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한 “총회장 회의 성수와 결의안에 대한 질의건” 중
가. 총회 회의 시간 연장 진행 성수는 몇 명이며(1,500명 회원 중)
나. 시간 연장 시 결의안 정족수는 몇입니까(1,500명 회원 중)
- 다. 규칙 개정 시 정족수는 몇 명입니까(1,500명 회원 중)의 건은 “당일 총회가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회했고 진행 중인 회의에서 참석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연장할 수 있음.”으로 결의하다.
- 라. 시간 연장 시 총 투표수가 639명이었는데 규칙부 개정 청원건 결의 시 재석 회원수를 계수도 않은 채 찬성 323명으로 결의하는 근거는 어디 있는지(다수 가결로만 결의 발표 했음.)에 대한 건은 “그 시간 본회의 재적수가 463명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었으므로
하자가 없음.”으로 결의하다.
- 마. 규칙 개정건 결의 시(제88회 총회 기록에) 총 투표수를 463명이라고 했는데 누가 계수 했으며 총 투표수와 기권수를 회장이 회원에게 발표했는지의 건은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2. 경안노회장이 제출한 “노회장 당선 선포자에 관한 질의에 관한 건”은
- “헌법 제2편(정치) 제 12장 제83조 총회 임원 선출 선거 규정에 의하여 의장(노회장)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결의하다.
3. 총회장이 질의한 “제89회 총회에서 총회 규칙을 개정하여 별정직 직원은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미 한 임기를 마치고 두 번째 임기 중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지의 건”은
- “적용되는 것”으로 결의하다(두 번째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또 다시 일할 수 없음).
4. 대구남노회장이 질의한 “각 부서장 및 임원 조직에 관한 질의의 건”은
- 제76회 총회의 “각 부, 위원회의 임원은 1년 이상 해부서에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하고 소집자는 3년조 첫 머리에 기록된 사람으로 한다.”는 결의를 재확인 한다.
오금용 목사가 제출한 “예장부천노회 제125-2호 / 노회회의 정족수등 용어 정의에 관한 질의(2010.10.22.)” 건은 -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 결의함.
- 1) 재적의 뜻 : 노회의 총대 수(장로, 목사)
- 2) 재석의 뜻 : 회의 시 자리에 앉아있는 수
- 3) 속회 시 정족수란 무엇을 말하는지? : 개회 시 정족수와 같이 재적의 과반수를 의미한다.
2. 대전노회장 신동성 목사가 제출한 “예장 대노 제116-34호 / 규칙 해석에 관한 질의서(2010.8.6.)” 건은
- “가. 제반청원에 대한 세부 규칙이 없을 경우 청원제한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는 입법권, 사법권은 기본권이므로 제한할 수 없으나, 행정권 안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제한 가능하다. 나. 고소한 기소건에 대하여 청원제한은 할 수 없다. 다. 사고교회의노회원 자격여부는 노회원 자격이 있다.”로 해석 결의함.
질의내용 : 대전노회 규칙 제6장 제34조(청원제한) 이 회에 속한 모든 교회는 노회비 및 노회 의무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결산보고를 하지 않거나, 노회비 및 노회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는 교회는 제반청원을 허락하지 않는다.
가. 위 항의 “제반 청원”에 대한 세부 규칙이 없을 경우 청원 제한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해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구체적인 예로 청원제한에 해당되는 교회에서 고소한 기소 건에 대하여 청원 제한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다. 사고교회의 노회원 자격여부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충북노회장 임동진 장로가 제출한 “대충노 제123-16호 / 정기노회 폐회 이후 회의록 감사 요청한 건(2010.11.30.)” 건은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7조 (결의된 의안을 그 회기 끝나기 전에 재론코자 하면, 결정할 때에 다수편에 속했던 회원 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고,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재론할 수 있으며, 그 의안의 결정은 재석회원 과반수로 한다.)’를 준용하여 노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해석 결의함.
질의내용 : 본 충북노회는 지난 10월 11일(월)~12일(화)까지 123회 정기노회를 은혜 중에 마치고 회의록 채택 및 미진안건을 임원회에 일임하였습니다. 관행적으로 춘계 노회는 행정감사, 추계노회는 재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3회 정기노회를 마친 후 회기를 지내오던 중 목사회원 7명이 118회기부터 123회기 노회록 가운데 조작 및 변조된 것으로 의혹이 있으므로 행정감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기노회에서 감사보고 및 회의록을 받고 채택한 상태인데 폐회 이후 또다른 감사를 한다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귀 위원회의 바른 해석을 요청하오니 헤아리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서울강북노회장 심길보 목사가 제출한 “서강북노 제22-56호 / 임원회 소집 및 노회장 유고에 대하여(2010.10.5.)” 건은
- “노회 임원회의 소집은 노회장이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다.”로 해석 결의함.
질의내용 :
가) 노회장이 정기임원회를 연기한다는 공문을(등기우편) 보냈습니다. 그러나 노 회서기가 (핸드폰 문자로) 정해진 날짜에 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합당한 소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의 경우 노회장이 임원회를 연기했을 때 ‘노회장 유고’라 하여 부노회장(목사)이 임원회를 주관한 일과 결정사항은 합당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난곡신일교회 당회장 한봉길 목사가 제출한 “질의서(2010.11.4.)” 건은
- “당회의 결의대로 시행함이 가하다.”로 해석 결의함.
질의내용 : 지교회 당회 운영 중 덕스럽지 못한 발언과 그 발언에 대한 진의를 파악하기 위하여 녹취(녹음)를 하고 당회를 운영함을 당회장이 고지하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회원(목사 2명, 시무장로 5명) 중 시무장로 5인이 녹취(녹음)을 하는데 동의를 하지 않아 회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가) 지교회 당회 시 당회 운영에 필요로 당회장이 녹취(녹음)을 고지하면 녹취 (녹음)를 할 수 있습니까?
나) 당회원 중 일부가(시무장로 5인) 녹취(녹음)에 반대하면 녹취(녹음)를 할 수 없습니까?
6. 부산장신대학교 이사장 이성만 목사가 제출한 “시행 법인사무국-6 / 이사 연임에 관한 질의(2011.1.10.)” 건은
-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2조(연임) 임원, 대표는 연임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 정책상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 연임할 수 있으며, 각 공천 부,위원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에 의거하여 총회정책상 필요하다고인정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로 해석 결의함.
질의내용 :
가) 전 이사가 중도에 사임하여 후임이사가 선출되어 1년 미만의 전 이사의 잔여임기를 마쳤을 때 다시 연임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나) 우리 법인 이사의 임기는 4년입니다. 4년 이사 임기를 마쳤으나 우리 법인에서 꼭 필요 한 인물로서 총회에 재공천을 받아 연임이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7. 평양노회 오광문 장로가 제출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기구의 자격에 대한 질의(2011.1.10.)”건은
- “노회 임원, 부장 연석회의의 결의가 적법하다.”로 해석 결의함.
질의내용 : 사건개요 / 2010.10.19. 서울장신대(총장 문성모 목사)에서 있었던 평양노회 제173회기 노회에서 결산 보고 시의 일입니다. 전년도 회계결산보고에서 기타잡비 항목 합계금액이 과다지출 되었다 하여 문제가 야기된 것인데 회계담당 간사의 설명으로는 계수기재에 잘못이 있으나 그 지출명세 자료를 휴대하지 못해 당장 제시할 수 없다고 하자 그렇다면 ‘회계보고는 회의안 (120-134쪽) 보고는 받되 기타잡비 항목지출 내역을 임원회와 상임부장들에게 보고토록하고 임시보고로 받다. 예산안의 예산지침을 별지와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로 회의록을 정리하고 회계결산서 일부를 유안시켰습니다. 곧이어 11월 16일 임원, 부장 연석 회의가 소집된 자리에 배포된 문제의 기타잡비 항목의 지출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단순한 계산착오로 과다기재 되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임부장 1인의 긴급동의에 재청을 받아 ‘회계보고조사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5인 위원까지 선정하여 조직한 이래로 현재 회계 관련 특별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의요점 / 임, 부장연석회의는 연례적으로 신임노회장의 소집으로 특정한 의제 없이 상견례를 위한 1회적인 친목모임에 불과한데 노회에서 위임한 사안을 초월한 결의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위와 같은 조사위 원회의 구성으로 현재 평양노회는 절차 및 적법성의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사오니 신속한 회신을 요청합니다.
8. 여수노회 재정부장 김태훈 장로와 선거관리위원장 임기환 목사가 제출한 청원서 관련 질의 (2011.1.24.)”건은
- “질의 1에 대하여 노회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우선 심의할 해당 부서에서 안건 심의토록 이첩하여야 하고, 해당부서의 안건심의 결과가 보고되면 안건처리를 최종 검토, 결정 할 수 있다.
- 질의 2에 대하여 재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노회에 제안하고 재정정책을 연구하되 성서신학원과 노회자립위원회에 대한 청원은 해 부서나 당회가 청원함이 원칙이며, 재정부는 해 부서나 당회의 청원에 대하여 재정관련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로 해석 결의함.
9. 역사위원장 이만규 목사가 제출한 “예장총부 제94-201호 / 학회 창립 보고 및 회칙 인준 청원(2010.8.31.)” 건은
- 총회에서 인준한 총회산하기관이 아닌 총회역사위원회의 유관기관이고, 절차상 규칙부의 소관이 아니므로 청원을 반려하기로 결의함.
청원내용 : 본 위원회는 제8차 총회임원회(2010.4.8.)의 결의에 따라 본 위원회 산하에 ‘대 한예수교장로회 한국장로교회역사학회’를 창립하여 본 학회 창립총회에서 회칙 을 채택하였기에 이를 인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0. 대구동남노회장 박삼식 목사가 제출한 “대동남노 제167-30호 / 상회비 162~167회기 미납한 목사회원의 업무수행의 적법성에 관한 질의의 건(2011.3.14.)”은
- 질의 1에 대하여 “노회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로 해석,
- 질의 2에 대하여 “노회의 제 규정에 대한 제정, 개정은 본회에서 회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찬성 결의로 시행함이 가하다.”로 해석함.
* 질의내용 /
1. 162회기(노회분립시)부터 167회기(현재)까지(2년 11개월) 상회비를 미납한 교회의 목사회원이 부서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2. 상회비 2회기 이상 미납한 교회의 목사회원과 장로총대가 부서장 임원을 맡을 수 없고, 재정부 및 감사위원을 맡을 수 없다는 규정을 임원회에서 결의한 후 시행할 수 있는지 또는 본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는지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1. 포항남노회장 이용주 장로가 제출한 “포남노제 82-03호 / 규칙에 관한 질의서 제출(2011.4.28.)”건은
- “질문 1에 대하여 ‘목사‧장로총대를 합한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로 해석하고,
- 질문 2, 3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재적과반수를 확인하고 속회를 개회해야 하나 속회 시 이의 없이 기 처리된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로 해석함.
*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11장(노회) 76조(노회의 개회성수)에 의하여 노회 개회는 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어 개회를 했으나, 시간이 되어 정회를 하고 오후 속회를 할 경우 개회성수는 처음과 같이 시무목사, 총대장로 각각 과반수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무목사 총대장로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는지요? (목사총대 140명, 장로총대 128명이 재적일 경우 속회 시 과반수는 135명이 되어야 할 것인데, 목사, 장로 합계 126명으로 개회성수가 될 수 있는지요?)
질의2. 속회를 했을 때 회원들의 재석 확인도 없이 개회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개회성수(시무목사, 총대장로 재적 과반수)가 안 되는데도 회의가 진행되었고, 그 회의에서 표결 처리된 것은 유효한 것인지요? 아니면 절차상 하자로 원인무효가 되는 것인지요?
질의3. 절차상의 하자로 원인무효가 되었을 때 이미 표결 처리 된 결의사항은 어떻게 조치되어야 하는지요?
12. 서울북노회장 윤광재 목사가 제출한 “서북노 제55-87호 / 노회 회기중 속회시 정족수 용어 해석 질의(2011.6.10.)”건은
- “속회 시 정족수는 재적의 과반수이다.”로 해석함.
* 질의내용 / 본 노회에서는 ‘정기노회 회기 중 속회 시 재석 정원’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그 후 기독공보에 총회 규칙부의 유권해석을 내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에 총회 규칙부에 ‘회의 중 속회 시 정족수’에 대하여 용어 해석을 질의하오니 보다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3. 서울서북노회장 최영업 목사가 제출한 “서북노 제56-119호 / 규칙 해석 질의(2011.6.9.)”건은
- “당연직 총대의 유고 시에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총대를 정할 수 있다.”로 해석 결의하고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 질의내용 : 당연직 총회 총대인 노회서기가 안식년 등 사정에 의하여 총회 총대로 파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음 총대는 누구로 해야 하는지요? ① 부서기가 되어야 하는지 ② 총회총대 예비후보 1순위자가 되어야 하는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역사위원장 김원영 목사가 제출한 “예장총부 제95-138호 / 규칙 질의(2011.6.14.)”건은
-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와 제2장 (정치) 제37조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제1항에 근거해야 한다.”로 해석 결의함.
* 질의내용 : 제95회 총회에서 본 위원회가 이천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을 총회 산하 역사박물관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원이 허락되어 한 회기 동안 관장 한동인 장로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총회와 동 박물관의 관계 설정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총회 규칙에 산하기관을 받아들이는 조항과 이에 따른 절차가 없어 양측의 논의가 법적으로 어떤 것에 근거해야할 지를 질의하는 바입니다.
15. 서울서북노회장 최영업 목사가 제출한 “서북노 제56-222호 / 규칙해석 질의(2011.7.20)” 건은
- ‘질의 1에 대하여는 노회의 결의로 가하다.’로 해석하고,
- ‘질의 2에 대하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 임원선거 제2조 3항에 의거하여 노회규칙으로 제정함은 불가하다.’로 해석 결의함.
* 질의내용 /
질의 1. 총회 부총회장 후보가 다수일 때 1명만 추천하기로 노회에서 결의해도 대한예수교장로회 임원선거조례에 저촉되지 않는지 질의합니다.
질의 2. 위의 결의가 합법이라면 “총회부총회장 후보는 1명만 추천한다.”를 노회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
16. 부산노회장 김운성 목사가 제출한 “부노제172-91호 / 서류이첩 ‘규칙 질의에 관한 건’(2011.8.12.)”과 부산노회 상동제일교회
최순길 목사가 제출한 “규칙질의에 관한 건(2011.8.10.)”과 부산노회장 김운성 목사가 제출한 “부노제172-94호 / 규칙에 대한 부산노회의 입장(2011.9.5.)”은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하고,
- 질의 1에 대하여 “노회원 재적 388명일 때, 속회 정족수로 175명은 적법이 아니다.”로 해석,
- 질의 2에 대하여 “폐지 찬성 123명은 재적 3분의 2이상 찬성에 의거 적법이 아니다.”로 해석,
- 질의 3에 대하여 “제173회 즉 2011.10.노회시 위규정과 세칙은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로 해석,
- 질의 4에 대하여 “제173회 즉 2011.10. 노회 임원선거시 어느 규정으로 선거해야 하는지는 부산노회가 정하는데로 할 일이다.”로 해석,
- 질의 5에 대하여 “규정 및 세칙 폐지는 통상 해당 부서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본회의는 전권을 행사하여 규칙부의 심의없이도 폐지할 수 있다.”로 해석 결의함.
* 질의내용 : 2011년 4월 12일 09시에 김해시 서상동 소재 김해교회 예배당에서 부산노회 172회가 재적 388명 중, 재석 310명으로 개회가 되었습니다. 오후 속회 중에 부노회장이 사회를 볼 때 선관위원장의 청원 건에서 “현 임원선거 관리규정 및 시행세칙을 종전대로 환원시켜 주실 것”을 제안하였을 때 회원 중에 정족수 미달과 폐지반대 발언이 있었으나 결국 사회자가 강행하여 재석 175명 계수발표와 찬성 123명으로, ‘폐지결의를 선포함’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총회 규정대로 밝혀주십시오. 부산노회 임원선거 관리 규정 제4장 제6조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노회 회원 재적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17. 익산노회장 유종영 목사가 제출한 “익산노회 제07-57호 / 노회 공천위원회 임기에 관한 질의(2011.8.31.)”건은
- “금번 임시노회에서 공천위원회가 공천 가능하다.”로 해석 결의함.
* 질의내용 : 본 익산노회 규칙 제4장 제10조 7항에 ‘군산기독학원 이사 파송은 9명으로 하고(교육경력자 3명 포함) 감사는 1인으로 한다. 이사선출은 공천위원회에서 9명을 공천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 파송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군산 기독학원 이사 파송은 정기노회에서 하지 못하고 금번에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이사를 선출하려합니다. 금번 임시노회에서 공천위원회가 공천을 할 수 있는지요? 정기노회에서 완전보고를 했기 때문에 임시노회에서는 공천위원회가 공천을 할 수 없는지요? 답변하여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장총서 제100-27호 / 서류 이첩(2015.12.8.)” 순천노회장 윤태현 목사가 제출한 “순노 제3호 / 질의서(2015.11.12.)”
- 해석 :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제9조 4항(예외,제척,보선) 4호에 의거해서 공천(보선)하지 않은 것이므로 적법하지 않다.”
- 이유 : 총회 총대가 되지 않았거나 해임 또는 재직 중 타부서로 교체되어서 임기가 끝난 것도 임기 만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 “예장총서 제100-53호 / 서류이첩(2016.2.2.)” 서울서노회장 장재도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93-06호 / 헌법질의 해석(2015.11.25.)”
- 해석 : “서울서노회 규칙 제5조(임원 및 감사의 의무) 1항”에 의거하여 적법하다.
질의①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서노회 규칙 제5조(임원 및 감사의 임무) 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회장이 부서와의 갈등 조정을 위해 노회 서기를 통하여 교육자원부장과 협의 후, 노회 임원회와 교육자원부 실행위원회의 연석회의를 소집한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불법적인 것입니까?
