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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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단체의 명칭은 한국장로교출판사”(이하 출판사”) 한다.
제2조 (소재지)
출판사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329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출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 규칙 제3195항에 의하여 총회 정책에 따르는 기독교도서출판문화 및 기독교문서선교 단체로서 출판물 간행, 보급과 그에 따르는 제반 기독교문화 및 출판사업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1. 출판사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정책과 총회교육정책에 따르는 각종 도서와 자료제작, 보급
  ② 교회성장과 총회선교정책에 따르는 각종 도서와 자료출판, 보급
  ③ 기독교출판문화 발전과 문서선교에 관련된 제반문화사업 추진
  ④ 기독교문서선교 사료수집 보존에 관한 사업
  ⑤ 미디어 자료 개발과 전자도서의 출판보급
  ⑥ 성경찬송가 개발 및 보급사업
2.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① 출판물의 확대보급을 위한 유통센터와 매장설치 운영

  ② 부동산 임대

제2장 임 원

 

제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출판사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3인(이사장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포함)
2. 감사 2인
제6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가 선임하며, 총회 공천위원회의 공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정, 교체한다. , 총회본부 사무총장, 총회 교육훈련처 총무, 본 출판사 사장은 본 출판사의 당연직 이사로 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결원으로 인하여 본 출판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와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선할 수 있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4. 감사 2인을 두어 출판업무와 재정부문을 감사하게 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게 한다.
제7조 (임원의 해임 및 파면)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회에 해임 및 파면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3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제4조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8조 (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9조 (상임이사)

출판사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격년으로 1명씩 교체 선임한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4. 임원의 임기 중 총회 헌법에 따라 은퇴하거나 정직·면직·출교 판결을 받고 확정되면 이사의 임기도 종료된다.
5.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을 임기로 한다.
6.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7. 회계와 서기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 출판사를 대표하고 출판사의 업무를 통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출판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①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②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당한 일이나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2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직무대행 이사를 지명할 수 있으며, 이사장이 직무대행 이사를 지명하지 아니한 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기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즉시 이사장을 선출한다. , 이사장의 잔여임기가 6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장을 새로 선출하지 아니하고 서기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서기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다.

4. 이사장 궐위 후 20일이 경과하여도 이사장 선출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장을 새로 선출하지 아니하고 서기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5. 이사장 궐위 후 새로 선출된 이사장은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제3장 이사회

 

제13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4조 (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하며,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 대리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회집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통지 없이 심의·결의하는 데에 찬성할 때에는 이사회 소집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록)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일시    2. 장소    3. 참석임원의 명단    4. 결석임원의 명단    5. 의결사항
제16조 (이사회 소집특례)

1. 재적 이사 3분의1 이상의 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 소집권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2. 본 정관에 정하여진 이사회 소집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사장 또는 이사회 소집권자의 유고, 궐위, 소집 기피 등으로 인하여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지연될 때에는 서기 이사, 회계 이사, 출판사 사장인 이사 순으로 이사회 소집권자가 된다.

제17조 (서면결의)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재론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사장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출판사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정관의 변경, 해산, 합병,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차입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 출판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0조 (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아래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일
2. 금전 및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건에 임원 자신과 출판사가 직접 관계되는 일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1조 (재산의 구분)

재산은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동산, 금융자산, 채권 그리고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무체재산으로 하며, 재산 목록은 재산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작성·비치한다.

제22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부동산과 가액 3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취득·매도·증여·교환·담보제공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총회 규칙부 심의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수입금)
출판사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4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총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 (예산편성)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6조 (결산)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출판사는 총회로부터 일반감사 및 재정(회계) 감사를 받는다.

제28조 (회계잉여금)

매 연도의 회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를 얻어 사용한다.

제5장 사무부서

 

제29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사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사무국)

1.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장 1인과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둔다.
2. 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얻어 취임한다.
3. 사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출판사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4. 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5. 직원의 임용 및 직제와 직급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6. 직원의 정년은 총회 직원내규에 준한다.

제6장 보 칙

 

제31조 (해산 및 합병, 명칭변경)

1. 출판사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해산한다.
2. 출판사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로 귀속한다. 

제32조 (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얻고 총회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규칙 제정)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출판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규칙부 심의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제정·개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직 위 성 명 주 소 서 명
이사장      
     
     
     
     
감 사      
     

1997년 9월 23일 제81회 총회헌의(제안)
1998년 4월 23일 총회임원회 정관승인(3. 18. 규칙부 심의)
1999년 9월 17일 제84회 총회 개정
2005년 9월 제90회 총회헌의(전면개정))
2006년 9월 19일 제91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12일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29일 제101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21일 제107회 총회 개정

한국장로교출판사 업무규정

 

제1장 업무규정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장로교출판사(이하 출판사”)의 업무제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1. 직원(임원은 제외, 사장은 포함)은 이 규정이 정한 근무 수칙을 성실히 준수하며, 회사의 명예가 훼손될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로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하므로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 된다.
제2장 부서, 직제 및 인사관리

 

제3조 (업무기구)
본 출판사에는 다음과 같은 3개의 국을, 국 아래에 부를, 부 아래에 과를 두며,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속 부서와 상관없이 별도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업무국:출판사 행정, 재무에 관한 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2. 기획편집국:도서제작을 위한 기획 편집, 디자인, 저작권계약, 제작권계약, 해외출판업무, 전자책(e-book)제작 등 출판편집업무의 전반을 담당한다.
 3. 영업국:도서보급과 판매에 대한 온라인, 오프라인 영업 일체를 담당하며, 유통센터와 매장운영, 전자책(e-book) 유통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제4조 (직원 직제)
본 출판사는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두어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그 외 직원의 정년 등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의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에 준한다.

1. 사장:사장은 정관에 따라 선출하며 출판업무의 제반행정과 운영에 대한 총책임을 진다. 2. 국장:사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국의 업무를 관장한다.

3. 부국장:국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4. 부장:국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부의 업무를 관장한다.

5. 차장:부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6. 과장 : 부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과의 업무를 담당한다7. 대리(팀장) : 과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8. 일반직원:과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9. 임시직원 : 출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사장은 임시직원(계약직원 포함)1년 이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직원의 임면, 상벌 및 승급)

1. 직원(임시직원)의 상벌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 출판사 직원의 직급에 따른 승급규정은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에 준한다.
제6조 (인사위원회)

1. 인사위원회는 이사들로 구성하되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사장 선임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은 이사회 결의로 별도로 구성한다.

2. 인사위원회는 사장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고 직원에 관한 임용, 복직, 승진, 징계,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 직원에 대한 인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시행한다. 단, 일반직원(임시직원)은 사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4. 필요할 경우 출판사는 이사회 결의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7조 (자문위원)

 본 출판사는 출판정책, 기획 및 편집자문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필요시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사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3장 계 약

 

제8조 (판권)
도서제작 판권은 출판사의 소유로 함을 원칙으로 하여 저자와 사장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제작)

1. 출판물의 제작은 지명경쟁과 수의 계약으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제작한다.
2. 지명경쟁과 수의 계약의 방법 및 절차는 총회 재무관리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 (영업)

1. 총회 의뢰 제작도서 중 교회학교 교재의 판매를 위하여 대리점을 모집하여 운영하되, 그 모집과 운영 및 계약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장이 체결한다.
2. 상기 도서 이외에 출판사가 제작한 도서 및 수탁판매도서의 판매는 관례 및 출판물 판매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4장 보칙

 

제11조 (효력발생)

1. 본 업무규정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회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업무규정을 개정코자 할 때는 이사회의 재적 3분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0조 (시행사항)
본 업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시행한다.

1986. 12. 18. (제정발효일)
2006. 9. 19. (제91회 총회)

2013. 9. 12. (제98회 총회 개정)

2021. 9. 21. (제107회 총회 개정)



 

한국기독공보사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사는 한국기독공보사(이하 본사)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사의 설립목적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기관지로 발행되는 한국기독공보(이하 신문이라 한다.)의 육성과 미디어매체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다.
1. 신문의 발행 목적: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에 따른 바른 복음의 전파와 국내외의 교회 및 교계 소식과 정보를 신속, 정확, 공정하게 독자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
2. 사업의 수행 목적:신문 및 미디어매체 육성과 발전을 위한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 (사업의 종류)

1. 본사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문의 발행 및 판매사업을 할 수 있다.
2. 본사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디어매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본사의 운영은 이사회 결의사항에 근거한다.
제2장 임 원

 

제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사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14인(당연직 이사 3인 포함-총회장, 목사부총회장, 총회사무총장)
2. 유지이사:2인(여전도회에서 파송)
3. 직무이사:1인(본사 사장)
4. 언권이사:2인(남선교회전국연합회회장, 여전도회전국연합회회장)
5. 감 사:3인(당연직 총회 회계 포함)
제7조 (선출)
이사와 감사 선출은 총회 공천에 의하며, 유지이사는 여전도회에서 파송하며 직무이사와 언권이사는 전조의 3항과 4항의 해당자로 선출한다.
제8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 : 3년으로 하되, 매년 3분의 1씩 총회 공천이사로 교체한다.
2. 유지이사 : 3년
3. 감 사 : 3년으로 하되, 임원은 총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 (이사장)
총회장은 이사장과 신문의 발행인을 겸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목사부총회장은 본보의 부이사장이 된다.
제10조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총회장을 대행하는 사람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단, 언권이사는 결의권은 없다.
제12조 (감사)
감사는 본사의 재산, 제반업무, 회계 상황을 연 2회 감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서 감사사항을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제13조 (임원의 예우)
본사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직무이사(사장)는 유급직으로 하며 대우에 관한 규정은 총회 모법에 근거하여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이사 및 감사 임면)

이사 및 감사는 총회(폐회 중 총회임원회)가 임면(任免)한다. 

제3장 이사회

 

제15조 (구성)
이사, 직무이사, 유지이사, 언권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회 임원)
이사회의 임원은 이사장, 서기이사로 정한다.
1. 이사장:이사회 의장으로 표결권과 표결 시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2. 서기이사: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보관장소:본사).
제17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장 선임과 전무 임명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차입 및 상환에 관한 사항
7. 기타 정관과 내규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8조 (이사회 조직 및 임무)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운용한다.
1. 실행이사회
   가. 실행이사회는 8인으로 구성하며, 선임은 이사회에서 하고 이사회 임원(이사장, 서기 이사)과 사장, 목사부총회장은 당연직으로한다.
   나. 이사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심의하여 안건을 상정한다.
   다. 실행이사는 인사위원을 겸한다.
2. 편집자문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구성하고, 신문의 제작 및 편집에 관하여 지도와 자문을 하며, 중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3. 예결산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구성하고 본 사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을 사전심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재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본 사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하며 중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5. 특별위원회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임무와 활동기한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9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1. 정기이사회:연 3회(10월, 2월, 8월)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이사장이 필요로 할 때와 실행이사회의 결의 및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 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0조 (실행이사회의 소집)
실행이사회는 연 4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되 이사장 또는 실행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1조 (회의소집 통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고 긴박한 상황은 예외로 하며 전화 통보도 가능하다.
제22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정관에 별도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자 산

 

제23조 (자산구분)
본사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제24조 (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 3분의 2 결의와 총회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25조 (재산의 명의와 권리)
본사의 자산 명의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으로 신탁하되 권리는 본사에 속한다.
제26조 (재정)
본사 운영에 필요한 재정경비는 제반사업의 수익금과 기부금, 헌금, 총회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5장 회 계

 

제27조 (회계의 구분)
본사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합산 재무제표로 연결한다.
제28조 (회계의 처리)
본사의 회계처리는 이사회가 승인한 재무제표결산지침서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에는 비영리법인 및 기업회계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며 매출채권 관리는 본사 규정에 따른다.
제29조 (회계년도)
본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말까지로 한다.
제30조 (예산 및 결산)
본사의 예산과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사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제30조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사장이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한다. 단, 연중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은 선 실행 후 보고를 인정한다.
제32조 (잉여금의 처리)
본사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33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자금의 차입과 상환,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결의 및 총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34조 (회계조정)
본사의 회계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직무이사가 추천하는 외부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이사회가 정하여 회계조정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행정조직 및 직원

 

제35조 (행정조직)
본 사는 설립목적의 효율적인 실현과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조직을 두고 직원을 임명한다.
1. 행정기구로는 편집국, 총무국, 광고국을 둔다.
2. 각 국에는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3.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별도의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 (사장)
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 후에 취임한다.
1. 사장은 본사를 대표하며 정관과 내규가 정한 바에 따라 모든 행정기구를 통괄한다.
2. 사장은 본보의 편집인이 된다.
3. 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4. 사장의 임기는 총회 인준과 동시에 개시되어 임기 만료가 되는 당해연도 총회에서 보고를 마침과 동시에 종료된다.
제37조 (주필)
총회 사무총장은 직무상 본보의 주필이 되고, 논설과 편집에 관한 지도를 한다.
제38조 (논설위원)
논설위원은 사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39조 (편집국장)

1. 편집국장은 해당업무에 정통한 자를 사장의 추천에 의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2. 임무는 운영내규에 정하는 편집국 각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여 지휘,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취재활동을 지휘하고 기사의 게재 여부를 검토한다.
제40조 (총무국장)

1. 총무국장은 해당업무에 정통한 자를 사장의 추천에 의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2. 임무는 운영내규에 정하는 총무국 각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며 지휘,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제41조 (광고국장)

1. 광고국장은 해당업무에 정통한 자를 사장의 추천에 의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2. 임무는 운영내규에 정하는 광고국 각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광고 게재 여부를 검토한다.
제42조 (지사)
본 사는 필요에 따라 사장의 전결로 지사와 지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정관과 운영내규의 변경

 

제43조 (정관의 변경)
본 사의 정관변경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 후 발효한다.
제44조 (운영내규의 변경)

본 사의 운영내규 변경은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 선포 후 발효한다.

제1조 (세칙 및 규정)
본 사의 시행세칙 및 제반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와 통상 관계를 준용한다.

1970년 9월 제54회 총회 제정 1972년 9월 제56회 총회 개정
1973년 9월 제57회 총회 개정 1980년 9월 제65회 총회 개정
1981년 9월 제66회 총회 개정 1985년 9월 제70회 총회 개정
1988년 9월 제73회 총회 개정 1991년 9월 제76회 총회 개정
1997년 9월 제82회 총회 개정 2000년 9월 제85회 총회 개정
2003년 9월 제88회 총회 개정 2006년 9월 제91회 총회 개정
2008년 9월 제93회 총회 개정 2009년 9월 제94회 총회 개정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개정 2012년 9월 20일 제97회 총회 개정
2014년 9월 25일 제98회 총회 개정 2021년 9월 28일 제106회 총회 개정


 

한국기독공보사 취업규칙(연봉제)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한국기독공보사(이하 ‘회사’라 한다.) 사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에 관한 기본수칙으로 사원의 기본적 생활과 권익을 보장하고 회사의 기본질서유지와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사원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법령, 단체협약, 근로계약, 기타 회사규정이 별도로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사원의 정의)
사원이라 함은 이 규칙에서 정한 채용규정의 절차에 의하여 채용된 자를 말한다. 단, 임시직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신의성실원칙)

1. 회사는 이 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하며 사원의 인격과 자주성을 존중하여 근무시킨다.
2. 사원은 이 규칙에서 정한 근무수칙을 성실히 준수하며 회사의 명예가 훼손될 행동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인 사

 

제5조 (인사원칙)
회사는 사원의 능력과 자질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보직, 승진, 이동 등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인사권자)
회사는 사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권한을 행사하고 국장급이상의 인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사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인사명령)
사원은 회사가 행사한 제반인사 명령 및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8조 (인사위원회)
회사는 인사, 승진, 표창, 징계 등 인사 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이에 따른 필요사항은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제9조 (인사기록)
회사는 사원의 인사, 승진, 표창, 징계 등 인사 전반에 대한 인사기록표를 원본과 부본으로 작성하여 사장실과 인사부서에서 보관·관리한다.
제3장 채 용

 

제10조 (채용원칙)
사원의 채용은 소정의 조건을 갖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특별히 채용할 수 있다.
제11조 (채용구분)
사원의 채용은 신규채용, 경력자채용, 특별채용으로 구분한다.
제12조 (채용방법)

1. 사원의 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신체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서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특별채용은 필요에 의하여 회사의 부서장 이상의 추천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한다.
3. 면접고사, 필기고사, 실기고사는 원칙적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3조 (채용제한)
사원의 채용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정신상에 장애가 있거나 사상이 불순한 자
제14조 (채용서류)
채용이 결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사가 지정한 일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에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자필이력서 1통
2. 당회장 추천서
3. 세례증명서
4. 사진 3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5. 최종학력증명서 1통(성적증명서 첨부)
6. 주민등록등본 2통
7. 건강진단서 1통
8. 병역관계 증명서 1통
9.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5조 (채용확정)
서류·필기전형 및 신체검사에 합격한 자는 회사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채용발령을 받음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
제16조 (채용취소)
채용된 자가 회사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서류를 제출치 않거나 또는 채용서류에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 (근로계약)

1. 채용이 확정된 자는 회사 소정양식의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2.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연봉), 근로시간, 휴게 등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 기간의 기한은 “특정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과 “기한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의 기한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수습기간)

1. 신규 채용된 자는 발령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2.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 근로가 부적당(성적 불량, 직무수행능력 및 신앙상의 문제)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
3.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된다.
제4장 복 무

 

제20조 (기본원칙)
사원은 업무상 지시와 명령에 따르며, 자기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직무의 능률향상에 노력하며, 회사의 사규를 준수하여, 회사구성원 간에 서로 협력하여 회사의 질서유지에 전력하여야 한다.
제21조 (기본의무)

1. 사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가. 회사설립 목적과 경영목표 달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나. 사원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회사의 신용을 추락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라.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마. 회사의 제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회사업무 이외의 다른 영리사업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사.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를 무단이탈 또는 결근을 하여서는 안 된다.
   아. 회사의 제반 물품 및 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자.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차. 회사 내에서 규율 및 질서를 지키고 근무 중 음주, 도박 등의 기타 문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카. 문서 또는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 회사 내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보건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파.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하. 회사 내에서 직무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전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사규정 및 징계규정에 의하여 징계조치 할 수 있다.
제22조 (근무시간)
사원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1. 평 일: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2. 토요일: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당직근무)
3. 근무시간 중 1시간(12-13시)은 휴식시간으로 한다.
제23조 (출근·결근)

1. 사원은 규정된 시간 내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본인이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사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경우 결근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하나 사후에 결근사유서를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관계 증빙서류 첨부).
3. 상해나 질병 등으로 3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결근계에 첨부하여야 한다.
4.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5. 무단결근 계속 5일은 파면 사유가 된다.
6. 무단지각, 조퇴 3회는 1일 결근으로 간주한다.
제24조 (지각·조퇴·외출)

1. 사원이 지각했을 경우 회사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나 외출을 할 시에는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조퇴, 외출은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간주한다.
제25조 (복무제재)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원에 대하여 회사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본 규칙에 의하여 출근을 정지를 받은 사원
2. 회사의 질서를 위반하여 회사의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회사의 보건관리상 해롭다고 인정되는 사원
3. 회사업무를 화기, 흉기, 불온유인물이나 서류 등으로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원
4. 기타 회사경영상 출입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원
제26조 (신상변동신고)
사원은 주소, 전기, 전직, 개명, 기타 등의 이력사항과 신상변동에 변화가 있을 경우 그 사유발생일부터 7일 내에 총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 (당직)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필요사원에 대하여 당직근무를 명하고 당직근무에 따른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제28조 (출장)

1. 회사는 업무상 사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장명령을 거부하지 못한다.
2. 출장자는 귀임 후 3일 이내에 출장업무보고서를 제출한다.
3. 회사는 사원에게 출장여비를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9조 (사무인계)
사원이 퇴직, 휴직, 인사이동 등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 시 인계사원은 담당업무의 서류, 비품, 미결내용 등의 내용에 대한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자에게 인계한다.
제30조 (공민권 행사)

1. 회사는 사원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적 직무의 집행에 따른 시간을 배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그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2. 사원은 공민권 행사에 따른 사유시간 배정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31조 (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는 해당 직원 신원보증인(보증회사)이 연대하여 환수하거나 변상해야 한다. 다만, 변상액에 대하여는 해당국장의 재청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이사회에 보고 한다.
제32조 (회사보호협력)
재해 및 기타 비상 시에는 사원은 회사보호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장 승 진

 

제33조 (사원구분)
회사의 회사원의 구성과 구분은 다음과 같이한다.
1. 사장
2. 사원 구성

직급 체계 직급별 정원
총무국·광고국 편집국 사원(기자)
사 원 기 자 대 리 3 명
대 리 기 자 Ⅱ 과 장 3 명
과 장 기 자 Ⅲ 차 장 4 명
차 장 부 장 5 명
부 장 부 국 장 1 명
부 국 장 국 장 3 명
국 장    
제34조 (인사발령)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동, 보직, 승급, 승진 등에 공정한 인사관리원칙에 따라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할 수 없다.
제35조 (승진종류)

1. 정기승진과 특별승진으로 구분한다.
2. 정기승진은 매년 10월 1일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하되 회사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특별승진은 회사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와 회사경영상 필요자로 사장의 결정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제36조 (승진기준)
사원의 승진은 근태, 고과, 업무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다음 직급으로 승진시키며 승진기준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승진연한을 경과한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3. 기타 회사경영상 필요한 자
제37조 (승진연한)
사원의 승진연한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총무국·광고국 편집국 승진연한 비 고
사 원 기 자    
대 리 기 자 Ⅱ 3년, 5년, 6년   대졸-3년, 전졸-5년, 고졸-6년
과 장 기 자 Ⅲ 2년  
차 장 2년  
부 장 6년  
부국장 6년  
국 장 4년  
제38조 (근무성적)
사원의 근무성적은 인사고과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 (승진제한)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0조 (세부규정)
승진에 대한 세부기준 및 구체적 시행사항은 매년 인사위원회의 재가를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근로시간

 

제41조 (근로시간)

1. 사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시간의 배분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2. 시업과 종업, 휴게 시간은 회사의 업무사정 및 직종, 계절 등에 따라 알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42조 (휴게시간)
사원의 1일 8시간 근무에 대한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일 1시간으로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 단, 건설 및 기타 현장, 단위사업장 등의 휴게시간은 사업장 단위별로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3조 (시간외 근로)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로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 (초과근로 수당)
회사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장 휴일·휴가

 

제45조 (유급휴일)

1. 회사의 휴일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유급으로 한다.
   가. 일요일(주휴일)
   나. 근로자의 날
   다. 신문의 날
   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날. 단, 동 규정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규정에 따른 날로 정한다.
   마. 기타 회사가 별도로 정한 날
2. 제1항 각 호의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제46조 (휴일변경)

1. 상기 조항의 휴일은 회사의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합의하에 사원의 동의로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2. 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른 날을 지정하여 시행한다.
제47조 (휴일근무)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휴일근무자에게 대체휴일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48조 (병가신청)

1. 사원은 업무상 또는 기타의 부상 및 발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병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사원은 부상 및 발병으로 병가일수가 7일을 초과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신청서를 제출한다.
제49조 (공가신청)
사원은 공민권 행사의 경우 7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공가를 득하며, 상병의 경우 그 병가일수가 7일을 초과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 병역 및 병사 관계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2. 예비군훈련 관계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3. 민방위훈련 관계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4. 공민권 행사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률에 의한 행사 및 집행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제50조 (공가·병가급여)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제51조 (산전·산후 휴가)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제52조 (육아휴직)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제53조 (특별휴가)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특별휴가를 준다. 특별휴가는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당해일로부터 부여하며 휴일을 포함한다. 단, 4번의 경우는 당해일과 당해일의 전후 1일이며 휴일을 포함한다.
1. 본인결혼:7일(휴일 포함)
2. 자녀결혼:2일(휴일 포함)
3. 형제자매결혼:1일(휴일 포함)
4. 본인, 배우자 부모회갑:2일(휴일 포함)
5. 배우자의 출산:2일(휴일 포함);
6.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7일(휴일 포함)
7. 조부모, 형제자매, 백숙부모, 손자, 배우자 부모 사망:4일(휴일 포함)
8. 수해, 화재 등 중대한 재해:2일
9. 전염병 및 교통의 차단:관이 정하는 기간
10. 질병:3개월 이내
11. 기타 휴가가 필요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54조 (포상휴가)
회사는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원에게 7일 이내의 포상유급휴가를 사장의 결재로 부여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장기 근속자(10년, 20년, 30년)에겐 위로금과 함께 유급휴가를 허용한다.
제55조 (휴가소멸)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회사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6조 (제한)
휴가는 회사사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1. 법정휴일(주일제외)과 접한 휴가는 휴일도 휴가로 간주한다.
2. 휴가는 최저 10일로 한다.
3. 휴가기간은 당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 한다.
제57조 (신입·경력 적용)

신입사원:회사 입사 후 6개월 후부터 적용(수습기간 포함)
경력사원:회사 입사 후 즉시 시행
제58조 (휴일의 통산)

1. 주휴일과 기타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당일만을 휴일로 한다.
2.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제59조 (휴가신청)
사원의 휴가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당해 조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전까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0조 (출근명령)
회사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에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8장 휴직·복직

 

제61조 (휴직)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신청 관련증빙서류를 휴직 1주일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업무 외 상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업무 중 상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병역법, 전시동원근로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4.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5. 가사 및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회사가 인정하였을 때
6.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회사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7.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62조 (휴직기간)

1. 제61조의 제1항, 제4항, 제5항은 3월 이내로 하며 인사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61조의 제2항은 요양에 필요한 기간, 제3항은 소집기간, 제6항 및 제7항은 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을 휴직기간으로
   한다.
제63조 (복직)

1. 사원은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소명서(진단서,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회사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원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휴직기간 만료 시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퇴직의사로 간주한다
제64조 (근속기간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61조 3항은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5조 (휴직자의 신분)

본 장에서 규정에 의해 휴직한 사원은 사원의 신분을 유지하나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장 퇴직·해고

 

제66조 (신분보장)
사원은 이 규칙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휴직, 전직, 환수, 변상, 감봉, 기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67조 (당연퇴직)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직으로 본다.
1. 사망하였을 경우
2. 정년에 해당한 경우
3. 본인이 퇴직을 원한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
제68조 (정년)
정년에 달한 경우
사장:65세,   국장:60세,   부장:55세,   차장 이하:50세
제69조 (퇴직처리)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즉시 퇴직처리 할 수 있다.
1.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연봉계약자로서 연봉계약 만료일로부터 4개월 전까지 재체결을 못한 경우
5. 계속해서 6일 이상 또는 연간 20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6.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규정된 휴직기간 만료 후 휴직사유가
   있는 경우
7.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8. 기타 사회통념상 근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0조 (퇴직원)
사원은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일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의 효율적인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71조 (퇴직자의 반환품)
퇴직 또는 해고된 사원은 재직 중 업무와 관련된 제반 서류 및 회사 소유 소프트웨어, 비품, 대여품 일체와 금품 등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72조 (퇴직 후의 의무)

1. 퇴직 또는 해고된 사원이라도 재직 중에 행한 자기의 책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퇴직 또는 해고된 자는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장 임금·퇴직금

 

제1절 통 칙

 

제73조 (임금관리원칙)
회사는 근로자의 직무상의 능력과 성과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제급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금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4조 (임금체계)
임금은 근로자가 행한 직무성과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 등으로 평가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직무성과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75조 (임금형태)
임금형태는 연간을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급제,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76조 (임금계산기간)
당월 임금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77조 (임금지불일)
회사는 근로자의 당월 임금을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제78조 (비상시 지불)
회사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의 요청에 의해 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
제79조 (임금계산)

1. 신규채용자, 승진자, 퇴직자의 해당 월의 급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2. 감봉자, 휴직자의 해당 월의 급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3. 지각, 조퇴, 결근 등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그 해당하는 시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0조 (임금지급)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1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통상임금: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하며,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 226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평균임금: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2절 계산과 지급

 

제82조 (연봉제 대상)
회사는 연봉제 적용대상을 전 사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습중인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3조 (연봉체계)
연봉은 기본연봉으로 구성한다.
제84조 (연봉제의 적용대상기간)
연봉제 적용대상기간은 당년 8월 1일부터 익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5조 (연봉액의 조정)
연봉액의 조정은 정기조정과 수시조정으로 하며 사장의 연봉은 실행이사회에서, 실무국장의 연봉은 사장의 청원으로 실행이사회에서, 일반직원의 연봉은 사장 및 실무국장의 청원에 따라 실행이사회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 정기조정:연 1회로 매년 8월 1일에 개인의 능력과 업적결과에 따라 조정 결정한다.
2. 수시조정:승진 등 연봉조정 사유 시마다 조정한다.
제86조 (연봉액의 이의절차)

1. 근로자가 회사가 책정한 연봉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연봉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연봉조정위원회(실무 3국장)
   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이의신청을 받는 즉시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내 연봉조정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 7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동 기간 내에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87조 (수습근로자의 임금)
수습중인 근로자의 임금은 따로 책정하여 지급한다.
제88조 (휴직자의 임금)

휴직기간 중의 임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통상임금의 70:업무 외 상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산재보상 보험법에 정한 기준액:업무 중 상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무임금:
   가. 병역법, 전시동원근로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나.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다. 가사 및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회사가 인정하였을 때
4. 회사가 정하는 임금:
   가.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회사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나.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9조 (징계자의 급여)
근로자가 본 규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회사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제90조 (야간근로 수당)
야간근로 수당이라 함은 당일 22:00~익일 06:00까지를 말한다.
제91조 (지각·조퇴·결근 시의 연봉공제)
근로자가 지각·조퇴·결근 등으로 회사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하지 못할 경우 그 해당 시간만큼 연봉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절 퇴직금

 

제92조 (지급대상)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93조 (지급시기)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94조 (지급방법)
회사는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퇴직연금보험, 기타 이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92조의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95조 (중간정산)
회사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96조 (특별공로금)
퇴직근로자가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공로금을 인사위원회의 재청에 의하여 실행이사회 승인 후 지급할 수 있다.
제4절 보 칙

 

제97조 (연봉제 규정)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연봉제규정”에 따른다.
제11장 복지·교육

 

제98조 (복지)
회사는 사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99조 (교육)
회사는 사원의 직무능력개발 및 기타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제100조 (교육비 지급)
회사는 제99조에 대하여 필요시 실행이사회의 결의로 일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2장 안전·보건

 

제101조 (건강진단)
회사는 2년에 1회 사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사원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재검진과 정밀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원은 회사지정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제102조 (보고 의무)
사원은 재해 또는 위험한 전염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장 재해보상

 

제103조 (업무상 재해)
사원이 업무상 사망, 부상, 질병 등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제104조 (보상협력 의무)
회사는 사원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에 대한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14장 포상·징계

 

제105조 (기본원칙)
회사는 사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신상필벌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 사항을 규정하여 표창·제재의 공정한 관리를 해야 한다.
제106조 (포상·징계권자)
사원에 대한 표창 및 징계권은 인사위원회가 행사한다.
제107조 (보고 의무)
회사의 각 부문 책임자는 소속 사원의 표창 또는 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인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8조 (포상대상)

1. 회사의 업무능률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2. 회사의 영업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
3. 회사의 구매제품 및 원가절감에 크게 기여한 자
4. 회사의 재해예방과 재해 시 공로가 인정되는 자
5. 3년 이상 근속자로 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자
6. 기타 표창의 필요가 인정되는 자
제109조 (징계대상)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 부정 및 허위 기타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자
3.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4.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5. 견책 이상의 징계를 1월에 1회 이상 받은 자로 반복되는 자
6.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7.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8.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9.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10. 기타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11. 회사 내에서 성희롱을 한 자
제110조 (징계종류)
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훈계:징계사유가 경미한 자에 대하여 구두로 통보한다.
2. 경고:훈계반복자,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서류로 경고하며 발생자는 경위서를 제출한다.
3. 견책:경고반복자,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청구한다.
4. 감봉:견책반복자,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감봉 1회 금액이 월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봉한다.
5. 정직:감봉반복자, 중대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 출근정지와 정직기간 중은 무급으로 한다.
6. 강등:정직반복자, 중대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1직급 이내 하위직으로 강하시킨다.
7. 해고:회사경영상 또는 중대한 사유로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로 제한하며 인사 위원회의 결의 및 실행이사회의 승인 후
            권고사직케 한다.
제111조 (징계절차)

1. 회사는 징계안건을 심의하고자 할 때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의 참석을 4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징계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
제112조 (징계결정)
회사는 징계대상자의 근무성적, 공적, 과거징계사항, 징계사유, 소명자료 등을 참작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의 원칙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3조 (재심절차)
징계처분을 받은 사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징계 재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4조 (해고예고)
회사는 사원을 해고 및 징계해고 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해고 및 징계예고를 하여야 한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단, 회사의 재산상의 피해가 계속될 경우 등은 제외한다.
제115조 (해고예고제외)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해고예고에서 제외한다.
1.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2.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3. 수습기간중인 사원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0월 10일 제87회기 임시이사회 통과 후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3년 9월 18일 제87회기 3차 임시이사회 개정

총회연금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재단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이하 "연금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소재지)

➀ 연금재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➁ 삭제(2017.09.21)
제3조 (목적)
연금재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총회라 한다산하기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수호 전파하는 일에 힘쓰며, 연금가입자의 퇴직, 장애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가입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가입)

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시무 목사 및 전도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격은 총회연금 규정에서 정한다

제5조 (사업)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사무 관리
 2. 납입금 징수
 3. 급여의 결정과 지급
 4. 연기금의 윤리적 운용
 5. 가입자·수급자를 위한 후생복지사업
 6. 재산취득·처분·보유관리
 7. 금융업
 8. 리스크관리

 9.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사업

제6조 (정관의 변경)
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회에서 결의된 안은 이사회가 수용한다.
② 총회 승인 후 이사회는 14일 안에 주무관청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주무관청 허가 후 7일 안에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고)
연금재단의 공고사항은 총회기관지에 게재한다.
제8조 (규정 등의 제정 및 개폐)

연금재단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규정 등을 제정 및 개폐하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회에서 결의된 안은 이사회가 수용한다.

