.4.13.-14.)를 노회회관에서 하되, 참석범위는 노회 임원, 전 노회장, 전 부노회장, 노회 실행위원회, 각 시찰위원회 임원,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 임원이 참석하여 정기노회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노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기노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 고시위원장 신영균 목사가 제출한 “교육자원부-273 / 목사고시 진행 절차 및 회의 효력에 관한 질의(2020.3.30.)”
질의 1, 2해석 : 총회 고시위원회 조례 개정은 동 조례 제 11장(보칙과 부칙) 제 45조(개정) ‘본 조례를 개정하려면 본 위원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에 의거, 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개정할 수 있다.
질의 3해석 : 부득이하게 2020년도 목사고시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총회고시위원회 조례 제 11장(보칙과 부칙) 제 43조(보완) ‘본 조례의 미비 사항은 본 위원회 결의로 정한다.’에 의거, 고시위원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과 코로나19감염병 사태와 같은 국가 재난 시에 한 한다.
참고 : 이미 금번 ‘코로나19’ 감염병 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정기노회 일정변경,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 등을 시행하고 있음.
질의 내용 :
질의 1. 목사고시 일정을 7월 이후로 진행할 경우, 고시위원회 조례 제5장 제12조(목사고시 중 필답고사는 매년 4월 또는 5월, 6월 중에 실시한다)를 전체회의를 통하여 개정해야 합니다. 제11장 제45조 (본 조례를 개정하려면 본 위원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질의 2. 절차에 따라 총회 인준 후 개정안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급박한 처리가 요청되는 예외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조례 제5장 제12조에 대한 개정안을 고시위원회 임원회에서 결의한 후 실행위원회, 전체회의를 카톡을 통해 표결하여 진행했을 때 그 개정안의 대해 규칙부와 총회임원회에서 개정을 허락해줄 수 있는지 대한 여부입니다.
질의 3.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목사고시를 7월 이후로 진행할 수 있는 제3의 방안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0. 서울동노회장 민경운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101-90호 / 서울동노회 임원선거에 대한 규칙 해석 질의 요청(2020.3.13.)”
해석 : 노회 결의로 제정, 개정된 노회규칙은 강제규정이다. 그리고 서울동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의 시행은 “사무국-374 / 규칙질의 해석결과 통보(2020.2.11.)”로 갈음한다.
질의 내용 :
질의 : 서울동노회의 노회 규칙 제4장 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 “2. 노회장은 현직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하되, 5년마다 장로 전, 현직 부노회장 중에서 투표 과반수로 선출하며(생략)” 가 규정하고 있는 5년은 임의규정인지 아니면 강행규정인지요?
11. 안양노회장 김재용 목사가 제출한 “안양노회20-19 / 공로목사 추대 건(2020.4.8.)”
해석 : 노회 규칙 개정은 노회 본회의 결의 절차를 통하여 규칙 개정을 결의한 후에 노회 규칙부가 개정(안)을 작성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고 결의해야 한다.
질의 내용 : 규칙부가 노회에 보고하는데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 현행 노회규칙-제 35조(공로목사 추대) 본 노회에 지 교회 시무 20년 이상 된 목사로서 은퇴할 때 노회장을 역임한 목사는 본 노회 공로 목사로 추대하고, 노회장을 역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로가 지대한 목사는 임원회의 헌의로 본회가 허락하여 공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안양노회 규칙부(개정안)-제 35조(공로목사 추대) 본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로서 은퇴할 때 노회장을 역임한 목사는 본회 공로 목사로 추대하고, 노회장을 역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로가 지대한 목사는 임원회의 헌의로 본회가 결의하여 공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참고사항-총회헌법 제 5장(목사) 제 27조 9항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공로가 있는 목사가 노회에서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다.
위의 내용은 노회규칙-보칙 개정 헌의서(별지)를 시찰회 경유 규칙부로 이관되었기에 규칙부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관한 보충설명-안양노회20-19(2020.4.8.) 질의 내용의 핵심은 노회 한 회원이 시찰회를 경유하여(시찰회 안이 아님) 규칙부로 규칙개정 발의안을 올렸습니다. 노회(본회)에서 개정하고자 결의를 안 했는데, 자구를 만들어 본회에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냐? 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규칙부에서 시찰회의 규칙개정 안을 받아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 노회 규칙은 이렇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노회 본회에서 보고했을 때, 노회 본회에서 규칙을 개정하고자 결의하면 그때 규칙부가 개정 문구(안)을 만들어 그 다음 노회 때 보고하고, 노회 본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노회 본회에서 개정하기로 결정도 안 했는데 규칙부가 개정문구를 만들어 규칙부가 보고할 수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12.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1880 / 제 105회 총회 일정 단축 관련 질의(2020.6.19.)”
질의 1 해석 : 총회 헌법 제88조 및 총회 규칙 제40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하되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등 국가 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총회 임원회 결의로 명시 규정 4일 이내로 조정할 수 있고, 이때 마지막 날 폐회 시간 규정 적용은 예외로 한다.
질의 2 해석 : 본 조항은 회원의 기본권행사, 헌법 및 제법규의 제(개정), 인사문제 등 중요 사항 관련 규정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진행(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제3항
질의 내용 :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와 방역당국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습니다. 다행히 국내의 코로나 19 확산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난 2020. 5. 6. 방역지침의 강도를 ‘생활 방역’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하여 일상생활로 전환할 준비를 조심스럽게 시작하였으나 최근의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하여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 총회도 방역 당국과 정부의 방역 지침에 계속 협력하는 동시에 새로운 상황에 적절한 지침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총회임원회는 제 104-10차 회의에서 오는 9월 21일에 예정된 제 105회 총회 회무 진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면서 총회 규칙부의 해석을 받아 시행함이 적합하다고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심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총회 규칙’ 제 40조 제 2항 (총회의 기간은 4일 이내로 하고, 마지막 날 오전 중으로 폐회한다)에 근거하여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제 105회 총회 일정을 1박 2일, 2박3일, 또는 당일(1일)로 일정을 단축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제 3항(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규칙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3. 서울서남노회장 윤병수 목사가 제출한 “서울서남 제93-257호 / 총회 규칙부 질의 건(2020.7.7.)”
질의 1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 제6조, 제8조 1항에 근거하여 개회시간부터 1시간이다.(이때 한 시간은 개회를 가능하게 하는 보완 규정으로 최소한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질의 2 해석 : 서기가 회원을 점명(호명)했을 경우 대답함으로 출석을 인정한다.
질의 3 해석 : 노회(본회)의 허락(결의)시 가능하다.
질의 4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불가하다.
질의 5, 6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1항 및 3항에 의거 불가하다.
질의 1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8조 “개회시간이 되었어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산회한다”에서 노회 성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한 시간은
1) 회무 개시 시간으로부터 1시간을 의미하는지요?
2) 개회성수 미달을 확인한 시간부터 1시간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2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에 “개회시간이 되면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회원을 점명케 하여 개회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회원 ‘점명’에 대하여
1) 노회원이 회의장에 앉아 있다면 본인이 대답하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2) 노회원이 출결 호명에 대답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3) 출석을 부를 때 “예”라는 대답 대신 “아니오”로 대답한 사람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4) 출석을 부를 시 회의장 강단을 점거하여 올라와 있는 노회원의 경우 대답을 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요?
질의 3 : 총회는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조, 제4조 회원점명을 폭넓게 해석하여 바코드로 점명을 대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노회도 총회처럼 “노회장소 입장 시 바코드 체크로 출석을 확인하기로 한다.”고 임원회가 결의하여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질의 4 :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노회장소 입장 시 발열체크를 하고 있는데 타 노회에서 회원 출석을 이 발열체크표로 출석을 대신하는 노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1) “발열체크 표로 출석을 인정하기로 한다.”고 임원회(혹은 규칙부와 협의)가 결의하면 발열체크표로 출석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질의 5 : 노회가 두 번 산회 된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해 물리적으로 선교목사와 유학목사는 노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귀국한다고 해도 자가 격리를 2주간 해야 합니다)
1)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노회 임원회(규칙부와 협의)가 이번 노회에 한하여 선교목사와 유학목사를 개회 정족수에서 유예하기로 한다면 이같이 결정하여 진행하여도 무방한지요?(단, 미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분이 참석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질의 6 :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저질환자 및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제로 노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노회원들이 있습니다(실제 지난 6월 23일 노회 시 본 노회소속 OO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1) 기저질환자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임원회(규칙부와 협의)에서 “참석하지 못하는 노회원이 위임장(진단서 포함)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로 결의하면 노회출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14. 서울동남노회 부노회장 손왕재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78-067호 / 김수원 노회장의 부전지 사용에 대한 질의 건(2020.7.9.)”
해석 : 노회 결의대로 헌의하면 된다.
질의내용 : 제 78회 정기노회에서 총회 헌의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헌의하자는 성안에 대해 찬성 95명, 반대 64명으로 원안대로 헌의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나 여기에 자기의 의견과는 다르니 자기의 부전지를 주장을 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 부전지 사용에 대하여
정기회의 중 총회 헌의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여 찬성 95명, 반대 64명으로 ‘원안대로 헌의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노회장(또는 개인입장)이 이 헌의안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이미 회의석상에서 충분히 밝혔음에도, 투표의 결과가 자기의 의견과 다르므로 부전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이 올바른지?
질의 2 : 부전지 사용할 수 없는데 사용을 했다면 그 행동에 대하여
1) 부전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결의된 회의 결과에 대하여 노회장이 부전지를 노회에 접수하여 그 부전지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당한지?
2) 또한 정당하지 않다면 제재의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 군산노회장 서상옥 목사가 제출한 “제81-38호 / 총회 총대 선출에 대한 질의 건(2020.7.10.)”
해석 : 총회총대는 노회(본회)에서만 선출할 수 있다.
참고 : 1. ‘총회 헌법’ 제77조 8항 :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2.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제3항 :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3. ‘군산노회 선거조례’ 제5조 1항, 2항, 3항 :
1) 총회총대는 당연직(노회장, 서기, 회계)을 제외하고 춘계정기노회 본회에서 회원의 직접선거(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2) 총대후보자는 노회 개회 20일까지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총대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선출은 다득표순으로 한다.
질의내용 :
질의 1 : 군산노회는 총대 5명과 후보 한명을 정하고 노회에서 결의하였는데, 폐노회 후 총대가 사임하고 후보자도 사임하였을 경우, 노회 규칙 제11조 제9항의 ①에 의거 노회 임원회에서 총대를 보선한 것이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2 : 만일 노회 임원회가 노회 규칙 제11조 제9항의 ①에 의거 총대를 보선할 수 있다면, 노회규칙에는 총대후보로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후보도 되지 못하고 떨어진 사람을 차순으로 정하라는 규칙이 없으므로, 노회 임원회에서 총대후보자가 아닌 자를 총대로 선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6. 광주동노회장 이성기 장로가 제출한 “광동제24-109호 / 교회 정관 제정 시 상위법과의 관계 질의(2020.8.4.)”
질의 1, 2 해석 : 총회 헌법대로 하면 된다.
참고 : ‘헌법시행규정’ 제3조(적용범위) 1항, 2항, 3항, 4항 :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서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3.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
4. 헌법과 이 규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교단에 소속된 자와 이 법에서 본 교단 소속으로 인정하는 자이다. 단, 외국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본 교단 소속 교회(기관)의 직원이나 혹은 종교적 이유로 귀국치 못하는 자가 본 교단 소속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교회에 지권으로 봉사할 때도 적용된다.
질의 3 해석 : 총회가 제정한 교회 표준정관을 참고하면 된다.
질의내용 : 교회 정관 제정 시 상위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오니 총회 규칙부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 교회정관을 제정할 시 총회 상위법을 초월하여 입법이 가능한가? (예 : 장로임기 7년, 사역 장로, 장로 제비뽑기 등)
질의 2 : 총회법을 위반할 시 전체가 무효가 돠는가?
질의 3 : 총회에서 제정한 정관을 개 교회에서 도입할 시 유의점(시행세칙 준비)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합니다.
17.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3330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 및 추가 질의(2020.8.28.)”
해석 : 총회임원회가 헌법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판단과 해석을 의뢰하였으므로 규칙부는 심의 할 수 없다.
질의 내용 :
1. 귀 규칙부의 “사무국-3315 / 규칙 질의 해석 보고(2020.8.28)”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제출한 규칙 해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재심의 요청하니 현재의 코로나19 비상시국을 감안하여 재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회 규칙부의 역할과 임무에 근거한 규칙 해석을 이해하지만 현재의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을 전제로 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 국가재난인 코로나19 비상시국하에서는 총회의 제 규칙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조건이 성립되며, 총회규칙 제 8조(임원의 임무) 제 1항(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헌법 정치 제 12장 제 87조에 규정된 총회의 직무를 통할한다)에 의거하여 이처럼 유례없는 국가재난하에서의 총회 회집과 진행의 최종 집행은 총회장 행정조치로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총회임원회는 제 12-1차 회의(2020.8.26.)를 통하여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 105회 총회 진행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안을 모색중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초안을 시행 준비중에 있음을 참고하셔서 재심의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8월 23일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실내에서 50인 이상의 모임, 집합이 금지된 상태이고 이 조치는 9월 21일로 예정된 제 105회 총회기간에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총회 규칙부의 질의해석에 근거하여 제 105회 총회 일정을 2일간 일정<9월 21일 - 9월 22일>에서 1일 (9월 22일 오후 1시–오후 5시) 일정으로 조정한다.
2) 제 105회 총회 장소는 예정된 도림교회(회무진행 중앙본부)와 전국의 약 35개 교회(회무 생중계 동영상 송수신 가능 교회)에서 회집하고(코로나 19 방역 조치 2단계를 전제로 함), 제 105회 총대들은 노회별로 전국의 35개 교회에 각 노회별로 공동으로 회집, 출석하여 회무를 진행하되, 도림교회(회무진행 중앙본부)에서 총회 임원들과 지역 노회 소속 총대 등 회집 가능 인원이 회무를 진행하고 전국의 35개 교회와 총회 회무진행 화상회의 시스템을 연결하여 상호 중계 및 동영상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무진행을 전국에서 공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임원선거 및 인사문제 인준 등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1조 와 제 3조 제 3항과 총회임원선거조례 제 2조 5항에 의거하여 각 회의 회집 장소에서 기표소를 설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시행한다.
3. 또한 제 105회 총회 진행과 관련하여 화상회의가 불가하여 온라인 총회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고심하셔서 해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 신학교육부장 곽재욱 목사가 제출한 “교육자원부-1065 / 개방(유지)이사 선임 시 연령 조건에 대한 질의(2020.9.3.)”
해석 :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개방이사의 경우 해 이사회가 결정하면 된다.
질의 내용 :
1. 학교법인 한일신학(한일장신대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온 “개방이사 선임 연령조건에 대한 질의” 관련입니다.
2. 총회신학교육부 임원회는 총회의 지난 제91회, 제92회, 제97회 총회(해석)보고들을 참고하여 논의한 결과, 총회파송 이사 외 개방이사나 유지이사의 연령 또한 70세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2020.9.3. 총회신학교육부 임원회).
3. 그러나 총회산하 법인에서 규칙에 대한 질의요청이 있으므로 총회 규칙부에 신학교육부의 의견을 담아 해석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방이사 선임 연령조건에 대한 질의(발송처-학교법인 한일신학, 2020.9.1.) :
학교법인 한일장신대학에서 이사회를 하던 중 개방이사 연임(중임)과 관련하여 의논하던 중 4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연임(중임)할 수 없다, 있다로 논쟁이 있어 이를 아래와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단 : 우리학교 이사회(2020.8.25.) 회집하여 안건을 처리 중에 개방이사 연임 건을 다루면서 ①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9개월 여 부족) 정년하는 사람은 연임할 수 없다는 의견과 ②개방이사는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40여분 논쟁 끝에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듣고 처리하기로 하여 이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1 :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하라고 하였는데,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도 선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 2 : 총회법, 총회 규칙, 학교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도 “총회 이사파송 조례”에 따라 시행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해야 되는가요?
질의 3 : 정관에 개방이사 연임(중임)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을 때, 4년 임기 중 70세가 넘는 경우, 총회 이사파송 규정을 따라 허락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이사회의 결의로 허락할 수 있습니까?
19. 선거관리위원장 이현범 장로가 제출한 “사무국-3455 /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 관련 질의(2020.9.7.)”
해석 : 제105회 총회 선거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총회 임원회에서 처리하면 된다.
질의 내용 : 제105회 총회가 37개의 거점지역 교회로 분산하여 회집하는 온라인 총회로 결정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3장(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3항 가. 투,개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총회로 인해 37개의 거점지역 교회로 분산하여 회집하는 경우 온전히 선거관리위원으로 만으로 투,개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노회의 노회장과 서기로 하여금 선거업무 요원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지
질의 2) 또한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시 각 후보자 측의 참관인이 필요한데 37개 거점지역의 총대 중에 목사 총대 1인, 장로 총대 1인을 후보자 측에서 지명하여 참관인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지
20. 제주노회장 박영철 목사가 제출한 “제노제 152-61호 / 규칙 해석 요청(2020.8.3.)”
해석 : “제10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6번 : 포항노회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 : 1.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 규칙부의 유권 해석을 요청합니다
가. 제주노회 정기노회 일정 단축에 관한 유권 해석 질의
질의 : 문자 메시지로 인한 의사 표시는 적법성이 결여 되어 소수의 의견에 따라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21. “사무국-3554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협조 요청(2020.9.11.)” - 대한예수교장로회 돌베개교회 유승기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3102 / 총회 총대에 관련된 총회 규칙부 질의의 건(2020.8.12.)”
질의 1 해석 : 총회 총대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노회 임원회가 총대로 선임할 수 없다.
질의 2 해석 : 노회 본회의에서 선출, 선포한 예비 후보 1명만 유효하고 예비후보 2순위 이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질의 1 : 총회총대 사퇴자가 있을 경우 노회 임원회에서 미진한 안건으로 여기고, 총대선거 후보등록도 하지 않고 선거도 거치지 않은 사람을 총대로 선임할 수 있습니까?
질의 2 : 노회 선관위에서는 선거결과를 보고하면서 총대 예비후보로 4명의 명단을 다득표순으로 올렸는데, 노회석상에서는 그중에서 1명만 예비후보로 발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노회 임원회에서는 예비후보 2순위부터는 총대 이양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럴 경우 예비후보 2순위자는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1.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4040 / 총회 별정직 인선 절차 관련 질의(2019.10. 28.)”
질의1 해석 : 총회 규칙 부칙 제2조 2항 ‘총회본부기구개편을 위해 다음의 경과 조치를 시행한다 중, 3호 시행 첫 회기(제105회기)를 각처 업무개시 원년으로 하고, 각 처 총무(별정직 직원)의 선임은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의 선임 절차에 따른다.’에 의거, 기구개편에 따르는 별정직 직원의 선임은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따라서
1. 총회 규칙 제31조(인사위원회구성) 1항 ‘제1인사위원회 : 위원장은 직전 총회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총회 서기, 총회 각 상임부장 및 위원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장, 재판국장은 제외한다.’에 의거, 감사위원장, 재판국장은 제외한다.
2.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3호‘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장로), 총회서기, 사무총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후 사무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1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단 초임은 복수로 추천한다.’에 의거, 제1인사위원회내에 추천(복수)소위원회를 구성한다.
3. 동 4호 ‘재적 과반수 출석에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총회임원회가 인준하여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임명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에 의거, 제1인사위원회 의사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이고, 의결 정족수는 재석 과반수 이다.
4. 동 7호 ‘총회본부, 산하 기관 등의 별정직(사장, 총무) 채용에 응모하는 해 기관 직원은 동일 기관 별정직 응모 시에는 그 직임을 사직하여야 한다.’를 적용하여 추천, 심사, 선임 하여야 한다.
단. 사직서는 소위원회 심사 개시 직전까지 제출하고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직(퇴직) 처리는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회임원회가 선임 인준한 후에 처리하면 된다.
이유 : 1. 인선절차와 시행은 엄격한 감사와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 2. 5개처로 개편됨에 따라 특정 부, 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없다. 3. 복수 추천 시 의결 정족수를 재적 과반수로 할 경우 선임이 무산될 경우가 빈번할 수 있다. 4. 선임자와 낙선자가 함께 근무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제101회기 정책기획 기구개혁위원회 청원사항)
질의2 해석 : 질의1 해석으로 해당사항 없음.
질의 내용 :
질의 1. 제103회 총회는 규칙부 보고시 결의한 제31조(인사위원회 구성) 1항에서 제1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감사위원장과 재판국장을 제외하도록 개정 결의한 조문,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에서 해 부 또는 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제 1인사위원회 소위원회의 추천절차로 개정 결의한 조문,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수 찬성”에서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 결의한 조문, 별정직 응모 해당 총회 및 기관직원은 동일기관 별정직 응모시 현 직임을 사직하도록 개정 결의한 조문 등의 시행은 제 103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에 따라 이번 제 104회기 내에서 진행하려는 별정직 선임절차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만일 적용할 수 없다면 현 총회 규칙의 별정직 선임 절차와 배치되는 총회본부기구개편에 따른 5개처 총무 선임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4596 / 총회 별정직 인선 절차 관련 질의(2019.12. 6.)”
질의 1 해석 :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4)호”, “동 부칙 제 2조(경과규정) 2항 1),3),5),6)호” 및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에 의거, 금 회기에 새로 선임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임기 개시 기산일은 제 105회 총회 폐회일(2020년 9월 24일)이 된다.
따라서 별정직(신임 총무) 선임후 임기 개시일까지 선임자 업무 분담은 총회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질의 2 해석 :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5)호”, “동 부칙 제 2조(경과규정) 2항 1),3),6)호” 및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에 의거, 금 회기 신임 총무 응모자는 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라야 한다.
질의내용 : 총회 제 1인사위원회는 귀 규칙부 실행위원회가 규칙 해석하여 통보한 “사무국-4307 / 규칙 질의 해석 결과 통보(2019. 11. 18)”에 따라 제 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등 총회본부 5개처 총무를 인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선절차상 세밀한 규칙 해석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해석하여 그 결과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 개정 총회규칙 제 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4)에 “재적과반수 출석에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총회 임원회가 인준하여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임명하고 차기총회에 보고한다”로 명시하고 있는데 새로 인선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임기 개시 기산일은 총회 임원회가 인준한 일자 부터인지 아니면 총회에 보고한 일자 부터인지 여부.
질의 2 : 개정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5)에 “별정직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단, 임기 4년 만료 전에 정년 65세가 도래하는 자는 최초 선임 및 연임 청원을 할 수 없다”로 명시하고 있고, 개정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 1항에 “해임일은 상반기에 생일이 있는 자는 6월 말일에, 하반기에 생일이 있는 자는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별정직은 정년이 되는 해의 9월 총회 폐회 시를 정년퇴임 시기로 하고, 그 임기가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 인준을 요청할 수 없다. <총회 규칙 제4장 제28조 2항>”로 명시하고 있는데, 위 질의 1)의 임기 개시 기산일에 부합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정년 65세의 시한이 언제인지 그 날자의 확인.
3.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1-13 / 질의의 건(2019.11.12.)”
해석 : 노회 규칙상 서기의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의 겸임은 가하나 서기의 직무상 겸임하지 않도록 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내용 : 본 충남노회 노회서기(총회 전문과정 수료)가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아래의 충남노회 규칙을 참고하시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충남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2조(임원의 임무) 3. 서기 나항 서기는 부원, 당연직 이외의 위원 및 이사가 될 수 없다.
질의 2. 충남노회 규칙 제5장(부서,위원회 및 기관) 제14조(부서의 선정) 2. 부원은 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이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단, 특별위원회와 정기위원회, 당연직과 법학사는 예외로 하고 감사위원은 모든 부서와 위원회에 예속할 수 있다.
질의 3. 충남노회 규칙 제5장(부서,위원회 및 기관) 17조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20인) 당연직 노회장, 국내외선교부장, 농어촌군경교정선교부장, 노회 부회계, 재정부장 및 시찰별 전문위원 1인,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하며 교회성장운동 및 노회교회동반성장을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4. 서울동노회장 민경운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101-52호 / 노회장 및 노회 댓수와 노회 회기 및 장로 노회장 선출 시기에 대한 규칙 해석 요청(2020.1.9.)”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가 정상적으로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회기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노회 회기 및 노회장 대수의 산입도 자동 중단된다.
따라서 귀노회 회기 및 노회장 대수는 사고노회 전 제94회기, 제95회기 및 제47대에서 정상적으로 노회가 개회되어 임원이 선출된 때로부터 제96회기 제48대가 된다.
이유 : 현재 총회 회기 및 총회장 대수도 일제강점기와 6.25동란 중에 4회가 중단되었으나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기산하고 있다. (참고-현재 총회회기는 제104회기이고 총회창립은 108주년이다.)
질의 2 해석 : 1. “헌법 제75조(노회임원선출) 노회임원 선출은 노회규정에 따라 선출하면 된다.”
2. 귀 “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6조(선거및임기) 제2항”을 살피건대 ‘5년마다’의 의미는 노회장 5대 및 10회기(1년X2회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고노회기간 동안 1년 3개월은 회기가 정지되는 바, 노회장 5대 및 10회기가 경과하는 2021년 가을 정기노회시 선출하면 된다.
이유 : “헌법 제75조(노회임원선출)” ‘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 및 질의1해석에 따라 귀 노회가 제47대(93,94회기)에 장로노회장이 선출되었다면 제52대(103,104회기) 노회장이 되는 2021년 가을 정기노회가 그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 서울동노회는 2016년 4월 19일(화) 제94회 봄노회로부터 목사안수 문제로 인해 노회원들의 의견이 분열되어 8번이나 산회가 되어서 노회행정이 마비되고 목사안수 및 장로임직을 하지 못하는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 2일까지 사고노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총회 수습전권위원회의 각별한 수고와 노력으로 2018년 4월 2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회된 수습노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하고 정상화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울동노회는 노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회 분립이 이루어져서 서울동북노회와 서울동노회로 분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동노회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평안합니다. 이런 중에 아래의 두 가자를 질의하오니 바르고 빠른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1. 본 노회가 사고노회가 될 때에 노회장과 노회 임원의 댓수는 제47대입니다. 이 때 노회 회기는 제94회기였습니다. 그리고 1년 3개월 정도의 사고노회 기간을 거친 다음 수습노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한 다음에 당시 노회장과 노회 임원을 제49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다음 노회장을 제50대, 현재의 노회장을 제51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고노회 기간 임원 선출을 하지 못하였지만 제48대라고 명명하고 제95회기, 제96회기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노회장과 임원의 댓수는 사람을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사고노회가 되면 모든 노회의 사무가 정지되는 것인대 사고노회 때에 노회장과 노회 임원을 선출하지 못했는대 제48대라고 하며 노회 회기를 계산하는 것이 옳은지요? 아니면 사고노회 시기는 계산하지 않고 한 대(代)씩 앞당겨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의 2. 서울동노회는 노회 규칙 제4장 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은 “2. 노회장은 현직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하되, 5년마다 장로 전․현직 부노회장 중에서 투표 과반수로 선출하며,(생략)”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0월 가을노회에서 제47대 노회장으로 장로노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5년마다 장로 노회장을 선출한다는 노회 규칙을 따르면 올해 2020년 10월 가을노회 때에 장로 노회장을 선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5년마다 장로 노회장을 선출한다는 노회 규칙은 사고노회가 될 경우는 고려하지 않은 규칙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노회가 되면서 노회 사무가 중지된 일 년도 5년 속에 포함시켜서 올해(2020년) 가을 노회에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사고노회 기간 일 년은 5년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내년(2021년) 가을 노회에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5. 제1인사위원장 림형석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275 / 별정직 인선 절차에 관한 질의(2020.1.31.)”
해석 : 복수로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원자가 없을 경우 해부서인 제1인사위원회(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단, 단수 추천인 경우에도 반드시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별정직원선임) 4)호”에 의거하여 선임해야 한다.
질의내용 : 제1인사위원회에서는 제103회 총회 결의에 따라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 등 총회본부 5개처 총무 인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총무 인선을 공고하여 2020년 1월 29일자로 지원 서류를 마감하고 심의한 결과, 행정재무처 총무 지원자는 1명만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개정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3항은 “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 장로), 총회 서기, 사무총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후 사무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1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다. 단 초임은 복수로 추천한다” 로 명시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지원자가 1명인 행정재무처의 경우 단독후보로도 추천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아니면 다시 공고하여 지원자를 추가한 후 복수로 추천을 해야 하는지
질의3) 만일 재공고하였음에도 추가 지원자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7.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701 / 코로나 19로 인한 노회개회연기 관련 규칙질의(2020.3.9.)”
해석 : 총회 임원회는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에 대한 총회 규칙부 해석을 참고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노회 소집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질의 :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예정되어 있는 전국 68개 노회의 춘계 정기노회 소집이 성도들과 사회의 염려를 심화시킬 여지가 있으므로 총회 임원회 결의로 총회장 행정지시를 통해 춘계 정기노회 소집을 일정기간동안 연기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1-69 / 정기노회 개최에 따른 질의의 건(2020.3.10.)”
해석 : 총회 헌법 제 74조(노회원의 자격)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1항, 3항에 의거, 정기노회 시 노회원 참석 범위를 임의로 조정하여 노회를 개최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1항, 3항:
1항 : 이 규칙에서 회원이라 함은 이 규칙 제 1조에 규정한 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3항 :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 내용 :
질의 : 코로나 19 사태가 계속 진행될 경우, 제142회 정기노회(2020.4.13.-14.)를 노회회관에서 하되, 참석범위는 노회 임원, 전 노회장, 전 부노회장, 노회 실행위원회, 각 시찰위원회 임원,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 임원이 참석하여 정기노회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노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기노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 고시위원장 신영균 목사가 제출한 “교육자원부-273 / 목사고시 진행 절차 및 회의 효력에 관한 질의(2020.3.30.)”
질의 1, 2해석 : 총회 고시위원회 조례 개정은 동 조례 제 11장(보칙과 부칙) 제 45조(개정) ‘본 조례를 개정하려면 본 위원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에 의거, 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개정할 수 있다.
질의 3해석 : 부득이하게 2020년도 목사고시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총회고시위원회 조례 제 11장(보칙과 부칙) 제 43조(보완) ‘본 조례의 미비 사항은 본 위원회 결의로 정한다.’에 의거, 고시위원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과 코로나19감염병 사태와 같은 국가 재난 시에 한 한다.
참고 : 이미 금번 ‘코로나19’ 감염병 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정기노회 일정변경,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 등을 시행하고 있음.
질의 내용 :
질의 1. 목사고시 일정을 7월 이후로 진행할 경우, 고시위원회 조례 제5장 제12조(목사고시 중 필답고사는 매년 4월 또는 5월, 6월 중에 실시한다)를 전체회의를 통하여 개정해야 합니다. 제11장 제45조 (본 조례를 개정하려면 본 위원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질의 2. 절차에 따라 총회 인준 후 개정안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급박한 처리가 요청되는 예외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조례 제5장 제12조에 대한 개정안을 고시위원회 임원회에서 결의한 후 실행위원회, 전체회의를 카톡을 통해 표결하여 진행했을 때 그 개정안의 대해 규칙부와 총회임원회에서 개정을 허락해줄 수 있는지 대한 여부입니다.
질의 3.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목사고시를 7월 이후로 진행할 수 있는 제3의 방안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0. 서울동노회장 민경운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101-90호 / 서울동노회 임원선거에 대한 규칙 해석 질의 요청(2020.3.13.)”
해석 : 노회 결의로 제정, 개정된 노회규칙은 강제규정이다. 그리고 서울동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의 시행은 “사무국-374 / 규칙질의 해석결과 통보(2020.2.11.)”로 갈음한다.
질의 내용 :
질의 : 서울동노회의 노회 규칙 제4장 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 “2. 노회장은 현직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하되, 5년마다 장로 전, 현직 부노회장 중에서 투표 과반수로 선출하며(생략)” 가 규정하고 있는 5년은 임의규정인지 아니면 강행규정인지요?
11. 안양노회장 김재용 목사가 제출한 “안양노회20-19 / 공로목사 추대 건(2020.4.8.)”
해석 : 노회 규칙 개정은 노회 본회의 결의 절차를 통하여 규칙 개정을 결의한 후에 노회 규칙부가 개정(안)을 작성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고 결의해야 한다.
질의 내용 : 규칙부가 노회에 보고하는데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 현행 노회규칙-제 35조(공로목사 추대) 본 노회에 지 교회 시무 20년 이상 된 목사로서 은퇴할 때 노회장을 역임한 목사는 본 노회 공로 목사로 추대하고, 노회장을 역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로가 지대한 목사는 임원회의 헌의로 본회가 허락하여 공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안양노회 규칙부(개정안)-제 35조(공로목사 추대) 본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로서 은퇴할 때 노회장을 역임한 목사는 본회 공로 목사로 추대하고, 노회장을 역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로가 지대한 목사는 임원회의 헌의로 본회가 결의하여 공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참고사항-총회헌법 제 5장(목사) 제 27조 9항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공로가 있는 목사가 노회에서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다.
위의 내용은 노회규칙-보칙 개정 헌의서(별지)를 시찰회 경유 규칙부로 이관되었기에 규칙부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관한 보충설명-안양노회20-19(2020.4.8.) 질의 내용의 핵심은 노회 한 회원이 시찰회를 경유하여(시찰회 안이 아님) 규칙부로 규칙개정 발의안을 올렸습니다. 노회(본회)에서 개정하고자 결의를 안 했는데, 자구를 만들어 본회에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냐? 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규칙부에서 시찰회의 규칙개정 안을 받아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 노회 규칙은 이렇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노회 본회에서 보고했을 때, 노회 본회에서 규칙을 개정하고자 결의하면 그때 규칙부가 개정 문구(안)을 만들어 그 다음 노회 때 보고하고, 노회 본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노회 본회에서 개정하기로 결정도 안 했는데 규칙부가 개정문구를 만들어 규칙부가 보고할 수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12.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1880 / 제 105회 총회 일정 단축 관련 질의(2020.6.19.)”
질의 1 해석 : 총회 헌법 제88조 및 총회 규칙 제40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하되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등 국가 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총회 임원회 결의로 명시 규정 4일 이내로 조정할 수 있고, 이때 마지막 날 폐회 시간 규정 적용은 예외로 한다.