- 해석 : “서울서노회 규칙 제5조(임원 및 감사의 의무) 1항”에 의거하여 적법하다.
질의② 헌법 정치 63조(치리회의 권한) 3항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회 임원회가 제92회기 노회 총대선거 결과에 대해 탄원서와 진정서를 접수받고, 재집계 과정에서 잘못이 발견되어 재발방지를 위해 노회 서기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 선거관리위원회 신설 제정 시안을 규칙부에 보내어 규칙부가 검토 후 노회에 헌의안으로 내놓은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불법적인 것입니까?
- 해석 : “서울서노회 규칙 제5조(임원 및 감사의 의무) 1항”에 의거하여 적법하다.
질의③ 지금까지 노회 임원회가 선거관리 임무를 수행해 왔기에,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 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시간적 제약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였는데, 노회 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한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불법적인 것입니까?(본 노회 규칙에는 공청회 실시부서에 대해 명기되어 있지 않음)
-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적법하지 않다.
질의⑤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3조 각 부,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동의안)과 그 외 상정된 의안은 제안설명 해당부, 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칙부에서 제출한 규칙 제정시안이 헌의안으로 통과된 후, 신임규칙부장이 규칙부 보고 시간에 위의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지 않고, 제안설명도 있기 전에 신규칙부장이 규칙부의 재론동의 절차없이 한 회기 유안하기로 했다는 보고는 적법한 것입니까? 불법적인 것입니까?
3. “예장총서 제100-54호 / 서류이첩(2016.2.5.)” 부산남노회장 배춘일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71-87호 / 규칙질의(2016.1.29.)”
- 해석 : 이 경우는 제68회 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차한에 부재한 밀집지역이므로 가까운 교회 동의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가하다.
- 근거 : “경북노회장 김치대씨가 질의한 개척교회 설립에 있어 ① 아파트 같은 지역에서 몇 미터까지 제한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교회설립 기준거리 500미터 규정은 아파트 같은 밀집 지역에서는 차한에 부재키로 한 제65회 총회의 결의대로 시행토록 하고
- ② 개척교회 설립시 이웃 교회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총회서는 이에 대한 결의를 한 바 없으므로 노회의 결의대로 실시토록 하다.”(제68회 총회 회의록 297쪽)
질의내용 : 제59회, 제68회 총회 결의 사항에 의거 교회설립기준 거리는 500미터 이내는 불가하며 아파트 지역과 같은 밀집지역에는 차한에 부재토록 결의함에 따라 적법하지 않으며 밀집지역의 경우 기존 교회와의 거리가 가까울 때는 기존 교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질의① 임대교회인 경우에도 위의 결의 사항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② 양산시는 현재 인구 30만 도시인데 밀집지역 기준 포함 여부에 대하여
질의③ 교회설립 기준 거리가 직선거리인지, 도보거리인지 명확한 명시가 없는데 정확한 해석에 대하여
4. “예장총서 제100-54호 / 서류이첩(2016.2.5.)” 서울강남노회장 장제한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56-213호 / 노회(속회) 출석에 따른 위임장 질의 건(2016.2.11.)”
- 해석 : 제98회 총회 규칙부 해석에 의거하여 불가하다.
- 이유 : “예장총서 제98-94호 / 서류이첩” 제주노회장 류승남 목사가 제출한 “제노 제70호 / 각 부서 및 위원회의 회의 시 위임에 관한 해석 요청(2014.6.5.)”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로 하고 ~
- 해석 / 질의 1)에 대하여 “위임은 회의정족수에 포함할 수 없다.”
- 질의 2)에 대하여 “결의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의미이다.”
질의1) 각 부서 및 위원회 회의 시 불참하는 부원 및 위원 회원이 위임 의사를 표명할 경우 회의정족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질의2) 회의 시 위임이라는 행위의 효력 범위에 대한 판단과 해석(제99회 총회 회의록 181쪽)
질의 : ① 정족수 부족으로 성수가 되지 않아 산회하였는데, 그렇다면 개인사정으로 부득불 노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목사회원이나 장로총대를 대신하여 위임장을 받았을 때 출석으로 보아도 되는지, ② 출석으로 가능할 때 표결처리 시 위임장만으로도 표결이 가능한지 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5. “예장총서 제100-67호 / 서류 이첩(2016.3.4.)”의 나번. 서울강남노회 동산교회 김행복 장로가 제출한 “규칙 질의(2016.3.3.)” 해석 건은 “예장총서 제100- 호 / 서류 이첩(2016.3.24.)”의 서울강남노회장이 제출한 경위서는 참고하여 질의 해석하다.
- 해석 : 다음을 준용함이 가하다.
[- 다음 -
질의 1) 2016년 3월 10일(목) 오전9시(장소; 소망교회)에서 소집된 노회가 ① 속회인지? ② 임시노회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음 -
총회 헌법 정치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 1항에 의한 정기노회 회집(혹은 소집), 같은 조 제 2항과 제 3항에 의하여 임시노회(혹은 임시회) 회집(혹은 소집)의 개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76조(노회의 개회 성수) “노회는 회원(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는 헌법 조항 의거 개회(開會)하여야 한다. 정기노회나 임시노회의 개회시간이 되었어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장로회 각 치리회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8조 제 1항에 의거 “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산회(散會)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장로회 각 치리회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8조 제 2항에 의거 개회와 속회의 정족수는 재적과반수로 한다. 속회(續會, 교회 회의 용어 사전에서 인용함.)란 회의를 다시 계속함. 즉, 정회(停會)가 끝나고 다시 회의를 시작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때 회장은 개회 때와 마찬가지로 회의가 계속됨을 선포해야 한다. 일명 속개(續開)이다. 정기노회와 임시노회 회집(혹은 소집)에 의한 개회(開會)는 총회 헌법 제 76조(노회의 개회 성수)에 의거 개회(開會)하여야 하고, 법에 정한 대로 합법적으로 개회(開會) 후 정회(停會)하고 정회(停會)가 끝나고 다시 회의를 계속할 때는 속회(續會)이다. 개회(開會) 후 속회(續會) 되지 못하고 회의 정한 기일의 마지막 날의 밤 0시가 지나면 자동 산회(散會)로 폐회된다. 이렇게 자동 산회 폐회 된 후 노회를 다시 회집(소집)할 때나, 정기노회와 임시노회의 정한 기일이 마쳤거나, 회의 성수가 되지 못하거나 불미스런 일로 산회(散會:회의를 마치고 흩어짐)나 유회(流會:원칙적으로 개회되지 못함을 뜻함)하고 다시 소집할 때에는 속회(續會)가 아니고 총회 헌법 제 76조(노회의 개회 성수)에 의거 개회(開會)이다. 따라서 2016년 3월 10일 소집된 노회는 임시노회이다.]
6. 예장총서 제100-62호 / 질의 이첩(2016.2.24.)된 “서울서남노회 남광교회 이상록 장로 외 1인이 제출한 “질의서(2016.2.24.)”
- 해석 : 2016년 10월 노회에 장로노회장 선출은 불가하다.
- 이유 : 2012년 10월 노회부터 통상 기산법에 의해 2016년 10월 노회는 5년이 안되므로
질의 : 가. 서울서남노회규칙 제8조 제2항 및 규칙시행규정 제22항에서 장로 노회장은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노회 제79회기(2012.10.23.) 규칙부에서 제정되었는바 본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5년 이상을 말하는지요?
나. 이 규정에 따라 2016년 10월 노회(제87회기)는 5년 이상이 됨으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요?
7. 예장총서 제100-56호 / 서류 이첩(2016.2.18.)으로 이첩된 대전노회장 성호경 목사가 제출한 “예장 대노 제127-41호 / 동산교회가 제출한 질의서 <회의시 가․부 결의에 대한 질의>에 관한 건(2016.2.11.)”
-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41조에 의거하여 의결해야 하며 기권표와 무기표는 총 투표수에 포함된다.
- 이유 : 총회 규칙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41조 “본 규칙 제1조에 정한 회의의 개회와 의결(가결)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석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에 의거하여 질의 가.번은 출석 6명이 총 투표수고 투표수에는 기권과 무효도 포함되며, 질의 나.번은 총 유효표의 과반수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41조대로 의결해야 한다.
질의 : 가. 당회의 안건(교구장 선임건에 대한 동의안), 당회원 총 8명 중 출석 6명(당회장 포함), 찬성 3, 반대1, 기권 2명의 가, 부에 대한 답변(무기명투표가 아닌 의사를 표현하는 투표였으며 투표 시 2명은 기권의사를 직접 이야기하였음)
나. 공동의회 안건(원로장로 2명 추대에 대한 동의안), 투표참여인원 95명(의장포함), 1) 전00: 찬성 48, 반대 46, 무기표 1 / 2) 김00 : 찬성 47, 반대 46, 무기표 2 / 무기명 비밀투표로 무기표에 해당하는 표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음 / 참고 : 기권한 표와 무기표의 표는 표결성수에 포함되는 지의 판단
8. 예장총서 제100-107호 / 서류이첩(2016.5.23.)로 이첩된 신학교육부장 곽충환 목사가 제출한 “예총신교 제100-22호 / 총장 임기에 대한 추가 질의(2016.5.16.)”과 예장총서 제100-93호 / 서류 이첩(2016.4.27.)로 이첩된 한일장신대학교 이사장 장덕순 목사가 제출한 “법인사무국 2016-16 / 신임총장 선임 시 임기만료 4년 전에 정년을 맞게 되는 경우 총장 선임 가능여부 질의의 건(2016.4.11.)”과 예장총서 제100-93호 / 서류이첩(2016.4.27.)로 이첩된 신학교육부장 곽충환 목사가 제출한 “예총신교 제100-15호 / 총장 임기에 대한 해석 질의(2016.4.19.)”를 병합하여 해석한 건에 대하여 본 교단 총회 제 규정 및 통례와 상충되는 해석으로 사료되므로 재심의 해 달라는 이유로 예장총 제100-1075호 / 규칙 해석 재심의 요청(2016.6.10.) 건은 다음과 같이 재해석하다.
- 다음 -
- 해석 : 총회 산하 직영신학대학교 총장의 정년은 만 65세까지 이고, 총장의 임기는 4년(48개월)이다. 임기 전에 정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선임이나 연임(중임)은 가능하지 않다.
- 이유 :
① 총회 7개 직영신학대학교 정관의 총장 임기, 중임, 정년, 관련 조항은 아래 표와 같다.
학교 | 임기 | 중임 | 정년(세) | 비고/상임기,하정년 |
장로회 신학대학교 | 4년으로 하며, |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만 65세 | 정관 39조, 39조의2 |
서울 장신대학교 | 상동 | 할 수 있다 | 65세 | 43조 2항, 6항 시행세칙 7조 |
호남 신학대학교 | 4년으로 한다 | 명시 없음 | 명시없음 | 36조 |
대전 신학대학교 | 4년으로 하며 | 1회에 한하여 할수 있으며 | 만65세 | 36조 |
한일 장신대학교 | 상동 |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65세 | 정관 39조, 39조의2 |
영남 신학대학교 | 상동 | 상동 | 65세 | 43조 43조의 3 |
부산 장신대학교 | 상동 | 상동 | 만65세 | 36조, 시행세칙 7조 |
- ② 총회의 각 직영신학대학교는 총회산하기관으로 학교법인의 독립법인으로 운명되나 정부의 교육부공무원법․사립학교법과 교육부의 행정지시를 따르는 학교로서 교육공무원법 제7장 신분보장․징계․소청 제47조와 사립학교법 제4장(사립학교교원) 제1절(자격·임면·복무)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③항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고 한다.
- ③ 본 질의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 총회 산하 각 신학대학교 이사회에 총장선임과 중임및 임기와 연령이 해 대학교정관과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과 상충될 경우에는 어떤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규칙부안건심의관련 확인및 자료 협조요청예장총제 100-1074(2016.6.9.)”한 바, 학교법입대전신학대학교 법인처 2016-043(2016.6.20)과 학교법인부산장신대학교 법인사무처 16-16(2016.6.21), 학교법인 한일신학 법인사무국-46(2016.6.21.) 답신한 내용을 살피니, 상충될 경우 현실적으로 사립학교법을 우선하고 있다 하고, 어떤 학교는 학교 정관이라 하였고, 실질적으로 각신학대학교의 이사의 임기는 국가의 사회법상 4년으로 강제규정 되었기에 제 99회 총회에서 총회산하기관 단체의 이사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일괄 개정할때에 포함하여 개정하지 못하고 예외로 하였다.
- ④ 총회산하기관의 사무국장 및 직원의 임기 및 연임과 정년의 경우에 대한 조항을 살피니, 한국기독교공보사 정관 제 35조 제 3항, 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 제 34조 제 4항, 총회문화법인 정관 제 44조 제 1항, 해양의료선교회 정관 제 21조 제 2항,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정관 제 33조 제 1항 제2항, 총회한국장로복지재단정관 제 19조 제5항에 의하여 한다고 각자의 정관에 명시하고 있고, 모 회기에는 장로회신학대학교는 J총장 선임 시에 정년 65세에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하여도 총장 선임을 인준한 통례가 실제 존재하였고, 특히 총회직영신학대학교 총장 선임과 중임과 임기나 정년에 대하여 총회헌법과 총회규칙으로도 명시하거나 규정하지 아니하고, 총회 직원 직제 근무규정 제 13조 제2항과 제20조와 제20조 제1항 등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유로 할 수 없다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이며 이 규정을 근거로 제 법규나 통례에 맞지 않다고 할 수 없다.
- ⑤ 총회직영신학대학교 총장선임과 중임과 임기나 정년에 대하여는 각신학대학교정관과 사립학교법과 상충된 부분도 있으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법적 안정성과 체계의 안정성을 위해 주문과 같이 재해석 하다.
질의 :
① 신임총장 선임 시 임기 전에 정년이 만료되는 경우 총장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2) 신임총장 선임 후 4년을 채우지 못하고 정년(만 65세)까지 임기를 수행한 후 퇴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② 총장이 중임하려 할 때 총장의 연령이 만 65세가 되기 전 그 임기가 4년을 다 채우지 못하는 임기이더라도 총장의 선임이 가능한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지난 번 질의하였던 총장임기에 대한 해석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로서 “총장을 새로이 선임하려 할 때 총장의 연령이 만 65세가 되기 전 그 임기가 4년을 다 채우지 못하는 임기더라도 총장의 선임이 가능한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예장총서 제100-107호 , 예장총서 제100-93호"를 근거로 심의한 "신학대학교 총장 임기 및 정년과 관련한 해석"은 본 교단 총회 제 규정 및 통례와 상충되는 해석으로 사료되므로 우선 교단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의 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예장총서 제100-148호 / 서류이첩(2016.7.25.) 선거관리위원장이 제출한 “예장총부 제100-303호 /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관련 질의(2016.7.21.)”
- 해석 : 질의 가),나),다)를 병합하여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4조 4항 가의 ①~⑪에 해당한 경우 시행세칙 제16조 13항의 등록취소를 할 수 있고, 동 조례 시행세칙 제16조 제14항 ①~⑩호에 해당한 경우 등록무효할 수 있다.“
질의 :
가)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 16조 13항 “경고조치 2회시 후보등록 취소 결의를 할 수 있다”와 제16조 14항 “부총회장 후보등록후 부정선거 행위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때 후보등록 무효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후보등록 취소”와 “후보등록 무효”의 처벌차이는 무엇인지의 여부
나) 후보등록 전 위반 사실 처벌에 따른 경고 횟수와 후보등록 후 경고 횟수는 누적합산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등록 전과 등록 후를 구분하여 각각 기산해야 되는 것인지의 여부 : 본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견은 만일 누적합산방식이 아니라면 3월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적당하게 불법을 행하여도 된다는 의식을 심어주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게 되므로 선거풍토에 악영향을 끼치고 후보자측에서 악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 질의 나)와 관련하여 누적합산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기산한다고 할 경우, 후보등록 전에 접수된 불법선거운동 위반 고소건 및 진정건은 종료해야 하는지 여부와 후보등록 전에 이미 부과한 처벌(주의, 경고 조치)은 무효로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10.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이 제출한 “예장총부 제100-327호 / 이단에 관한 특별사면(해지) 방법과 선포에 대한 규칙 질의(2016.8.5.)”
- 해석 : 제100회 총회 결의대로 “이단사이비와 관련하여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 출교)의 경우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에 반하는 결과의 사면을 발표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질의 : 특별사면위원회는 이단사이비와 관련한 대상자들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고 허락한 바 있는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반하는 결과의 사면을 발표한다면 이 절차가 100회 총회결의에 근거하여 규칙에 맞고 합법적인지요?
내용 :
가. 지난 제100회 총회 시 총회 임원회가 “특별사면위원회를 총회 특별위원회로 구성토록 허락해 달라”는 청원사항을 총대들이 받아들이기로 결의하여 금회기에 한시적으로 특별사면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나. 따라서 특별사면위원회는 허락된 청원내용 그대로 특별사면을 시행하도록 제100회 총회에서 허락받은 줄 압니다.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사면을 시행하는 형식과 사면 방법도 총회 보고서 p. 978~ 979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총회특별사면위원회는 사면형식을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범위 내에서 특별사면(해벌)”을 하는 것을 명시하였고, 사면방법도 “이단사이비와 관련하여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출교)의 경우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11. 전남노회장 서순석 목사가 제출한 “전노 제127-129호 / 총회 공천에 대한 질의(2016.8.25.)”는 질의 10의 1은 보류하고, 질의 13은 질의가 아닌 처리요청이므로 제외하고 총회 임원회가 재심의 요청한 질의2와 질의6의1 외에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 질의1해석 : 인원수가 제한된 부위원회인 재판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노회의 희망(추천)과 공천소위원의 추천 없는 자를 절차를 무시하고 공천심사 하여 공천하는 것은 비(非)합법적이다.