제2장 임 원

 

제9조 (임원)

연금재단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 이사 11인(당연직 이사 1인 포함)
 2. 감사 : 감사 2인
 ② 삭제(2017.09.21.) 
 ③ 삭제(2017.09.21.) 
 ④ 삭제(2017.09.21.)

제10조 (임원의 자격)

① 이사는 총회 총대인 목사와 장로로서 목사는 총회연금을 10년 이상 계속 납입중인 가입자이어야 하고, 장로는 시무교회 위임(담임)목사가 총회연금을 10년 이상 계속 납입중인 자 중에 공천하고, 공천 받은 자는 이사 등재 이전에 5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재단에 기탁하여야 한다. 기탁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할 수 있다. , 당연직 이사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공인회계사로서 감사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 총회 총대 중에서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항존직자인 공인회계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삭제(2017.09.21.)

④ 삭제(2017.09.21.)
⑤ 삭제(2017.09.21.)
⑥ 삭제(2017.09.21.)
⑦ 삭제(2017.09.21.)
⑧ 삭제(2017.09.21.)

제11조 (임원의 파송 및 선임)

① 이사 11명 중 당연직 이사를 포함하여 8은 총회가 총대 중에서 추천하고, 3명은 총회연금가입자회가 총대인 가입자 중에서 추천하여, 총회 공천위원회의 공천규정을 준용하여 공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총회 당회기 목사 부총회장은 재임기간동안 총회 파송의 당연직 이사이다.

② 감사 2명 중 1명은 총회가 1명은 총회연금가입자회가 각각 추천하여 총회 공천위원회의 공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제11조의2(임원의 파송시기 및 보선)

① 파송 시기는 임기종료 10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의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된 임원의 임기가 60일 이하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보선 방법은 정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1조의3(임원의 파송제한)

연금재단의 감사직(중도사임 포함)을 마치는 자는 이사로 선출할 수 없고, 이사직(중도사임 포함)을 마치는 자도 감사로 선출할 수 없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이사의 임기 중 은퇴할 경우 이사의 임기도 종료된다.
⑤ 임원의 임기 기산일과 종료일은 12월 14일 자정으로 한다. ,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직책의 이·취임일과 동일하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

① 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연금재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연금재단의 경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서기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회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3. 회계이사는 이사회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출석하여 연금재단 운영에 대한 사무를 집행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 등을 시행한다.
   가. 이사는 재단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나.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다. 이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는 연금재단의 재산관리와 회계처리 및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가. 정기 감사는 연2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나.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그 재정상태 및 행정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다. 감사 시행 결과 부당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연금가입자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라. 상기 보고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마. 연금재단의 재산상황과 회계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 임원 선출과 이사장의 임기)
① 이사장·서기이사·회계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비상근 무보수이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제15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➀ 이사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여 총회장의 승인 후 이사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➂ 이사장 직무 대리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주의의무)

이사 및 감사는 연금재단 업무상 취득한 내용을 이사회 결의 없이 외부에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총회연금가입자회가 추천한 이사 및 감사가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가입자회에 보고한 행위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징계)

① 이사의 징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권징 할 수 있다.
  1. 재단에 유무형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심의하지 않은 업무 또는 대외비 결의한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

  3.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② 감사가 앞의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폐회 중일 때는 임원회)에 징계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8조 (임원의 소환 및 책임)

① 삭제 (2017.09.21.)
② 삭제 (2017.09.21.)
③ 삭제 (2017.09.21.)
① 임원의 소환(召還)은 파송주체인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 결의에 의한다. , 총회연금가입자회에서 추천한 임원의 소환(召還) 가입자회에서 청원할 경우, 이사회는 14일 이내에 심의한 결과를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 상정하고,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10일 이내에 가부를 의결한다.

② 임원 또는 임원을 역임한 자가 임기 중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 이익을 얻게 하거나 재단에 손실을 가져온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제19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20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③ 정기이사회는 매년 4월·8월에 각각 소집한다.
④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의안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3조 제5호 마목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신선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이사회 소집이 필요한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이사장 유고로 인하여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고의로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목사 중에 년조, 임직, 연장자 순으로 소집권자를 세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 (이사회 의결 제척)
이사장 또는 이사가 아래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이사장이 해당되는 경우 의장 대행을 선출하여 이사회를 진행한다.
1.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일
2. 금전 및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건에 임원 자신과 연금재단이 직접 관계되는 일
제22조 (정족수)

➀ 이사회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➁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3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계획 수립
  2. 예·결산 심의
  3. 정관 등의 제정·개정·폐지
  4. 재산취득․처분․보유관리
  5. 이사장․서기이사․회계이사 선출
  6. 사무국장 임면 청원
  7. 직원 임면
  8. 총회연금가입자회 청원 사항
  9. 연금재단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24조 (회의록)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참석이사 전원이 자필 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일시·장소·참석자 명단
  2. 결의사항      
  3.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하는 이사의 성명과 반대사유를 기재한다. 다만 반대하는 이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② 이사장은 총회연금가입자회 등이 회의록의 공개를 문서로 청구한 때에는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 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써 제외할 수 있다.

 회의록은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사무실에 보관한다.

제4장 재 무

 

제25조 (재산)
연금재단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연금재단의 설립 시에 이사회에서 정한 재산과 산하 교회 및 기관 단체에서 증여 또는 개인이 유증하는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 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6조 (재산관리)

① 기본재산을 기증, 매도, 임대,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당권 설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폐회 중일 때는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②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관리운영비)

① 연금재단 운영에 필요한 제 비용은 기금과 재산의 수익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금재단의 관리운영비는 예산계획을 이사회 결의로 집행하고 결산 보고토록 한다.
제28조 (연금재원 건전성 유지 의무)

① 이사회는 지속적으로 연금재원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연금재단의 기금운용수익이 무위험 수익률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장래 연금재원의 고갈이 예상되는 경우 연금
    납입금과 지급액을 조정하여 연금의 건전성과 가입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회 계

 

제29조 (회계년도)
연금재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예산편성)

매 회계년도 예산은 회계년도의 전년도 7월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결의 후,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2조 (재무제표 작성 등)

① 연금재단의 회계처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재단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② 연금재단 회계처리 기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고, 매년 회계법인의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 계산서)
④ 제3항 제1호의 재무상태표는 정기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해 산

 

제33조 (해산)
연금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과 가입자회 총회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 결의로 해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연금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결된 후 총회산하의 법인이나 연금재단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5조 (청산인)
연금재단이 해산할 때에는 이사 중에서 청산인을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사무국

 

제36조 (설치)
이사장의 지시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연금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7조 (사무국)

① 연금재단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연금재단의 업무를 처리하며, 사무국 직원들을 관장하고 각 실과의 업무사항을 종합하여 이사회와 이사장에게 수시로 보고한다.
④ 사무국장의 임기는 인준일로부터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중임 할 수 없다. 정년은 만 65세로 하며, 임기종료 시점이 정년 이전이어야 선임할 수 있다.
⑤ 직원은 사무국장 또는 3인 이상의 이사들이 연명으로 제청하면,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⑥ 연금재단 정관, 규정, 시행세칙, 내규, 지침 등(명칭불문)은 총회 규칙 제551항을 준용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 (사업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전문위원)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이사회는 연금재단의 전문적인 업무를 위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각 분야별로 1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전문위원은 이사회가 선임하여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은 이사회가 요청할 시 이사 회의에 참석하여 전문분야의 의견을 진술하는 일을 하며, 이사회는 복수의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전문위원에게 결의권은 없다.
제40조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각 호와 같이 상설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1. 기금운용위원회
   2. 리스크관리위원회
   3. 규정위원회
   4. 예산위원회
 ②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으며, 이사장과 서기이사는 모든 회의에 언권위원이 된다. 특별위원회의 결의권은 위원에게만 있다.

 ④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각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에 추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안건이 이사회 결의로 종결 처리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정관은 이사회 결의로 개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정 및 규칙)
이 연금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 및 규칙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정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권리의 승계)
총회연금규정에 의한 조직과 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는 이 재단이 승계한다(재산 목록은 <표 1>과 같음).
제4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표 2〉와 같다

부칙

(1989.12.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2.0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2.0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04. 2015.01.0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개정) 개정된 정관은 3년 안에 재·개정 할 수 없다. 
 

부칙(2022.11.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결의로 개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9. 5. 2. 제정, 1989. 12. 7. 허가, 1989. 12. 14. 허가, 2000. 2. 9. 허가,  2004. 9. 23., 2005. 9. . 개정,  2007. 9. . 개정,  2008. 9. . 개정,  2009. 9. 24. 개정,  2012. 9. 20. 개정, 2014. 9. 25. 개정(제99회 총회), 2017. 9. 21. 개정(제102회 총회), 2022. 9. 21. 개정(제107회 총회)


양식 및 별지

 

연금재단 정관.hwp
총회연금재단 연금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연금재단(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대한예수교장로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이하 연금재단이라 한다이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사업 활동과 가입자의 퇴직·장애·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급여를 지급함으로 가입자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장)
정관 제5조에 의한 사업은 연금재단 이사회가 관장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입자”는 연금재단에 납입금을 1회 이상 납부한 사람이다.
    2. “수급자”는 연금재단에서 각종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다. 
    3. “유족”은 가입자·수급자가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가족이다.
    4. “퇴직”은 가입자가 노회(목사) 및 시무교회(전도사)에서 은퇴하는 것이다.
    5. “표준호봉표”는 호봉에 따른 보수액을 시행세칙에서 표로 정한다.
    6. “호봉”은 표준호봉표상의 호봉이다.
    7. “보수액”은 표준호봉표상의 월 보수액이고 호봉보수액 차이는 일정비율을 유지하되 직 상위 호봉 보수액이 직 하위 호봉보수액의 105%를 초과할 수 없다. 
    8. “평균보수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다음 월부터 소급하여 최종 3년간의 납입한 보수월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9. “기여금”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10. “부담금”은 가입자가 근무하고 있는 교회나 기관 등에서 부담하는 금액이다.
    11. “납입금”은 기여금과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다.
    12. “노회부담금”은 각 노회가 매년 총회에 납입하는 상회비 총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②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배우자는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만을 의미하며 퇴직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③ 가입자의 사망 당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 퇴직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는 제외한다.
제4조 (보수액의 조정 및 고시)
호봉별 보수액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매년 조정된 보수액이 반영된 표준호봉표를 총회 기관지에 공고한다. 다만 표준호봉표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장 가입자와 가입기간

 

제5조 (가입대상)

① 이 규정에 의한 연금 가입 대상자는 본 교단 산하의 노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 소속된 전도사로 한다.
    1. 삭제 <2014. 9. 25>    2. 삭제 <2014. 9. 25>    3. 삭제 <2014. 9. 25>
② 삭제(2017.09.21.)
제6조 (가입자 자격 취득)

① 연금 가입자 자격은 가입자격이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재단이 인정하는 날에 취득한다.
② 가입자가 신청한 해의 01월분부터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해 01월부터 연체료를 징수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가입자격 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가입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때
2. 노회(목사) 및 시무교회(전도사)에서 자격을 상실한 때
3. 노회(목사) 및 시무교회(전도사)에서 은퇴한 때
제8조 (가입자격 중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에 따라 연금재단의 심의를 거쳐 가입자격이 중단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노회장이나 소속기관장의 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1. 장애·질병으로 휴직할 때(관련서류 첨부)
  2. 시무지 사임으로 인하여 휴직할 때
  3. 재해로 납입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
  4. 6개월 이상 납입금을 연체한 때
제9조 (가입기간)
규정 제6조의 가입자격을 취득한 월로부터 규정 제7조의 가입자격을 상실한 월까지로 한다.
제9조의 2 (가입기간의 특례)
 삭제<2017.09.21>
제9조의 3 (임의계속납입)

규정 7조의 3(은퇴)에 해당되더라도 20년 이하의 가입자는 급여개시 신청 전에는 계속 가입자격을 유지하여 20년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제10조 (가입자격복원)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가입자격이 중단된 이유가 소멸된 때에는 연금재단의 심의를 거쳐 가입자격이 복원된다. 다만 납입재개 당해년도에 한하여 납입금을 소급 할 수 있다.
제11조 (납입기간의 계산)

① 납입금을 납부한 월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납입기간은 35년을 초과할 수 없다<삭제 2018.09.13>
제3장 신 고

 

제12조 (신고)
가입자는 자격의 상실이나 중단, 기타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연금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통지)
연금재단은 제6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허락, 중단 또는 상실된 자에게는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급 여

 

제1절 통 칙

 

제14조 (급여의 종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퇴직급여
    1. 퇴직연금
    2. 퇴직연금공제일시금
    3. 퇴직일시금
② 재직연금<삭제 2014.09.25.>
② 장애급여
    1. 장애연금
    2. 휴직연금<삭제 2014.09.25.>
③ 유족급여
    1. 유족연금
    2. 사망일시금
    3. 사망위로금
④ 특례연금
⑥ 기타 연금<삭제 2014.09.25.>
제15조 (급여사유의 확인과 결정)

① 연금재단은 수급자가 당해 가입자가 소속했던 노회장 ·기관장의 확인서를 받아 신청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② 수급자는 매년도 말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연금재단에 제출한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개인정보조회가능자에 한함)
③ 수급자는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이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은 사망일로부터 30일 안에 사망증빙서류를 연금재단에 제출한다.
제16조 (연금증서)
<삭제 2014.09.25.>
제17조 (급여의 산정기초)

①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평균보수액을 급여 산정의 기초로 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조정하는 경우 제4조 규정을 준용하되 조정금액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③ 급여의 지급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성과를 감안하여 표준호봉표와 급여지급률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④ <삭제 2014.09.25.>
⑤ 제2항에 의한 급여의 조정 대상은 직전년도에 연금을 수급 받은 자로 하며, 직전 년도에 연금을 신규로 개시한 수급자는 물가인상액 또는 인상률을 12분의 지급받은 월수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⑥ 퇴직연금 수급자 중 100만원 미만의 수급자는 가산율 적용 전 연금액에 물가인상률을 적용한다.
제18조 (단수의 처리)
모든 급여의 지급 또는 납입금의 계산에 있어서10원 미만 절사하고 지급률 계산은 소수점 4자리까지로 계산한다.
제19조 (급여의 지급 및 정지)

① 급여는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다음 월부터 그 권리가 소멸한 월까지 지급한다.
② 급여지급의 정지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월부터 소멸한 월까지 한다.
③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④ 급여액을 변경할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월부터 적용한다.
⑤ 급여지급 방법은 급여를 받을 자의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급여를 받을 자가 일신상 사유로 금융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우자의 명의 통장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사망의 추정)

① 선박 또는 항공기 사고와 기타의 사유로 생사가 불명하게 된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을 준용하여 연금재단의 심의로 실종 등으로 인정한다.
② 전항에 의거하여 실종으로 결정되면 사망자에 준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급여 후에 생존이 확인될 때에는 전액 환수한다.
제21조 (유족연금의 범위와 순위)

① 유족연금을 받을 자의 순위는 수급자의 사망 당시를 기준에 의한 순위로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망시까지)  2. 자녀(만 18세까지)  3. 부모(사망시까지)  4. 손주(만 18세까지)  5. 조부모<개정 1992.09.29.>
② 같은 순위의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연하자의 종료시점까지 지급한다.
 
제22조 (미지급 또는 과지급 급여의 처리)

①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받아야 할 급여로서 지급받지 아니한 급여가 있을 때에는 유족이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신고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급여의 과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과지급금을 유족으로부터 환수 또는 정산한다.
③ 유족이 급여를 수령하지 않고 사망할 때에는 민법 제1000조에 의한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망 후 10년이 경과하면 연금재단에 귀속된다.
제23조 (부당이득의 환수)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한 자는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 이때 환수이자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하 ‘ESCOS’라 함)에 공시된 통화/금융의 금리에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의 대출금리 중 예금은행 대출금리 (신규취급액기준) 일반신용대출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24조 (수급권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5조 (서류제출)

① 연금재단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금재단은 그에 대한 제출이 충족될 때 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2절 퇴직급여

 

제26조 (연금 지급 방법)

① 납입금 납부기간이 15년 이상인 가입자가 퇴직한 다음 월부터 사망한 월까지 지급한다.
② 전항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퇴직일시금을 신청할 때에는 규정 제28조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③ 1항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납입금 납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때에는 규정 제29조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④ 가입자가 납입금을 20년 이상 납부하고 조기 퇴직할 때에는 연금개시 신청 당시 연령기준으로 고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퇴직할 때의 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65세가 되는 익월부터 지급한다.
    1. 65세인 경우 퇴직연금의 100분의 75
    2. 66세인 경우 퇴직연금의 100분의 80
    3. 67세인 경우 퇴직연금의 100분의 85
    4. 68세인 경우 퇴직연금의 100분의 90
    5. 69세인 경우 퇴직연금의 100분의 95
단, 가입자가 납입금을 15년 이상 20년 미만 납부하고 퇴직할 때에는 70세가 되는 다음 월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27조 (연금의 산정)

① 납입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가입자의 연금은 규정 제3조 제1항 제8호의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40(이하 “기본지급률”이라 한다)을 기본연금액으로 한다.
② 납입금 납부기간이 20년을 초과한 때에는 매1년(1년 미만의 매월은 12분의 1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균보수월액에 100분의 1.6(이하 ‘가산지급률’이라 하며 기본지급률과 가산지급률을 합하여 ‘지급률’이라 한다.)을 가산한다. 다만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64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연금납입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의 연금은 기본연금액을 산정하여 아래의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1. 납입기간이 15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60
    2. 납입기간이 16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65
    3. 납입기간이 17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0
    4. 납입기간이 18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5
    5. 납입기간이 19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0
다만 이 경우 수급자가 연금 수급을 받는 중 사망할 경우 총 지급한 연금이 본인이 납입한 총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차액을 지급하고 연금지급을 종료한다.

제28조 (퇴직일시금)

연금 가입자가 퇴직일시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납입금에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이자 가산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29조 (공제일시금의 산정)


① 공제일시금은 규정 제28조를 준용한다.
② 공제연수는 납입기간 중에 20년을 초과하는 기간 중 최종 납입 월에서 역산하여 월 단위로 일정기간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한 기간만큼의 호봉을 차감한 후, 마지막 납입 월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연금액을 산출한다.

③ 연금 지급이 개시되면 공제일시금을 중간에 지급할 수 없다.

제30조 (퇴직일시금)
삭제
제30조의 2 (퇴직연금일시금의 특례)
<삭제 2014.09.25.>
제31조 (재직연금)
<삭제 2014.09.25.>
제3절 장애급여

 

제32조 (장애연금)

① 가입자 중 초진일 당시 납입기간이 36개월 이상 계속 납입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판정을 받아 퇴직할 경우에 지급한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장애인 등록증을 기준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하여 지급한다. 단 장애인 복지 법령에 따른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 1, 2, 3급까지만 인정하고, 연금가입 당시 연령이 만 56세 이상인 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1. 지체장애(절단, 기능, 척추) 2. 뇌병변장애 3. 시각 장애 4. 청각 장애 5. 언어 장애 6. 지적 장애 7. 자폐성 장애 8. 정신 장애 9. 신장 장애 10. 심장 장애 11. 호홉기의 장애 12. 간장 장애 13. 안면 장애 14. 장루/요루 장애 15. 뇌전증 장애

② 삭제<2017.09.21> ② 가입자에게 2개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동 법령에 의하여 중복장애 판정기준에 의하여 조정된 등급에 의한다. 삭제 ⑤ 삭제<2017.09.21> ⑥ 삭제<2014.09.25.> ⑦ 삭제

 

제33조 (장애연금의 산정)


① 장애연금은 중증 장애인 중 장애 정도의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금납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장애연금은 제27(퇴직연금)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1급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20% * (40% + 20년미만 납입년수 * 3%)
2. 2급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00% * (40% + 20년미만 납입년수 * 3%)
3. 3급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80% * (40% + 20년미만 납입년수 * 3%)
단, 20년 이상 납입자는 그 초과 납입년수에 대하여 규정 제27조 제2항의 가산지급률을 적용한다. ② 장애연금은 퇴직한 다음 월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다. ③ 제32조 제1항 이외의 장애인 경우 규정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4조 (장애연금의 변경)

① 장애 정도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된 등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제33조 제3항의 경우 퇴직일시금 수급자이므로 제외한다.
② 전항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장애인 등록증의 장애등급 재심사를 결정한 날로 한다.
③ 연금재단은 제1항에 의한 장애연금 등급의 재심사를 위하여 연금수급자에게 장애인 관련 법령에 근거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존의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만60세 까지만 장애연금 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제35조 (장애연금의 소멸)

① 연금 수령인이 사망할 경우, 지체 없이 재단에 통지하여야 하며, 장애연금은 소멸한다. 이때 장애연금 지급 총액이 연금개시 시점으로 계산된 퇴직일시금액 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한다② 장애등급이 3급 미만(경증)으로 조정되면 장애연금은 소멸한다. 이때 장애연금 지급 총액이 연금개시 시점으로 계산된 퇴직일시금액 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한다.

제4절 유족급여

 

제36조 (유족연금의 수급권)

유족연금 수급은 납입기간 20년 이상의 가입자이어야 하며, 장애연금 수급자는 제외한다. 해당하는 가입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21조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유족연금 수령인이 총회연금 수령시 본인 연금액에 유족 연금액의 100분의 20을 합산한 금액과 순수 유족연금 중에서 많은 금액으로 한다.

제37조 (유족연금)
① 유족연금은 사망당시 퇴직연금(제36조 제1호의 경우 사망당시 퇴직연금산정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단, 연금개시 전 가입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 수령시 가입자의 사망 연령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계산한다. 이때 65세 미만은 65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삭제<2014.09.25.>
제38조 (유족연금의 소멸)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실혼인관계 포함)
  3. 친족관계가 소멸한 때
  4.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만 18세에 도달한 때
제39조 (사망일시금)
① 납입금 납부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납입금 납부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도 유족이 신청하면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③ 사망일시금 수령자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의한 상속인으로 한다.
제39조의 2 (사망일시금의 유족연금의 차액)

삭제

제40조 (사망일시금의 산정)
사망일시금은 제28조를 준용한다.
제41조 (사망위로금)

36개월 이상 납입한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연금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한 사망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 연금수급자는 제외한다.

제5절 특례연금

 

제42조 (연금급여의 특례)

① 연금을 가입하고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납입자에 대하여는 특례연금을 지급한다.
②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납입자에 대하여 특례연금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납입 연도에 맞는 특례 연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20년에서 2-3년 미달된 특정한 일부 가입자에 대하여 정년 은퇴 후에도 계속 납입하게 하여 퇴직연금을 소급하여 받게 하는 결의나 개정 혹은 신설은 할 수 없다.
제43조 (특례 연금 산정 및 지급)
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연금 지급은 연금 규정 제27조와 같이 평균보수액에 의한 기본 지급율의 “기본연금액”을 산정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 지급하며 납입월수에 의하여 계산된다.
    1. 납입기간이 15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60
    2. 납입기간이 16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65
    3. 납입기간이 17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0
    4. 납입기간이 18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5
    5. 납입기간이 19년에서 20년 미만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0
② 삭제<2017.09.21>
③ 이 규정에 의한 특례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급을 받는 중 사망할 경우 총 지급한 특례연금이 본인이 납입한 총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차액을 지급하고 연금지급을 종료한다.
제44조 (납입기간의 소급)
<삭제1992. 09. 29.>
제44조의 1. (납입기간의 특례)
연금가입자 및 미가입자가 만70세 퇴직 시 연금납입기간이 20년에 미달하는 경우 3년을 한도로 퇴직 후 계속 납입할 수 있다. <삭제 2014.09.25.>
제5장 급여의 제한

 

제45조 (급여의 제한)
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는 제45의 4(중도해약)의 규정을 준용하되 신청시 지급한다.
  1. 책벌로 면직된 자
  2. 총회를 이탈한 자
  3. 삭제<1995. 09. 23.>
② 연금 수급자가 전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받은 연금액이 연금규정 제45조의 4(중도해약)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한다.
제45조의 2 (장애연금의 지급제한)
① 가입자가 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기인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받은 경우 장애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4.09.25.>
제45조의 3 (퇴직연금의 지급제한)
소급특례에 적용된 가입자가 소급납입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한 때에는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급납입특례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납입금에 당해기간에 적용되었던 저축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급으로 지급한다. <신설 1992. 9. 29.>  <삭제 2014.09.25.>
제45조의 4 (중도해약)
① 가입자의 중도해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시 납입 원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중도해약을 한 경우에는 자격을 복원할 수 없다.
제46조 (지급의 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①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 판결로써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었을 때
  ②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 관련기관(경찰, 보험회사 등)에서 수급권자나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명확한 판단을 내릴 때
제6장 비용 부담 및 연금의 징수 등

 

제47조 (납입금)
① 연금재단은 목적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기여금과 교회나 기관 등의 부담금을 합산한 납입금을 받는다. 다만 교회·기관 등이 납입금을 전액 납부할 수 있으나, 가입 당시에 별도의 합의된 조건이 아니라면, 납입금으로 가입자의 퇴직금을 대체할 수 없다.
② 전항에 의한 매월의 납입금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표준호봉표에 의한 보수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③ 매년 노회가 총회에 납부한 상회비의 3%를 총회가 연금재단에 출연한다.
④ 연금재단은 기부금을 받아 목적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제48조 (납입금의 부담과 납입시기)
① 납입금은 가입자가 시무하는 교회나 기관에서100분의 50을 부담한다.
② 전항의 납입금은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9조 (납입방법)
납입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50조 (연금재정균형의 원칙 등)
① 이사회는 규정에 의거하여 운용되는 모든 급여와 및 부수되는 비용의 합계액(이하 “급여 등”이라 한다.)의 예상액과 납입금·운영수익금의 합계액(이하  “납입금 등”이라 한다.)의 예상액이 장래에 있어서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고 매 사업연도의 납입금 등과 급여 등이 균형이 되도록 산정한 것으로 하여야 하며, 급여 등과 납입금 등의 균형 상태를 매 3년 또는 5년에 1회 이상 계산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규정에 의거하여 운용되는 연금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매 3년 또는 5년마다 연금 재정의 균형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와 납입금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급여 등과 납입금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표준호봉표·기본지급률·가산지급률을 개정하여야 하며 가입자와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1조 (연체료와 선납 할인)
① 납입금의 납부를 지체한 때에는 시행세칙에 정한 바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8조 또는 연금재단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체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납입금을 매년 1월 중에 전액을 선납할 경우 시행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하여 징수한다.
제52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 결산상의 순이익금은 기금으로 적립한다.
제53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01월 01일 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7장 연금재단<삭제 2014.09.25>

 

제54조 (재단의 설립)
<삭제 2014.09.25>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을 설립한다
제55조 (재단의 업무)
<삭제 2014.09.25>
재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납입금의 징수
3. 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가입자 및 연금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5. 수익사업(부동산 매매 및 임대)
6. 기타 총회연금사업에 관하여 이사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56조 (법인격)
​​​<삭제 2014.09.25>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57조 (사무소)
<삭제 2014.09.25>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재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8조 (정관)
<삭제 2014.09.25>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9조 (설립등기)
<삭제 2014.09.25>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0조 (이사회)

① 재단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1인, 서기이사 1인, 회계이사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1995. 9. 23.>
③ 이사 및 감사는 총회의 공천을 받은 자로서 연금운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 한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자격과 임용 절차에 대하여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0조의 2 (이사장의 직무)

<삭제 2014.09.25>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업무를 통괄한다. <신설 1995. 9. 23.>

제60조의 3 (서기이사의 직무)
<삭제 2014.09.25>  서기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행정사무를 관장한다. <신설 1995. 9. 23.> 
제60조의 4 (회계이사의 직무)
<삭제 2014.09.25> 회계이사는 기금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1995. 9. 23.>
제61조 (직원의 임면)
<삭제 2014.09.25>
①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사무국장은 전문인으로 하되 본 업무에 충실한 자로 한다. 단, 타 기관의 이사나 목회 사역의 일을 겸할 수 없다.
제62조 (이사 및 이사장의 선출)
<삭제 2014.09.25>
① 이사는 총회의 공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고 이사 11인 중 5인은 전문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5. 9. 23.>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서기이사 및 회계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신설 1995. 9. 23.>
제63조 (이사의 임기)
<삭제 2014.09.25>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창립 첫 이사의 2분의 1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까지로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이 궐위된 경우를 제외한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4조 (감사의 선출 및 임기)
<삭제 2014.09.25>
① 감사의 정원은 2인으로 하고 총회의 공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삭제 2014.09.25>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재산취득, 처분 및 보유관리에 관한 사항
5. 임원선임(이사장 포함)에 관한 사항
 6. 사무국장 임면에 관한 사항
7. 제 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 재단의 중요한 사항
제66조 (감사)
<삭제 2014.09.25>
① 감사는 재단의 제반 업무를 감사한다.
② 정기감사는 연 2회 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단에 보고한다.
③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그 재정상태 및 행정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감사한 결과 부당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재단의 재산상황과 회계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매 사업연도의 결산 감사는 회계법인에 의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67조 (이사회의 회의)
<삭제 2014.09.25>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4회로 2월과 5월과 8월과 11월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 감사 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부의 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각각 일시, 장소, 목적을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회집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장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8조 (이사회의 결정효력)
<삭제 2014.09.25>
① 이사회는 이 규정에 관한 유권해석권을 갖는다.
② 제1항의 유권해석에 관한 결정은 이해관계인을 기속한다.
제69조 (재심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삭제 2014.09.25>
① 제68조의 유권해석 등 원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의한 처분의 소(訴)는 당해 처분에 관한 재심청구가 있고 이에 대한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재심 신청을 한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재결이 없을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70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삭제 2014.09.25>
① 가입자의 자격, 표준호봉의 고시, 급여에 관한 처분의 재심신청, 기금운용 등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두어 연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이사장이 임원 중에서 그 전문성에 따라 임명하는 자로 구성하되 5인 내지 7인으로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안건에 대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안건의 처리가 종결되는 대로 자동 해산된다.
제70조의 2 (전문위원 등)
<삭제 2014.09.25>
① 이사장은 재단의 전문적인 일, 즉 재단의 제반 법률관계를 위해 변호사, 투자 및 기금운용을 위해 공인회계사, 장애심사를 위해 의사 및 연금전문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은 이사회가 선임하여 위촉되고,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1조 (기금운용)
<삭제 2014.09.25>
① 기금의 안전운용과 증식을 위하여 항시 효율적인 투자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매월 말 현재 기금의 운용상태를 
    총회연금재단회계처리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이 제도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1조의 2 (연금재정계산)
<삭제 2014.09.25>
이사장은 연금의 재정상태를 점검하는 연금재정계산을 매 5년마다 실시하여 장기적인 연금재정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이관 개정 2014.9.25.>
제72조 (공고)
<삭제 2014.09.25>
재단은 매년 1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총회 기관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회원들이 항시 재단기금운용사항(기금, 각종 규정, 시행세칙 등)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투자기관, 잔액 등).<이관 개정 2014.9.25.>
제7장 기금

 

제73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사회는 연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규정에 따른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총회연금기금으로 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납입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적립금
  4. 기부금
  5. 결산상의 잉여금
제74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연금재단이 관리 운용한다.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에는 연금재단 규정 및 시행세칙, 기금운용위원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연금재단 기금운용지침 또는 연금재단 기금운용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투자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재적 전원 합의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이사장은 이를 즉시 총회(총회 폐회 시 총회임원회)와 연금가입자회 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의하여 운용한다.
  1. 기금증식과 가입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3. 교회·가입자 등의 대부
  4.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5.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6. 부동산매매·임대사업
  7. 금융기관에 위탁운용
  8. 부동산 공매 및 경매 참여
  9. 연금규정시행세칙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사업·후생복지사업
제75조 (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1. 기금운용지침·기금운용 가이드라인
  2. 기금운용계획
  3.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
  4. 투자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연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③ 기금운용위원회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한다.
④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76조 (연기금 출납과 이율)

① 기금의 관리, 운용 중 출납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이율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77조 (기금운용의 보고 등)
①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안전운용과 증식을 위하여 항시 효율적인 투자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매월 말 현재 기금의 운용 상태를 기금운용규정과 연금재단회계처리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이 제도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삭제<2016.09.29>
제8장 기금위탁운용

 

제78조 (운용원칙)

① 위탁운용은 외부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위탁운용사의 선정 및 관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위탁운용사의 위탁운용계약 준수 여부 및 운용성과는 정기적으로 확인·평가되어야 한다.

제79조 (위탁운용사)

위탁운용사는 다음 각 호로 한다.
① 제1·제2금융권 본사 법인영업부
②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증권사 본사 법인영업부,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의한 국내 및 외국계 금융투자업자

제80조 (위탁운용사의 선정)

① 위탁운용사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선이 되도록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경영안정성
  2. 운용실적
  3. 운용전략 및 프로세스
  4. 운용조직 및 인력
  5. 위험관리 체계
  6. 그 밖에 위탁운용사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위탁운용사의 선정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거쳐서 선정한다. 선정기준은 기금운용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③ 위탁운용사의 선정 절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안서심사
  2. 구술심사
  3. 최종선정
④ 위탁운용사의 선정 절차는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도의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한다.
  1. 제안서심사 : 제안서심사는 각 후보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최종 후보에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현장 실사를 거쳐 사실여부를 확인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구술심사 : 구술심사는 각 후보의 구술발표를 바탕으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건별 심사의 경우 구술심사를 갈음하여 기금운용담당부서의 투자검토 보고서 작성, 내부 보고 및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의로 이사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다.