질의 2 해석 : 본 조항은 회원의 기본권행사, 헌법 및 제법규의 제(개정), 인사문제 등 중요 사항 관련 규정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진행(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제3항
질의 내용 :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와 방역당국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습니다. 다행히 국내의 코로나 19 확산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난 2020. 5. 6. 방역지침의 강도를 ‘생활 방역’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하여 일상생활로 전환할 준비를 조심스럽게 시작하였으나 최근의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하여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 총회도 방역 당국과 정부의 방역 지침에 계속 협력하는 동시에 새로운 상황에 적절한 지침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총회임원회는 제 104-10차 회의에서 오는 9월 21일에 예정된 제 105회 총회 회무 진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면서 총회 규칙부의 해석을 받아 시행함이 적합하다고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심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총회 규칙’ 제 40조 제 2항 (총회의 기간은 4일 이내로 하고, 마지막 날 오전 중으로 폐회한다)에 근거하여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제 105회 총회 일정을 1박 2일, 2박3일, 또는 당일(1일)로 일정을 단축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제 3항(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규칙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3. 서울서남노회장 윤병수 목사가 제출한 “서울서남 제93-257호 / 총회 규칙부 질의 건(2020.7.7.)”
질의 1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 제6조, 제8조 1항에 근거하여 개회시간부터 1시간이다.(이때 한 시간은 개회를 가능하게 하는 보완 규정으로 최소한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질의 2 해석 : 서기가 회원을 점명(호명)했을 경우 대답함으로 출석을 인정한다.
질의 3 해석 : 노회(본회)의 허락(결의)시 가능하다.
질의 4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불가하다.
질의 5, 6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1항 및 3항에 의거 불가하다.
질의 1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8조 “개회시간이 되었어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산회한다”에서 노회 성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한 시간은
1) 회무 개시 시간으로부터 1시간을 의미하는지요?
2) 개회성수 미달을 확인한 시간부터 1시간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2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에 “개회시간이 되면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회원을 점명케 하여 개회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회원 ‘점명’에 대하여
1) 노회원이 회의장에 앉아 있다면 본인이 대답하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2) 노회원이 출결 호명에 대답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3) 출석을 부를 때 “예”라는 대답 대신 “아니오”로 대답한 사람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4) 출석을 부를 시 회의장 강단을 점거하여 올라와 있는 노회원의 경우 대답을 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요?
질의 3 : 총회는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조, 제4조 회원점명을 폭넓게 해석하여 바코드로 점명을 대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노회도 총회처럼 “노회장소 입장 시 바코드 체크로 출석을 확인하기로 한다.”고 임원회가 결의하여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질의 4 :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노회장소 입장 시 발열체크를 하고 있는데 타 노회에서 회원 출석을 이 발열체크표로 출석을 대신하는 노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1) “발열체크 표로 출석을 인정하기로 한다.”고 임원회(혹은 규칙부와 협의)가 결의하면 발열체크표로 출석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질의 5 : 노회가 두 번 산회 된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해 물리적으로 선교목사와 유학목사는 노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귀국한다고 해도 자가 격리를 2주간 해야 합니다)
1)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노회 임원회(규칙부와 협의)가 이번 노회에 한하여 선교목사와 유학목사를 개회 정족수에서 유예하기로 한다면 이같이 결정하여 진행하여도 무방한지요?(단, 미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분이 참석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질의 6 :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저질환자 및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제로 노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노회원들이 있습니다(실제 지난 6월 23일 노회 시 본 노회소속 OO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1) 기저질환자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임원회(규칙부와 협의)에서 “참석하지 못하는 노회원이 위임장(진단서 포함)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로 결의하면 노회출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14. 서울동남노회 부노회장 손왕재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78-067호 / 김수원 노회장의 부전지 사용에 대한 질의 건(2020.7.9.)”
해석 : 노회 결의대로 헌의하면 된다.
질의내용 : 제 78회 정기노회에서 총회 헌의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헌의하자는 성안에 대해 찬성 95명, 반대 64명으로 원안대로 헌의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나 여기에 자기의 의견과는 다르니 자기의 부전지를 주장을 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 부전지 사용에 대하여
정기회의 중 총회 헌의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여 찬성 95명, 반대 64명으로 ‘원안대로 헌의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노회장(또는 개인입장)이 이 헌의안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이미 회의석상에서 충분히 밝혔음에도, 투표의 결과가 자기의 의견과 다르므로 부전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이 올바른지?
질의 2 : 부전지 사용할 수 없는데 사용을 했다면 그 행동에 대하여
1) 부전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결의된 회의 결과에 대하여 노회장이 부전지를 노회에 접수하여 그 부전지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당한지?
2) 또한 정당하지 않다면 제재의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 군산노회장 서상옥 목사가 제출한 “제81-38호 / 총회 총대 선출에 대한 질의 건(2020.7.10.)”
해석 : 총회총대는 노회(본회)에서만 선출할 수 있다.참고 : 1. ‘총회 헌법’ 제77조 8항 :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2.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제3항 :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3. ‘군산노회 선거조례’ 제5조 1항, 2항, 3항 :
1) 총회총대는 당연직(노회장, 서기, 회계)을 제외하고 춘계정기노회 본회에서 회원의 직접선거(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2) 총대후보자는 노회 개회 20일까지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총대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선출은 다득표순으로 한다.
질의내용 :
질의 1 : 군산노회는 총대 5명과 후보 한명을 정하고 노회에서 결의하였는데, 폐노회 후 총대가 사임하고 후보자도 사임하였을 경우, 노회 규칙 제11조 제9항의 ①에 의거 노회 임원회에서 총대를 보선한 것이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2 : 만일 노회 임원회가 노회 규칙 제11조 제9항의 ①에 의거 총대를 보선할 수 있다면, 노회규칙에는 총대후보로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후보도 되지 못하고 떨어진 사람을 차순으로 정하라는 규칙이 없으므로, 노회 임원회에서 총대후보자가 아닌 자를 총대로 선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6. 광주동노회장 이성기 장로가 제출한 “광동제24-109호 / 교회 정관 제정 시 상위법과의 관계 질의(2020.8.4.)”
질의 1, 2 해석 : 총회 헌법대로 하면 된다.
참고 : ‘헌법시행규정’ 제3조(적용범위) 1항, 2항, 3항, 4항 :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서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3.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
4. 헌법과 이 규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교단에 소속된 자와 이 법에서 본 교단 소속으로 인정하는 자이다. 단, 외국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본 교단 소속 교회(기관)의 직원이나 혹은 종교적 이유로 귀국치 못하는 자가 본 교단 소속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교회에 지권으로 봉사할 때도 적용된다.
질의 3 해석 : 총회가 제정한 교회 표준정관을 참고하면 된다.
질의내용 : 교회 정관 제정 시 상위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오니 총회 규칙부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 교회정관을 제정할 시 총회 상위법을 초월하여 입법이 가능한가? (예 : 장로임기 7년, 사역 장로, 장로 제비뽑기 등)질의 2 : 총회법을 위반할 시 전체가 무효가 돠는가?
질의 3 : 총회에서 제정한 정관을 개 교회에서 도입할 시 유의점(시행세칙 준비)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합니다.
17.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3330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 및 추가 질의(2020.8.28.)”
해석 : 총회임원회가 헌법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판단과 해석을 의뢰하였으므로 규칙부는 심의 할 수 없다.
질의 내용 :
1. 귀 규칙부의 “사무국-3315 / 규칙 질의 해석 보고(2020.8.28)”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제출한 규칙 해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재심의 요청하니 현재의 코로나19 비상시국을 감안하여 재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회 규칙부의 역할과 임무에 근거한 규칙 해석을 이해하지만 현재의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을 전제로 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 국가재난인 코로나19 비상시국하에서는 총회의 제 규칙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조건이 성립되며, 총회규칙 제 8조(임원의 임무) 제 1항(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헌법 정치 제 12장 제 87조에 규정된 총회의 직무를 통할한다)에 의거하여 이처럼 유례없는 국가재난하에서의 총회 회집과 진행의 최종 집행은 총회장 행정조치로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총회임원회는 제 12-1차 회의(2020.8.26.)를 통하여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 105회 총회 진행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안을 모색중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초안을 시행 준비중에 있음을 참고하셔서 재심의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8월 23일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실내에서 50인 이상의 모임, 집합이 금지된 상태이고 이 조치는 9월 21일로 예정된 제 105회 총회기간에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총회 규칙부의 질의해석에 근거하여 제 105회 총회 일정을 2일간 일정<9월 21일 - 9월 22일>에서 1일 (9월 22일 오후 1시–오후 5시) 일정으로 조정한다.
2) 제 105회 총회 장소는 예정된 도림교회(회무진행 중앙본부)와 전국의 약 35개 교회(회무 생중계 동영상 송수신 가능 교회)에서 회집하고(코로나 19 방역 조치 2단계를 전제로 함), 제 105회 총대들은 노회별로 전국의 35개 교회에 각 노회별로 공동으로 회집, 출석하여 회무를 진행하되, 도림교회(회무진행 중앙본부)에서 총회 임원들과 지역 노회 소속 총대 등 회집 가능 인원이 회무를 진행하고 전국의 35개 교회와 총회 회무진행 화상회의 시스템을 연결하여 상호 중계 및 동영상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무진행을 전국에서 공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임원선거 및 인사문제 인준 등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1조 와 제 3조 제 3항과 총회임원선거조례 제 2조 5항에 의거하여 각 회의 회집 장소에서 기표소를 설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시행한다.
3. 또한 제 105회 총회 진행과 관련하여 화상회의가 불가하여 온라인 총회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고심하셔서 해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 신학교육부장 곽재욱 목사가 제출한 “교육자원부-1065 / 개방(유지)이사 선임 시 연령 조건에 대한 질의(2020.9.3.)”
해석 :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개방이사의 경우 해 이사회가 결정하면 된다.
질의 내용 :
1. 학교법인 한일신학(한일장신대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온 “개방이사 선임 연령조건에 대한 질의” 관련입니다.
2. 총회신학교육부 임원회는 총회의 지난 제91회, 제92회, 제97회 총회(해석)보고들을 참고하여 논의한 결과, 총회파송 이사 외 개방이사나 유지이사의 연령 또한 70세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2020.9.3. 총회신학교육부 임원회).
3. 그러나 총회산하 법인에서 규칙에 대한 질의요청이 있으므로 총회 규칙부에 신학교육부의 의견을 담아 해석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방이사 선임 연령조건에 대한 질의(발송처-학교법인 한일신학, 2020.9.1.) :학교법인 한일장신대학에서 이사회를 하던 중 개방이사 연임(중임)과 관련하여 의논하던 중 4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연임(중임)할 수 없다, 있다로 논쟁이 있어 이를 아래와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발단 : 우리학교 이사회(2020.8.25.) 회집하여 안건을 처리 중에 개방이사 연임 건을 다루면서 ①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9개월 여 부족) 정년하는 사람은 연임할 수 없다는 의견과 ②개방이사는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40여분 논쟁 끝에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듣고 처리하기로 하여 이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1 :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하라고 하였는데,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도 선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 2 : 총회법, 총회 규칙, 학교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도 “총회 이사파송 조례”에 따라 시행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해야 되는가요?
질의 3 : 정관에 개방이사 연임(중임)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을 때, 4년 임기 중 70세가 넘는 경우, 총회 이사파송 규정을 따라 허락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이사회의 결의로 허락할 수 있습니까?
19. 선거관리위원장 이현범 장로가 제출한 “사무국-3455 /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 관련 질의(2020.9.7.)”
해석 : 제105회 총회 선거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총회 임원회에서 처리하면 된다.
질의 내용 : 제105회 총회가 37개의 거점지역 교회로 분산하여 회집하는 온라인 총회로 결정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3장(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3항 가. 투,개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총회로 인해 37개의 거점지역 교회로 분산하여 회집하는 경우 온전히 선거관리위원으로 만으로 투,개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노회의 노회장과 서기로 하여금 선거업무 요원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지
질의 2) 또한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시 각 후보자 측의 참관인이 필요한데 37개 거점지역의 총대 중에 목사 총대 1인, 장로 총대 1인을 후보자 측에서 지명하여 참관인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지
20. 제주노회장 박영철 목사가 제출한 “제노제 152-61호 / 규칙 해석 요청(2020.8.3.)”
해석 : “제10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6번 : 포항노회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 : 1.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 규칙부의 유권 해석을 요청합니다
가. 제주노회 정기노회 일정 단축에 관한 유권 해석 질의
질의 : 문자 메시지로 인한 의사 표시는 적법성이 결여 되어 소수의 의견에 따라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21. “사무국-3554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협조 요청(2020.9.11.)” - 대한예수교장로회 돌베개교회 유승기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3102 / 총회 총대에 관련된 총회 규칙부 질의의 건(2020.8.12.)”
질의 1 해석 : 총회 총대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노회 임원회가 총대로 선임할 수 없다.
질의 2 해석 : 노회 본회의에서 선출, 선포한 예비 후보 1명만 유효하고 예비후보 2순위 이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질의 1 : 총회총대 사퇴자가 있을 경우 노회 임원회에서 미진한 안건으로 여기고, 총대선거 후보등록도 하지 않고 선거도 거치지 않은 사람을 총대로 선임할 수 있습니까?
질의 2 : 노회 선관위에서는 선거결과를 보고하면서 총대 예비후보로 4명의 명단을 다득표순으로 올렸는데, 노회석상에서는 그중에서 1명만 예비후보로 발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노회 임원회에서는 예비후보 2순위부터는 총대 이양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럴 경우 예비후보 2순위자는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1.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4040 / 총회 별정직 인선 절차 관련 질의(2019.10. 28.)”
질의1 해석 : 총회 규칙 부칙 제2조 2항 ‘총회본부기구개편을 위해 다음의 경과 조치를 시행한다 중, 3호 시행 첫 회기(제105회기)를 각처 업무개시 원년으로 하고, 각 처 총무(별정직 직원)의 선임은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의 선임 절차에 따른다.’에 의거, 기구개편에 따르는 별정직 직원의 선임은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따라서
1. 총회 규칙 제31조(인사위원회구성) 1항 ‘제1인사위원회 : 위원장은 직전 총회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총회 서기, 총회 각 상임부장 및 위원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장, 재판국장은 제외한다.’에 의거, 감사위원장, 재판국장은 제외한다.
2.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3호‘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장로), 총회서기, 사무총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후 사무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1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단 초임은 복수로 추천한다.’에 의거, 제1인사위원회내에 추천(복수)소위원회를 구성한다.
3. 동 4호 ‘재적 과반수 출석에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총회임원회가 인준하여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임명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에 의거, 제1인사위원회 의사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이고, 의결 정족수는 재석 과반수 이다.
4. 동 7호 ‘총회본부, 산하 기관 등의 별정직(사장, 총무) 채용에 응모하는 해 기관 직원은 동일 기관 별정직 응모 시에는 그 직임을 사직하여야 한다.’를 적용하여 추천, 심사, 선임 하여야 한다.
단. 사직서는 소위원회 심사 개시 직전까지 제출하고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직(퇴직) 처리는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회임원회가 선임 인준한 후에 처리하면 된다.
이유 : 1. 인선절차와 시행은 엄격한 감사와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 2. 5개처로 개편됨에 따라 특정 부, 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없다. 3. 복수 추천 시 의결 정족수를 재적 과반수로 할 경우 선임이 무산될 경우가 빈번할 수 있다. 4. 선임자와 낙선자가 함께 근무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제101회기 정책기획 기구개혁위원회 청원사항)
질의2 해석 : 질의1 해석으로 해당사항 없음.
질의 내용 :
질의 1. 제103회 총회는 규칙부 보고시 결의한 제31조(인사위원회 구성) 1항에서 제1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감사위원장과 재판국장을 제외하도록 개정 결의한 조문,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에서 해 부 또는 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제 1인사위원회 소위원회의 추천절차로 개정 결의한 조문,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수 찬성”에서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 결의한 조문, 별정직 응모 해당 총회 및 기관직원은 동일기관 별정직 응모시 현 직임을 사직하도록 개정 결의한 조문 등의 시행은 제 103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에 따라 이번 제 104회기 내에서 진행하려는 별정직 선임절차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만일 적용할 수 없다면 현 총회 규칙의 별정직 선임 절차와 배치되는 총회본부기구개편에 따른 5개처 총무 선임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4596 / 총회 별정직 인선 절차 관련 질의(2019.12. 6.)”
질의 1 해석 :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4)호”, “동 부칙 제 2조(경과규정) 2항 1),3),5),6)호” 및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에 의거, 금 회기에 새로 선임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임기 개시 기산일은 제 105회 총회 폐회일(2020년 9월 24일)이 된다.
따라서 별정직(신임 총무) 선임후 임기 개시일까지 선임자 업무 분담은 총회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질의 2 해석 :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5)호”, “동 부칙 제 2조(경과규정) 2항 1),3),6)호” 및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에 의거, 금 회기 신임 총무 응모자는 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라야 한다.
질의내용 : 총회 제 1인사위원회는 귀 규칙부 실행위원회가 규칙 해석하여 통보한 “사무국-4307 / 규칙 질의 해석 결과 통보(2019. 11. 18)”에 따라 제 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등 총회본부 5개처 총무를 인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선절차상 세밀한 규칙 해석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해석하여 그 결과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 개정 총회규칙 제 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4)에 “재적과반수 출석에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총회 임원회가 인준하여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임명하고 차기총회에 보고한다”로 명시하고 있는데 새로 인선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임기 개시 기산일은 총회 임원회가 인준한 일자 부터인지 아니면 총회에 보고한 일자 부터인지 여부.
질의 2 : 개정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5)에 “별정직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단, 임기 4년 만료 전에 정년 65세가 도래하는 자는 최초 선임 및 연임 청원을 할 수 없다”로 명시하고 있고, 개정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 1항에 “해임일은 상반기에 생일이 있는 자는 6월 말일에, 하반기에 생일이 있는 자는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별정직은 정년이 되는 해의 9월 총회 폐회 시를 정년퇴임 시기로 하고, 그 임기가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 인준을 요청할 수 없다. <총회 규칙 제4장 제28조 2항>”로 명시하고 있는데, 위 질의 1)의 임기 개시 기산일에 부합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정년 65세의 시한이 언제인지 그 날자의 확인.
3.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1-13 / 질의의 건(2019.11.12.)”
해석 : 노회 규칙상 서기의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의 겸임은 가하나 서기의 직무상 겸임하지 않도록 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내용 : 본 충남노회 노회서기(총회 전문과정 수료)가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아래의 충남노회 규칙을 참고하시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충남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2조(임원의 임무) 3. 서기 나항 서기는 부원, 당연직 이외의 위원 및 이사가 될 수 없다.
질의 2. 충남노회 규칙 제5장(부서,위원회 및 기관) 제14조(부서의 선정) 2. 부원은 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이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단, 특별위원회와 정기위원회, 당연직과 법학사는 예외로 하고 감사위원은 모든 부서와 위원회에 예속할 수 있다.
질의 3. 충남노회 규칙 제5장(부서,위원회 및 기관) 17조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20인) 당연직 노회장, 국내외선교부장, 농어촌군경교정선교부장, 노회 부회계, 재정부장 및 시찰별 전문위원 1인,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하며 교회성장운동 및 노회교회동반성장을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4. 서울동노회장 민경운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101-52호 / 노회장 및 노회 댓수와 노회 회기 및 장로 노회장 선출 시기에 대한 규칙 해석 요청(2020.1.9.)”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가 정상적으로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회기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노회 회기 및 노회장 대수의 산입도 자동 중단된다.
따라서 귀노회 회기 및 노회장 대수는 사고노회 전 제94회기, 제95회기 및 제47대에서 정상적으로 노회가 개회되어 임원이 선출된 때로부터 제96회기 제48대가 된다.
이유 : 현재 총회 회기 및 총회장 대수도 일제강점기와 6.25동란 중에 4회가 중단되었으나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기산하고 있다. (참고-현재 총회회기는 제104회기이고 총회창립은 108주년이다.)
질의 2 해석 : 1. “헌법 제75조(노회임원선출) 노회임원 선출은 노회규정에 따라 선출하면 된다.”
2. 귀 “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6조(선거및임기) 제2항”을 살피건대 ‘5년마다’의 의미는 노회장 5대 및 10회기(1년X2회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고노회기간 동안 1년 3개월은 회기가 정지되는 바, 노회장 5대 및 10회기가 경과하는 2021년 가을 정기노회시 선출하면 된다.
이유 : “헌법 제75조(노회임원선출)” ‘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 및 질의1해석에 따라 귀 노회가 제47대(93,94회기)에 장로노회장이 선출되었다면 제52대(103,104회기) 노회장이 되는 2021년 가을 정기노회가 그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 서울동노회는 2016년 4월 19일(화) 제94회 봄노회로부터 목사안수 문제로 인해 노회원들의 의견이 분열되어 8번이나 산회가 되어서 노회행정이 마비되고 목사안수 및 장로임직을 하지 못하는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 2일까지 사고노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총회 수습전권위원회의 각별한 수고와 노력으로 2018년 4월 2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회된 수습노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하고 정상화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울동노회는 노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회 분립이 이루어져서 서울동북노회와 서울동노회로 분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동노회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평안합니다. 이런 중에 아래의 두 가자를 질의하오니 바르고 빠른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1. 본 노회가 사고노회가 될 때에 노회장과 노회 임원의 댓수는 제47대입니다. 이 때 노회 회기는 제94회기였습니다. 그리고 1년 3개월 정도의 사고노회 기간을 거친 다음 수습노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한 다음에 당시 노회장과 노회 임원을 제49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다음 노회장을 제50대, 현재의 노회장을 제51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고노회 기간 임원 선출을 하지 못하였지만 제48대라고 명명하고 제95회기, 제96회기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노회장과 임원의 댓수는 사람을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사고노회가 되면 모든 노회의 사무가 정지되는 것인대 사고노회 때에 노회장과 노회 임원을 선출하지 못했는대 제48대라고 하며 노회 회기를 계산하는 것이 옳은지요? 아니면 사고노회 시기는 계산하지 않고 한 대(代)씩 앞당겨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의 2. 서울동노회는 노회 규칙 제4장 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은 “2. 노회장은 현직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하되, 5년마다 장로 전․현직 부노회장 중에서 투표 과반수로 선출하며,(생략)”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0월 가을노회에서 제47대 노회장으로 장로노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5년마다 장로 노회장을 선출한다는 노회 규칙을 따르면 올해 2020년 10월 가을노회 때에 장로 노회장을 선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5년마다 장로 노회장을 선출한다는 노회 규칙은 사고노회가 될 경우는 고려하지 않은 규칙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노회가 되면서 노회 사무가 중지된 일 년도 5년 속에 포함시켜서 올해(2020년) 가을 노회에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사고노회 기간 일 년은 5년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내년(2021년) 가을 노회에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5. 제1인사위원장 림형석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275 / 별정직 인선 절차에 관한 질의(2020.1.31.)”
해석 : 복수로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원자가 없을 경우 해부서인 제1인사위원회(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단, 단수 추천인 경우에도 반드시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별정직원선임) 4)호”에 의거하여 선임해야 한다.
질의내용 : 제1인사위원회에서는 제103회 총회 결의에 따라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 등 총회본부 5개처 총무 인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총무 인선을 공고하여 2020년 1월 29일자로 지원 서류를 마감하고 심의한 결과, 행정재무처 총무 지원자는 1명만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개정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3항은 “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 장로), 총회 서기, 사무총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후 사무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1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다. 단 초임은 복수로 추천한다” 로 명시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지원자가 1명인 행정재무처의 경우 단독후보로도 추천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아니면 다시 공고하여 지원자를 추가한 후 복수로 추천을 해야 하는지
질의3) 만일 재공고하였음에도 추가 지원자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7.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701 / 코로나 19로 인한 노회개회연기 관련 규칙질의(2020.3.9.)”
해석 : 총회 임원회는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에 대한 총회 규칙부 해석을 참고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노회 소집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질의 :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예정되어 있는 전국 68개 노회의 춘계 정기노회 소집이 성도들과 사회의 염려를 심화시킬 여지가 있으므로 총회 임원회 결의로 총회장 행정지시를 통해 춘계 정기노회 소집을 일정기간동안 연기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1-69 / 정기노회 개최에 따른 질의의 건(2020.3.10.)”
해석 : 총회 헌법 제 74조(노회원의 자격)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1항, 3항에 의거, 정기노회 시 노회원 참석 범위를 임의로 조정하여 노회를 개최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1항, 3항:
1항 : 이 규칙에서 회원이라 함은 이 규칙 제 1조에 규정한 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3항 :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 내용 :
질의 : 코로나 19 사태가 계속 진행될 경우, 제142회 정기노회(2020.4.13.-14.)를 노회회관에서 하되, 참석범위는 노회 임원, 전 노회장, 전 부노회장, 노회 실행위원회, 각 시찰위원회 임원,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 임원이 참석하여 정기노회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노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기노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 고시위원장 신영균 목사가 제출한 “교육자원부-273 / 목사고시 진행 절차 및 회의 효력에 관한 질의(2020.3.30.)”
질의 1, 2해석 : 총회 고시위원회 조례 개정은 동 조례 제 11장(보칙과 부칙) 제 45조(개정) ‘본 조례를 개정하려면 본 위원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에 의거, 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개정할 수 있다.
질의 3해석 : 부득이하게 2020년도 목사고시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총회고시위원회 조례 제 11장(보칙과 부칙) 제 43조(보완) ‘본 조례의 미비 사항은 본 위원회 결의로 정한다.’에 의거, 고시위원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과 코로나19감염병 사태와 같은 국가 재난 시에 한 한다.
참고 : 이미 금번 ‘코로나19’ 감염병 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정기노회 일정변경,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 등을 시행하고 있음.
질의 내용 :
질의 1. 목사고시 일정을 7월 이후로 진행할 경우, 고시위원회 조례 제5장 제12조(목사고시 중 필답고사는 매년 4월 또는 5월, 6월 중에 실시한다)를 전체회의를 통하여 개정해야 합니다. 제11장 제45조 (본 조례를 개정하려면 본 위원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질의 2. 절차에 따라 총회 인준 후 개정안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급박한 처리가 요청되는 예외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조례 제5장 제12조에 대한 개정안을 고시위원회 임원회에서 결의한 후 실행위원회, 전체회의를 카톡을 통해 표결하여 진행했을 때 그 개정안의 대해 규칙부와 총회임원회에서 개정을 허락해줄 수 있는지 대한 여부입니다.
질의 3.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목사고시를 7월 이후로 진행할 수 있는 제3의 방안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0. 서울동노회장 민경운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101-90호 / 서울동노회 임원선거에 대한 규칙 해석 질의 요청(2020.3.13.)”
해석 : 노회 결의로 제정, 개정된 노회규칙은 강제규정이다. 그리고 서울동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의 시행은 “사무국-374 / 규칙질의 해석결과 통보(2020.2.11.)”로 갈음한다.
질의 내용 :
질의 : 서울동노회의 노회 규칙 제4장 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 “2. 노회장은 현직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하되, 5년마다 장로 전, 현직 부노회장 중에서 투표 과반수로 선출하며(생략)” 가 규정하고 있는 5년은 임의규정인지 아니면 강행규정인지요?
11. 안양노회장 김재용 목사가 제출한 “안양노회20-19 / 공로목사 추대 건(2020.4.8.)”
해석 : 노회 규칙 개정은 노회 본회의 결의 절차를 통하여 규칙 개정을 결의한 후에 노회 규칙부가 개정(안)을 작성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고 결의해야 한다.
질의 내용 : 규칙부가 노회에 보고하는데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 현행 노회규칙-제 35조(공로목사 추대) 본 노회에 지 교회 시무 20년 이상 된 목사로서 은퇴할 때 노회장을 역임한 목사는 본 노회 공로 목사로 추대하고, 노회장을 역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로가 지대한 목사는 임원회의 헌의로 본회가 허락하여 공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안양노회 규칙부(개정안)-제 35조(공로목사 추대) 본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로서 은퇴할 때 노회장을 역임한 목사는 본회 공로 목사로 추대하고, 노회장을 역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로가 지대한 목사는 임원회의 헌의로 본회가 결의하여 공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참고사항-총회헌법 제 5장(목사) 제 27조 9항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공로가 있는 목사가 노회에서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다.
위의 내용은 노회규칙-보칙 개정 헌의서(별지)를 시찰회 경유 규칙부로 이관되었기에 규칙부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관한 보충설명-안양노회20-19(2020.4.8.) 질의 내용의 핵심은 노회 한 회원이 시찰회를 경유하여(시찰회 안이 아님) 규칙부로 규칙개정 발의안을 올렸습니다. 노회(본회)에서 개정하고자 결의를 안 했는데, 자구를 만들어 본회에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냐? 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규칙부에서 시찰회의 규칙개정 안을 받아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 노회 규칙은 이렇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노회 본회에서 보고했을 때, 노회 본회에서 규칙을 개정하고자 결의하면 그때 규칙부가 개정 문구(안)을 만들어 그 다음 노회 때 보고하고, 노회 본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노회 본회에서 개정하기로 결정도 안 했는데 규칙부가 개정문구를 만들어 규칙부가 보고할 수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12.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1880 / 제 105회 총회 일정 단축 관련 질의(2020.6.19.)”
질의 1 해석 : 총회 헌법 제88조 및 총회 규칙 제40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하되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등 국가 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총회 임원회 결의로 명시 규정 4일 이내로 조정할 수 있고, 이때 마지막 날 폐회 시간 규정 적용은 예외로 한다.
질의 2 해석 : 본 조항은 회원의 기본권행사, 헌법 및 제법규의 제(개정), 인사문제 등 중요 사항 관련 규정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진행(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제3항
질의 내용 :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와 방역당국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습니다. 다행히 국내의 코로나 19 확산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난 2020. 5. 6. 방역지침의 강도를 ‘생활 방역’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하여 일상생활로 전환할 준비를 조심스럽게 시작하였으나 최근의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하여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 총회도 방역 당국과 정부의 방역 지침에 계속 협력하는 동시에 새로운 상황에 적절한 지침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총회임원회는 제 104-10차 회의에서 오는 9월 21일에 예정된 제 105회 총회 회무 진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면서 총회 규칙부의 해석을 받아 시행함이 적합하다고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심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총회 규칙’ 제 40조 제 2항 (총회의 기간은 4일 이내로 하고, 마지막 날 오전 중으로 폐회한다)에 근거하여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제 105회 총회 일정을 1박 2일, 2박3일, 또는 당일(1일)로 일정을 단축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제 3항(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규칙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3. 서울서남노회장 윤병수 목사가 제출한 “서울서남 제93-257호 / 총회 규칙부 질의 건(2020.7.7.)”
질의 1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 제6조, 제8조 1항에 근거하여 개회시간부터 1시간이다.(이때 한 시간은 개회를 가능하게 하는 보완 규정으로 최소한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질의 2 해석 : 서기가 회원을 점명(호명)했을 경우 대답함으로 출석을 인정한다.
질의 3 해석 : 노회(본회)의 허락(결의)시 가능하다.
질의 4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불가하다.
질의 5, 6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1항 및 3항에 의거 불가하다.
질의 1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8조 “개회시간이 되었어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산회한다”에서 노회 성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한 시간은
1) 회무 개시 시간으로부터 1시간을 의미하는지요?
2) 개회성수 미달을 확인한 시간부터 1시간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2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에 “개회시간이 되면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회원을 점명케 하여 개회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회원 ‘점명’에 대하여
1) 노회원이 회의장에 앉아 있다면 본인이 대답하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2) 노회원이 출결 호명에 대답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3) 출석을 부를 때 “예”라는 대답 대신 “아니오”로 대답한 사람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4) 출석을 부를 시 회의장 강단을 점거하여 올라와 있는 노회원의 경우 대답을 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요?
질의 3 : 총회는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조, 제4조 회원점명을 폭넓게 해석하여 바코드로 점명을 대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노회도 총회처럼 “노회장소 입장 시 바코드 체크로 출석을 확인하기로 한다.”고 임원회가 결의하여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질의 4 :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노회장소 입장 시 발열체크를 하고 있는데 타 노회에서 회원 출석을 이 발열체크표로 출석을 대신하는 노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1) “발열체크 표로 출석을 인정하기로 한다.”고 임원회(혹은 규칙부와 협의)가 결의하면 발열체크표로 출석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질의 5 : 노회가 두 번 산회 된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해 물리적으로 선교목사와 유학목사는 노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귀국한다고 해도 자가 격리를 2주간 해야 합니다)
1)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노회 임원회(규칙부와 협의)가 이번 노회에 한하여 선교목사와 유학목사를 개회 정족수에서 유예하기로 한다면 이같이 결정하여 진행하여도 무방한지요?(단, 미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분이 참석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질의 6 :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저질환자 및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제로 노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노회원들이 있습니다(실제 지난 6월 23일 노회 시 본 노회소속 OO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1) 기저질환자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임원회(규칙부와 협의)에서 “참석하지 못하는 노회원이 위임장(진단서 포함)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로 결의하면 노회출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14. 서울동남노회 부노회장 손왕재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78-067호 / 김수원 노회장의 부전지 사용에 대한 질의 건(2020.7.9.)”
해석 : 노회 결의대로 헌의하면 된다.
질의내용 : 제 78회 정기노회에서 총회 헌의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헌의하자는 성안에 대해 찬성 95명, 반대 64명으로 원안대로 헌의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나 여기에 자기의 의견과는 다르니 자기의 부전지를 주장을 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 부전지 사용에 대하여
정기회의 중 총회 헌의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여 찬성 95명, 반대 64명으로 ‘원안대로 헌의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노회장(또는 개인입장)이 이 헌의안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이미 회의석상에서 충분히 밝혔음에도, 투표의 결과가 자기의 의견과 다르므로 부전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이 올바른지?
질의 2 : 부전지 사용할 수 없는데 사용을 했다면 그 행동에 대하여
1) 부전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결의된 회의 결과에 대하여 노회장이 부전지를 노회에 접수하여 그 부전지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당한지?
2) 또한 정당하지 않다면 제재의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 군산노회장 서상옥 목사가 제출한 “제81-38호 / 총회 총대 선출에 대한 질의 건(2020.7.10.)”
해석 : 총회총대는 노회(본회)에서만 선출할 수 있다.참고 : 1. ‘총회 헌법’ 제77조 8항 :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2.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제3항 :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3. ‘군산노회 선거조례’ 제5조 1항, 2항, 3항 :
1) 총회총대는 당연직(노회장, 서기, 회계)을 제외하고 춘계정기노회 본회에서 회원의 직접선거(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2) 총대후보자는 노회 개회 20일까지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총대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선출은 다득표순으로 한다.