- 이유 : 이 경우 공천위원회 조례 제 3조 제 2항 1)의 (2)의 ②과 동 조례 제3조 제 2항에 의해서 공천을 심사하여 공정한 공천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질의1 : 조례 제3조·제2항·제1)의(2)②호『재판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노회의 희망(추천)과 공천소위원의 추천을 공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3년 조를 공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공회공천위원회 임원들이 임의로 심사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 질의3해석 :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바로 이사로 공천하지 않는다”는 동 조문을 공천위원회가 인지하고서도 이에 반하는 공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이 아니며, 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조문을 알고도 공천한 공천위원회 임원회에 그 책임이 있다.
- 이유 : 기관 이사의 공천은 총회규칙 제10조 제2항, 조례 제7조 제2항제2)호, 제9조·제4항·제3)호에 의해 공천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질의3 : 조례 제7조·제2항·제2)호『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이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단,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파송하는 대외기관의 이사를 제외하고는 바로 해 기관이나 타 기관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조례 제9조·제4항·제3)호『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바로 이사로 공천하지 않는다(제89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총회규칙 제10조·제2항의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만일 본 조문 등을 위법하고 공천위원회가 공천을 강행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여 동 조문을 인지하고서 공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입니까?
- 질의4해석 : 6개 법인기관에서 총회 파송 임원(이사)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2016년도 10월~12월에 임원(이사)의 임기가 종료될 경우에 바로 금번 총회에서 타 기관의 임원(이사)으로 공천을 할 수 없다.
- 이유 : 공천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질의4 : 조례 제7조제2항·제2)호『단,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파송하는 대외기관의 이사를 제외하고는 바로 해 기관이나 타 기관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의 기관이란 총회규칙 제19조·제2항 법인기관 명칭 “한국기독공보사·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사회복지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한국장로교복지재단·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금재단·한국장로교출판사·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6개 법인기관에서 임원(이사)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2016년도 10월~12월에 임원(이사)의 임기가 종료될 경우에 1년경과<회기 경과> 후를 배제하고 바로 금번 총회에서 타 기관의 임원(이사)으로 공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또는 없습니까?
- 질의5해석 : 연조가 남은 부·위원이 타부서로 전출은 불가하나, 동 조례 제7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 재판국원의 공천은 가능하다.
- 이유 : 공천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제3)호와 동 조례 제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5 :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연조가 남은 부·위원의 타부서로의 전출 불가, 임기 종료된 부·위원의 해부서 재공천 불가, 1인 1부 또는 1위원, 그리고 1이사의 원칙(제72회)』라고 규정하고 있고 있는데 연조가 남은 부·위원이 타부서로 전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질의6의2해석 : 제101회 헌법위원회 1인 배정 공천 순서는 서울강남 지역이고, 감사위원회 1인 배정 공천 순서는 서울강북 지역이다.
- 이유 : 정원이 9명인 위원회(헌법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1인 배정 공천 순서는 공천위원회 조례 제11조(경과 규정)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역대 공천 순서를 적용하여 공정한 공천을 하여 왔기에 이 관련 근거들을 준용하면 헌법위원회 1인 배정 순서는 서울강남 지역이고, 감사위원회는 서울강북 지역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우선 적용하고
질의6 : 조례 제9조·제2항·제3)호『규칙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의 공천은 지역안배에 역점을 두고 공천되지 못해 왔던 노회에 우선권을 준다(제76회)』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11조·제1항『본 조례가 시행되는 회기부터 정원이 9명인 위원회는 당해 회기 지역안배를 기준으로 총회 임원 선거 조례 제2장 제2조의 2항 지역안배제(목사부총회장 후보) 순서에 따라 당해 회기 목사부총회장 지역이 1명이 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회공천위원회 제100-1차 소위원회 순서 3쪽『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중 1) 헌법위원회(9명) 제100회기 전 역대 5년간(99~100회기) 1명 순서는 『중부→동부→서울강남→서부→서울강북→동부』이고, 감사위원회(9명) 제100회기 전 역대 5년간(99→100회기) 1명 순서는『서울강북→서울강남→서부→서울강남→중부→동부』로 제작하여 전국노회장단 회의(2016.07.18.) 때에 공개한 것입니다. 위의 문서에 의거하면 제100회 헌법위원·감사위원 1명 순서는 2곳 다 “동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천위원회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기 공천 2인이 있을 경우 역대 5년간 1명 지역 순서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6의2 : 조례 제11조·제1항과 역대 순서를 적용할 때에 제101회 헌법위원·감사위원 1명을 공천하는 순서는 어느 지역에 해당합니까?
- 질의7해석 : 공천위원회 조례 제9조 제4항 제2)호와 제4)호, 제10조 제1항 제2항과 이외에 공천위원회 조례의 규정을 위배하고 공천하면 추후 이 사실이 밝혀져 규칙부 질의와 해석이 있을 경우 적법하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총회임원회에 보고하면 그 당사자를 배제하고 즉시 보선할 수 있다.
- 이유 : 동 조례 제9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 자는 “임기가 만료전에 은퇴하게 되는 자를 공천에서 배제한다” 라고 하였고, 동 조례 제9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한 자의 “임기가 만료된 총대는 3년 이내에는 위 부서에 재공천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동 조례 제 10조 제1항과 제 2항에 “ 정원이 제한된 주요부서는 기존 공천자 포함 1개 노회에서 2개 부서만 공천하게 되었고, 노회재판국원은 총회재판국원이 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동 조례를 위반한 공천이 있어, 규칙부의 동 조례 적법 여부 심의에 의해 위법한 공천이 확인될 경우 총회임원회에 보고하면 공천 무효하고 보선하여 하자 치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의7 : 조례 제9조·제4항·제2)호『재판국, 감사위원회, 헌법위원회, 훈련원운영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이사(감사포함)는 임기가 만료 전에 은퇴하게 되는 자를 공천에서 배제한다(제89회).』조례 제9조·제4항·제4)호『재판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훈련원운영위원회 등에서 임기가 만료된 총대는 3년 이내에는 위 부서에 재공천하지 않는다(제89회).』조례 제10조·제1항·제2항『1. 정원이 제한된 주요부서(헌법위, 감사위, 재판국, 이단사이비대책위)는 기존 공천자 포함 1개 노회에서 2개부서 만 공천하는 것으로 한다. 2. 현 노회재판국원인 총대가 총회재판국에 공천될 경우 노회재판국원 사임확인서(해당 노회장에 사임서 제출 후)를 제출하면 공천할 수 있다. 노회재판국원 사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총회재판국원으로 활동할 경우 총회장은 즉시 새로운 국원을 보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법사항으로 공천위원회가 총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을 때에는 원인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회 폐회 후에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총회임원회가 당사자를 배제하고 즉시 보선하는 것입니까?
- 질의8해석 : 동 조례 제11조 제2항에 해당한 자들의 공천 뿐아니라 동 조례는 제101회 공천에서부터 적용한다.
- 이유 : 동 조례는 제100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첫 제정 공포된 조례이기 때문이다.
질의8 : 조례 제11조·제2항『본 조례가 시행되는 회기부터 총회유지재단, 총회연금재단, 한국장로교출판사, 한국기독공보의 임원을 5개 지역으로 균등 안배하되 홀수로 남는 자리는 총회임원선거조례 제2장 제2조의 2항 지역안배제(목사부총회장 후보)순서에 따라 배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동 조문의 적용 기산일은 제101회 총회 공천에서부터 해당하는 것입니까?
- 질의9의1해석 : “임원으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당해년도에 타 기관 임원으로 공천될 수 없다”의 “당해년도”는 당 회기 내의 당해 년도를 의미한다.
- 질의9의2해석 : “타기관 임원으로 공천할 수 없다”란 총회가 파송하는 총회산하기관단체(7개 신학교 이사 포함) 총회가 인정한 교회 연합사업단체의 임원전체에 해당한다.
- 이유 : 질의 9의 1과 2의는 총회기관및 단체 임원대표 파송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거
질의9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0조·제3항『임원으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당해년도에 타 기관 임원으로 공천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질의9의1 : “임원으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 “당해년도”라 함은 임원(이사)의 임기가 이번 총회 이후인 10월~12월에 종료 예정인 자를 금번 총회에서 공천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까?
질의9의2 : “타 기관 임원으로 공천될 수 없다.”라 함은 임기가 종료되는 총회에서 총회규칙 제19조·제2항의 6개 법인기관의 “이사와 감사”로 곧 바로 공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총회가 파송하는 산하기관단체 이사 전체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 질의10의2해석 : 면제 대상이 아니다.
- 이유 : 총회기관 및 단체 임원대표 파송조례 제 11조 제 2항에 의거
- 질의10의3해석 : “행정조치”란 총회임원회가 정해진 임원의 기부금 납입 독려나 권면 해당교회 재정부 등에 기부금납입청원서 송부과 교체 여부 예고 등을 뜻한다.
- 질의10의4해석 : 차기 공천위원회에 보고하여 교체하는 날을 기산일로 한다.
- 이유 : 총회기관및 단체 임원대표 파송조례 제 11조 제 2항, 제 5항, 제 6항에 의거
질의10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1조·제2항『총회연금재단 : 파송이사는 연금가입자 또는 시무하는 목사가 연금에 가입하고, 해 교회 및 기관이 납입금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교회 및 기관의 장로로 공천하되 1년 이내에 1,000만 원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연금재단 경비로 이사들의 보험금 납입으로 기여금을 대체할 수 없다.』 제5항『총회는 기여금 납입하지 않는 이사는 행정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6항『1년 이내에 납부 의무를 하지 않은 자는 총회 공천위원회에 보고하여 교체토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질의10의2 : 총회연금가입자회에서 파송한 이사도 기여금 1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까? 아니면 학교법인의 개방이사처럼 면제 대상입니까?
질의10의3 : “행정 조치”를 한다는 것은 무슨 조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질의10의4 : “총회 공천위원회에 보고하여 교체토록 한다.”의 기산일은 언제입니까?
- 질의11해석 : 공천이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공천에 대한 위법 사항이나 합법적이지 않는 공천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있어 규칙부로 질의를 하여 공천위원회 조례나 총회헌법이나 총회기관단체 임원대표 파송 조례 등에 맞는 적법한 공천이 아니거나, 고의적인 위법, 부정한 위법, 알고도 유기한 위법, 공천위원들이나 임원들이 공천 대상자들과의 사전 밀약이나 금품수수나 음식 접대나 선물 등의 행위에 대한 제보나 증빙이 있을 경우나 공천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나 총회산하기관 등에 종사하였던 자들이 총회를 상대로 재판에 패소한 자들과의 접근이나 특정 지역 차별이나 지역 감정 조장이나 지역 편견 등으로 고의적 공천에 의해 불공정한 공천이나 동 조례나 제규정에 위법한 공천이 있을 경우, 질의한 특정한 사실이 적법하지 않는 사항이란 해석과 법적 관련 근거를 총회 임원회에 그 여부를 보고하면 임원회는 사임 처리하고 보선할 수 있고, 기소위원회에 기소의뢰도 할 수 있다.
- 이유 : 총회헌법과 헌법시행규정, 총회 규칙, 총회기관 및 단체 임원대표 파송조례, 공천위원회 조례 등에 의해
질의11 : 만일 총회공천위원회와 동 위원임원회가 <질의1~질의10> 사항을 인지하고서도 총회규칙,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총회기관 및 단체임원대표 파송 조례 등을 어기고 위법공천 보고한 것이 제101회 총회에서 결의되었을지라도 총회 폐회 후에 위법사항들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총회임원회가 당사자를 즉시 사임하고 총회임원회가 보선할 수가 있습니까?
- 질의12해석 : 제100회에서 공천위원회 조례가 제정 공포된 후, 특정 부서의 보선에 대하여 동 조례에 의한 합법인가 위법인가의 여부를 규칙부로 질의하여 이는 합법적이지 않고 위법하다고 해석한 근거에 의해 총회 임원회가 다시 보선한 사실이 있다.
- 이유 : “예장총 제100-496호 / 규칙질의 해석 통보(2016.1.7.)” 해석 :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제9조 제4항(예외, 제척, 보선) 제4호에 의거해서 공천(보선)하지 않은 것이므로 적법하지 않다. 총회 총대가 되지 않았거나 해임 또는 재직 중 타부서로 교체되어서 임기가 끝난 것도 임기 만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질의12 : 「제99회 총회에서 재판국 불신임으로 재판국 2년조에서 해임되어 규칙부 2년조로 공천된 이를 제100회기 재판국원 사임에 대해 총회 임원회가 보선공천한 것은 총회 공천위원회 조례 9조 4항 4호에 “재판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훈련원운영위원회 등에서 임기가 만료된 총대는 3년 이내에 위 부서에 재공천하지 않는다.(89회)”에 적법한 지 여부.」
질의12 : 총회공천위원회 조례가 제정된 이후 공천이나 보선이 잘못되어 공천조례에 의해 시정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12. 전남노회장 서순석 목사가 제출한 “전노 제127-129호 / 총회 공천에 대한 질의(2016.8.25.)”는 질의 10의 1은 보류와 총회 임원회가 재심의 요청한 질의2와 질의6의1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 질의 2 해석 :
- ① 정원이 있는 부·위원회와 정기위원와 법인기관 임원에 대하여 ‘총회규칙·공천위원회 조례·총회기관 및 단체임원대표 파송조례’에 의거하여 총대를 공천소위원회가 추천할 경우에는 우선 심사대상자로 공천심사를 하여 결정함이 합법적이다.
- ② 공천위원회 임원들이 공천위원회 조례 제 3조 제 2항 1)의 (2)의 ②와 동 조례 제3조 제 2항을 준수하여 공정한 공천을 하는 것이 합법적(合法的)이다.
- 이유 : 이 경우 공천위원회 조례 제 3조 제 2항 1)의 (2)의 ②와 동 조례 제3조 제 2항에 의해 조례에 기록한대로 공정하게 공천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공천위원회 조례와 제정 목적은 공정한 공천을 위한 준수 조항이지 임의로 판단하여 공천하는 임의 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질의2 : 조례 제3조·제2항『소위원회는 공천 제 법·규정과 지역 노회의 의견을 수렴하여(공천희망 참고) 별지 추천양식을 갖춰 소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아래 “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의 ②와 정기위원회 그리고 법인기관 임원에 대해”의 조문은 공천 조건 등을 준용하여 공정하게 공천하여 그 자료 일체를 공천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원이 있는 부·위원회와 법인기관 임원에 대하여 ‘총회규칙·공천위원회조례·총회기관 및 단체임원대표 파송조례’에 의거하여 총대를 공천소위원회가 추천할 경우에는 우선 심사대상자로 공천심사를 하여 결정함이 합법적입니까? 아니면 공천위원회 임원들이 규정을 도외시하고 임의로 공천 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 질의 6의 1 해석 : 정원이 9명인 위원회(헌법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공천위원회 조례 제11조(경과규정) 제1항과 역대 순서 5년간 1명 순서를 적용하여 공천을 해야 옳은 것이고 합법적이다. 정원이 9명인 위원회(헌법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이 조례의 순서와 기존 공천 순서를 준수한 공천이 합법적(合法的)이다.
- 이유 : 조례 제9조·제2항·제3)호와 제11조(경과규정) 제1항과 제 11조(경과규정) 제 3항에 ‘이 경과 규정은 시행 이후 그 순서대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하므로 이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고, 기 공천자가 차서 년조가 남았을 경우에는 차기 목사부총회장 후보 지역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역대 공천위원회가 정원이 9명인 헌법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1인 배정 순서 중 99회기부터 제 100회까지 헌법위원회는 중부→동부→서울강남→서부→서울강북→동부 순서를, 감사위원회는 서울강북→서울강남→서부→서울강남→중부→동부 순서를 5개 지역으로 공천되어 왔기에 이를 준용하여 공정한 순서에 의해 공천을 하여야 한다. 동 조례 제 1조목적/이 조례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공천위원회와 공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함으로 효율적인 공천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 바, 공천위원회와 임원회는 순서를 적용할 부,위원회는 순서에 의해 공정한 공천을 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이 조항과 기존의 순서를 적용하는 것은 임의 조항이 아니고 준수 조항 내지 통례에 의한 준수사항이기 때문이다.
질의6 : 조례 제9조·제2항·제3)호『규칙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의 공천은 지역안배에 역점을 두고 공천되지 못해 왔던 노회에 우선권을 준다(제76회)』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11조·제1항『본 조례가 시행되는 회기부터 정원이 9명인 위원회는 당해 회기 지역안배를 기준으로 총회 임원 선거 조례 제2장 제2조의 2항 지역안배제(목사부총회장 후보) 순서에 따라 당해 회기 목사부총회장 지역이 1명이 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회공천위원회 제100-1차 소위원회 순서 3쪽『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중 1) 헌법위원회(9명) 제100회기 전 역대 5년간(99~100회기) 1명 순서는 『중부→동부→서울강남→서부→서울강북→동부』이고, 감사위원회(9명) 제100회기 전 역대 5년간(99→100회기) 1명 순서는『서울강북→서울강남→서부→서울강남→중부→동부』로 제작하여 전국노회장단 회의(2016.07.18.) 때에 공개한 것입니다. 위의 문서에 의거하면 제100회 헌법위원·감사위원 1명 순서는 2곳 다 “동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천위원회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기 공천 2인이 있을 경우 역대 5년간 1명 지역 순서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6의 1 : 조례 제11조·제1항과 역대 순서 5년간 1명 순서를 적용하여 공천을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틀리는 것입니까? 만에 하나 동 조례나 역대 5년 동안 순서를 배제하고 임의로 공천을 한 것은 합법적입니까?
- 질의 10의 1 해석 : 1년 이내의 기산일은 총회에 보고된 공천(안)에 명시된 임기 개시일 또는 기관이 주무관청에 등기한 임기 개시일이다.