  3. 최종선정 : 최종선정은 제안서심사 및 구술심사의 결과를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위탁운용사를 선정한다.

제81조 (위탁운용사의 관리)

①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위탁운용사의 운용성과
  2. 포트폴리오 내역
  3. 계약내용 준수 여부
  4. 운용인력 변동사항
② 전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이사회는 위탁자금의 회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위탁운용사의 관리내역을 정기적으로 기금운용 위원회를 경유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그 밖에 위탁운용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82조(위탁운용사별 배분 한도와 위탁운용 수수료)

① 위탁운용사별로 배분하는 자금규모는 기금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펀드 순자산변동, 자금배분감소 등으로 위탁운용사별 배분한도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계약 당시 이사회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기본수수료 이외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성과수수료를 위탁운용사에 지급할 수 있다.

제83조(위탁운용의 모니터링)

위탁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자산보관회사 그밖의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운용에 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장 단기자금 운용

 

제84조 (정의)

운용기간이 12개월 이내인 자산을 말한다.

제85조 (운용원칙)

단기자금은 그 규모를 최소화하여 운용하고, 안정성 및 유동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복수의 금융기관의 제시 수익률을 비교하여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여야 한다.

제86조 (투자대상)

① 단기자금의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기업어음(CP)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같은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또는 단기금융업무 겸영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어음(“발행어음”이라한다).
  3. 양도성예금증서(CD)
  4. 정기예금
  5. 단기금융시장예금계정(MMDA)
  6.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MMF)
  7. 환매조건부 채권매매(RP거래)
  8. 자산관리계좌(CMA)
  9. 전자단기사채
  10.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가 단기자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상품
② 그 밖에 단기자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87조 (시효)
가입자의 청구권은 10년 동안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급여를 지급 받을 권리는 급여가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중단된다.
제88조 (권익보호)
규정 제5조의 가입 대상자가 연금재단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 (호봉 적용의 제한)
① 호봉인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의 호봉에서 직 상위 호봉으로 하되 현 호봉에서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납입한 후라야 한다. 다만 호봉의 인상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익년 1월부터 적용한다.
③ 시무지 이전으로 인한 사례금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 호봉에 1호봉 이내의 인상을 추가할 수 있다.  <삭제 2014.09.25.>
④ 적용 호봉은 가입자 사례비 실 수령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삭제 2014.09.25.>
제89조의 2 (호봉 조정)


① 8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변동으로 인하여 호봉을 인상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기간 중 3회에 한하여 조정 차액금을 납부한 후 호봉을 인상 조정할 수 있다. , 최종 호봉 인상 조정 후 5년 이내에는 급여를 개시할 수 없다② 전항에 의한 인상 조정 후 부득이한 사유로 5년 이내 급여 개시 시 제89조에 의하여 호봉을 조정하고 차액은 반환한다③ 1항에 의한 호봉 인상 시 납부할 조정차액금의 계산은 현 호봉에서 인상하고자 하는 각 호봉 간 납입금의 차액을 12개월로 곱한 합산 금액에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가산 적용한다.

제90조 (국적 상실자에 대한 일시금)<삭제 2014.09.25>
<삭제>
제91조 (외국인에 대한 가입특례)<삭제 2014.09.25>
총회에 속한 외국인은 그 신청에 따라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한 가입자로 될 수 있다. 
제92조 (연금규정에 관한 유권해석)

① 이사회는 이 규정에 관한 유권해석 권을 갖는다.
② 전항의 유권해석에 관한 결정은 이해관계인을 기속한다.
제93조 (재심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① 제92조의 유권해석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연금재단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규정에 의한 처분의 소(訴)는 당해 처분에 관한 재심청구가 있고 이에 대한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재심 신청을 한 후 60일 안에 이사회의 재결이 없을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94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198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87년 01월 01일 이전의 은급 가입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가입된 것으로 본다.
3. (동전) 전 항의 시행 중 은급 특례 수혜자의 기득권은 계속 보장하되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1988.09.15)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198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09.28)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199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09.13)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1991.02.21)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199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09.29)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199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02.1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1995.09.23)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1998.09.24)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2005.11.3)
1.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0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표준보수월액의 적용 예) 제3조 4호의 개정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2년차 2년, 3년차 3년을 적용한다.
3. (재직연금의 적용 예)
   ① 제31조의 개정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2년차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기 재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도 본 시행일로부터 감금 지급한다.
   ② 제31조 재직연금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5년 이후부터는 신청을 받지 아니한다.
4. (중도해약의 적용 예) 제45조의 4 개정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07년 1월 1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납입금 적용 예) 제47조 개정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년도부터 5년에 걸쳐 매년 1%씩 상향 조정한다.
6. 제47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2012.10.8)
1.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2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납입기간특례의 적용 예) 제44조1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칙(2014.09.25)
1.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4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재직 연금 수급에 대하여는 개정일로 지급을 폐지한다.
3. (동전) 2014년 09월 25일에 개정된 표준호봉표(시행세칙 표2)는 2030년까지 적용한다.
4. (동전) 연금규정 제 26조 제1항의 규정은 여성(전도사)인 경우 2012년 10월 8일 이후의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5. (동전)
   ①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연월일부터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단, 100만원 미만의 수급 자에 대하여는 연금규정 시행세칙 제20조 5항을 동시에 적용하여 지급한다.

부칙(2015.09.17)
1. (시행일)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5년 0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연월일부터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칙(2017.09.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7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연금규정 제17조 제5항의 규정은 2017년 연금 신규 개시자 부터 적용한다.
2. 연금규정 제27조 제4항은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제42조, 제43조에 의한 특례연금은 1987년 01월 01일 현재 1932년 01월 0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기 특례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하여 수급자가 소멸 시 특례연금 규정은 삭제한다.
4. ① 2015년 01월 이전 퇴직연금 수급자에 한해 연금액이 250만원 미만의 연금 수급자에게 2017년 01월부터 3년 평균보수액의 45%를 지급하되 연차적으로 1%씩 감하여 2022년도에 40%로 확정한다. 이때 재계산된 연금액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250만원을 지급한다.
② 향후 연금개혁안(연금지급률포함)이 수립될 경우 개정된 안을 따른다.
③ 본 협의안은 제102회 총회에서 통과 후 2017년 0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5. 연금규정 제26조 제4항은 2017년 09월 21일 이후의 퇴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09.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8년 0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9.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9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9.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22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9조 제3항은 20231월 연금 지급분부터 적용한다제2조(수급율 변경제도 경과조치) 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하여 아래 각 호와 같이 퇴직급여 산정 방법을 변경하여 현행보다 14.93% 삭감되는 방안으로 20281월부터 적용한다.

  ① 퇴직급여를 재평가평균보수액기준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경우에 현행의 연금액 수준에서 평균적으로 14.93%가 감액되므로 2023년부터 아래와 같이 5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한다1. 유예 기간 중 신규 수급자에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차별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2023-3%(누적 -3%) . 2024-3%(누적 -6%) . 20253%(누적 -6%) . 20263%(누적 -12%) . 20272.93%(누적 14.93%) 2. 유예 기간 중 기존 수급자(2022년 연말 이전에 급여가 개시된 수급자)의 연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연차별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가. 20231.5%(누적 1.5%) 나. 20241.5%(누적 -3%) 다. 20251.5%(누적 4.5%) . 20261.5%(누적 -6%) 마. 20278.93%(누적 14.93%) ② 20281월부터 적용되는 재평가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급율 변경 제도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수급자의 퇴직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국민연금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전납입기간의 재평가평균보수액을 산정한다. , 적용년도 재평가율의 인상율이 전년도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우는 3%로 적용한다. 2. 산정된 재평가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20년 납입 후, 퇴직하는 경우는 45%를 지급하며, 20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1.6%씩 가산하여 최종 69%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지급한다. 3. 유예 기간(2023년에서 2027년까지)중에 급여가 개시된 수급자는 2028년부터는 재평가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급율을 퇴직급여 개시 시점에 소급 적용하여 재계산 된 퇴직급여를 지급한다4. 기존 수급자(2022년 연말 이전에 급여 개시된 수급자)의 퇴직 급여는 2028년부터 매년 물가 변동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시행)연혁
1988.9.15(1989.1.1), 1989.9.28(1990.1.1), 1990.9.13, 1991.2.21, 1992.9.29(1992.1.1), 1995.2.12, 1995.9.23, 1998.9.24, 2004.9.23, 2005.9. , 2007.9. , 2011. . , 2012.9.20 개정(제97회 총회), 2014.9.25 개정(제99회 총회), 2017.9.21 개정(제102회 총회), 2018.9.13 개정(제103회 총회), 2019.9.26 개정(제104회 총회), 2022.9.21 개정(제107회 총회)

총회연금재단 연금규정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연금규정시행세칙은 연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준호봉표)

① 규정 제3조 제1항 5호의 표준호봉표는 시행세칙 제3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② 전항의 표준호봉표는 30일 동안 공고하여야 하며 매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보수액의 조정)
규정 제4조의 보수액 조정은 정부고시 발표에 따른 매년 물가변동률을 적용한다. 다만 물가변동률이 1%이상 발생할 경우는 1%로 한다.
  1. 전국 도매물가 변동률 30%
  2.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40%
  3. 공무원 보수 변동률 30%
제3조의 2 (재평가에 의한 평균보수월액 계산)
<삭제 2014.09.25.>
① 규정 제17조 제3항 규정의 평균보수월액의 계산은 매년 한 호봉씩 인상하는 변동률을 기준으로 한다.
② 규정 제17조 제3항 규정의 호봉변동률이 표준상승률에 상당히 미달인 경우라 함은 가입자가 동일 호봉 또는 그 아래 호봉으로 3년을 초과하여 납입하였을 때를 말한다.
③ 전단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표준상승률에 미달인 경우가 전체 납입기간의 3분의 1이상이 해당된 때에도 호봉의 변동률이 표준상승률에 상당히 미달인 가입자로 본다.
④ 호봉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1992. 9. 29>
제2장 가 입

 

제4조 (가입신청)
① 규정 제6조의 가입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가입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금카드를 작성 비치한다.
③ 연금가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금가입증서를 교부한다
제5조 (가입자의 건강진단)
가입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6조 (중도해약)
연금규정 제 45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자격 중도해약 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이관 삭제(2017.09.21)
제7조 (계속납입증명서)

① 노회에 소속된 목사는 청빙 및 연임 청원 시연금계속납입증명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속납입증명서는 3개월 이상 계속 납입한 자에게 발급한다.<개정 2018.9.13>

제3장 신 고

 

제8조 (신고)
① 규정 제12조의 규정의 신고는 가입자·수급자가 다음과 같을 때에 한다.
  1. 중도해약
  2. 자격상실
  3. 전적
  4. 개명
  5. 입양
  6. 파양
  7. 근무처 이동
  8. 주소변경
  9. 혼인(수급자)
  10. 사망(수급자)
② 제1항의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삭제 2014.09.25.>
제4장 급 여

 

제9조 (급여사유 확인)
① 연금규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는 노회 및 교회 발급 퇴직확인서로 한다.
② 연금규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출에 있어서 급여를 받을 자의 자격 또는 신분상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삭제 2017.09.21>
제10조 (연금증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증서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삭제 2014.09.25.>
제11조 (환수조치)

① 규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종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삭제 2014.09.25.>
② 규정 제20조 제3항의 환수조치 지급한 급여에 한다.
제12조 (유족급여의 지급방법)
규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 그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삭제 2014.09.25.>
1. 동순위자 중 1인이 한 청구는 그가 지급받을 부분에 대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2. 동순위자가 모든 동순위자의 급여를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유족급여의 청구를하는 경우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 선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선정서에는 위임자가 성년일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1992. 09. 29> 
제13조 (급여의 미지급금 신청)
규정 제22조 제1항의 미지급금은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4조 (부당이득의 환수)
규정 제23조의 환수 때의 이자율은 “대출 금리 적용 기준”을 준용한다.
제15조 (재직연금)
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연금의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삭제 2014.09.25.>
제16조 (급여 지급률의 조정)

① 연금규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본지급률과 가산지급률의 변경은 기금운용 성과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결의된 기본지급률과 가산지급률의 변경은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장애등급 인정)

장애등급은 기초단체장이 발급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의 장애정도를 기준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② 전항에 의한 등급은 장애인 복지법령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따라 1-3급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18조 (장애급여 신청)
연금규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의 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연금의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으로 한다. <삭제 2014.09.25.>
제19조 (장애등급 변경)
규정 제34조에 의한 장애등급의 변경을 위한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한다.
  1. 장애진단서(지정병원 발행, 장애등급 기입) 삭제(2017.09.21)
  2. 소속기관장의 의견서 다만, 본인이 기관장일 경우에는 같은 기관에 속하는 장로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인 이상(소속인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원)의 연서로 작성한다. 삭제(2017.09.21)
제20조 (사망일시금 신청)
규정 제42조 특례급여 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제21조 (사망위로금의 산정)

 ① 규정 제41조에 의한 사망위로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망당시 납입기간 5년 미만 200만원

   2. 사망당시 납입기간 10년 미만 300만원

   3. 사망당시 납입기간 15년 미만 400만원

   4. 사망당시 납입기간 15년 이상 500만원

② 신청서식은 별지 제5호와 같다.

제22조 (특례연금)
규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연금의 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제23조 (소급납입)

① 삭제 <1992.09.29.>    
② 삭제 <1992.09.29>

① 가입자 및 신규가입자가 정년까지 납입하여도 납입 기간 20년에 부족한 기간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입금을 소급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② 소급납입금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월평균 납입금을 산정하여 소급 월수를 곱한 금액에 시행세칙 제25조에서 규정하는 가산 이자율을 복리 적용하여 일시 납입한다.

 ③ 소급납입은 급여 개시 5년 이전까지만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5년 이내 급여 개시 시 그 소급 납입분은 반환한다.

제24조 (중도해약 신청)

규정 제45조의 4의 중도해약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25조 (가산율)

① 연금 규정 제45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중도해약자 등의 기여금 반환신청은 별지 제 4호 서식으로 한다. 삭제(2017.09.21)
② 제1항의 연금 규정에 기여금 반환 자에게는 해당 납입금만 지급한다. 삭제(2017.09.21)
<삭제 2014.09.25>

 ① 연금 규정 제28조에 의한 이율은 직전년도 반기 말을 기준으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하 ‘ECOS’)에 공시된 금리에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의 수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정기예금(5년 이상) 이자율을 기준하되 이사회에서 증감하여 적용한다.

  규정 제27조에 의한 퇴직연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10만원 단위로 1.8%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규정 제8923항에 의한 차액금에 대하여 적용할 이율은 해당되는 기간중의 ECOS에 공시된 금리에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의 대출금리 중 예금은행 대출금리 (신규취급액기준) 일반신용대출 이자율을 기준하되 이사회에서 증감하여 적용한다.

  시행세칙 제232항에 대한 이자율은 해당되는 기간중의 ECOS에 공시된 금리에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의 대출금리 중 예금은행 대출금리 (신규취급액기준) 일반신용대출 이자율을 기준하되 이사회에서 증감하여 적용한다.

 

제26조(장애등급)

규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은 시행세칙 <표1>과 같다. 이관 삭제(2017.09.21)

제26조의 2(장애등급 심사)

① 규정 제3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의 결정을 위한 장애 정도의 심사는 재단이행한다.
② 제1항의 장애정도의 적당한 심사를 위하여 연금재단은 장애심사위원을 두거나 자문 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연금재단은 제1항의 장애정도의 심사에 앞서 연금재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삭제(2017.09.21)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의 징수 등

 

제27조 (표준 호봉표)
① 연금규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호봉표는 제2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매년 11월말까지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결의된 표준호봉표는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하며 매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관 삭제(2017.09.21)
제28조 (납입방법)
① 규정 제49조의 납입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납입내용 기입
    가. 납입의무자(교회 · 기관)
    나. 회원번호
    다. 이름
    라. 납입월
    마. 납입금(소급납입금의 사유 포함)
  2. 납입 방법
    가. 연금재단에 은행자동납부 신청
    나. <삭제 2018. 09. 13>
    다. <삭제 2012. 10. 08>
② <삭제 2018. 09. 13>
제29조 (납입기일)
규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기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삭제 2014.09.25.>
제30조 (수리계산)
규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균형을 위한 수리계산은 다음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 가입 시의 평균 연령
  2. 가입자의 평균 연령
  3. 퇴직 시의 평균 연령
  4. 가입 중 사망자의 평균 연령
  5. 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령
  6. 연금 수급자 중 사망 평균 연령
  7. 퇴직자의 직종별 급여 비율(인원 · 급여)
  8. 연금의 종별 평균 지급기간
  9. 가입 시의 평균 호봉과 부담 금액
  10. 가입자의 평균 호봉과 부담 금액
  11. 장애연금(인원 · 비율 · 연금액)
  12. 휴직연금(인원 · 비율 · 연금액)
  13. 기금 운용이율(연도별 · 월별)
  14. 가입률(목사 · 전도사)
  15. 기타 재단이 정하는 사항
제31조 (연체료)
연금규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가 납부기한까지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미납된 납입금에 대하여 연체료를 부과한다. 연체료 부과기준은 미납한 1개월은 면제하며 2개월과 3개월에 납부 시 3를 부과하고 4개월 부터 6개월까지는 6를 부과한다. 연체료는 납입금을 납부한 다음 달에 별도로 청구한다. 단 자동이체로 납입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다음 이체일에 출금한다.
제31조의 2 (납입금 연체에 의한 자격중단)
연금규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의 자격이 중단되는 납입금의 연체 기간은 6개월로 한다. ​삭제(2017.09.21)
제32조 (할인료)
규정 51조 제2항의 가입자가 연간 납입금을 매년 1월 중에 전액 선납할 때에는, 납입시 최근 월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하 ‘ECOS’)에 공시된 금리에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의 수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정기예금(1)의 직전년도 3/4분기말 기준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한다.
제33조 (회계연도)
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역연수를 관용하되 그 기간은 전해 8월 1일부터 그 해 7월 말까지로 한다. “예1987회계연도(86.8.1-87.7.31) <삭제 2014.09.25.>
제6장 연금재단

 

제34조 (자격과 임용)
규정 제60조 제4항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와 감사의 자격은각 호와 같다. 
1. 총회 소속교회의 안수직 이상인 자로서 연금 운용 또는 유사 직무에 경험이 있는 자
2.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1/3 이상은 본 연금가입자

<이관 삭제 2014.09.25.>
제35조 (기금운용 규칙)
규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규칙” 별지 제13호 같이 정한다.<이관 삭제 2014.09.25.>
제36조 (공고)
규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매년 정기이사회 재무제표승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이관 삭제 2014.09.25.>
제6장 기금운용

 

제37조 (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 후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운용한다.
②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정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38조 (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과 운용된 기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② 기금운용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기금운용위원회는 외부 금융전문가(은행,증권,보험,자산관리사 등의 투자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9조 (기금운용위원장의 직무)

기금운용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제40조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1조 (기금운용위원회의 간사)
① 기금운용위원회는 그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실장을 둔다.
② 기금운용위원회는 재단의 직원 중 1인을 실장으로 지명한다.
제42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삭제(2017.09.21)
제43조 (업무의 위탁)
기금운용위원장이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업무의 집행을 외부의 전문투자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 (기금운용지침)
①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지침안을 8월 말일까지 수립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금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금운용위원회는 필요시 기금운용지침안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5조 (기금운용계획)
①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을 8월 말일까지 수립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금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월별로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제46조 (기금운용규정)
연금재단 이사회는 연금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의 방법 및 절차와 기금운용의 대상, 기금운용 배분원칙, 기금운용 대상별 의사결정의 세부기준 등을 정한 기금운용규정을 제정한다.
제47조 (기금의 출납)
① 시행세칙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기금운용과 기금의 회수에 대한 자금의 출납은 이사장의 승인 후 집행한다.
② 전항의 경우 이사장은 자금집행 시기, 집행 규모, 회수시기 등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르되 연금재단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안건을 심의할 때 자금의 집행 또는 회수의 시기,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48조 (위탁운용)

① 사무국장은 기금운용지침 및 규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결의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용 계약은 위탁운용 계약의 적정성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거쳐 체결하되 법률 자문서는 반드시 서면 또는 문서파일로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기 투자한 운용상품과 동일한 종류의 투자형태 또는 정형화된 계약의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법률자문의 내용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49조 (위탁운용사 후보의 구성)

위탁운용사는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에 지원한 자를 후보로 한다.

제50조 (위탁운용사의 선정 절차)

위탁운용사의 선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도의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한다.
  1. 제안서심사 : 제안서심사는 각 후보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 으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보에 대하여는 필요시 현장실사를 거쳐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2. 구술심사 : 구술심사는 각 후보의 구술발표를 바탕으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3. 최종선정 : 최종선정은 제안서심사 및 구술심사의 결과를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위탁운용사를 선정한다.

제51조 (위탁운용사의 관리)

① 사무국장은 규정 제8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각각 점검한 후에 운용수익률이 저조한 위탁운용사에 대하여는 수익률 제고방안을 제출토록 하고 기금 운용 기법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위탁자금의 회수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각각 취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전항에 따른 조치기준을 각각 마련하여 해당 위탁운용사에게 각각 통지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경우 또는 자산의 특성상 회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용사가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이의 적절한 해소를 신속하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자산에 손실을 야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어서 적절한 방법으로 손실을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제52조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운용 시 위탁운용사는 안정성 및 수익성,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안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탁운용사는 제외한다.

제53조 (중도해지)

단기금융상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할 수 있다.
  1. 안정성이 우려되는 경우
  2. 다른 금융상품에 교체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운용 상 필요한 경우

제7장 보 칙

 

제54조 (호봉인상)
① 연금규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 인상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 또는 통신으로 한다. 다만 전해 12월 말일 이전에 연금재단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 인상은 매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55조 (국적상실자 등)
규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적 상실자 등에 대한 일시금의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삭제 2014.09.25.>
제56조 (급여 지급기준)

가입자가 자격상실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발생일자를 기산일로 하며, 현행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 (규정 등의 적용범위)

연금규정, 연금규정시행세칙, 개인대출, 교회대출 규정은 총회의 승인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 단, 수급자의 연금산출 방식에 따른 규정 변경 적용은 별도로 명시한다.

부 칙


부칙 이 세칙은 198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03.13)이 세칙은 198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02.21)이 세칙은 199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09.29)이 세칙은 199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1.3)이 시행세칙은 총회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2012.10.8)시행세칙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2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9.25)시행세칙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4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9.21.)
제1조(시행일) 시행세칙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7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9.13.)
제1조(시행일) 시행세칙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8년 0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9.26.)
제1조(시행일) 시행세칙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9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9.21.)
제1조(시행일) 시행세칙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22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연혁
2005년 9월 29일 개정(제90회 총회), 2012년 9월 20일 개정(제97회 총회), 2014년 9월 25일 개정(제99회 총회), 2017년 9월 21일 개정(제102회 총회), 2018년 9월 13일 개정(제103회 총회), 2019년 9월 26일 개정(제104회 총회), 2022년 9월 21일 개정(제107회 총회)

     
  

총회연금재단 기금운용 규정 및 시행세칙(폐기 2014.9.25.)

 

규 정

 

제1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총회연금규정에 의한 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총회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 수익금,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및 세입, 세출의결상 잉여금으로 이를 조성한다.
제2조 (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운용하되 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정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의 운용방법)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기금증식과 가입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3.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대부
    4.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6. 부동산매매 및 임대사업
    7. 기타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 또는 후생복지 사업
② 위원장이 기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이율)
기금운용에 관한 이율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조 (위원회)

①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재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재단 이사회의 임원 중 재단 이사회가 지명하는 6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 (업무의 위탁)
위원장이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집행을 재단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운용 지침)

① 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 되도록 매년 기금운용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운용 계획)
위원장은 매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세칙

 

제1조 (기금의 운용사업 등)

① 규정 제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사업은 다음의 사업으로 한다.
    1. 재단의 본래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재단의 취득 및 처분
    2.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 발행의 주식의 매입
    3. 기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② 규정 제4조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수익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이 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제2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리한다.
제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그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재단의 직원 중 1인을 간사로 지명한다.
제5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회의비로하고 전문인은 별도로 한다.
제6조 (기금운용지침)

① 위원장은 다음연도의 기금운용지침안을 작성하여 8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지침안을 6월 말일까지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기금운용지침안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월별 운용)
위원장은 기금을 규정 제8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월별로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부칙 (시행일)
본 규칙 개정안은 총회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005년 9월    일 개정(제90회 총회 개정)
2012년 9월 20일 개정(제97회 총회 개정)
2014년 9월 25일 전문삭제(제99회 총회 개정)


 

총회연금재단 교회대출 규정

 

제1조 (목적)
정관 제5조 사업의 효율적인 실현과 가입자 시무 교회의 발전을 이루기 위함이다. <개정 2005.11.3>
제2조 (적용범위)
교회 대출업무는 이 규정에 의거한다.<개정 2005.11.3>
제3조 (대출의 대상·원칙)

① 대출은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가입자가 담임 시무하는 교회로 하고 대출용도는 교회의 대지 구입˙예배당 건축에 한정
    한다.
② 대출은 해당 노회의 임원회와 정치부에 심사를 의뢰하여 재정건전성에 합격한 교회 중에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③ 대출금 지급은 담보물건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필한 다음에 한다.
제4조 (여신의 한도)

① 대출금은 전년도 경상비 결산금의 80% 이내로 한다.
② 대출금 산정은 부동산의 감정가격 60% 이내로 한다.
제5조 (이사회의 승인)
대출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취급할 수 없다.
제6조 (채권서류의 징구)

① 이사장은 대출 실행 시 원리금 회수를 위하여 담보제공을 요구한다.
② 이사장은 대출실행 시 채권의 근거로서 반드시 공증받은 어음 및 어음거래 약정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11.3>
제7조 (인감의 징구)
대출을 할 때에는 미리 채무관계자의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채무자의 범위·연대보증인)
대출을 할 때에는 담보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해당교회 당회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야 하며 어음을 받는 경우 어음에 배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09. 24>
제9조 (교회의 차입행위)
교회는 교회대출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차입행위에 관한 해당 교회의 당회·제직회의 기채 결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11.3>
제10조 (대출기간)

① 대출기간은 채무자의 자금용도,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5년 이내에서 적정기간을 산정한다.
② 대출기간은 1년을 초과할 경우 연 2회 이상의 분할상환 조건으로 약정하여야 하며 약정기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거치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 (대출한도)
당 법인의 대출한도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자산배분 지침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 (대출이자율)
대출금의 이율과 연체이율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대출 금리 적용 기준"에서 정한 이율에 의한다. 다만 대출금의 이율은 제 1금융권의 평균 이율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제13조 (이자계산 방법)

① 이자는 대출원금에 연리, 일수를 곱한 후 이를 평년, 윤년에 불구하고 365로 나누어 산출한다.
② 이자의 계산 단위는 십 원 단위로 하고 산출된 이자금액의 십 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대출일수 계산)
대출일수는 대출 당일부터 기일(기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그러나 대출금 회수일은 일자 계산일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연체이자)

대출금의 약정 기일 또는 약정기한 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정기일 또는 이자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입금 당일까지 대상 대출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아야 한다. 연체이율은 ‘대출금리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에 의한다. <개정 2005.11.3>

제16조 (차입신청)
차입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기본서류
   1) 융자상담·신청 품의서
   2) 당회 회의록 사본
   3) 제직회 회의록 사본
   4) 공동의회 기채결의 확인서
   5) 당해연도 예산서·전년도 결산서
   6) 건축(대지) 계약서
   7) 건축 기성고증명·건축자금 내역서
   8) 주보
2. 필요시 징구서류
   1) 사업계획서
   2) 담보권 설정에 관한 서류
   3) 신탁회사 보증서
제17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다음 요령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 교회의 연혁
2. 채무자 현황
   1) 교역자 현황
   2) 당회 현황
   3) 제직 교인수
3. 소요자금
4. 소요자금 조달 계획:소요 자금의 대한 조달계획은 차입금 충당액, 자기 자금 충당액 으로 구분 기입하여야 한다.
5. 수지예상: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예상수지 계산서를 작성 기입한다.
6. 상환계획:상환자원, 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 개정안은 총회승인을 받아 2014년 9월 25일 시행한다.

부칙(2017.09.21)
제1조(시행일) 본 규정 개정안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7년 09월 21일 시행한다. 

 

               부칙(2022.09.21) 

제1조(시행일) 본 규정 개정안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22년 09월 21일 시행한다. 

 

        
 
(참고) 총회개정연혁 2005년 9월    일 개정(제90회 총회 개정), 2014년 9월 25일 개정(제99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21일 개정(제107회 총회)


 

총회연금재단 개인대출 규정

 

제1조 (목적)
연금 가입자의 연금 불입 한도 내에서의 단기적 대출을 통해 긴급한 재정 문제를 돕기 위함이다.
제2조 (적용범위)
개인대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5.11.3>
제3조 (대출의 대상·원칙)
① 개인대출은 납입기간이 2년 이상인 가입자의 자녀 학자금, 본인 교육비, 의료 및 긴급한 자금소요에 한한다.<개정 2018.09.13.>
② 연금규정 제7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가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대출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납입금에서 환수하여 상계 처리한다.
제4조 (여신의 한도)
① 개인대출의 납입기간 2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납입총액의 50% 범위 안에서 최고 4,0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② 대출이자가 3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미납된 이자를 완납 후 대출 한도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③ 개인대출 총액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자산 배분 지침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인감의 징구)
대출을 할 때에는 대출신청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 (대출기간)
① 대출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체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연장 할 수 있다. 다만 대출이자를 연체중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납입한 후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출 중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대출금은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으로 월연금액의 50%에 대하여 대출금 상계 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대출이자율)
출 이자율은 ECOS에 공시된 금리에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의 대출금리 중 예금은행 대출금리 (신규취급액기준) 가계대출 소액대출의 직전년도 3/4분기말 기준으로 1년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8조 (이자 계산방법)

① 이자는 대출원금에 연리, 일수를 곱한 후 이를 평년·윤년에 불구하고 365로 나누어 산출한다.
② 이자의 계산 단위는 십 원 단위로 하고 산출된 이자금액의 십 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9조 (대출일수 계산)
대출일수는 대출 당일부터 기일(기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그러나 대출금 회수일은 이자 계산일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상환방법)

① 개인 대출은 약정기일에 일시 상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정기분할 상환과만기 일시불 상환이 가능하다.
② 개인 대출의 이자는 다음 달 말일까지 받는다.
제11조 (원리금 연체 및 상계)

① 대출금 또는 대출이자가 약정 기일에 납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정기일 또는 이자 납입 기일의 다음날부터 입금
    당일까지 연체이자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대출의 이자가 연체된 경우에는 이자금액에 대하여 연체 이자로 계상하고 계속하여 월 납입금 및 이자가 6개월 이상
    납입되지 않아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단의 심의를 거쳐 서면 통지에 의하여 납입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다. 이때 상계할 납입금 은 최종 납입한 호봉에 의한 납입금부터 처리하고, 가입기간 및 호봉은 납입금 잔액 기준으로 처리한다.
    <개정 2005.11.3.>
③ 대출금 또는 대출이자가 연체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 재단의 심의를 거쳐 대출원리금을 납입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별도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 의하여 대출원리금을 상계 처리한 경우에는 개인대출 규정 제4조를 준용하되 그 금액이 상계한 대출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2조 (대출신청)

① 개인대출신청이 있을 시 다음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대출신청서
    2. 은행통장 사본
    3. 인감증명서
    4. 삭제(2017.09.21)
② 대출신청은 본 재단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신청으로도 가능하며 이 경우 은행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한다.
부 칙


부칙 (시행일) 본 규정 개정안은 총회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2012.10.8.) (시행일) 본 규정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2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9.25.)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9.2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7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9.13.)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8년 0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9.26.)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9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9.2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22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총회개정연혁
2005년 9월   일 개정(제90회 총회)
2012년 9월 20일 개정(제97회 총회)

2014년 9월 25일 개정(제99회 총회)
2017년 9월 21일 개정(제102회 총회)
2018년 9월 13일 개정(제103회 총회)
2019년 9월 26일 개정(제104회 총회)

2022년 9월 21일 개정(제107회 총회)



 

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복지사업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
       1) 유료 양로시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1) 유료노인요양시설
       2)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 주간보호시설
       2) 가정봉사원파견시설
       3) 재가노인지원센터
       4) 농어촌재가복지시설
       5) 방문요양 서비스
       6) 주·야간 서비스
       7) 단기보호 서비스
       8) 방문목욕 서비스
   라.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1) 노인복지회관
   마. 노인일자리사업
2.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사업
3. 아동복지사업
   가.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
   나. 지역아동센터 운영
4. 여성복지사업
   가. 미혼모 및 모자복지시설 운영사업
5.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
   가. 장애인생활시설
       1)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 장애인보호작업장
   라. 장애인활동지원
       1) 활동보조
       2) 방문목욕
6. 자활후견기관 운영사업
7.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
8.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시설 운영사업
9. 부랑·노숙인 시설 운영사업
   가. 노숙인 쉼터 운영
   나. 상담보호센터 운영
10. 다문화가족지원시설 운영사업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1. 건강가정지원시설 운영사업
     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2. 기타 위 각 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부대사업
제3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라 한다.
제4조 (사무소)

1.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5에 둔다.
2. 기타 필요한 장소에 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 (설립자)
이 법인의 설립자는 E. Adams로 한다. (설립년도 1954년)
제2장 자산 및 경리

 

제6조 (자산)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재산 및 장래 기본재산에 편입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제1항의 규정한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처분 등)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매, 증여, 교환, 또는 담보의 제공 등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지 2 이상의 결의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3길 29에 소재, 이하 소재는 생략)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경비)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기본 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2. 수익사업을 통한 이익금
3. 각종 기부금품
4. 주무관청의 보조금
5. 기타 제수익금
제9조 (잉여금)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에 대하여는 이를 익년도 이월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차입금)
이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 차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2조 (임원)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이사 11인(대표이사 1인, 유지이사 4인 포함)
3. 감사 4인(전문감사 2인 포함)
제13조 (임원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의 공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 유지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이사 및 감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야 한다.
②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이사정수의 1/3(소수점이하는 버림)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제14조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본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된다.
제15조 (직무대행)
대표이사 유고 시는 그가 지명한 이사 또는 고령의 이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감사)
감사는 이 법인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이사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 (해임)
임원 중 법인 설립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폐회 중일 때는 총회임원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임할 수 있다.
제19조 (직원)

①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에 국장 1인과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재청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임면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④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한다.
⑤ 사무국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고,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제4장 이사회

 

제20조 (이사회)
이사회는 매년 1회 2월 중에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며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인 이상 및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제21조 (의결)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부의안건)
이사회의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6. 산하 기관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장 수익사업

 

제23조 (수익사업)
이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연수생활관 운영사업
2. 부동산의 임대사업
3. 기타 부대사업
제6장 해 산

 

제24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4분지 3의 결의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청산위원)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의 이사 중 3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 선출하는 자 3인, 미국연합장로회 주한대표 1인으로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산 및 잔무를 처리하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거나 이 법인과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7장 공고방법

 

제26조 (공고의 방법)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 하여야 할 사항은 신문 등에 싣는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8장 부 칙

 

제27조 (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기타)
기타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1954년   9월 17일      제정 1981년   2월 14일      개정
1983년   3월 30일      개정 1985년   8월 13일      개정
1986년   3월 25일      개정 1987년   6월 22일      개정
1988년 11월 21일      개정 1992년   6월   8일      개정
1993년  8월 17일      개정 1995년   1월 26일      개정
1995년  6월   5일      개정 1998년   9월 26일      개정
2000년 10월 21일      개정 2003년 12월 30일      개정
2006년  8월 13일      개정 2007년   6월 29일      개정
2007년  7월  6일      개정 2008년   2월   5일      개정
2008년  9월    일 총회개정 2009년   5월   7일      개정
2009년  5월 25일       개정 2009년   9월 24일 총회개정
2010년  9월  9일 총회개정 2012년   9월 20일 총회개정
 

                              2015년   9월 17일 총회개정
                              2016년   9월 29일 총회개정
                              2021년   9월 28일 총회개정

                              2022년   9월 21일 총회개정



 

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직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항 제19조 2항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한국장로복지 재단이 이본행정조직을 정하여 통일되고 체계 있는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분장)
이 규정에 대하여 설치된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제2장 편 제

 

제3조 (기구)
본 재단의 기구는 총무부와 사업부로 구성하며 기타 운영시설은 시설 내규에 따른다.
제4조 (운영시설)
본 재단에는 다음의 운영시설을 둔다.
1. 양로시설
2. 미혼모자세대 보호시설(미혼모시설)
3. 보육시설
4. 부녀직업보도시설
5.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시설
제5조 (직원)
직원은 본부 직원과 시설 직원으로 분류된다.
1. 본부 직원
   1) 사무총장
   2) 총무부장
   3) 사업부장
   4) 서무, 회계, 관리, 사업, 교육담당
2. 시설 직원
   1) 원 장
   2) 원 목
   3) 총 무
제4장 조 직

 

제6조 (총무부)
총무부는 서무담당, 회계담당, 관리담당을 둔다.
(사업부) 사업부에는 사업담당, 교육담당을 둔다.
제5장 직제 및 임기

 

제7조 (사무총장)

1. 사무총장은 재단 및 시설의 사업과 행정 전반을 통괄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2.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부장)

1. 총무부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법인 사무, 사업계획 및 예산, 회계관리 등을 담당한다.
2. 사업부장은 프로젝트 개발 및 후원자 관리, 홍보 등을 담당한다.
부 칙

 

제9조 (위임규정)
이 규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개정)
사무총장은 직제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

이 규정은 1993년 9월 20일로부터 한다.
이 규정은 2000년 11월 3일로부터 한다.