질의내용 :
질의 1 : 군산노회는 총대 5명과 후보 한명을 정하고 노회에서 결의하였는데, 폐노회 후 총대가 사임하고 후보자도 사임하였을 경우, 노회 규칙 제11조 제9항의 ①에 의거 노회 임원회에서 총대를 보선한 것이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2 : 만일 노회 임원회가 노회 규칙 제11조 제9항의 ①에 의거 총대를 보선할 수 있다면, 노회규칙에는 총대후보로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후보도 되지 못하고 떨어진 사람을 차순으로 정하라는 규칙이 없으므로, 노회 임원회에서 총대후보자가 아닌 자를 총대로 선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6. 광주동노회장 이성기 장로가 제출한 “광동제24-109호 / 교회 정관 제정 시 상위법과의 관계 질의(2020.8.4.)”
질의 1, 2 해석 : 총회 헌법대로 하면 된다.
참고 : ‘헌법시행규정’ 제3조(적용범위) 1항, 2항, 3항, 4항 :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서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3.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
4. 헌법과 이 규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교단에 소속된 자와 이 법에서 본 교단 소속으로 인정하는 자이다. 단, 외국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본 교단 소속 교회(기관)의 직원이나 혹은 종교적 이유로 귀국치 못하는 자가 본 교단 소속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교회에 지권으로 봉사할 때도 적용된다.
질의 3 해석 : 총회가 제정한 교회 표준정관을 참고하면 된다.
질의내용 : 교회 정관 제정 시 상위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오니 총회 규칙부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 교회정관을 제정할 시 총회 상위법을 초월하여 입법이 가능한가? (예 : 장로임기 7년, 사역 장로, 장로 제비뽑기 등)질의 2 : 총회법을 위반할 시 전체가 무효가 돠는가?
질의 3 : 총회에서 제정한 정관을 개 교회에서 도입할 시 유의점(시행세칙 준비)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합니다.
17.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3330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 및 추가 질의(2020.8.28.)”
해석 : 총회임원회가 헌법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판단과 해석을 의뢰하였으므로 규칙부는 심의 할 수 없다.
질의 내용 :
1. 귀 규칙부의 “사무국-3315 / 규칙 질의 해석 보고(2020.8.28)”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제출한 규칙 해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재심의 요청하니 현재의 코로나19 비상시국을 감안하여 재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회 규칙부의 역할과 임무에 근거한 규칙 해석을 이해하지만 현재의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을 전제로 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 국가재난인 코로나19 비상시국하에서는 총회의 제 규칙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조건이 성립되며, 총회규칙 제 8조(임원의 임무) 제 1항(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헌법 정치 제 12장 제 87조에 규정된 총회의 직무를 통할한다)에 의거하여 이처럼 유례없는 국가재난하에서의 총회 회집과 진행의 최종 집행은 총회장 행정조치로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총회임원회는 제 12-1차 회의(2020.8.26.)를 통하여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 105회 총회 진행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안을 모색중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초안을 시행 준비중에 있음을 참고하셔서 재심의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8월 23일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실내에서 50인 이상의 모임, 집합이 금지된 상태이고 이 조치는 9월 21일로 예정된 제 105회 총회기간에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총회 규칙부의 질의해석에 근거하여 제 105회 총회 일정을 2일간 일정<9월 21일 - 9월 22일>에서 1일 (9월 22일 오후 1시–오후 5시) 일정으로 조정한다.
2) 제 105회 총회 장소는 예정된 도림교회(회무진행 중앙본부)와 전국의 약 35개 교회(회무 생중계 동영상 송수신 가능 교회)에서 회집하고(코로나 19 방역 조치 2단계를 전제로 함), 제 105회 총대들은 노회별로 전국의 35개 교회에 각 노회별로 공동으로 회집, 출석하여 회무를 진행하되, 도림교회(회무진행 중앙본부)에서 총회 임원들과 지역 노회 소속 총대 등 회집 가능 인원이 회무를 진행하고 전국의 35개 교회와 총회 회무진행 화상회의 시스템을 연결하여 상호 중계 및 동영상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무진행을 전국에서 공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임원선거 및 인사문제 인준 등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1조 와 제 3조 제 3항과 총회임원선거조례 제 2조 5항에 의거하여 각 회의 회집 장소에서 기표소를 설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시행한다.
3. 또한 제 105회 총회 진행과 관련하여 화상회의가 불가하여 온라인 총회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고심하셔서 해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 신학교육부장 곽재욱 목사가 제출한 “교육자원부-1065 / 개방(유지)이사 선임 시 연령 조건에 대한 질의(2020.9.3.)”
해석 :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개방이사의 경우 해 이사회가 결정하면 된다.
질의 내용 :
1. 학교법인 한일신학(한일장신대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온 “개방이사 선임 연령조건에 대한 질의” 관련입니다.
2. 총회신학교육부 임원회는 총회의 지난 제91회, 제92회, 제97회 총회(해석)보고들을 참고하여 논의한 결과, 총회파송 이사 외 개방이사나 유지이사의 연령 또한 70세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2020.9.3. 총회신학교육부 임원회).
3. 그러나 총회산하 법인에서 규칙에 대한 질의요청이 있으므로 총회 규칙부에 신학교육부의 의견을 담아 해석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방이사 선임 연령조건에 대한 질의(발송처-학교법인 한일신학, 2020.9.1.) :학교법인 한일장신대학에서 이사회를 하던 중 개방이사 연임(중임)과 관련하여 의논하던 중 4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연임(중임)할 수 없다, 있다로 논쟁이 있어 이를 아래와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발단 : 우리학교 이사회(2020.8.25.) 회집하여 안건을 처리 중에 개방이사 연임 건을 다루면서 ①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9개월 여 부족) 정년하는 사람은 연임할 수 없다는 의견과 ②개방이사는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40여분 논쟁 끝에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듣고 처리하기로 하여 이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1 :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하라고 하였는데,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도 선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 2 : 총회법, 총회 규칙, 학교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도 “총회 이사파송 조례”에 따라 시행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해야 되는가요?
질의 3 : 정관에 개방이사 연임(중임)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을 때, 4년 임기 중 70세가 넘는 경우, 총회 이사파송 규정을 따라 허락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이사회의 결의로 허락할 수 있습니까?
19. 선거관리위원장 이현범 장로가 제출한 “사무국-3455 /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 관련 질의(2020.9.7.)”
해석 : 제105회 총회 선거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총회 임원회에서 처리하면 된다.
질의 내용 : 제105회 총회가 37개의 거점지역 교회로 분산하여 회집하는 온라인 총회로 결정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3장(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3항 가. 투,개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총회로 인해 37개의 거점지역 교회로 분산하여 회집하는 경우 온전히 선거관리위원으로 만으로 투,개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노회의 노회장과 서기로 하여금 선거업무 요원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지
질의 2) 또한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시 각 후보자 측의 참관인이 필요한데 37개 거점지역의 총대 중에 목사 총대 1인, 장로 총대 1인을 후보자 측에서 지명하여 참관인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지
20. 제주노회장 박영철 목사가 제출한 “제노제 152-61호 / 규칙 해석 요청(2020.8.3.)”
해석 : “제10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6번 : 포항노회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 : 1.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 규칙부의 유권 해석을 요청합니다
가. 제주노회 정기노회 일정 단축에 관한 유권 해석 질의
질의 : 문자 메시지로 인한 의사 표시는 적법성이 결여 되어 소수의 의견에 따라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21. “사무국-3554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협조 요청(2020.9.11.)” - 대한예수교장로회 돌베개교회 유승기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3102 / 총회 총대에 관련된 총회 규칙부 질의의 건(2020.8.12.)”
질의 1 해석 : 총회 총대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노회 임원회가 총대로 선임할 수 없다.
질의 2 해석 : 노회 본회의에서 선출, 선포한 예비 후보 1명만 유효하고 예비후보 2순위 이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질의 1 : 총회총대 사퇴자가 있을 경우 노회 임원회에서 미진한 안건으로 여기고, 총대선거 후보등록도 하지 않고 선거도 거치지 않은 사람을 총대로 선임할 수 있습니까?
질의 2 : 노회 선관위에서는 선거결과를 보고하면서 총대 예비후보로 4명의 명단을 다득표순으로 올렸는데, 노회석상에서는 그중에서 1명만 예비후보로 발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노회 임원회에서는 예비후보 2순위부터는 총대 이양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럴 경우 예비후보 2순위자는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1.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4040 / 총회 별정직 인선 절차 관련 질의(2019.10. 28.)”
질의1 해석 : 총회 규칙 부칙 제2조 2항 ‘총회본부기구개편을 위해 다음의 경과 조치를 시행한다 중, 3호 시행 첫 회기(제105회기)를 각처 업무개시 원년으로 하고, 각 처 총무(별정직 직원)의 선임은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의 선임 절차에 따른다.’에 의거, 기구개편에 따르는 별정직 직원의 선임은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따라서 1. 총회 규칙 제31조(인사위원회구성) 1항 ‘제1인사위원회 : 위원장은 직전 총회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총회 서기, 총회 각 상임부장 및 위원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장, 재판국장은 제외한다.’에 의거, 감사위원장, 재판국장은 제외한다.
2.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3호‘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장로), 총회서기, 사무총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후 사무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1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단 초임은 복수로 추천한다.’에 의거, 제1인사위원회내에 추천(복수)소위원회를 구성한다.
3. 동 4호 ‘재적 과반수 출석에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총회임원회가 인준하여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임명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에 의거, 제1인사위원회 의사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이고, 의결 정족수는 재석 과반수 이다.
4. 동 7호 ‘총회본부, 산하 기관 등의 별정직(사장, 총무) 채용에 응모하는 해 기관 직원은 동일 기관 별정직 응모 시에는 그 직임을 사직하여야 한다.’를 적용하여 추천, 심사, 선임 하여야 한다.
단. 사직서는 소위원회 심사 개시 직전까지 제출하고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직(퇴직) 처리는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회임원회가 선임 인준한 후에 처리하면 된다.
이유 : 1. 인선절차와 시행은 엄격한 감사와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 2. 5개처로 개편됨에 따라 특정 부, 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없다. 3. 복수 추천 시 의결 정족수를 재적 과반수로 할 경우 선임이 무산될 경우가 빈번할 수 있다. 4. 선임자와 낙선자가 함께 근무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제101회기 정책기획 기구개혁위원회 청원사항)
질의2 해석 : 질의1 해석으로 해당사항 없음.
질의 내용 : 질의 1. 제103회 총회는 규칙부 보고시 결의한 제31조(인사위원회 구성) 1항에서 제1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감사위원장과 재판국장을 제외하도록 개정 결의한 조문,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에서 해 부 또는 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제 1인사위원회 소위원회의 추천절차로 개정 결의한 조문,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수 찬성”에서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 결의한 조문, 별정직 응모 해당 총회 및 기관직원은 동일기관 별정직 응모시 현 직임을 사직하도록 개정 결의한 조문 등의 시행은 제 103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에 따라 이번 제 104회기 내에서 진행하려는 별정직 선임절차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만일 적용할 수 없다면 현 총회 규칙의 별정직 선임 절차와 배치되는 총회본부기구개편에 따른 5개처 총무 선임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4596 / 총회 별정직 인선 절차 관련 질의(2019.12. 6.)”
질의 1 해석 :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4)호”, “동 부칙 제 2조(경과규정) 2항 1),3),5),6)호” 및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에 의거, 금 회기에 새로 선임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임기 개시 기산일은 제 105회 총회 폐회일(2020년 9월 24일)이 된다.
따라서 별정직(신임 총무) 선임후 임기 개시일까지 선임자 업무 분담은 총회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질의 2 해석 :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5)호”, “동 부칙 제 2조(경과규정) 2항 1),3),6)호” 및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에 의거, 금 회기 신임 총무 응모자는 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라야 한다.
질의내용 : 총회 제 1인사위원회는 귀 규칙부 실행위원회가 규칙 해석하여 통보한 “사무국-4307 / 규칙 질의 해석 결과 통보(2019. 11. 18)”에 따라 제 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등 총회본부 5개처 총무를 인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선절차상 세밀한 규칙 해석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해석하여 그 결과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 개정 총회규칙 제 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4)에 “재적과반수 출석에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총회 임원회가 인준하여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임명하고 차기총회에 보고한다”로 명시하고 있는데 새로 인선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임기 개시 기산일은 총회 임원회가 인준한 일자 부터인지 아니면 총회에 보고한 일자 부터인지 여부.
질의 2 : 개정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5)에 “별정직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단, 임기 4년 만료 전에 정년 65세가 도래하는 자는 최초 선임 및 연임 청원을 할 수 없다”로 명시하고 있고, 개정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 1항에 “해임일은 상반기에 생일이 있는 자는 6월 말일에, 하반기에 생일이 있는 자는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별정직은 정년이 되는 해의 9월 총회 폐회 시를 정년퇴임 시기로 하고, 그 임기가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 인준을 요청할 수 없다. <총회 규칙 제4장 제28조 2항>”로 명시하고 있는데, 위 질의 1)의 임기 개시 기산일에 부합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정년 65세의 시한이 언제인지 그 날자의 확인.
3.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1-13 / 질의의 건(2019.11.12.)”
해석 : 노회 규칙상 서기의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의 겸임은 가하나 서기의 직무상 겸임하지 않도록 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내용 : 본 충남노회 노회서기(총회 전문과정 수료)가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아래의 충남노회 규칙을 참고하시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충남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2조(임원의 임무) 3. 서기 나항 서기는 부원, 당연직 이외의 위원 및 이사가 될 수 없다.
질의 2. 충남노회 규칙 제5장(부서,위원회 및 기관) 제14조(부서의 선정) 2. 부원은 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이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단, 특별위원회와 정기위원회, 당연직과 법학사는 예외로 하고 감사위원은 모든 부서와 위원회에 예속할 수 있다.
질의 3. 충남노회 규칙 제5장(부서,위원회 및 기관) 17조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20인) 당연직 노회장, 국내외선교부장, 농어촌군경교정선교부장, 노회 부회계, 재정부장 및 시찰별 전문위원 1인,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하며 교회성장운동 및 노회교회동반성장을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4. 서울동노회장 민경운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101-52호 / 노회장 및 노회 댓수와 노회 회기 및 장로 노회장 선출 시기에 대한 규칙 해석 요청(2020.1.9.)”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가 정상적으로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회기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노회 회기 및 노회장 대수의 산입도 자동 중단된다. 따라서 귀노회 회기 및 노회장 대수는 사고노회 전 제94회기, 제95회기 및 제47대에서 정상적으로 노회가 개회되어 임원이 선출된 때로부터 제96회기 제48대가 된다.
이유 : 현재 총회 회기 및 총회장 대수도 일제강점기와 6.25동란 중에 4회가 중단되었으나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기산하고 있다. (참고-현재 총회회기는 제104회기이고 총회창립은 108주년이다.)
질의 2 해석 : 1. “헌법 제75조(노회임원선출) 노회임원 선출은 노회규정에 따라 선출하면 된다.”
2. 귀 “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6조(선거및임기) 제2항”을 살피건대 ‘5년마다’의 의미는 노회장 5대 및 10회기(1년X2회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고노회기간 동안 1년 3개월은 회기가 정지되는 바, 노회장 5대 및 10회기가 경과하는 2021년 가을 정기노회시 선출하면 된다.
이유 : “헌법 제75조(노회임원선출)” ‘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 및 질의1해석에 따라 귀 노회가 제47대(93,94회기)에 장로노회장이 선출되었다면 제52대(103,104회기) 노회장이 되는 2021년 가을 정기노회가 그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 서울동노회는 2016년 4월 19일(화) 제94회 봄노회로부터 목사안수 문제로 인해 노회원들의 의견이 분열되어 8번이나 산회가 되어서 노회행정이 마비되고 목사안수 및 장로임직을 하지 못하는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 2일까지 사고노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총회 수습전권위원회의 각별한 수고와 노력으로 2018년 4월 2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회된 수습노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하고 정상화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울동노회는 노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회 분립이 이루어져서 서울동북노회와 서울동노회로 분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동노회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평안합니다. 이런 중에 아래의 두 가자를 질의하오니 바르고 빠른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1. 본 노회가 사고노회가 될 때에 노회장과 노회 임원의 댓수는 제47대입니다. 이 때 노회 회기는 제94회기였습니다. 그리고 1년 3개월 정도의 사고노회 기간을 거친 다음 수습노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한 다음에 당시 노회장과 노회 임원을 제49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다음 노회장을 제50대, 현재의 노회장을 제51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고노회 기간 임원 선출을 하지 못하였지만 제48대라고 명명하고 제95회기, 제96회기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노회장과 임원의 댓수는 사람을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사고노회가 되면 모든 노회의 사무가 정지되는 것인대 사고노회 때에 노회장과 노회 임원을 선출하지 못했는대 제48대라고 하며 노회 회기를 계산하는 것이 옳은지요? 아니면 사고노회 시기는 계산하지 않고 한 대(代)씩 앞당겨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의 2. 서울동노회는 노회 규칙 제4장 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은 “2. 노회장은 현직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하되, 5년마다 장로 전․현직 부노회장 중에서 투표 과반수로 선출하며,(생략)”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0월 가을노회에서 제47대 노회장으로 장로노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5년마다 장로 노회장을 선출한다는 노회 규칙을 따르면 올해 2020년 10월 가을노회 때에 장로 노회장을 선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5년마다 장로 노회장을 선출한다는 노회 규칙은 사고노회가 될 경우는 고려하지 않은 규칙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노회가 되면서 노회 사무가 중지된 일 년도 5년 속에 포함시켜서 올해(2020년) 가을 노회에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사고노회 기간 일 년은 5년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내년(2021년) 가을 노회에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5. 제1인사위원장 림형석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275 / 별정직 인선 절차에 관한 질의(2020.1.31.)”
해석 : 복수로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원자가 없을 경우 해부서인 제1인사위원회(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단, 단수 추천인 경우에도 반드시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별정직원선임) 4)호”에 의거하여 선임해야 한다.
질의내용 : 제1인사위원회에서는 제103회 총회 결의에 따라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 등 총회본부 5개처 총무 인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총무 인선을 공고하여 2020년 1월 29일자로 지원 서류를 마감하고 심의한 결과, 행정재무처 총무 지원자는 1명만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개정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3항은 “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 장로), 총회 서기, 사무총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후 사무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1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다. 단 초임은 복수로 추천한다” 로 명시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지원자가 1명인 행정재무처의 경우 단독후보로도 추천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아니면 다시 공고하여 지원자를 추가한 후 복수로 추천을 해야 하는지 질의3) 만일 재공고하였음에도 추가 지원자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7.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701 / 코로나 19로 인한 노회개회연기 관련 규칙질의(2020.3.9.)”
해석 : 총회 임원회는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에 대한 총회 규칙부 해석을 참고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노회 소집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질의 :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예정되어 있는 전국 68개 노회의 춘계 정기노회 소집이 성도들과 사회의 염려를 심화시킬 여지가 있으므로 총회 임원회 결의로 총회장 행정지시를 통해 춘계 정기노회 소집을 일정기간동안 연기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1-69 / 정기노회 개최에 따른 질의의 건(2020.3.10.)”
해석 : 총회 헌법 제 74조(노회원의 자격)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1항, 3항에 의거, 정기노회 시 노회원 참석 범위를 임의로 조정하여 노회를 개최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1항, 3항:
1항 : 이 규칙에서 회원이라 함은 이 규칙 제 1조에 규정한 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3항 :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 내용 : 질의 : 코로나 19 사태가 계속 진행될 경우, 제142회 정기노회(2020.4.13.-14.)를 노회회관에서 하되, 참석범위는 노회 임원, 전 노회장, 전 부노회장, 노회 실행위원회, 각 시찰위원회 임원,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 임원이 참석하여 정기노회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노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기노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 고시위원장 신영균 목사가 제출한 “교육자원부-273 / 목사고시 진행 절차 및 회의 효력에 관한 질의(2020.3.30.)”
질의 1, 2해석 : 총회 고시위원회 조례 개정은 동 조례 제 11장(보칙과 부칙) 제 45조(개정) ‘본 조례를 개정하려면 본 위원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에 의거, 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개정할 수 있다.
질의 3해석 : 부득이하게 2020년도 목사고시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총회고시위원회 조례 제 11장(보칙과 부칙) 제 43조(보완) ‘본 조례의 미비 사항은 본 위원회 결의로 정한다.’에 의거, 고시위원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과 코로나19감염병 사태와 같은 국가 재난 시에 한 한다.
참고 : 이미 금번 ‘코로나19’ 감염병 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정기노회 일정변경,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 등을 시행하고 있음.
질의 내용 : 질의 1. 목사고시 일정을 7월 이후로 진행할 경우, 고시위원회 조례 제5장 제12조(목사고시 중 필답고사는 매년 4월 또는 5월, 6월 중에 실시한다)를 전체회의를 통하여 개정해야 합니다. 제11장 제45조 (본 조례를 개정하려면 본 위원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질의 2. 절차에 따라 총회 인준 후 개정안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급박한 처리가 요청되는 예외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조례 제5장 제12조에 대한 개정안을 고시위원회 임원회에서 결의한 후 실행위원회, 전체회의를 카톡을 통해 표결하여 진행했을 때 그 개정안의 대해 규칙부와 총회임원회에서 개정을 허락해줄 수 있는지 대한 여부입니다. 질의 3.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목사고시를 7월 이후로 진행할 수 있는 제3의 방안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0. 서울동노회장 민경운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101-90호 / 서울동노회 임원선거에 대한 규칙 해석 질의 요청(2020.3.13.)”
해석 : 노회 결의로 제정, 개정된 노회규칙은 강제규정이다. 그리고 서울동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의 시행은 “사무국-374 / 규칙질의 해석결과 통보(2020.2.11.)”로 갈음한다.
질의 내용 : 질의 : 서울동노회의 노회 규칙 제4장 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 “2. 노회장은 현직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하되, 5년마다 장로 전, 현직 부노회장 중에서 투표 과반수로 선출하며(생략)” 가 규정하고 있는 5년은 임의규정인지 아니면 강행규정인지요?
11. 안양노회장 김재용 목사가 제출한 “안양노회20-19 / 공로목사 추대 건(2020.4.8.)”
해석 : 노회 규칙 개정은 노회 본회의 결의 절차를 통하여 규칙 개정을 결의한 후에 노회 규칙부가 개정(안)을 작성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고 결의해야 한다.
질의 내용 : 규칙부가 노회에 보고하는데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 현행 노회규칙-제 35조(공로목사 추대) 본 노회에 지 교회 시무 20년 이상 된 목사로서 은퇴할 때 노회장을 역임한 목사는 본 노회 공로 목사로 추대하고, 노회장을 역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로가 지대한 목사는 임원회의 헌의로 본회가 허락하여 공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안양노회 규칙부(개정안)-제 35조(공로목사 추대) 본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로서 은퇴할 때 노회장을 역임한 목사는 본회 공로 목사로 추대하고, 노회장을 역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로가 지대한 목사는 임원회의 헌의로 본회가 결의하여 공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참고사항-총회헌법 제 5장(목사) 제 27조 9항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공로가 있는 목사가 노회에서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다.위의 내용은 노회규칙-보칙 개정 헌의서(별지)를 시찰회 경유 규칙부로 이관되었기에 규칙부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관한 보충설명-안양노회20-19(2020.4.8.) 질의 내용의 핵심은 노회 한 회원이 시찰회를 경유하여(시찰회 안이 아님) 규칙부로 규칙개정 발의안을 올렸습니다. 노회(본회)에서 개정하고자 결의를 안 했는데, 자구를 만들어 본회에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냐? 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규칙부에서 시찰회의 규칙개정 안을 받아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 노회 규칙은 이렇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노회 본회에서 보고했을 때, 노회 본회에서 규칙을 개정하고자 결의하면 그때 규칙부가 개정 문구(안)을 만들어 그 다음 노회 때 보고하고, 노회 본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노회 본회에서 개정하기로 결정도 안 했는데 규칙부가 개정문구를 만들어 규칙부가 보고할 수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12.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1880 / 제 105회 총회 일정 단축 관련 질의(2020.6.19.)”
질의 1 해석 : 총회 헌법 제88조 및 총회 규칙 제40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하되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등 국가 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총회 임원회 결의로 명시 규정 4일 이내로 조정할 수 있고, 이때 마지막 날 폐회 시간 규정 적용은 예외로 한다.
질의 2 해석 : 본 조항은 회원의 기본권행사, 헌법 및 제법규의 제(개정), 인사문제 등 중요 사항 관련 규정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진행(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제3항
질의 내용 :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와 방역당국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습니다. 다행히 국내의 코로나 19 확산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난 2020. 5. 6. 방역지침의 강도를 ‘생활 방역’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하여 일상생활로 전환할 준비를 조심스럽게 시작하였으나 최근의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하여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 총회도 방역 당국과 정부의 방역 지침에 계속 협력하는 동시에 새로운 상황에 적절한 지침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총회임원회는 제 104-10차 회의에서 오는 9월 21일에 예정된 제 105회 총회 회무 진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면서 총회 규칙부의 해석을 받아 시행함이 적합하다고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심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총회 규칙’ 제 40조 제 2항 (총회의 기간은 4일 이내로 하고, 마지막 날 오전 중으로 폐회한다)에 근거하여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제 105회 총회 일정을 1박 2일, 2박3일, 또는 당일(1일)로 일정을 단축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제 3항(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규칙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3. 서울서남노회장 윤병수 목사가 제출한 “서울서남 제93-257호 / 총회 규칙부 질의 건(2020.7.7.)”
질의 1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 제6조, 제8조 1항에 근거하여 개회시간부터 1시간이다.(이때 한 시간은 개회를 가능하게 하는 보완 규정으로 최소한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질의 2 해석 : 서기가 회원을 점명(호명)했을 경우 대답함으로 출석을 인정한다.
질의 3 해석 : 노회(본회)의 허락(결의)시 가능하다.
질의 4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불가하다.
질의 5, 6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1항 및 3항에 의거 불가하다.
질의 1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8조 “개회시간이 되었어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산회한다”에서 노회 성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한 시간은 1) 회무 개시 시간으로부터 1시간을 의미하는지요? 2) 개회성수 미달을 확인한 시간부터 1시간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2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에 “개회시간이 되면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회원을 점명케 하여 개회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회원 ‘점명’에 대하여 1) 노회원이 회의장에 앉아 있다면 본인이 대답하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2) 노회원이 출결 호명에 대답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3) 출석을 부를 때 “예”라는 대답 대신 “아니오”로 대답한 사람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4) 출석을 부를 시 회의장 강단을 점거하여 올라와 있는 노회원의 경우 대답을 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요? 질의 3 : 총회는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조, 제4조 회원점명을 폭넓게 해석하여 바코드로 점명을 대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노회도 총회처럼 “노회장소 입장 시 바코드 체크로 출석을 확인하기로 한다.”고 임원회가 결의하여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질의 4 :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노회장소 입장 시 발열체크를 하고 있는데 타 노회에서 회원 출석을 이 발열체크표로 출석을 대신하는 노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1) “발열체크 표로 출석을 인정하기로 한다.”고 임원회(혹은 규칙부와 협의)가 결의하면 발열체크표로 출석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질의 5 : 노회가 두 번 산회 된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해 물리적으로 선교목사와 유학목사는 노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귀국한다고 해도 자가 격리를 2주간 해야 합니다) 1)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노회 임원회(규칙부와 협의)가 이번 노회에 한하여 선교목사와 유학목사를 개회 정족수에서 유예하기로 한다면 이같이 결정하여 진행하여도 무방한지요?(단, 미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분이 참석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질의 6 :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저질환자 및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제로 노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노회원들이 있습니다(실제 지난 6월 23일 노회 시 본 노회소속 OO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1) 기저질환자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임원회(규칙부와 협의)에서 “참석하지 못하는 노회원이 위임장(진단서 포함)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로 결의하면 노회출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14. 서울동남노회 부노회장 손왕재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78-067호 / 김수원 노회장의 부전지 사용에 대한 질의 건(2020.7.9.)”
해석 : 노회 결의대로 헌의하면 된다.
질의내용 : 제 78회 정기노회에서 총회 헌의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헌의하자는 성안에 대해 찬성 95명, 반대 64명으로 원안대로 헌의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나 여기에 자기의 의견과는 다르니 자기의 부전지를 주장을 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 부전지 사용에 대하여 정기회의 중 총회 헌의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여 찬성 95명, 반대 64명으로 ‘원안대로 헌의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노회장(또는 개인입장)이 이 헌의안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이미 회의석상에서 충분히 밝혔음에도, 투표의 결과가 자기의 의견과 다르므로 부전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이 올바른지? 질의 2 : 부전지 사용할 수 없는데 사용을 했다면 그 행동에 대하여 1) 부전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결의된 회의 결과에 대하여 노회장이 부전지를 노회에 접수하여 그 부전지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당한지? 2) 또한 정당하지 않다면 제재의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 군산노회장 서상옥 목사가 제출한 “제81-38호 / 총회 총대 선출에 대한 질의 건(2020.7.10.)”
해석 : 총회총대는 노회(본회)에서만 선출할 수 있다.
참고 : 1. ‘총회 헌법’ 제77조 8항 :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2.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제3항 :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3. ‘군산노회 선거조례’ 제5조 1항, 2항, 3항 : 1) 총회총대는 당연직(노회장, 서기, 회계)을 제외하고 춘계정기노회 본회에서 회원의 직접선거(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2) 총대후보자는 노회 개회 20일까지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총대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선출은 다득표순으로 한다.
질의내용 : 질의 1 : 군산노회는 총대 5명과 후보 한명을 정하고 노회에서 결의하였는데, 폐노회 후 총대가 사임하고 후보자도 사임하였을 경우, 노회 규칙 제11조 제9항의 ①에 의거 노회 임원회에서 총대를 보선한 것이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2 : 만일 노회 임원회가 노회 규칙 제11조 제9항의 ①에 의거 총대를 보선할 수 있다면, 노회규칙에는 총대후보로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후보도 되지 못하고 떨어진 사람을 차순으로 정하라는 규칙이 없으므로, 노회 임원회에서 총대후보자가 아닌 자를 총대로 선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6. 광주동노회장 이성기 장로가 제출한 “광동제24-109호 / 교회 정관 제정 시 상위법과의 관계 질의(2020.8.4.)”
질의 1, 2 해석 : 총회 헌법대로 하면 된다.
참고 : ‘헌법시행규정’ 제3조(적용범위) 1항, 2항, 3항, 4항 :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서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3.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 4. 헌법과 이 규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교단에 소속된 자와 이 법에서 본 교단 소속으로 인정하는 자이다. 단, 외국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본 교단 소속 교회(기관)의 직원이나 혹은 종교적 이유로 귀국치 못하는 자가 본 교단 소속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교회에 지권으로 봉사할 때도 적용된다.
질의 3 해석 : 총회가 제정한 교회 표준정관을 참고하면 된다.
질의내용 : 교회 정관 제정 시 상위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오니 총회 규칙부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 교회정관을 제정할 시 총회 상위법을 초월하여 입법이 가능한가? (예 : 장로임기 7년, 사역 장로, 장로 제비뽑기 등) 질의 2 : 총회법을 위반할 시 전체가 무효가 돠는가?질의 3 : 총회에서 제정한 정관을 개 교회에서 도입할 시 유의점(시행세칙 준비)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합니다.
17.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3330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 및 추가 질의(2020.8.28.)”
해석 : 총회임원회가 헌법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판단과 해석을 의뢰하였으므로 규칙부는 심의 할 수 없다.
질의 내용 : 1. 귀 규칙부의 “사무국-3315 / 규칙 질의 해석 보고(2020.8.28.)”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제출한 규칙 해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재심의 요청하니 현재의 코로나19 비상시국을 감안하여 재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회 규칙부의 역할과 임무에 근거한 규칙 해석을 이해하지만 현재의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을 전제로 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 국가재난인 코로나19 비상시국하에서는 총회의 제 규칙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조건이 성립되며, 총회규칙 제 8조(임원의 임무) 제 1항(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헌법 정치 제 12장 제 87조에 규정된 총회의 직무를 통할한다)에 의거하여 이처럼 유례없는 국가재난하에서의 총회 회집과 진행의 최종 집행은 총회장 행정조치로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총회임원회는 제 12-1차 회의(2020.8.26.)를 통하여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 105회 총회 진행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안을 모색중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초안을 시행 준비중에 있음을 참고하셔서 재심의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8월 23일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실내에서 50인 이상의 모임, 집합이 금지된 상태이고 이 조치는 9월 21일로 예정된 제 105회 총회기간에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총회 규칙부의 질의해석에 근거하여 제 105회 총회 일정을 2일간 일정<9월 21일 - 9월 22일>에서 1일 (9월 22일 오후 1시–오후 5시) 일정으로 조정한다. 2) 제 105회 총회 장소는 예정된 도림교회(회무진행 중앙본부)와 전국의 약 35개 교회(회무 생중계 동영상 송수신 가능 교회)에서 회집하고(코로나 19 방역 조치 2단계를 전제로 함), 제 105회 총대들은 노회별로 전국의 35개 교회에 각 노회별로 공동으로 회집, 출석하여 회무를 진행하되, 도림교회(회무진행 중앙본부)에서 총회 임원들과 지역 노회 소속 총대 등 회집 가능 인원이 회무를 진행하고 전국의 35개 교회와 총회 회무진행 화상회의 시스템을 연결하여 상호 중계 및 동영상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무진행을 전국에서 공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임원선거 및 인사문제 인준 등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1조 와 제 3조 제 3항과 총회임원선거조례 제 2조 5항에 의거하여 각 회의 회집 장소에서 기표소를 설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시행한다. 3. 또한 제 105회 총회 진행과 관련하여 화상회의가 불가하여 온라인 총회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고심하셔서 해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 신학교육부장 곽재욱 목사가 제출한 “교육자원부-1065 / 개방(유지)이사 선임 시 연령 조건에 대한 질의(2020.9.3.)”
해석 :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개방이사의 경우 해 이사회가 결정하면 된다.