질의10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1조·제2항『총회연금재단 : 파송이사는 연금가입자 또는 시무하는 목사가 연금에 가입하고, 해 교회 및 기관이 납입금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교회 및 기관의 장로로 공천하되 1년 이내에 1,000만 원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연금재단 경비로 이사들의 보험금 납입으로 기여금을 대체할 수 없다.』 제5항『총회는 기여금 납입하지 않는 이사는 행정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6항『1년 이내에 납부 의무를 하지 않은 자는 총회 공천위원회에 보고하여 교체토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유 : 동 조례 제10조 2·3항을 준용하여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임원이 아니며, 제11조의 공천조건은 임원이 되어 기여할 수 있는 자를 공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질의 10의 1 : “공천하되 1년 이내에 1,000만 원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로 한다.”의 1년 이내의 기산일이 총회 공천위원회 보고 허락일입니까? 또는 총회 폐회일입니까? 또는 임원(이사) 임기 개시일입니까?
13.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이 제출한 “예장총부 제100-327호 / 이단에 관한 특별사면(해지) 방법과 선포에 대한 규칙 질의(2016.8.5.)은 다음과 같이 재해석하다.
- 다음 -
1. “예장총부 제100-327호, ‘이단에 관한 특별사면(해지) 방법과 선포에 대한 규칙 질의(2016.8.5.)” 및 "예장총부 제100-332호 / 규칙해석 보고(2016.8.9)" 관련입니다.
2. 위 관련 근거에 의한 규칙해석 결과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였으나 질의자에게 결과가 통지되지 않고 보류된 건에 대해 규칙부 실행위원회 제100-9차 회의에서 재해석하여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다음 -
- 해석 :
1) 총회특별사면위원회는 사면형식을“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범위 내에서 특별사면(해벌)”을 하는 것을 명시하였고, 사면방법도 “이단사이비와 관련하여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 출교)의 경우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라고 제 100회 총회에서 결의하여 총회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한바 이를 이행하거나 이 절차를 따르는 특별사면 결정이 합법적(合法的)이다.
- 2) 또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특별사면위원회에 특별사면심사를 위한 연구결과보고서를 보낸 온 자료가 적법 절차에 의해전문 연구 교수들에게 의뢰하여 연구결과를 보고 받고 그 객관적인 보고를 심의하여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연구보고서로 채택하는 이유와 의견을 대상 건마다 작성하고 그에 대한 결의서를 첨부하여 특별사면위원회로 보내지 않고, 임원을 비롯하여 일부인들이 총회직원과 함께 작성한 문건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채택한 결의도 없이 보내온 것을 알고도 심의하여 특별사면 대상을 심사 결정한 것은 비(非)합법적이다.
- 3) 앞과 같은 흠결이 있는 사항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심사보고와 특별사면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총회임원회가 가결하여 총회장이 선포하는 것은 적격(適格)하지 않다 할 것이다.
- 4) 그러므로, 특별사면을 총회장께서 선포하여 효력을 가지려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결의서 없이 보고하여 특별사면위원회가 결정한 레마선교회 이명범 씨, 성락교회 김기동 씨, 큰믿음교회 변승우 씨에 대하여 제101회 총회에서 특별사면위원회(보선된 위원장 이○○ 목사)가 총회 석상에서 보고하여 1,500명의 총대원들의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해 재석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이단사이비에서 철회 결정도 동시에 득(得)하여 당일 선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법적이다.
- 이유 :
1) 제100회 총회에서 특별사면 구성 청원을 할 때에 “이단사이비와 관련하여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 출교)의 경우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는 총회의 결정에 의해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사면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합법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 2)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본 교단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특별사면위원회에 회신한 예장총부 제 100-361(2016. 8. 29)/특별사면위원회 이단관련 특별사면대상자에 대한 재론요청에 대한 회신총 136-156쪽(총 20쪽 분량) 어디에도 본 교단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이에 대한 요약본이나 연구교수들의 보고서를 채택한 결의서도 없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최○관, 서기 서○구/직인생략) 명으로 된 회신 문서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 3) 동 특별사면위원회 전문위원 최○○ 장로(총회헌법위원회 현 위원장)와 같은 전문위원 최○○ 목사(총회 규칙부 현 부장)는 앞과 같은 하자가 있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보고서나 요약본에 대한 결의서도 첨부되지 않는 것을 특별사면위원회가 심사하여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제사하여도 위원장은 자문위원들은 퇴장하라고 까지 하여 잠시 퇴장까지 하려고 나가기도 하는 상황에서 투표를 강행하여 투표권이 있는 위원 8명이 출석(전문위원 2인은 투표권이나 결의권이 없음)하여 레마선교회 이명범 씨, 성락교회 김기동 씨, 큰믿음교회 변승우 씨에 대하여 특별사면 대상으로 개인별 의사표시도 없이 비밀투표로 진행하여 총회임원회에 보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 4) 근자에 특별사면위원회에 접수된 이단사이비에 관련자들의 보고서가 정체도 없이 위탁한 교수들이 작성한 것처럼 한 보고서에는 모두 다 이단성이 없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것을 전문위원 최○○ 목사가 입수하여 서면으로 접수하여 내놓자, 2016. 8. 30.에 제100-10차 특별사면위원회 모임에서 이것이 연구교수들의 보고서였는지를 전문위원이 묻자 당시 2016. 9. 2.에 보선 위원장이 맞다고 하기도 한 바, 살피건대 이런 정체불명의 보고서(전체가 이단서이 없다는 보고서)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예장총부 제 100-361(2016. 8. 29)/특별사면위원회 이단관련 특별사면대상자에 대한 재론요청에 대한 회신총 136-156쪽(총 20쪽 분량)의 보고서와 함께 첨부된 재론결과 보고 3쪽과 다 각각 다른 보고서가 존재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특별사면위원회에 회신하며 첨부한 보고서와 달리 내용이 다른 보고서를 채택하여 제 101회 총회에 보고하여 그 보고서를 채택 받을 수도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기에 2016년 9월 2일에 투표권이나 결의권이 없는 전문위원 2인을 제외한 특별사면 위원 8인이 참석하여 투표로 결정하여 총회임원회에 보고한 레마선교회 이명범 씨, 성락교회 김기동 씨, 큰믿음교회 변승우 씨 2인에 대한 특별사면 결정은 앞과 같이 절차나 흠결이 있는 결정이므로, 제 101회 총회에 보고하여 1,500명의 전 총대들이 결정한대로 특별사면을 결정하여 총회장이 선포하심이 가하다고 여겨 한국교회와 본 교단 총회를 깊이 사려(思慮)하는 충정으로 재해석함.
- 근거 : 예장총부 제 100-361호(2016. 8. 29)/특별사면위원회 이단괸련 특별사면대상자에 대한 재론 요청에 대한 회신과 첨부(;개인별 연구보고서 각 1부 끝/총 156쪽 분량)와 총회특별사면위원회 제100회기 10차 회의록, 제100회기 11차 회의록.
라. 질의 : 특별사면위원회는 이단사이비와 관련한 대상자들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고 허락한 바 있는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반하는 결과의 사면을 발표한다면 이 절차가 100회 총회결의에 근거하여 규칙에 맞고 합법적인지요?
박용수 목사가 제출한 “순천남 제10-116호 / 장로 선출을 위한 법규 유권해석 의뢰(순천제일교회 요청)(2016.9.20.)”
- 질의1 해석 : 피택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연기명 투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피택 목표수 이내를 기입한 표는 모두 유효하고 피택 목표수를 초과 기입한 표는 무효이다.
- 이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2조 표결은 투표, 기립, 거수, 발성 등의 방법으로 한다.”에 있어서 같은 직임을 2인 이상 선출하는 투표를 할 때는 연기명으로 할 수 있다. 이때 투표의 유,무효는 선출하려는 직임 정원수 이내를 표기하면 유효이고, 정원수를 초과해서 표기하면 무효라는 교회법의 일반적 사례를 따르는 것이 적법하다.
질의1 : 본 교회 당회결의와 본 교회 선관위에서 결의하고 투표 전 공지한 후 장로 투표시 장로 피택 목표수의 과반수 이상을 투표지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 그 투표지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 질의2 해석 : 총회 헌법 정치 제6장 제41조(장로의 선택)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에 있어서 총 투표수는 제100회 총회 규칙질의 해석에 따라 기권표와 무기표를 포함하는 것이다.
- 이유 : 대전노회장 성호경 목사가 제출한 “예장 대노 제127-41호 / 동산교회가 제출한 질의서 <회의시 가․부 결의에 대한 질의>에 관한 건(2016.2.11.)”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로 하다.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41조에 의거하여 의결해야 하며 기권표와 무기표는 총 투표수에 포함된다.”
질의2 : 본 교회 당회 결의와 선관위에서 결의하고 선거전 공고 후 무효표를 제외하고 유효표만으로 정족수를 계산하고자 하는데 가능 여부
2. 제주노회장 김관진 목사가 제출한 “제노제 113호 / 정기노회 준비시 보고서 작성에 대한 유권 해석 요청(2016.9.20.)”
- 질의 해석 : 각 부, 위원회 및 산하시설은 노회 전에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해 부, 위원회, 산하시설의 결의를 거친 것이므로 노회 임원회(서기)가 그 내용을 가감하거나 변개할 수 없다.
- 이유 : 총회 규칙 제5장(회의) 제40조(부회, 위원회, 각 부 위원회, 실행위원회) 제1항
질의 : 노회가 정기노회 보고서 작성 중 각 부, 위원회 및 산하시설에서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을 해당 부, 위원회, 산하시설과는 상관없이 노회 임원회 및 노회서기가 임의로 변경(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경북노회장 김영석 목사가 제출한 “예총 경북노회 제179-54호 / 총회 규칙 질의(2017.3.10.)”, 제주노회장 이정일 목사가 제출한 “제노제 28호 / 총회 산하 법인의 정관 및 규정 개정 절차 질의(2017.3.10.)”, 예장 대노 제129-79호 / 총회산하 법인의 정관 및 규칙 개정 절차에 대한 질의 건(2017.3.13.)“, “대서노 제129-28호 / 총회 헌법 및 규칙개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질의(2017.3.13.)” 병합
- 해석 : 1) 자체 정관으로 운영되는 산하기관(법인)의 정관 및 규정 개정시에는 해 기관 정관에 명시된 정관변경 조문에 의거해 이사회 결의 후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 후 변경된다.
- 2) 이때 총회 규칙부는 해 이사회에서 총회(폐회 중 임원회)에 청원한 제 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안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를 심의하여 총회시에 보고하고 승인 처리한다.
- 3) 또한 기타 총회(폐회 중 임원회)등 에서 산하기관의 제법규 개정 청원 시에도 해기관에 통보 후 협의하여 처리함이 가하다.
- 이유 : 1) 정관에 의거 운영되는 산하기관(법인)의 법규를 해 기관과 협의없이 임의로 변경할 시 운영상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 2) 해 기관과 협의없이 임의로 개정되는 법규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혼란문제로 인하여 이미 제100회 총회감사위원회 지적에 따라 제101회 총회에서 규칙부 수임사항으로 ‘입법예고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질의 : 총회산하 법인은 총회의 결의로 제정된 해 법인의 정관 및 규정 조항에 따라 각 이사회는 정관 및 규정의 개정 및 변경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 해 이사회의 결의로 개정 및 변경의 권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 규정을 따라 결의된 개정안 또는 변경안을 총회(임원회)에 제출하면 총회규칙부로 이관하고 규칙부가 심의하여 총회에 개정안건으로 보고함으로 총회에서 결의(가결 또는 부결)하는 것이 총회의 절차일 것이며, 총회 규칙부가 총회 산하 법인의 기존의 정관 및 규정의 개정 및 변경에 관하여 규칙부 독단적으로(해 법인이사회가 모르는) 개정 또는 변경 안을 제출할 수 없고, 개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는 해 법인 이사회와 충분히 협의 또는 조정을 하여 해 법인 이사회로 하여금 정관개정안을 결의하여 이사회록에 기록이 되어야 하고, 앞서 적시한 절차를 따라 제출해야 할 것인데 총회산하 법인(재단)의 정관 및 규정의 개정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절차의 적법성이 어떤 것인지 질의한다는 것임.
4. 총회연금가입자회장 이군식 목사가 제출한 “연가 제12-28호 /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 사무국장 임기에 관한 총회연금재단 정관 제38조 제2항 유권해석 신청(2016.12.16.)과 나. 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금재단 이사장 오춘환 장로가 제출한 “연금 제2017-103호 / 총회연금재단 사무국장 임기 질의(2017.1.6.)” 재심의
- 해석 : 1) 총회연금재단 사무국장의 임기는 해 이사회 정관 제38조 2항 및 총회 규칙 제24조 3항 “소속기관대표, 국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에 의거하여 해 이사회의 인선 절차 후 이사회(장)의 청원에 의하여 총회에서 통과된 때로부터 개시된다. 따라서 총회연금재단 사무국장 김철훈 목사의 임기는 제98회 총회에서 통과된 날(2013.9.12.)로부터 시작된다.
- 2) 본 질의 건에서 총회연금재단 사무국장의 징계, 사임처리 적용 여부는 본 규칙부의 검토(해석)대상이 아니다.
- 이유 : 1) 총회연금재단 사무국장 선임절차는 제90회 총회 이전까지는 해 정관 제37조 2항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재(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임면한다.”에서 제90회 총회 시 해 정관 제38조 2항을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재(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임면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를 조항변경 및 추가 삽입개정함으로 해 이사회의 인선절차에 따라 선임 후 이사장이 총회에 선임된 사무국장의 인준을 청원하여 통과됨으로 그 절차가 완료되기 때문이다.
- 2) 본 질의 내용은 사무국장의 임기가 “해 이사회에서 선임 결의한 날로부터인가?”, “총회 인준 결의일로부터인가?”의 주장이 상충되어 사무국장의 임기에 관한 질의사항이기 때문이다.
질의1 가입자회 : 총회연금재단 사무국장 김철훈 목사가 2012년 12월 1일 서리로 입사하여 총회연금재단 정관에 의거하여 제98회 총회(2013.09.12.)의 인준을 받고서 사무국장으로서의 공적인 임기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4년의 임기종료일은 2017년 09월 제102회 총회개회 전일까지라는 것
질의2 연금재단 : 총회연금재단 정관 제38조(사무국) ②항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재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임면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에 의하여 정관상 이사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4년 임기라는 주장과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사무국장의 임기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4년, 즉 제102회 총회까지라는 주장이 상충되는 것
5. 한국기독공보사 이사장 이성희 목사가 제출한 “한기공 제101-3-22호 / 한국기독공보사 이사회 결의사항 총회규칙부 질의의 건(2017.3.17.)”
- 해석 : 한국기독공보 사장의 임기(4년) 만료 전에 해 기관 정관의 정년(65세)이 되는 경우에는 사장(대표) 선임 및 연임(중임) 청원이 가능하지 않다.
- 이유 : “한기공 제101-3-22호”의 개요 나.의 제101회 총회보고서(규칙부 보고)의 인용 해석은 “본 교단 총회 제 규정 및 통례와 상충되는 해석으로 사료되므로 재심의 해 달라.”는 이유로 “예장총 제100-1075호 / 규칙 해석 재심의 요청(2016.6.10.)”에 의거하여 “총회 산하 직영신학대학교 총장의 정년은 만 65세까지 이고, 총장의 임기는 4년(48개월)이다. 임기 전에 정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총장 선임이나 연임(중임)은 가능하지 않다.”로 재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질의개요
가. 총회는 총회 산하기관 정관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통일된 내용으로 개정을 시달하고 있는바 이에 산하기관 대표에 대해서도 동일한 정관을 적용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나. 제101회기 총회보고서(규칙부 보고) 180쪽 2번 가항의 해석 참조(한일장신대 총장 선임 관련 질의) 해석 : 총회산하 직영신학대학교 총장 선임에 있어 신임 총장 선임은 4년(48개월) 임기 전에 정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선임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총장으로 선임하여 4년(48개월)의 임기를 채우고 중임할 경우는 중임 후 4년(48개월) 임기를 채우지 못하여도 정년(만 65세)까지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질의 : 한국기독공보 사장이 현 정관과 관련하여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하여도 정년(만65세)까지 중임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진주노회장 이석주 목사가 제출한 “진주노 제109-34호 / 노회 규칙개정에 대한 문의(2017.3.23.)”
- 질의1 해석 : 헌의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토론이나 결의(유안)없이 회의가 종료되었다면 해 안건은 자동 폐기된 것으로 본다. 단, 미진안건을 임원회로 일임하고 폐회할 경우 해 안건처리 여부는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질의2 해석 : 노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정된 규칙 조항에 한하여 개정 후 3년 이내에는 재개정 없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본 해석 이전에 있었던 재개정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 이유 : 질의 1.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25조 회기불계속의 원칙에 의거 자동 폐기된 것으로 본다.
- 질의 2. 총회 헌법 정치 제102조 5항을 준용하여 개정된 제법규(규칙 포함)의 시행에 대한 일정적응 기간으로 법체계의 안정성 유지 및 행정낭비와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기 때문이다.
질의 1.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대한 문의 : 회기 내에 헌의 안이 처리되지 못했을 때 다음 회기의 유안 건이 되는지, 자동 폐기 되는지요?
질의 2. 노회의 규칙개정은 총회 헌법 정치 제16장 102조 5항에 의거하여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적용되는지요?
7.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곽충환 목사가 제출한 “예장총부 제101-418호 / 총회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을 위한 총회 규정 검토 요청(2017.6.2.)”
- 해석 : 화상회의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할 수 있고, 별도로 구체적인 시행을 규정하는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하면 된다.
- 이유 : 정부와 기업 등에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동영상과 음성 정보를 전달하는 화상(영상)회의가 이미 회의 방식으로 인정되고 있고 우리 교단도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조 회의의 정의에 “화상회의도 가능하다.”는 문구만 삽입해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질의 가. 화상으로 모인 회의가 공식 회의로서 인정될 수 있는가?
나. 화상회의와 관련된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가?
8. 공천위원장 정진모 목사가 제출한 “예장총부 제101-574호 / 공천관련 총회결의, 규칙(조례) 질의(2017.8.7.)”의 건은 질의1은 제102회기 규칙부에 재심의 요청하기로 하고 질의2는 해석 통보하다.