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직원 인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정관 제19조 2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하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라 한다.)에 재직중인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적정한 인사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다른 법령 및 제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는 한 본 재단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직원인사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급’이라 함은 자격에 의하여 구분된 등급을 말한다.
2. ‘직위’이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에 의한 동의를 말한다.
3.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체, 복지, 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4. ‘보직’이라 함은 채용된 직원을 각 부서에 배치하고 일정한 직위와 직무를 담당케 함을 말한다.
5. ‘승진’이라 함은 하위 직급에서 차상위 직급으로 직급이 상향되는 것을 말한다.
6. ‘승급’이라 함은 하위 호봉에서 차상위 호봉으로 상향되는 것을 말한다.
7. ‘전보’라 함은 동일직급 내에서 보직 변경을 말한다.
8. ‘강임’이라 함은 상위 직급으로부터 하위 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9. ‘휴직’이라 함은 천재지변이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재단의 업무를 일정기간 휴무함을 말한다.
10. ‘복직’이라 함은 휴직 또는 직위해정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킴을 말한다.
11. ‘퇴직’이라 함은 정년 또는 본인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사퇴함을 말한다.
12. ‘직원면직’이라 함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징계 또는 재단의 업무상 형편으로 직원 해임함을 말한다.
제2장 임 용

 

제4조 (임용의 원칙)

1.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체, 복직, 면직은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2.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 등 형편에 따라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제5조 (임용권자)

1. 사무총장은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 결의를 얻은 후 대표이사가 임용한다.
2. 시설장(원목 포함)은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 결의를 얻은 후 임용한다.
3. 재단 및 시설직원의 임용은 부서장(시설원장)의 추천으로 사무총장의 동의를 얻은 후 대표이사가 임용한다.
제6조 (자격)
본 재단 직원은 다음 각 호에 준하여야 한다.
1.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써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2. 직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의 중요성 및 난이성을 감안하여 학력에 제한을 둘 수
   있다. 또한 기술직 및 기능직은 채용 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채용할 수 있다.
3. 업무의 성격상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는 우선 채용한다.
제7조 (구비서류 및 확인)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케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당회장 추천서 1통
2. 이력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2통
4.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증명서(남직원에 한함) 1통
5.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6. 경력증명서 1통
7. 신원증명서 1통
8. 재정보증서(인감증명 포함) 2인 이사 1통 또는 신원보증보험 5백만 원 이상
9. 자격증 사본 1통
10. 사진(반명함판 2매)
제8조 (임용절차)

1. 직원의 임용은 인사발령 통보로 한다.
2. 신규채용 직원은 제반구비서류 확인 후에 임용한다.
제9조 (임용일자 소급금지)
직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직무에 관련하여 사망하였을 때
1. 직원이 직무에 관련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원이 임용 결격사유가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
3. 징계에 대한 재심결과에 따라 원 징계를 변경할 때
제10조 (전보의 임용)

1. 직원의 전보는 동일 직급 내에서 업무 및 본인의 적성과 근무성적 등을 참작하여 효율적인 인원활동과 적재적소의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2. 직원의 전보는 동일 부서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구의 개편, 정원의 변동 또는 특히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승진)

1. 직원의 승진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하위 직급에 있는 자 중에서 소속 부장의 내신으로 사무총장이 이를 행한다.
2. 전항의 내신서에는 재직 중의 근무성적과 기타 능력의 실증 및 소행을 기재하고 근무 경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포 상

 

제12조 (포상의 종류)

1. 포상은 근속상과 공로상으로 구분한다.
2. 포상 시 부상을 수여하거나 공적에 따라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13조 (근속상)

1. 근속상은 10년, 20년, 30년 근속으로 구분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서 수여한다.
2. 근속기간 산출은 초임연월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공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하고는 휴지기간은 근속기간 기산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공로상)
본 재단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공로상을 수여한다.
1. 재단발전에 현저한 공로나 업적이 있을 때
2. 재해 기타 손실을 사전에 예방한 공로가 있을 때
제15조 (포상 결정)
포상자의 선정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결의한다.
제4장 신분보장

 

제16조 (신분보장의 원칙)
직원은 형의 신고, 징계처분 또는 규정에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및 기타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기구 개편에 의한 폐직으로 감원될 때 또는 조건부로 임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 항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규정 제3조 12항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 때
2.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3. 본인이 퇴직하였을 때
4. 정년에 달하였을 때
제18조 (직권면직)
직원이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무총장은 직권에 의한 면직을 시킬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직제의 개편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 할 수 없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기록을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할 때
제19조 (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원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무를 충실히 수행치 못할 때
6. 여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였을 때
7. 가사로 인한 휴직청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제20조 (휴직기간)
전조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전조 제1, 6, 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재직 중에 2회에 한한다.
2. 전조 제2, 4, 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의 만료 또는 사건의 계속 간으로 한다.
3. 전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로 한다.
제21조 (휴직의 효력)

1. 휴직중의 직원은 그 신분을 보유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사무총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3. 휴직기간이 만료된 직원은 제19조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22조 (휴직 직원의 처우)

1.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직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2. 제29조 제2호 내지 7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직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정년)
직원의 직급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총장 만 65세
2. 시설장 및 일반직 만 60세
3. 기능직 및 고용직 만 55세
4. 직원은 정년에 달한 회계연도 말에 당연 퇴직된다.
5. 본 법인 수탁시설의 경우는 위탁체의 제규정을 우선한다.
제5장 징 계

 

제24조 (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한다.
1. 정관 기타 본 재단 제규정에 위반하여 직원의 본분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손해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본 재단에 손실을 초래케 한 자
3. 본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
4. 취업규칙을 비롯한 제규정, 서약사항 및 지시명령, 질서를 문란케 한다.
5. 상사의 공무상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감독자로서 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한 자
6. 본 재단의 각종 문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불실 기재한 자
7.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제25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면직, 정직, 감봉으로 구분한다.
제26조 (징계의 효력)

1. 면직은 파면처분을 뜻한다.
2. 정직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동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감봉은 1개월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제27조 (징계의 절차)

1. 사무총장은 직원 중에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행한 후 이를 심사하여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사무총장으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서를 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이사회 의결로 30일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더 연장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 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4. 사무총장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을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사무총장은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징계의 양정)
직원의 징계를 양정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를 소행, 근무성적, 개전 의정 및 과거의 징계사실 유무와 정상을 충분히 침착하여야 한다. 징계대상자가 포상을 받았을 경우 그 공적을 고려하여 그 비위사실에 대하여 통상 적용케 될 징계의 정도보다 낮게 결정할 수 있다.
제29조 (소명기회의 부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징계 대상자로부터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서를 청구하거나 징계대상자를 직접 출두시켜 구두로 소명케 할 수 있다.
제30조 (재심의 청구)

1. 직원이 징계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게 있을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재심청구는 징계처분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 (징계처분의 경정)
사무총장은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내용으로 한 재심의결서를 받을 때에는 이미 행한 징계처분을 지체없이 경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사무총장은 재심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 (손해배상)
재심결의 결과 이미 행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확정된 당해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33조 (징계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행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징계하지 못한다.
제34조 (징계의 기록)
징계명부를 배치하여야 하며, 인사기록에 징계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장 인사기록

 

제35조 (인사기록)
직원인사에 관한 일체의 기록, 관리 및 보관을 본 재단 총무부에서 담당한다.
제36조 (서류보관)

1. 전조의 인사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인사서류를 비치 보관한다.
   1) 임용에 관한 서류
   2) 포상에 관한 서류
   3) 징계에 관한 서류
   4) 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서류
   5)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2. 전항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 시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1. 본 규정은 1994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1996년 1월 18일 개정 2000년 11월 3일 개정


 

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직무 복무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하 본 재단이라 한다.)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의 정신)
직원은 평소 복장, 언어 및 행동 등에 있어 일반 사무처리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으로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재단 직원의 복무규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준한다.
제4조 (근무기강의 확립)
본 재단 직원은 제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직원의 신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과 사를 구별하여 직무수행에 공정하여야 한다.
2. 업무를 신증,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한 자각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시간을 엄수하여 복무에 필요한 질서와 규율을 지켜야
   한다.
3. 재단 내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내에 불화를 조성하여서는 된다.
4.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내외로부터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접수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복종 및 협조)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하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집단행위의 금지)
직원은 사전 승낙없이 집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겸직금지)

1. 직원은 본 재단 이외의 타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2. 직원으로서 출장 및 교회나 관련기관 등의 비상임직으로서 위촉이 불가피할 때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사무총장은
   대표이사, 직원은 사무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대표이사 또는 사무총장은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시 2항의 허가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8조 (정치활동 금지)
직원은 여하한 정치단체에도 가입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기밀보장)

1. 본 재단의 기밀에 속사는 제반회의, 결의사항, 기타 문서, 방침, 인사, 재정 등에 관한 내용은 외부인은 물론 기타 직원에게
   이를 누설하지 못한다.
2. 퇴직 후라 할지라도 전항과 동일하다.
제10조 (사무 인계인수)

1. 보직의 변동 기타 직원의 전보 발령이 있을 때에는 사무 인계인수를 엄정하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사무 인계인수는 발령일자로부터 1주일을 경과하여서는 안 된다.
3. 인계인수서는 3통을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1통씩을 소지하고 1통은 재단 총무부에서 보관한다.
제2장 근 무

 

제11조 (근무시간)

1. 직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2.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3. 기능직 및 용원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단축)
사무총장은 직무의 성실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 (시간외 근무)

1. 직원은 재단의 업무형편에 따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를 하여야 한다.
2. 근무시간 외에 집무할 때에는 총무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간외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제14조 (무단이석의 금지)
직원은 근무시간 등 상사의 허가 없이 무단이석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장 휴 가

 

제16조 (휴가의 종류)
휴가는 월차, 년차, 공가, 특별휴가 및 병가로 구분한다.
제17조 (월차 및 생리휴가)

1. 직원은 법령에 규정된 1개월에 대하여 1일의 월차 유급휴가를 실시한다. 단 직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
   할 수 있다.
2. 여자 근로자에게는 월 1일의 생리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18조 (연차휴가)

1. 연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 연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년 8일의 연차 휴가를 허가한다. 단 근속년수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근속 1월에 대하여 1일의 휴가를 허가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의 매 1년에 대하여 전항의 휴가일수에 1일을 가산한다.
3. 전 제1항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다.
제19조 (병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누계 2개월의 범의 안에서 병가를 허락할 수 있다. 다만,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집무 불능일 때
2. 전염병 질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을 때
3. 병가의 허가는 병가원에 의하되 의사와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공가)
공가의 사유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 (특별휴가)

특별휴가의 사유 및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 (휴가증의 공유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 (휴가의 절차)

1. 직원이 휴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근무하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다른 직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전항의 허가에는 사전에 주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 (출근명령)
본 재단의 형편에 의하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
본 규정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일수는 결근을 처리한다.
제26조 (휴가기간의 계산연도)
본 규정의 휴가기간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4장 출 장

 

제27조 (출장명령)
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부에 의하여 출장명령을 사무총장은 대표이사, 직원은 부서장의 동의로 사무총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출장연기)
직원이 출장 중 출장지, 또는 일정의 변경을 요할 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사유를 구신하여, 상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출장복명)
출장한 직원이 귀임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무총장에게 구두로 간략히 보고하고 3일 이내에 출장복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사항 또는 간단한 사항은 구두 보고로써 복명서에 대신할 수 있다.
제30조 (출장여비)
출장의 명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부 칙
 
부 칙

1. 본 규정은 1994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0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총회유지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이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에 둔다.
제3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재산을 소유보존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선교사업
2. 교육사업
3. 의료사업
4. 사회복지사업
5. 기념관운영사업
6. 기타 이에 수반된 사업
제2장 임 원

 

제5조 (임원)
이 법인에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6명(당연직 이사 7명:증경총회장 1인, 총회장, 총회장로부총회장, 사무총장,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 한국기독공보사 사장)
2. 감사 2명
제6조 (선출)
임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칭한다.)에서 공천받아 이사회의 결의로써 선출하여 취임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7조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재임기간 동안으로 하며 총회 정년에 준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보궐로 선출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해임)
임원이 본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현저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재적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제9조 (이사장)

1. 이사회에서 이사 중 1명을 이사장으로 선임한다.
2.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여 이 법인의 업무를 통괄한다.
3.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된 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2조 (감사)
감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법인의 재산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전 1, 2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 및 당국에 보고하는 일
4. 전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을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3장 이사회

 

제13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14조 (소집)

1.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1월 중에 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부의 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에, 또는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개회 10일 전에 서면으로 의안을 명시하여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제15조 (부의 사항)
이사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 운영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장과 직원의 임면
6. 기타 본 법인에 중요한 사항
제16조 (위원회 구성)

1. 법인의 효과적인 업무를 위하여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 (이사회 의결재척)
이사장 또는 이사가 아래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 에 참여치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18조 (정족수)
이사회는 정원이사, 과반수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 바에 의한다.
제19조 (서면회의)
이사장이 부의 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회의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대할 수 있다. 단, 정원이사의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장 재 산

 

제20조 (재산)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은 재산으로 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법인의 설립 시에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산하단체 및 자매기관에서 신탁해 오는 재산
3. 보통재산은 전항의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4. 보통재산은 총회가 파송한 해외선교사가 소유한 재산으로 한다.
제21조 (재산관리)
기본재산을 기증, 매도, 저당권설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관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2조
보통재산을 기증, 매도, 저당권 설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제23조
제20조 2항에 의거하여 기탁된 재산을 그 단체나 기관에서 해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시는 제21조와 같은 절차를 따라 반환한다.
제5장 재 정

 

제24조 (경비)
이 법인의 경비는 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기타수입으로서 이에 충당한다.
제25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장 사무국

 

제26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27조
사무국에 국장 1인, 사무차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28조

1.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사무국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3.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한다.
4. 사무국의 사무차장 및 직원은 사무국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5. 사무국의 사무차장 및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7장 부 칙

 

제1조 (해산)
이 법인은 해산하고자 할 때 이사회에서 정원이사 4분의 3의 동의로써 총회의 승인으로 해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조 (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은 해산할 때에 그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총회의 승인을 얻어 이 법인과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키로 한다.
제3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원이사 3분의 2의 결의로써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세칙 및 규칙)
이 법인의 시행세칙 및 제반규칙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를 제정한다.
제5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 1973. 11. 27. 개정 1984. 10. 12. 개정 1992  . 3. 13.
개정 1993.  4.   9. 개정 1999.   1.  8. 개정 2000.   1. 26.
개정 2001.  3. 19. 개정 2003.  1. 30. 개정 2003. 12.     
개정 2006.  9.      개정 2008.  9.      개정 2009.   9. 24.
개정 2010.  9.   9. 개정 2012.  9. 20. 개정 2014.   9. 25.
개정 2021.  9.  28.


 

총회유지재단 해외선교지 재산관리규정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이하 총회유지재단) 정관 제19조 4항에 의거한 해외선교지 재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본 교단 세계선교부가 파송한 해외선교사의 선교지 재산(부동산)의 취득, 이전, 매각, 현지교단에 증여,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선교지 재산을 합리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본 총회의 선교목적에 부합하게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재산의 사유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교회 공익 재산으로 관리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정의)

1. 본 규정에서 “재산”이라 함은 총회선교사 및 현지선교회가 취득한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말한다. 단 개인 재산에 관한 것은
   총회 허락을 받아서 개인재산으로 등록한 것만 인정한다.
2. 해외선교지의 재산은 총회유지재단 정관 제19조 4항에 의거 본 재단의 보통재산으로 한다. (법인 정관에 수록함.)
3. 선교사 주재국 법에 의하여 부동산 관리규정이 각각 다른 것을 감안하고 행정을 별도로 부동산 장부를 준비하여 관리한다.
   (예:러시아는 자국민으로 종교법인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 (재산의 명의)

1. 본 규정에서 정한 재산의 소유권표시 및 관리행위 등의 명의는 모두 총회유지재단 명의로 한다. 현지선교사 회원으로 등기한
   경우도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서처리한다.
2. 다만 해외선교지 본 교단 선교사의 주재국의 재산관리 관련법에 총회유지재단 명의가 저촉될 경우는 그 국가의 법인명의를
   총회유지재단 이사회 의결로 한다.
3. 한 특정국가가 해 지역에 파송된 본 교단 선교사들 공동명의로 등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총회유지재단 이사회가 결의해 준다.
4. 선교현지 국가에 조직된 본 교단 총회가 인정하는 건전한 기독교 총회법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도 있다.
   (예:뉴질랜드 장로교, 호주 연합교회)
5. 현지법인으로 현지 국민만으로 종교재단을 등록하도록 법적 제도가 있는 경우는 이를 총회유지재단의 허락을 받는다.
   (예:러시아)
6. 부득이한 경우 선교사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선교사역을 위한 부동산 매입, 취득 시에는 그 경위서를 총회 세계선교부장과
   총회유지재단 이사장 앞으로 제출해서 허락받을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상세한 이유서 제출)
제5조 (부동산의 취득)

1. 해외선교지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는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미 구입한 것은 추인받을 수
   있다.
2. 해외선교지 부동산 취득을 위한 정책결정, 취득, 기금마련 등 제반 준비와 사용의 절차는 총회 세계선교부에서 관리한다.
3. 해외선교지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현지 정부에 등기할 때에는 총회 세계선교부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세계선교부장의 부동산 취득 허락서(주 후원교회 경유);
   2) 취득부동산 표시와 도면
   3) 주재국 감정기관의 평가액과 평가조서(번역공증)
   4) 매매계약서
   5) 자금충당 내용
   6) 자금 차입내용 및 상환계획서(차입 시)
   7) 취득부동산 활용안
   8) 파송선교사에 관한 인적사항
   9) 기타 필요한 서류 등
제6조 (해외선교지의 부동산 매도, 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도 및 저당권 설정 시 해 선교사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총회 세계선교부의 실행위원회 결의와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세계선교부장의 부동산 매도 및 저당권 설정 허락서(주 후원교회 경유)
2. 취득부동산 표시와 도면
3. 주재국 감정기관의 평가액과 평가조서(번역공증)
4. 매매계약서
5. 매도자금 사용계획서
6. 기타 필요한 서류 등
제7조 (해외선교지의 부동산 신축?증축 또는 개축)
해외선교지의 부동산 신축․증축 또는 개축 시 해 선교사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세계선교부의 신축, 증축, 개축 허락서(주 후원교회 경유)
2. 취득부동산 표시와 도면 및 신축, 증축, 개축 도면
3. 주재국 관계기관 허가서 사본(번역공증)
4. 건물 사용계획서
5. 자금 계획안
6. 기타 필요한 서류
제8조 (재산관리)

1. 해외선교지 재산관리를 위한 업무는 본 정관 제6장에 의해 사무국장이 관장한다.
2. 원활한 해외재산 관리업무를 위하여 사무국장에게 이사회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사후 총회유지재단 이사회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재산조사)

1. 본 규정 제8조에 해당되는 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해외선교지 재산사항에 대하여 재산 서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해외선교지 재산관리를 위해 총회 세계선교부는 총회유지재단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3. 해외선교지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에 따라 서면조사 또는 현지방문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해 선교사는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4. 선교사는 유지재단에 재산 변동에 관하여 매년 7월까지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5. 매년 본 교단 9월 정기총회 시 해외선교지 재산현황을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징계)

1. 총회유지재단이 해외선교지 재산관리를 위한 조사 시 본 교단 선교사가 보고서 제출 및 조사에 불응할 시에는 총회가 정한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할 수도 있다.
2. 행정조치라 함은 선교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뜻한다.
3. 징계는 선교사파송 취소처분, 선교비 송금 정지처분, 엄중한 경고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총회유지재단 이사회는 해당 선교사에게 어떤 징계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세계선교부에 먼저 통고하고 해당 징계위원회나
   해당 재판국에 회부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서류)
총회유지재단 사무국은 해외선교지 재산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부동산 대장
2) 재산현황
3) 기타 참고증빙서류
제12조 (손?망실처리)
해외선교지 재산이 불가항력적으로 손실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해선교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총회 세계선교부장의 명의로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그 처리는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허락으로 한다.
제13조 (재산증여)
해외선교지의 교회자립 총회창립에 따라 본 교단 재단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로 재산을 현지의 교회의 관계자(법인)나 기관(법인)에 증여할 수도 있다. 다만 총회세계선교부장의 청원에 의한다.
제14조 (재정)
해외선교지 재산관리 차 소요되는 경비는 총회유지재단의 예산과 기타 개교회의 지원수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
현지선교지의 법인이사 구성은 선교사 친족이 3분의 1 이상을 할 수 없으며, 선교사 친족은 재무이사가 될 수 없다.
제16조 (규정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에서 정원이사 3 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본 규정은 본 교단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8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 결의에 준한다.

2004년 9월 17일 제정


 

총회유지재단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총회유지재단 내의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운영위원회(이하 본회라 부른다)라 부른다.
제2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안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한국교회100년사에서 교회가 성서적이고 복음적인 신앙과 연합정신을 기념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건립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을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건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심의에 관한 사항
4. 시설이용 및 보안, 보수 계획에 관한 사항
5. 제반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제2장 위원회

 

제5조 (구성)
본회는 총회 유지재단의 분과위원회로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파송한 위원으로구성된다.
제6조 (임원)
본회에 다음임원을 두며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무와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업무를 관장한다.
2. 서기 : 본회 회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3.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감사)
감사는 자체감사 및 총회의 감사로 재정 및 운영관리사항을 감사하게 한다.
제8조 (기능)
본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받는다.
1. 본회의 운영, 예산, 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개정 및 수정
3. 임원 선정 및 직원의 임명
4. 기타 중요사항
제9조 (정족수)
본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회의

 

제10조 (위원회)
본회는 연 2회 이상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1조 (임원회)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제4장 재정

 

제12조 (경상비)
본회 경상비는 운영관리의 수입 및 현금과 찬조금으로 한다.
제13조 (잉여금)
결산 잉여금을 기념관의 재산관리와 선교, 교육, 복지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5장 사무국 및 직원

 

제15조 (사무국)
본회는 기념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 직원의 직제는 유지재단 정관에 의한다.
제16조 (별도규정)
사무국의 제반규정은 이를 별도로 정한다.
제6장 부칙

 

제17조 (규정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8조 (미비규정)
본 규정의 미비조항은 통상 규칙에 준한다.
제19조 (시행)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 이사회 결의로 총회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4. 9. 26. 통과(제69회 총회) 1986. 9. 30. 개정(제71회 총회)
1989. 9. 29. 개정(제74회 총회) 1991. 9. 18. 개정(제76회 총회)
1995. 9. 21. 개정(제80회 총회) 2001. 9. 20. 개정(제86회 총회)
2006. 7. 10. 개정(유지재단 90-8차 이사회) 2006. 9. 20. 개정(제91회 총회)
2015. 9. 17. 개정(제100회 총회)


 

총회유지재단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업무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부른다)의 행정 조치 및 업무의 규정을 정하여 부과된 임무를 효과 있게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실의무)
사무국 직원은 기념관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3조 (겸직금지)
사무국 직원은 이중 직업을 가질 수 없다.
제2장 기구 및 직원

 

제4조 (행정조직)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행정조직을 갖는다.
운영(시설활용, 프로그램 개발 등)
경리(금전출납, 세무 등)
서무(문서, 인사, 섭외 등)
국장 - 부장 - 관리(임대, 방화시설보수 등)
기관(기계, 급수, 정화, 영선, 전기, 통신 등)
미화(청소, 위생 등); 경비(건물, 주차장 등)
제5조 (직원)
사무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둔다.
국장(유지재단 사무국장) - 1 인, 직원 - 약간 명
제6조 (직무)
국장은 운영위원장의 감독 하에 본 사무국 업무전반을 총괄하며 직원은 상사의 지시를 받아 담당업무에 충실 한다.
제3장 업무 분담

 

제7조 (간사)
부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운영, 경리, 서무, 관리, 방화에 관한 사항, 기타 부수적인 일체의 사항.
제8조 (기술 및 기타)
각 기술 및 봉사직능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1. 기관실장은 냉. 온방, 급수, 정화, 영선, 변전, 전기 및 승강기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
2. 미화반장은 건물내외의 청결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경비반장은 주차장, 정원수 관리 및 경비와 안내, 각종 행사 준비 등에 관한 사항
제4장 인사

 

제9조 (임명)
직원은 정관 제28조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0조 (자격)
사무국 직원은 다음 각 항의 해당자로서 채용한다.
1. 세례교인
2. 법령에 의하여 공민권의 박탈 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3.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
4. 파산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
5. 다른 직장에서 징계, 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6.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는 해당자격증 소지자
제11조 (구비서류)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는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자필이력서 1통(사진첨부)
2. 당회장 추천서 1통
3. 건강진단서 1통(지정병원)
4. 주민등록초본 1통(남)
5. 재정 보증(2인 이상) 또는 보증보험 1통
6. 주민등록등본 2통
7. 호적초본 1통
8. 서약서 1통
제12조 (해직)
직원은 다음 각 호 중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직된다.
1. 사직을 원하여 이를 수리할 경우
2. 건강상 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업무를 감당치 못하였을 경우
3. 정년은 정년이 되는 해의 생일이 6월 이전인자는 총회 회계연도인 6월말에 하며 그 외는 12월말에 한다.
4.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직하지 아니할 때
5. 직제 폐지 또는 업무형평에 의하여 감원이 필요할 경우
6. 사직당국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제13조 (정년)
직원의 정년은 아래와 같으며 운영위원회 결의로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국장 – 65세,  직원-62세, 기능직원-60세.(단, 제105회기부터 시행한다.)
제14조 (의무)
직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기독교정신으로 운영위원회 제규정을 준수하며 상사의 지시 명령에 복종하고 부과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직무상의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며, 직무와 관련된 일로 타인으로부터 여하한 향연이나 물질을 받아서는 안
   된다.
3. 직원은 본 기념관에 불리한 언행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기념관에 손실을 가져왔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 (근무시간)
직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16조 (결근, 휴가 등)
직원이 결근, 지각, 조퇴 또는 휴가를 얻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제출 허가를 얻어야 하며 질병으로 1주일이상 결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유급휴일)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주일     2. 국정공휴일
제18조 (휴가)
직원이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정기휴가
   정기휴가는 연간 7일 이내로 하되 신규직원은 5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 3일을 부여한다
2. 병역관계휴가
3. 경조 휴가
   1) 결혼 : 본인 5일, 자녀 2일, 형제자매 1일
   2) 환갑 : 부모 및 배우자 직계 존속 2일
   3) 사망 : 부모, 배우자 직계 존속 및 자녀 5일, 형제자매(본인, 배우자) 2일
4. 질병휴가 지정한 의사가 증명할 때 3개월 이내
제19조 (휴직)
직원이 병가 기간이 끝난 후 3개월까지는 휴직 할 수 있다.
제20조 (사무인계)
직원이 퇴직 또는 직책 변경이 있을 때는 사무 인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21조 (출장)
직원이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하며 지시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하고 출발 및 귀임 일정을 지키고 귀임 시는 즉시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출장비)
출장자에 대하여는 여비 규정에 의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23조 (사직원)
직원이 사직코자 할 때에는 사임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6장 사무처리

 

제24조 (사무처리)
본 기념관 사무는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과 업무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5조 (결재)
사무는 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이를 집행한다. 단, 국장 유고시 운영위원회에서 대행자를 정한다.
제26조 (문서수발)
문서의 접수, 발송은 국장이 관장하며,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접수 대장에 기입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주관 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27조 (문서처리)
문서의 수발은 국장의 결재를 얻은 후 처리한다.
제28조 (협의)
다른 부서에 관련된 문서는 협의를 얻어야 한다.
제29조 (공문상 명의)
공문상 발신문서의 대외명의는 유지재단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30조 (보안업무)
국장의 허가 없이 사무국의 내정과 문서장부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열람 시킬 수 없다.
제31조 (정리보관)
분담된 각부서의 완결문서는 해당부서가 정리 보관한다.
제32조 (회계관리)
본 사무국의 재정취급은 일반회계법에 의하여야하며 재정된 예산 이외의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유지재단 이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수

 

제33조 (보수)
직원의 보수는 본봉 및 제 수당으로 구분한다.
제34조 (지불)
보수 지불 계산기간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지불 일을 당월 20일로 한다. 단,20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로 하며 퇴임 또는 해임 직원에 대하여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35조 (본봉)
직원의 본봉은 별도로 정하는 직원급료규정에 의한다.
제36조 (수당)
직원에 대한 수당은 다음과 같이 구분 지급한다.
1. 직무수당   2. 기술수당   3. 상여수당
※ 상여수당은 2/3이상 근무한자에게 기본급500를 1년 동안 지급한다.
제37조 (휴직)
휴직 직원에게는 다음과 같이 봉급을 지급한다.
1. 휴직 직원에게는 봉급의 반액
제38조 (공상)
직원이 근무 중 부상으로 결근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9조 (퇴직금)
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장 포상 및 징계

 