질의 내용 : 1. 학교법인 한일신학(한일장신대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온 “개방이사 선임 연령조건에 대한 질의” 관련입니다. 2. 총회신학교육부 임원회는 총회의 지난 제91회, 제92회, 제97회 총회(해석)보고들을 참고하여 논의한 결과, 총회파송 이사 외 개방이사나 유지이사의 연령 또한 70세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2020.9.3. 총회신학교육부 임원회). 3. 그러나 총회산하 법인에서 규칙에 대한 질의요청이 있으므로 총회 규칙부에 신학교육부의 의견을 담아 해석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방이사 선임 연령조건에 대한 질의(발송처-학교법인 한일신학, 2020.9.1.) :
학교법인 한일장신대학에서 이사회를 하던 중 개방이사 연임(중임)과 관련하여 의논하던 중 4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연임(중임)할 수 없다, 있다로 논쟁이 있어 이를 아래와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단 : 우리학교 이사회(2020.8.25.) 회집하여 안건을 처리 중에 개방이사 연임 건을 다루면서 ①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9개월 여 부족) 정년하는 사람은 연임할 수 없다는 의견과 ②개방이사는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40여분 논쟁 끝에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듣고 처리하기로 하여 이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1 :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하라고 하였는데,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도 선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 2 : 총회법, 총회 규칙, 학교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도 “총회 이사파송 조례”에 따라 시행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해야 되는가요? 질의 3 : 정관에 개방이사 연임(중임)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을 때, 4년 임기 중 70세가 넘는 경우, 총회 이사파송 규정을 따라 허락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이사회의 결의로 허락할 수 있습니까?
19. 선거관리위원장 이현범 장로가 제출한 “사무국-3455 /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 관련 질의(2020.9.7.)”
해석 : 제105회 총회 선거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총회 임원회에서 처리하면 된다.
질의 내용 : 제105회 총회가 37개의 거점지역 교회로 분산하여 회집하는 온라인 총회로 결정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3장(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3항 가. 투,개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총회로 인해 37개의 거점지역 교회로 분산하여 회집하는 경우 온전히 선거관리위원으로 만으로 투,개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노회의 노회장과 서기로 하여금 선거업무 요원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지 질의 2) 또한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시 각 후보자 측의 참관인이 필요한데 37개 거점지역의 총대 중에 목사 총대 1인, 장로 총대 1인을 후보자 측에서 지명하여 참관인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지
20. 제주노회장 박영철 목사가 제출한 “제노제 152-61호 / 규칙 해석 요청(2020.8.3.)”
해석 : “제10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6번 : 포항노회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 : 1.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 규칙부의 유권 해석을 요청합니다 가. 제주노회 정기노회 일정 단축에 관한 유권 해석 질의 질의 : 문자 메시지로 인한 의사 표시는 적법성이 결여 되어 소수의 의견에 따라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21. “사무국-3554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협조 요청(2020.9.11.)” - 대한예수교장로회 돌베개교회 유승기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3102 / 총회 총대에 관련된 총회 규칙부 질의의 건(2020.8.12.)”
질의 1 해석 : 총회 총대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노회 임원회가 총대로 선임할 수 없다.
질의 2 해석 : 노회 본회의에서 선출, 선포한 예비 후보 1명만 유효하고 예비후보 2순위 이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질의 1 : 총회총대 사퇴자가 있을 경우 노회 임원회에서 미진한 안건으로 여기고, 총대선거 후보등록도 하지 않고 선거도 거치지 않은 사람을 총대로 선임할 수 있습니까?
질의 2 : 노회 선관위에서는 선거결과를 보고하면서 총대 예비후보로 4명의 명단을 다득표순으로 올렸는데, 노회석상에서는 그중에서 1명만 예비후보로 발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노회 임원회에서는 예비후보 2순위부터는 총대 이양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럴 경우 예비후보 2순위자는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1.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4040 / 총회 별정직 인선 절차 관련 질의(2019.10. 28.)”
질의1 해석 : 총회 규칙 부칙 제2조 2항 ‘총회본부기구개편을 위해 다음의 경과 조치를 시행한다 중, 3호 시행 첫 회기(제105회기)를 각처 업무개시 원년으로 하고, 각 처 총무(별정직 직원)의 선임은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의 선임 절차에 따른다.’에 의거, 기구개편에 따르는 별정직 직원의 선임은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따라서 1. 총회 규칙 제31조(인사위원회구성) 1항 ‘제1인사위원회 : 위원장은 직전 총회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총회 서기, 총회 각 상임부장 및 위원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장, 재판국장은 제외한다.’에 의거, 감사위원장, 재판국장은 제외한다.
2.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3호‘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장로), 총회서기, 사무총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후 사무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1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단 초임은 복수로 추천한다.’에 의거, 제1인사위원회내에 추천(복수)소위원회를 구성한다.
3. 동 4호 ‘재적 과반수 출석에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총회임원회가 인준하여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임명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에 의거, 제1인사위원회 의사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이고, 의결 정족수는 재석 과반수 이다.
4. 동 7호 ‘총회본부, 산하 기관 등의 별정직(사장, 총무) 채용에 응모하는 해 기관 직원은 동일 기관 별정직 응모 시에는 그 직임을 사직하여야 한다.’를 적용하여 추천, 심사, 선임 하여야 한다.
단. 사직서는 소위원회 심사 개시 직전까지 제출하고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직(퇴직) 처리는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회임원회가 선임 인준한 후에 처리하면 된다.
이유 : 1. 인선절차와 시행은 엄격한 감사와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 2. 5개처로 개편됨에 따라 특정 부, 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없다. 3. 복수 추천 시 의결 정족수를 재적 과반수로 할 경우 선임이 무산될 경우가 빈번할 수 있다. 4. 선임자와 낙선자가 함께 근무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제101회기 정책기획 기구개혁위원회 청원사항)
질의2 해석 : 질의1 해석으로 해당사항 없음.
질의 내용 : 질의 1. 제103회 총회는 규칙부 보고시 결의한 제31조(인사위원회 구성) 1항에서 제1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감사위원장과 재판국장을 제외하도록 개정 결의한 조문,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에서 해 부 또는 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제 1인사위원회 소위원회의 추천절차로 개정 결의한 조문,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수 찬성”에서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 결의한 조문, 별정직 응모 해당 총회 및 기관직원은 동일기관 별정직 응모시 현 직임을 사직하도록 개정 결의한 조문 등의 시행은 제 103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에 따라 이번 제 104회기 내에서 진행하려는 별정직 선임절차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만일 적용할 수 없다면 현 총회 규칙의 별정직 선임 절차와 배치되는 총회본부기구개편에 따른 5개처 총무 선임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4596 / 총회 별정직 인선 절차 관련 질의(2019.12. 6.)”
질의 1 해석 :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4)호”, “동 부칙 제 2조(경과규정) 2항 1),3),5),6)호” 및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에 의거, 금 회기에 새로 선임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임기 개시 기산일은 제 105회 총회 폐회일(2020년 9월 24일)이 된다.
따라서 별정직(신임 총무) 선임후 임기 개시일까지 선임자 업무 분담은 총회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질의 2 해석 :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5)호”, “동 부칙 제 2조(경과규정) 2항 1),3),6)호” 및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에 의거, 금 회기 신임 총무 응모자는 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라야 한다.
질의내용 : 총회 제 1인사위원회는 귀 규칙부 실행위원회가 규칙 해석하여 통보한 “사무국-4307 / 규칙 질의 해석 결과 통보(2019. 11. 18)”에 따라 제 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등 총회본부 5개처 총무를 인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선절차상 세밀한 규칙 해석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해석하여 그 결과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 개정 총회규칙 제 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4)에 “재적과반수 출석에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총회 임원회가 인준하여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임명하고 차기총회에 보고한다”로 명시하고 있는데 새로 인선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임기 개시 기산일은 총회 임원회가 인준한 일자 부터인지 아니면 총회에 보고한 일자 부터인지 여부.
질의 2 : 개정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5)에 “별정직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단, 임기 4년 만료 전에 정년 65세가 도래하는 자는 최초 선임 및 연임 청원을 할 수 없다”로 명시하고 있고, 개정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 1항에 “해임일은 상반기에 생일이 있는 자는 6월 말일에, 하반기에 생일이 있는 자는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별정직은 정년이 되는 해의 9월 총회 폐회 시를 정년퇴임 시기로 하고, 그 임기가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 인준을 요청할 수 없다. <총회 규칙 제4장 제28조 2항>”로 명시하고 있는데, 위 질의 1)의 임기 개시 기산일에 부합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정년 65세의 시한이 언제인지 그 날자의 확인.
3.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1-13 / 질의의 건(2019.11.12.)”
해석 : 노회 규칙상 서기의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의 겸임은 가하나 서기의 직무상 겸임하지 않도록 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내용 : 본 충남노회 노회서기(총회 전문과정 수료)가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아래의 충남노회 규칙을 참고하시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충남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2조(임원의 임무) 3. 서기 나항 서기는 부원, 당연직 이외의 위원 및 이사가 될 수 없다.
질의 2. 충남노회 규칙 제5장(부서,위원회 및 기관) 제14조(부서의 선정) 2. 부원은 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이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단, 특별위원회와 정기위원회, 당연직과 법학사는 예외로 하고 감사위원은 모든 부서와 위원회에 예속할 수 있다.
질의 3. 충남노회 규칙 제5장(부서,위원회 및 기관) 17조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20인) 당연직 노회장, 국내외선교부장, 농어촌군경교정선교부장, 노회 부회계, 재정부장 및 시찰별 전문위원 1인,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하며 교회성장운동 및 노회교회동반성장을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4. 서울동노회장 민경운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101-52호 / 노회장 및 노회 댓수와 노회 회기 및 장로 노회장 선출 시기에 대한 규칙 해석 요청(2020.1.9.)”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가 정상적으로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회기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노회 회기 및 노회장 대수의 산입도 자동 중단된다. 따라서 귀노회 회기 및 노회장 대수는 사고노회 전 제94회기, 제95회기 및 제47대에서 정상적으로 노회가 개회되어 임원이 선출된 때로부터 제96회기 제48대가 된다.
이유 : 현재 총회 회기 및 총회장 대수도 일제강점기와 6.25동란 중에 4회가 중단되었으나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기산하고 있다. (참고-현재 총회회기는 제104회기이고 총회창립은 108주년이다.)
질의 2 해석 : 1. “헌법 제75조(노회임원선출) 노회임원 선출은 노회규정에 따라 선출하면 된다.”
2. 귀 “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6조(선거및임기) 제2항”을 살피건대 ‘5년마다’의 의미는 노회장 5대 및 10회기(1년X2회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고노회기간 동안 1년 3개월은 회기가 정지되는 바, 노회장 5대 및 10회기가 경과하는 2021년 가을 정기노회시 선출하면 된다.
이유 : “헌법 제75조(노회임원선출)” ‘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 및 질의1해석에 따라 귀 노회가 제47대(93,94회기)에 장로노회장이 선출되었다면 제52대(103,104회기) 노회장이 되는 2021년 가을 정기노회가 그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 서울동노회는 2016년 4월 19일(화) 제94회 봄노회로부터 목사안수 문제로 인해 노회원들의 의견이 분열되어 8번이나 산회가 되어서 노회행정이 마비되고 목사안수 및 장로임직을 하지 못하는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 2일까지 사고노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총회 수습전권위원회의 각별한 수고와 노력으로 2018년 4월 2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회된 수습노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하고 정상화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울동노회는 노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회 분립이 이루어져서 서울동북노회와 서울동노회로 분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동노회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평안합니다. 이런 중에 아래의 두 가자를 질의하오니 바르고 빠른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1. 본 노회가 사고노회가 될 때에 노회장과 노회 임원의 댓수는 제47대입니다. 이 때 노회 회기는 제94회기였습니다. 그리고 1년 3개월 정도의 사고노회 기간을 거친 다음 수습노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한 다음에 당시 노회장과 노회 임원을 제49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다음 노회장을 제50대, 현재의 노회장을 제51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고노회 기간 임원 선출을 하지 못하였지만 제48대라고 명명하고 제95회기, 제96회기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노회장과 임원의 댓수는 사람을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사고노회가 되면 모든 노회의 사무가 정지되는 것인대 사고노회 때에 노회장과 노회 임원을 선출하지 못했는대 제48대라고 하며 노회 회기를 계산하는 것이 옳은지요? 아니면 사고노회 시기는 계산하지 않고 한 대(代)씩 앞당겨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의 2. 서울동노회는 노회 규칙 제4장 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은 “2. 노회장은 현직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하되, 5년마다 장로 전․현직 부노회장 중에서 투표 과반수로 선출하며,(생략)”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0월 가을노회에서 제47대 노회장으로 장로노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5년마다 장로 노회장을 선출한다는 노회 규칙을 따르면 올해 2020년 10월 가을노회 때에 장로 노회장을 선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5년마다 장로 노회장을 선출한다는 노회 규칙은 사고노회가 될 경우는 고려하지 않은 규칙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노회가 되면서 노회 사무가 중지된 일 년도 5년 속에 포함시켜서 올해(2020년) 가을 노회에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사고노회 기간 일 년은 5년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내년(2021년) 가을 노회에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5. 제1인사위원장 림형석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275 / 별정직 인선 절차에 관한 질의(2020.1.31.)”
해석 : 복수로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원자가 없을 경우 해부서인 제1인사위원회(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단, 단수 추천인 경우에도 반드시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별정직원선임) 4)호”에 의거하여 선임해야 한다.
질의내용 : 제1인사위원회에서는 제103회 총회 결의에 따라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 등 총회본부 5개처 총무 인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총무 인선을 공고하여 2020년 1월 29일자로 지원 서류를 마감하고 심의한 결과, 행정재무처 총무 지원자는 1명만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개정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3항은 “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 장로), 총회 서기, 사무총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후 사무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1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다. 단 초임은 복수로 추천한다” 로 명시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지원자가 1명인 행정재무처의 경우 단독후보로도 추천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아니면 다시 공고하여 지원자를 추가한 후 복수로 추천을 해야 하는지 질의3) 만일 재공고하였음에도 추가 지원자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7.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701 / 코로나 19로 인한 노회개회연기 관련 규칙질의(2020.3.9.)”
해석 : 총회 임원회는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에 대한 총회 규칙부 해석을 참고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노회 소집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질의 :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예정되어 있는 전국 68개 노회의 춘계 정기노회 소집이 성도들과 사회의 염려를 심화시킬 여지가 있으므로 총회 임원회 결의로 총회장 행정지시를 통해 춘계 정기노회 소집을 일정기간동안 연기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1-69 / 정기노회 개최에 따른 질의의 건(2020.3.10.)”
해석 : 총회 헌법 제 74조(노회원의 자격)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1항, 3항에 의거, 정기노회 시 노회원 참석 범위를 임의로 조정하여 노회를 개최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1항, 3항:
1항 : 이 규칙에서 회원이라 함은 이 규칙 제 1조에 규정한 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3항 :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 내용 : 질의 : 코로나 19 사태가 계속 진행될 경우, 제142회 정기노회(2020.4.13.-14.)를 노회회관에서 하되, 참석범위는 노회 임원, 전 노회장, 전 부노회장, 노회 실행위원회, 각 시찰위원회 임원,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 임원이 참석하여 정기노회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노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기노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 고시위원장 신영균 목사가 제출한 “교육자원부-273 / 목사고시 진행 절차 및 회의 효력에 관한 질의(2020.3.30.)”
질의 1, 2해석 : 총회 고시위원회 조례 개정은 동 조례 제 11장(보칙과 부칙) 제 45조(개정) ‘본 조례를 개정하려면 본 위원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에 의거, 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개정할 수 있다.
질의 3해석 : 부득이하게 2020년도 목사고시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총회고시위원회 조례 제 11장(보칙과 부칙) 제 43조(보완) ‘본 조례의 미비 사항은 본 위원회 결의로 정한다.’에 의거, 고시위원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과 코로나19감염병 사태와 같은 국가 재난 시에 한 한다.
참고 : 이미 금번 ‘코로나19’ 감염병 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정기노회 일정변경,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 등을 시행하고 있음.
질의 내용 : 질의 1. 목사고시 일정을 7월 이후로 진행할 경우, 고시위원회 조례 제5장 제12조(목사고시 중 필답고사는 매년 4월 또는 5월, 6월 중에 실시한다)를 전체회의를 통하여 개정해야 합니다. 제11장 제45조 (본 조례를 개정하려면 본 위원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질의 2. 절차에 따라 총회 인준 후 개정안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급박한 처리가 요청되는 예외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조례 제5장 제12조에 대한 개정안을 고시위원회 임원회에서 결의한 후 실행위원회, 전체회의를 카톡을 통해 표결하여 진행했을 때 그 개정안의 대해 규칙부와 총회임원회에서 개정을 허락해줄 수 있는지 대한 여부입니다. 질의 3.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목사고시를 7월 이후로 진행할 수 있는 제3의 방안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0. 서울동노회장 민경운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101-90호 / 서울동노회 임원선거에 대한 규칙 해석 질의 요청(2020.3.13.)”
해석 : 노회 결의로 제정, 개정된 노회규칙은 강제규정이다. 그리고 서울동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의 시행은 “사무국-374 / 규칙질의 해석결과 통보(2020.2.11.)”로 갈음한다.
질의 내용 : 질의 : 서울동노회의 노회 규칙 제4장 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 “2. 노회장은 현직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하되, 5년마다 장로 전, 현직 부노회장 중에서 투표 과반수로 선출하며(생략)” 가 규정하고 있는 5년은 임의규정인지 아니면 강행규정인지요?
11. 안양노회장 김재용 목사가 제출한 “안양노회20-19 / 공로목사 추대 건(2020.4.8.)”
해석 : 노회 규칙 개정은 노회 본회의 결의 절차를 통하여 규칙 개정을 결의한 후에 노회 규칙부가 개정(안)을 작성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고 결의해야 한다.
질의 내용 : 규칙부가 노회에 보고하는데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 현행 노회규칙-제 35조(공로목사 추대) 본 노회에 지 교회 시무 20년 이상 된 목사로서 은퇴할 때 노회장을 역임한 목사는 본 노회 공로 목사로 추대하고, 노회장을 역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로가 지대한 목사는 임원회의 헌의로 본회가 허락하여 공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안양노회 규칙부(개정안)-제 35조(공로목사 추대) 본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로서 은퇴할 때 노회장을 역임한 목사는 본회 공로 목사로 추대하고, 노회장을 역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로가 지대한 목사는 임원회의 헌의로 본회가 결의하여 공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참고사항-총회헌법 제 5장(목사) 제 27조 9항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공로가 있는 목사가 노회에서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다.위의 내용은 노회규칙-보칙 개정 헌의서(별지)를 시찰회 경유 규칙부로 이관되었기에 규칙부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관한 보충설명-안양노회20-19(2020.4.8.) 질의 내용의 핵심은 노회 한 회원이 시찰회를 경유하여(시찰회 안이 아님) 규칙부로 규칙개정 발의안을 올렸습니다. 노회(본회)에서 개정하고자 결의를 안 했는데, 자구를 만들어 본회에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냐? 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규칙부에서 시찰회의 규칙개정 안을 받아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 노회 규칙은 이렇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노회 본회에서 보고했을 때, 노회 본회에서 규칙을 개정하고자 결의하면 그때 규칙부가 개정 문구(안)을 만들어 그 다음 노회 때 보고하고, 노회 본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노회 본회에서 개정하기로 결정도 안 했는데 규칙부가 개정문구를 만들어 규칙부가 보고할 수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12.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1880 / 제 105회 총회 일정 단축 관련 질의(2020.6.19.)”
질의 1 해석 : 총회 헌법 제88조 및 총회 규칙 제40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하되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등 국가 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총회 임원회 결의로 명시 규정 4일 이내로 조정할 수 있고, 이때 마지막 날 폐회 시간 규정 적용은 예외로 한다.
질의 2 해석 : 본 조항은 회원의 기본권행사, 헌법 및 제법규의 제(개정), 인사문제 등 중요 사항 관련 규정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진행(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제3항
질의 내용 :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와 방역당국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습니다. 다행히 국내의 코로나 19 확산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난 2020. 5. 6. 방역지침의 강도를 ‘생활 방역’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하여 일상생활로 전환할 준비를 조심스럽게 시작하였으나 최근의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하여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 총회도 방역 당국과 정부의 방역 지침에 계속 협력하는 동시에 새로운 상황에 적절한 지침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총회임원회는 제 104-10차 회의에서 오는 9월 21일에 예정된 제 105회 총회 회무 진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면서 총회 규칙부의 해석을 받아 시행함이 적합하다고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심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총회 규칙’ 제 40조 제 2항 (총회의 기간은 4일 이내로 하고, 마지막 날 오전 중으로 폐회한다)에 근거하여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제 105회 총회 일정을 1박 2일, 2박3일, 또는 당일(1일)로 일정을 단축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제 3항(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규칙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3. 서울서남노회장 윤병수 목사가 제출한 “서울서남 제93-257호 / 총회 규칙부 질의 건(2020.7.7.)”
질의 1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 제6조, 제8조 1항에 근거하여 개회시간부터 1시간이다.(이때 한 시간은 개회를 가능하게 하는 보완 규정으로 최소한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질의 2 해석 : 서기가 회원을 점명(호명)했을 경우 대답함으로 출석을 인정한다.
질의 3 해석 : 노회(본회)의 허락(결의)시 가능하다.
질의 4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불가하다.
질의 5, 6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1항 및 3항에 의거 불가하다.
질의 1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8조 “개회시간이 되었어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산회한다”에서 노회 성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한 시간은 1) 회무 개시 시간으로부터 1시간을 의미하는지요? 2) 개회성수 미달을 확인한 시간부터 1시간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2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에 “개회시간이 되면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회원을 점명케 하여 개회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회원 ‘점명’에 대하여 1) 노회원이 회의장에 앉아 있다면 본인이 대답하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2) 노회원이 출결 호명에 대답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3) 출석을 부를 때 “예”라는 대답 대신 “아니오”로 대답한 사람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4) 출석을 부를 시 회의장 강단을 점거하여 올라와 있는 노회원의 경우 대답을 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요? 질의 3 : 총회는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조, 제4조 회원점명을 폭넓게 해석하여 바코드로 점명을 대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노회도 총회처럼 “노회장소 입장 시 바코드 체크로 출석을 확인하기로 한다.”고 임원회가 결의하여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질의 4 :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노회장소 입장 시 발열체크를 하고 있는데 타 노회에서 회원 출석을 이 발열체크표로 출석을 대신하는 노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1) “발열체크 표로 출석을 인정하기로 한다.”고 임원회(혹은 규칙부와 협의)가 결의하면 발열체크표로 출석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질의 5 : 노회가 두 번 산회 된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해 물리적으로 선교목사와 유학목사는 노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귀국한다고 해도 자가 격리를 2주간 해야 합니다) 1)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노회 임원회(규칙부와 협의)가 이번 노회에 한하여 선교목사와 유학목사를 개회 정족수에서 유예하기로 한다면 이같이 결정하여 진행하여도 무방한지요?(단, 미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분이 참석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질의 6 :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저질환자 및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제로 노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노회원들이 있습니다(실제 지난 6월 23일 노회 시 본 노회소속 OO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1) 기저질환자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임원회(규칙부와 협의)에서 “참석하지 못하는 노회원이 위임장(진단서 포함)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로 결의하면 노회출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14. 서울동남노회 부노회장 손왕재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78-067호 / 김수원 노회장의 부전지 사용에 대한 질의 건(2020.7.9.)”
해석 : 노회 결의대로 헌의하면 된다.
질의내용 : 제 78회 정기노회에서 총회 헌의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헌의하자는 성안에 대해 찬성 95명, 반대 64명으로 원안대로 헌의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나 여기에 자기의 의견과는 다르니 자기의 부전지를 주장을 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 부전지 사용에 대하여 정기회의 중 총회 헌의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여 찬성 95명, 반대 64명으로 ‘원안대로 헌의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노회장(또는 개인입장)이 이 헌의안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이미 회의석상에서 충분히 밝혔음에도, 투표의 결과가 자기의 의견과 다르므로 부전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이 올바른지? 질의 2 : 부전지 사용할 수 없는데 사용을 했다면 그 행동에 대하여 1) 부전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결의된 회의 결과에 대하여 노회장이 부전지를 노회에 접수하여 그 부전지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당한지? 2) 또한 정당하지 않다면 제재의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 군산노회장 서상옥 목사가 제출한 “제81-38호 / 총회 총대 선출에 대한 질의 건(2020.7.10.)”
해석 : 총회총대는 노회(본회)에서만 선출할 수 있다.
참고 : 1. ‘총회 헌법’ 제77조 8항 :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2.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제3항 :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3. ‘군산노회 선거조례’ 제5조 1항, 2항, 3항 : 1) 총회총대는 당연직(노회장, 서기, 회계)을 제외하고 춘계정기노회 본회에서 회원의 직접선거(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2) 총대후보자는 노회 개회 20일까지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총대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선출은 다득표순으로 한다.
질의내용 : 질의 1 : 군산노회는 총대 5명과 후보 한명을 정하고 노회에서 결의하였는데, 폐노회 후 총대가 사임하고 후보자도 사임하였을 경우, 노회 규칙 제11조 제9항의 ①에 의거 노회 임원회에서 총대를 보선한 것이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2 : 만일 노회 임원회가 노회 규칙 제11조 제9항의 ①에 의거 총대를 보선할 수 있다면, 노회규칙에는 총대후보로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후보도 되지 못하고 떨어진 사람을 차순으로 정하라는 규칙이 없으므로, 노회 임원회에서 총대후보자가 아닌 자를 총대로 선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6. 광주동노회장 이성기 장로가 제출한 “광동제24-109호 / 교회 정관 제정 시 상위법과의 관계 질의(2020.8.4.)”
질의 1, 2 해석 : 총회 헌법대로 하면 된다.
참고 : ‘헌법시행규정’ 제3조(적용범위) 1항, 2항, 3항, 4항 :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서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3.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 4. 헌법과 이 규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교단에 소속된 자와 이 법에서 본 교단 소속으로 인정하는 자이다. 단, 외국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본 교단 소속 교회(기관)의 직원이나 혹은 종교적 이유로 귀국치 못하는 자가 본 교단 소속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교회에 지권으로 봉사할 때도 적용된다.
질의 3 해석 : 총회가 제정한 교회 표준정관을 참고하면 된다.
질의내용 : 교회 정관 제정 시 상위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오니 총회 규칙부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 교회정관을 제정할 시 총회 상위법을 초월하여 입법이 가능한가? (예 : 장로임기 7년, 사역 장로, 장로 제비뽑기 등) 질의 2 : 총회법을 위반할 시 전체가 무효가 돠는가?질의 3 : 총회에서 제정한 정관을 개 교회에서 도입할 시 유의점(시행세칙 준비)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합니다.
17.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3330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 및 추가 질의(2020.8.28.)”
해석 : 총회임원회가 헌법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판단과 해석을 의뢰하였으므로 규칙부는 심의 할 수 없다.
질의 내용 : 1. 귀 규칙부의 “사무국-3315 / 규칙 질의 해석 보고(2020.8.28.)”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제출한 규칙 해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재심의 요청하니 현재의 코로나19 비상시국을 감안하여 재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회 규칙부의 역할과 임무에 근거한 규칙 해석을 이해하지만 현재의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을 전제로 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 국가재난인 코로나19 비상시국하에서는 총회의 제 규칙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조건이 성립되며, 총회규칙 제 8조(임원의 임무) 제 1항(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헌법 정치 제 12장 제 87조에 규정된 총회의 직무를 통할한다)에 의거하여 이처럼 유례없는 국가재난하에서의 총회 회집과 진행의 최종 집행은 총회장 행정조치로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총회임원회는 제 12-1차 회의(2020.8.26.)를 통하여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 105회 총회 진행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안을 모색중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초안을 시행 준비중에 있음을 참고하셔서 재심의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8월 23일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실내에서 50인 이상의 모임, 집합이 금지된 상태이고 이 조치는 9월 21일로 예정된 제 105회 총회기간에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총회 규칙부의 질의해석에 근거하여 제 105회 총회 일정을 2일간 일정<9월 21일 - 9월 22일>에서 1일 (9월 22일 오후 1시–오후 5시) 일정으로 조정한다. 2) 제 105회 총회 장소는 예정된 도림교회(회무진행 중앙본부)와 전국의 약 35개 교회(회무 생중계 동영상 송수신 가능 교회)에서 회집하고(코로나 19 방역 조치 2단계를 전제로 함), 제 105회 총대들은 노회별로 전국의 35개 교회에 각 노회별로 공동으로 회집, 출석하여 회무를 진행하되, 도림교회(회무진행 중앙본부)에서 총회 임원들과 지역 노회 소속 총대 등 회집 가능 인원이 회무를 진행하고 전국의 35개 교회와 총회 회무진행 화상회의 시스템을 연결하여 상호 중계 및 동영상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무진행을 전국에서 공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임원선거 및 인사문제 인준 등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1조 와 제 3조 제 3항과 총회임원선거조례 제 2조 5항에 의거하여 각 회의 회집 장소에서 기표소를 설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시행한다. 3. 또한 제 105회 총회 진행과 관련하여 화상회의가 불가하여 온라인 총회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고심하셔서 해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 신학교육부장 곽재욱 목사가 제출한 “교육자원부-1065 / 개방(유지)이사 선임 시 연령 조건에 대한 질의(2020.9.3.)”
해석 :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개방이사의 경우 해 이사회가 결정하면 된다.
질의 내용 : 1. 학교법인 한일신학(한일장신대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온 “개방이사 선임 연령조건에 대한 질의” 관련입니다. 2. 총회신학교육부 임원회는 총회의 지난 제91회, 제92회, 제97회 총회(해석)보고들을 참고하여 논의한 결과, 총회파송 이사 외 개방이사나 유지이사의 연령 또한 70세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2020.9.3. 총회신학교육부 임원회). 3. 그러나 총회산하 법인에서 규칙에 대한 질의요청이 있으므로 총회 규칙부에 신학교육부의 의견을 담아 해석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방이사 선임 연령조건에 대한 질의(발송처-학교법인 한일신학, 2020.9.1.) :
학교법인 한일장신대학에서 이사회를 하던 중 개방이사 연임(중임)과 관련하여 의논하던 중 4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연임(중임)할 수 없다, 있다로 논쟁이 있어 이를 아래와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단 : 우리학교 이사회(2020.8.25.) 회집하여 안건을 처리 중에 개방이사 연임 건을 다루면서 ①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9개월 여 부족) 정년하는 사람은 연임할 수 없다는 의견과 ②개방이사는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40여분 논쟁 끝에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듣고 처리하기로 하여 이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1 :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하라고 하였는데,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도 선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 2 : 총회법, 총회 규칙, 학교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도 “총회 이사파송 조례”에 따라 시행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해야 되는가요? 질의 3 : 정관에 개방이사 연임(중임)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을 때, 4년 임기 중 70세가 넘는 경우, 총회 이사파송 규정을 따라 허락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이사회의 결의로 허락할 수 있습니까?
19. 선거관리위원장 이현범 장로가 제출한 “사무국-3455 /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 관련 질의(2020.9.7.)”
해석 : 제105회 총회 선거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총회 임원회에서 처리하면 된다.
질의 내용 : 제105회 총회가 37개의 거점지역 교회로 분산하여 회집하는 온라인 총회로 결정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3장(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3항 가. 투,개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총회로 인해 37개의 거점지역 교회로 분산하여 회집하는 경우 온전히 선거관리위원으로 만으로 투,개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노회의 노회장과 서기로 하여금 선거업무 요원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지 질의 2) 또한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시 각 후보자 측의 참관인이 필요한데 37개 거점지역의 총대 중에 목사 총대 1인, 장로 총대 1인을 후보자 측에서 지명하여 참관인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지
20. 제주노회장 박영철 목사가 제출한 “제노제 152-61호 / 규칙 해석 요청(2020.8.3.)”
해석 : “제10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6번 : 포항노회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 : 1.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 규칙부의 유권 해석을 요청합니다 가. 제주노회 정기노회 일정 단축에 관한 유권 해석 질의 질의 : 문자 메시지로 인한 의사 표시는 적법성이 결여 되어 소수의 의견에 따라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21. “사무국-3554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협조 요청(2020.9.11.)” - 대한예수교장로회 돌베개교회 유승기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3102 / 총회 총대에 관련된 총회 규칙부 질의의 건(2020.8.12.)”
질의 1 해석 : 총회 총대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노회 임원회가 총대로 선임할 수 없다.
질의 2 해석 : 노회 본회의에서 선출, 선포한 예비 후보 1명만 유효하고 예비후보 2순위 이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질의 1 : 총회총대 사퇴자가 있을 경우 노회 임원회에서 미진한 안건으로 여기고, 총대선거 후보등록도 하지 않고 선거도 거치지 않은 사람을 총대로 선임할 수 있습니까?
질의 2 : 노회 선관위에서는 선거결과를 보고하면서 총대 예비후보로 4명의 명단을 다득표순으로 올렸는데, 노회석상에서는 그중에서 1명만 예비후보로 발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노회 임원회에서는 예비후보 2순위부터는 총대 이양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럴 경우 예비후보 2순위자는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1.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4040 / 총회 별정직 인선 절차 관련 질의(2019.10. 28.)”
질의1 해석 : 총회 규칙 부칙 제2조 2항 ‘총회본부기구개편을 위해 다음의 경과 조치를 시행한다 중, 3호 시행 첫 회기(제105회기)를 각처 업무개시 원년으로 하고, 각 처 총무(별정직 직원)의 선임은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의 선임 절차에 따른다.’에 의거, 기구개편에 따르는 별정직 직원의 선임은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따라서 1. 총회 규칙 제31조(인사위원회구성) 1항 ‘제1인사위원회 : 위원장은 직전 총회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총회 서기, 총회 각 상임부장 및 위원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장, 재판국장은 제외한다.’에 의거, 감사위원장, 재판국장은 제외한다.
2.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3호‘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장로), 총회서기, 사무총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후 사무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1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단 초임은 복수로 추천한다.’에 의거, 제1인사위원회내에 추천(복수)소위원회를 구성한다.
3. 동 4호 ‘재적 과반수 출석에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총회임원회가 인준하여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임명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에 의거, 제1인사위원회 의사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이고, 의결 정족수는 재석 과반수 이다.
4. 동 7호 ‘총회본부, 산하 기관 등의 별정직(사장, 총무) 채용에 응모하는 해 기관 직원은 동일 기관 별정직 응모 시에는 그 직임을 사직하여야 한다.’를 적용하여 추천, 심사, 선임 하여야 한다.
단. 사직서는 소위원회 심사 개시 직전까지 제출하고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직(퇴직) 처리는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회임원회가 선임 인준한 후에 처리하면 된다.