- 질의2 해석 : 1) 원칙적으로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파송(공천)하는 대외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임기를 완료한 경우는 총회규칙 제3장 제10조 2항 및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제7조 2항 2호에 의거 제척대상에서 제외되며 총회공천위원회에서 파송(공천)하는 기관의 이사로 공천할 수 있다.
- 2)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파송한 대외기관의 임원(대표)를 사임하고 당해연도에 타 기관 임원으로 공천하는 경우는 본 규정의 제외대상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이유 : 총회 규칙의 제외 조항은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파송하는 대외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교단 간 연합사업에서 우리 교단을 대변한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임기를 완료한 후에 당해연도 총회공천위원회 파송(공천) 기회를 보장해 주는 취지이며,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6조(총대 원칙) 3항과 제10조(제척사항) 2항 등에서 총대가 되지 못해도 임기를 보장하거나 해 기관이 정한 임기 만료 전에 은퇴하는 자를 파송하지 못하게 한 규정 등에 의거하여 본 회가 위임한 직무의 임기완료가 자격 조건으로 전제되어 있으므로 본 회가 파송(공천)한 대외기관의 직을 사임하고 당해연도에 총회공천위원회가 파송(공천)하는 기관의 임원으로 공천하는 것은 본 회의 파송(공천) 규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질의1 : 제99회 총회 시, 총회 산하기관의 이사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일괄개정하며, 이미 등재된(임기 4년) 이사들에게도 이를 적용하였으나 당사자들이 주무관청에 등기된 임기 4년을 고수함에 따라 3년 임기 만료(2014.11.26.)에 맞춰 공천한 이사들이 1년 뒤(2015.11.27.)에 이사 등기(임기 3년)가 된 상태에서 총회의 공천 결의대로라면 임기가 2014.11.27.부터 3년이고, 동 법인이 주무관청에 등기한 대로라면 2015.11.27.부터 3년인데 어떤 임기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지?
질의2 :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공천하는 기관의 이사를 사임(2017년)한 경우에 당해연도에 총회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는 기관의 이사로 공천하는 것이, 1) 총회 규칙 제3장 부서 부․위원(전문위원), 이사 및 대표 제10조 (부․위원, 전문위원) 2항 “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이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단,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파송하는 대외기관의 이사를 제외하고는 바로 해 기관이나 타 기관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제외’대상인지? 2)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0조(제척사항) 3항 “임원으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당해년도에 타 기관 임원으로 공천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제척’대상인지?
공천위원장이 제출한 질의 보류 건 해석
- 질의1 해석 : 제99회 총회 시 산하기관 임원(이사)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과도기적 문제로 총회에서 공천한 임원(이사)가 3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 하였다면 총회 보고서에 기재된 임기가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총회가 규정한 3년의 임기는 보장할 수 있도록 공천하여야 한다.
- 이유 :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제7조(총회 규칙에 의한 공천 요건) “제8항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 이사 선임 : 본회는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의 이사나 학교, 병원 등 기관이사 대표는 공천위원회의 보고에 의하여 총회가 파송하되 정원과 임기는 당해 기관의 정관에 의한다(제24조).”에 따라 동 재단의 정관 제2장(임원) 제6조(선출) “임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칭한다.)에서 공천받아 이사회의 결의로써 선출하여 취임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와 제7조(임기) 1항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항 “보궐로 선출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와 같이 보궐이 아닌 이사의 임기 3년은 명시적이며 보장된 것으로서, 총회의 공천과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에 보고(등기)하는 절차가 다 이뤄져야 적법한 것이기 때문이다.
질의1 : 제99회 총회 시, 총회 산하기관의 이사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일괄개정하며, 이미 등재된(임기 4년) 이사들에게도 이를 적용하였으나 당사자들이 주무관청에 등기된 임기 4년을 고수함에 따라 3년 임기만료(2014.11.26.)에 맞춰 공천한 이사들이 1년 뒤(2015.11.27.)에 이사 등기(임기 3년)가 된 상태에서 총회의 공천 결의대로라면 임기가 2014.11.27.부터 3년이고, 동 법인이 주무관청에 등기한 대로라면 2015.11.27.부터 3년인데 어떤 임기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2. 영등포노회장이 제출한 질의 해석
- 질의1 해석 : 영등포노회 규칙 개정시에는 해 노회가 규정한 노회규칙 제8장 부칙 제31조(규칙개정)에 따라 재적회원 1/2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처리함이 적법 하다. 따라서 회의(의사, 의결)정족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처리된 해 안건은 적법하지 않게 처리된바,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 이유 : 1. 총회는 헌법 및 규칙 개정시 회의(의사,의결)정족수에 대하여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 규칙’ 외에 별도 규정으로 명시하여 적용하고 있다.
- 2. 영등포노회 규칙에도 노회규칙 제8장 부칙 제31조(규칙개정)에 ‘본 규칙의 개정은 정기노회에서 재적회원 1/2이상에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으므로 일반 안건처리와 달리 규칙 개정 시에는 명시된 회의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3. 해 노회 관례대로 개정 처리하는 의안에 대하여 적법성을 유지하려면 노회 규칙개정 관련조문을 변경(개정)하여야 한다.
- 4. 총회 제98회기 총회(규칙부)보고서(148쪽/예장총부 97-311호 전주노회 선거관리규정 질의건)규칙부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2 해석 : 가결 또는 부결로 종결 처리된 안건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유안건’이 될 수 없다.
- 이유 : ‘유안건’이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처리하지 못하고 차기회의에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의하는 의안이다. 따라서 이미 처리된 의안을 ‘유안건’으로 재상정하기 위해서는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제17조에 의거 재론(번안)동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 질의3 해석 : 노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정된 규칙 조문에 한하여 개정 후 3년 이내에는 재 개정 없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부결된 규정조문(원안)은 이를 적용 받지 않는다.
- 이유 : 1. 총회 헌법 정치 ‘제102조5항’을 인용하여, 개정된 제법규(규칙)의 시행에 대한 일정적응 기간으로 법체계의 안정성유지 및 행정낭비와 시행 착오를 줄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다.
- 2. 총회 제102회기 총회(규칙부)보고서(190~191쪽/진주노 제109-34호 노회규칙개정에 대한 질의건)규칙부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4 해석 : 질의3 해석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 본 노회 규칙 제8장 부칙 제31조(규칙개정)에는 [본 규칙의 개정은 정기노회에서 재적회원 1/2이상에 출석 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1) 노회규칙개정을 위하여 재적회원 2/1이상이 출석하여 투표를 하였습니다. 찬성회원이 출석회원 2/3이상이 되어야 하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가결되었다고 선포하면 그 개정 규칙의 결의는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질의2) 본 노회는 규칙개정을 위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출석회원 2/3의 이상 되어야하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투표인원의 2/3이상이 찬성하면 개정이 된 것으로 선포한 사례가 있어, 금번에도 본 전례를 적용하여 개정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질의3) 유안건에 대한 해석을 바랍니다.
3-1) 본 회의에서 규칙 개정안이 상정되고 토론한 후 투표결과 부결된 안건을 본 회기에서 다시 유안건으로 즉시 결의할 수 있는가요? 3-2) 유안건으로 결의 시에는 동의, 제청, 가부, 질의 등의 절차도 없이 어느 회원의 제의로만 노회장이 유안건으로 결의되었다고 말하기만 해도 유안건으로 성립되는지요? 3-3) 본 회기에서 부결된 안건을 차기회의에서 유안건으로 인정하여 재상정할 수 있는지요?
질의4) 헌법 제16장(헌법개정) 제102조 5항에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함)은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단, 개정조항에 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노회에서는 노회규칙 개정시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본 헌법조항을 원용하여 가결 또는 부결된 안건은 향후 3년 동안에는 재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운영한다면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 지요?
질의5) 금번 회기에서 본 노회 규칙개정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한 후 투표결과 가결 또는 부결된 동일한 안건을 차기회의에 재상정이 가능한지요?
3. 총회연금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질의 해석
- 해석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 인준 조례 제11조(공천 조건) 2항에 의거하여 총회연금재단 파송이사는 500만원 이상의 재정적 기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이유 : 가. 동 조례 제11조 1~4항에 따르면 총회가 설립하거나 인준한 총회산하기관 및 단체의 파송이사 모두에게 재정적 기여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 나.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3조(적용범위) 2항에 따라 법 적용은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 산하기관의 정관 등의 순이므로 비록 제102회 총회결의가 있었다고 하나 현재 명문화 된 총회규칙이 우선 적용된다.
- 다. 제102회 총회에서 동 조례의 총회연금재단 파송이사의 재정적 기여를 500만원으로 개정하여 부담을 경감하였다. 라. 개정된 법규 조항은 “3년 이내에는 재개정 할 수 없다.”는 총회헌법(제102조5항)을 준용한 본 규칙부의 “예장총 제 101-1040호 /규칙질의해석결과 통보(2017.7.13.)”에 따라 이번 회기에 개정된 조항을 총회 결의만을 이유로 개정, 시행할 수 없다.
질의 : 예장총 제102-58호(제102회 총회 수임안건 통지 및 시행요청)과 관련, 수임안건 중 총회 산하기관 이사 분담금 중 연금재단 이사 분담금 1,000만원을 제99회 총회 이전과 같이 적용키로 허락한 결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즉시 시행해도 되는 지 총회규칙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4. 총회연금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질의 해석
- 해석 : 본 건은 아래의 이유로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 제9조(보선, 교체) 1항 “총회 본 회의 폐회 후 임원, 대표의 결원이 생겨 보선할 경우나 공천을 수정할 경우, 제7조의 담당공천기구에서 공천하여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회 공천위원회는 정기위원회이므로 총회 본 회의 폐회 후에는 총회 임원회가 관련 조례에 따라 공천한다.“하도록 한 조항에 의거하여 공천을 수정할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제9조 제3항 제3호에 의거하여, 해 법인의 정관에 따라 (재)공천해야 한다.
- 이유 : 가. 총회연금재단 이사의 파송은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제9조(역대 총회 공천관련 결의 준용) 제3항 제3호에 따라 ‘연금가입자’를, 제4호 ‘총회 산하 정관이 있는 법인은 해 법인의 정관에 따라 공천’해야 하므로 ‘연금가입자’란 총회연금재단 정관 제10조(임원의 자격) 1항 “목사는 총회연금을 10년 이상 계속 납입한 자이고, 장로는 시무교회 위임(담임) 목사가 총회연금을 10년 이상 계속 납입한 자이어야 한다.”에 의해 연금가입자이나 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공천을 수정할 경우에 해당한다. 나. 총회연금재단 정관 제11조(임원의 파송 및 선임) 1항에 따라 임원은 총회 공천위원회의 공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하게 되어 있고, 총회연금재단 정관 부칙 제1조(시행일), 동 정관 제12조(임원의 임기) 5항 “임원의 임기 기산일과 종료일은 12월 14일 자정으로 한다.”에 따라 총회에서 2017년 9월 21일 자로 개정된 정관이 주무관청의 인가(2017.10.00)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되므로 총회연금재단 제289차 임시이사회(2017.10.23.)가 동 정관에 의해 선임할 수 없으므로 반려(재공천)한 것은 공천을 수정할 경우에 해당한다. 다. 본 관련규정의 제(개)정 취지는 연금에 계속 가입하고 있는 당사자가 납부된 연금을 책임성 있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질의 : 총회연금재단의 파송 임원 중 총회연금재단 이사로서 부적합(정관 제10조 1항)한 대상자가 있어 반려하고 재공천 청원에 대한 재공천 가능여부 해석보고 요청의 건
5. 신학교육부장이 제출한 질의 해석
- 해석 : 가. 총회 회의록 작성법 및 보존법 제14조 “채택된 회의록의 수정은 채택한 회의의 결의 없이는 수정할 수 없으며”에 의거하여 변개 할 수 없다. 나. 수정 요청한 ‘동성애를 가르치는’ 자구의 의미는 결의 취지 및 전후문맥으로 판단할 때 동성애를 옹호하며 가르치는 잘못된 교육자를 지칭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 이유 : 가. 본 내용은 제102회 총회 본회 제2일째 신학교육부 보고 시 결의되었고 제3일 회록채택 시 채택되었으므로 채택한 총회 본회의 결의 없이는 수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나. 위 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신학대학교 정관(규정) 개정 시 결의 취지를 반영하면 된다.
질의 : 총회 임원회가 신학교육부장 서은성 목사가 제출한 「제102회 총회 수임안건 중 “총회산하 신학대학교가 건강한 남녀 결합의 제도와 그 정신을 올바르게 교육하도록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고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의 입학을 불허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동성애를 가르치는 교직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조처하기로 하되 규칙사항은 규칙부로 보낸 결의 후속조치”에서 밑줄 친 자구대로라면 총회산하신학대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바른 가르침과 배움 자체도 차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밑줄 친 문구를 동성애를 옹호하며 가르치는 교직원으로 삽입 수정 청원」에 대해 회의록 수정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요청한 것임.
6. 부천노회장의 질의 해석
- 질의 1 해석 : 노회의 각 부‧위원의 공천은 정기노회시 공천위원회 공천보고로 확정된다. 따라서 정기노회 전에 임원회가 공천을 확정할 수 없다. 단, 폐회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공천위원회(부천노회는 상설기구이므로)의 추천으로 임원회가 처리할 수 있다.
- 질의 2 해석 : 정기노회에서 공천위원회 보고가 확정되면 임기가 시작된다. 따라서 정기노회에서 공천위원회 보고를 받고 그 보고대로 조직된 부(위원회)가 부(위원회) 조직과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고 정기노회노회에 보고하고 결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질의 3 해석 : 정기노회를 통하여 조직, 결의된 것만 적법하다.
- 이유 : 본 총회의 규칙에 의하면 공천(Public Recommendation, 公薦)이란 총회 헌법대로 파송된 총대로 조직된 본회(총회, 노회)가 개회하고 공천위원회(또는 소관위원회)가 부(위)원을 공천보고하면 본회가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총회 규칙 제3장 제10조 부‧위원, 전문위원). 그러므로 부천노회 규칙 제14조 1항 공천위원회의 임무에 “각 부서 및 위원회의 위원을 공천하며”란 본회인 노회에 공천(보고)한다는 의미이며, 비록 부천노회 규칙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동 규칙 제39조 “본 규칙의 미비한 사항은 상회법규와 통상관례로 한다.”에 의거해서 총회규칙과 정기총회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 적법하다.
질의 1 : 노회의 각 부‧위원들은 노회 전 공천위원회에 의해 공천되고, 노회석상에서 공천위원회의 공천보고 후 노회 허락을 받음으로써 공천이 확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부천노회 규칙 제40조에 근거 총회규칙 제10조 인용) 차기 노회 전에 현 임원들이 공천을 확정할 수 있는지?
질의 2 : 공천에 의한 부‧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매년 1/3씩 교체한다. 따라서 신규 부‧위원(3년조 예정)은 노회 시 공천위원회 보고 후 허락을 받아야 각 부‧위원으로서 임기가 시작되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노회 전 공천이 확정되지도 않은 차기 공천예정자들이 모여 부서회의를 하고 사업계획과 부서장 등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질의 3 : 노회 전 공천예정자(노회 허락 전 예정자)들이 부서회의를 통해 미리 사업계획 및 부서장 등 임원을 뽑았을 경우 총회규칙 제10조 및 부천노회 규칙 제40조에 근거 무효로 처리하고, 노회 시 공천확정 된 부‧위원들이 모여 사업계획 및 부서장 등 임원을 뽑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7. 충청노회장의 질의 해석
- 질의 1 해석 : 노회가 총회 총대 선출방법을 노회(본회)의 결의로 제정한 규칙대로 선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노회(본회)에서 선출(승인)해야 한다.
- 질의 2 해석 : 투표로 안건을 표결할 때, 안건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있으므로 의결정족수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현재 재석수로 표결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 질의1 이유 : 제94회, 제97회 총회 규칙질의 해석 사례 인용. 「제94회 ○○노회 규칙 제13조 2항 1), 2), 3)에 대하여 ‘총회 총대 선출방법은 노회의 고유권한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최종확정은 노회 본회의의 결의대로 해야 한다.’로 해석함.」, 「제97회 총회 헌법 제63조 제3항에 의거 노회가 제정한 해 노회 규칙대로 총대를 선출할 수 있다.」
- 질의2 이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2조와 제29조에 따라 단순 안건은 발성으로 표결이 가능하지만 투표로 표결하는 안건은 제12조 1항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석과반수로 결의하고, 제42조 규칙 개정의 경우는 의결정족수가 총회원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므로 규정마다 정해져 있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서 재석을 파악해야만 한다.
질의 1 : 노회 규칙부에서 충청노회 제67회 정기노회에서 심의를 위임 받은 4개 시찰(청주서, 진천, 증평, 괴산)의 청원 건 「총회 총대 선출시 우선 7개 시찰에 목사 1인, 장로 1인을 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투표로 선출한다.」에 대하여 노회의 결의(규칙 개정)로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8조 2항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회와 속회의 정족수는 재적과반수이고 표결 시에는 재석을 파악하여 표결하여야 한다.”의 “표결 시에는 재석을 파악하여 표결하여야 한다.”에서 재석 파악은 재적과반수 파악인지, 재적과반수가 되지 않아도 현재 재석수로만으로 표결이 가능하다는 뜻인지
8. 남원노회장의 질의 해석
- 질의1과 질의 2의 4)는 총회 헌법 정치와 권징에 관련된 법적용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사항으로서 규칙부 처리사항이 아니므로 반려하고, 질의 2의 1), 2), 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 질의2의 1),2) 해석 :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제척)이 없으면 모든 회원의 발언권과 결의권을 제한(제척)할 수 없다. 단, 당사자가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회의(당회)의 결의로 당사자를 이석케 하고 토의할 수 있으나, 결의시에는 동석하여 표결(인사 건은 무기명 비밀투표)하는 것이 적법한 회의 절차이다.