제40조 (포상)
본 기념관의 사업에 공헌이 현저하게 큰 자에게 다음과 같은 포상을 할 수 있다. 단, 포상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한다.
1. 공로상   2. 근속상   3. 특별상
제41조 (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면직 등의 징계 처분을 한다.
1. 본 기념관의 기밀을 누설한 자
2. 본 기념관 안에서 협박, 폭행, 파괴, 기타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3. 직무상 업무에 배치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고의로 직무를 태만히 한자
4.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동료 및 상사를 중상모략한 자
5. 본 기념관의 제 규정을 준수치 아니하거나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 기념관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무단결근한 자
7. 사고 시말서를 3회 이상 제출한 자
8. 사법당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
제42조 (정직)
정직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한다.
제43조 (감봉)
감봉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한다.
제44조 (징계처리)
징계는 국장은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일반직원은 운영위원장과 국장이 처리한다.
제45조 (재심청구)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 (재심)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심 처리한다.
제9장 부칙

 

제47조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유지재단 이사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으로 한다.
제48조 (시행)
본 규정은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4. 10. 12. 통과 (제1차 운영위원회)
1985. 4. 8. 개정 (제4차 운영위원회)
1992. 9. 17. 개정 (제30차 운영위원회)
2006. 7. 10. 개정(유지재단 90-8차 이사회)
2009. 11. 23. 개정(유지재단 94-2차 이사회)
2019. 9. 26. 개정(제104회 총회 시 개정)


 

총회유지재단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교회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한 기념관의 기본 및 부대 시설을 유지 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관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
본 기념관의 운영관리는 사무국에서 한다.
제3조 (적용)
본 기념관의 운영관리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유지 운영

 

제4조 (점검)
기념관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각 항을 수시 점검한다.
1. 청결 및 위생상태.       2. 정돈 및 미관 상태.
3. 응시보수.                 4. 보안 및 예방(화재, 도난 등)
5. 효율적 관리(채광, 공기조절, 조명, 용구배치, 방음, 방취, 냉․온방 등)
제5조 (사업제한)
사용기관은 약정된 장소 안에서만 사업행위를 영위한다.
제6조 (보관책임)
사용기관의 비품 집기 등 자산은 각자 자기 책임으로 보관하고 사무국은 일체 그 보관의 책임이 없다.
제7조 (공동사용)
각 기관의 직원 및 시설사용인은 공동사용 장소에 있어서 사무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전대금지)
사용기관과 임차계약자는 임의로 계약한 장소의 양도전대(讓渡轉貸)를 하지 못한다.
제9조 (게시물)
광고, 선전, 장식 및 기타 대외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제반 게시물은 사전에 사무국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시간의 업무)
통상적인 업무시간 이외의 업무집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무국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장 시설비품 관리

 

제11조 (시설비품)
본 규정에서 시설 비품이라 함은 본 건물 및 기본시설, 부대시설 일체 및 대여비품 기타 집기비품을 말 한다.
제12조 (피해보상)
시설비품의 파오손상(破汚損傷)에 대하여 해당사용 기관 또는 임차주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설변경)

새로운 시설을 하거나 시설변경은 사전에 사무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해약시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책임)
사용자가 시설물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본 규정을 준수치 않을 때에는 별도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경비부담

 

제15조 (경비)
다음 종목의 경비는 사용기관 또는 임차주의 공동경비로 하여 각기 부담액의 산출은 사무국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경비비용         2. 수도, 전기료       3. 냉 ․ 난방비.
4. 청소비.           5. 주차료.              6. 기타 경비.
제16조 (세금)
제세금은 해당사용기관 또는 임차주가 부담한다.
제17조 (체납)
각종 부담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체납금은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5장 부칙

 

제18조 (벌칙)
본 규정을 준수치 아니하거나 본 기념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 지시사항을 준수치 않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주의 환기.
2. 업무 정지.
3. 사용권 및 임대차 계약취소.
4. 단, 주의 환기 3회 이상 당한 자에게는 사용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
본 규정은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4. 10. 12. 통과 (제1차 운영위원회)
2006. 7. 10. 개정 (유지재단 90-8차 이사회)


 

예장문화법인 허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예장문화법인 허브”(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소재)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한국기독교회관 903호에 둔다.
제3조 (분사무소)
본 법인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시․군 자치구에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이 정관 시행 당시에 법인에 두는 분사무소(지부)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경기지부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364-12 
 2. 중부지부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40-100 
 3. 서부지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110-7
제4조(목적)

본 법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기관으로서, 건전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지역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예술 인재의 발굴과 양성, 마을 문화 활성화 정책 개발 등을 통하여 사회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생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 본 법인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      
  2. 지역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마을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3. 문화예술 인재의 육성 지원 사업      
  4.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시상 사업
  5. 문화예술 활동 단체의 지원 및 문화 시설 설치 운영 사업   
  6. 문화 봉사자 훈련 및 지원 사업
  7.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8.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9. 영상, 공연, 출판 등 공익적 성격의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사업 
  10. 사회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 정책 연구 사업
  11.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 운영     
  12. 문화예술 관련 평생교육원 운영
  13. 청소년 관련 문화 사업      
  14. 문화유산 보존 및 연구 사업
  15. 국내 및 해외의 문화계, 유관 단체들과의 인적, 물적 교류 사업  
  16.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수익사업)

본 법인은 제5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에 따르는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7조 (회원 자격)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져야 한다. 
  1. 회원은 본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창립총회 시의 전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2. 회원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법인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참여
  2. 법인이 발간하거나 제작하는 문화 관련 콘텐츠 및 정보의 이용
  3. 법인의 회원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
  4. 정관 및 각종 규정과 의결된 사항에 대한 준수
  5. 일정액의 회비 납부
제9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본 법인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제10조 (회원의 상벌)


  1.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서기 1인
  2. 이사 30인 이내(이사장, 부이사장, 서기 포함)
  3. 감사 2인
제12조 (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본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3조 (부이사장)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장을 보필하고 이사장 유고 시 신임 이사장 선출시 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서기)
서기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보필하고 이사회 의결사항의 수집, 기록, 보관을 담당한다.
제15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는 당연직 이사로 사무총장을 파송할 수 있다.
 2. 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 선임 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4명 이내로 선임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의 권한과 의무)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는 본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사회비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본 법인의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제17조 (감사)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법인 재산 상황의 감사
  2. 본 법인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회에 보고
  4. 3항의 보고를 위해 이사회 또는 총회 소집 요구
  5.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제18조 (임원 임기)

  1.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이사는 재임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다만, 법인 창립총회 시 선출되는 이사 중 2분의 1의 임기는 2년으로 한정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되, 공히 2월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 (임원 해임)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항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4장 총 회

 

제20조 (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사안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맡는다.
  2.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4.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이사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5. 이사장 궐위의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2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3조 (의결제적사유)

회원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동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

제24조 (회의록)
법인은 총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2인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 (회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임시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위 2항과 3항의 경우에 이사장은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적어도 회의 5일 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7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8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총회 의결 사항 및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 (의결제적사유)
이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동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회의록)
법인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2인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31조 (설치)
본 법인은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1.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이사장이 겸임한다.
제32조 (운영위원)
운영위원의 자격은 이사로 하며, 이사회에서 15인 이내로 선임한다(이사장 포함).
  1. 운영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운영위원에는 4인 이내의 전문이사와 1인의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
  3. 운영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되, 공히 2월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
  4. 보선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제33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와 이사회에서 승인된 사업의 시행 및 예산 집행
  2. 사무총장 등의 직원 채용 및 관리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34조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장 자문/전문위원회

 

제35조 (설치)
본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지원을 위하여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6조 (구성 및 운영)
자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37조 (자문위원)
자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자들로 구성하며, 본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이론적 자문을 수행한다.
제38조 (전문위원)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본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수행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9조 (재산)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본 법인의 설립 및 자본의 증식을 위해 발기인이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과 회원의 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1.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해 3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40조 (운영재원)

본 법인의 사업비 및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재산으로 충당한다. 매 회계연도 운영재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익익년도까지 발생할 운영재산 수입의 범위 내에서 기본재산을 일반회계 운영재원으로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한 기본재산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으로 우선 충당해야 한다.

제41조 (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 (재산관리)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관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3조 (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에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44조 (감사)
감사는 회계 등 본 법인 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장 사무국

 

제45조 (사무국)
본 법인의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행정지원, 기획조정, 사업지원의 업무를 위해 간사 등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46조 (사무총장)

  1.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한다.
  3. 사무국의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47조 (사무국 조직)
사무국의 조직, 분장업무 및 직원의 임면과 보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48조 (정관 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 (법인 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0조 (잔여재산 귀속 등)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거나 이 법인과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51조 (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정관 시행)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직위

성명 

주소 

날인 

이사장 

 지용수

경남 창원시 신촌동 20-3 

 

 서기이사

 서정오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5-6 

 

 이사

 김영남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309-17 

 

 이사

 김운성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 2가 112 미광마린아파트 103동 2202호

 

 이사

 김슝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4동 417 

 

 이사

 김형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346-99

 

 이사

 이수영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42 

 

 이사

 정성훈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2-4

 

 이사

 조건회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6 

 

 이사

 김기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2 공작아파트 A동 308호 

 

 이사

 배혜화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한신@ 112-1302 

 

 이사

 임성빈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353

 

 이사

 이홍정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이사

 오정수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604-3 

 

 이사

 이장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8동 702호

 

                                                                                                                                         
                                                                                                                                       2017년 9월 21일 제정
                                                                                                                                       2021년 9월 28일 개정 

양식(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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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지구촌의료개발기구"라 칭한다.
(영문명 "Global Medical Development Plan" 이라 한다.) 

제3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5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및 운영)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본회는 해외에서 보건, 의료 및 교육, 개발 등의 국제구호개발 활동을 한다.
2. 국내 해안지역을 중심한 섬 주민들에 대한 의료 진료와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이주노동자 등에게 의료봉사활동을 한다.
3. 무의촌 도서주민의 예방진료 및 보건, 의료 사업을 한다.
4. 도서주민의 교육, 복지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을 한다.
5. 팔금도 의료선교센터(건평 130坪)와 구원호(50 ton)를 관리 운영한다.
6. 본회의 목적에 수반되는 제반 사업을 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이사 : 15인
2. 총회파송(당연직)이사 : 2인
3. 감사 : 2인
4. 협력후원이사 : 다수
제6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각 호와 같다.
1. 이사:3년    2. 감사:2년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이사 선임)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8조 (이사장 선출과 임기)

1.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총회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0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1.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1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대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2조 (고문)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약간 인의 고문을둘 수 있다.
제13조 (임원)

1. 이사는 20인
2. 이사 중 5인은 총회에 파송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농어촌선교부 부장과 여전도회전국연합회에서 파송한 이사는 재임 중 당연직 이사가 된다.
3. 20인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이사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
4. 감사는 2인 중 1인은 총회의 파송을 받아 본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나머지 1인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3장 회 의

 

제14조 (재정후원이사)

1. 본회의 재정지원을 위한 후원이사 약간 명을 둔다.
2. 후원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후원이사의 운영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정족수의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한다.
2. 이사회의 결의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17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전국교회와 해외교회의 선교헌금과 후원금 그리고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재정 감사는 본회 자체 감사와 총회 감사위원회의 감사로 대체한다.
제4장 행 정 사 무

 

제19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본부와 지부를 둔다.
제20조
사무본부에 총무 1인과 본부와 지부에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1조

1. 총무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총무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총무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4. 직원은 총무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5. 직원은 총무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6. 직원 규정은 본회의 직제규정안에 따른다.
제5장 부 칙

 

제1조

본회 정관은 이사회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제2조

본회 직원의 직제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

본회 정관의 미비한 조항은 본 이사회 결의 또는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4조

본회 정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
본 정관에 총회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를 뜻한다.

                                                                                                   2003. 9.        제정
                                                                                                   2005. 9.       1차 개정
                                                                                                   2007. 11.     2차 개정
                                                                                                   2008. 9.       3차 개정
                                                                                                   2014. 10.     4차 개정
                                                                                                   2017. 9. 21.  5차 개정
                                                                                                   2018. 9. 13.  6차 개정
                                                                                                   2019. 9. 26.  7차 개정
해양의료선교회 섬종합선교후원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섬종합선교후원회(이하 ‘선교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섬 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섬을 떠났던 주민이 섬으로 다시 돌아오는 계기를 마련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총회 국내선교부 사무실(서울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313호)에 둔다.
제2장 회원 및 조직

 

제4조 (회 원)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목적에 찬동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단체와 개인으로 한다.
2. 본회 목적을 찬동하는 교회와 기독교인으로 한다.
제5조 (조직)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상임고문:약간 명
2. 대표회장:1명
3. 공동회장:약간 명
4. 부 회 장:약간 명
5. 상임총무:1명
6. 협동총무:약간 명
7. 서 기:1명
8. 회 계 : 1명
9. 감 사:2명
10. 실행위원:약간 명
제6조 (임원의 선임)

1.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상임총무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상임고문: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과 조언을 한다.
2. 대표회장: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한다.
3. 부 회 장:회장을 도우며, 회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4. 상임총무:본회의 업무 및 사업을 총괄한다.
5. 서 기:회의 제반문서를 보관하고, 공문을 접수, 발송한다.
6. 부 서 기:서기를 도우며, 서기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7. 회 계:재정의 수납, 지출을 관장한다.
8. 감 사:본회 사업과 재정을 감사한다.
제9조 (지회)
본회는 상황에 따라 국내와 국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5조
본회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매년 8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되, 일시는 임원회가 정하여 개최하기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 시에 임원회의 결의와 후원회원 과반수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는 필요 시에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집행한다.
1) 임원보선         2) 사업계획 및 승인        3) 예산승인
4) 회계보고         5) 회칙개정(안)              6) 기타사항
제5장 재 정

 

제16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각 교회와 단체의 후원금과 독지가들의 찬조금과 기타 헌금으로 한다.
제17조 (회계연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회계연도를 따른다(매년 8월 1일부터 익년 7월 31일까지). 

제6장 재 정

 

제18조 (직원)
본회는 섬종합선교(신안하의, 고흥, 거제남해)를 관리, 감독하는 사무장 1인을 두고 필요 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9조 (직무)
사무장은 상임총무의 지시에 따라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20조 (직원임명)
모든 직원은 상임총무의 재청으로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21조 (보수 및 정년)
직원의 보수와 정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과 규칙에 따른다.
제7장 부 칙

 

제22조 (회칙개정)
회칙을 개정하고자 하면 임원회의 요청에 따라 총회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3조 (회칙미비)
본회칙의 미비된 사항은 일반 회의법과 관례에 따른다,
제24조 (시행)
본회칙은 개정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01. 5. 28. 창립총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기독교의 정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31-7호 낙원회관 둔다.
제4조 (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2.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3. 중도실명자 재활 ․ 상담 ․ 개안수술사업
4.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학사업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6. IL센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
7. 사회적 기업(실로암장애인근로작업시설) 설치운영
8. 재가장기요양시설(방문요양) 설치운영
9. 국내․외 시각장애인을 위한 실명예방 및 의료지원사업
10. 그 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 산

 

제5조 (자산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표 제1의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제6조 (자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재적이사 2/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시각장애인선교회 지원금, 정부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8조 (회계구분 등)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는 대표이사가 집행하고, 시설회계는 그 시설의 장이 각각 집행한다.
제9조 (회계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이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12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15인(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제16조 (임원의 선임)

①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지명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③ 선임된 임원은 취임 후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 법인의 이사선임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 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사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닌 자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등)

① 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
   하여야 한다.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이상의 유죄가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주무관청에 의해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0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는 일
제21조 (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22조 (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겸직금지)

① 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4장 이 사 회

 

제24조 (이사회 구성)

① 이 법인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 실적 및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6조 (이사회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 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 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8조 (의결제척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9조 (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수익사업

 

제30조 (수익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도서출판 및 도서판매사업
    3. 인쇄업
    4. 시각장애인 용구, 장비의 판매 및 대여사업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31조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6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32조 (사무국)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2-1조 (법인산하 장애인복지시설)

①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산하에 장애인복지관, 사회적일자리(실로암근로작업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을 설치운영
    한다.
② 법인산하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사회적일자리(실로암근로작업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 (직원)

① 법인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4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8장 공고방법

 

제37조 (공고의 방법)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싣는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 9 장 보 칙

 

제38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중용한다.
제39조 (운영규정)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동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1998. 4. 11 인가) 본 정관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2004. 10. 4 인가) 본 정관은 2004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 (2007. 7. 12 인가) 본 정관은 2007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2008. 3. 5 인가) 본 정관은 200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 (2008. 7. 11 인가) 본 정관은 2008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2009. 5. 18 인가) 본 정관은 2009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이 법인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임원,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표1, 내지3과 같다.

(표1)                                                   기본개산 목록                                       (단위 : 원)

구분 종류 소재지 규모 평가액
수익용 부동산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3,56,57,238-1위 4 지상 건물 1,424.88㎡  1,400,000,000 
부동산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대지 30.7㎡  177,446,000 
부동산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238-1 대지 170.1㎡  983,178,000 
목적
사업용
부동산  서울시 관악구 봉천본동 931-7 대지 651.2㎡
건물 2,639.8㎡ 
1,641,024,000
1,298,990,000 
부동산  충북 청원군 문의면 품곡리 산 15번지(지분4분의3) 대지 136,860㎡  143,703,000 
부동산  서울시 관악구 봉천본동 931-14 대지 198.0㎡
건물 149.12㎡ 
599,000,000 
부동산  서울시 관악구 봉천본동 931-13 대지 180.5㎡ 
건물 168.48㎡ 
515,000,000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손양원정신문화계승사업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3길 29(연지동)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사무소(이사장의 주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손양원의 일생을 통해 보여준 정신을 널리 알리고 후대에 계승하며 정신문화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1.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한다.
   ① 손양원 유고와 유품에 대한 보존사업     
   ② 손양원 유고 연구, 출간사업
   ③ 정신문화 체험을 위한 세미나와 탐방사업    
   ④ 그 밖의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문화 예술 사업
  2.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① 도서의 판매       
   ② 손양원 정신을 드러내는 그림, 영상 제작 판매
   ③ 문화예술 전시, 공연 시 입장권 판매     
   ④ 강연과 탐방 등의 회비
  3.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이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이사       11인  
  4.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이사회에서 1,2,3년조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등기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유고 및 궐위 되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 부이사장은 정관에 따라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동시에 유고 및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의 사회 아래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이사를 선출한다.
  4. 이사장직무대행이사는 유고 및 궐위 이사장의 잔임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없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및 전자통신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에는 정관 제2조의 회원도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회원들에게 회의 소집안내를 제3항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서면결의)


1.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또는 전자통신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전문위원)

이사회는 본회의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위원을 약간 명 위촉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1.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1”과 같다.
②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담보제공·의무부담·권리포기·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8조(사무국)


1. 필요할 시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9조(법인해산)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와 협의하여 유사기관 및 유사한 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재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 이 정관의 부칙 제1조의 절차대로 변경하고 실행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제4조 (임기제한경과조치)

이 정관이 시행되기 전에 취임한 이사의 임기는 개정정관에 의하여 제한된다.

 

임원 명단

직분

이름/직분

기간

잔여임기

구분

이사장

이성희 목사

 

 

 

 

 

 

2014.7.18.-2018.7.17.

 

 

 

 

 

 

1

초임

부이사장

진희근 목사

서기이사

박남인 목사

회계이사

손학중 장로

총회파송이사

남택률 목사

총회파송이사

전계옥 장로

이사

박노택 목사

이사

오현석 목사

이사

이순창 목사

이사

이중삼 목사

이사

전덕열 목사

이사

최기학 목사

이사

이기우 장로

이사

최내화 장로

이사

홍성언 장로

감사

이상붕 목사

2016.7.18.-2018.7.17

2

연임

감사

임병규 장로

초임

 

 

별첨

붙임1


기 본 재 산 목 록

 

(2014년도)

재산구분(지목별)

수 량 ()

금액 (가액)

비 고

현금

1계좌

30,000,000

보통예금

주식

 

 

채권

 

 

기업(회사)채 포함

동산 소계

 

 

 

건물

 

 

()

 

 

()

 

 

임야(林野)

 

 

etc

 

 

부동산 소계

 

 

기타

 

 

 

합 계

 

30,000,000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기관은 총회한국교회연구원(Research Center of the Presbyterian of Korea, RCPCK)라 칭한다(이하 연구원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원은 총회 및 본 교단 교회들과 한국교회에 필요한 연구를 하며 이를 통해 정책을 개발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연구원은 총회 산하 기관으로 총회 내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총회로부터 위탁된 연구 및 교회와 교단 정책에 유용한 연구들을 수행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자격)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져야 한다.
1. 회원은 본 연구원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창립총회 시의 전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 선정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연구원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참여
2. 연구원이 발간하거나 제작하는 문화 관련 콘텐츠 및 정보의 이용
3. 연구원의 회원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
4. 정관 및 각종 규정과 의결된 사항에 대한 준수
5. 일정액의 회비 납부

제7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연구원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제명)

본 연구원의 회원으로서, 연구원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

본 연구원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연구원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이 사 50인 이내(이사장과 총회 파송이사 5인 포함)
3. 부이사장 약간 명: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4. 서기이사 1: 이사회와 본 연구원의 각종 기록을 유지 보전하며,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5. 회계이사 1: 이사회와 본 연구원의 재정의 출납을 관할하며,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6. 원장 1: 본 연구원의 실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7. 감사 2

제10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연구원의 회원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1. 이사 선임 시 전체 이사 중 5명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선출할 수 있다.
2. 총회와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총회 임원회는 전체 이사 중 5명을 후보로 선출하여 파송할 수 있다. 총회 파송이사에는 당연직 이사로 총회 사무총장과 총회국내선교부 총무를 포함한다.

제11조 (이사의 권한과 의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523조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이사는 연구원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사회비의 납부의무를 가진다. , 연구원의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선임된 이사는 이사 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 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회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원 재산 상황의 감사
2. 연구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회원총회에 보고
4. 3항의 보고를 위해 이사회 소집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제13조 (임원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이사는 재임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2.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되, 공히 3개월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 (임원 해임)

이사회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4장 회원총회

 

제15조 (기능)

회원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 (소집)

회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 임시총회는 사안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맡는다.
2.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14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이사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4. 이사장 궐위의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회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출석이사 중 연장자가 임시의장을 맡아서 그 회원 총회의 의장을 지명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회원총회는 출석수로 개회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동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연구원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

제19조 (회의록)

연구원은 총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과 서기이사, 그리고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0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 (회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연 1, 임시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3. 8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위 2항과 3항의 경우에 이사장은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적어도 회의 10일 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2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출석수로 성립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원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구원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회 의결 사항 및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 (의결제척사유)

이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동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

제25조 (회의록)

연구원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2인과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26조 (설치)

본 연구원은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7조 (운영위원)

운영위원의 자격은 이사로 하며, 이사회에서 7인 이내로 선임한다.
1. 운영위원에는 원장과 총회 파송 이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나머지 운영위원은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한다.
2. 운영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되, 공히 3개월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
3. 보선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제28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와 이사회에서 승인된 사업의 시행 및 예산 집행
2. 부원장과 사무국장 및 상임연구원을 포함한 직원의 추천과 채용 및 관리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29조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자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제30조 (설치)

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지원을 위하여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1조 (구성 및 운영)

연구원 자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32조 (자문위원)

자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자들로 구성하며 연구원의 사업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한다.

제33조 (전문위원)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연구원의 사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수행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 (재산)

본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연구원의 설립 및 자본의 증식을 위해 총회가 출연하여 조성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운영재산은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과 회원의 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5조 (운영재원)

본 연구원의 사업비 및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재산으로 충당한다. 매 회계연도 운영재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익익년도 까지 발생할 운영재산 수입의 범위 내에서 기본재산을 일반회계 운영재원으로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한 기본재산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으로 우선 충당해야 한다.

제36조 (회계연도)

본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교단 총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 (재산관리)

연구원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회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 (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에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39조 (감사)

감사는 회계 등 법인 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장 연구원장

 

제40조 (연구원장과 부원장)

1. 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연구 조사 정책개발 등 제반 연구 활동을 총괄한다. 원장은 연구원의 연구를 담당하는 부원장과 연구원들을 운영위원회에 추천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연구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을 관리 감독 운영한다.
  ① 연구원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수 있다.
  ②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임용위촉은 별도의 내규로 정하여 운영한다.
  ③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3.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연구원의 제반 연구 활동이 발전되도록 사무 행정으로 돕는다.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0장 사무국

 

제41조 (사무국)

연구원의 연구 활동을 뒷받침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행정지원, 기획조정, 사업지원의 업무를 위해 간사 등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2조 (사무국장)

1.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임기는 65세로 한다.  

제43조 (사무국 조직)

사무국의 조직, 분장업무 및 직원의 임면과 보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부칙

 

제44조 (정관 변경)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의 허락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법인 해산)

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단 총회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 (잔여재산 귀속 등)

연구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에 귀속된다.

제47조 (시행)

1.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제정,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총회의 허락 후, 주무관청의 허락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8조 (통상 관례)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개정연혁

2017년 9월 21일(제102회 총회) 제정

재단법인 대구애락원 정관

 

제1장 목적 및 사업

 

제1조

본법인은 나병환자의 영육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전도, 교육, 구료사업을 영위하며 이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 관리 및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기타시설을 유지 경영하며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영위한다. 

제2장 명칭, 사무소 및 설립자

 

제3조

본법인은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이라 칭한다. 

제4조

본법인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둔다. 

제5조

본법인의 설립자는 재단법인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이다. 

제3장 자산 및 경리

 

제6조

본법인의 자산은 이를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2종으로 한다.
1.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 및 장래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전항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기본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이하 노회라 칭한다.)와 본법인 설립자(이하 설립자라 칭한다.)의 승인을 얻어 주무청의 인가를 받아 매도 양도 기부 및 답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

본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수입,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9조

매년 세계 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이외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한다. 

제10조

수지 예산으로 정한 외에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어 주무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 예산내의 지출을 위하여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주무청의 인가를 요치 아니한다. 

제11조

본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장 임원

 

제12조

본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  사  13명
3. 감  사  2명
단,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3조

이사는 다음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하여 해기관의 승인을 얻어 주무청에 보고함으로 취임한다. 다음 6.7호의 임원은 기관의 승인을 요치 아니한다. 단, 임원은 무흠한 기독교 신자라야 한다.
1.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2명
2.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 3명
3.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안노회 1명
4.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구동노회 2명
5.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구남노회 2명
6. 유지 2명
7. 본 법인의 원장(의료시설, 수용시설, 기타 본 법인의 모든 시설 및 업무를 총괄하는 장을 말한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정하여 주무청에 보고함으로 취임한다. 

제14조

이사의 호선으로 이사장 1명을 선정하여 주무청에 보고함으로 취임한다. 

제15조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이사장은 본 법인의 원장을 겸임하지 못한다. 본 법인이 경영하는 기관의 유무급 직원은 본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단, 원장은 제외) 

제17조

이사장은 본법인을 대표하고 그 사업을 통리한다.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본법인에 대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전항의 지명을 하지 못할 때에는 본 법인의 이사인 원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 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주무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는 일 

제20조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결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 후 주무청에 보고한다. 

제5장 이사회

 

제21조

이사회는 이사장이 매년 1회 이를 개회하고 필요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개회한다.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의 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10일전에 소집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제22조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 통지서를 전조 규정대로 발송해야 한다.
1. 이사 3명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9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23조

이사회는 이사 정족의 과반수가 출석치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제24조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특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한 이외는 다음과 같다.
1.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2. 본법인이 경영하는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법인에 관한 중요한 사항
본 법인의 원장인 이사는 자신에게 관계되는 사건에 관한 결의에는 참석치 못한다. 이사회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의 의사는 특히 규정된 것 외에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로 이를 결정한다. 

제26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장은 부의 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회의로 이사회의 결의를 대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4분의 3의 동의를 요한다. 

제6장 해산

 

제28조

본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의 동의로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와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어 주무청의 인가로서 한다. 

제29조

본법인을 해산 하였을 때에 잔여 재산은 이사회가 잔무를 완전 처리후 이사회의 결의로서 설립자가 지정하는 본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주무장관의 인가로서 기부하기로 한다. 

제7장 직원

 

제30조

본법인이 경영하는 기관의 직원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야 한다. 

제31조

원장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 부원장 원목은 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기타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8장 부칙

 

제32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의 동의로서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받아 주무청의 인가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1, 5, 7, 10, 13(1항에서 7항까지는 제외), 28, 29, 30, 31, 32조 등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33조

본정관 시행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34조

정관 시행에 있어서 제1차로 증원 및 변경되는 임원에 한하여 제13조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정전 이사가 선정하여 주무청의 인가에 의하여 취임한다는 예외를 둔다.

별지

별지 1. 기본재산 목록 

<기본재산 총괄>

구 분

지 목

필 지

면 적(m2)

평 가 가 액()

토 지

()

37

69,724.7

43,810,745,800

()

5

7,400.4

663,040,320

()

2

2,397.0

88,928,700

임야(林野)

13

345,369.0

603,025,282

잡종지

11

2,270.0

1,132,180,000

주차장

7

7,324.0

6,715,828,000

창고용지

1

333.7

188,540,500

과수원

1

1,849.0

4,289,680

소 계

77

436,667.8

53,206,578,282

건 물

소 재 지

연면적(m2)

평 가 가 액()

서구 내당동 12-37번지

529.71

45,767,651

서구 내당동 12-38번지

1,089.14

79,998,251

서구 내당동 13-45번지

1,169.97

135,632,766

서구 내당동 10-1번지

4,276.64

2,320,273,144

서구 내당동 10-14번지 외 2필지

4,194.17

2,637,226,527

달서구 두류동 83번지 외 5필지

5,380.15

3,099,103,616

달서구 두류동 82번지 외 3필지

3,501.2

1,729,054,730

중구 대신동 7-9번지

150.75

6,031,950

소 계

20,291.73

10,053,088,635

현 금

 

규 모

평 가 가 액()

 

1

2,194,526,403

총 계

65,454,193,320

   
1. 토지 

소재지별

지목

필지

면적(m2)

평 가 가 액()

대구시

서구 내당동

14

57,002.7

33,061,624,800

창고용지

1

333.7

188,540,500

15

57,336.4

33,250,165,300

달서구 두류동

17

8,843.0

8,725,458.000

잡종지

11

2,270.0

1,132,180,000

주차장

7

7,324.0

6,715,828,000

임 야

2

203.0

106,465,000

37

18,640.0

16,679,931,000

기타

지역

중구 대신동

1

250.0

117,250,000

수성구 파동

임야

1

107,239.0

178,016,740

서구 상리동

임 야

1

34,612.0

69,224,000

동구 용계동

3

3,532.0

1,901,825,000

6

145,633.0

2,266,315,740

합 계

58

221,609.4

52,196,412,040

시외

지역

경북 군위군 신성면 봉림리

과수원

1

1,849.0

4,289,680

경북 군위군 효령면 병후리

임 야

1

118,964.0

85,416,152

경북 영천시 오미동

임 야

3

70,561.0

110,533,890

합 계

5

191,374.0

200,239,722

달성군

구지면 징리

5

7,400.4

663,040,320

2

2,397.0

88,928,700

임 야

3

13,561.0

52,934,400

10

23,358.4

804,903,420

구지면 수리리

2

97.0

4,588,000

임 야

2

229.0

435,100

4

326.0

5,023,100

합 계

14

23,684.4

809,926,520

총 합 계

77

436.667.8

53,206,578,282

 
. 지역별 세부현황
(1) 대구시 내당동 지역

번호

소재지번

지목

면적(m2)

평가가액()

비고

1

서구 내당동 12-37

8,730.7

4,845,538,500

 

2

서구 내당동 12-38

11,175.0

6,202,125,000

 

3

서구 내당동 12-64

873.7

484,903,500

 

4

서구 내당동 12-65

366.0

203,130,000

 

5

서구 내당동 12-39

6,406.5

3,555,607,500

 

6

서구 내당동 12-63

1,712.0

950,160,000

 

7

서구 내당동 13-44

7,336.6

4,071,813,000

 

8

서구 내당동 13-45

15,542.5

8,626,087,500

 

9

서구 내당동 10-1

1,283.5

983,161,000

 

10

서구 내당동 10-2

창고용지

333.7

188,540,500

 

11

서구 내당동 10-14

1,704.1

1,497,903,900

 

12

서구 내당동 20-3

534.9

470,177,100

 

13

서구 내당동 20-4

1,324.2

1,163,971,800

 

14

서구 내당동 56-94

11.0

5,962,000

 

15

서구 내당동 56-96

2.0

1,084,000

 

합 계

57,336.4

33,250,165,300

 

 

서구 내당동 52-4 2,443m22014. 1. 10. 대구시에 매각함.