이유 : 1. 인선절차와 시행은 엄격한 감사와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 2. 5개처로 개편됨에 따라 특정 부, 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없다. 3. 복수 추천 시 의결 정족수를 재적 과반수로 할 경우 선임이 무산될 경우가 빈번할 수 있다. 4. 선임자와 낙선자가 함께 근무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제101회기 정책기획 기구개혁위원회 청원사항)
질의2 해석 : 질의1 해석으로 해당사항 없음.
질의 내용 : 질의 1. 제103회 총회는 규칙부 보고시 결의한 제31조(인사위원회 구성) 1항에서 제1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감사위원장과 재판국장을 제외하도록 개정 결의한 조문,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에서 해 부 또는 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제 1인사위원회 소위원회의 추천절차로 개정 결의한 조문,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수 찬성”에서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 결의한 조문, 별정직 응모 해당 총회 및 기관직원은 동일기관 별정직 응모시 현 직임을 사직하도록 개정 결의한 조문 등의 시행은 제 103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에 따라 이번 제 104회기 내에서 진행하려는 별정직 선임절차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만일 적용할 수 없다면 현 총회 규칙의 별정직 선임 절차와 배치되는 총회본부기구개편에 따른 5개처 총무 선임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4596 / 총회 별정직 인선 절차 관련 질의(2019.12. 6.)”
질의 1 해석 :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4)호”, “동 부칙 제 2조(경과규정) 2항 1),3),5),6)호” 및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에 의거, 금 회기에 새로 선임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임기 개시 기산일은 제 105회 총회 폐회일(2020년 9월 24일)이 된다.
따라서 별정직(신임 총무) 선임후 임기 개시일까지 선임자 업무 분담은 총회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질의 2 해석 :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5)호”, “동 부칙 제 2조(경과규정) 2항 1),3),6)호” 및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에 의거, 금 회기 신임 총무 응모자는 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라야 한다.
질의내용 : 총회 제 1인사위원회는 귀 규칙부 실행위원회가 규칙 해석하여 통보한 “사무국-4307 / 규칙 질의 해석 결과 통보(2019. 11. 18)”에 따라 제 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등 총회본부 5개처 총무를 인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선절차상 세밀한 규칙 해석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해석하여 그 결과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 개정 총회규칙 제 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4)에 “재적과반수 출석에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총회 임원회가 인준하여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임명하고 차기총회에 보고한다”로 명시하고 있는데 새로 인선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임기 개시 기산일은 총회 임원회가 인준한 일자 부터인지 아니면 총회에 보고한 일자 부터인지 여부.
질의 2 : 개정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5)에 “별정직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단, 임기 4년 만료 전에 정년 65세가 도래하는 자는 최초 선임 및 연임 청원을 할 수 없다”로 명시하고 있고, 개정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 1항에 “해임일은 상반기에 생일이 있는 자는 6월 말일에, 하반기에 생일이 있는 자는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별정직은 정년이 되는 해의 9월 총회 폐회 시를 정년퇴임 시기로 하고, 그 임기가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 인준을 요청할 수 없다. <총회 규칙 제4장 제28조 2항>”로 명시하고 있는데, 위 질의 1)의 임기 개시 기산일에 부합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정년 65세의 시한이 언제인지 그 날자의 확인.
3.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1-13 / 질의의 건(2019.11.12.)”
해석 : 노회 규칙상 서기의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의 겸임은 가하나 서기의 직무상 겸임하지 않도록 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내용 : 본 충남노회 노회서기(총회 전문과정 수료)가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아래의 충남노회 규칙을 참고하시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충남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2조(임원의 임무) 3. 서기 나항 서기는 부원, 당연직 이외의 위원 및 이사가 될 수 없다.
질의 2. 충남노회 규칙 제5장(부서,위원회 및 기관) 제14조(부서의 선정) 2. 부원은 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이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단, 특별위원회와 정기위원회, 당연직과 법학사는 예외로 하고 감사위원은 모든 부서와 위원회에 예속할 수 있다.
질의 3. 충남노회 규칙 제5장(부서,위원회 및 기관) 17조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20인) 당연직 노회장, 국내외선교부장, 농어촌군경교정선교부장, 노회 부회계, 재정부장 및 시찰별 전문위원 1인,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하며 교회성장운동 및 노회교회동반성장을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4. 서울동노회장 민경운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101-52호 / 노회장 및 노회 댓수와 노회 회기 및 장로 노회장 선출 시기에 대한 규칙 해석 요청(2020.1.9.)”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가 정상적으로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회기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노회 회기 및 노회장 대수의 산입도 자동 중단된다. 따라서 귀노회 회기 및 노회장 대수는 사고노회 전 제94회기, 제95회기 및 제47대에서 정상적으로 노회가 개회되어 임원이 선출된 때로부터 제96회기 제48대가 된다.
이유 : 현재 총회 회기 및 총회장 대수도 일제강점기와 6.25동란 중에 4회가 중단되었으나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기산하고 있다. (참고-현재 총회회기는 제104회기이고 총회창립은 108주년이다.)
질의 2 해석 : 1. “헌법 제75조(노회임원선출) 노회임원 선출은 노회규정에 따라 선출하면 된다.”
2. 귀 “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6조(선거및임기) 제2항”을 살피건대 ‘5년마다’의 의미는 노회장 5대 및 10회기(1년X2회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고노회기간 동안 1년 3개월은 회기가 정지되는 바, 노회장 5대 및 10회기가 경과하는 2021년 가을 정기노회시 선출하면 된다.
이유 : “헌법 제75조(노회임원선출)” ‘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 및 질의1해석에 따라 귀 노회가 제47대(93,94회기)에 장로노회장이 선출되었다면 제52대(103,104회기) 노회장이 되는 2021년 가을 정기노회가 그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 서울동노회는 2016년 4월 19일(화) 제94회 봄노회로부터 목사안수 문제로 인해 노회원들의 의견이 분열되어 8번이나 산회가 되어서 노회행정이 마비되고 목사안수 및 장로임직을 하지 못하는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 2일까지 사고노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총회 수습전권위원회의 각별한 수고와 노력으로 2018년 4월 2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회된 수습노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하고 정상화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울동노회는 노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회 분립이 이루어져서 서울동북노회와 서울동노회로 분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동노회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평안합니다. 이런 중에 아래의 두 가자를 질의하오니 바르고 빠른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1. 본 노회가 사고노회가 될 때에 노회장과 노회 임원의 댓수는 제47대입니다. 이 때 노회 회기는 제94회기였습니다. 그리고 1년 3개월 정도의 사고노회 기간을 거친 다음 수습노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한 다음에 당시 노회장과 노회 임원을 제49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다음 노회장을 제50대, 현재의 노회장을 제51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고노회 기간 임원 선출을 하지 못하였지만 제48대라고 명명하고 제95회기, 제96회기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노회장과 임원의 댓수는 사람을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사고노회가 되면 모든 노회의 사무가 정지되는 것인대 사고노회 때에 노회장과 노회 임원을 선출하지 못했는대 제48대라고 하며 노회 회기를 계산하는 것이 옳은지요? 아니면 사고노회 시기는 계산하지 않고 한 대(代)씩 앞당겨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의 2. 서울동노회는 노회 규칙 제4장 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은 “2. 노회장은 현직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하되, 5년마다 장로 전․현직 부노회장 중에서 투표 과반수로 선출하며,(생략)”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0월 가을노회에서 제47대 노회장으로 장로노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5년마다 장로 노회장을 선출한다는 노회 규칙을 따르면 올해 2020년 10월 가을노회 때에 장로 노회장을 선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5년마다 장로 노회장을 선출한다는 노회 규칙은 사고노회가 될 경우는 고려하지 않은 규칙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노회가 되면서 노회 사무가 중지된 일 년도 5년 속에 포함시켜서 올해(2020년) 가을 노회에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사고노회 기간 일 년은 5년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내년(2021년) 가을 노회에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5. 제1인사위원장 림형석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275 / 별정직 인선 절차에 관한 질의(2020.1.31.)”
해석 : 복수로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원자가 없을 경우 해부서인 제1인사위원회(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단, 단수 추천인 경우에도 반드시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별정직원선임) 4)호”에 의거하여 선임해야 한다.
질의내용 : 제1인사위원회에서는 제103회 총회 결의에 따라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 등 총회본부 5개처 총무 인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총무 인선을 공고하여 2020년 1월 29일자로 지원 서류를 마감하고 심의한 결과, 행정재무처 총무 지원자는 1명만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개정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3항은 “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 장로), 총회 서기, 사무총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후 사무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1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다. 단 초임은 복수로 추천한다” 로 명시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지원자가 1명인 행정재무처의 경우 단독후보로도 추천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아니면 다시 공고하여 지원자를 추가한 후 복수로 추천을 해야 하는지 질의3) 만일 재공고하였음에도 추가 지원자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7.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701 / 코로나 19로 인한 노회개회연기 관련 규칙질의(2020.3.9.)”
해석 : 총회 임원회는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에 대한 총회 규칙부 해석을 참고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노회 소집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질의 :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예정되어 있는 전국 68개 노회의 춘계 정기노회 소집이 성도들과 사회의 염려를 심화시킬 여지가 있으므로 총회 임원회 결의로 총회장 행정지시를 통해 춘계 정기노회 소집을 일정기간동안 연기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1-69 / 정기노회 개최에 따른 질의의 건(2020.3.10.)”
해석 : 총회 헌법 제 74조(노회원의 자격)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1항, 3항에 의거, 정기노회 시 노회원 참석 범위를 임의로 조정하여 노회를 개최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1항, 3항:
1항 : 이 규칙에서 회원이라 함은 이 규칙 제 1조에 규정한 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3항 :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 내용 : 질의 : 코로나 19 사태가 계속 진행될 경우, 제142회 정기노회(2020.4.13.-14.)를 노회회관에서 하되, 참석범위는 노회 임원, 전 노회장, 전 부노회장, 노회 실행위원회, 각 시찰위원회 임원,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 임원이 참석하여 정기노회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노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기노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 고시위원장 신영균 목사가 제출한 “교육자원부-273 / 목사고시 진행 절차 및 회의 효력에 관한 질의(2020.3.30.)”
질의 1, 2해석 : 총회 고시위원회 조례 개정은 동 조례 제 11장(보칙과 부칙) 제 45조(개정) ‘본 조례를 개정하려면 본 위원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에 의거, 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개정할 수 있다.
질의 3해석 : 부득이하게 2020년도 목사고시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총회고시위원회 조례 제 11장(보칙과 부칙) 제 43조(보완) ‘본 조례의 미비 사항은 본 위원회 결의로 정한다.’에 의거, 고시위원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과 코로나19감염병 사태와 같은 국가 재난 시에 한 한다.
참고 : 이미 금번 ‘코로나19’ 감염병 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정기노회 일정변경,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 등을 시행하고 있음.
질의 내용 : 질의 1. 목사고시 일정을 7월 이후로 진행할 경우, 고시위원회 조례 제5장 제12조(목사고시 중 필답고사는 매년 4월 또는 5월, 6월 중에 실시한다)를 전체회의를 통하여 개정해야 합니다. 제11장 제45조 (본 조례를 개정하려면 본 위원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질의 2. 절차에 따라 총회 인준 후 개정안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급박한 처리가 요청되는 예외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조례 제5장 제12조에 대한 개정안을 고시위원회 임원회에서 결의한 후 실행위원회, 전체회의를 카톡을 통해 표결하여 진행했을 때 그 개정안의 대해 규칙부와 총회임원회에서 개정을 허락해줄 수 있는지 대한 여부입니다. 질의 3.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목사고시를 7월 이후로 진행할 수 있는 제3의 방안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0. 서울동노회장 민경운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101-90호 / 서울동노회 임원선거에 대한 규칙 해석 질의 요청(2020.3.13.)”
해석 : 노회 결의로 제정, 개정된 노회규칙은 강제규정이다. 그리고 서울동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의 시행은 “사무국-374 / 규칙질의 해석결과 통보(2020.2.11.)”로 갈음한다.
질의 내용 : 질의 : 서울동노회의 노회 규칙 제4장 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 “2. 노회장은 현직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하되, 5년마다 장로 전, 현직 부노회장 중에서 투표 과반수로 선출하며(생략)” 가 규정하고 있는 5년은 임의규정인지 아니면 강행규정인지요?
11. 안양노회장 김재용 목사가 제출한 “안양노회20-19 / 공로목사 추대 건(2020.4.8.)”
해석 : 노회 규칙 개정은 노회 본회의 결의 절차를 통하여 규칙 개정을 결의한 후에 노회 규칙부가 개정(안)을 작성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고 결의해야 한다.
질의 내용 : 규칙부가 노회에 보고하는데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 현행 노회규칙-제 35조(공로목사 추대) 본 노회에 지 교회 시무 20년 이상 된 목사로서 은퇴할 때 노회장을 역임한 목사는 본 노회 공로 목사로 추대하고, 노회장을 역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로가 지대한 목사는 임원회의 헌의로 본회가 허락하여 공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안양노회 규칙부(개정안)-제 35조(공로목사 추대) 본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로서 은퇴할 때 노회장을 역임한 목사는 본회 공로 목사로 추대하고, 노회장을 역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로가 지대한 목사는 임원회의 헌의로 본회가 결의하여 공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참고사항-총회헌법 제 5장(목사) 제 27조 9항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공로가 있는 목사가 노회에서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다.위의 내용은 노회규칙-보칙 개정 헌의서(별지)를 시찰회 경유 규칙부로 이관되었기에 규칙부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관한 보충설명-안양노회20-19(2020.4.8.) 질의 내용의 핵심은 노회 한 회원이 시찰회를 경유하여(시찰회 안이 아님) 규칙부로 규칙개정 발의안을 올렸습니다. 노회(본회)에서 개정하고자 결의를 안 했는데, 자구를 만들어 본회에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냐? 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규칙부에서 시찰회의 규칙개정 안을 받아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 노회 규칙은 이렇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노회 본회에서 보고했을 때, 노회 본회에서 규칙을 개정하고자 결의하면 그때 규칙부가 개정 문구(안)을 만들어 그 다음 노회 때 보고하고, 노회 본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노회 본회에서 개정하기로 결정도 안 했는데 규칙부가 개정문구를 만들어 규칙부가 보고할 수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12.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1880 / 제 105회 총회 일정 단축 관련 질의(2020.6.19.)”
질의 1 해석 : 총회 헌법 제88조 및 총회 규칙 제40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하되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등 국가 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총회 임원회 결의로 명시 규정 4일 이내로 조정할 수 있고, 이때 마지막 날 폐회 시간 규정 적용은 예외로 한다.
질의 2 해석 : 본 조항은 회원의 기본권행사, 헌법 및 제법규의 제(개정), 인사문제 등 중요 사항 관련 규정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진행(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제3항
질의 내용 :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와 방역당국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습니다. 다행히 국내의 코로나 19 확산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난 2020. 5. 6. 방역지침의 강도를 ‘생활 방역’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하여 일상생활로 전환할 준비를 조심스럽게 시작하였으나 최근의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하여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 총회도 방역 당국과 정부의 방역 지침에 계속 협력하는 동시에 새로운 상황에 적절한 지침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총회임원회는 제 104-10차 회의에서 오는 9월 21일에 예정된 제 105회 총회 회무 진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면서 총회 규칙부의 해석을 받아 시행함이 적합하다고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심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총회 규칙’ 제 40조 제 2항 (총회의 기간은 4일 이내로 하고, 마지막 날 오전 중으로 폐회한다)에 근거하여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제 105회 총회 일정을 1박 2일, 2박3일, 또는 당일(1일)로 일정을 단축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제 3항(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규칙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3. 서울서남노회장 윤병수 목사가 제출한 “서울서남 제93-257호 / 총회 규칙부 질의 건(2020.7.7.)”
질의 1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 제6조, 제8조 1항에 근거하여 개회시간부터 1시간이다.(이때 한 시간은 개회를 가능하게 하는 보완 규정으로 최소한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질의 2 해석 : 서기가 회원을 점명(호명)했을 경우 대답함으로 출석을 인정한다.
질의 3 해석 : 노회(본회)의 허락(결의)시 가능하다.
질의 4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불가하다.
질의 5, 6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1항 및 3항에 의거 불가하다.
질의 1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8조 “개회시간이 되었어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산회한다”에서 노회 성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한 시간은 1) 회무 개시 시간으로부터 1시간을 의미하는지요? 2) 개회성수 미달을 확인한 시간부터 1시간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2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에 “개회시간이 되면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회원을 점명케 하여 개회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회원 ‘점명’에 대하여 1) 노회원이 회의장에 앉아 있다면 본인이 대답하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2) 노회원이 출결 호명에 대답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3) 출석을 부를 때 “예”라는 대답 대신 “아니오”로 대답한 사람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4) 출석을 부를 시 회의장 강단을 점거하여 올라와 있는 노회원의 경우 대답을 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요? 질의 3 : 총회는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조, 제4조 회원점명을 폭넓게 해석하여 바코드로 점명을 대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노회도 총회처럼 “노회장소 입장 시 바코드 체크로 출석을 확인하기로 한다.”고 임원회가 결의하여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질의 4 :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노회장소 입장 시 발열체크를 하고 있는데 타 노회에서 회원 출석을 이 발열체크표로 출석을 대신하는 노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1) “발열체크 표로 출석을 인정하기로 한다.”고 임원회(혹은 규칙부와 협의)가 결의하면 발열체크표로 출석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질의 5 : 노회가 두 번 산회 된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해 물리적으로 선교목사와 유학목사는 노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귀국한다고 해도 자가 격리를 2주간 해야 합니다) 1)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노회 임원회(규칙부와 협의)가 이번 노회에 한하여 선교목사와 유학목사를 개회 정족수에서 유예하기로 한다면 이같이 결정하여 진행하여도 무방한지요?(단, 미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분이 참석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질의 6 :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저질환자 및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제로 노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노회원들이 있습니다(실제 지난 6월 23일 노회 시 본 노회소속 OO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1) 기저질환자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임원회(규칙부와 협의)에서 “참석하지 못하는 노회원이 위임장(진단서 포함)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로 결의하면 노회출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14. 서울동남노회 부노회장 손왕재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78-067호 / 김수원 노회장의 부전지 사용에 대한 질의 건(2020.7.9.)”
해석 : 노회 결의대로 헌의하면 된다.
질의내용 : 제 78회 정기노회에서 총회 헌의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헌의하자는 성안에 대해 찬성 95명, 반대 64명으로 원안대로 헌의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나 여기에 자기의 의견과는 다르니 자기의 부전지를 주장을 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 부전지 사용에 대하여 정기회의 중 총회 헌의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여 찬성 95명, 반대 64명으로 ‘원안대로 헌의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노회장(또는 개인입장)이 이 헌의안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이미 회의석상에서 충분히 밝혔음에도, 투표의 결과가 자기의 의견과 다르므로 부전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이 올바른지? 질의 2 : 부전지 사용할 수 없는데 사용을 했다면 그 행동에 대하여 1) 부전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결의된 회의 결과에 대하여 노회장이 부전지를 노회에 접수하여 그 부전지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당한지? 2) 또한 정당하지 않다면 제재의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 군산노회장 서상옥 목사가 제출한 “제81-38호 / 총회 총대 선출에 대한 질의 건(2020.7.10.)”
해석 : 총회총대는 노회(본회)에서만 선출할 수 있다. 참고 : 1. ‘총회 헌법’ 제77조 8항 :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2.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제3항 :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3. ‘군산노회 선거조례’ 제5조 1항, 2항, 3항 : 1) 총회총대는 당연직(노회장, 서기, 회계)을 제외하고 춘계정기노회 본회에서 회원의 직접선거(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2) 총대후보자는 노회 개회 20일까지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총대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선출은 다득표순으로 한다.
질의내용 : 질의 1 : 군산노회는 총대 5명과 후보 한명을 정하고 노회에서 결의하였는데, 폐노회 후 총대가 사임하고 후보자도 사임하였을 경우, 노회 규칙 제11조 제9항의 ①에 의거 노회 임원회에서 총대를 보선한 것이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2 : 만일 노회 임원회가 노회 규칙 제11조 제9항의 ①에 의거 총대를 보선할 수 있다면, 노회규칙에는 총대후보로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후보도 되지 못하고 떨어진 사람을 차순으로 정하라는 규칙이 없으므로, 노회 임원회에서 총대후보자가 아닌 자를 총대로 선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6. 광주동노회장 이성기 장로가 제출한 “광동제24-109호 / 교회 정관 제정 시 상위법과의 관계 질의(2020.8.4.)”
질의 1, 2 해석 : 총회 헌법대로 하면 된다.
참고 : ‘헌법시행규정’ 제3조(적용범위) 1항, 2항, 3항, 4항 :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서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3.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 4. 헌법과 이 규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교단에 소속된 자와 이 법에서 본 교단 소속으로 인정하는 자이다. 단, 외국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본 교단 소속 교회(기관)의 직원이나 혹은 종교적 이유로 귀국치 못하는 자가 본 교단 소속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교회에 지권으로 봉사할 때도 적용된다.
질의 3 해석 : 총회가 제정한 교회 표준정관을 참고하면 된다.
질의내용 : 교회 정관 제정 시 상위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오니 총회 규칙부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 교회정관을 제정할 시 총회 상위법을 초월하여 입법이 가능한가? (예 : 장로임기 7년, 사역 장로, 장로 제비뽑기 등) 질의 2 : 총회법을 위반할 시 전체가 무효가 돠는가?질의 3 : 총회에서 제정한 정관을 개 교회에서 도입할 시 유의점(시행세칙 준비)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합니다.
17.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3330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 및 추가 질의(2020.8.28.)”
해석 : 총회임원회가 헌법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판단과 해석을 의뢰하였으므로 규칙부는 심의 할 수 없다.
질의 내용 : 1. 귀 규칙부의 “사무국-3315 / 규칙 질의 해석 보고(2020.8.28.)”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제출한 규칙 해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재심의 요청하니 현재의 코로나19 비상시국을 감안하여 재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회 규칙부의 역할과 임무에 근거한 규칙 해석을 이해하지만 현재의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을 전제로 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 국가재난인 코로나19 비상시국하에서는 총회의 제 규칙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조건이 성립되며, 총회규칙 제 8조(임원의 임무) 제 1항(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헌법 정치 제 12장 제 87조에 규정된 총회의 직무를 통할한다)에 의거하여 이처럼 유례없는 국가재난하에서의 총회 회집과 진행의 최종 집행은 총회장 행정조치로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총회임원회는 제 12-1차 회의(2020.8.26.)를 통하여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 105회 총회 진행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안을 모색중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초안을 시행 준비중에 있음을 참고하셔서 재심의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8월 23일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실내에서 50인 이상의 모임, 집합이 금지된 상태이고 이 조치는 9월 21일로 예정된 제 105회 총회기간에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총회 규칙부의 질의해석에 근거하여 제 105회 총회 일정을 2일간 일정<9월 21일 - 9월 22일>에서 1일 (9월 22일 오후 1시–오후 5시) 일정으로 조정한다. 2) 제 105회 총회 장소는 예정된 도림교회(회무진행 중앙본부)와 전국의 약 35개 교회(회무 생중계 동영상 송수신 가능 교회)에서 회집하고(코로나 19 방역 조치 2단계를 전제로 함), 제 105회 총대들은 노회별로 전국의 35개 교회에 각 노회별로 공동으로 회집, 출석하여 회무를 진행하되, 도림교회(회무진행 중앙본부)에서 총회 임원들과 지역 노회 소속 총대 등 회집 가능 인원이 회무를 진행하고 전국의 35개 교회와 총회 회무진행 화상회의 시스템을 연결하여 상호 중계 및 동영상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무진행을 전국에서 공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임원선거 및 인사문제 인준 등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1조 와 제 3조 제 3항과 총회임원선거조례 제 2조 5항에 의거하여 각 회의 회집 장소에서 기표소를 설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시행한다. 3. 또한 제 105회 총회 진행과 관련하여 화상회의가 불가하여 온라인 총회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고심하셔서 해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 신학교육부장 곽재욱 목사가 제출한 “교육자원부-1065 / 개방(유지)이사 선임 시 연령 조건에 대한 질의(2020.9.3.)”
해석 :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개방이사의 경우 해 이사회가 결정하면 된다.
질의 내용 : 1. 학교법인 한일신학(한일장신대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온 “개방이사 선임 연령조건에 대한 질의” 관련입니다. 2. 총회신학교육부 임원회는 총회의 지난 제91회, 제92회, 제97회 총회(해석)보고들을 참고하여 논의한 결과, 총회파송 이사 외 개방이사나 유지이사의 연령 또한 70세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2020.9.3. 총회신학교육부 임원회). 3. 그러나 총회산하 법인에서 규칙에 대한 질의요청이 있으므로 총회 규칙부에 신학교육부의 의견을 담아 해석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방이사 선임 연령조건에 대한 질의(발송처-학교법인 한일신학, 2020.9.1.) 학교법인 한일장신대학에서 이사회를 하던 중 개방이사 연임(중임)과 관련하여 의논하던 중 4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연임(중임)할 수 없다, 있다로 논쟁이 있어 이를 아래와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단 : 우리학교 이사회(2020.8.25.) 회집하여 안건을 처리 중에 개방이사 연임 건을 다루면서 ①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9개월 여 부족) 정년하는 사람은 연임할 수 없다는 의견과 ②개방이사는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40여분 논쟁 끝에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듣고 처리하기로 하여 이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1 :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하라고 하였는데,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도 선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 2 : 총회법, 총회 규칙, 학교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도 “총회 이사파송 조례”에 따라 시행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해야 되는가요? 질의 3 : 정관에 개방이사 연임(중임)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을 때, 4년 임기 중 70세가 넘는 경우, 총회 이사파송 규정을 따라 허락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이사회의 결의로 허락할 수 있습니까?
19. 선거관리위원장 이현범 장로가 제출한 “사무국-3455 /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 관련 질의(2020.9.7.)”
해석 : 제105회 총회 선거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총회 임원회에서 처리하면 된다.
질의 내용 : 제105회 총회가 37개의 거점지역 교회로 분산하여 회집하는 온라인 총회로 결정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3장(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3항 가. 투,개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총회로 인해 37개의 거점지역 교회로 분산하여 회집하는 경우 온전히 선거관리위원으로 만으로 투,개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노회의 노회장과 서기로 하여금 선거업무 요원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지 질의 2) 또한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시 각 후보자 측의 참관인이 필요한데 37개 거점지역의 총대 중에 목사 총대 1인, 장로 총대 1인을 후보자 측에서 지명하여 참관인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지
20. 제주노회장 박영철 목사가 제출한 “제노제 152-61호 / 규칙 해석 요청(2020.8.3.)”
해석 : “제10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6번 : 포항노회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 : 1.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 규칙부의 유권 해석을 요청합니다 가. 제주노회 정기노회 일정 단축에 관한 유권 해석 질의 질의 : 문자 메시지로 인한 의사 표시는 적법성이 결여 되어 소수의 의견에 따라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21. “사무국-3554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협조 요청(2020.9.11.)” - 대한예수교장로회 돌베개교회 유승기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3102 / 총회 총대에 관련된 총회 규칙부 질의의 건(2020.8.12.)”
질의 1 해석 : 총회 총대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노회 임원회가 총대로 선임할 수 없다.
질의 2 해석 : 노회 본회의에서 선출, 선포한 예비 후보 1명만 유효하고 예비후보 2순위 이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질의 1 : 총회총대 사퇴자가 있을 경우 노회 임원회에서 미진한 안건으로 여기고, 총대선거 후보등록도 하지 않고 선거도 거치지 않은 사람을 총대로 선임할 수 있습니까?
질의 2 : 노회 선관위에서는 선거결과를 보고하면서 총대 예비후보로 4명의 명단을 다득표순으로 올렸는데, 노회석상에서는 그중에서 1명만 예비후보로 발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노회 임원회에서는 예비후보 2순위부터는 총대 이양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럴 경우 예비후보 2순위자는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1.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4040 / 총회 별정직 인선 절차 관련 질의(2019.10. 28.)”
질의1 해석 : 총회 규칙 부칙 제2조 2항 ‘총회본부기구개편을 위해 다음의 경과 조치를 시행한다 중, 3호 시행 첫 회기(제105회기)를 각처 업무개시 원년으로 하고, 각 처 총무(별정직 직원)의 선임은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의 선임 절차에 따른다.’에 의거, 기구개편에 따르는 별정직 직원의 선임은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따라서 1. 총회 규칙 제31조(인사위원회구성) 1항 ‘제1인사위원회 : 위원장은 직전 총회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총회 서기, 총회 각 상임부장 및 위원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장, 재판국장은 제외한다.’에 의거, 감사위원장, 재판국장은 제외한다.
2.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3호‘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장로), 총회서기, 사무총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후 사무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1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단 초임은 복수로 추천한다.’에 의거, 제1인사위원회내에 추천(복수)소위원회를 구성한다.
3. 동 4호 ‘재적 과반수 출석에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총회임원회가 인준하여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임명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에 의거, 제1인사위원회 의사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이고, 의결 정족수는 재석 과반수 이다.
4. 동 7호 ‘총회본부, 산하 기관 등의 별정직(사장, 총무) 채용에 응모하는 해 기관 직원은 동일 기관 별정직 응모 시에는 그 직임을 사직하여야 한다.’를 적용하여 추천, 심사, 선임 하여야 한다.
단. 사직서는 소위원회 심사 개시 직전까지 제출하고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직(퇴직) 처리는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회임원회가 선임 인준한 후에 처리하면 된다.
이유 : 1. 인선절차와 시행은 엄격한 감사와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 2. 5개처로 개편됨에 따라 특정 부, 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없다. 3. 복수 추천 시 의결 정족수를 재적 과반수로 할 경우 선임이 무산될 경우가 빈번할 수 있다. 4. 선임자와 낙선자가 함께 근무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제101회기 정책기획 기구개혁위원회 청원사항)
질의2 해석 : 질의1 해석으로 해당사항 없음.
질의 내용 : 질의 1. 제103회 총회는 규칙부 보고시 결의한 제31조(인사위원회 구성) 1항에서 제1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감사위원장과 재판국장을 제외하도록 개정 결의한 조문,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에서 해 부 또는 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제 1인사위원회 소위원회의 추천절차로 개정 결의한 조문,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수 찬성”에서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 결의한 조문, 별정직 응모 해당 총회 및 기관직원은 동일기관 별정직 응모시 현 직임을 사직하도록 개정 결의한 조문 등의 시행은 제 103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에 따라 이번 제 104회기 내에서 진행하려는 별정직 선임절차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만일 적용할 수 없다면 현 총회 규칙의 별정직 선임 절차와 배치되는 총회본부기구개편에 따른 5개처 총무 선임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4596 / 총회 별정직 인선 절차 관련 질의(2019.12. 6.)”
질의 1 해석 :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4)호”, “동 부칙 제 2조(경과규정) 2항 1),3),5),6)호” 및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에 의거, 금 회기에 새로 선임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임기 개시 기산일은 제 105회 총회 폐회일(2020년 9월 24일)이 된다.
따라서 별정직(신임 총무) 선임후 임기 개시일까지 선임자 업무 분담은 총회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질의 2 해석 :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5)호”, “동 부칙 제 2조(경과규정) 2항 1),3),6)호” 및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에 의거, 금 회기 신임 총무 응모자는 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라야 한다.
질의내용 : 총회 제 1인사위원회는 귀 규칙부 실행위원회가 규칙 해석하여 통보한 “사무국-4307 / 규칙 질의 해석 결과 통보(2019. 11. 18)”에 따라 제 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등 총회본부 5개처 총무를 인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선절차상 세밀한 규칙 해석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해석하여 그 결과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 개정 총회규칙 제 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4)에 “재적과반수 출석에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총회 임원회가 인준하여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임명하고 차기총회에 보고한다”로 명시하고 있는데 새로 인선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임기 개시 기산일은 총회 임원회가 인준한 일자 부터인지 아니면 총회에 보고한 일자 부터인지 여부.
질의 2 : 개정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5)에 “별정직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단, 임기 4년 만료 전에 정년 65세가 도래하는 자는 최초 선임 및 연임 청원을 할 수 없다”로 명시하고 있고, 개정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 1항에 “해임일은 상반기에 생일이 있는 자는 6월 말일에, 하반기에 생일이 있는 자는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별정직은 정년이 되는 해의 9월 총회 폐회 시를 정년퇴임 시기로 하고, 그 임기가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 인준을 요청할 수 없다. <총회 규칙 제4장 제28조 2항>”로 명시하고 있는데, 위 질의 1)의 임기 개시 기산일에 부합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정년 65세의 시한이 언제인지 그 날자의 확인.
3.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1-13 / 질의의 건(2019.11.12.)”
해석 : 노회 규칙상 서기의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의 겸임은 가하나 서기의 직무상 겸임하지 않도록 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내용 : 본 충남노회 노회서기(총회 전문과정 수료)가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아래의 충남노회 규칙을 참고하시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충남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2조(임원의 임무) 3. 서기 나항 서기는 부원, 당연직 이외의 위원 및 이사가 될 수 없다.
질의 2. 충남노회 규칙 제5장(부서,위원회 및 기관) 제14조(부서의 선정) 2. 부원은 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이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단, 특별위원회와 정기위원회, 당연직과 법학사는 예외로 하고 감사위원은 모든 부서와 위원회에 예속할 수 있다.
질의 3. 충남노회 규칙 제5장(부서,위원회 및 기관) 17조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20인) 당연직 노회장, 국내외선교부장, 농어촌군경교정선교부장, 노회 부회계, 재정부장 및 시찰별 전문위원 1인,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하며 교회성장운동 및 노회교회동반성장을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4. 서울동노회장 민경운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101-52호 / 노회장 및 노회 댓수와 노회 회기 및 장로 노회장 선출 시기에 대한 규칙 해석 요청(2020.1.9.)”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가 정상적으로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회기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노회 회기 및 노회장 대수의 산입도 자동 중단된다. 따라서 귀노회 회기 및 노회장 대수는 사고노회 전 제94회기, 제95회기 및 제47대에서 정상적으로 노회가 개회되어 임원이 선출된 때로부터 제96회기 제48대가 된다.
이유 : 현재 총회 회기 및 총회장 대수도 일제강점기와 6.25동란 중에 4회가 중단되었으나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기산하고 있다. (참고-현재 총회회기는 제104회기이고 총회창립은 108주년이다.)
질의 2 해석 : 1. “헌법 제75조(노회임원선출) 노회임원 선출은 노회규정에 따라 선출하면 된다.”