- 질의2의 3)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2조 1항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석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되므로 질의2의 총투표수가 15표라면 그 과반수(8표)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 질의2의 1),2) 이유 : ①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3조 2항에 따라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② 동 규칙 제36조 “의장은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공개함으로 그 치리회와 당사자의 명예와 신상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회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와 제12조 4항 “인사문제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
- 질의2의 3) 이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2조 1항 “투표 시는 의장도 투표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석 과반수로 결의한다.”에 의거하여 재석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질의1. (전략) 동북교회 당회에서는 불법선거행위라고 규정하고 송진한 장로의 모든 직분(선임장로, 선거관리위원장, 찬양위원장, 노인대학학장)을 박탈하였습니다. 동북교회당회는 헌법에 명시된 권징의 재판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당회의 결정이 절차와 방법 및 결정이 모두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2. 2017년 12월 3일, 12월 정기당회에서 송진한 장로 원로장로추대안건을 상정한 뒤 토론과정에서 당사자(송진한)를 배제(퇴장), 은퇴원로장로들을 배제(퇴장)하고 원로장로추대권을 무기명투표 한 바, 찬성 7, 반대 5, 무효 3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당회는 무효표가 반대표로 봐야한다고 하며 본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1) 대상자(송진한)를 퇴장시킨 후 토론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안건 투표에 당사자(송진한)를 배제(퇴장)시킨 행위가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3) 안건투표결과 무효표를 반대표로 간주하여 부결시킨 행위가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4) 원로장로 추대결정은 헌법 제6장 제44조에 의하면 공동회의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추대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당회에서 공동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지도 않고 당회에서 부결시킨 것은 헌법의 규정에 맞다고 할 수 있는지요?
9. 영등포노회장의 질의 해석
- 해석 : 투표지누락에 고의성이 없고 나중에 발견된 투표수가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절차대로 진행된 표결의 결과는 유효하다.
개요 : 본 노회는 제120회 정기노회(2018.4.24.)에서 감사위원회 보고 도중 노회총대들이 감사보고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특별감사를 실실하자는 동의와 특별감사를 하지 말자는 개의가 모두 성립되어 노회장이 회원들에게 투표방법과 결의방법을 물어 무기명 비밀투표하여 종다수의견으로 채택하자는 결의가 있음을 공포하고 투표하여 개표결과 158:87로 동의가 채택되어 특별감사하기로 결의되었음을 공포하였습니다. 노회가 폐회되었음을 노회장이 선포한 후 임원들이 실내 정리하다가 개표하지 아니한 투표용지(32매)를 발견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2018. 5. 3. 정기임원회에 보고되어 이에 대한 처리 절차를 질의합니다.
질의 : 개표결과가 158:87로 동의가 결의되어 선포한 후 노회가 폐회되었으며, 노회를 폐회한 후 발견된 개표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32매 모두가 동의, 개의 어느 쪽에 편중되었다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가결되어 선포한 동의안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10. 서울동남노회 서기가 제출한 질의 해석
- 해석 : 서울동남노회는 부회장도 유고상태이므로 노회 소집권자는 직전 회장이 되고, 직전 회장이 사회(의장)하여 개회한다. 단, 사고 노회로 규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이유 : 헌법 제79조 4항 “노회장이 유고하여 참석치 못한 때는 부회장 또는 직전회장의 순으로 사회하여 개회하고 회무를 진행한다.”에 의거하여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6조 “개회시간이 되어도 의장이 불참하였으면 부회장이 대행하고, 부회장도 불참하였으면 회원 중 직전 회장 또는 증경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증경회장이 불참하였으면 참석회원 중에서 최연장자순으로 의장직을 대행한다). 단, 당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준용한다.
질의개요 : 현재 노회장이 유고한 상태이며 부노회장도 모두 사임한 까닭에 헌법대로 노회를 소집할 수 있는 소집권자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질의 1. 직전회장이 노회소집권자에 해당되는지? 직전회장이 해당하지 않으면 누가 노회소집권자가 되는지?
질의 2. 현재의 서울동남노회 상황에서 평상시에 노회 행정의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인지? 통상적인 노회 회무처리를 직전노회장이 처리할 수 있는지? 없다면 통상의 노회회무처리와 결재권자가 누구인지?
11. 서울북노회장이 제출한 질의 해석
- 해석 : 총회규칙 제15조 2항 및 총회공천위원회조례 제2조 1항에 의거 노회장은 자동으로 해 회기에 총회공천위원이 된다.
- 이유 : 1. 노회장 선출은 부노회장 재직 시 총회 총대여부와 관계없이 선출되며
- 2. 부노회장이 총회 총대가 아닐 경우 부노회장 재직 시에는 해 회기에 한하여 노회장 유고시에도 대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질의개요 :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제2조(구성과 조직) 1. 구성 : 총회규칙 제15조에 의거 각 노회장으로 구성한다. 노회장 유고시는 총대인 부노회장이 하되 총대가 아닌 경우 서기가 대리한다.”는 조문은 총회공천위원회는 각 노회장이 공천위원이 된다는 것과 노회장 유고시 총대로 선출된 부노회장이 대리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노회장은 노회를 대표하여 총회공천위원이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노회장은 선거하지 않고 당연직 총대로 파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부노회장이라 함은 금년 봄 노회에서 총대로 선출된 현직 부노회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현 노회장의 유고가 발생할 경우 노회장을 대리하여 제103회기 공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질의 : A 목사는 현 노회장입니다. 현 노회장이 지난 해 가을노회 전까지 부노회장으로 있다가 가을노회에서 노회장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에는 부노회장으로 총대가 아니었습니다. A 목사가 지난 해 부노회장 때 총대가 아니라고 해서 현 노회장임에도 총회공천위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12. 서울서북노회장이 제출한 질의 해석
- 해석 : 1. 제102회 총회에서 허락된 교회정관(표준)은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적용범위 2항의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와 동 조 3항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에 따라 교회정관의 위치가 명백히 상위법규 아래 있기 때문에 상위 법규인 헌법과 규칙 등에 근거한 것이다.
- 2. 적법성 여부를 질의한 교회 정관 중 “제8조 (공동의회 정족수) 2항 ④ 위임목사 및 시무장로 재신임, 4항 위임목사 및 시무장로는 매 7년마다 재신임을 받는다.”와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본 정관 개정과 함께 현재의 위임목사 및 시무장로는 본 정관 제2장 제8조 4항에 준한 경과조치로써 재신임을 받도록 한다.”는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직원 선택 7항 “헌법 권징 제4조 1항, 제6조 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에 명백히 위배된다.
- 3. 상위법규인 총회헌법시행규정을 위배한 정관은 무효이므로 효력이 없으며 개정해야 한다.
질의 : 본 교회의 정관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여부 질의
참고 : 헌법해석 사례
1. 제93회 총회 헌법위원회 보고 : 담임 목사 재신임 투표 / 정관개정으로 정년조정 불가능/원로 목사, 장로 폐지불가능
서울동남노회장 장로 한영득씨가 제출한 ‘담임 목사 재신임 투표 등에 관한 헌법 해석 질의(2008. 12. 15)‘ 건에 대하여 질의1) 헌법 제 2편 정치편 제 22조와 제 27조 2항에 의하면 목사는 그 시무연한을 70세이며, 임시목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교회에서 정관개정을 통하여 담임목사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6년 시무후에 재신임 투표를 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정치 제 2편 제 22조(항존직), 제 27조(목사의 칭호) 1항에 의거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2) 헌법 제 2편 정치편 제 22조에 의하면 항존직의 시무는 70세로 한다고 하였지만 3항에 의하면 사정으로 70세 전에 은퇴시 소속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교회에서 정관으로 정년을 65세로 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정치 제 2편 제 22조(항존직)에 의거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3) 헌법 제 2편 정치편 제 51조 1, 2항과 제 53조 1, 2항에 의하면 집사, 권사는 각각 무흠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 22조에 의하면 항존직의 시무는 70세로 한다고 하였지만 지교회에서 집사 권사의 자격을 35세 이상 65세 이하로 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정치 제 2편 제 22조(항존직), 제 51조(집사의 자격), 제 53조(권사의 자격)에 의거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4) 헌법 제 2편 정치편 제 27조 7항과 제 44조 1항에 의하면 원로목사와 원로장로는 한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그 시무를 사면하거나 은퇴하였을 경우에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원로목사, 원로장로로 세우게 되어 있는데 지교회에서 원로목사, 원로장로 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정치 제 2편 제 27조(목사의 칭호) 7항, 제 44조(원로장로)에 의거 폐지할 수 없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5) 헌법 제 2편 정치편 제 91조 2, 4항에 의하면 제직회 소집은 제직회장인 당회장이 하며, 제직회장은 당회장이 된다고 하였는데 당회장 유고시 당회 서기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정치 제 2편 제 91조(제직회)에 의거 대행할 수 없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6) 헌법 제 2편 정치편 제 62조 1, 3항에 의하면 각급 치리회가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때는 상회의 유권해석을 따른다고 되어 있고, 제 63조 3항에 의하면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총회 헌법과 지교회 정관 중 어느 것이 우선이 되는지, 일례로 본 교단내 높은뜻 숭의교회나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도 앞에서 질의한 자체 정관을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총회 차원에서 그러한 교회들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건은 “헌법 정치 제 2편 제 62조(치리회의 관할), 제 63조(치리회의 권한) 및 헌법시행규정 제 3조(적용범위) 2항, 3항에 의거 헌법이 우선한다.”는 것으로 해석.
2. 제94회 총회 헌법위원회 보고 : 항존직 재신임 투표 불가
시흥교회 방수성 목사가 제출한 ‘질의서(2010. 3. 18)’ 건에 대하여 질의1) 헌법 제 2편(정치) 제 4장 제 22조와 제 27조 1항에 의하면 목사의 시무연한은 70세이며, 헌법시행규정 제 1장 제 26조 4항은 항존직을 신임투표로 사임시킬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교회에서 내규를 통한 위임 담임목사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6년후 재신임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질의2) 2010년 1월 10일 연임투표를 실시 3분의 2의 득표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개표를 하지 않으채 투표용지를 소각시키고 재투표를 실시한다고 선관위는 공포하고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선관위원들의 재투표 실시가 헌법에 적합한지 여부와 질의3) 선관위원들은 투표용지를 투표후에 즉각 소각을 했으며 선관위가 최고의 결정기관이고 재투표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적인 장소에 선거인명부를 보관하고 있으며 투표용지는 소각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행위의 적법 여부와 질의4) 이에 장로들은 재투표를 수용하지 않을시 담임 목사의 임기를 2010년 3월 27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의 규약이 담임 목사의 시무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5) 일주일 전인 2010년 1월 10일 제직회와 공동의회 공고를 통하여 2010년 1월 17일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열어 선관위원들의 잘못을 바로 잡고자 제직회에서 담임 목사의 연임확정을 결의하고 이어 공동의회에서 연임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의회의 가결된 사항을 예경산만을 위한 공동의회로만으로 주장하여 담임 목사의 연임가결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의회의 가결상황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2장(정치) 제 26조(직원 선택) 4항에 의거 항존직 재신임 투표를 할 수 없으며, 상위법규인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위반한 내규와 그로 인한 모든 회의와 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경우 위임 목사 신분과 권한은 계속 유지 된다” 는 것으로 해석.
13. 총회산하기관및선교재산문제연구위원장이 제출한 질의 해석
- 해석 : 선교지 재산권(소유권) 취득의 관련법 규정 적용의 적법성 여부는 취득 당시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이유 : “세계선교부운영규정 제9장 부칙 제2조 (발표)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에 따라 승인일로부터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질의 : 제102회 총회 세계선교부 운영규정이 전면 개정되어 선교지 재산권(소유권) 관련 규정도 개정되었는데 동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취득된 재산권(소유권)에 대해 개정된 현행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지? 즉 개정된 운영 규정은 제102회기부터 적용하고, 제102회기 이전 선교지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은 개정 이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14. 효성교회 원로목사가 제출한 부전지 질의 해석
- 질의1 해석 : 해당 규정이 있다면 규정대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
- 이유 : 헌법 정치 제12장 제87조 (총회의 직무)에 근거한 총회 규칙 제8조 (임원의 임무) 3항의 서기의 임무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질의1 : 총회임원회가 ‘총회임원회 안건처리 지침’ 제3조 1항을 어기고 고소, 고발, 상소, 행정심판 등 권징사건을 재판국에 보내지도 않고, 사건으로서의 성립여부를 재판국이 판단하도록 하지도 않고, 총회임원회가 임의로 판단하고 문서를 반려한 것은 규칙을 위반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15. 여수노회장이 제출한 질의 해석
- 질의1 해석 : 회의에서 이미 결의된 의안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7조의 절차에 따라 재론할 수 있다.
- 질의1 이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7조 “결의된 의안을 그 회기 끝나기 전에 재론코자 하면, 결정할 때에 다수 편에 속했던 회원 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고,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재론할 수 있으며, 그 의안의 결정은 재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질의 : 여수노회 제45회 정기노회에서 1) 회의안 본회안건 5. 임원회장 고광철 장로가 청원한 영락교회 진정서를 본회에서 다루어 달라는 건은 삭제하기로 결의하였는데, 2) 정치부 보고 시 장로고시 및 임직 청원에서 여수영락교회 당회장 김성기 목사가 청원한 김성신 김경래 박미선씨 장로고시 및 임직청원은 (장로고시는 허락하고) 임직은 장로 대표(이경래장로)와 화해한 다음에 허락하기로 결의하였다.
질의1. 1)번을(1번 안에 2)번이 포함 되어 있음) 삭제하기로 결의하였는데 2)번을 다룰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회가 또 다시(본회 익일) 다룰 수 있는지?
16. 신학교육부장이 제출한 “교육자원부-438 제103회기 총회 이후 대전신학대학교 김명찬 총장 서리의 거취에 대한 질의(2018.8.17.)” 해석
- 해석 : 총회가 최종 승인하여 시행하는 해당 학교 정관 및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첫 번째 도래하는 총회에서 총장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이유 : 총회 직영신학대학교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질의개요 : 대전신학대학교 김명찬 총장의 첫 번째 임기는 지난해(2017년) 12월까지였다. 해 이사회는 연임을 허락(2017.12)했고 총회의 인준을 받지 않은 총장서리로 되어 있다. 제103회 총회 개최를 앞두고 신학교육부는 김명찬 총장서리에 대한 총회 인준 청원을 해 이사회에 지시했음에도 학내 사태로 인준 청원을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제103회 총회 이후 김명찬 총장의 거취에 대한 규칙 해석을 받고자 한다.
17. 영등포노회장이 제출한 “영노 제120-43호 질의서(2018.8.7.)” 해석
- 질의1 해석 : 총회 총대 선출은 노회 고유권한으로서 노회결의로 제정한 규칙과 전례에 따른 결의로 선거 방법을 정하여 시찰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노회(본회)에서 선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해 시찰회에서 노회가 정한 규정과 전례에 따른 결의대로 총대 선거를 하고 노회(본회)에서 선출 승인을 받으면 된다.
- 질의1 해석이유 : 가. 충청노회장의 질의에 대한 “예장총 제102-554호 / 규칙질의 해석결과 통보(2018.2.21.)”의 “노회가 총회총대선출 방법을 노회결의로 제정한 규칙에 따라 선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노회(본회)에서 선출(승인)해야 한다.”는 해석을 인용한다.
- 나. 동 “예장총 제102-554호”의 질의1 해석 이유와 같다.
- 질의2 해석 : 부정 선거(투표)결과의 유 ․무효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본 규칙부의 해석 사항이 아니다.
질의개요 : 영등포노회 구로시찰 2018년도 총회 총대선출을 위한 시찰회를 개회하고 총대선출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느 회원이 총대후보를 추천하여 투표하자고 발언하였으나 또 다른 회원이 종전대로 하자고 발언하여 종전대로 투표하기로 결정하고 투표하였습니다.
질의1. 구로시찰의 전례는 2017년에는 회원 개인별 2장의 투표용지에 목사 3명, 장로 3명씩 명기, 2016년에는 회원 개인별 2장의 투표용지에 목사 1명, 장로 1명씩 명기하여 상위득표자 순서대로 총대 결정하는 것이 전례인데, 종전대로 투표하자고 결의하고 처음 출석하는 회원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전례의 설명도 없이 전례대로 투표하지 아니한 것은 회의법 위반으로 구로시찰총대 투표는 결의대로 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질의2. 당일 시찰회 참석회원은 목사, 장로 합하여 71명으로 개회하였는데 개표과정에서 집계결과 73표가 집계되어 어느 회원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부정으로 투표한 2표가 총대선출에 결정적인 영향이 없으면 그냥 인정하자는 회원의 발언으로 회의를 종료하였으나 명백한 부정투표이므로 투표결과는 당연히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대전신학대학교 이사장 김완식 목사가 제출한 “법인처 2018-125/김명찬 총장 지위종료에 대한 공지 답변 요청의 건(2018.11.23.)”
- 해석 : 제 102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붙임) “사무국-2203 / 규칙질의 해석 결과 통지(2018.9.3.) : 총회가 최종 승인하여 시행하는 해당 학교 정관 및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첫 번째 도래하는 총회에서 총장 인준을 받아야 한다”의 법률적인 근거는 “총회 규칙 제 26조(소속기관 및 관계기관 이사 선임) 제 3항과 제 1항에 의거한다.”
질의 내용 : 1) 관련 : 교육자원부-614(2018.10.29.)
2) 관련문서와 같이 본교 김명찬 총장에 대한 지위가 총회적으로 종료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3) 본 법인 정관 시행세칙은 “제 13조(임면)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을 뿐, 총회의 인준을 최초 도래하는 총회에서 받아야 한다는 명시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임명된 김명찬 총장이 총회법상 총장 서리로서 2018년 11월 30일자로 사임하는 날까지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4) 2018학년도 제 9차 이사회(2018.8.29.)에서 김명찬 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하여 논의중이었으며, 김명찬 총장 서리의 사임서를 2018.11.30.자로 수리하기로 2018학년도 제 10차 이사회(2018.9.28.)에서 결의한 바 있습니다.