(2) 대구시 두류동 지역

번호

소재지번

지목

면적(m2)

평가가액()

비고

1

달서구 두류동 70-18

주차장

210.0

436,800,000

 

2

달서구 두류동 70-20

잡종지

4.0

7,800,000

 

3

달서구 두류동 80

532.0

234,612,000

 

4

달서구 두류동 80-62

23.0

9,315,000

 

5

달서구 두류동 80-64

193.0

90,710,000

 

6

달서구 두류동 80-3

63.0

22,743,000

 

7

달서구 두류동 81

971.0

1,990,550,000

 

8

달서구 두류동 81-41

잡종지

6.0

4,056,000

 

9

달서구 두류동 81-43

잡종지

67.0

28,475,000

 

10

달서구 두류동 81-44

잡종지

77.0

30,030,000

 

11

달서구 두류동 81-55

잡종지

95.0

40,375,000

 

12

달서구 두류동 81-56

잡종지

4.0

1,740,000

 

13

달서구 두류동 81-62

주차장

967.0

511,543,000

 

14

달서구 두류동 81-65

잡종지

338.0

159,198,000

 

15

달서구 두류동 81-66

주차장

2,297.0

1,215,113,000

 

16

달서구 두류동 81-67

잡종지

1,126.0

472,920,000

 

17

달서구 두류동 81-68

주차장

114.0

60,306,000

 

18

달서구 두류동 81-69

잡종지

2.0

860,000

 

19

달서구 두류동 81-22

42.0

25,620,000

 

20

달서구 두류동 81-50

69.0

29,670,000

 

21

달서구 두류동 81-23

414.0

185,886,000

 

22

달서구 두류동 81-24

215.0

106,425,000

 

23

달서구 두류동 81-60

71.0

33,725,000

 

24

달서구 두류동 81-61

53.0

22,684,000

 

25

달서구 두류동 81-36

잡종지

484.0

332,992,000

 

26

달서구 두류동 82

주차장

2,114.0

1,118,306,000

 

27

달서구 두류동 82-2

1,310.0

577,710,000

 

28

달서구 두류동 82-3

2,716.0

1,053,808,000

 

29

달서구 두류동 83

36.0

72,000,000

 

30

달서구 두류동 83-8

주차장

784.0

1,630,720,000

 

31

달서구 두류동 83-15

191.0

382,000,000

 

32

달서구 두류동 83-16

1,840.0

3,680,000,000

 

33

달서구 두류동 83-17

104.0

208,000,000

 

34

달서구 두류동 84

주차장

838.0

1,743,040,000

 

35

달서구 두류동 84-2

잡종지

67.0

53,734,000

 

36

달서구 두류동 산 219

임야

142.0

78,100,000

 

37

달서구 두류동 산 219-2

임야

61.0

28,365,000

 

합 계

18,640.0

16,679,931,000

 


(3)
대구시 기타 지역

번호

소재지번

지목

면적(m2)

평가가액()

비고

1

중구 대신동 7-9

250.0

117,250,000

 

2

수성구 파동 산 50

임야

107,239,0

178,016,740

 

3

서구 상리동 산 85

임야

34,612.0

69,224,000

 

4

동구 용계동 789-28

2,681.0

1,443,609,000

 

5

동구 용계동 796-8

472.0

254,635,000

 

6

동구 용계동 802-7

378.0

203,581,000

 

합 계

145,633.0

2,266,315,740

 


(4) 시외 지역 

번호

소재지번

지목

면적(m2)

평가가액()

비고

1

군위군 산성면 봉립리 805-2

과수원

1,849.0

4,289,680

 

2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 산 47-1

임야

118,964.0

85,416,152

 

3

영천시 오미동 산 28-1

임야

59,818.0

78,959,760

 

4

영천시 오미동 산 28-7

임야

1,619.0

4,840,810

 

5

영천시 오미동 산 28-8

임야

9,124.0

26,733,320

 

합 계

191,374.0

200,239,722

 


(5) 달성군 지역 

번호

소재지번

지목

면적(m2)

평가가액()

비고

1

구지면 징리 639

211.0

7,870,300

 

2

구지면 징리 647

503.0

18,661,300

 

3

구지면 징리 649

1,894.0

70,267,400

 

4

구지면 징리 773

1,128.1

102,803,750

 

5

구지면 징리 774

3,071.8

279,933,130

 

6

구지면 징리 775

2,191.0

199,665,830

 

7

구지면 징리 776

798.5

72,767,310

 

8

구지면 징리 산 42

임야

11,524.0

44,872,200

 

9

구지면 징리 산 44

임야

1,983.0

7,852,680

 

10

구지면 징리 산 48-1

임야

54.0

209,520

 

11

구지면 수리리 1133-3

68.0

3,196,000

 

12

구지면 수리리 1133-4

29.0

1,392,000

 

13

구지면 수리리 산 102

임야

186.0

353,400

 

14

구지면 수리리 산 102-2

임야

43.0

81,700

 

합 계

23,684.4

809,926,520

 

 
2.
건 물

소 재 지

연면적(m2)

평가가액()

비 고

서구 내당동 12-37번지

529.71

45,767,651

원생숙소(나사렛관)

서구 내당동 12-38번지

1,089.14

79,998,251

원새숙소(화평사, 겸손사) ‘식당

서구 내당동 13-45번지

1,169.97

135,632,766

원생숙소, ‘병원

서구 내당동 10-1

4,276.64

2,320,273,144

법인빌딩(플레처빌딩)

서구 내당동 10-14번지 외 2필지

4,194.17

2,637,226,527

광개토병원

달서구 두류동 83번지 외 5필지

5,380.15

3,099,103,616

웨딩비엔나(본 건물)

달서구 두류동 82번지 외 3필지

3,501.2

1,729,054,730

웨딩비엔나(주차장, 일반음식점)

중구 대신동 7-9번지

150.75

6,031,950

직원사택

합 계

20,291.73

10,053,088,635

 


3.
현 금

규 모

평가가액()

비 고

1

2,984,017,993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정관

 

제1장 명칭 및 사무소

 

제1조(명칭)

법인은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이하 법인이라함)이라 정한다.(영어명 : The Presbyterian Medical Center Juridical Person)

 

제2조(사무소)

인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중화산동 1) 번지에 둔다.

 

제3조(설립자 사무소)

인의 설립자는 미국 남장로교 세계 선교부이며, 그 사무소는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시 폰스데레온가 341번지에 소재를 둔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4조(목적)
법인은 국민의 건강 및 복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료사업 및 전도사업을 함으로써 예수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의료기관의 유지 경영
 2. 의학연구원 운영
 3. 의료사업을 통한 전도사업
 4. 기독교인 의료요원 양성사업
 5. 극빈환자 치료
 6. 농촌 보건사업
 7. 의학과 지역보건학 연구

 8. 주차장, 장례식장, 임대 등의 수익(부대)사업
 9.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10. 제5조에 명시된 모든 사업은 국내 및 해외의료진출로 국외에서도 동일하게 시행한다.

 

제3장 재산 및 회계

 

제6조(자산의 구분)

인의 자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 관리한다.
 1. 기본 재산은 별지목록 1의 재산과 장래 기본 재산으로 취득되는 재산으로 한다.
 2. 보통 재산은 전항 이외의(별지목록2) 재산과 장래 취득하는 보통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관리)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각, 명의 변경, 기부, 담보 제공, 교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 2(회계의 구분)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1항의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한다.

 

제7조의 3(회계기준)

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경비 및 유지 방법)

인의 경비는 기본 재산에서 나오는 수입, 설립자의 보조금 기타 기부금과 사업 수익으로써 충당하며, 이사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9조(회계년도)

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당해 12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예산)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법인의 사업기관별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작성된 익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예산 총칙
 2. 사업계획서
 3. 추정재무상태표
 4. 추정손익계산서

② 제1항의 경우 각 사업기관별로 작성된 재무제표는 법인이 이를 종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

법인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재산목록 및 공인 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받은 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부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개) 연간 기부금의 수입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31일까지 예수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12조(잉여금 처리)

인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 잉여금은 익년 도에 이월 처리한다.

 

제13조(채무)

인의 재적이사 3분의 2의 승인 없이는 일 년 이내에 정규 수입으로 상환 불가능한 여하한 재정적 부채도 질 수 없다.

제4장 임원

 

제14조(임원)

법인은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이사 122) 감사 2
②  이사 중에서 이사장 1, 부이사장 1, 비상근 총무이사 1명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출 및 구성)

이사 및 감사는 독실한 기독교 세례교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회 대표 4(설립자와 관련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3, 설립자와 관련있는 전라북도 내에 있는 노회에서 1)
 2. 의료기관 2: 1) 연세대학교에서 12) 광주기독병원에서 1(, 병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3. 각계 유지 5(의료선교 전문, 교육선교 전문, 지방유지, 동문)
 4. 법인이 설립 운영하는 병원의 장

항 제 3호의 각계 유지 5명 중 적어도 1명은 설립자와 다른 교파의 사람으로 한다.
1항 및 제2항에 속하는 자는 이사회에서 파송 요청을 하고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자를 받는다.

 

제16조(임원개선)

원은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선출한다

제17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유고 시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법인의 대표권은 이사장에게 있다.   총무이사는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제18조(감사의 직무)

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 업무 집행의 상황 감사
 2. 재산 및 경리 상황의 감사
 3. 공인 회계사의 감사보고를 분석하고, 그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그 실행 여부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4. 1, 2, 3항의 결과 부정, 불비한 점을 발견하였을 시에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5. 전 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시는 이사장에게 이사회를 소집 요청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 20221216일 이전의 감사 임기는 기존 4년을 준용한다.)   임원은 본조의 ,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소 1년간 법인의 임원을 떠난 후 다시 임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병원장은 병원장 재직기간만 이사가 될 수 있다.

제20조(임원 보선)

원 중 결원이 유할 시는 그 결원이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인 이사 및 감사는 병원장을 제외하고는 법인 기관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2조(이사와 감사 겸직 금지)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없다. 

제23조(임원 해임)

사와 감사는 법인 및 그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또는 이사 및 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의 결의로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각 이사 및 감사는 그 일신상의 문제를 토의할 때는 퇴장을 요구 받을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5조(정기 이사회 및 임시 이사회)

정기 이사회는 년 2회로 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명 이상의 요청 또는 본 정관 제185항에 의한 감사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임시 이사회는 제시된 안건만 처리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 및 긴급사항 처리)

이사회 소집은 소집일 10일전에 서면으로써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부의 사항의 내용이 간이하거나, 또한 김급할 때는 서면 회의로써 이사회 결의에 가름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정족수 결의)

이사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감사와 이사회)

감사는 이사회의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2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결의 사항은 따로 규정된 것 외에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병원장 및 병원 부원장, 의학연구원장의 임면에 과한 사항
 7. 법인의 내부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6장 기관 직원

 

제30조(기관 직원)

법인의 경영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은 독실한 기독교 세례교인이라야 한다.
법인이 경영하는 기관의 임상 전문의는 전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일 의과대학 출신자가 전체 임상 전문의의 4할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병원장)

병원장은 법인이 채택한 정책 및 계획에 입각하여 병원 제반 사항을 운영하고, 그 책임을 진다.
 1. 병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병원장의 임 해임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제31조의 2(의학연구원장)

의학연구원에는 의학연구원장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의학연구원장의 임면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제32조(행정자문위원회)

병원장이 임명하는 4명 이상으로 구성된 행정자문위원회를 두어, 병원장에게 병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제7장 해산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설립자와 관련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해산할 수 있다.

 

제34조(잔여 귀속 재산)

이 재단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에서 재적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설립자와 관련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승인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34조의 2(청산인)

이 법인 해산 시 선출된 청산인 명단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세칙 및 개정

 

제35조(정관 변경)

이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설립자와 관련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정관과 민법)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7조(설립 당시 임원)

법인의 설립 당시 그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임 기

성 명

주 소

이 사 장

4

김윤식

전북 전주시 서완산동 1233-2번지

부이사장

2

이거보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번지

총무이사

2

최승열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1159번지

이 사

4

안광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42-1번지

이 사

4

김영우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65번지

이 사

4

서진주

충남 대전시 오정동 133번지

이 사

4

유수만

전남 광주시 양림동 264번지

이 사

재직중

설대위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1159번지

이 사

2

박신배

전북 익산시 중앙동 3133번지

이 사

2

송정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58

이 사

2

타요한

충남 대전시 오정동 133번지

이 사

2

도성래

전남 순천시 매곡동 169번지

이 사

4

김인석

강원도 원성군 판부면 금대리 3

이 사

2

윤호영

전북 전주시 고사동 125번지

 

부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 변경 당시 이사장, 부이사장, 총무이사 및 이사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참고
   · 법인 설립 : 1971. 5. 15. (59호)
   · 정관 개정
     1975. 12. 22 보허 제 59-6호
     1976. 7. 6 보허 제 59-9호
     1978. 1. 6 보허 제 59-13호
     1981. 5. 22 보허 제 59-16호
     1983. 7. 8 보허 제 59-22호
     1987. 7. 11 보허 제 59-31호
     1988. 11. 12 보허 제 59-33호
     1989. 5. 6 보허 제 59-35호
     1992. 12. 30 보허 제 59-40호
     1993. 9. 27 보허 제 59-45호
     2002. 5. 17 보허 제 59-63호
     2005. 8. 31 보허 제 59-65호
     2007. 8. 22 보허 제 59-66호
     2011. 5. 31 보허 제 59-67호
     2012. 12. 17 보허 제 59-68호
     2013. 10. 11 전라북도 허가 제 59-69호
     2015. 11. 9 전북 보건의료과-23716
                                                                                                          2021. 9. 28. 개정(제106회 총회), 2023. 9. 21. 개정(제108회 총회)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정관 시행세칙

 

제1장 서문

  

제1장 서문

본 시행세칙은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정관 제2장 제4조와 제5)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한다. 

제2장 조직

 

제1조 (이사회)

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획, 경영, 평가 감독의 최종적인 책임과 병원장, 부원장의 임·면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 기획조정실장, 진료처, 각 국장, 각 부장, 임상과장은 병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임·면한다.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조 (병원장)

원장은 병원의 의료정책과 표준화 및 모든 직원의 임·면과 각 부서(의무, 간호, 보조 및 행정 업무)의 기능을 평가 조정 및 감독의 책임을 진다.

 

제3조 (부원장)

부원장은 병원장을 보좌하고 병원장이 유고시 이를 대리하며, 병원장이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부원장은 병원장이 이사회에 추천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주임과장)

주임과장은 병원장이 임명하며, 과를 대표하고 해당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원의 인사 문제를 소속부의 장과 협의 결정한다. 주임과장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임상과장회의

 

제5조

임상과장회의는 임상과장으로 구성되며, 그 목적은
 1. 모든 환자가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효율적인 의료사업을 한다.
 3. 의학 교육과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을 추진한다.
 4. 병원 행정 당국과 이사회에 의료 행정 문제에 대하여 건의할 수 있다.
 5. 병원의 의료 활동을 부단히 분석하고 평가하여 향상을 도모한다.
 6. 의료 윤리적 차원에서 자체의 기율을 유지한다.
 7. 임상과장 계약직은 만 75(당해년도 말까지)로 한다.

 

제6조

임상과장회의는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임상,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두고 이를 계획 실천한다.

 

제7조

임상과장회의는 원칙적으로 월1회로 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 혹은 회원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제8조

임상과장회의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행정자문위원회

 

제9조

행정자문위원회는 병원 운영의 행정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병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병원의 비의사적 문제를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

① 행정자문위원회는 병원장, 부원장, 원목실, 기독의학연구원장, 기획조정실장, 진료처장, 각 국장, 각 부장과 임상 과장 대표 2명으로 구성하며, 병원장에게 병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행정자문위원회의는 월 1회를 가지며, 임시 회의는 병원장 혹은 위원 3명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2조

행정자문위원회는 병원 당국을 대표하는 노사협의회 위원을 선정한다.

제5장 병원 기구 조직

 

제13조

병원기구 조직 개편은 병원장이 제안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4조 (부 · 실장)

① 각 부·국·처·실장은 담당부서의 업무를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으며, 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를 계획, 평가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기독병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한다.
② 부·국·처·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의사직 부장은 예외로 한다.

 

 

 

 

제6장 원목

 

제15조

원목실장은 병원장 직속 하에 둔다. 원목실장은 환자 및 보호자 전도, 신앙생활의 증진 및 병원 직원의 신앙 지도에 책임을 진다. 원목실장은 병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면한다.

 

제7장 기타 기구 조직

 

제16조

병원 내외적으로 특별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 기구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획관리실, 노사협의회, 상벌위원회 및 지역사회보건원, 암센터 등의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합창단, 신협, 전도회 및 해외선교회 등의 규정은 행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제8장 직원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

 

제17조

병원의 모든 정식 직원은 기독교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임시 직원도 복음을 신봉하는 자이어야 한다. 모든 직원은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

 

제18조

모든 직원은 병원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사회에 직접 소원할 수 있다.

 

제19조

근로기준법은 의사와 책임자급 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9장 개정

 

제20조

정관 시행 세칙의 개정은 본 병원 재단 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 세칙은 1982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시행 세칙은 198862일 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시행 세칙은 2001730일 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시행 세칙은 20011120일 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시행 세칙은 20111229일 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시행 세칙은 2014526일 부터 시행한다.

                                                                                                         2021. 9. 28. 개정(제106회 총회), 2023. 9. 21. 개정(제108회 총회)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직할 하에서 신학과 기독교 교육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실제를 교수 연구하여 교역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설치경영 한다.
1. 장로회신학대학교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 5길 25-1에 둔다.
제5조 (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 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
    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이 법인의 수지예산으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 2 (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절 예결산자문위원회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3장 기 관

 

제1절 임 원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5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3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삭제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파송이사 7인 

    2. 동문회 파송이사 1인 

    3. 총장(당연직) 1인 

    4. 유지이사 2인 

    5. 개방이사 4인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 (임원의 자격)

 

① 이 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의 목사·장로로서 본 법인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감사로서 전문직(공인회계사 등)인 경우 또는 유지이사인 경우 항존직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의 3 (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4인으로 한다.
제20조의 4 (개방이사의 선임)

①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감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0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20조의 5 (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추천위원회는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두고,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 2. 법인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②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
⑥ 제5항의 감사 추천에 대하여는 제20조의2, 제2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2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한다.
제24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 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본 학교법인의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의 2 (이사회 회의록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사립학교법 시행령8조의2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사회에서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1조 (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절 대학평의원회

 

제31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1조의 3 (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3인    2. 직원 2인    3. 학생 2인    4. 동문 2인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제31조의 4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원 중에서 교수평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 중에서 직원평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재학생 중 총학생회와 신학대학원 학우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문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31조의 5 (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1조의 6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학생 평의원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1조의 7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의 8 (운영규정)
평의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수익사업

  

제32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업  2. 제1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3. 출판업  4. 태양력발전업 

제33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대사업을 경영한다.
1. 한국기독교회관
2.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4. 거제시 임야 임대업
5. 홍인오피스텔 임대업

   6. 명성프라자 임대업

제34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3조의 사업장의 주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기독교회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2. 한국기독교연합회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3.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53
4. 거제시 임야 : 경남 거제시 하청면 어온리 산1
                     경남 거제시 하청면 대곡리 산1
                     경남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1001-4
5. 홍인오피스텔 :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536-9

   6. 명성프라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56

제35조 (관리인)

① 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 산

 

제3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본 법인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등)에게 귀속한다.

제38조 (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용

  

제39조 (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교원은 각 호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근무기간

     1) 교 수 : 정년까지의 기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2) 부교수 : 6

     3) 조교수 : 5

     4) 2012.9.1 이전에 임용된자는 부교수 5, 조교수 4년으로 한다.

   2. 보수: 정관 및 보수에 관한 규칙에 의한 급여

   3. 근무조건: 교수시간,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부총장 및 대학원장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④ 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39조 제1항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 비정년트랙 교원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총장에게 임용을 위임하며, 임용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9조의 2 (정년)

총장의 정년은 만70세로 한다.

제40조 (겸임교원 등)

 

총장은 객원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등을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겸임교원 등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40조의 2 (전형결과 공개)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관 신분보장

 

제41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2.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기타 임용권자가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42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41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1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7. 제41조제7호의2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8. 제4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9. 제4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10. 제41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1. 제41조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43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1조의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한다.
제44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1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41조의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41조 제7호 및 제7호의 2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항에 따른다.

③ 41조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교육공무원 승진규정11조제1항제1호나목,공무원 보수규정15조제6호 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11조의3 등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 (직위해제 및 해임)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1항 제2호와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⑤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1항 제1호와 제2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때에는 제2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5조 2 (명예퇴직)

본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교원이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을 허가 할 수 있다.

제46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의 2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47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8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하되, 이 조에서는 강사 및 겸임교원 등을 포함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하기 위하여 장로회신학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9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0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11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1조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되 신학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2조 (인사위원회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4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55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6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한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56조의 2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제56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56조의 3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56조 3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제56조3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의 3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교원의 징계사건 기타 법령에서 교원징계위원회 소관으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1.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 4

 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인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1(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66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8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9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0조 (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5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1조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제56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1항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

 3. 징계사유서와 징계요구자의 의견서

 4.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5. 징계대상자의 이력서

 6. 근무성적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7. 그밖에 징계의결에 참고할 수 있는 서류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2조 (진상조사 및 의견서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3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 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4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5조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5)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6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제66조의 2(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67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사무직원
  
제68조 (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관리운영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본 법인과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운영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9조 (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대학교의 일반직원은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70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의 2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일반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일반직원이 정년퇴직일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허가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등을 위하여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규정 및 시행세칙을 별도로 둔다.
제73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의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74조 (법인 사무조직)

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3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② 법인사무처에는 법인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교

 

제75조 (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겸보한다.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6조 (대학원장 등)

①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대학원장은 5개 대학원을 총괄하고 일반대학원장을 겸한다.
②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④ 신학대학원장은 교수로 겸보한다.
⑤ 신학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신학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⑥ 대학원과 신학대학원에는 교학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⑦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7조 (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경건교육처ㆍ교학처ㆍ연구지원처ㆍ기획정보처ㆍ대외협력처ㆍ도서관ㆍ사무처ㆍ복음실천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3급이상 직원으로 보하고 그 외의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 경건교육처에는 경건교육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④ 교학처에는 교학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⑤ 연구지원처에는 연구지원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⑥ 기획정보처에는 기획실과 전산정보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⑦ 대외협력처에는 대외협력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⑧ 도서관에는 도서관과 장신대역사박물관을 두고,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⑨ 사무처에는 행정실, 관리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단, 관리실장은 기술직 6급 이상으로 실장을 보할 수 있다.
⑩ 삭제
⑪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⑫ 5급 이상이 없을 때 6급직원 중 3년이상된 자를 실장으로 보할 수 있다.
제78조 (부속시설)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원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정원

 

제79조 (정원)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별표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 계 2명 ·행정직 1명
                      6급 1명

                  ·지원직 1명

               7급~10급 1명
별표2 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50명 ‧행정직 43명
                        3급 2명
                        4급 8명
                        5급 5명
                        6급 7명
                        7급 6명
                        8급 6명
                        9급 9명
                   ‧기술직 7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3명

                   ‧지원직 0명
                       7급 0명
                       8급 0명
                       9급 0명
                      10급 0명 

제8장 보칙

 

제80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서울신문에 공고한다.
제81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82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명 성 명 임 기 주 소
이사장 안두화 2년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번지
이 사 박형룡 교장 재임중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1가 97-40
이 사 전재선 4년   부산시 서대신동 3가 184
이 사 김재석 4년   전남 광주시 금동 126
이 사 강인구 4년   경북 영천군 영천읍 교촌동 200
이 사 노진현 4년   경남 부산시 대방동2가 25
이 사 김현정 4년   전북 군산시 개복동 3
이 사 양화석 2년   대전시 선화동 111번지
이 사 인 돈 2년   전주시 화산동 149
이 사 김윤찬 2년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6-13
이 사 전필순 2년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13
감 사 정일영 2년   경북 대구시 대봉동 310
감 사 이권찬 1년   경남 부산시 대방동 4가 26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7710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865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8711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012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3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4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5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73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9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95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06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12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45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510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710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7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12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6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7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8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10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1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15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210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35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412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3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7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10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1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4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8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88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1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1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1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7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10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1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413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총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3. (학교의 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장은 정관 변경에 따라 총장으로 하고, 부학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 총장 및 부총장의 임기는 전임기간으로부터 기산하여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

4.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기간으로부터 기산하여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

5. (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에 계류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6. (일반직원 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와 일반직원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7. (감사 임기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는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8. ([별표2] 학교 일반직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2급 직원이 퇴직한 후에는 201159일 이전의 [별표2] 학교 일반직원 정원으로 환원 한다.

9. (학교직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201591일부로 행정직 21명은 3급으로 정원조정한다.

 

 

10. (학교직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79[별표2]20183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시행세칙은 정관 제82조에 의하여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시행세칙은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3조 (재산관리)
정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임원선임방법)
정관 제20조 1항에 의한 이사와 감사선임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다. 단, 총회신학교육부와 정관 20조 5의에 의하여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서 선임한다.
1. 이 사 서울(강북) 2명
           서울(강남) 2명
           중 부 1명
           서 부 1명
           동 부 1명
           개방이사 4명
           당 연 직 4명
         동 문 회 1명, 대학총장 1명, 유지이사 2명(여전도회전국연합회 1명)
2. 감사 전 국 2명(개방감사 1명 포함)
제5조 (직원직무설치)
이사회에서 서기와 회계를 각1명씩 선임하여 서기는 사무관계 사항을 회계는 재정관계사항에 각각 담임하고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임설치)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키 위하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위원을 선임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인사교육위원 : 8명          2. 재정업무위원 : 7명
제7조 (수익사업의 종류와 명칭과 주소)
법인에서 영위할 수익사업의 종류와 명칭과 사무소는 이를 실시할 때 정한다
제8조 (임면)
본 법인 및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일반직원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임면한다.
1. 법인사무처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2. 학교 사무처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3. 전 2호 이외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단, 대학교의 계약직원의 임면은 총장에게 위임하고,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 (인준)
본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교의 교수와 부교수는 취임할 때와, 매 4년마다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포상)

① 본 법인과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자에게는 다음에 의하여 표창한다.
    1. 장기근속상 : 본 대학교에서 10년, 20년, 30년을 계속 근속한 자에게는 법인직원은 이사장이 학교직원과 교원은 총장이
                        근속상(패)을 시상한다.
2. 공로상 : 본 대학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법인은 이사장이 학교는 총장이 공로상 또는 감사장(패)을 수여 할 수
              있다.
3. 1, 2항 규정 외 세부사항은 교수, 직원 인사규정에 준한다.
제11조 (규정류 제정)
교육관계법령 및 정관과 동 시행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 및 학교에서 따로 규정을 제정 및 개폐하되, 그 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학칙ㆍ직제ㆍ인사ㆍ보수ㆍ복무 및 예ㆍ결산과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등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1964924일 제49회 총회에서 제4조 단, 항을 제정한다.

 

2. 1990924일 제74회 총회에서 제4조 단, 항중 이사 경기 2명을 3명으로, 선교회 2명을 1명으로 개정한다. 82, 3호를 개정한다. 6조 인사교육위원 5명을 8명으로, 재정업무위원 5명을 7명으로 개정한다. 9(인준)를 제정한다

 

3. 1992924일 제77회 총회에서 대학을 대학교로, 학장은 총장으로 한다.

 

4. 200454일 제8조 임면에서 1항 법인사무국장을 법인사무처장으로 2항 학교사무국장을 학교사무처장으로 제정한다.

 

5. 2006918일 제253회 이사회의에서 제8조 단, 항을 제정하고, 10, 11조를 신설하여 시행한다.

 

6. 20071211일 제262회 이사회의에서 제41,2항을 개정하다.

 

7. 2008121일 제270회 이사회의에서 제41,2항을 개정하다.

 

8. 2013530일 제306회 이사회의에서 제5, 6조를 개정하다.

 

 

9. 2018628일 제334회 이사회의에서 제8조를 개정하다.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법인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법인은 성서적 신학에 입각하고 장로회 신조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기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에서 교회 교역자와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법인은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법인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호남신학대학교

 

제4조 (주소)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108번지에 둔다.

 

제5조 (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장로회 총회라 한다)의 인준을 얻어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 (자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보통재산 중 기부금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2절 회계

 

제9조 (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이 법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계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회계 잉여금은 차입금의상환과 익년도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 연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3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12조의 2 (예·결산 보고와 공시)


법인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예산 · 결산 자문위원회<삭제>

 

제13조 ~ 제17조

<삭제>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5(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

 

제1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
 2. 감사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장로회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임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야 한다.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다만,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의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 (개방 이사의 자격)


법인의 개방 이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의 목사장로로서 본 법인의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제20조의 3 (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4인으로 한다. 

제20조의 4 (개방 이사의 선임)


이사장은 개방 이사 또는 개방 감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 이사감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0조의 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20조의 5 (추천위원회의 구성)


추천위원회는 호남신학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추천위원회 위원정수는 7인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장로회 총회에서 추천하는 자 3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4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 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인사를 선임하며, 감사 추천에 대하여서는 제20조의2, 2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사립학교법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 경과한 자
 2.사립학교법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사립학교법542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2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3조 (이사장과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 (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와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 (임원의 겸직 금지)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 차입금과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 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이사회 제척 이유)


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총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 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의 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8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이사회 소집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절 대학평의원회

 

제31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학에는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1조의 3 (평의원회의 구성)


의원회는 교원, 직원, 학생 그리고 동문 등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3
 2. 직원 2
 3. 학생 1
 4. 동문 2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

 

제31조의 4 (평의원의 임기)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1조의 5 (평의원회 의장 등)


평의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되,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1조의 6 (평의원회의 기능)


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3호 내지 제5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한 사항

 

제31조의 7 (평의원회 운영 규정)


평의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수익사업

 

제32조 (수익사업의 종류)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장 해산

 

제33조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장로회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잔여 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 법인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른 학교 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단체(장로회 총회 등)에 귀속된다.

 

제35조 (청산인)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면

 

제36조 (임면)


①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총장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대학교의 장으로 임용되어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교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당연히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    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9.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 또는 동성애를 옹호 하고 가르치는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된 복수 추천자를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조교수 이하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면한다.
 1. 교수 (정년)
 2. 부교수 (정년)
 3. 조교수 2(1)
 4. 조교수 5(2)
부총장 및 대학원장 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대학교의 장이나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36조의 2 (초빙·겸임, 특임교원 등)


총장은 명예교수객원교수초빙교수겸임교수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특임교원은 총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초빙겸임교원 등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36조의 3 (교원인사규정)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교원인사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총장이 대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

 

제37조 (임시교원)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임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2관 신분보장

 

제38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학교의 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 국민교육 기관에 고용된 때
 7.1.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2.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7호의 1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구하게 된 때
 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해당된 때
 10. 국가공공 기관 등에서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한 직무를 수행하게 된 때
 11. 32조에 근거한 사업체에 한시적으로 휴직이 필요한 주요 보직에 임명된 때
 12. 기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있을 때

 

제39조 (휴직의 기간)


교원이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3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38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3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3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38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3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38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9. 38조 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관련 직무 수행 종료 당해 학기의 최종일까지로 한다.

 

제40조 (휴직교원의 신분)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말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38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1조 (휴직교원의 처우)


38조의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38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직위 해제 및 해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 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를 해제한다.

 

제43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을 정한다.

 

제44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의원면직의 제한)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 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조건부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4조의 2 (명예퇴직)


교직원의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45(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6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대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7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그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3. 총장이 부총장 및 대학원장을 보직 제청하고자 할 때에 그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인사위원회가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48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7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9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되 신학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 (회의록 작성)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2조 (인사위원회 간사 등)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을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소속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53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4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5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6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8조 (위원회 기피 등)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57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제적위원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9조 (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

 

제60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1조 (징계의결)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총장이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을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2조 (징계의결시 정상 참작,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관할청에서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관할청으로부터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3조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제64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65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사무직원

 

제66조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9.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 또는 동성애를 옹호 하는 자.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사무직원"으로 본다.

 

제67조 (임용)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정으로 정한다.
직원(임시직제외)은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수 추천된 자를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68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70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 (징계 및 재심청구)


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 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를 따로 두어야 한다.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72조 (법인 사무조직)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3(부참여) 내지 6(주사)으로 보한다.
1항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교

 

제73조 (총장 등)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부총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4조 (대학원장)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75조 (하부조직)


대학교에 기획처, 교무처, 학생처, 실천처, 문헌정보처, 사무처를 둔다.
처장은 조교수 이상, 또는 3(부참여) 내지 6(주사) 직원으로 보한다.
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5조의 2 (팀제)


대학교의 각 실처 및 필요한 기관에 팀을 둘 수 있다
 팀장 및 수석팀장은 총장이 직원 중에서 보한다.
팀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75조의 3 (산학협력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학교에 호남신학대학교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산학협력단에는 단장 1인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제76조 (부속시설)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77조 (도서관)


도서관에 수서과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과 열람과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한다.
1항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을 정한다.

 

제3절 정원

 

제78조 (정원)

법인 및 대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79조 (공고)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1개의 중앙지 또는 1개의 지방지 신문에 공고한다.

 

제80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81조 (설립당초의 임원)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주소

이사장

죠지 탐슨 브라운

1921. 4. 30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91

이 사

나 덕 환

1904. 4. 7

4

전남 순천시 장천동 182

이 사

강 문 호

1909. 3. 9

4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305

이 사

김 영 서

1909. 4. 7

4

충남 예산군 예산읍 3909-4

이 사

김 윤 식

1901. 5. 28

4

전북 전주시 서완산동 1233-2

이 사

로베길전 라빈손

1919. 7. 5

4

충남 대전시 오정동 133

이 사

호미티이거보

1932. 12. 11

4

전북 전주시 화산동 149

이 사

이 공 선

1925. 8. 15

4

전북 군산시 영화동 21

이 사

이 귀 동

1910. 8. 20

2

전남 목포시 용당동 1018

이 사

토마스 두와이 린톤

1922. 12. 4

2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220-2

이 사

정 정 모

1931. 10. 27

2

전북 김제군 죽산면 옥성리 445

이 사

김 형 모

1906. 4. 4

2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226

이 사

장 동 진

1925. 4. 8

2

광주광역시 임동 100

이 사

이 상 구

1921. 1. 18

2

충남 천안시 오룡동 18

이 사

이 근 택

1900. 6. 7

2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134

감 사

박 홍 기

1916. 11. 12

2

전남 순천시 풍덕동 926-1

감 사

강 해 성

1919. 10. 15

1

광주광역시 학동 1631-16

 

부칙

  

1.