2. 귀 “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6조(선거및임기) 제2항”을 살피건대 ‘5년마다’의 의미는 노회장 5대 및 10회기(1년X2회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고노회기간 동안 1년 3개월은 회기가 정지되는 바, 노회장 5대 및 10회기가 경과하는 2021년 가을 정기노회시 선출하면 된다.
이유 : “헌법 제75조(노회임원선출)” ‘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 및 질의1해석에 따라 귀 노회가 제47대(93,94회기)에 장로노회장이 선출되었다면 제52대(103,104회기) 노회장이 되는 2021년 가을 정기노회가 그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 서울동노회는 2016년 4월 19일(화) 제94회 봄노회로부터 목사안수 문제로 인해 노회원들의 의견이 분열되어 8번이나 산회가 되어서 노회행정이 마비되고 목사안수 및 장로임직을 하지 못하는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 2일까지 사고노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총회 수습전권위원회의 각별한 수고와 노력으로 2018년 4월 2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회된 수습노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하고 정상화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울동노회는 노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회 분립이 이루어져서 서울동북노회와 서울동노회로 분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동노회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평안합니다. 이런 중에 아래의 두 가자를 질의하오니 바르고 빠른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1. 본 노회가 사고노회가 될 때에 노회장과 노회 임원의 댓수는 제47대입니다. 이 때 노회 회기는 제94회기였습니다. 그리고 1년 3개월 정도의 사고노회 기간을 거친 다음 수습노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한 다음에 당시 노회장과 노회 임원을 제49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다음 노회장을 제50대, 현재의 노회장을 제51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고노회 기간 임원 선출을 하지 못하였지만 제48대라고 명명하고 제95회기, 제96회기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노회장과 임원의 댓수는 사람을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사고노회가 되면 모든 노회의 사무가 정지되는 것인대 사고노회 때에 노회장과 노회 임원을 선출하지 못했는대 제48대라고 하며 노회 회기를 계산하는 것이 옳은지요? 아니면 사고노회 시기는 계산하지 않고 한 대(代)씩 앞당겨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의 2. 서울동노회는 노회 규칙 제4장 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은 “2. 노회장은 현직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하되, 5년마다 장로 전․현직 부노회장 중에서 투표 과반수로 선출하며,(생략)”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0월 가을노회에서 제47대 노회장으로 장로노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5년마다 장로 노회장을 선출한다는 노회 규칙을 따르면 올해 2020년 10월 가을노회 때에 장로 노회장을 선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5년마다 장로 노회장을 선출한다는 노회 규칙은 사고노회가 될 경우는 고려하지 않은 규칙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노회가 되면서 노회 사무가 중지된 일 년도 5년 속에 포함시켜서 올해(2020년) 가을 노회에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사고노회 기간 일 년은 5년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내년(2021년) 가을 노회에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5. 제1인사위원장 림형석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275 / 별정직 인선 절차에 관한 질의(2020.1.31.)”
해석 : 복수로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원자가 없을 경우 해부서인 제1인사위원회(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단, 단수 추천인 경우에도 반드시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별정직원선임) 4)호”에 의거하여 선임해야 한다.
질의내용 : 제1인사위원회에서는 제103회 총회 결의에 따라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 등 총회본부 5개처 총무 인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총무 인선을 공고하여 2020년 1월 29일자로 지원 서류를 마감하고 심의한 결과, 행정재무처 총무 지원자는 1명만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개정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3항은 “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 장로), 총회 서기, 사무총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후 사무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1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다. 단 초임은 복수로 추천한다” 로 명시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지원자가 1명인 행정재무처의 경우 단독후보로도 추천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아니면 다시 공고하여 지원자를 추가한 후 복수로 추천을 해야 하는지 질의3) 만일 재공고하였음에도 추가 지원자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7.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701 / 코로나 19로 인한 노회개회연기 관련 규칙질의(2020.3.9.)”
해석 : 총회 임원회는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에 대한 총회 규칙부 해석을 참고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노회 소집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질의 :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예정되어 있는 전국 68개 노회의 춘계 정기노회 소집이 성도들과 사회의 염려를 심화시킬 여지가 있으므로 총회 임원회 결의로 총회장 행정지시를 통해 춘계 정기노회 소집을 일정기간동안 연기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1-69 / 정기노회 개최에 따른 질의의 건(2020.3.10.)”
해석 : 총회 헌법 제 74조(노회원의 자격)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1항, 3항에 의거, 정기노회 시 노회원 참석 범위를 임의로 조정하여 노회를 개최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1항, 3항:
1항 : 이 규칙에서 회원이라 함은 이 규칙 제 1조에 규정한 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3항 :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 내용 : 질의 : 코로나 19 사태가 계속 진행될 경우, 제142회 정기노회(2020.4.13.-14.)를 노회회관에서 하되, 참석범위는 노회 임원, 전 노회장, 전 부노회장, 노회 실행위원회, 각 시찰위원회 임원,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 임원이 참석하여 정기노회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노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기노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 고시위원장 신영균 목사가 제출한 “교육자원부-273 / 목사고시 진행 절차 및 회의 효력에 관한 질의(2020.3.30.)”
질의 1, 2해석 : 총회 고시위원회 조례 개정은 동 조례 제 11장(보칙과 부칙) 제 45조(개정) ‘본 조례를 개정하려면 본 위원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에 의거, 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개정할 수 있다.
질의 3해석 : 부득이하게 2020년도 목사고시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총회고시위원회 조례 제 11장(보칙과 부칙) 제 43조(보완) ‘본 조례의 미비 사항은 본 위원회 결의로 정한다.’에 의거, 고시위원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과 코로나19감염병 사태와 같은 국가 재난 시에 한 한다.
참고 : 이미 금번 ‘코로나19’ 감염병 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정기노회 일정변경,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 등을 시행하고 있음.
질의 내용 : 질의 1. 목사고시 일정을 7월 이후로 진행할 경우, 고시위원회 조례 제5장 제12조(목사고시 중 필답고사는 매년 4월 또는 5월, 6월 중에 실시한다)를 전체회의를 통하여 개정해야 합니다. 제11장 제45조 (본 조례를 개정하려면 본 위원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질의 2. 절차에 따라 총회 인준 후 개정안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급박한 처리가 요청되는 예외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조례 제5장 제12조에 대한 개정안을 고시위원회 임원회에서 결의한 후 실행위원회, 전체회의를 카톡을 통해 표결하여 진행했을 때 그 개정안의 대해 규칙부와 총회임원회에서 개정을 허락해줄 수 있는지 대한 여부입니다. 질의 3.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목사고시를 7월 이후로 진행할 수 있는 제3의 방안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0. 서울동노회장 민경운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101-90호 / 서울동노회 임원선거에 대한 규칙 해석 질의 요청(2020.3.13.)”
해석 : 노회 결의로 제정, 개정된 노회규칙은 강제규정이다. 그리고 서울동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의 시행은 “사무국-374 / 규칙질의 해석결과 통보(2020.2.11.)”로 갈음한다.
질의 내용 : 질의 : 서울동노회의 노회 규칙 제4장 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 “2. 노회장은 현직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하되, 5년마다 장로 전, 현직 부노회장 중에서 투표 과반수로 선출하며(생략)” 가 규정하고 있는 5년은 임의규정인지 아니면 강행규정인지요?
11. 안양노회장 김재용 목사가 제출한 “안양노회20-19 / 공로목사 추대 건(2020.4.8.)”
해석 : 노회 규칙 개정은 노회 본회의 결의 절차를 통하여 규칙 개정을 결의한 후에 노회 규칙부가 개정(안)을 작성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고 결의해야 한다.
질의 내용 : 규칙부가 노회에 보고하는데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 현행 노회규칙-제 35조(공로목사 추대) 본 노회에 지 교회 시무 20년 이상 된 목사로서 은퇴할 때 노회장을 역임한 목사는 본 노회 공로 목사로 추대하고, 노회장을 역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로가 지대한 목사는 임원회의 헌의로 본회가 허락하여 공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안양노회 규칙부(개정안)-제 35조(공로목사 추대) 본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로서 은퇴할 때 노회장을 역임한 목사는 본회 공로 목사로 추대하고, 노회장을 역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로가 지대한 목사는 임원회의 헌의로 본회가 결의하여 공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참고사항-총회헌법 제 5장(목사) 제 27조 9항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공로가 있는 목사가 노회에서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다.위의 내용은 노회규칙-보칙 개정 헌의서(별지)를 시찰회 경유 규칙부로 이관되었기에 규칙부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관한 보충설명-안양노회20-19(2020.4.8.) 질의 내용의 핵심은 노회 한 회원이 시찰회를 경유하여(시찰회 안이 아님) 규칙부로 규칙개정 발의안을 올렸습니다. 노회(본회)에서 개정하고자 결의를 안 했는데, 자구를 만들어 본회에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냐? 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규칙부에서 시찰회의 규칙개정 안을 받아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 노회 규칙은 이렇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노회 본회에서 보고했을 때, 노회 본회에서 규칙을 개정하고자 결의하면 그때 규칙부가 개정 문구(안)을 만들어 그 다음 노회 때 보고하고, 노회 본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노회 본회에서 개정하기로 결정도 안 했는데 규칙부가 개정문구를 만들어 규칙부가 보고할 수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12.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1880 / 제 105회 총회 일정 단축 관련 질의(2020.6.19.)”
질의 1 해석 : 총회 헌법 제88조 및 총회 규칙 제40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하되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등 국가 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총회 임원회 결의로 명시 규정 4일 이내로 조정할 수 있고, 이때 마지막 날 폐회 시간 규정 적용은 예외로 한다.
질의 2 해석 : 본 조항은 회원의 기본권행사, 헌법 및 제법규의 제(개정), 인사문제 등 중요 사항 관련 규정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진행(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제3항
질의 내용 :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와 방역당국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습니다. 다행히 국내의 코로나 19 확산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난 2020. 5. 6. 방역지침의 강도를 ‘생활 방역’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하여 일상생활로 전환할 준비를 조심스럽게 시작하였으나 최근의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하여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 총회도 방역 당국과 정부의 방역 지침에 계속 협력하는 동시에 새로운 상황에 적절한 지침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총회임원회는 제 104-10차 회의에서 오는 9월 21일에 예정된 제 105회 총회 회무 진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면서 총회 규칙부의 해석을 받아 시행함이 적합하다고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심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총회 규칙’ 제 40조 제 2항 (총회의 기간은 4일 이내로 하고, 마지막 날 오전 중으로 폐회한다)에 근거하여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제 105회 총회 일정을 1박 2일, 2박3일, 또는 당일(1일)로 일정을 단축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제 3항(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규칙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3. 서울서남노회장 윤병수 목사가 제출한 “서울서남 제93-257호 / 총회 규칙부 질의 건(2020.7.7.)”
질의 1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 제6조, 제8조 1항에 근거하여 개회시간부터 1시간이다.(이때 한 시간은 개회를 가능하게 하는 보완 규정으로 최소한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질의 2 해석 : 서기가 회원을 점명(호명)했을 경우 대답함으로 출석을 인정한다.
질의 3 해석 : 노회(본회)의 허락(결의)시 가능하다.
질의 4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불가하다.
질의 5, 6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1항 및 3항에 의거 불가하다.
질의 1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8조 “개회시간이 되었어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산회한다”에서 노회 성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한 시간은 1) 회무 개시 시간으로부터 1시간을 의미하는지요? 2) 개회성수 미달을 확인한 시간부터 1시간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2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에 “개회시간이 되면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회원을 점명케 하여 개회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회원 ‘점명’에 대하여 1) 노회원이 회의장에 앉아 있다면 본인이 대답하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2) 노회원이 출결 호명에 대답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3) 출석을 부를 때 “예”라는 대답 대신 “아니오”로 대답한 사람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4) 출석을 부를 시 회의장 강단을 점거하여 올라와 있는 노회원의 경우 대답을 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요? 질의 3 : 총회는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조, 제4조 회원점명을 폭넓게 해석하여 바코드로 점명을 대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노회도 총회처럼 “노회장소 입장 시 바코드 체크로 출석을 확인하기로 한다.”고 임원회가 결의하여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질의 4 :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노회장소 입장 시 발열체크를 하고 있는데 타 노회에서 회원 출석을 이 발열체크표로 출석을 대신하는 노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1) “발열체크 표로 출석을 인정하기로 한다.”고 임원회(혹은 규칙부와 협의)가 결의하면 발열체크표로 출석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질의 5 : 노회가 두 번 산회 된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해 물리적으로 선교목사와 유학목사는 노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귀국한다고 해도 자가 격리를 2주간 해야 합니다) 1)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노회 임원회(규칙부와 협의)가 이번 노회에 한하여 선교목사와 유학목사를 개회 정족수에서 유예하기로 한다면 이같이 결정하여 진행하여도 무방한지요?(단, 미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분이 참석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질의 6 :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저질환자 및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제로 노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노회원들이 있습니다(실제 지난 6월 23일 노회 시 본 노회소속 OO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1) 기저질환자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임원회(규칙부와 협의)에서 “참석하지 못하는 노회원이 위임장(진단서 포함)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로 결의하면 노회출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14. 서울동남노회 부노회장 손왕재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78-067호 / 김수원 노회장의 부전지 사용에 대한 질의 건(2020.7.9.)”
해석 : 노회 결의대로 헌의하면 된다.
질의내용 : 제 78회 정기노회에서 총회 헌의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헌의하자는 성안에 대해 찬성 95명, 반대 64명으로 원안대로 헌의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나 여기에 자기의 의견과는 다르니 자기의 부전지를 주장을 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 부전지 사용에 대하여 정기회의 중 총회 헌의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여 찬성 95명, 반대 64명으로 ‘원안대로 헌의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노회장(또는 개인입장)이 이 헌의안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이미 회의석상에서 충분히 밝혔음에도, 투표의 결과가 자기의 의견과 다르므로 부전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이 올바른지? 질의 2 : 부전지 사용할 수 없는데 사용을 했다면 그 행동에 대하여 1) 부전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결의된 회의 결과에 대하여 노회장이 부전지를 노회에 접수하여 그 부전지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당한지? 2) 또한 정당하지 않다면 제재의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 군산노회장 서상옥 목사가 제출한 “제81-38호 / 총회 총대 선출에 대한 질의 건(2020.7.10.)”
해석 : 총회총대는 노회(본회)에서만 선출할 수 있다. 참고 : 1. ‘총회 헌법’ 제77조 8항 :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2.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제3항 :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3. ‘군산노회 선거조례’ 제5조 1항, 2항, 3항 : 1) 총회총대는 당연직(노회장, 서기, 회계)을 제외하고 춘계정기노회 본회에서 회원의 직접선거(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2) 총대후보자는 노회 개회 20일까지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총대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선출은 다득표순으로 한다.
질의내용 : 질의 1 : 군산노회는 총대 5명과 후보 한명을 정하고 노회에서 결의하였는데, 폐노회 후 총대가 사임하고 후보자도 사임하였을 경우, 노회 규칙 제11조 제9항의 ①에 의거 노회 임원회에서 총대를 보선한 것이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2 : 만일 노회 임원회가 노회 규칙 제11조 제9항의 ①에 의거 총대를 보선할 수 있다면, 노회규칙에는 총대후보로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후보도 되지 못하고 떨어진 사람을 차순으로 정하라는 규칙이 없으므로, 노회 임원회에서 총대후보자가 아닌 자를 총대로 선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6. 광주동노회장 이성기 장로가 제출한 “광동제24-109호 / 교회 정관 제정 시 상위법과의 관계 질의(2020.8.4.)”
질의 1, 2 해석 : 총회 헌법대로 하면 된다.
참고 : ‘헌법시행규정’ 제3조(적용범위) 1항, 2항, 3항, 4항 :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서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3.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 4. 헌법과 이 규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교단에 소속된 자와 이 법에서 본 교단 소속으로 인정하는 자이다. 단, 외국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본 교단 소속 교회(기관)의 직원이나 혹은 종교적 이유로 귀국치 못하는 자가 본 교단 소속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교회에 지권으로 봉사할 때도 적용된다.
질의 3 해석 : 총회가 제정한 교회 표준정관을 참고하면 된다.
질의내용 : 교회 정관 제정 시 상위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오니 총회 규칙부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 교회정관을 제정할 시 총회 상위법을 초월하여 입법이 가능한가? (예 : 장로임기 7년, 사역 장로, 장로 제비뽑기 등) 질의 2 : 총회법을 위반할 시 전체가 무효가 돠는가?질의 3 : 총회에서 제정한 정관을 개 교회에서 도입할 시 유의점(시행세칙 준비)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합니다.
17.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3330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 및 추가 질의(2020.8.28.)”
해석 : 총회임원회가 헌법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판단과 해석을 의뢰하였으므로 규칙부는 심의 할 수 없다.
질의 내용 : 1. 귀 규칙부의 “사무국-3315 / 규칙 질의 해석 보고(2020.8.28.)”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제출한 규칙 해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재심의 요청하니 현재의 코로나19 비상시국을 감안하여 재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회 규칙부의 역할과 임무에 근거한 규칙 해석을 이해하지만 현재의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을 전제로 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 국가재난인 코로나19 비상시국하에서는 총회의 제 규칙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조건이 성립되며, 총회규칙 제 8조(임원의 임무) 제 1항(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헌법 정치 제 12장 제 87조에 규정된 총회의 직무를 통할한다)에 의거하여 이처럼 유례없는 국가재난하에서의 총회 회집과 진행의 최종 집행은 총회장 행정조치로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총회임원회는 제 12-1차 회의(2020.8.26.)를 통하여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 105회 총회 진행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안을 모색중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초안을 시행 준비중에 있음을 참고하셔서 재심의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8월 23일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실내에서 50인 이상의 모임, 집합이 금지된 상태이고 이 조치는 9월 21일로 예정된 제 105회 총회기간에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총회 규칙부의 질의해석에 근거하여 제 105회 총회 일정을 2일간 일정<9월 21일 - 9월 22일>에서 1일 (9월 22일 오후 1시–오후 5시) 일정으로 조정한다. 2) 제 105회 총회 장소는 예정된 도림교회(회무진행 중앙본부)와 전국의 약 35개 교회(회무 생중계 동영상 송수신 가능 교회)에서 회집하고(코로나 19 방역 조치 2단계를 전제로 함), 제 105회 총대들은 노회별로 전국의 35개 교회에 각 노회별로 공동으로 회집, 출석하여 회무를 진행하되, 도림교회(회무진행 중앙본부)에서 총회 임원들과 지역 노회 소속 총대 등 회집 가능 인원이 회무를 진행하고 전국의 35개 교회와 총회 회무진행 화상회의 시스템을 연결하여 상호 중계 및 동영상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무진행을 전국에서 공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임원선거 및 인사문제 인준 등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1조 와 제 3조 제 3항과 총회임원선거조례 제 2조 5항에 의거하여 각 회의 회집 장소에서 기표소를 설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시행한다. 3. 또한 제 105회 총회 진행과 관련하여 화상회의가 불가하여 온라인 총회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고심하셔서 해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 신학교육부장 곽재욱 목사가 제출한 “교육자원부-1065 / 개방(유지)이사 선임 시 연령 조건에 대한 질의(2020.9.3.)”
해석 :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개방이사의 경우 해 이사회가 결정하면 된다.
질의 내용 : 1. 학교법인 한일신학(한일장신대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온 “개방이사 선임 연령조건에 대한 질의” 관련입니다. 2. 총회신학교육부 임원회는 총회의 지난 제91회, 제92회, 제97회 총회(해석)보고들을 참고하여 논의한 결과, 총회파송 이사 외 개방이사나 유지이사의 연령 또한 70세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2020.9.3. 총회신학교육부 임원회). 3. 그러나 총회산하 법인에서 규칙에 대한 질의요청이 있으므로 총회 규칙부에 신학교육부의 의견을 담아 해석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방이사 선임 연령조건에 대한 질의(발송처-학교법인 한일신학, 2020.9.1.) 학교법인 한일장신대학에서 이사회를 하던 중 개방이사 연임(중임)과 관련하여 의논하던 중 4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연임(중임)할 수 없다, 있다로 논쟁이 있어 이를 아래와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단 : 우리학교 이사회(2020.8.25.) 회집하여 안건을 처리 중에 개방이사 연임 건을 다루면서 ①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9개월 여 부족) 정년하는 사람은 연임할 수 없다는 의견과 ②개방이사는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40여분 논쟁 끝에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듣고 처리하기로 하여 이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1 :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하라고 하였는데,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도 선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 2 : 총회법, 총회 규칙, 학교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도 “총회 이사파송 조례”에 따라 시행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해야 되는가요? 질의 3 : 정관에 개방이사 연임(중임)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을 때, 4년 임기 중 70세가 넘는 경우, 총회 이사파송 규정을 따라 허락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이사회의 결의로 허락할 수 있습니까?
19. 선거관리위원장 이현범 장로가 제출한 “사무국-3455 /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 관련 질의(2020.9.7.)”
해석 : 제105회 총회 선거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총회 임원회에서 처리하면 된다.
질의 내용 : 제105회 총회가 37개의 거점지역 교회로 분산하여 회집하는 온라인 총회로 결정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3장(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3항 가. 투,개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총회로 인해 37개의 거점지역 교회로 분산하여 회집하는 경우 온전히 선거관리위원으로 만으로 투,개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노회의 노회장과 서기로 하여금 선거업무 요원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지 질의 2) 또한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시 각 후보자 측의 참관인이 필요한데 37개 거점지역의 총대 중에 목사 총대 1인, 장로 총대 1인을 후보자 측에서 지명하여 참관인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지
20. 제주노회장 박영철 목사가 제출한 “제노제 152-61호 / 규칙 해석 요청(2020.8.3.)”
해석 : “제10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6번 : 포항노회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 : 1.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 규칙부의 유권 해석을 요청합니다 가. 제주노회 정기노회 일정 단축에 관한 유권 해석 질의 질의 : 문자 메시지로 인한 의사 표시는 적법성이 결여 되어 소수의 의견에 따라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21. “사무국-3554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협조 요청(2020.9.11.)” - 대한예수교장로회 돌베개교회 유승기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3102 / 총회 총대에 관련된 총회 규칙부 질의의 건(2020.8.12.)”
질의 1 해석 : 총회 총대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노회 임원회가 총대로 선임할 수 없다.
질의 2 해석 : 노회 본회의에서 선출, 선포한 예비 후보 1명만 유효하고 예비후보 2순위 이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질의 1 : 총회총대 사퇴자가 있을 경우 노회 임원회에서 미진한 안건으로 여기고, 총대선거 후보등록도 하지 않고 선거도 거치지 않은 사람을 총대로 선임할 수 있습니까?
질의 2 : 노회 선관위에서는 선거결과를 보고하면서 총대 예비후보로 4명의 명단을 다득표순으로 올렸는데, 노회석상에서는 그중에서 1명만 예비후보로 발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노회 임원회에서는 예비후보 2순위부터는 총대 이양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럴 경우 예비후보 2순위자는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①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①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1. “사무국-3554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협조 요청(2020.9.11.)” - 전주노회장 이준철 장로가 제출한 “전주노회 제46-29호 / 정기노회 개최에 관한 건(2020.8.26.)”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 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1. 본 전주노회는 정기노회를 전주노회 규칙 8장 제 30조 ②항에 의거하여 (추계정기노회는 매년 10월 둘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9시에 개회하여 2일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소집 합니다. 2. 그리고 또한 규칙 제 31조(회의의 성수) 본회의 성수는 목사, 장로 회원 각 과반수로 하고 각 부 및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며 본회의 보통 결의는 다수결로 하고, 각 부 및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3. 현 전주노회 회원은 목사회원 307명, 장로회원 161명입니다. 4. 현 정부의 코로나19의 2단계 거리 두기 조치에 비추어 보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사적, 공적인 모임이나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 이런 때에 소집 공문 발송에 앞서, 회의 성수가 되지 않음에도, 정기노회 개최가 가능한지 비대면으로 회의도 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지 문의 합니다.
2. “사무국-3554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협조 요청(2020.9.11.)” - 서울동남노회장 김수원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78-097호 /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국가재난상황에서 하회치리회(노회, 당회) 및 제직회, 공동의회 화상회의 가능여부 질의의 건(2020.9.4.)”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7 8조(노회의 회집) 제 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는 총회뿐만 아니라 하회 치리회(노회, 당회) 및 개교회에도 동일하게 미치고 있습
니다. 방역당국이 발령한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20인 이상은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회를 앞두고 노회는 물론 개교회에서도 부목사 청빙 및 연임청원, 담임목사 연임청원, 위임(담임)목사 청빙, 장로관련 청원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한 당회 및 제직회, 공동의회 등과 관련한 지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제는 총회인 경우는 그렇다하더라도 하회 치리회 및 제직회, 공동의회인 경우 장로회 회의규칙(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에서 화상회의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과 그나마 국가재난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화상회의를 허락한다고 해도 모든 회원들이 동일한 화상회의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하는경우입니다. 이에 서울동남노회장은 노회를 앞두고 사안의 시급함을 감안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6조 2항에 근거하여 노회장의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속히 답을 하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질의 1 : 제1-5 총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임을 감안하여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것처럼 동일 사안에 한해, 하회 치리회(노회, 당회) 및 지교회 제직회, 공동의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화상회의가 가능한지요?
질의 2 : 노회, 당회, 제직회 및 공동의회를 위한 화상회의가 가능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요?
질의 3 : 화상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치리회 및 제직회 공동의회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요?
3. “사무국-3554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협조 요청(2020.9.11.)” - 부산남노회장 권영만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80-65호 / 규칙질
의(2020.8.31.)"
해석 : "제10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6번 : 포항노회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 :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감염병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다음과 같이 규칙질의를 요청하오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총회 규칙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조 이 규칙에서 회의라 함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와 총회 산하 각 부·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와 각 노회 및 그 산하 각 부·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을 총칭한다. 치리회와 제직회, 공동의회 외에는 화상회의도 가능하다. 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 코로나19사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기약 없이 정기노회를 계속 연기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 개회는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중대본 지침에 의한 거리두기 인원으로 분산해서 개회 및 무기명 비밀투표 등)을 통한 회의가 가능한건가요?
4. “사무국-3616 / 서류 이첩(2020.9.15.) -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2-29 / 질의의 건(2020.9.15.)”
해석 : “제10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6번 : 포항노회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
하여야 한다
.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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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
위원회의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질의 1 : 정기노회시까지 코로나 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어 실내 모임 및 집합 인원이 제한될 경우,
노회원 인원을 회집교회로 분산배정하여 온라인 노회를 진행할 수 있는지
,
질의 2 : 또 온라인 노회가 가능할 경우, 회장단 선거를 위해 회집 교회별로 선거하여 중앙에서 집계 발표하고 신·
구
임원 교체와 회무처리를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2-41 / 질의의 건(2020.10.7.)”
해석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시부터 후보자이다.”
질의 내용 : 본 충남노회 임원선거에 있어 입후보자가 어느 시점부터 후보자가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오니 아래 충남노회 규칙과 선거조례를 참고하시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 임원선거에 있어 입후보자가 어느 시점부터 후보자가 되는지?
6. 서울동남노회장 김수원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78-107호 / 한국장로교출판사 이사장선임 및 총회재판국 임원선
거 관련 규칙 해석 질의 의뢰의 건(2020.10.5.)”
질의 1 해석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 6조 3항 ‘이미 파송되어 임기 중에 있는 자가 총회 총대가 되지 못하더라도 임기는 보장한다.’에 의거하여 총회 총대가 아닌자가 법인기관의 이사장직을 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본 노회 소속 총회 총대 손왕재 목사(갈릴리교회)가 아래 첨부서류와 같이 규칙해석 질의 의뢰를 하여
노회가 접수하고 이를 통지하오니 해석을 청원합니다.
질의 1) 총회 총대가 아닌 자가 법인기관에 이사장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총회규칙 제21조 5항 “한국장로교출판사 : 본 총회의 모든 출판업무와 문서선교 사업을 관장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한다.(이사는 13인으로 하되, 총회사무총장, 교육자원부 총무, 사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라는 규정은 본회가 즉 총회총대가 라는 의미로서 총회총대가 된 자를 파송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례로 총회재판국원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었다가 3년조 총회재판국원으로 공천되었다가 총회재판국원으로 재직 중에 다음 년도에 각 노회에서 총회총대로 선출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2년조 총회재판국원으로서 직위를 상실하듯이 이 경우에도 이사직으로 공천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연도 각 노회에서 총회총대로 선출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이사직에서 혹은 이사장직에서 상실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지난 주 2020.9.22. 오전 9시30분 한국장로교출판사 사무실에 본회 총대가 아닌 자를 이사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의 자격문제가 있으므로 신속히 총회규칙 질의를 하오니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대전서노회장 김성기 목사가 제출한 “대서노 제136-33호 / 총회규칙 및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에 관한 질의 해석
건(2020.10.5.)”
질의 1 해석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 6조 3항 ‘이미 파송되어 임기 중에 있는 자가 총회 총대가 되지 못하더라도 임기는 보장한다.’에 의거하여 총회 총대가 아닌자가 법인기관의 이사장직을 할 수 있다.
질의 1) 총회 총대가 아닌 자가 법인기관에 이사장직으로 할 수가 있는지요? 총회규칙 제21조 5항 “한국장로교출판사 : 본 총회의 모든 출판업무와 문서선교 사업을 관장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한다.(이사는 13인으로 하되, 총회사무총장, 교육자원부 총무, 사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라는 규정은 본회가 즉 총회총대가 라는 의미로서 총회총대가 된 자를 파송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례로 총회재판국원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었다가 3년조 총회재판국원으로 공천되었다가 총회재판국원으로 재직 중에 다음 년도에 각 노회에서 총회총대로 선출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2년조 총회재판국원으로서 직위를 상실하듯이 이 경우에도 이사직으로 공천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연도 각 노회에서 총회총대로 선출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이사직에서 혹은 이사장직에서 상실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지난 주 2020.9.22. 오전 9시30분 한국장로교출판사 사무실에 본회 총대가 아닌 자를 이사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의 자격문제가 있으므로 신속히 총회규칙 질의를 하오니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군산노회장 김대성 목사가 제출한 “제82-01호 / 명예 원로 장로 추대에 관한 규칙 질의 건(2020.10.28.)”
해석 : “총회 헌법 정치 제 6장 제 44조에 따르면 된다.”
참고 : ‘총회 헌법’ 정치 제 6장 제 44조(원로장로) 1항 2항 : 1. 원로장로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시무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장로이다. 2. 원로장로는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추대한다.
질의 내용 : 군산노회 소속 양무리 교회에서 보내온 명예 원로 장로 추대에 관한 규칙 질의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질의 한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 본 교회는 2020년 8월 2일(주일) 오전 11시 주일예배 시 2명의 명예원로장로를 추대하는 행사를 자체적으로 가진 바 있습니다. 2명 모두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장로로 재직한 것은 아니지만 10년 이상씩 재직하고 은퇴하였으므로 두 사람의 교회 기여도와 신앙의 모범성을 참작하여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키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명예원로장로는 총회 헌법에는 없지만 명예직이므로 본 교회는 2020년 7월 26일 공동의회에서 개정 통과된 교회정관 제11조 6항과 7항, 8항에 근거하여 명예원로장로로 추대하며 추대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몇몇의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하여 총회 규칙부에 이 건을 질의하오니 적법인지 불법인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 영등포노회장 곽근열 목사가 제출한 “영노 제125-19호 /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수석부회장 후보자 등록관련 질의 건(2020.12.23.)”
해석 : 남선교회는 자치기관(단체)이므로 해 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 다만 필요시 평신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이유 :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는 자치기관(단체)으로 제 규정에 대하여 총회가 승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질의 내용 : 총회 산하 자치단체(총회감사수감기관)인 남선교회전국연합회(이하: 전국연)제80회기 수석부회장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전국연 제80회 정기총회는 2021년 1월 21일(목)입니다. 회칙 제6조 1항에 의거 후보자가 소속지노회연합회에서 총회개회 45일 전까지 전국연에 보고한 파송 총대에 선임되지 못한 회원에게 피선거권(후보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요?
질의 2 : 총회개회 45일전까지 본회에 보고토록 한 회칙과 달리 선관위가 임의로 일자를 변경하여 2020년12월31일까지 파송총대 변경을 허락한다면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요? ▶관련회칙 :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칙 제6조(총대) 1. 본회의 총대는 지노회연합회에서 파송하는 750명과 본회 회장을 역임한자로 한다. 2. 지노회연합회는 교단총회 총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총대를 파송하고 그 명단을 총회개회 45일전까지 본회에 보고한다.제7조(총대의 권리 및 의무) 총대는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질의 3 : 후보자가 당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공고한 날까지, 후보자 등록서류 중, 소속 지노회연합회에서 결의된 추천서가 아닌 회장 개인명의로 발급한 결격추천서를 본회 선관위에서는 임시로 접수하고 1,2차에 걸쳐 보완토록 하였으나, 오히려 소속노회 연합회(임원회)에서는 백OO장로를 전국연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의 통보를 받고도 등록기일을 도과(14일)하면서 까지 후보자로 등록처리하여 후보자의 자격을 부여한 선관위 결정이 유효한가요? ▶관련규정 :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임원선거 관리규정 제6조(등록 및 등록서류) 1.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입후보자는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소정기일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소속지노회연합회추천서 1통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임원선거 관리규정 시행세칙 제3조 : 수석부회장 후보는 해당지역 각 노회연합회에서 전국연합회부회장 또는 부회장 역임자 중에서 총회개최 60일전에 추천할 수 있다. 제4조 : ‘제3조 총회개최 60일전에 추천할 수 있다’라는 조문에서 총회개최 60일전이라 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개최 60일전에 해당되는 날을 공고한 날을 말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야 하며 우편물 접수는 하지 않는다.
10. “행정․재무처-467 / 규칙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1.1.15.)” - 서울동남노회장 손왕재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79-056호 / 총회산하 직영신학대학교의 총장의 정년에 대한 질의(2020.11.05.)”
해석 : “총회 헌법 정치 제 4장 제 22조(항존직)”에 의거 2025년 12월 31일 까지다.
참고 : ‘총회 헌법’ 정치 제 4장 제 22조(항존직) :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1.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단, 항존직에 있는 자가 사정에 의하여 70세가 되기 전에 은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 총회(2016.9.26.~29)는 총회산하 직영신학대학교의 총장임기를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변경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회산하 직영신학대학교는 “총장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로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질의 : “총장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에서 1955년 4월 생인 경우 만 70세의 기간은 언제 까지 인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김제노회 신양교회 홍동환 목사가 제출한 “신양교회 제2020-1201호 / 규칙해석(2020. 12.29.)”