5) 본 법인 산하 대학의 행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회 규칙부 해석 “... ~ 반드시 첫 번째 도래하는 총회에서 총장 인준을 받아야 한다”의 법률적인 근거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또한 관련해석을 결의한 총회 규칙부의 의사록에 대한 자료열람을 요청 드립니다.
붙임 : 제 102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 “사무국-2203 / 규칙질의 해석 결과 통지(2018.9.3.)”(제 103회 총회 규칙부 추가 보고 중 III. 규칙 질의 해석 결과16번.)
2. 부산장신대학교 이사회 서기 임현백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 의뢰의 건(2018.11.26.)”
- 해석 : “제97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2번 : 경남노회장 질의)과 제91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8번 : 총회 신학교육부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제97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 : (2번 : 제 98회 총회 회의록 220쪽 )
2. 경남노회장 정장현 목사가 제출한 “경남노제 012-176호 /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질의 건(2012.10.30.)”
- 해석 :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0조 2. 해 기관이 정한 임기 만료 이전에 헌법이 정한 교회 항존직 정년으로 은퇴하게 되는 자는 임원, 대표가 될 수 없다에 의거 될 수 없다.]
[제91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 : (8번 : 제 92회 총회 회의록 857쪽 ) :
8. 총회 신학교육부장 원광기 목사가 제출한 “신학대학교 유지이사 정년에 관한 질의는
- “유지이사의 정년은 제56회 총회, 제86회 총회 결의에 의거 만 70세 되는 해의 연말까지이므로 정년이 초과되는 자는 유지이사가 될 수 없다”로 해석하고 총회장에게 보고하기로 하다.]
질의 내용 :
1) 헌법해석의 동기
청원하는 해석질의의 내용은 과거 2012년 제98회기 시에 이미 부산남노회와 경남노회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혹시나 그동안에 헌법이나 규정·해석 등이 달라진 것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이사회 결의로 서기가 헌법위원회에 질의할 것을 위임받아(이사회 회의록 참조) 다음과 같이 해석을 질의하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질의내용 :
현재 유지이사 중 한 분의 임기가 내년 2019년 1월 15일로 만료됩니다. 이 분이 유지이사이기 때문에 다시 연임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지만, 이 분의 나이가 2019년 말로 우리 교단 헌법이 정한 70세 정년이 되어 이사 임기인 4년에 3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상의 상황에서 헌법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유지이사인 이 분이 이사로 재선임(연임)될 수 있는지요?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3. 대구동남노회장 정기철 목사가 제출한 “대구동남노회 질의서(2018.12.27.)”
- 질의 1 해석 : “제 9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8번)으로 갈음한다.”
[제9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8번:제 95회 총회 회의록 923-924쪽) :
18. 총회서기가 이첩한 “예장총서 제94-69호 / 서류이첩(2010. 7. 22.)”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 결의함.
- 노회 경계 위반의 교회에 관한 노회 간의 분쟁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 법과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1. 제89회 총회 결의에 따라 2년 이내로 해 노회에 가입해야 한다.
2. 제90회 총회에서 제정한 3년 특별 한시법에 의하여 접경지역의 교회는 예외를 인정하여 경계를 위반했더라도 종전 노회에 잔류할 수 있다.
3. 제92회 총회 결의에 따라 3년의 적용기간이 종료하는 제93회 총회 이후에 설립하는 교회부터만 제89회 총회 결의대로 적용한다.
결론 : 1)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제89회 총회의 결의는 제93회 총회 폐회일 익일부터 적용된다.
2) 3년 한시법은 폐지되었다.
3) 제93회 총회 후 설립된 교회라도 자발적으로 해 노회에 가입하는 것이 순리이고 법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더라도 총회장의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로 상회 총대파송정지의 처분은 할 수 없고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가. 관계노회가 위반 교회의 소속 노회장을 헌법 권징 제3조 2항 위반행위의 죄과를 물어 고소(고발)를 하여 총회재판국의 재판을 통하여 헌법 권징 제5조 4호 ① 상회 총대 파송 정지의 책벌을 받게 하든가(문제가 해결될때까지 그 노회 전체 또는 일부의 총대 파송 정지),
나. 관계노회가 권징 제165조 치리회 간의 소송이라는 행정쟁송의 소 제기하여 위반교회에 대한 “치리권 있음과 권한행사 가함” 이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자기 노회로 편입시키면 된다.
4. 가장 좋은 방법은 관계되는 양 노회 간의 화해, 조정, 합의하도록 총회가 유도하고 거기에 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5. 상회 총대 파송 정지는 책벌의 일종이므로 총회장이 법리상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로 할 수 없고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 질의 2 해석 : “제95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1번 : 포항남노회장 질의, 12번 : 서울북노회장 질의)과 제96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6번 : 서울북노회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제95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1번, 12번 : 제 96회 총회 회의록 198-199쪽 ) :
11. 포항남노회장 이용주 장로가 제출한 “포남노제 82-03호 / 규칙에 관한 질의 제출 (2011.4.28.)”건은
- “질문 1에 대하여 ‘목사‧장로총대를 합한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로 해석하고, 질문 2, 3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재적과반수를 확인하고 속회를 개회해야 하나 속회 시 이의 없이 기 처리된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로 해석함.
12. 서울북노회장 윤광재 목사가 제출한 “서북노 제55-87호 / 노회 회기중 속회 시 정족수 용어 해석 질의(2011.6.10.)”건은
- “속회 시 정족수는 재적의 과반수이다.”로 해석 함.]
[제96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6번:제 97회 총회 회의록 210-211쪽) :
6. 서울북노회장 장영회 목사가 제출한 “서북노 제58-37호 / 총회규칙 유권해석 질의(2012.5.18)”건을 다음과 같이 해석함.
- “제96회 총회에서 신설한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8조 2항(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회와 속회의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이고 표결 시에는 재석을 파악하여 표결하여야 한다.)와 제96회 현 규칙부 해석사례(강원노회)를 준용하여 원칙적으로 재적과반수를 확인하고 속회해야 하나, 속회 시 이의 없이 기 처리된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단, 법규개정에 있어서는 개별 법규에 정해진 정족수가 미달되면 개정할 수 없다.
참고로 재적의 뜻 : 노회의 총대수(목사, 장로), 재석의 뜻 : 회의 시 자리에 앉아있는 수, 개회 및 속회 정족수 : 개회는 재적 목사, 장로의 각 과반수이며 속회는 재적(목사, 장로의 합한 수)의 과반수이다.”]
- 질의 3 해석 : “총회 헌법 제 2편 정치 제 11장(노회) 제75조(노회 임원 선출)와 대구동남노회 헌장(규칙) 제3장 제10조 2항에 따른다.”
질의 1. 질의 제목 : 노회구역 이탈 각 지교회 및 기관 단체 노회 이관 청원의 건
질의 내용 : 1) 노회 구역 이탈 교회 및 개척교회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야기되어지는 문제와 노회 경계에 대한 지교회 목회자들의 교회 이전 및 개척 교회들이 노회경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질의 :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77조 1.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 대구동남노회 소속의 5개 교회와 1개의 기관이 노회 구역을 이탈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노회 구역 이탈 교회들 또는 개척교회들이 소속노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총회에 헌의하기로 하였습니다.
2) 노회구역 이탈교회와 단체를 법대로 해당 노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지고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2. 질의 제목 : 노회개회 후 속회시 정족수의 건
질의 내용 : 1) 정회 이후 속회 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속회 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질의
질의 :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76조 노회는 회원(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라는 노회 개회 성수는 명시되어 있으나 총회헌법에서 회의 정족수에 관한 법 내용이 없습니다. 본 노회(대구동남노회)에서는 4, 10월 노회에서 매번 회의 속회 시 정족수 미달로 인해 노회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을 바라면서 이와 같이 총회에 질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질의 3. 질의 제목 : 노회 임원 선거에서 단독 후보(부 노회장) 무투표 당선에 관한 법 해석 질의
질의 내용 : 1) 노회 임원 선거 부노회장 단독 출마 시 무투표 당선에 대한 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총회 임원 선거와 노회 임원 선거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 :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75조 노회 임원선출(노회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본 노회(대구동남노회) 규정은 다음과 같다. 대구동남노회 헌장 제3장 제10조 2항 임원 선거, 단독 후보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83회 정기노회에서 부 노회장 단독 후보 출마자(목사)가 무투표 당선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총회에서도 임원(부총회장) 단독 후보자가 출마해도 투표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총회의 임원선거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총회 헌법에 명시된 노회규정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법해석을 총회에 질의하기로 하였습니다.
4. 서울강남노회 동광교회 홍승철 목사가 제출한 “총회 재판국원 공천에 관한 질의(2018.12.4.)”
- 해석 : “질의자가 언급한 제 102회 총회 결의사항은 법 조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제 103회 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현재 제 103회기 헌법개정위원회에서 ‘헌법개정(안)’을 연구, 검토중에 있으며, 총회 재판국원에 대한 제척은 총회 헌법 권징 조항에 의한다”
질의 내용 :
1) 강흥구 총회재판국원에 대한 질의
가. 제102회기 총회 당시 “재판국원은 노회별로 1인을 추천받아 권역별 3인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임하여 목사 8, 장로 7명으로 구성한다. 추천자격은 총대로서 목사는 노회장을 역임, 장로는 부노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법조인으로 한다.”고 결의하였음에도 서울강남노회는 제100회기 장봉선 장로, 제102회기 조건호 장로, 제103회기 강흥구 목사 등이 연이어 총회재판국원을 역임하고 있으므로 지역 안배 없이 특정노회에서 특정 중요 법리 부서에 집중적으로 공천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현재 총회재판국에 관련 소송사건이 집중되어 있고 자신(노회)도 재판에 계류중인 제103회기 당시 서울강남노회장이 총회공천위원장이 되어 자신과 자신의 노회재판을 유리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소속 노회 노회원인 강흥구 목사를 공천하고 1년조에 배정하여 재판국장까지 되게 한 것은 결국 사전 기획, 의도된 공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바, 이와 같이 지역 안배나 공정성을 완전히 무시한 공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계속 활동하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 공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제102회기 총회 당시 “소속 노회가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재판국원이 될 수 없고, 재판국원이 소속한 노회가 재판에 회부될 경우 해당 노회 소속 재판국원은 사임해야 한다.”고 결의(제102회기 총회 촬요 9쪽)되었음에도 현 총회재판국에 자신의 소속 노회 사건이 다수 계류되어 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재판국원을 재공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총회결의를 무시하고 계속 활동하게 해도 되는지의 여부
5. 서울동노회장 이성주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99-80호 / ‘지교회의 노회 이적’에 대한 헌법해석 요청(2019.1.14.)건과 서울동북노회장 김병식 목사가 제출한 “서동북노 제1-33호 / ‘지교회의 노회 이적’에 대한 헌법 해석 요청(2019.1.15.)”건과 최종근 목사 외 28인이 제출한 “진정서(서울동노회 분립에 따른 이적 잔류의 건)(2019.1.21.)” 병합하여 해석.
- 해석 : 1. 노회의 분립은 총회 헌법 제 2편 정치 제 82조(노회의 분립, 합병 및 폐지) 제 1항, 제 4항과 헌법시행규정 제 2장 정치 제 32조(노회의 분립, 합병)에 의거하여 시행하면 된다.
- 2. 노회 경계 위배 교회에 관한 처리는 제 9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8번)에 따르면 된다.
- 3. 서울동노회와 서울동북노회의 이적 신청 교회 처리 문제는 2018년 11월 30일 서울동노회 분립 당시의 노회 합의 정신을 고려하여 양 노회(서울동노회, 서울동북노회)가 합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기를 권고한다.
[제9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8번:제 95회 총회 회의록 923-924쪽) :
18. 총회서기가 이첩한 “예장총서 제94-69호 / 서류이첩(2010. 7. 22.)”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 결의함.
- 노회 경계 위반의 교회에 관한 노회 간의 분쟁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 법과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1. 제89회 총회 결의에 따라 2년 이내로 해 노회에 가입해야 한다.
2. 제90회 총회에서 제정한 3년 특별 한시법에 의하여 접경지역의 교회는 예외를 인정하여 경계를 위반했더라도 종전 노회에 잔류할 수 있다.
3. 제92회 총회 결의에 따라 3년의 적용기간이 종료하는 제93회 총회 이후에 설립하는 교회부터만 제89회 총회 결의대로 적용한다.
결론 : 1)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제89회 총회의 결의는 제93회 총회 폐회일 익일부터 적용된다.
2) 3년 한시법은 폐지되었다.
3) 제93회 총회 후 설립된 교회라도 자발적으로 해 노회에 가입하는 것이 순리이고 법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더라도 총회장의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로 상회 총대파송정지의 처분은 할 수 없고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가. 관계노회가 위반 교회의 소속 노회장을 헌법 권징 제3조 2항 위반행위의 죄과를 물어 고소(고발)를 하여 총회재판국의 재판을 통하여 헌법 권징 제5조 4호 ① 상회 총대 파송 정지의 책벌을 받게 하든가(문제가 해결될때까지 그 노회 전체 또는 일부의 총대 파송 정지), 나. 관계노회가 권징 제165조 치리회 간의 소송이라는 행정쟁송의 소 제기하여 위반교회에 대한 “치리권 있음과 권한행사 가함” 이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자기 노회로 편입시키면 된다.
4.가장 좋은 방법은 관계되는 양 노회 간의 화해, 조정, 합의하도록 총회가유도하고 거기에 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5. 상회 총대 파송 정지는 책벌의 일종이므로 총회장이 법리상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로 할 수 없고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질의 내용 :
(서울동노회)
질의 1) 총회에 보고하지 않은 노회 분립에 대한 합의서 사항으로 지교회의 노회 이적을 노회 자체에서 신청을 받고 심의하여 허락할 수 있습니까?
2) 서울동노회는 이북노회가 아닌 지역노회였기에 분립을 하면서도 서울지역에 속한 세 개의 시찰을 서울동노회로, 경기도 지역에 속한 세 개의 시찰을 서울동북노회로 분립하였습니다. 이제 서울동북노회에 속한 지교회가 서울지역인 서울동노회에, 서울지역에 위치한 지교회가 경기도 지역으로 나뉜 서울동북노회로 이적하여도 총회의 지역노회 경계 원칙(2004년 제89회 총회와 2005년 제90회 총회에서 결의)에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3) 노회 분립시에 재산 분립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은 부동산은 양 노회 1/2씩 공동 소유키로 하며, 동산은 적절하게 양분하는 것으로 하렸는데 만약에 서울동북노회에 속한 30여개 교회가 서울동노회로 이적하게 된다면 재산 분할 문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서울동북노회)
질의 1) 총회에 보고하지 않은 노회 분립에 대한 합의서 사항으로 지교회의 노회 이적을 노회 자체에서 신청을 받고 심의하여 허락할 수 있습니까?
2) 서울동노회는 이북노회가 아닌 지역노회였기에 분립을 하면서도 서울지역에 속한 세 개의 시찰을 서울동노회로, 경기도 지역에 속한 세 개의 시찰을 서울동북노회로 분립하였습니다. 비록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이제 서울동북노회에 속한 지교회가 서울지역인 서울동노회에, 서울지역에 위치한 지교회가 경기도 지역으로 나뉜 서울동북노회로 이적하여도 총회의 지역노회 경계 원칙(2004년 제89회 총회와 2005년 제90회 총회에서 결의)에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6. 총회장 림형석 목사가 제출한 “총회 별정직 인선 절차 시행 관련 질의(사무국-643 / 2019.2.20.)”
- 해석 : 제103회 총회에서는 ‘총회본부기구개편’을 위한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시행에 따르는총회규칙 부칙 제2조(경과규정) 제2항 1호~7호까지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다. 따라서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의거,
- 1. 본 개편안의 원만한 시행을 위하여 제105회기(2020년 9월 21일)시행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별정직원의 선임은 보류하고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직무대행을 선임하여 업무를 처리함이 합당하다.
- 2. 업무수행상 부득이하게 총무가 필요할 경우 시행일(2020년 9월 21일) 이전까지의 임기로 한시적으로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임시직으로 선임(연장)할 수 있다.
- 3. 아울러 본 개편안이 2020년 9월 21일부터 완전한 시행을 위하여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 통과된 규정대로 총회규칙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관련규정 및 부칙 제2조(경과규정) 제2항 3호에 의거 2020년 6월말 이전까지 별정직원 선임(초임)절차를 완료하고 제105회기 총회시 보고함으로 기구개편 원년 업무를 차질 없이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4. 동 경과규정 제 2항 2호 “보수와 관련된 규정은 제 105회기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단, 임금피크제와 호봉상한제는 본 규정 통과 후 시행일 전까지 재정부와 협의하여 관련 조항(기준표, 호봉산정표 등)을 개정한다.”를 확인하고 관련부서에 이에 따르는 조치를 지시하면 된다.
질의 내용 : 1) 제103회 총회는 규칙부 보고시 “제102회 총회에서 총회본부기구개편과 제105회 총회(2020.9.)를 기준으로 시행하기로 한” 결의 후속처리를 수임하여, ① 제103회 총회(2018.9.)에서 총회 규칙이 개정되어야 법적 근거에 따라 기구개편과 업무 조정을 진행할 수 있고 ➁ 제104회 총회의 중간 점검과 추가 규정 보완과정을 거쳐, ③ 제105회 총회부터 완전 시행할 수 있도록 총회 규칙을 비롯한 제 규정의 개정안을 보고드리며 개정 허락을 청원(규칙부 추가보고서 4~21쪽)한다는 건은 총회 규칙 제29조(총회 본부 임무) 2항 “목회진흥과 군·특수선교처”를 “국내와 군·특수선교처”로 수정해서 만장일치로 개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총회본부는 제 105회기(2020년 9월 21일)부터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등 5개처로 재편됩니다.
2)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제 103회 총회에서는 총회 규칙 부칙 제2조(경과규정)에 “총회본부기구개편을 위해 다음의 경과 조치를 시행한다.