(시행일이 정관은 1971년 1월 18(인가)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이 정관은 1971년 817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이 정관은 197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이 정관은 197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이 정관은 197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이 정관은 198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①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다만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7. (시행일이 정관은 198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① (교원에 대한 경과 조치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8. (시행일이 정관은 1986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이 정관은 1986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①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10. (시행일이 정관은 1988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이 정관은 198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이 정관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장로회 호남신학교 소속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과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호남신학대학의 소속교원과 직원으로 본다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폐지되는 장로회 호남신학교는 199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동학교 및 이 정관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3. (시행일이 정관은 199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4. (시행일이 정관은 199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①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장을 제외한다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다만 교원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장은 제외한다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다만 교원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학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되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을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15. (시행일이 정관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시행일이 정관은 1993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이 정관은 1996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18. (시행일이 정관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시행일이 정관은 199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0. (시행일이 정관은 199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1. (시행일이 정관은 200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22. (시행일이 정관은 200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3. (시행일이 정관은 2005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①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법인 장로회호남신학에 근무하는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24. (시행일이 정관은 200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5. (시행일이 정관은 2008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6. (시행일이 정관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7. (시행일이 정관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8. (시행일이 정관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9. (시행일이 정관은 201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30. (시행일이 정관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31. (시행일이 정관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2. (시행일이 정관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3.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계

2

3

1

7

1

(별표 2) 대학 일반직원 정원

총계

35

일반직계

17

3

1

4

1

5

2

6

3

7

3

8

4

9

3

기술직계

7

4

1

5

1

6

1

7

2

8

1

9

1

기능직계

11

6등급

1

7등급

2

8등급

2

9등급

2

10등급

4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법인 정관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시행세칙은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시행세칙은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정관(이하 정관이라한다)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3조 (재산관리)


관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인준을 얻어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임원의 선임방법)


관에 의한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총회 신학교육부와 정관 제20조의 5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한다.
 1. 이 사 :
   강북 1 강남 1
   중부 1 동부 1
   서부 3 동문회 1
   유지이사 2 개방이사 4
   총장 1
   계 15

 

 

제5조 (직원직무설치)


사회에서는 서기와 회계를 각 1명씩 선임하여 서기는 사무관계 사항을 회계는 재정관계 사항을 각각 담임하고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임설치)


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위원을 선임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인사교육위원 8
 2. 재정업무위원 7
 3.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임시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수익사업의 종류와 명칭과 주소)


법인에서 영위할 수익사업의 종류와 명칭과 사무소는 이를 실시할 때 정한다.

 

제8조 (임면)


법인 및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일반직원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임면한다.
 1. 법인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2. 학교 사무처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3. 2호 이외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 대학교의 임시직원의 임면은 총장에게 위임하고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부칙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810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학교법인 한일신학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성경정신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직할하에서 장로회 신조와 헌법에 기준하여 한국교회와 사회의 교역자 및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한일신학(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일장신대학교를 설치경영한다.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 694-1번지에 둔다.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변경은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 2 (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제13조 내지 제17조)

삭제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 사 15(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감 사 2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

 2. 감사 3,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사 15

    총회파송 7

    당연직 4(총장 1, 동문이사 1, 유지이사 2)

    개방이사 4

    감사 2(개방형감사 1인 포함)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자진사임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을 한다.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 (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교단의 목사장로로서 본 법인의 설립목적에 찬성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20조의 3 (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4인으로 한다.

제20조의 4 (개방이사의 선임)

①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0조의 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이사장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20조의 5 (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한일장신대학교 대학평의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2. 본 교단 총회에서 추천하는 자: 4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의결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사 정수의 1/3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2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삭제

제24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④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27조 (이사회 구성 및 기능)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는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 의 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2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1조 (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절 대학평의회

  

제31조의 2 (대학평의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1조의 3 (평의회 구성)

평의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교원 2

 2. 직원 2

 3. 학생 2

 4. 동문 2

 5. 학부모 1인

6. 지역사회·산업체 1

7.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

제31조의 4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구성단위에서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 청장이 위촉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산업체 대표는 공모를 통해 총장이 위촉한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와 신학대학원 원우회의 대표자간 협의에 의하여 추천한 자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자

제31조의 5 (평의회 의장 등)

평의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을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1조의 6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학생 평의원의 경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1조의 7 (평의원의 기능)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의 8 (운영규정)

평의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수익사업

  

제32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업

 2. 사회복지 관련사업

 3. 원격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33조 제1항 및 제2항 의거)

 4. 태양광발전사업

 5. 기타

제33조 (수익사업과 명칭)

32조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기독교회관

 2.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 한일여성복지관

 

 

 4. 한일디지털평생교육원 

제34조 (수익사업의 주소)

33조의 사업장의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기독교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2.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3. 한일여성복지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163-10 1

 4. 한일디지털평생교육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163-10 1

  삭제

제35조 (관리인)

① 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산

  

제3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을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본 법인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른 기독교 학교법인이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38조 (청산인)

 

 

이 법인의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아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명

  

제39조 (임용)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이하 교원에는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교원은 각 호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 나. 부교수 : 6년 다. 조교수 : 4

   2. 급여

     정관46조에서 정하는 보수 및 수당

   3. 근무조건

     교원인사규정에 관한사항

   4. 업적 및 성과

     교수업적평가규정에 관한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교원인사규정에 관한사항

 ④ 부총장 및 대학원장 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⑤ 1항 내지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신학(기독교교육학)관련 교수임용 시 자격조건명시

   (1) 우리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청목과정자 제외)

   (2) 우리교단 소속목사.

   (3) 우리교단에서 목회경력 3년 이상(부목사 경력 포함)된 자

제39조의 2 (세부사항)

①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그 밖의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의 임용에 관하여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의 3 (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 총장은 70세로 한다)

 ② 교원은 그 정년이 해당하는 달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40조 (겸임교원 등)

① 39조 제2항 이외에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의 임용에 대하여서는 절차를 거쳐 총장이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겸임교원 등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40조의 2 (전형결과 공개)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관 신분보장

  

제41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내지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역법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립학교교직원 연금법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13. 기타 임용권자가 인정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 (휴직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41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41조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41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41조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41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41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41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41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41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총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41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43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41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4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4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동조 제5호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해서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41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직위해제 및 해임)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②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1항 제2호와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⑤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1항 제1호와 제2·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6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본문 중 교원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으로, ”징계처분임용계약서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의 2 (명예퇴직수당)

 

 

교직원으로서 20년 이상근속한 자가 정년 1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액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따로 정한다.

제48조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 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9조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총장을 제외한다),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의 임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0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사위원회가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1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2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되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리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3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인사위원회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 (회의록 작성)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5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56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외부인사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용권자가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3.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4. 그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임용권자는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66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8조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직무)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8조의 2 (징계의 사유 및 종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교원으로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제58조의 3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58조의1 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2. 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항 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 이 제57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45조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1·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57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0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1조 (위원의 기피 등)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을 참여하지 못한다.

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면권 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2조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중 제58조의1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3조 (진상조사 및 의결의 개진)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삭제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4조 (징계의결)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제64조의2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삭제

제65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선의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6조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6조의 2 (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6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면권자가 임명 한다.

제68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및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립학교법 및 관련 법령에 준용한다.

 

 

 

제3절 재심위원회

  

제69조 내지 제82조

(삭제)

제4절 사무직원

  

제83조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4조 (임용)

 

 

① 일반직원의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 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칙으로 한다.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84조의 2 (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일반직원은 그 정년이 해당하는 달이 속하는 학기의 말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85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정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87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 (징계 및 재심청구)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89조 (법인사무조직)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3급 이상으로 보한다.

법인사무국에는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교

  

제90조 (총장 등)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의 2 (대학원장 등)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대학원에 교학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삭제

제91조 (하부조직)

대학교에 교무처, 입학학생지원처, 기획처, 국제교류처, 경건실천처, 사무처를 둔다.

교무처장, 기획처장은 부교수이상 교원, 그 외의 처장은 조교수 이상이 교원으로 한다. 사무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교무처에는 교무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기획처에는 기획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사무처에는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입학학생지원처에는 입학학생지원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경건실천처에는 조교 교목(목사)을 보한다.

국제교류처에는 국제교류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2조 (부속시설)

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도서관, 생활관, 출판부, 학보사, 방송국)등과 부설연구소(기독교교육연구소, 지역복지자원개발연구소)등을 두고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한다.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3조 (도서관)

도서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도서관에 도서실을 두며 실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3조의 2 (산학협력단)

 

학교에는 한일장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은 단장을 두며, 단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산학협력단의 정관 및 운영규정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정원

  

제94조 (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8장 보칙

  

제95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전북일보에 공고한다.

제96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97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설립당초의 임원 명단

 

직위

성명

주소

이사장

조준현

전주시 서노송동 598-5

이사

허양수

전주시 중노송동 2702-4

이사

정정모

전주시 중화산동2161-19

이사

최동식

광주시 서구 신안동 372

이사

권애순

전주시 중화산동 149

이사

강택현

전주시 중화산동 149

이사

고인애

전주시 중화산동 149

이사

조이정

전주시 태평동161-12

이사

이귀철

광주시 서구 백운동 511

이사

권상준

이리시 송학동 279

감사

최규동

전주시 진북1326-8

감사

이경용

이리시 주현동 9-10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193일부터 시행한다.

(교직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명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에 의하여 임기 없이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 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6. 11. 4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 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정관은 198910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1425부터 시행한다.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 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45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531일부터 시행한다.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전주한일신학교 소속 교원 (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한일신학대학교의 소속 교원과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총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에 의한 신임 총장은 이 정관 시행당시 전주한일신학교 교장으로 선임한 사람으로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 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폐지되는 전주한일신학교는 20042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동학교 및 이 정관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611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82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8725일부터 시행한다.

 

 

(교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한일신학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한일장신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97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1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24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는 제19조 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감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9224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의 장 정년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학교의 장은 제39조의2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만료시 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98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05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07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8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6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10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12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02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05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062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다만, 39(임용)2, 39조의 2(세부사항)1, 2, 40(겸임교원 등), 47(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2, 49(교원인사위원회 설치)20198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부터 적용하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임용된 겸임·초빙등에 대하여서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임용하는 경우 

규정에 의하여 신규 임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002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1062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다만 제66(징계사유의 시효), 68(운영세칙)는 최근 관련 법령 개정 시행일인 2015327(일반 비위), 2011721(금품관련 비위), 2018417(성관련 비위)부터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법인은 성서적인 토대위에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직할하에서 장로회 신조와 헌법에 입각하여 교역자 및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법인은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이하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남신학대학교(이하학교라 한다)를 설치·경영한다.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봉회 1길 26에 둔다.(개정 2014.08.08.)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은 이사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인준을 얻어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3.02.19.)

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2.19., 2014.08.08.)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 (자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사립학교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신설 2016.11.02.)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받을 권리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신설 2016.11.02.)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 (회계의 구분)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개정 2016.11.02.)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에 따르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사립학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할 수 있다.(신설 2016.11.02.)
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개정 2016.11.02.)
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6.11.02.)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체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 잉여금의 처리)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3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12조의 2 (예산 및 결산의 제출)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회계년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년회계연도 종료 후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신설 2016.11.02.)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학교법인의 감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6.11.02.)

 

제3절 예산, 결산 자문위원회

 

제13조 내지 제17조

<삭제> 

제18조 내지 제21조

<삭제>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2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5(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

 

제2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
 2. 감사 2(다만,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기산한다.(개정 2020.07.14.)

 

제24조 (임원의 선임방법)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16.11.02.)
임원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삭제> (개정 2016.11.02.)
<삭제> (개정 2016.11.02.)
<삭제> (개정 2016.11.02.)

 

제24조의 2 (임원선임의 제한)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개정 2016.11.02.)
감사 중 1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한다.(개정 2016.11.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사립학교법 제5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4조의 3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6.11.02.)
 1. 국가공무원법 재3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2. 사립학교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사립학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4조의 4 (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학교 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민법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의 5 (임원의 겸직금지)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신설 2014.08.08.)(개정 2016.11.02.)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4조의 6 (임원의 보충)

이사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제24조의 7 (임원의 보수제도)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신설 2016.11.02.)
학교법인은 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원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 생계비의료비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1.02.)
2항의 재산을 출원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의 기준과 생계비의료비장례비의 범위는 사립학교법시행령에 따른다.(신설 2016.11.02.)

 

제25조 (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괄한다.(개정 2016.11.0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6.11.02.)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2016.11.02.)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교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5의 2 (청렴의무)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의 3 (사학기관 행동강령)

사립학교법 제72조의5 2항으로 규정된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개방이사의 자격)

법인의 개방이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교단의 목사·장로로서 대학발전에 기여하고 본 법인의 설립 목적에 찬성하는 자 이어야 한다.

 

제26조의 2 (개방이사의 정수)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4명으로 한다.

 

제26조의 3 (개방이사의 선임)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08.08.)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6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4.08.08., 2016.11.02.)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08.08.)

 

제26조의 4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영남신학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 추천하는 자 4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3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그 밖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이사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자로 한다.(개정 2017.12.11.)
<삭제> (개정 2014.08.08.)

 

제28조 (이사장직무대행자 지정)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 (감사의 직무)

<삭제> 

제30조 (민법의 준용)

민법 제59조제2, 6162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62조 중 타인다른 이사로 한다.(신설 2016.11.02.)

 

 

제2절 이사회

 

제31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1.02.)

 

제33조 (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대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4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11.02.)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11.02.) 
⑤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의 2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 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신설 2016.11.02.)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표결 수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 조서에 대표로 간서명 또는 간인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6.11.02.)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6.11.02.)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08.08., 2016.11.02.)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시행령에 따르되, 이사회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08.08., 2016.11.02) 

 

제3절 대학평의원회

 

제35조 (대학평의원회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5조의 2 (평의원회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 원 3
 2. 직 원 2
 3. 학 생 1
 4. 동 문 2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자 3(개정 2014.08.08)

 

제35조의 3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학우회와 총학생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35조의 4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5조의 5 (평의원회 의장 등)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5조의 6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08.08)

 

제35조의 7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수익사업

 

제36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산물 수익사업
 2. 임대 사업
 3. 각노회 기탁금 확대사업

 

제37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둔다. 

제38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수익업무의 사무소는 법인 사무국에 둔다. 

제39조 (관리인)

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산

 

제40조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의 2 (해산의 이유)

법인의 해산이유는 이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한한다.

 

제41조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 법인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경북노회 유지재단 등)에 기부하기로 한다.

 

제42조 (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을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면

 

제43조 (학교의 장의 임용)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 2016.11.02.)
학교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6.11.02.)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16.11.02.)
이 법인 학교장의 정년은 만70세로 한다.(개정 2016.11.02.)(개정 2017.12.11.)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대학교의 장으로 임용되어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대학교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4.08.08.) (개정 2016.11.02.)

 

제43조의 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은 학교의 장이 임용하되, 교원의 임용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6.11.02.)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은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개정 2016.11.02.)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4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임용권자는 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6.11.02.)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6.11.02.)

 

제43조의 3 (임면에 관한 보고)

이 법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제43조의 4 (보직교수)

법인 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등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신설 2014.08.25.)(개정 2016.11.02.)

 

제43조의 5 (임시교원)

이 법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16.11.02.)
 1.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못하게 된 때
 4. 특정학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임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11.02.)

 

 

제2관 신분보장

 

제44조 (휴직의 사유)

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제45조 (휴직의 기간)

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44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44조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44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44조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44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46조 (휴직교원의 신분)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봉사하지 못한다.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한다.

 

제47조 (휴직교원의 처우)

44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8조 (당연퇴직)

법인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신설 2016.11.02.)

 

제49조 (면직의 사유)

이 법인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신설 2016.11.0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할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1항 제2호 내지 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설 2016.11.02.)

 

제50조 (직위해제 및 해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본 교단의 신학 노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3.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1항 또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항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3호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 시킬 수 있다.

 

제51조 (보수)

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의 2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51조의 3 (명예퇴직)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1년 이상 10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4.08.08.)
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2014.08.08.)

 

제52조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3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 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영남신학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1.02.)

 

제53조의 2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를 임면 제청 하고자 할 때의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08.)
 2. 학교의 장이 부총장 및 대학원장, 각 처()장을 보하고자 할 때의 그 보직 심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4.08.08.)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에 대한 임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예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제53조의 3 (인사위원회의 조직)

인사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14.08.08.)
인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14.08.08.)

 

제54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리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7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8조 (운영세칙)

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9조 (교징계위원회의 조직)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1. 본 학교법인 이사 또는 학교의 교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2항 제2호에 따라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7.12.11.)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1. 본 학교법인 이사 또는 학교의 교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2항 제2호에 따라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7.12.11.)

 

제60조

<삭제> 

제61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 (징계의결의 기한)

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 (제척사유)

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의 2 (위원회의 기피 등)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가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3조의 3 (징계의결요구서사유 통지)

원의 임명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소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4조 (진상조사 및 의견서 개진)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 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임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 (징계의결)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임명권자가 제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 (징계의결서의 정상참작 등)

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6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교육공무원법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07.14.)

 

제6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면권자가 임명한다.

 

제68조 (운영세칙)

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삭제

 

제3절 삭제

<삭제> 

제4절 사무직원

 

제83조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다.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 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4조 (임용)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85조 (복무)

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86조의 2 (명예퇴직)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1년 이상 10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4.08.08.)
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2014.08.08.)

 

제87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 (징계 및 재심청구)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8조의 2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①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하여야 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사무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제70조의21항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검사·조사 결과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8조의 3 (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70조의53항에 따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제4조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에, 4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70조의5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징계심의 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의 심리·의결 등에 관하여는 제63, 65, 66조 제3항 및 제66조의2 4·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사무직원으로 본다.

제88조의 4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① 관할청은 제70조의2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한 경우

    2. 20조의21항에 따라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임원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3. 54조의21항에 따라 해임된 학교의 장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4.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5. 70조의4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② 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밝혀 시정을 요구한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1절 법인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
법인사무국에는 법인사무국을 두며 과장은 참사(4) 또는 부참사(5)로 보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교

 

제90조 (총장 등)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 한다.
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의 2 (하부조직)

대학교에 교무처학생실천처기획연구처입학관리처사무처를 둔다.(개정 2016.11.02.)
사무처장은 참여(2) 또는 부참여(3)로 보하고, 그 외의 처장(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교무처에 교무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4) 또는 부참사(5)로 보한다.
<삭제> (개정 2016.11.02.)
학생실천처에 학생실천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4) 또는 부참사(5)로 보한다.
기획연구처에 기획연구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4) 또는 부참사(5)로 보한다.
입학관리처에 입학관리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4) 또는 부참사(5)로 보한다.
사무처에 사무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4) 또는 부참사(5)로 보한다.
<삭제> (개정 2016.11.02.)
1항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02.)

 

제90조의 3 (대학원장 등)

대학교의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각 대학원장은 교수, 부교수로 겸보한다.(개정 2016.11.02.)
각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개정 2016.11.02.)

 

제90조의 4 (대학원 하부조직)

각 대학원에 교학과를 둘 수 있다.
교학과장은(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참사(4), 부참사(5)로 보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1조

<삭제> 

제92조 (부속시설)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부속시설에는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개정 2012.11.08.)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3조 (도서관·생활관)

도서관과 생활관에는 관장을 두고 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16.11.02.)
도서관에는 사서과를, 생활관에는 관리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4) 또는 부참사(5)로 보한다.(개정 2016.11.02.)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정원

 

제3절 정원

법인 및 대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별표2>와 같다.

 

 

제8장 보칙

 

제95조 (공고)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할 사항은 기독공보신문에 공고한다.(개정 2014.08.08.)

 

제96조 (시행세칙)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97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명

성명

임기

주소

이사장

김주하

4

대구광역시 문화동 10-1

이사

김세민

4

대구광역시 문화동 10-1

이사

서희순

4

대구광역시 문화동 10-1

이사

김한웅

4

대구광역시 문화동 1295-2

이사

박춘만

2년

경산군 와촌면 박사동

감사

김태웅

2년

영천군 청통면 우천동

 

부칙

  이 정관은 19566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641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6510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05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012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36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64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71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30217일부터 시행한다.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학교의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인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 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8403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612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612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1422일부터 시행한다.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장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40301일부터 시행한다.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임원(이사, 감사)은 그 임기 만료시 까지 재임한다.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영남신학교 소속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과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영남신학대학의 소속교원과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 잔여기간으로 한다.
 (학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에 의한 신임학장은 종전 이사회에서 새로 선임한 사람으로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폐지되는 영남신학교는 200202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동학교 및 이 정관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50301일부터 시행한다.
 (교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영남신학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영남신학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 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학교의 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영남신학대학 학장은 영남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임용한 것으로 보고, 그 임용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대학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영남신학대학의 보직교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한 것으로 본다.
 (인사위원회 등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영남신학대학의 각종 위원회 등 해당위원은 영남신학대학교의 위원 및 위원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84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87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911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111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112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83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86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011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전임강사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은 고등교육법 제142항 개정에 의거하여 2012722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32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48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48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48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61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712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정관은 20207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정관은 202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총 계   계 3명
일반직 계 3명
2급 참여 0명
3급 부참여 0명
4급 참사 1명
5급 부참사 0명
6급 주사 1명
7급 부주사  0명
8급 서기  1명
9급 부서기 0

    
(별표 2)
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24
일반직 계 19
2급 참여 1
3급 부참여 1
4급 참사 2
5급 부참사 2
6급 주사 4
7급 주사보 6
8급 서기 2
9급 서기보 1
기술직 계 5
5급 사서부참사 1
6급 사서주사 1명
7급 사서부주사 2
8급 사서 1 
기능직 계 0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제1조 (개정)

본 시행세칙은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 정관(이하정관이라 한다.)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 (재산관리)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에 수속을 취한다.

제3조 (임원선임의 방법)

이사와 감사는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1. 이사 (15)

(1) 동부 3(개정 2014.12.30., 2015.06.29.)

(2) 서울 강북 1, 서울 강남 1, 중부 1, 호남 1

(3) 개방이사 4

(3) 총장 1, 동문회 1, 유지이사 2

 

 

2. 감사 2(개방감사 1명 포함), 그 중 1명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이사회가 선임한다.(개정 2015.06.29.)

제4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정)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임시 이사장을 선정한다.

제5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정)

이사회에서 서기와 회계를 각 1명씩 선임하여 서기는 사무관계 사항을 회계는 재정관계 사항을 각각 담임하고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키 위하여 상설위원회(인사, 기획, 재무)와 이사회에서 필요에 의하여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4.12.30.)

제7조 (수익사업의 종류와 명칭의 주소)

본 법인에서 영위할 수익사업의 종류와 명칭과 사무소는 이를 실시할 때 정한다.

제8조 (임면)

본 법인 및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교의 일반직원을 다음 절차를 거쳐 임면한다.

1. 법인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2. 대학교 사무처장은 대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9조 (인준)

본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교의 교수와 부교수는 취임할 때와 매 4년마다 총장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설치학교의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

정관 제3조에 규정한 설치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그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학생정원의 증감, 학과의 신설과 폐지)

2.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칙, 제규정 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 필요한 경우 특별(규정개폐)위원회에서 정관, 학칙과 규정을 개폐할 수 있다.(개정 2015.06.29.)

3. 학교의 기구 및 직제의 신설조정폐지에 관한 사항

4. 학교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경영에 관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임용기간)

사무직원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그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사무직원은 그 기간 만료일에 재임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연 면직된 것으로 본다.

 

 

항에 의거,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직원은 직원인사규정 임용계약서에 의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 된 날(2015년 6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 된 날(1983614)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 된 날(1991212)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 된 날(1995821)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 된 날(199825)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 된 날(19991230)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 된 날(20071218)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 된 날(20141230)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 된 날(20141230)부터 시행한다.

학교법인 대전신학대학교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직할 하에서 성서적 신학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와 헌법에 기준하여 교역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대전신학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대전신학대학교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41(오정동)에 둔다.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변경된 정관은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 (자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본재산은 별도의 재산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익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 (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법인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총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의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 2 (예산결산의 보고 및 공시)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공시방법, 기간 및 공시대상, 공시책임자 지정, 공시책임자의 직무 및 책임)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인원을 둔다. (, 이사정수의 4분의 1 이상과 감사 중 1인을 개방임원으로 한다.)

1. 이사 15(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

제1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

2. 감사 2(,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삭제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에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다.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 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 (개방 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 소속 목사 또는 장로로 한다.

제20조의 3 (개방이사의 추천)

이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본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2배수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그 밖의 추천위원회에서의 개방이사 추천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의 4 (추천감사의 선임)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이하 추천감사라 한다)를 선임한다.

 

 

그 밖의 추천위원회에서의 추천감사 추천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의 5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두며,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교단 총회에서 추천하는 자 4

 

 

2. 본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2/3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2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 (임원의 겸직금지)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27조 (이사회 구성 및 기능)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항의 제5호 중 교원의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전신학대학교의 총장에게 위임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의 2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총장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필요한 때에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 (이사회 소집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절 대학평의원회

  

제31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1조의 3 (평의원회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2

2. 직원 2

3. 학생 1

4. 동문 2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4

제31조의 4 (교내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회 위촉은 각 구성원이 참여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원 중에서 교수회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 중에서 직원회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재학생 중에서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문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31조의 5 (평의회 의장 등)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제31조의 6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1조의 7 (평의원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1조의 8 (평의원회 운영)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

제4장 수익사업

  

제32조 (수익사업의 종류와 명칭))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대전신학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업

2. 1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3. 교육서비스업/삭제

1항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경영한다.

1. 삭제

2. 삭제

3. 청양군 임야 임대업

4. 한남호스텔 임대업

5. 아이누리아파트 11실 임대업

6. 삭제

2항의 사업장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청양군 임야 임대업 : 충남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산26-12번지

4. 한남호스텔 임대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226-23번지

5. 아이누리아파트 11실 임대업 :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426-1

6. 삭제

 

 

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산

  

제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을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사회가 심의·의결하여 지정하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35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명

  

제36조 (임용)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총장의 정년은 만70세로 한다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평가 후 총장이 이사회에 제청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1. 교 수 : 정년 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만, 교수의 정원은 전체 교원의 50% 이하로 한다.)

2. 부 교 수 : 8

3. 조 교 수 : 6

4. 삭제

5. 조 교 : 1

신규채용되는 대학교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되 임용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1. 근무기간

.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부교수,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 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근무조건 : 강의담당시수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 연구업적 및 성과 약정 :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6. 1호 내지 제5호의 계약조건은 본인의 동의와 총장의 제청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 2 (객원,초빙,겸임,특임교원 등)

총장은 객원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특임교수, 초빙교수 등을 위촉할 수 있다.

 

 

겸임교원 등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제36조의 3 (기간제교원)

이 법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못하게 된 때

4. 특정학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 임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관 신분보장

  

제37조 (휴직의 사유)

①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9.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10.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1.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2.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3. 삭제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38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37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3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3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3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37조 제7호의2 규정에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8. 3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9. 37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0. 37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1. 37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39조 (휴직교원의 신분)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37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0조 (휴직교원의 처우)

37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37조 제2, 4, 6, 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1조 (직위해제 및 해임)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제외)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보수를 연봉으로 지급받는 교원은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하고, 보수를 연봉으로 지급받는 교원은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한다.<개정 2018. 9. 28.>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원에게 제1항제1호와 제2·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 시킬 수 있다.

제41조의 2 (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 다. <신설 2018. 9. 28.>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할 때

6.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1항 제2호 내지 제5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신설 2018. 9. 28.>

제42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 성과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

제43조의 2 (명예퇴직)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1년 이상 10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4조 (교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총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5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 임용을 위한 심의평가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6조 (인사위원회 조직)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총장이 임명하는 4인이상으로 하되 자격은 조교수 이상으로 조직한다.

 

 

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7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의 총장이 (신학)대학원지원처장 혹은 대학지원처장으로 임명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 (인사위원회 회의소집)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 (회의록 작성)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0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당해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51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 후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교원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2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52조의 2 (외부위원의 임기 등)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임명권자는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52조의3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2조의 3 (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3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리한다.

교원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4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5조의 2 (위원의 기피 등)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55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5조의 3 (징계의결 요구사항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6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7조 (징계의결)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8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8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8.>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8. 9. 28.>

제59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학교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0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사무직원

  

제61조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일반직원은 신규임용에 있어서 학력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된 때는 당연 퇴직한다.

제62조 (임용)

일반직원이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63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 성과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을 정한다.

제65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의 2 (명예퇴직)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직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1년 이상 10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5조의 3 (조기퇴직)

일반직원으로서 10년이상 20년이내 근속한 자가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기퇴직을 허가 할 수 있다.

 

 

1항의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6조 (징계 및 재심청구)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일반직원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을 정한다.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67조 (법인 사무조직)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일반직 4급 이상으로 보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신학대학교

  

제68조 (총장)

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유고시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의 2 (대학원장 등)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대학원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통합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신학대학원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신학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신학대학원의 교무를 통합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69조 (하부조직)

학교에 학생실천처, (신학)대학원, 교무처, 대외협력처, 기획처, 사무처, 학술정보관, 생활관을 둔다.

필요시 총장 직속의 하부조직을 따로 둘 수 있다.

학생실천처, (신학)대학원, 교무처 등의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기획처, 사무처, 학술정보관, 생활관의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이나 일반직 5급 이상으로 보한다.

대외협력처의 부서장의 자격은 항에 준하되, 외부인사로 보할 수 있다.

 

 

1항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0조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각 기관에 각각 장을 두고 조교수, 5급 이상의 직원, 기타 외부인을 총장의 지명으로 보한다.

각 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각 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 부서의 장은 다른 보직과 겸직할 수 있으며,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0조의 1 (부속기관)

(부속기관) 부속기관으로 출판부, 방송국, 학보사, 학생생활상담소를 둔다.

제70조의 2 (부설기관)

(부설연구기관) 부속기관으로 성지연구원, 세계선교교육원, 교회와사회연구원 둔다.

 

 

(부설교육기관) 부속기관으로 평생교육원, 목회사관학교, 목회사역연구원 둔다.

제71조 (도서관)

<삭제>

제3절 정원

  

제72조 (정원)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8장 보칙

  

제73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74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75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설립학교법인 대전신학대학교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임 기

교육경력

본 적

주 소

이 사 장

이 시 우

1923.2.21

4

 

충북 청원군 부용면 문곡리 235

대전 동구 성남2504-12

이 사

곽 종 현

1935.3.30

4

교수26

대전 대덕구 대화동 413

대전 중구 태평동 삼부21/63

"

정 행 업

1935.7.28

4

 

경기도 안성군 이죽면 매산리 478

대전 대덕 법동 주공고층202/205

"

최 희 관

1934.9.10

4

 

전북 옥구군 옥산면읍 옥산리 95

대전 대덕구 오정동 223-12

"

고 용 일

1932.8.14

4

 

대전 서구 용문동 256-15

대전 중구 오류동 삼성11/308

"

고 승 달

1942.11.10

4

 

대전 대덕구 중리동 246-9

대전 대덕구 중리동 246-9

이 사

문 관 해

1933.11.16

2

 

대전 중구 석교동 76-7

충북 보은군읍 교사리 88-7

"

정 봉 학

1925.10.13

2

 

충남 보령군 주산면 야룡리 115

충남 보령군 주산면 야룡리 115

"

모 요 한

1926.10.21

2

교수17

100 Witherspoon St. Louisvill,

KY 40202-1396 U.S.A

서울 종로구 필운동 32-1

"

정 원 채

1932.7.26

2

교수22

교장 9

충북 청주시 우암동 145

대전 서구 도마2동 경남10/204

"

백 락 기

1926.1.21

2

교사 10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623

서울 도봉구 번2524-4

감 사

이 용 우

1936.12.19

2

 

대구시 서구 비산6485-2

대전 유성구 구암동 97

"

이 병 인

1936.1.11

1

 

전북 익산군 낭산면 낭산리 131

충남 논산군 강경읍 태평동 12

 

 

부칙

  

정관은 19925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75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81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04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08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15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25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211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3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412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63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84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87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91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7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93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93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조의 개정 규정은 200931일부터 시행한다.

 

 

(총장 정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총장은 제36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총장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8. 22) 사학지원과-5672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전신학대학교 설립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대전신학교 존속에 관한 경과조치) 대전신학교는 대전신학대학교 인가조건에 따라 폐교한다.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전신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전신학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용되기 전까지는 대전신학대학교의 교원으로 보되, 교원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전신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폐교되는 대전신학교는 20092월 말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폐교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며, 수업·학사, 학적부 등은 대전신학대학교에서 관리한다. 다만, 대전신학교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자는 대전신학대학교의 신설학과()에 편입학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03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01118일 부터 시행한다.