해석 : 해 노회 규정에 따라 하면 된다.
질의 내용 : 헌법 제 2편 11장 노회 75조 노회 임원선출의 해석을 구합니다. 김제노회 규칙 선거조례 제 4장 임원선거 제 8조 1항과 5항의 해석을 구합니다.
질의 1 : 임원선거에 있어서 정족수 미달인 상황에서 노회장 선출이 가능한 지와 오후 회의 속개 후 정족수 미달 시 회의에 불참한 회원의 회원권을 회의 참석한 자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고 노회장을 선출한 것이 적법한지 바른 해석을 구합니다.
질의 2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노회장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사람과 2차 투표인 결선투표를 하게 한 것이 정당한 지와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당선되자 자격조건을 문제 삼아 당선을 무효화 시키고 다른 한 사람을 당선자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 지 바른 해석을 구합니다.
12. 총회연금가입자회 회장 박웅섭 목사가 제출한 “가입자 21-03호 / 정기총회 개최 질의의 건(2021.1.21.)”
해석 : 총회연금가입자회 정관대로 하면 된다.
질의 내용 : 총회연금가입자회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가 노정되어 총회 규칙부의 해석을 의뢰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총회연금가입자회의 정관에 의하여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도 2월 22일 총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총대는 약 350여명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수도권은 50명, 비수도권은 100명 이하만 집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1) 불가항력적으로 총회 회집이 불가능할 때, 총회가 정상회집이 될 때까지 현 집행부의 임기는 자동 연장이 되는지?(장로회 보통회의 규칙 제8조) (2) 2월중에 총회 회집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수(과반) 총대의 동의로 위임받은 대표자들로 축소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가령 노회대표 68명+임원=약90명)
13. “행정․재무처-1482 / 규칙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1.2.9.)” - 평북노회장 백인선 목사가 제출한 “예장평북 제209-39호 / 규칙질의 해석 요청 건(2020.12.9.)”
해석 :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총회 평신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총회 산하단체로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헌장 제7장 제24조”에 따라야 한다.
질의 내용 : 본 노회 신양교회 당회장 정해우 목사가 제출한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총대자격 및 개회성수에 대한 질의해석 요청”에 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6조에 의거 별첨과 같이 제출하오니 참조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제85회 정기총회를 소집하며 첨부와 같이 총회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하는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유권해석과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질의 1 :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2020년 12월 7일(월) 오후 1시(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 소집된 정기총회에서 출석을 위임장으로 대신하는 행위가 개회정족수에 해당하는지? 또한 정상적으로 개회가 성립되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 “개회시간이 되면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회원을 점명케하여 개회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한다.”로 되어 있는데 위임장을 받고 대리 출석하는 것이 개회성수에 해당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헌장 제24조 (성원) “총회는 회원의 3분의 2이상이 출석함으로써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단, 불참총대는 회원권이 없다).” 명시되어 불참 총대는 회원권이 없다고 했는데 위임장으로 회원자격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위 소집된 총회에서 의결권을 위임장으로 대신하여 행사하는 행위가 정당한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출석(재석)하지 않고 위임한 행위가 결의권 행사에 합당한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행정․재무처-1482 / 규칙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1.2.9.)” - 서울관악노회장 권병학 목사가 제출한 “관악 제49-39호 / 총회 규칙 등의 질의해석 요청(2020.12.9.)”
해석 :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총회 평신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총회 산하단체로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헌장 제7장 제24조”에 따라야 한다.
질의 내용 : 우리 노회는 본 교단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이하 “여전도회 연합회”라고 한다)가 2020년 12월 7일 제85회 정기총회 시 민법 제75조 제2항 근거하여 총대로 참석하지 못한 자는 의결권 및 출석 위임장을 제출토록 하여 여전도회 연합회인 인사문제와 재산문제 등을 처리하였기에 이는 위 관련 법령에 적시한 본 교단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3조 제3항과 국가 민법 제7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데 귀 부(위원회)의 위반여부에 대한 해석 등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제85회 정기총회를 소집하며 첨부와 같이 총회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하는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유권해석과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질의 1 :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2020년 12월 7일(월) 오후 1시(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 소집된 정기총회에서 출석을 위임장으로 대신하는 행위가 개회정족수에 해당하는지? 또한 정상적으로 개회가 성립되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 “개회시간이 되면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회원을 점명케하여 개회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한다.”로 되어 있는데 위임장을 받고 대리 출석하는 것이 개회성수에 해당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헌장 제24조 (성원) “총회는 회원의 3분의 2이상이 출석함으로써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단, 불참총대는 회원권이 없다).” 명시되어 불참 총대는 회원권이 없다고 했는데 위임장으로 회원자격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위 소집된 총회에서 의결권을 위임장으로 대신하여 행사하는 행위가 정당한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출석(재석)하지 않고 위임한 행위가 결의권 행사에 합당한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행정․재무처-2815 / 규칙부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1.3.12.)” - 총회선거관리위원장 김순미 장로가 제출한 “행정․재무처-2237 / 총회 부총회장 후보 등록 관련 질의(2021.3.2.)”
질의 1 해석 : “총회 총대”이다.
이유 : 총회 직전 당해 연도 봄노회에서 선출된 총대를 의미한다.
질의 2 해석 : “차기 회기(년도)”이다.
이유 : 총회 직전 당해 연도 봄노회에서 선출된 총대를 산출하는 회기(연도)를 의미한다.
질의 1, 2 해석의 근거 총회헌법 및 총회규칙 : 1) 총회 헌법 제12장(총회) 제85조(임원선출), 2) 총회 규칙 제2장(임원) 제6조(선출) 제2항, 3)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임원선거) 제2조 제3항 ‘나’호, 4)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6조 제2항 제7조.
질의 3 해석 : 예비후보 등록은 할 수 있다.
질의 3 해석의 근거 총회 헌법 및 총회규칙 : 1) 총회 헌법 제12장(총회) 제85조(임원선출), 2) 총회 규칙 제2장(임원) 제6조(선출) 제2항, 3)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임원선거) 제2조 제3항 ‘다’호.
질의 내용 : 본 총회는 총회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총회 임원선거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 2조 제3항 나, 다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회 임원선거 조례’ 제2조 제3항 나호, 다호 : 나. 장로부총회장 후보는 해 지역 각 노회의 시무교회에서 임직 7년, 근속 7년 이상을 봉사한 장로 총대 중에 노회장(부노회장 포함), 총회 임원, 각 부‧위원회장, 총회 총대 7년 이상, 산하단체장 및 산하기관 이사장 등의 경력 중 하나를 역임한 총대 중에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총대를 총회 직전 봄노회에서 2인까지 총회 개최 60일 전에 추천할 수 있다. 다. 당 회기에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예정인 목사, 장로는 당해년 2월 말까지 별도 양식(양식 3)의 예비후보등록신청서를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총회임원 및 총회상임부,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의 부․위원장직에 있는 자는 사임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총회 부총회장 후보등록에 대한 총회규칙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총회 규칙부가 해석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질의 1 :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 2조 3항 나호의 “총대 중에” 또는 “총대를”의 조문에서 “총대”는 총회 총대인지, 노회 총대인지 여부
질의 2 : 동 조례 제 2조 3항 나호의 “총대”의 해당 회기(년도)는 당해 회기(년도)인지, 차기 회기(년도)인지 여부
질의 3 : 이번 제 105회 총회 총대가 아닌 장로가 제 106회 총회 장로부총회장 후보에 예비후보 등록과 후보등록을 각각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
16. 김제노회장 이강표 목사가 제출한 “김제노회 제 80-0108 / 김제노회장이 질의하지 않은 건에 대한 총회 규칙부와 헌법위원회가 답신한 일의 준법 여부와 공문철회, 회수의 건(2021.3.23.)”
해석 : “총회 헌법 시행규정” 제36조 제2항 ‘부전지 첨부할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를 준용하여 부전지 절차에 의거 법대로 해석하였음.
질의 내용 : 총회 규칙부, 헌법위원회가 김제노회장이 질의하지 않은 건에 대해 답신을 보내온 건에 대해 김제노회 임원회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살피시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총회 규칙부와 헌법위원회가 김제노회장이 질의하지 않은 건에 대해 답신을 한 건은 아래에 제시한 법을 어긴 일이며, 치리회간 고유 특권과 정체성을 무시한 월권 사안임을 알고 김제노회장에게 발송한 공문을 철회, 회수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헌법 정치 12장 86조 2항 “총회는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행정쟁송, 상고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시행규정 2장 36조 22항 “헌법에 대한 질의 시 반드시 총회 상임(특별)부서장, 혹은 노회장의 공문(임원회의 결의 혹은 노회장직권)으로 질의 할 수 있으며(이하생략)”
질의 2 : 현행법과 시행세칙에 명시된 대로 반드시 노회장을 통하여 질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노회의 권위와 치리권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평북노회장 백인선 목사가 제출한 “예장평북 제209-63호 / 총회 임원선거조례에 관련 규칙 질의 해석 요청 건(2021.3.25.)”
질의 1 해석 : 노회경선은 부적법하다.
이유 : 예비후보 당사자의 합의 없는 경선은 불가하다.
질의 2 해석 :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임원선거) 제2조 제3항 ‘가’호에 의거해서 2인까지 추천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평북노회는 금번 제106회 부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2인의 목사가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습니다. 본 노회는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조제3항 “가”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총회적으로 모범적 사례가 되도록 해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1 : 부총회장 노회 추천건에 있어 예비후보 2인중 노회경선으로 단일화로 요청하는 분과 노회경선을 반대하는 분으로 의견이 다를때에도 노회경선이 적법한지?
질의 2 : 1의 사항의 진행에 있어 탈락한 후보는 경선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때 노회가 그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선결과를 따라 추천을 안하는 것이 적법한지?
18. 평양노회장 최창덕 목사가 제출한 “평노 제194-4호 / 규칙해석 요청(2021.5.12.)”
해석 : 평양노회 규칙 제 25조 (총회총대) “총회 총대는 매년 4월 노회에서 선출하되 노회장과 서기는 당연직 총회 총대로 한다.”와 제188회기(2018년 4월 17일) 정기노회에서 “증경총회장 손달익 목사는 정년까지 총회총대로 보내기로 하다.”는 평양노회 규칙과 노회 결의에 근거해서 2021년 4월 22일 제194회기 정기노회에서 제106회기 총회 총대 투표지에 당연직(증경총회장, 노회장, 서기) 3명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질의 1) 당연직 총대 건. 평양노회 규칙 제 25조 (총회총대) “총회 총대는 매년 4월 노회에서 선출하되 노회장과 서기는 당연직 총회 총대로 한다.” 제188회기(2018년 4월 17일) 정기노회에서 “증경총회장 손달익 목사는 정년까지 총회총대로 보내기로 하다.” 위 규칙과 결의를 근거로 2021년 4월 22일 제194회기 정기노회에서 제106회기 총회 총대 투표지에 당연직(증경총회장, 노회장, 서기) 3명의 이름을 기록하지 못한 것은 솔루션 전산화 용지에 16명까지는 인식이 가능하나 16명이 넘으면 인식을 못함으로 3명의 당연직 이름을 넣지 못하고 제106회기 총회 총대로 신청 접수한 15명의 이름을 기록한 투표용지에 9명까지만 기표해야 유효하다는 것을 노회 서기가 3번 광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회원이 당연직 3명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총대 자격이 없다고 노회가 폐회한 후 노회 임원회에 문서를 보내어 주장함으로 총회 규칙부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19. 평북노회장 백인선 목사가 제출한 “예장평북 제209-66호 / 총회 규칙부 해석에 대한추가(재) 질의 요청(2021.4.13.)”
해석 : 기 통보한 “행정․재무처-3836 / 규칙질의 해석결과 통보(2021.4.6.)”로 갈음한다.
질의 내용 : 총회에서 보내주신 “규칙질의 해석결과 통보”행정․재무처-3836호(2021.04. 06.)와 관련입니다. 총회임원선거조례 2장 3조 가항과 시행세칙 6조 및 총회 97회기 규칙부 질의해석 “강노 제49-016호 총회임원선거에 대한 질의(2012.04.09.)”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질의를 합니다.(붙임 참조) 가급적 금번 정기노회 전(2021.04.20.)에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 3조 가항과 관련하여, 한 노회에서 후보로 3인 이상의 인원이 추천을 원할 시에는 경선이 아니면 어떻게 2명까지 추천을 할 수 있는지?
질의 2.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6조에 “추천방법은 노회가 자율적으로 정한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고, 노회가 추천의 방법으로 표결의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데, “경선이 부적법하다”라는 것은 추천 권한이 있는 노회의 권한을 과도히 제한하고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 3. 제97회기 총회 ‘강노 제49-016호 총회임원선거에 대한 질의(2012.4.9.)’에 대한 해석인 “2인 범위 내에서 노회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로 만장일치로 해석하여, (총회규칙부 해석 사례 모음집 제 87~97회기. 5번)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2021.9.20.)을 개정해 명문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와 해석이 달라진 근거는 무엇인지?
20. 여수노회장 김봉채 장로가 제출한 “여노 제48-18호 / ‘무투표 총회총대’ 자격에 관한 규칙해석 요청(2021.6.25.)
해석 : “여수노회 규칙 제47조”대로 하면 된다.
질의 내용 : 여수노회장 김봉채 장로의 질의사항에 있어서 붙임과 같이 질의 요청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여수노회의 ‘규칙 제47조’의 ‘무투표 총회총대’가 규정하는 내용(1항: “~~, 정기노회를 2회 개최하는 교회의 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 1인을 무투표로 선출한다.”)이, 본 노회의 ‘총회총대 선거조례’에서 적시된 ‘제6조(입후보 자격) 제3항’의 내용(“목사 총회총대 후보자는 노회 전입일로부터, 장로 총회총대 후보자는 본 교회 시무장로로 각각 5년 이상된 자라야 한다.”)에 구속함을 받아서 ‘시무 5년이상’ 의 자격이 필수 조건인지?
21. 평남노회장 김봉성 목사가 제출한 “평남노 제193-77호 / 총회(규칙부) 질의 청원서 이첩(2021.3.25.)”
해석 : 청목과정 이수자를 뜻한다.
질의 내용 : 총회(규칙부) 질의 청원서 「‘총회산하 신학대학교에서 신학과 관련된 교수 임용 시 그 자격을 (1)우리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청목과정자 제외)’에 관한 총회 질의 요청의 건」이 접수되어 이첩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교단의 전임교수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본 교단 신학교에서 신대원 과정을 졸업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총회 내규가 2018년 제103회 총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7개 신학교의 전임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본 교단 소속 목사만이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목과정자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목과정자 제외)’라는 문구가 애매하여 이에 대한 규칙부의 해석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청목과정자’ 가 ‘청목과정 이수 중인 자’ 인지 ‘청목 과정을 이수한 자’ 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조항이 ‘청목 과정을 이수한 자’ 라고 해석된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본 교단 신학대학교에서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교육법에 위배가 됩니다. 둘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본 교단의 에큐메니칼 신학의 방향과도 위배됩니다. 셋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본 교단 신학대학교에서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타 교단과의 상호주의에도 위배가 됩니다. 현재 본 교단의 신대원 과정을 마친 목회자가 국내외의 타 교단의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넷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본 교단 신학대학교에서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불공정한 차별입니다. 다섯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본 교단 신학대학교에서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국제적인 교류차원에서 제약을 가져 옵니다. 이에 ‘(청목지정자 제외)’ 라는 문구에 대한 규칙부의 명확한 해석을 질의합니다.
22. 용천노회장 송준영 목사가 제출한 “용천 제164-75호 / 대전신학대학교 정관 해석 의뢰(2021.3.26.)”
해석 : 청목과정 이수자를 뜻한다.
질의 내용 : 제103회 총회에서 별지2와 같이 개정된 대전신학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제14조(대학교원의 임면) 제5항 제1호의 내용 중 “청목과정자 제외”에 대한 해석 요청(별지1)이 있어서 이첩하오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교단의 전임교수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본 교단 신학대학교에서 신대원 과정을 졸업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총회 내규가 2018년 제103회 총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7개 신학대학교의 전임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본 교단 소속 목사만이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목과정자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목과정자 제외)’라는 문구에 대한 정의가 애매하여 이에 대한 규칙부의 해석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청목과정자’ 가 ‘청목과정 이수 중인 자’ 인지 ‘청목 과정을 이수한 자’ 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조항이 ‘청목 과정을 이수한 자’ 라고 해석된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본 교단 신학대학교에서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교육법에 위배가 됩니다. 둘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본 교단의 에큐메니칼 신학의 방향과도 위배됩니다. 셋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본 교단 신학대학교에서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타 교단과의 상호주의에도 위배가 됩니다. 현재 본 교단의 신대원 과정을 마친 목회자가 국내외의 타 교단의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넷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본 교단 신학대학교에서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불공정한 차별입니다. 다섯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본 교단 신학대학교에서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국제적인 교류차원에서 제약을 가져 옵니다. 이에 ‘(청목지정자 제외)’ 라는 문구에 대한 규칙부의 명확한 해석을 질의합니다.
23. “행정․재무처-3896 / 규칙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1.4.6.)” - 순천노회 최수남 목사가 제출한 “영등포노회장의 질의 해석에 대한 질의(부전지 제출)(2021.3.24.)”
해석 :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연합회는 1924.12. 창립총회 이후 1949, 1969, 1977, 1979년도에 교단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명칭 변경을 허락받은 총회산하 자치단체이다.
질의 내용 : 영등포 노회장이 요청한 질의“영노 제125-19호/남선교회전국연합회 수석부회장 후보자 등록관련 질의 건(2020.12.23.)”을 규칙부 실행위원회 제105-5차(2021.1.25)에 아래와 같이 해석하여 처리한 사항은 당초 질의 1, 2, 3의 질의 내용과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유를 덧부쳐서 해석을 하므로 앞으로 또 다른 일들이 발생할 중대한 사항이기에 “동 질의 해석에 대한 질의(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는 자치단체인가? 산하단체인가?)” 하오니 조속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설명은 생략함)
-아 래 -
당초 해석 내용 : 남선교회는 자치기관(단체)이므로 해 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 다만 필요시 평신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이유 :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는 자치기관(단체)이므로 제 규정에 대하여 총회가 승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
24. 서울강북노회장 박해영 장로가 제출한 “서강북노제 44-28호 / 서울강북노회 이창규장로의 제106회 총회 총대 파송에 대한 질의(2021.7.20.)”
해석 : “총회 직영기관에 근무하는 유급직원은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는 제73회와 제76회 총회 결의대로 시행함이 가하다.
질의 내용: 우리 교단 총회는 제73회, 제76회 총회의 정치부 헌의에 의해, 총회 산하기관의 유급 직원은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는 결의는 헌법 제12장 총회 제84조 총회의 조직에 “총회는 각 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목사와 총대장로로 조직한다. 파송 비율은 각 노회당 목사, 장로 각 4인을 기본수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무흠 입교인 비율에 따라 목사, 장로 동수로 배정하되 회원 총수는 1,500명 이내로 한다”는 기본 헌법 조항에 부합하지 않은 기본권 제한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서울강북노회가 파송한 장로총대 이창규장로(송내교회)는 현재 총회연금재단 사무국장으로 있는 유급직원이지만, 본 노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총대로 선출하여 파송한 적법 장로총대입니다. 이에 대하여 총회 총대등록심사위원장으로부터 온 총회 결의 이행 요청건에 대해서는 본 노회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힙니다.
질의 : 헌법 제12장 총회 제84조 총회의 조직과 제73회, 제76회 총회의 정치부 헌의에 의한 총회 결의가 헌법 해 조항과 관련한 적합성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5. 김제노회 홍동환 목사가 제출한 “신양교회 제2021-0801호 / 규칙부로 보낸 질의서(2021.8.6.)”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3조(적용범위) 제2항”대로 법을 적용해야 하며, 해 노회의 사항은 해 노회 규정에 따라야 한다.
참고 : “헌법시행규정 제3조(적용법위) 제2항 :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질의 내용 : 1. 2020년 11월 9일 김제노회 제 80회 정기노회를 재적 목사회원 50명 중 44명, 장로회원 53명 중 46명, 합 90명이 출석하여 성수가 됨으로 개회를 선언한 후 추가로 3명이 출석 확인 되어 93명의 출석회원으로 개회를 하다. 2. 개회 후 제 80회 노회장으로 이O식 목사가 당선됨을 의장 조O운 노회장이 선포했습니다. 3. 노회 임원선출 문제. 당선된 노회장 이O식 목사와 목사 부노회장 윤OO 목사, 장로 부노회장 이OO 장로가 임원선출을 함에 있어서 목사 장로 부노회장들이 연합하여 노회장의 의견을 거부하고 묵살함으로 임원선출을 할 수 없게 되자 이O식 목사가 노회원들 앞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노회장을 못하겠다고 하였다.
질의 1. 위와 같은 상황이 있었으나 사회자가 노회장을 못하겠다고 한 이O식 목사의 사임처리 건을 전체 노회원들 앞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사임 처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O식 목사가 김제노회 제 80회 노회장으로 자격이 유지된다고 판단 되는데 맞는지요?
질의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일 오후 3시에 속회를 하여 회무를 진행하는 중에 이O표 목사를 후임 노회장으로 선출하였는데 선출 당시 재석회원 37명으로 정족수(최소 47명 이상) 미달된 상태에서 노회장을 선출한 것이 규칙에 맞는지요? (참조) 총회규정 제 1편 총회(행정지원본부) 제규정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8조, 41조
질의 3. 선출된 노회장 이O식 목사의 사임처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석 37명으로 정족수 미달인 상황에서 이O표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하였는데 이O표 목사가 노회장 자격이 있는지요?
질의 4. 별지 첨부한 김제노회 임원 연석회의(20201.5.14.일자/임원회, 규칙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문을 서명하여 일부 노회원들에게 보낸 내용 중 결론으로 “행정뿐 아니라 헌법이나 규칙의 준행여부는 김제노회 본회에서 논의, 결의, 시행되어야 하고 노회 회원은 이를 중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총회 헌법 및 총회 제반 규정과 규칙의 준행여부가 김제노회 법해석과 의결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 합법적인가요?
26. 충청노회장 유병현 목사가 제출한 “충노대외 제74-34호 / 충노대와 제74-31호 / 봄노회에서의 부총회장 후보추천 결의 안건의 분류와 정족수에 관한 질의(2021.9.8.) 반려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1.9.13.)”
해석 : 1. “부총회장 후보 추천”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와 제12조에서 의미하는 인사문제 결의사항이 아니고 “총회임원선거조례” 제2조 3항에 준하는 일반안건 이다. 2.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에 따른 결의 유,무효의 판단은 “총회 헌법” 제3편 행정쟁송 절차를 통하여 판단 받으면 된다.
질의 내용 : 본 충청노회는 위 제목의 공문으로 규칙부에 질의를 하였으나 규칙에 의한 답변이 아닌 서류를 반려하는 공문(행정·재무처-11890, 2121.9.10.)만 받았습니다.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6조 1항에 근거한 질의에 의거한 규칙부 해석을 질의합니다.
질의 1 : 본 충청노회는 금번 제106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해 당사의 노회이기에 질의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규칙에 의거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질의 2 :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하는 것은 인사결의 사항이기에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결의무효인지 아닌지 해석을 바랍니다.
질의 3 : 그리고 위 제목 질의 공문에 대한 총회장 반려의 답이 “2. 위 관련근거로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 총회 규칙부가 서류 반려하기로 결의하였음을 보고해 왔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서류를 반려합니다.”였습니다. 이에 규칙부가 어떤 법리적 근거로 반려하기로 하였는지 헌법, 규칙, 시행세칙 등의 법리적 근거를 통해 반려했는지 충노대외 제74-31호에 대한 재심의와 함께 법리적 답변을 요청합니다.
27. 주재현 목사 외 4인이 제출한 “평북노회 이순창 목사 목사부총회장 후보자격 여부 판단 요청(2021.9.13.)”
해석 : 1. “부총회장 후보 추천”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와 제12조에서 의미하는 인사문제 결의사항이 아니고 “총회임원선거조례” 제2조 3항에 준하는 일반안건 이다. 2.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에 따른 결의 유,무효의 판단은 “총회 헌법” 제3편 행정쟁송 절차를 통하여 판단 받으면 된다.
질의 내용 : 제210회 평북노회 정기노회가 2021년 4월 20일(화) 오전 9시 30분 ‘신양교회’와 ‘평광교회’에서 분산 개최되었습니다. 개회예배를 마치고 회원을 점명하니 목사 518명 중 383명, 장로 305명 중 174명, 합 전체 노회원 823명 중 55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됨에 따라 의장이 개회를 선언한 후 회무처리에 들어갔습니다. 제106회 총회 총대 투표 후, 총대로 선출된 목사 총대 중에 목사부총회장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두 명(이순창 목사 및 전세광 목사)의 노회 추천을 놓고 ⌜목사부총회장 후보 단일 추천 안⌟과 ⌜목사부총회장 후보 2인 동시 추천 안⌟ 중 먼저 후자(後者) 안건에 대한 거수 표결에 들어가 ⌜목사부총회장 후보 2명 동시 추천 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질의 1 : 교단 헌법 정치 제90조 제6항과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칙 제12조 제4항 및 제29조 제1항에 의거할 때 인선문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시행규정 부칙 제5조에 의거할 때 인선의 경우라도 1인의 반대도 없으면 투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무처리 당시 일부 노회원들이 당 안건은 인사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으나(김명수 목사 및 김안식 목사), 투표로 표결 처리하지 않고 거수로 표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기명 비밀투표 규정을 명시한 헌법 정치 제90조 제6항과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칙 제12조 제4항 및 제29조 제1항의 규칙을 위반하고 거수표결 방식으로 목사부총회장 후보가 된 이순창 목사는 목사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구비했는지, 그 여부에 대한 총회 규칙부의 판단을 요청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제210회 평북노회의 전체 노회원 재적수는 823명(목사518+장로305명)입니다(증거1. 서증, 노회록 촬요 제1면). 여기서 노회를 열고 회의를 진행하여 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 즉 노회가 회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사정족수⌟는 재적 과반 412명입니다. 그런데 본 노회는 ⌜목사부총회장 후보 2인 동시 추천 안⌟ 회무처리에서 실제 의사정족수(재적과반 412명)에 124명이 모자라는 288명 출석으로 의결을 거쳐 목사부총회장 후보를 선출하였습니다(증거1. 서증, 노회록 촬요 제27면).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의사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의결하여 목사부총회장 후보가 된 이순창 목사는 교단 헌법 정치 제76조 및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과 동법 제41조, 그리고 총회규칙 제43조에 의거할 때 노회의 목사부총회장 후보 추천을 적법하게 받아 후보 자격을 구비했는지, 그 여부에 대한 총회 규칙부의 판단을 요청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 ⌜목사부총회장 후보 2인 동시 추천 안⌟의 처리 과정에서 표결에 참석한 인원은 본래 28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 안건 찬성 인원은 본래 14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 조양구 목사는 표결에 참여한 인원 286명의 절반인 143명의 찬성으로는 가부 동수에 해당되어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할 때, 이 경우는 부결로 처리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찬성자 수에 10명을 더 합산하여 153명이 찬성한 것으로 상향 집계하였고, 거기에 임의로 2명을 더 추가하여 재석인원을 286명에서 288명으로, 그리고 당 안건 찬성 인원을 153명에서 155명으로 상향 집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노회장)은 이 보고를 받아 공표함으로써 당 안건 가결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노회 서기(조양구 목사)가 작성한 찬성자 수 집계 합산 문서에서 확인됩니다(증거2. 서증). 그리고 이 찬성자 수 계수 과정에서 10명의 수를 더 합산한 사실은 노회 임원 중 부회록서기(문성열 목사)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증거4. 인증). 부회록서기(문성열 목사)는 당 안건 찬성자 수를 계수하는 과정에서 찬성자 7명을 노회 서기(조양구 목사)에게 2회 보고하였으나 노회 서기(조양구 목사)는 이 7명을 17명으로 늘려 합산하여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증거2. 서증 및 증거5. 물증). 노회 기소위원회도 노회 서기(조양구 목사)에 대한 불기소처분 이유에서 노회 서기(조양구 목사)가 고의로 계수 조작을 하지 않았을 뿐, 계수 착오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증거 3. 서증). 그렇다면 이상의 표결 계수 오류 사실에 근거하여 목사부총회장 후보가 된 이순창 목사는 목사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구비했는지, 그 여부에 대한 총회 규칙부의 판단을 요청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 : 끝으로 이상의 판단에 근거할 때 목사부총회장 후보 이순창 목사는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6조 제14항 ①호(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에 대한 총회 규칙부의 판단을 요청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무국-3554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협조 요청(2020.9.11.)” - 전주노회장 이준철 장로가 제출한 “전주노회 제46-29호 / 정기노회 개최에 관한 건(2020.8.26.)”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 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1. 본 전주노회는 정기노회를 전주노회 규칙 8장 제 30조 ②항에 의거하여 (추계정기노회는 매년 10월 둘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9시에 개회하여 2일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소집 합니다. 2. 그리고 또한 규칙 제 31조(회의의 성수) 본회의 성수는 목사, 장로 회원 각 과반수로 하고 각 부 및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며 본회의 보통 결의는 다수결로 하고, 각 부 및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3. 현 전주노회 회원은 목사회원 307명, 장로회원 161명입니다. 4. 현 정부의 코로나19의 2단계 거리 두기 조치에 비추어 보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사적, 공적인 모임이나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 이런 때에 소집 공문 발송에 앞서, 회의 성수가 되지 않음에도, 정기노회 개최가 가능한지 비대면으로 회의도 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지 문의 합니다.
2. “사무국-3554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협조 요청(2020.9.11.)” - 서울동남노회장 김수원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78-097호 /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국가재난상황에서 하회치리회(노회, 당회) 및 제직회, 공동의회 화상회의 가능여부 질의의 건(2020.9.4.)”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7 8조(노회의 회집) 제 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는 총회뿐만 아니라 하회 치리회(노회, 당회) 및 개교회에도 동일하게 미치고 있습
니다. 방역당국이 발령한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20인 이상은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회를 앞두고 노회는 물론 개교회에서도 부목사 청빙 및 연임청원, 담임목사 연임청원, 위임(담임)목사 청빙, 장로관련 청원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한 당회 및 제직회, 공동의회 등과 관련한 지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제는 총회인 경우는 그렇다하더라도 하회 치리회 및 제직회, 공동의회인 경우 장로회 회의규칙(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에서 화상회의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과 그나마 국가재난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화상회의를 허락한다고 해도 모든 회원들이 동일한 화상회의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하는경우입니다. 이에 서울동남노회장은 노회를 앞두고 사안의 시급함을 감안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6조 2항에 근거하여 노회장의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속히 답을 하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질의 1 : 제1-5 총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임을 감안하여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것처럼 동일 사안에 한해, 하회 치리회(노회, 당회) 및 지교회 제직회, 공동의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화상회의가 가능한지요?
질의 2 : 노회, 당회, 제직회 및 공동의회를 위한 화상회의가 가능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요?
질의 3 : 화상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치리회 및 제직회 공동의회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요?
3. “사무국-3554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협조 요청(2020.9.11.)” - 부산남노회장 권영만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80-65호 / 규칙질
의(2020.8.31.)"
해석 : "제10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6번 : 포항노회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 :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감염병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다음과 같이 규칙질의를 요청하오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총회 규칙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조 이 규칙에서 회의라 함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와 총회 산하 각 부·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와 각 노회 및 그 산하 각 부·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을 총칭한다. 치리회와 제직회, 공동의회 외에는 화상회의도 가능하다. 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 코로나19사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기약 없이 정기노회를 계속 연기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 개회는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중대본 지침에 의한 거리두기 인원으로 분산해서 개회 및 무기명 비밀투표 등)을 통한 회의가 가능한건가요?
4. “사무국-3616 / 서류 이첩(2020.9.15.) -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2-29 / 질의의 건(2020.9.15.)”
해석 : “제10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6번 : 포항노회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
하여야 한다
.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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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
위원회의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질의 1 : 정기노회시까지 코로나 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어 실내 모임 및 집합 인원이 제한될 경우,
노회원 인원을 회집교회로 분산배정하여 온라인 노회를 진행할 수 있는지
,
질의 2 : 또 온라인 노회가 가능할 경우, 회장단 선거를 위해 회집 교회별로 선거하여 중앙에서 집계 발표하고 신·
구
임원 교체와 회무처리를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2-41 / 질의의 건(2020.10.7.)”
해석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시부터 후보자이다.”
질의 내용 : 본 충남노회 임원선거에 있어 입후보자가 어느 시점부터 후보자가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오니 아래 충남노회 규칙과 선거조례를 참고하시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 임원선거에 있어 입후보자가 어느 시점부터 후보자가 되는지?
6. 서울동남노회장 김수원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78-107호 / 한국장로교출판사 이사장선임 및 총회재판국 임원선
거 관련 규칙 해석 질의 의뢰의 건(2020.10.5.)”
질의 1 해석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 6조 3항 ‘이미 파송되어 임기 중에 있는 자가 총회 총대가 되지 못하더라도 임기는 보장한다.’에 의거하여 총회 총대가 아닌자가 법인기관의 이사장직을 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본 노회 소속 총회 총대 손왕재 목사(갈릴리교회)가 아래 첨부서류와 같이 규칙해석 질의 의뢰를 하여
노회가 접수하고 이를 통지하오니 해석을 청원합니다.
질의 1) 총회 총대가 아닌 자가 법인기관에 이사장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총회규칙 제21조 5항 “한국장로교출판사 : 본 총회의 모든 출판업무와 문서선교 사업을 관장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한다.(이사는 13인으로 하되, 총회사무총장, 교육자원부 총무, 사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라는 규정은 본회가 즉 총회총대가 라는 의미로서 총회총대가 된 자를 파송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례로 총회재판국원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었다가 3년조 총회재판국원으로 공천되었다가 총회재판국원으로 재직 중에 다음 년도에 각 노회에서 총회총대로 선출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2년조 총회재판국원으로서 직위를 상실하듯이 이 경우에도 이사직으로 공천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연도 각 노회에서 총회총대로 선출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이사직에서 혹은 이사장직에서 상실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지난 주 2020.9.22. 오전 9시30분 한국장로교출판사 사무실에 본회 총대가 아닌 자를 이사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의 자격문제가 있으므로 신속히 총회규칙 질의를 하오니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대전서노회장 김성기 목사가 제출한 “대서노 제136-33호 / 총회규칙 및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에 관한 질의 해석
건(2020.10.5.)”