(폐지되는 대전신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폐지되는 대전신학교는 20162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대전신학교 폐교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대전신학교의 학칙을 적용하며, 수업·학사 및 학적부 등에 관하여는 대전신학대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폐지되는 대전신학교 학생에 대한 경과 조치) 대전신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6228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대전신학대학교의 관련학과에 편·입학을 허용하며, 이 경우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10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08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09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06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08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0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정관은 202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법인 일반직 정원

 

총 계 3

 

일반직계 3

2 1

4 1

6 1

 

(별표2) 학교소속 일반직 정원

 

총 계 18

 

일반직계 16

2 1

5 4

6 5

7 4

8 2

 

기능직계 2

6등급 1

 

 

7등급 1

학교법인 부산장신대학교 정관

  

제정

제정 : 1996. 12. 6일, 개정 : 2001. 05. 24일, 개정 : 2001. 12. 11일, 개정 : 2004. 05. 6일, 개정 : 2005. 03. 15일, 개정 : 2006. 11. 21일, 개정 : 2007. 12. 26일, 개정 : 2011. 10. 21일, 개정 : 2012. 11. 15일, 개정 : 2013. 02. 22일, 개정 : 2015. 02. 09일, 개정 : 2016. 12. 05일, 개정 : 2017. 05. 31일, 개정 : 2017. 08. 07일,

  개정 : 2017. 11. 03일, 개정 : 2019. 10. 1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교회와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키 위해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부산장신대학교 (이하 법인이라 한다) 이라 한다.(개정 2007.12.26)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장신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설치경영한다.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김해시 김해대로 1894-68에 둔다.(개정 2001.5.24, 2017.08.07)

제5조 (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한다.(개정 2007.12.26, 2011. 10.21, 2017.08.07)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개정 2007.12.26)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05.31)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로 구분한다.

 

 

③ 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학교의 장이 집행 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 2 (예결산보고 및 공시)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06.11.21)

제3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삭제)

  

제13조~제17조

(삭제 2006.11.21.)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5 (이사장 1인 포함) (개정 2001.12.11)

 

 

2. 감사 2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

2. 감사 2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학교의 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1.10.21)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신설 2011.10.21)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6.11.21, 개정 2017.05.31)

임기만료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다만, 자진 사퇴의 경우에는 보고 사항으로 한다.(개정 2006.11.21, 2011.10.21)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 (개방이사 및 감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교단의 목사, 장로로서 본 법인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 이어야 한다.(신설 2006.11.21, 개정 2011.10.21)

제20조의 3 (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4명으로 한다.(신설 2006.11.21)

제20조의 4 (개방이사의 선임)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 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6)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0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개정 2007.12.26)

 

 

(신설 2006.11.21, 삭제 2007.12.26)

제20조의 5 (추천위원회)

추천위원회는 부산장신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4

2. 본 교단 총회에서 추천하는 자 : 3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7.12.26)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06.11.2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4.5.6, 2006.11.21)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개정 2004.5.6)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신설 2006.11.21, 개정 2007.12.26)

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6.11.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6.11.21)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

제22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개정 2006.11.21)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3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 (임원의 겸직금지)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신설 2006.11.21, 개정 2007.12.26)

이사는 감사 또는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및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27조 (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교직원의 인사, 보수 및 복무 학교직제에 관한 규정과 법인 및 교비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신설 2011.10.21)

9.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1.10.21)

 

 

감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개정 2006.11.21)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11.21)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의 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 종결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6.11.21, 개정 2007.12.26)

 

 

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신설 2007.12.26)

제31조 (이사회 소집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회의 7일전에 회의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제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5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11.21)

 

 

 

제3절 대학평의회(신설 2006.11.21)

  

제31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1조의 3 (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3

2. 직원 1

3. 학생 3

4. 동문 2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의 4 (교내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 1, 신학대학원 원우회에서 추천한 자 1, 그리고 총학생회와 신학대학원 원우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한 자 1명을 위촉한다.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교육 전문가 혹은 학교에 재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31조의 5 (평의원회 의장 등)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1조의 6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1조의 7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개정 2007.12.26)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 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의 8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평의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개정 2015.02.09)

 

 

 

제4장 수익사업

  

제32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장 해산

  

제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인 간 합병, 법인의 파산, 관할청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0.21, 2017.08.07)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본 법인과 동일한 혹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하는 기독교단체에게 기부하여 귀속한다.(개정 2011.10.21)

제35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 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10.21)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명

  

제36조 (임용)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6.11.21, 2017.05.31)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총장의 정년은 만70세로 한다.(개정 2005.3.15, 2006.11.21, 2011.10.21, 2016.12.05)

(삭제 2017.08.07)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 단 교수의 경우 전체 교원의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04.5.6, 개정 2017.08.07. 2019.10.17.) , 강사 임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1. 근무기간

. 조교수부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1.15)

.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강사의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계약으로 정한 기간으로 한다.

2. 급여 : 대학의 보수규정에 의해 보수 및 수당 등을 합해 직급에 따라 연봉으로 지급 한다.

3. 근무조건 : 주당 강의시간과 연구실 배정, 근무지 등 소속학과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약정 :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에 따른 업적 및 성과 약정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5. 재계약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6.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부총장 및 대학원장 등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학교의 처장 등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4.5.6, 2017.08.07)

조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학교의 장이 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2017.08.07)

대학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대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36조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대학교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에 대학교의 장으로 임용되기 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1.10.21.)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원 이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의 비전임교원의 임용권은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36조의 2 (임시교원)

(삭제 2006.11.21)

제36조의 3 (대학교원의 특별채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신설 2006.11.21)

1. 임용 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2. 타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3.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고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비전임 교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4. 재외한국인학자, 외국인, 특수과목전공자 등을 임용하는 경우

 

 

 

제2관 신분보장

  

제37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개정2017.11.03)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또는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간, 재외교육기간(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된 때 (개정 2017.11.03)

7. 8세 이하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17.11.03)

72.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신설 2017.11.03)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02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신설 2017.11.03)

103 사립학교교직원 연급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신설 2017.11.03)

 

 

11. 기타 임용권자가 휴직할 수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신설 2006.11.21, 개정2017.11.03)

제38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37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한다.

3. 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3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3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37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11.21)

62 37조 제7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신설 2017.11.03)

7. 3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6.11.21)

8. 37조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6.11.21)

9. 37조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6.11.21, 개정2017.11.03)

10. 37조 제10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신설 2017.11.03)

 

 

11. 37조 제10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신설 2017.11.03)

제39조 (휴직교원의 신분)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37조 제 3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0조 (휴직교원의 처우)

37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8활을 지급한다.

 

 

37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1.21)

제41조 (직위해제)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11.03)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신설 2017.11.03)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7.11.03)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1항 제2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 되어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2017.11.03)

임용권자는 제 1항 제 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개정 2017.11.03)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03)

1항 각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1항 제2, 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03)

 

 

(삭제 2017.11.03)

제42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3조의 2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 인사위원회

  

제44조 (교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 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5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15, 2017.08.07)

2.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총장이 부총장 및 대학원장을 보직 제청하고자 할 때에 그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신설 2004.5.6)

4. 계약제 임용의 세부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 2004.5.6)

인사위원회가 제36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46조 (인사위원회 조직)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7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 (인사위원회 회의소집 등)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 (회의록 작성)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0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학교의 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1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법인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10.21, 2017.08.07)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7명으로 조직한다.(신설 2017.08.07)

1.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 6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59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3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4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5조의 2 (위원의 기피 등)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55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제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5조의 3 (징계의결 요구사항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6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7조 (징계의결)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8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8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개정2017.08.07)

제59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 한다.

제59조의 2 (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신설2017.08.07)

제60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교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사무직원

  

제61조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2조 (임용)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 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63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65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 (징계 및 재심청구)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2017.08.07)

일반직원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을 정한다.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67조 (법인 사무조직)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부참여로 보한다.

 

 

1항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교

  

제68조 (총장 등)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부총장은 교수로 보한다.(신설 2001.12.11, 개정 2017.08.07)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1.12.11)

제68조의 2 (대학원장)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신설 2004.5.6)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69조 (하부조직)

대학에 교무학생처, 기획정보처, 행정지원처, 대외협력처를 둔다.개정 2001.12.11, 2011.10.21, 2012.02.22)

사무처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하며 교무학생처, 기획정보처, 대외협력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01.12.11, 2006.11.21, 2012.02.22)

 

 

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0조 (부속시설)

대학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1조 (도서관)

도서관에 수서과 및 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부참사로 보하고 열람과장은 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보한다.

제3절 정원

  

제72조 (정원)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 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8장 보칙

  

제73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부산일보에 공고한다.

제74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75조 (청렴의무)

법인 임원 및 대학교 총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2.4. 28.>

제76조 (행동강령)

제75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 및 제8조의 공직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2.4.28.>

제77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책

성 명

임 기

주 소

이사장

정 종 성

4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2가 삼익apt 3402

이 사

김 동 명

2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 11406-18

이 사

조 희 제

2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702-6번지

이 사

손 승 원

2

울산시 남구 신정 5361번지

이 사

김 기 현

2

경남 마산시 합포구 월영2593 화인 A 104-201

이 사

김 소 영

2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라이프 A 102-1201

이 사

신 창 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1547-1 신동양 A 1-509

이 사

김 창 인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 A 7-1701

이 사

이 성 만

4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118-5번지

이 사

김 항 재

4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139-2 무지개apt A502

감 사

제 영 우

2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 3595 럭키apt 51107

감 사

정 윤 도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326-27번지 30/4

 

 

부칙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61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설치.경영학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15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112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45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53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61121일부터 시행한다.

(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 할 수 있다.

이 정관은 200712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7조제7호의 개정 규정은 2008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1102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의 장으로서 선임된 이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정관 제193항에 의한 이사의 임기는 현재 재직 중인 총장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이 정관은 201211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32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120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05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080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110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1017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법인 일반직정원

 

총 계

2

일 반 직 계

2

3(부참여)

1

8(서 기)

1

 

 

( 별표 2 ) 학교소속 일반직원 정원

 

총 계

24

 

 

일 반 직 계

16

2(참 여)

1

3(부참여)

1

4(참 사)

2

5(부참사)

3

6(주 사)

3

7(부주사)

3

8(서 기)

3

 

 

기 술 직 계

8

5(부참사)

2

6(주 사)

2

7(부주사)

2

8(서 기)

2

 

 

학교법인 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산하에서 장로회신조와 헌법에 기준하여 교회와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할 교육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실제를 교수 연구하여 교역자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광명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장신대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910(숭인동)에 둔다.<개정 2014.7.1>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변경된 정관은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7.1>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 (자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 (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02.15>

3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1.02.15>

 

 

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93항에서 이동>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 년도는 3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 2 (예결산보고 및 공시)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신설 2021.02.15>

제3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삭제)

  

제13조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설치)

(삭제)

제14조 (위원회의 조직)

(삭제)

제15조 (위원장 선출 및 직무)

(삭제)

제16조 (회의)

(삭제)

제17조 (위원회의 간사)

(삭제)

제18조 내지 제21조

(삭제)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2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15(이사장 1인 포함)

 

 

2. 감 사 2

제2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 사 4

2. 감 사 2,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4조 (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교의 총장은 재임기간 중 이사가 된다.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 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의 2 (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교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1.02.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신설 2021.02.15>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제24조의 3 (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4인으로 한다.

제24조의 4 (개방이사의 선임)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4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24조의 5 (추천위원회의 구성)

 

추천위원회는 서울장신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에서 추천하는 자 4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3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 (임원선임의 제한)

 

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1.02.15>

1. 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6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27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8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 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때 이를 이사회 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9조의 2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신설 2021.02.15>

 

사립학교법 제20조의2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임원이 학교법인 및 학교의 회계 등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7조제1,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해당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회계부정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3.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 횡령배임하거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2항에 따라 관할청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임원의 겸직금지)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31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2016.8.1 개정>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 (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4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합되고 또는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의 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02.15>

 

 

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5조 (이사회 소집통지)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절 대학평의원회

  

제35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교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5조의 3 (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을 대표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교원 3

2. 직원 2

3. 학생 및 조교 2 <개정 2014.12.18.,2021.02.15.>

4. 동문 2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2 <개정 2014.12.18>

제35조의 4 (교내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학부 각 학과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개정 2014.12.18>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개정 2014.12.18>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재학생 중 총학생회와 신학대학원 원우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개정 2014.12.18>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동문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 인사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35조의 5 (평의원회 의장 등)

 

평의원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둔다.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5조의 6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5조의 7 (평의원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개정 2021.02.15.>

제35조의 8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수익사업

  

제36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 임대업

2. 임 업

3. 유가증권 투자사업

4. 사회복지사업

 

 

5. 사회교육

제37조 (수익사업의 명칭)

 

 

 

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체를 경영한다.

제38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사업체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370번지에 둔다.

제39조 (관리인)

 

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산

  

제40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협의를 거쳐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국가 또는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41조의 2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신설 2021.02.15.>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폐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는 학적부, 조직회계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40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2. 고등교육법4조제3항에 따라 학교 폐지의 인가를 받은 학교

 

 

3. 고등교육법62조에 따라 학교 폐쇄의 명령을 받은 학교

제42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명

  

제43조 (임면)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교의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대학교의 총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8.1>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대학교 총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6.8.1>

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용한다.

1. 임용기간 :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의 기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한다.

. 교 수 : 정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부교수 : 6

. 조교수 : 5

2. 급여 : 교직원 보수 규정에 의한 보수 또는 교원·직원 연봉 제규정에 의한 연봉 <개정2016.5.1>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계약제 임용에 필요한 사항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수 있다.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교원의 정년은 65세로하며 그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퇴임한다.<전문개정 2014.7.1>

제43조의 2 (임시교원)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임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제43조의 3 (강사 및 겸임교원 등)

 

강사, 객원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임용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은 총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9.7.2., 2021.02.15.>

겸임교원 등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4.7.1.>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 징계 등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7.2.>

 

 

 

제43조의 4 (정년)

 

총장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신설 2016.11.3.>

 

 

 

제2관 신분보장

  

제44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개정 2021.02.15.>

72.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신설 2021.02.15.>

8.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제45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44조 제1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44조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1.02.15.>

7. 44조의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44조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44조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6조 (휴직 교원의 신분)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7조 (휴직 교원의 처우)

 

44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용권자는 제44조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1.02.15.>

제48조 (직위해제 및 해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略式命令請求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5.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3.>

임용권자는 제2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개정 2017.4.13.>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3.>

사립학교 교원에게 제2항제1호와 제2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3.>

<삭제>

 

 

<삭제>

제48조의 2 (면직)<신설 2017.06.19.>

 

당해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법인정관 제59조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9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의 2 (명예퇴직)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허가 할 수 있다.

 

 

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의 3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1조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총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2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부교수조교수조교를 임용제청 하고자 할 때의 임용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2016.8.1>

2.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3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인사위원회는 교무처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4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14.7.1, 2016.5.1>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54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총장이 임명하되 교무처장으로 한다.<개정 2014.7.1, 2016.5.1>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 (회의록 작성)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의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7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학교소속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58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9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교원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외부위원은 2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되 법인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1.22>

제60조

(삭제)

제61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의 2 (위원의 기피 등)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의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용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3조의 3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4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 (징계의결)

 

징계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징계처분권을 법인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8.1><개정2016.11.3>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6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개정 2019.11.22>

제66조의 3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신설 2017.06.19.>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및 직원의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목의 기간이 지났을 때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 하여야 한다.

. 감봉:5

. 견책:3

 

 

. 불문(경고) : 1

제66조의 4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방법)<신설 2017.06.19.>

 

66조의 3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말소사실의 표기는 말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등 각 처분이 기록된 난에 다음과 같은 청색 고무인을 찍도록 하고 말소일자를 기입한 뒤 인사담당자(기록정리책임자)가 날인하도록 함.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자치부)에 따라 해당 교직원을 포상 추천시 포상 추천자의 징계처분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하여야 함.

제6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제68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9조 내지 제82조
<삭제>
제4절 사무직원

  

제83조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4조 (임용)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파면(이하임용이라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 임용 중 승진 및 전보는 총장이 시행하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08.01.>

 

 

학교소속 임시직원 및 일용직의 경우 총장이 임용하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08.01.>

제85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86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

제87조의 2 (명예퇴직)

 

① 일반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7조의 3 (조기퇴직)

 

일반직원으로서 10년이상 20년이내 근속한 자가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기퇴직을 허가 할 수 있다.

 

 

1항의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8조 (징계 및 재심청구)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한다.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용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89조 (법인사무조직)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에 직원을 둘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교

  

제90조 (총장 등)

 

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다.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4.7.1>

제90조의 1 (대학원장 등)

 

대학원에는 대학원장을 둔다.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이상, 특수대학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되 총장이 임용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6.8.1>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학사를 통괄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신학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한다.

 

 

신학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신학대학원의 학사를 통괄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제91조 (하부조직)

 

학교에 전략기획처, 교무처, 학생처, 경건실천처, 대외협력처, 총무처, 비서실, 홍보실을 둔다.<개정 2014.7.1., 2016.5.1., 2018.08.01. 2020.03.01>

각처에 처장을 두되 총무처장(직원대표)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하고, 비서실장은 참사로 보한다. <개정 2016.8.1>

전략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경건실천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 대외협력처장은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7.1, 2016.5.1., 2016.8.1., 2018.08.01., 2020.03.01.>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2조 (부속기관 및 부설시설)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 생활관장의 경우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8.08.01.>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3조 (도서관)

 

 

 

도서관에 학술정보과와 전산정보과를 두되 학술정보과장은 사서참사로 보하고 전산정보과장은 일반직 참사로 보한다.<개정 2014.7.1>

제93조의 1 (산학협력단)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장신대학교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산학협력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제94조 (정원)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 와 같다.<개정 2014.7.1>

제8장 보칙

  

제95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신문에 공고한다.

제96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97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소

이사장

김종대

1909.12.15

4

은평구 대조동 83-32

이 사

강신명

1909. 6.13

강남구 신사동 569-23

이 사

라기성

1923. 1.10

영등포구 양평동131-9 협성한의원

이 사

이춘섭

1923. 5.19

강동구 잠실5APT 515902

이 사

박종렬

1922. 5. 3

2

중구 회현동36-12

이 사

변동일

1927.12.31

동대문구 이문동 260-4 이문동교회

이 사

최중해

1916. 4.21

용산구 후암동 257 영주교회

감 사

김익명

1931. 7.15

1

성북구 하월곡동 49-1

감 사

김병옥

1915. 8.28

2

영등포구 여의도동1-839한양APT B203

 

 

 

부칙

  

1.

 

이 정관은 198212 20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19843 13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19852 15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198612 3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19871 24 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298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학교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1. 이 정관은 19953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19967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서울장신대학교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31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서울장로회신학교 소속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총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서울장로회신학교 교장이 총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4.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폐지되는 서울장로회신학교는 20042월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정관에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군입대, 휴학생등 포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 법령과 학칙을 적용하며, 수업.학사 및 학적부 등에 관하여는 서울장신대학교에서 관리한다.

5. (폐지되는 학교의 재산관리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폐지되는 서울장로회신학교의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를 서울장신대학교가 포괄 승계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19984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211 21 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43조 제2항의 규정은 200211일 이후 신규임용 되는 교원부터 적용하되, 20011231일 이전에 임용되어 200211일 기준 재직 중인 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하는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재직 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교 수 정년

2. 부 교 수 6

3. 조 교 수 3

 

 

4. 전임강사 2

부칙

 

1. 이 정관은 20081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087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0810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14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26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47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412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65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68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61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74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76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88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97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204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21215일부터 시행한다.

2. 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정관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계 7

일반직계 5

기술직계 2

 

(별표2)

학교 일반직 정원

총계 30

일반직계 24

기술직계 4

 

 

별정직계 2

학교법인 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정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시행세칙은 학교법인 광명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한다.) 시행세칙이라한다.

제3조 (정관의 변경)

 

 

 

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하며, 변경된 정관은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재산관리)

 

 

 

정관 제7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는 이사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임원 선임방법)

 

정관 제201항에 의한 이사와 감사선임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교단이사는 총회신학교육부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들 중에 선임한다.

1. 이사

(1) 개방이사 4

(2) 교단이사 : 7(서울강북 2, 강남 2, 중부 1, 동부 1, 서부 1)

(3) 총장 1

(4) 동문회 1<개정 2016.6.21.>

(5) 유지이사 2<개정 2016.6.21.> 15

2. 감사 : 2(교단 1, 개방 1)

 

 

3. 유지이사는 학교발전기금 상당액을 기부하는 자를 추천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임면)

 

 

서울장신대학교 총장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8조 (직원직무설치)

 

 

이사회에서 서기와 회계를 각 1명씩 선임하여 서기는 사무관계 사항을, 회계는 재정관계사항에 각각 담임하고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각 분과위원회)

①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키 위하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선임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인사위원회 : 교원 임용, 재임용, 승진 및 학교 제규정 관리 등

 2. 재정위원회 : 법인 및 학교 예결산,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

 3. 건축위원회 : 법인 및 학교 건축에 관한 사항 등에 따라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이사회에서 필요에 의하여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임면)

본 법인 및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일반직원 및 교원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임면한다.<개정 2017.11.21.>

1. 법인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2. 학교부총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3. 2호 이외의 학교소속 일반직원 및 교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 대학교의 임시직원의 임면은 총장에게 위임하고,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7.11.21.>

신학(기독교교육학)과 관련된 교수임용시 임용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1.21.>

1. 우리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청목과정자 제외)

2. 우리 교단 소속 목사

3. 우리 교단에서 목회경력 3년 이상(부목사 경력 포함)된 자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일반직원 및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신설 2017.11.21.>

제11조

학교발전을 위해 후원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 (세칙의 개정)

 

 

이 시행세칙 개정은 이사장의 제안으로 이사회의 의결로 행한다.

제13조 (세칙의 보안)

 

 

이 시행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시행한다.

제14조 (징계)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은 해당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신설 2018.07.24.>

 

 

 

1.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4.08.28.)

 

 

 

부칙

 

1. 본 정관시행세칙은 201662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정관

  

제정

 

제정 1982.12.23.

개정 1983. 1.21, 1983. 3.21, 1984. 3. 2, 1984.12. 4, 1986. 1. 7, 1984. 4.25, 1986. 7.21, 1987. 3.23, 1989. 2.11, 1990. 1.24, 1991. 1.15, 1991. 7.22, 1991.10. 9, 1992.12.14, 1993. 5.13, 1994. 4.26, 1994.12.24, 1995. 4. 8, 1995.10. 2, 1996.11.27, 1997. 2.24. 1998. 2.21, 1998.12.10, 1999. 6.21, 2000. 6.27, 2001. 4.30, 2001. 5.24, 2001.12.15, 2002. 6. 4, 2002.12. 9, 2003. 3.14, 2003. 9. 9, 2004. 9. 8, 2005. 2.23, 2006. 5.23, 2008. 2.18, 2009. 7.24, 2011. 5.20, 2012. 2.17, 2012.11.27, 2013. 2.22, 2013.11.22, 2014. 6.12, 2015. 6. 1, 2015.11.12, 2016. 3. 2, 2016. 5. 9, 2017. 2.10, 2017. 3.30, 2018. 2. 9, 2018. 4.27, 2018. 9. 3, 2018.11.15, 2019. 4.26, 2020. 8.28, 2020.11.1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기독교 원리하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따라 과학과 문학의 심오한 진리탐구와 더불어 인간영혼의 가치를 추구하는 고등교육을 이수시켜 국가와 교회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를 배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남대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33번지에 둔다.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변경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허락을 받아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하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 (자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인이 타인 또는 타단체로부터 재산의 기증을 받거나 기부금을 채납하고자 할 때에는 조건의 유무를 막론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 (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된다.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절 삭제

  

제13조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설치)

삭제

제14조 (위원회 조직)

삭제

제15조 (위원장 선출 및 직무)

삭제

제16조 (회의)

삭제

제17조 (위원회 간사 등)

삭제

제18조 내지 제21조

삭제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2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2(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3

제2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

2. 감사 3,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삭제) (개정 2017.03.30.)

제24조 (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교의 총장은 재임 중 이사로 선임된다. 이 경우 취임하는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대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허락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사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정한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

2. 동문회 1

3. 총장(예겸이사) 1

4. 기타유지 5

5. 개방이사 3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원은 기독교 세례교인으로서 10년 이상 세례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라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항 제5호의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개정(신설) 2017.11.27.)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제24조의 2 (개방이사추천위원회)

24조제3항제5호의 개방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3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4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의 3 (개방이사의 선임)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전)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4조제6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25조 (임원선임의 제한)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2020.11.17.)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하고 추천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자

제26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7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8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0조 (임원의 겸직금지)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이 법인의 직원(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31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5호중 대학교원의 임용권을 당해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에 의한 전임교원을 신규채용하기 전에 이사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11.17.)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관계 되는 사항

제34조 (이사회소집)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의 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11.17.)

 

 

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5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구가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 자가 궐위 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절 대학평의원회

  

제35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5조의 3 (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2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1.17.)

1. 교원 5

2. 직원 2

3. 조교 1

4. 학생 1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

제35조의 4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1.17.)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3.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조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4.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35조의 5 (평의원회 의장 등)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5조의 6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5조의 7 (평의원회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5조의 8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수익사업

  

제36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 임대업

 

 

2. 1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제37조 (수익사업의 명칭)

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체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남캠퍼스타운   2. 한남송강빌딩(2022년 4월 11일 매매)   3. 한남지족빌딩

제38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37조의 사업체의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남캠퍼스타운 :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172-3, 5번지   2. 한남지족빌딩 :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984-5번지 

제39조 (관리인)

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산

  

제40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인준을 거쳐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준을 거쳐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 법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교법인이나 교육사업을 하는 기독교 단체에게 기부하여 귀속하게 한다. 

제42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명

  

제43조 (임용)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교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학의 장을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0.11.17.)

대학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대학의 장이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개정 2020.11.17.)

1. 근무기간

.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삭제

2. 급여

정관 제49조에서 정하는 보수 및 수당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 학부()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대학의 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1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은 관할청의재직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 지침에서 정한 임용절차 및 업적평가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임용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교 수 정년보장

2. 부교수 6

3. 조교수 4

4. 삭제

대학의 장이 제2항 및 제5항의 교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0. 11.17.)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부총장, 각 단과대학의 학장 및 대학원장 등의 보직은 당해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보한다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제2, 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그 임용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이사장의 동의를 받은 사항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개정 2020.11.17.)

이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의 교원은 무흠한 기독교 세례교인이라야 한다.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43조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43조 제2항과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2관 신분보장

  

제44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7, 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1.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2. 19세 미만의 아동(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73.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교육공무원임용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31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13.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 임용될 때

 

 

14. 창업 또는 창업 관련 활동으로 협약을 체결한 때

제45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1.17.)

1. 44조 제1호 및 제7호의3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인정하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된 때까지로 한다.

3. 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 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4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하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7. 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4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44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44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11. 44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12. 44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임용기간으로 한다.

 

 

13. 44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평가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총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2017.2.10. 신설)

제46조 (휴직교원의 신분)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7조 (휴직교원의 처우)

44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인정하는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연장기간의 경우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개정 2020.11.17.)

 

 

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4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중에는교직원보수규정19조의4 1항에 따른다. (개정 2020.11.17.)

제48조 (직위해제 및 해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약식명령이 청구된 교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11.17.)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 한다. 다만, 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 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 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개정 2020.11.17.)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2항 제1호와 제23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3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20.11.17.)

제49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 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6.03.02.)

제50조의 2 (명예퇴직수당)

대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의 3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1조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대학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교육기관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2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 그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20.11.17.)

2. 43조 제2항에 의한 계약제 임용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사항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3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교무처장과 교목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처실장 중 2, 학장 중 1인을 포함하여 총장이 지명하는 9인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20.08.28.)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4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개정 2020.08.28.)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대학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 (회의록 작성)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7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직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제58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9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11.17.)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특정 ()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60조

삭제

 

제61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 을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의 2 (위원의 기피 등)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3조의 3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제64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 (징계의결)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6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8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삭제

  

제69조 (재심위원회)

삭제

제70조 (재심위원회의 구성)

삭제

제71조 (재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삭제

제72조 (재심위원회의 심사)

삭제

제73조 (심사의 범위)

삭제

제74조 (재심청구인의 진술권)

삭제

제75조 (재심청구의 취하)

삭제

제76조 (재심위원회의 결정)

삭제

제77조 (재심심사 결정서 작성)

삭제

제78조 (재심심사 결정서의 송부)

삭제

제79조 (재심결정의 효력)

삭제

제80조 (위원 수당 등)

삭제

제81조 (재심위원회의 간사 등)

삭제

제82조 (운영세칙)

삭제

제4절 사무직원

  

제83조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재직중인 사무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4조 (임용)

사무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사무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이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의 사무직원은 무흠한 기독교 세례교인이라야 한다.

제85조 (복무)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 (보수)

 

 

사무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87조 (신분보장)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 (징계 및 재심청구)

사무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사무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사무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사무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89조 (법인사무조직)

이 법인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3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법인사무처에는 법인운영팀과 수익사업팀을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03.30.)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교

  

제90조 (총장 등)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대학교에 학사부총장, 산학연구부총장, 특임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개정 2016.03.02., 개정 2020.08.28.)

 

 

학사부총장은 학사에 관한 사항을, 산학연구부총장은 산학협력 및 연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임부총장은 대외협력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유고시에는 학사부총장, 산학연구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조정처장, 학생복지처장, 사무처장 순으로 총장의 임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03.02. 개정 2020.08.28.)

제91조 (학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92조 (하부조직)

대학교에 교목실, 기획조정처, 교무처, 입학홍보처, 학생복지처, 사무처, 취업 · 창업처, 대외협력처, 학술정보처, 산학연구처, 감사실, 미래한남혁신원, 괴테교육혁신원을 둔다.(개정 2016.05.09. 개정 2017.2.10. 개정 2018.2.9. 개정 2018.9.3. 개정 2020.08.28.)

각 처()에는 필요한 부, , 센터 또는 팀을 두고 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하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 및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3조 (대학원 및 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①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교학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 필요한 경우 부원장을 둘 수 있다.

각 단과대학에 교학팀을 둘 수 있으며, 각 팀장은 5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 필요한 경우 부학장을 둘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4조 (부속시설)

① 대학교에는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

1. 부속기관중앙도서관, 자연사박물관, 평생교육원, 예비군연대 (개정 2016.05.09. 개정 2017.03.30. 개정2018.02.09. 개정 2018.09.03. 개정 2018.11.15. 개정 2019.04.26. 개정 2020.08.28.)

2. 삭 제

3. 부설연구원학문연찬과 전문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개정 2016.05.09.)

부속시설에는 각각 장을 두며, 그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삭 제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부속시설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부속시설에 속해 있는 각 기관에는 교학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부속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와 그 분장업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4조의 2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을 둔다.(개정 2020.08.28.)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95조

삭제

제3절 정원

  

제96조 (정원)

법인과 대학교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8장 보칙

  

제97조 (행동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 한 법률2조 및 제8조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제98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국내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98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99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명

직 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사장

한 완 석

1925. 11. 1

4

광주시 금동 126번지 81

이 사

맹 용 길

1938. 3. 25

4

서울 강동구 잠실4동 진주아파트10201

이 사

정 원 채

1932. 7. 26

2

충북 청주시 복대동 65-1

이 사

권 익 수

1932. 11. 20

2

전북 전주시 중산화동 159번지

이 사

이 철 원

1927. 2. 18

2

광주시 서구 양림동 226번지

이 사

함 경 보

1931. 11. 29

4

대전시 중구 대흥2111-1번지

감 사

김 오 봉

1921. 11. 20

2

광주시 서구 백운동 541-2

감 사

김 경 윤

1938. 7. 2

2

서울 강서구 목동 산105 황제아파트4-401

 

 

부칙

  

(시행일)

(시행일) 이 정관은 198212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학교육 기관의 회계에 관한사항은 198331일부터 시행한다.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숭전대학교 대전분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한남대학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대학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선임될 때까지 유임하는 것으로 본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31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331일부터 적용한다.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전간호전문대학에 재직중인 교육공무원(학장은 제외한다)중 계속 동대학에 재직을 희망하는 자는 이 정관에 의한 전문대학의 교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정관 제43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의 산정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으로 임명된 임명일 이후부터 이 정관 시행일 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하되, 이 정관 시행당시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임용기간은 6년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43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41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631일부터 시행한다.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정관은 19864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672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정관은 19873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89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01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1115일부터 시행한다.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17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110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212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35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44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412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54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51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611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731일부터 시행한다.

 

 

(대학일반직원 중 기술직 및 기능직 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일반직원의 기술직 및 기능직의 현원 중 일반직 또는 기술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현원은 직종 전환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822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정관 제43(임면) 2항 제1호 및 제4항은 1997413일부터 적용하되 1997413일 현재 재직중인 교수로서 그 임용 잔여기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998831일까지 정년보장 심사를 완료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9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96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06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14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15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112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26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212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33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정관은 20039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94조의22003527일 공포된 법률 제6878호 산업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49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52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65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218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는 제23조제1항제 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감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97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15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11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31일부터 시행한다.

(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 31조제3, 43조제2, 5항 및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정관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2. 31조제3, 43조제2, 5항 및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정관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11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46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대학 일반직원 정원의 개정규정은 20149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56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511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3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5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2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3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4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9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11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4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09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01117일부터 시행한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개방이사는 제24조제7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방이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회의록의 공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이사회의 회의록을 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 경우 그 공개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학평의원회 구성 적용례) 35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부터 적용한다.

 

(별표1)

(1) 법인 사무직원 정원

직종

정원

행정직

4

합계

4

 

직급별, 직명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2)

 

 

 

대학 사무직원 정원

 

구 분

직 군

직 급

담당직위

정 원

 

경력직

일반직

행정직

2

○○담당 부장

3

3

13

4

○○담당 차장

24

5

30

6

○○담당 과장

16

7

 

21

 

8

 

38

9A

9B

145

기술직

3

○○담당 부장

1

4

○○담당 차장

2

5

6

6

○○담당 과장

5

7

 

5

8

 

9

9A

9B

28

특수

경력직

별정직

별정직

5

 

0

6

 

1

7

 

0

8

 

0

9

 

0

 

1

총 계

174

담당직위는 팀장 등의 직책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에 대하여 부여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2825일부터 시행한다.

(대학평의원회 평의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평의원은 제35조의6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의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