질의 1 해석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 6조 3항 ‘이미 파송되어 임기 중에 있는 자가 총회 총대가 되지 못하더라도 임기는 보장한다.’에 의거하여 총회 총대가 아닌자가 법인기관의 이사장직을 할 수 있다.
질의 1) 총회 총대가 아닌 자가 법인기관에 이사장직으로 할 수가 있는지요? 총회규칙 제21조 5항 “한국장로교출판사 : 본 총회의 모든 출판업무와 문서선교 사업을 관장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한다.(이사는 13인으로 하되, 총회사무총장, 교육자원부 총무, 사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라는 규정은 본회가 즉 총회총대가 라는 의미로서 총회총대가 된 자를 파송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례로 총회재판국원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었다가 3년조 총회재판국원으로 공천되었다가 총회재판국원으로 재직 중에 다음 년도에 각 노회에서 총회총대로 선출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2년조 총회재판국원으로서 직위를 상실하듯이 이 경우에도 이사직으로 공천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연도 각 노회에서 총회총대로 선출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이사직에서 혹은 이사장직에서 상실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지난 주 2020.9.22. 오전 9시30분 한국장로교출판사 사무실에 본회 총대가 아닌 자를 이사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의 자격문제가 있으므로 신속히 총회규칙 질의를 하오니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군산노회장 김대성 목사가 제출한 “제82-01호 / 명예 원로 장로 추대에 관한 규칙 질의 건(2020.10.28.)”
해석 : “총회 헌법 정치 제 6장 제 44조에 따르면 된다.”
참고 : ‘총회 헌법’ 정치 제 6장 제 44조(원로장로) 1항 2항 : 1. 원로장로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시무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장로이다. 2. 원로장로는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추대한다.
질의 내용 : 군산노회 소속 양무리 교회에서 보내온 명예 원로 장로 추대에 관한 규칙 질의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질의 한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 본 교회는 2020년 8월 2일(주일) 오전 11시 주일예배 시 2명의 명예원로장로를 추대하는 행사를 자체적으로 가진 바 있습니다. 2명 모두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장로로 재직한 것은 아니지만 10년 이상씩 재직하고 은퇴하였으므로 두 사람의 교회 기여도와 신앙의 모범성을 참작하여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키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명예원로장로는 총회 헌법에는 없지만 명예직이므로 본 교회는 2020년 7월 26일 공동의회에서 개정 통과된 교회정관 제11조 6항과 7항, 8항에 근거하여 명예원로장로로 추대하며 추대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몇몇의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하여 총회 규칙부에 이 건을 질의하오니 적법인지 불법인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 영등포노회장 곽근열 목사가 제출한 “영노 제125-19호 /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수석부회장 후보자 등록관련 질의 건(2020.12.23.)”
해석 : 남선교회는 자치기관(단체)이므로 해 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 다만 필요시 평신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이유 :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는 자치기관(단체)으로 제 규정에 대하여 총회가 승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질의 내용 : 총회 산하 자치단체(총회감사수감기관)인 남선교회전국연합회(이하: 전국연)제80회기 수석부회장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전국연 제80회 정기총회는 2021년 1월 21일(목)입니다. 회칙 제6조 1항에 의거 후보자가 소속지노회연합회에서 총회개회 45일 전까지 전국연에 보고한 파송 총대에 선임되지 못한 회원에게 피선거권(후보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요?
질의 2 : 총회개회 45일전까지 본회에 보고토록 한 회칙과 달리 선관위가 임의로 일자를 변경하여 2020년12월31일까지 파송총대 변경을 허락한다면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요? ▶관련회칙 :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칙 제6조(총대) 1. 본회의 총대는 지노회연합회에서 파송하는 750명과 본회 회장을 역임한자로 한다. 2. 지노회연합회는 교단총회 총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총대를 파송하고 그 명단을 총회개회 45일전까지 본회에 보고한다.제7조(총대의 권리 및 의무) 총대는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질의 3 : 후보자가 당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공고한 날까지, 후보자 등록서류 중, 소속 지노회연합회에서 결의된 추천서가 아닌 회장 개인명의로 발급한 결격추천서를 본회 선관위에서는 임시로 접수하고 1,2차에 걸쳐 보완토록 하였으나, 오히려 소속노회 연합회(임원회)에서는 백OO장로를 전국연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의 통보를 받고도 등록기일을 도과(14일)하면서 까지 후보자로 등록처리하여 후보자의 자격을 부여한 선관위 결정이 유효한가요? ▶관련규정 :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임원선거 관리규정 제6조(등록 및 등록서류) 1.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입후보자는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소정기일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소속지노회연합회추천서 1통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임원선거 관리규정 시행세칙 제3조 : 수석부회장 후보는 해당지역 각 노회연합회에서 전국연합회부회장 또는 부회장 역임자 중에서 총회개최 60일전에 추천할 수 있다. 제4조 : ‘제3조 총회개최 60일전에 추천할 수 있다’라는 조문에서 총회개최 60일전이라 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개최 60일전에 해당되는 날을 공고한 날을 말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야 하며 우편물 접수는 하지 않는다.
10. “행정․재무처-467 / 규칙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1.1.15.)” - 서울동남노회장 손왕재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79-056호 / 총회산하 직영신학대학교의 총장의 정년에 대한 질의(2020.11.05.)”
해석 : “총회 헌법 정치 제 4장 제 22조(항존직)”에 의거 2025년 12월 31일 까지다.
참고 : ‘총회 헌법’ 정치 제 4장 제 22조(항존직) :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1.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단, 항존직에 있는 자가 사정에 의하여 70세가 되기 전에 은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 총회(2016.9.26.~29)는 총회산하 직영신학대학교의 총장임기를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변경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회산하 직영신학대학교는 “총장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로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질의 : “총장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에서 1955년 4월 생인 경우 만 70세의 기간은 언제 까지 인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김제노회 신양교회 홍동환 목사가 제출한 “신양교회 제2020-1201호 / 규칙해석(2020. 12.29.)”
해석 : 해 노회 규정에 따라 하면 된다.
질의 내용 : 헌법 제 2편 11장 노회 75조 노회 임원선출의 해석을 구합니다. 김제노회 규칙 선거조례 제 4장 임원선거 제 8조 1항과 5항의 해석을 구합니다.
질의 1 : 임원선거에 있어서 정족수 미달인 상황에서 노회장 선출이 가능한 지와 오후 회의 속개 후 정족수 미달 시 회의에 불참한 회원의 회원권을 회의 참석한 자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고 노회장을 선출한 것이 적법한지 바른 해석을 구합니다.
질의 2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노회장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사람과 2차 투표인 결선투표를 하게 한 것이 정당한 지와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당선되자 자격조건을 문제 삼아 당선을 무효화 시키고 다른 한 사람을 당선자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 지 바른 해석을 구합니다.
12. 총회연금가입자회 회장 박웅섭 목사가 제출한 “가입자 21-03호 / 정기총회 개최 질의의 건(2021.1.21.)”
해석 : 총회연금가입자회 정관대로 하면 된다.
질의 내용 : 총회연금가입자회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가 노정되어 총회 규칙부의 해석을 의뢰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총회연금가입자회의 정관에 의하여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도 2월 22일 총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총대는 약 350여명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수도권은 50명, 비수도권은 100명 이하만 집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1) 불가항력적으로 총회 회집이 불가능할 때, 총회가 정상회집이 될 때까지 현 집행부의 임기는 자동 연장이 되는지?(장로회 보통회의 규칙 제8조) (2) 2월중에 총회 회집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수(과반) 총대의 동의로 위임받은 대표자들로 축소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가령 노회대표 68명+임원=약90명)
13. “행정․재무처-1482 / 규칙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1.2.9.)” - 평북노회장 백인선 목사가 제출한 “예장평북 제209-39호 / 규칙질의 해석 요청 건(2020.12.9.)”
해석 :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총회 평신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총회 산하단체로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헌장 제7장 제24조”에 따라야 한다.
질의 내용 : 본 노회 신양교회 당회장 정해우 목사가 제출한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총대자격 및 개회성수에 대한 질의해석 요청”에 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6조에 의거 별첨과 같이 제출하오니 참조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제85회 정기총회를 소집하며 첨부와 같이 총회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하는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유권해석과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질의 1 :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2020년 12월 7일(월) 오후 1시(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 소집된 정기총회에서 출석을 위임장으로 대신하는 행위가 개회정족수에 해당하는지? 또한 정상적으로 개회가 성립되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 “개회시간이 되면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회원을 점명케하여 개회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한다.”로 되어 있는데 위임장을 받고 대리 출석하는 것이 개회성수에 해당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헌장 제24조 (성원) “총회는 회원의 3분의 2이상이 출석함으로써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단, 불참총대는 회원권이 없다).” 명시되어 불참 총대는 회원권이 없다고 했는데 위임장으로 회원자격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위 소집된 총회에서 의결권을 위임장으로 대신하여 행사하는 행위가 정당한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출석(재석)하지 않고 위임한 행위가 결의권 행사에 합당한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행정․재무처-1482 / 규칙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1.2.9.)” - 서울관악노회장 권병학 목사가 제출한 “관악 제49-39호 / 총회 규칙 등의 질의해석 요청(2020.12.9.)”
해석 :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총회 평신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총회 산하단체로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헌장 제7장 제24조”에 따라야 한다.
질의 내용 : 우리 노회는 본 교단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이하 “여전도회 연합회”라고 한다)가 2020년 12월 7일 제85회 정기총회 시 민법 제75조 제2항 근거하여 총대로 참석하지 못한 자는 의결권 및 출석 위임장을 제출토록 하여 여전도회 연합회인 인사문제와 재산문제 등을 처리하였기에 이는 위 관련 법령에 적시한 본 교단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3조 제3항과 국가 민법 제7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데 귀 부(위원회)의 위반여부에 대한 해석 등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제85회 정기총회를 소집하며 첨부와 같이 총회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하는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유권해석과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질의 1 :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2020년 12월 7일(월) 오후 1시(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 소집된 정기총회에서 출석을 위임장으로 대신하는 행위가 개회정족수에 해당하는지? 또한 정상적으로 개회가 성립되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 “개회시간이 되면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회원을 점명케하여 개회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한다.”로 되어 있는데 위임장을 받고 대리 출석하는 것이 개회성수에 해당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헌장 제24조 (성원) “총회는 회원의 3분의 2이상이 출석함으로써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단, 불참총대는 회원권이 없다).” 명시되어 불참 총대는 회원권이 없다고 했는데 위임장으로 회원자격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위 소집된 총회에서 의결권을 위임장으로 대신하여 행사하는 행위가 정당한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출석(재석)하지 않고 위임한 행위가 결의권 행사에 합당한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행정․재무처-2815 / 규칙부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1.3.12.)” - 총회선거관리위원장 김순미 장로가 제출한 “행정․재무처-2237 / 총회 부총회장 후보 등록 관련 질의(2021.3.2.)”
질의 1 해석 : “총회 총대”이다.
이유 : 총회 직전 당해 연도 봄노회에서 선출된 총대를 의미한다.
질의 2 해석 : “차기 회기(년도)”이다.
이유 : 총회 직전 당해 연도 봄노회에서 선출된 총대를 산출하는 회기(연도)를 의미한다.
질의 1, 2 해석의 근거 총회헌법 및 총회규칙 : 1) 총회 헌법 제12장(총회) 제85조(임원선출), 2) 총회 규칙 제2장(임원) 제6조(선출) 제2항, 3)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임원선거) 제2조 제3항 ‘나’호, 4)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6조 제2항 제7조.
질의 3 해석 : 예비후보 등록은 할 수 있다.
질의 3 해석의 근거 총회 헌법 및 총회규칙 : 1) 총회 헌법 제12장(총회) 제85조(임원선출), 2) 총회 규칙 제2장(임원) 제6조(선출) 제2항, 3)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임원선거) 제2조 제3항 ‘다’호.
질의 내용 : 본 총회는 총회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총회 임원선거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 2조 제3항 나, 다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회 임원선거 조례’ 제2조 제3항 나호, 다호 : 나. 장로부총회장 후보는 해 지역 각 노회의 시무교회에서 임직 7년, 근속 7년 이상을 봉사한 장로 총대 중에 노회장(부노회장 포함), 총회 임원, 각 부‧위원회장, 총회 총대 7년 이상, 산하단체장 및 산하기관 이사장 등의 경력 중 하나를 역임한 총대 중에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총대를 총회 직전 봄노회에서 2인까지 총회 개최 60일 전에 추천할 수 있다. 다. 당 회기에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예정인 목사, 장로는 당해년 2월 말까지 별도 양식(양식 3)의 예비후보등록신청서를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총회임원 및 총회상임부,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의 부․위원장직에 있는 자는 사임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총회 부총회장 후보등록에 대한 총회규칙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총회 규칙부가 해석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질의 1 :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 2조 3항 나호의 “총대 중에” 또는 “총대를”의 조문에서 “총대”는 총회 총대인지, 노회 총대인지 여부
질의 2 : 동 조례 제 2조 3항 나호의 “총대”의 해당 회기(년도)는 당해 회기(년도)인지, 차기 회기(년도)인지 여부
질의 3 : 이번 제 105회 총회 총대가 아닌 장로가 제 106회 총회 장로부총회장 후보에 예비후보 등록과 후보등록을 각각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
16. 김제노회장 이강표 목사가 제출한 “김제노회 제 80-0108 / 김제노회장이 질의하지 않은 건에 대한 총회 규칙부와 헌법위원회가 답신한 일의 준법 여부와 공문철회, 회수의 건(2021.3.23.)”
해석 : “총회 헌법 시행규정” 제36조 제2항 ‘부전지 첨부할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를 준용하여 부전지 절차에 의거 법대로 해석하였음.
질의 내용 : 총회 규칙부, 헌법위원회가 김제노회장이 질의하지 않은 건에 대해 답신을 보내온 건에 대해 김제노회 임원회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살피시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총회 규칙부와 헌법위원회가 김제노회장이 질의하지 않은 건에 대해 답신을 한 건은 아래에 제시한 법을 어긴 일이며, 치리회간 고유 특권과 정체성을 무시한 월권 사안임을 알고 김제노회장에게 발송한 공문을 철회, 회수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헌법 정치 12장 86조 2항 “총회는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행정쟁송, 상고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시행규정 2장 36조 22항 “헌법에 대한 질의 시 반드시 총회 상임(특별)부서장, 혹은 노회장의 공문(임원회의 결의 혹은 노회장직권)으로 질의 할 수 있으며(이하생략)”
질의 2 : 현행법과 시행세칙에 명시된 대로 반드시 노회장을 통하여 질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노회의 권위와 치리권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평북노회장 백인선 목사가 제출한 “예장평북 제209-63호 / 총회 임원선거조례에 관련 규칙 질의 해석 요청 건(2021.3.25.)”
질의 1 해석 : 노회경선은 부적법하다.
이유 : 예비후보 당사자의 합의 없는 경선은 불가하다.
질의 2 해석 :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임원선거) 제2조 제3항 ‘가’호에 의거해서 2인까지 추천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평북노회는 금번 제106회 부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2인의 목사가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습니다. 본 노회는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조제3항 “가”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총회적으로 모범적 사례가 되도록 해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1 : 부총회장 노회 추천건에 있어 예비후보 2인중 노회경선으로 단일화로 요청하는 분과 노회경선을 반대하는 분으로 의견이 다를때에도 노회경선이 적법한지?
질의 2 : 1의 사항의 진행에 있어 탈락한 후보는 경선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때 노회가 그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선결과를 따라 추천을 안하는 것이 적법한지?
18. 평양노회장 최창덕 목사가 제출한 “평노 제194-4호 / 규칙해석 요청(2021.5.12.)”
해석 : 평양노회 규칙 제 25조 (총회총대) “총회 총대는 매년 4월 노회에서 선출하되 노회장과 서기는 당연직 총회 총대로 한다.”와 제188회기(2018년 4월 17일) 정기노회에서 “증경총회장 손달익 목사는 정년까지 총회총대로 보내기로 하다.”는 평양노회 규칙과 노회 결의에 근거해서 2021년 4월 22일 제194회기 정기노회에서 제106회기 총회 총대 투표지에 당연직(증경총회장, 노회장, 서기) 3명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질의 1) 당연직 총대 건. 평양노회 규칙 제 25조 (총회총대) “총회 총대는 매년 4월 노회에서 선출하되 노회장과 서기는 당연직 총회 총대로 한다.” 제188회기(2018년 4월 17일) 정기노회에서 “증경총회장 손달익 목사는 정년까지 총회총대로 보내기로 하다.” 위 규칙과 결의를 근거로 2021년 4월 22일 제194회기 정기노회에서 제106회기 총회 총대 투표지에 당연직(증경총회장, 노회장, 서기) 3명의 이름을 기록하지 못한 것은 솔루션 전산화 용지에 16명까지는 인식이 가능하나 16명이 넘으면 인식을 못함으로 3명의 당연직 이름을 넣지 못하고 제106회기 총회 총대로 신청 접수한 15명의 이름을 기록한 투표용지에 9명까지만 기표해야 유효하다는 것을 노회 서기가 3번 광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회원이 당연직 3명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총대 자격이 없다고 노회가 폐회한 후 노회 임원회에 문서를 보내어 주장함으로 총회 규칙부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19. 평북노회장 백인선 목사가 제출한 “예장평북 제209-66호 / 총회 규칙부 해석에 대한추가(재) 질의 요청(2021.4.13.)”
해석 : 기 통보한 “행정․재무처-3836 / 규칙질의 해석결과 통보(2021.4.6.)”로 갈음한다.
질의 내용 : 총회에서 보내주신 “규칙질의 해석결과 통보”행정․재무처-3836호(2021.04. 06.)와 관련입니다. 총회임원선거조례 2장 3조 가항과 시행세칙 6조 및 총회 97회기 규칙부 질의해석 “강노 제49-016호 총회임원선거에 대한 질의(2012.04.09.)”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질의를 합니다.(붙임 참조) 가급적 금번 정기노회 전(2021.04.20.)에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 3조 가항과 관련하여, 한 노회에서 후보로 3인 이상의 인원이 추천을 원할 시에는 경선이 아니면 어떻게 2명까지 추천을 할 수 있는지?
질의 2.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6조에 “추천방법은 노회가 자율적으로 정한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고, 노회가 추천의 방법으로 표결의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데, “경선이 부적법하다”라는 것은 추천 권한이 있는 노회의 권한을 과도히 제한하고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 3. 제97회기 총회 ‘강노 제49-016호 총회임원선거에 대한 질의(2012.4.9.)’에 대한 해석인 “2인 범위 내에서 노회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로 만장일치로 해석하여, (총회규칙부 해석 사례 모음집 제 87~97회기. 5번)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2021.9.20.)을 개정해 명문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와 해석이 달라진 근거는 무엇인지?
20. 여수노회장 김봉채 장로가 제출한 “여노 제48-18호 / ‘무투표 총회총대’ 자격에 관한 규칙해석 요청(2021.6.25.)
해석 : “여수노회 규칙 제47조”대로 하면 된다.
질의 내용 : 여수노회장 김봉채 장로의 질의사항에 있어서 붙임과 같이 질의 요청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여수노회의 ‘규칙 제47조’의 ‘무투표 총회총대’가 규정하는 내용(1항: “~~, 정기노회를 2회 개최하는 교회의 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 1인을 무투표로 선출한다.”)이, 본 노회의 ‘총회총대 선거조례’에서 적시된 ‘제6조(입후보 자격) 제3항’의 내용(“목사 총회총대 후보자는 노회 전입일로부터, 장로 총회총대 후보자는 본 교회 시무장로로 각각 5년 이상된 자라야 한다.”)에 구속함을 받아서 ‘시무 5년이상’ 의 자격이 필수 조건인지?
21. 평남노회장 김봉성 목사가 제출한 “평남노 제193-77호 / 총회(규칙부) 질의 청원서 이첩(2021.3.25.)”
해석 : 청목과정 이수자를 뜻한다.
질의 내용 : 총회(규칙부) 질의 청원서 「‘총회산하 신학대학교에서 신학과 관련된 교수 임용 시 그 자격을 (1)우리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청목과정자 제외)’에 관한 총회 질의 요청의 건」이 접수되어 이첩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교단의 전임교수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본 교단 신학교에서 신대원 과정을 졸업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총회 내규가 2018년 제103회 총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7개 신학교의 전임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본 교단 소속 목사만이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목과정자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목과정자 제외)’라는 문구가 애매하여 이에 대한 규칙부의 해석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청목과정자’ 가 ‘청목과정 이수 중인 자’ 인지 ‘청목 과정을 이수한 자’ 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조항이 ‘청목 과정을 이수한 자’ 라고 해석된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본 교단 신학대학교에서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교육법에 위배가 됩니다. 둘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본 교단의 에큐메니칼 신학의 방향과도 위배됩니다. 셋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본 교단 신학대학교에서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타 교단과의 상호주의에도 위배가 됩니다. 현재 본 교단의 신대원 과정을 마친 목회자가 국내외의 타 교단의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넷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본 교단 신학대학교에서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불공정한 차별입니다. 다섯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본 교단 신학대학교에서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국제적인 교류차원에서 제약을 가져 옵니다. 이에 ‘(청목지정자 제외)’ 라는 문구에 대한 규칙부의 명확한 해석을 질의합니다.
22. 용천노회장 송준영 목사가 제출한 “용천 제164-75호 / 대전신학대학교 정관 해석 의뢰(2021.3.26.)”
해석 : 청목과정 이수자를 뜻한다.
질의 내용 : 제103회 총회에서 별지2와 같이 개정된 대전신학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제14조(대학교원의 임면) 제5항 제1호의 내용 중 “청목과정자 제외”에 대한 해석 요청(별지1)이 있어서 이첩하오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교단의 전임교수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본 교단 신학대학교에서 신대원 과정을 졸업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총회 내규가 2018년 제103회 총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7개 신학대학교의 전임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본 교단 소속 목사만이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목과정자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목과정자 제외)’라는 문구에 대한 정의가 애매하여 이에 대한 규칙부의 해석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청목과정자’ 가 ‘청목과정 이수 중인 자’ 인지 ‘청목 과정을 이수한 자’ 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조항이 ‘청목 과정을 이수한 자’ 라고 해석된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본 교단 신학대학교에서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교육법에 위배가 됩니다. 둘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본 교단의 에큐메니칼 신학의 방향과도 위배됩니다. 셋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본 교단 신학대학교에서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타 교단과의 상호주의에도 위배가 됩니다. 현재 본 교단의 신대원 과정을 마친 목회자가 국내외의 타 교단의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넷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본 교단 신학대학교에서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불공정한 차별입니다. 다섯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본 교단 신학대학교에서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국제적인 교류차원에서 제약을 가져 옵니다. 이에 ‘(청목지정자 제외)’ 라는 문구에 대한 규칙부의 명확한 해석을 질의합니다.
23. “행정․재무처-3896 / 규칙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1.4.6.)” - 순천노회 최수남 목사가 제출한 “영등포노회장의 질의 해석에 대한 질의(부전지 제출)(2021.3.24.)”
해석 :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연합회는 1924.12. 창립총회 이후 1949, 1969, 1977, 1979년도에 교단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명칭 변경을 허락받은 총회산하 자치단체이다.
질의 내용 : 영등포 노회장이 요청한 질의“영노 제125-19호/남선교회전국연합회 수석부회장 후보자 등록관련 질의 건(2020.12.23.)”을 규칙부 실행위원회 제105-5차(2021.1.25)에 아래와 같이 해석하여 처리한 사항은 당초 질의 1, 2, 3의 질의 내용과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유를 덧부쳐서 해석을 하므로 앞으로 또 다른 일들이 발생할 중대한 사항이기에 “동 질의 해석에 대한 질의(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는 자치단체인가? 산하단체인가?)” 하오니 조속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설명은 생략함)
-아 래 -
당초 해석 내용 : 남선교회는 자치기관(단체)이므로 해 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 다만 필요시 평신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이유 :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는 자치기관(단체)이므로 제 규정에 대하여 총회가 승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
24. 서울강북노회장 박해영 장로가 제출한 “서강북노제 44-28호 / 서울강북노회 이창규장로의 제106회 총회 총대 파송에 대한 질의(2021.7.20.)”
해석 : “총회 직영기관에 근무하는 유급직원은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는 제73회와 제76회 총회 결의대로 시행함이 가하다.
질의 내용: 우리 교단 총회는 제73회, 제76회 총회의 정치부 헌의에 의해, 총회 산하기관의 유급 직원은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는 결의는 헌법 제12장 총회 제84조 총회의 조직에 “총회는 각 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목사와 총대장로로 조직한다. 파송 비율은 각 노회당 목사, 장로 각 4인을 기본수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무흠 입교인 비율에 따라 목사, 장로 동수로 배정하되 회원 총수는 1,500명 이내로 한다”는 기본 헌법 조항에 부합하지 않은 기본권 제한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서울강북노회가 파송한 장로총대 이창규장로(송내교회)는 현재 총회연금재단 사무국장으로 있는 유급직원이지만, 본 노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총대로 선출하여 파송한 적법 장로총대입니다. 이에 대하여 총회 총대등록심사위원장으로부터 온 총회 결의 이행 요청건에 대해서는 본 노회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힙니다.
질의 : 헌법 제12장 총회 제84조 총회의 조직과 제73회, 제76회 총회의 정치부 헌의에 의한 총회 결의가 헌법 해 조항과 관련한 적합성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5. 김제노회 홍동환 목사가 제출한 “신양교회 제2021-0801호 / 규칙부로 보낸 질의서(2021.8.6.)”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3조(적용범위) 제2항”대로 법을 적용해야 하며, 해 노회의 사항은 해 노회 규정에 따라야 한다.
참고 : “헌법시행규정 제3조(적용법위) 제2항 :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질의 내용 : 1. 2020년 11월 9일 김제노회 제 80회 정기노회를 재적 목사회원 50명 중 44명, 장로회원 53명 중 46명, 합 90명이 출석하여 성수가 됨으로 개회를 선언한 후 추가로 3명이 출석 확인 되어 93명의 출석회원으로 개회를 하다. 2. 개회 후 제 80회 노회장으로 이O식 목사가 당선됨을 의장 조O운 노회장이 선포했습니다. 3. 노회 임원선출 문제. 당선된 노회장 이O식 목사와 목사 부노회장 윤OO 목사, 장로 부노회장 이OO 장로가 임원선출을 함에 있어서 목사 장로 부노회장들이 연합하여 노회장의 의견을 거부하고 묵살함으로 임원선출을 할 수 없게 되자 이O식 목사가 노회원들 앞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노회장을 못하겠다고 하였다.
질의 1. 위와 같은 상황이 있었으나 사회자가 노회장을 못하겠다고 한 이O식 목사의 사임처리 건을 전체 노회원들 앞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사임 처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O식 목사가 김제노회 제 80회 노회장으로 자격이 유지된다고 판단 되는데 맞는지요?
질의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일 오후 3시에 속회를 하여 회무를 진행하는 중에 이O표 목사를 후임 노회장으로 선출하였는데 선출 당시 재석회원 37명으로 정족수(최소 47명 이상) 미달된 상태에서 노회장을 선출한 것이 규칙에 맞는지요? (참조) 총회규정 제 1편 총회(행정지원본부) 제규정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8조, 41조
질의 3. 선출된 노회장 이O식 목사의 사임처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석 37명으로 정족수 미달인 상황에서 이O표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하였는데 이O표 목사가 노회장 자격이 있는지요?
질의 4. 별지 첨부한 김제노회 임원 연석회의(20201.5.14.일자/임원회, 규칙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문을 서명하여 일부 노회원들에게 보낸 내용 중 결론으로 “행정뿐 아니라 헌법이나 규칙의 준행여부는 김제노회 본회에서 논의, 결의, 시행되어야 하고 노회 회원은 이를 중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총회 헌법 및 총회 제반 규정과 규칙의 준행여부가 김제노회 법해석과 의결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 합법적인가요?
26. 충청노회장 유병현 목사가 제출한 “충노대외 제74-34호 / 충노대와 제74-31호 / 봄노회에서의 부총회장 후보추천 결의 안건의 분류와 정족수에 관한 질의(2021.9.8.) 반려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1.9.13.)”
해석 : 1. “부총회장 후보 추천”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와 제12조에서 의미하는 인사문제 결의사항이 아니고 “총회임원선거조례” 제2조 3항에 준하는 일반안건 이다. 2.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에 따른 결의 유,무효의 판단은 “총회 헌법” 제3편 행정쟁송 절차를 통하여 판단 받으면 된다.
질의 내용 : 본 충청노회는 위 제목의 공문으로 규칙부에 질의를 하였으나 규칙에 의한 답변이 아닌 서류를 반려하는 공문(행정·재무처-11890, 2121.9.10.)만 받았습니다.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6조 1항에 근거한 질의에 의거한 규칙부 해석을 질의합니다.
질의 1 : 본 충청노회는 금번 제106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해 당사의 노회이기에 질의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규칙에 의거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질의 2 :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하는 것은 인사결의 사항이기에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결의무효인지 아닌지 해석을 바랍니다.
질의 3 : 그리고 위 제목 질의 공문에 대한 총회장 반려의 답이 “2. 위 관련근거로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 총회 규칙부가 서류 반려하기로 결의하였음을 보고해 왔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서류를 반려합니다.”였습니다. 이에 규칙부가 어떤 법리적 근거로 반려하기로 하였는지 헌법, 규칙, 시행세칙 등의 법리적 근거를 통해 반려했는지 충노대외 제74-31호에 대한 재심의와 함께 법리적 답변을 요청합니다.
27. 주재현 목사 외 4인이 제출한 “평북노회 이순창 목사 목사부총회장 후보자격 여부 판단 요청(2021.9.13.)”
해석 : 1. “부총회장 후보 추천”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와 제12조에서 의미하는 인사문제 결의사항이 아니고 “총회임원선거조례” 제2조 3항에 준하는 일반안건 이다. 2.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에 따른 결의 유,무효의 판단은 “총회 헌법” 제3편 행정쟁송 절차를 통하여 판단 받으면 된다.
질의 내용 : 제210회 평북노회 정기노회가 2021년 4월 20일(화) 오전 9시 30분 ‘신양교회’와 ‘평광교회’에서 분산 개최되었습니다. 개회예배를 마치고 회원을 점명하니 목사 518명 중 383명, 장로 305명 중 174명, 합 전체 노회원 823명 중 55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됨에 따라 의장이 개회를 선언한 후 회무처리에 들어갔습니다. 제106회 총회 총대 투표 후, 총대로 선출된 목사 총대 중에 목사부총회장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두 명(이순창 목사 및 전세광 목사)의 노회 추천을 놓고 ⌜목사부총회장 후보 단일 추천 안⌟과 ⌜목사부총회장 후보 2인 동시 추천 안⌟ 중 먼저 후자(後者) 안건에 대한 거수 표결에 들어가 ⌜목사부총회장 후보 2명 동시 추천 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질의 1 : 교단 헌법 정치 제90조 제6항과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칙 제12조 제4항 및 제29조 제1항에 의거할 때 인선문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시행규정 부칙 제5조에 의거할 때 인선의 경우라도 1인의 반대도 없으면 투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무처리 당시 일부 노회원들이 당 안건은 인사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으나(김명수 목사 및 김안식 목사), 투표로 표결 처리하지 않고 거수로 표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기명 비밀투표 규정을 명시한 헌법 정치 제90조 제6항과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칙 제12조 제4항 및 제29조 제1항의 규칙을 위반하고 거수표결 방식으로 목사부총회장 후보가 된 이순창 목사는 목사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구비했는지, 그 여부에 대한 총회 규칙부의 판단을 요청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제210회 평북노회의 전체 노회원 재적수는 823명(목사518+장로305명)입니다(증거1. 서증, 노회록 촬요 제1면). 여기서 노회를 열고 회의를 진행하여 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 즉 노회가 회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사정족수⌟는 재적 과반 412명입니다. 그런데 본 노회는 ⌜목사부총회장 후보 2인 동시 추천 안⌟ 회무처리에서 실제 의사정족수(재적과반 412명)에 124명이 모자라는 288명 출석으로 의결을 거쳐 목사부총회장 후보를 선출하였습니다(증거1. 서증, 노회록 촬요 제27면).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의사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의결하여 목사부총회장 후보가 된 이순창 목사는 교단 헌법 정치 제76조 및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과 동법 제41조, 그리고 총회규칙 제43조에 의거할 때 노회의 목사부총회장 후보 추천을 적법하게 받아 후보 자격을 구비했는지, 그 여부에 대한 총회 규칙부의 판단을 요청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 ⌜목사부총회장 후보 2인 동시 추천 안⌟의 처리 과정에서 표결에 참석한 인원은 본래 28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 안건 찬성 인원은 본래 14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 조양구 목사는 표결에 참여한 인원 286명의 절반인 143명의 찬성으로는 가부 동수에 해당되어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할 때, 이 경우는 부결로 처리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찬성자 수에 10명을 더 합산하여 153명이 찬성한 것으로 상향 집계하였고, 거기에 임의로 2명을 더 추가하여 재석인원을 286명에서 288명으로, 그리고 당 안건 찬성 인원을 153명에서 155명으로 상향 집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노회장)은 이 보고를 받아 공표함으로써 당 안건 가결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노회 서기(조양구 목사)가 작성한 찬성자 수 집계 합산 문서에서 확인됩니다(증거2. 서증). 그리고 이 찬성자 수 계수 과정에서 10명의 수를 더 합산한 사실은 노회 임원 중 부회록서기(문성열 목사)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증거4. 인증). 부회록서기(문성열 목사)는 당 안건 찬성자 수를 계수하는 과정에서 찬성자 7명을 노회 서기(조양구 목사)에게 2회 보고하였으나 노회 서기(조양구 목사)는 이 7명을 17명으로 늘려 합산하여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증거2. 서증 및 증거5. 물증). 노회 기소위원회도 노회 서기(조양구 목사)에 대한 불기소처분 이유에서 노회 서기(조양구 목사)가 고의로 계수 조작을 하지 않았을 뿐, 계수 착오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증거 3. 서증). 그렇다면 이상의 표결 계수 오류 사실에 근거하여 목사부총회장 후보가 된 이순창 목사는 목사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구비했는지, 그 여부에 대한 총회 규칙부의 판단을 요청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 : 끝으로 이상의 판단에 근거할 때 목사부총회장 후보 이순창 목사는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6조 제14항 ①호(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에 대한 총회 규칙부의 판단을 요청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