(1) 본 규정은 제103회 총회에서 통과, 시행은 제105회 총회 후(2020.9.)부터 시행한다.
(2) 보수와 관련된 규정은 제105회기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단, 임금피크제와 호봉상한제는 본 규정 통과 후 시행일 전까지 재정부와 협의하여 관련 조항(기준표, 호봉산정표 등)을 개정한다.
(3) 시행 첫 회기(제105회기)를 각처 업무개시의 원년으로 하고, 각 처 총무(별정직 직원)의 선임은 제32조(별정직선임과임기)의 선임절차에 따른다.
(4) 별정직(총무) 중 그 임기가 제105회기 첫 시행(2020.9.) 이후 까지 계속되는 경우는 그 임기를 보장한다. 단, 제105회기 첫 시행일(2020.9.)부터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부여하는 특별업무에 보직 임명할 수 있다.
(5) 제103회 총회 통과 후 제105회 총회 이전에 별정직(총무)직원을 선임할 경우, 전 4호를 적용한다.
(6) 본 규정 통과 후 시행에 따른 미비한 사항은 시행일 전까지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이하 생략”라고 총회 규칙에 경과규정을 신설조항으로 삽입, 명시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니 해석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현재 총회 농어촌선교부 총무의 임기가 금년 2019년 6월 30일에 종료됩니다. 현행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에 의거하여 총무 선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제 103회 총회 결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합당하지 않다면 총무 선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법적 근거하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어촌선교부와 “도농사회처”로 통폐합되는 현재 사회봉사부 총무의 임기는 내년 2020년 8월말에 종료되며, “국내와 군·특수선교처”로 통폐합되는 현재 국내선교부 총무의 임기는 내년 2020년 7월말에 종료되고, 군경교정선교부 총무의 임기는 내년 2020년 4월말에 종료됩니다.
7. 충북노회장 이종민 목사가 제출한 “노회간 경계선에 관한 질의건(2019.1.30.)”
- 해석 : “제 9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8번)으로 갈음한다.”
[제9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8번:제 95회 총회 회의록 923-924쪽) :
18. 총회서기가 이첩한 “예장총서 제94-69호 / 서류이첩(2010. 7. 22.)”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 결의함.
- 노회 경계 위반의 교회에 관한 노회 간의 분쟁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 법과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1) 제89회 총회 결의에 따라 2년 이내로 해 노회에 가입해야 한다.
2) 제90회 총회에서 제정한 3년 특별 한시법에 의하여 접경지역의 교회는 예외를 인정하여 경계를 위반했더라도 종전 노회에 잔류할 수 있다.
3) 제92회 총회 결의에 따라 3년의 적용기간이 종료하는 제93회 총회 이후에 설립하는 교회부터만 제89회 총회 결의대로 적용한다.
결론 : 1.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제89회 총회의 결의는 제93회 총회 폐회일 익일부터 적용된다.
2. 3년 한시법은 폐지되었다.
3. 제93회 총회 후 설립된 교회라도 자발적으로 해 노회에 가입하는 것이 순리이고 법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더라도 총회장의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로 상회 총대파송정지의 처분은 할 수 없고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가. 관계노회가 위반 교회의 소속 노회장을 헌법 권징 제3조 2항 위반행위의 죄과를 물어 고소(고발)를 하여 총회재판국의 재판을 통하여 헌법 권징 제5조 4호 ① 상회 총대 파송 정지의 책벌을 받게 하든가(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노회 전체 또는 일부의 총대 파송 정지), 나. 관계노회가 권징 제165조 치리회 간의 소송이라는 행정쟁송의 소 제기하여 위반교회에 대한 “치리권 있음과 권한행사 가함” 이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자기 노회로 편입시키면 된다.
4. 가장 좋은 방법은 관계되는 양 노회 간의 화해, 조정, 합의하도록 총회가 유도하고 거기에 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5. 상회 총대 파송 정지는 책벌의 일종이므로 총회장이 법리상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로 할 수 없고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질의 내용 : 충북, 충청노회가 경계선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에 충청노회 소속 성은교회(한덕현 목사 시무)가 합의나 허락 없이 충북노회 지역 경계 안으로 교회를 이전하였습니다. 몇 차례 당사자에게 충북노회로 이전을 권면하였고, 충청노회로 공문을 발송했으나 해결이 안 되어 노회간의 분쟁요인이 되고 있으며, 노회 간 경계에 관한 합의와 총회의 결의 또는 규칙이 이행되지 않음으로 충북노회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차후 더 큰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헌법질의를 하오니 법에 근거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지역노회의 경계에 대한 헌법적인 원칙
2) 총회 회의의 결의내용이나 총회적인 방침
3) 경계를 위반하였을 때 총회나 노회가 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나 방지대책
8. 충주노회 선거관리위원장 이종명 장로가 제출한 “선거무효소송 판결 결과에 따른 선거관련규정질의 요청의 건(2019.1.23.)”과 충주노회 선거관리위원장 이종명 장로가 제출한 “선거무효소송 판결 결과에 따른 선거관련 규정 질의 청원에 대한 보완서류 제출의 건(2019.2.21.)”
- 해석 : “총회 재판국 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제 103-12호 / 2019. 2. 12. 충주노회 제 13회 정기노회의 목사부노회장 선거 무효 판결 선고)과 총회 헌법 제 2편 정치 제 11장 노회 제 75조(노회 임원 선출)(“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으로 정한다”)와 충주노회 각종시행세칙 제 3장 선거에 관한 규정 제 2항(부노회장) 3)선거 (5)호(“단독 입후보자일 경우에는 투표없이 후보자의 소견을 듣고 박수로 부노회장 당선을 확정한다”)에 의거하여 충주노회 제 14회 정기노회 시에 류승준 목사를 단독후보로 인정하고 노회장이 목사부노회장으로 선포하여 박수로 당선 확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질의 내용 :
질의 1) 현재 선거무효소송이 총회 재판국에서 심사 중에 있는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봄노회 때에 목사부노회장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규칙에 합당한지요?
2) 선거 공지가 되어 목사부노회장 후보가 등록이 되어 진 상황에서 “선거무효소송”이 원고(제13회 정기노회 목사부노회장 입후보자 류승준 목사)의 승소로 판결되는 경우에 류승준 목사의 목사부노회장 후보자격과, 등록한 후보의 자격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규칙에 합당한지요?
3) 충주노회 제14회 정기노회(2019년 4월 10~11일)에서 선거 절차에 따라 목사부노장이 선출된 이후에 ‘선거무효소송’의 원고(제13회 정기노회 부노회장 후보 류승준 목사)가 승소할 경우에는 목사부노회장을 어떻게 결정되어야 규칙에 합당한지요?
4) “선거무효소송”이 원고(제13회 정기노회 목사부노회당 입후보자 류승준 목사)의 승소로 판결되었습니다. 총회재판국은 류승준 목사를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호섭 장로)이 의장인 노회장에게 상정한 부분까지 적법하게 보았고, 후에 규칙대로 당선됨을 선포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 자격심의 투표가 규칙과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선거무효’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제 14회 정기노회 때에 류승준 목사를 후보로 인정하고 목사부노회장으로 노회장이 선포하여 박수로 확정하는 것이 규칙에 합당한지요?
9. 강원노회장 서상택 목사가 제출한 “규칙 질의에 관한 건(2019.1.23.)”
- 해석 :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 2장 정치 제 15조(교회의 직원과 유급종사자, 은퇴자)에 의거하여 은퇴자는 은퇴와 함께 총대, 실행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산하기관의 장,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의 모든 공직이 종결되며, 이와 관련하여 “제97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2번 : 경남노회장 질의)과 제91회기 총회규칙부 해석(8번 : 총회 신학교육부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제97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 : (2번 : 제 98회 총회 회의록 220쪽)
2. 경남노회장 정장현 목사가 제출한 “경남노제 012-176호 / 총회 기관 임원, 대표파송 조례 질의 건(2012.10.30.)
- 해석 :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0조 2. 해 기관이 정한 임기 만료 이전에 헌법이 정한 교회 항존직 정년으로 은퇴하게 되는 자는 임원, 대표가 될 수 없다에 의거 될 수 없다.]
[제91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 : (8번 : 제 92회 총회 회의록 857쪽)
8. 총회 신학교육부장 원광기 목사가 제출한 “신학대학교 유지이사 정년에 관한 질의”는
- “유지이사의 정년은 제56회 총회, 제86회 총회 결의에 의거 만 70세 되는 해의 연말까지이므로 정년이 초과되는 자는 유지이사가 될 수 없다”로 해석하고총회장에게 보고하기로 하다.]
질의 내용 :
질의 1) 총회 산하 신학대학에 이사장 또는 이사(유지이사포함)의 연령 제한에 대한 법규 또는 총회 결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총회 산하 신학대학의 이사를 정년(70세)으로 은퇴한 이도 할 수 있는지요?
3) 총회 산하 신학교에 70세가 되기 전에 지교회에서 조기 은퇴한 이는, 은퇴는 했지만 이사는 될 수 있는지요?
10. 익산노회장 신양호 목사가 제출한 “익산노회 제15-33호 / 이리남중교회 운영규정집 일부 조항의 내용 해석의뢰(2019.3.15.)”
- 해석 : “지교회 사례비와 급료에 관한 건은 해 교회의 규정대로 적용, 처리하면 된다.”
질의내용 : 이리남중교회 운영규정집 제5장(사례비와 급료). 제27조(사례비와 급료 지급원칙) 1. 교회직원의 사례비와 급료는 봉급과 수당으로 구분하고 봉급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고 수당은 본 교회 수당규정을 적용한다.에서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고. 라는 법리적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질의 1) 매년 정부 인사혁신처에서 확정 발표하는 일반직 공무원 당해 연도 봉급표를 우리교회의 당해 연도 봉급기준표로 준용(예를 들어 2019년도 봉급은 2019년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적용)하라는 주장과
질의 2) 예산편성 당시(11월 전, 후)에 정부 인사혁신처에서 이미 확정 발표한 전년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우리교회의 당해 연도 봉급기준표로 준용(예를 들어 2019년도 봉급은 예산 편성 당시인 2018년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적용)하라는 주장인 1) 2) 주장 중 어느 것이 합리적, 합법적인지 신속한 해석과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11. 충주노회장 길만호 목사가 제출한 “충주노회-458 / 규칙 해석 요청(2019.4.17.)”
- 해석 : “충주노회 제 14회 춘계 정기노회(2019.4.11.)는 정기노회로 소집되었으나 장로회원의 개회 성수 미달로 산회되었으므로 다시 재소집되는 노회는 정기노회로 소집되어야 한다.”
질의내용 : “충주노회 규칙 제7장 회의 1) 정기노회 2) 4월 노회는 매년 4월 첫 주일 후 목요일 9시부터 2일간이며, 둘째날은 노회원 친목을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 다시 열리는 노회는 정기노회 입니까? 임시노회 입니까?
12. 충주노회장 길만호 목사가 제출한 “충주노회-460 / 선거 규정 질의(2017.4.17.)”
- 해석 : “총회 규칙부가 해석하고 총회 임원회가 결의하여 기통보한 “사무국-873호 / 규칙질의 해석 결과 통보(2019.3.12.)”로 갈음한다.”
질의내용 : 그렇다면 결의대로 14회기 봄노회(2019년 4월)에 임원선거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아니면 선거에 관한 규칙대로 10월 정기노회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요?
13. 서울강북노회장 공지태 목사가 제출한 “서강북노제40-9호 / 총대 선거에 관한 규칙 유권 해석 질의의 건(2019.5.14.)”
- 해석 : “서울강북노회 규칙 제16조 1항과 서울강북노회 선거관리위원회 내규 제8조에 의거해야 한다.” (제 96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 참조)
[제96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번:제 97회 총회 회의록 209쪽) :
1. 서울북노회장 장영회 목사가 제출한 “서북노 제57-26호 / 서울북노회 규칙변경안에 관한 질의(2011.12.15.)”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 결의함.
- “질의 1. 서울북노회 규칙 제13조 2항 1), 2), 3)에 대하여 ‘총회 총대 선출방법은 노회의 고유권한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최종확정은 노회 본회의의 결의대로 해야 한다.’로 해석함.
질의내용 :
질의 1) 서울북노회 규칙 제13조 2항에, (1) “총회 총대는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선출하고 무기명 투표 종다수로 하며...”를, “총회 총대는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선출하고 무기명투표 종다수로 하며, 일부 총대에 한하여는 각 시찰별로 목사와 장로 중 1명씩 안배하여 선출한다.”로 개정하자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2) 이때 정기노회에서 선출한다는 말이 정기노회 현장에서만 해야 되는 것 인지, 각 시찰에서 1명씩 추천하여 노회에서 인준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와, (3) 개정안대로 총대를 선출할 경우 상위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 : 서울강북노회는 본 노회 규칙에 따라 “4월 봄노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총대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노회 총대선거는 사전에 후보등록을 받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출하는 방식을 내규로 정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장로 총대 12명 중 당연직 총대 2명을 제외하고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후보 등록한 6명의 장로들이 총대로 선출되었습니다. 후보등록자가 6명이었기에 6명만 선출하였고 결국 4명은 선출하지 못한 채 노회가 폐회되었습니다. 노회규칙과 선거관리위원회 내규에 따라 본회에서 선출하지 못한 4명의 장로 총대는 결국 선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당연직 총대 2명과 이미 선출된 장로총대 6명 등 총8명의 장로총대들이 4명의 장로 총대가 선출되지 않으면 총대로 가지 않겠다고 연명으로 총대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현행 노회규칙과 선거관리위원회 내규대로 하면 4명의 총대를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노회가 폐회 후 미진안건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였음으로, 노회 임원회가 장로 총대를 선출해도 무방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여수노회장 강점석 목사가 제출한 “여수노회 임원 및 총대선거 조례 제3조에 관한 여수노회 규칙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와 여수노회 선관위에서 새로 선출한 선관위원장의정당성에 대한 질의(2018.10.4.)”
- 해석 :
- 질의 1) 해석 : “여수노회 규칙부의 유권해석은 적합한 유권해석이다.”
- 질의 2) 해석 : “본인이 사회권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위법하지 않다.”
- 질의 3) 해석 : “위법하다.”
- 질의 4) 해석 : “위법하다.”
- 질의 5) 해석 : “불가하다.”
- 질의 6) 해석 : “위법하다.”
- 질의 7) 해석 : “위법하다.”
질의 내용 :
질의 1) 여수노회 임원 및 총대선거 조례 제3조에 관한 여수노회 규칙부의 유권해석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판단해 주십시오. 여수노회 규칙부에서 유권해석에 대한 적합성에 대하여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에 대하여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의에 내용(질의 내용)
선거관리위원회 2년조에 공천받은 S씨가 사퇴를 하지 않고 출마를 하였다. (제45회 정기노회 회의록 p.24) 이는 선거일 3개월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는 여수노회 임원 및 총대선거 조례 제3조를 위반 했다는 건.
(2) 여수노회 임원 및 총대선거 조례 제3조의 유권해석
① 관련 법조항.(여수노회 임원 및 총대선거 조례 제3조)
제3조(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에 관할 수 없다. 단, 선거관리위원이 임원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에 참여하려면 선거일 3개월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② 여수노회에서는 공천한 전부의 위원이 선거관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규칙 제21조에 의하여 각 부서 위원회에서는 15인 이내의 실행위원을 두어 그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였다. 여수노회 임원 및 총대선거 조례 제3조의 선거관리위원이란? 직접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 실행위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2년조에 공천된 위원회를 사퇴하지 아니한다. 인원이 한정된 부서(재판국)나 위원회(기소위원회, 감사위원회)에서는 부서나 위원회를 사퇴할 수 있으나 노회가 공천한 상임부서나 위원회는 개인이 사퇴를 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이 임원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에 참여하려면 임원과 실행위원은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
질의 2) 여수노회 규칙부 실행위원회에서 규칙부장이 자신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을 때에 사회를 보고 실행위원회에 참석한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판단해 주십시오.
질의 3) 여수노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구두 사임 후 노회 임원회에서 사임처리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한 것이 적법한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질의 4) 사임 처리도 않한 상태에서 (15명의 실행위원 중에서) 새로 선출한 위원장 외 3명이 결정한 결의 사항은 적법한지요?
질의 5) 총회 재판국장에게 전화하여 “여수노회 임원 및 총대선거조례 제3조”에 관한 유권해석을 물어서 결정했다고 했는데 총회재판국장이 전화로 노회 조례를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6) 새로 선출된 서병근 목사가 법 적용 없이 근거 없이 총회 윗 사람에게 물어 봤다면서 서병근 목사가 “서경수목사 부노회장 후보서류”를 반려한 것은 적법한 것인지요?
질의 7) 여수노회 규칙부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 진병주 목사의 의뢰를 받아 유권해석을 하였는데 채용을 하지 않고 총회 윗 사람에게 물어 봤다고 하면서 새로 선출된 서병근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고유의 권한이고 노회 규칙부 유권해석을 참고 사항이라고 하며 임의로 서병근 목사 외 3명이 결정한 사항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15. 부산남노회장 황형찬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78-41호 / 규칙질의(2019.6.12.)”
- 해석 :
- 질의 1) 해석 : “총회 규칙 제 3장 제10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공천위원장은 정기위원회 위원장이므로 상임부장, 상임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 질의 2) 해석 : “공천위원회는 총회 완전보고(폐회)후 해체 된다.”
질의 내용 :
질의 1) 제104회기 공천위원장 선거에 현직 고시위원장이 출마하여 경선하였습니다. 공천위원장은 총회 상비부장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외입니까?
질의 2) 겸임할 수 없다고 하면 공천위원장의 직무는 언제 끝나는 것이며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조항은 어느 곳에 해당이 되는지요? 총회 개회 후 공천위원장의 공천보고가 끝난 후 상비부 및 상임위원회에서 부장 또는 위원장으로 선출되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규칙 조항은 어디에 있는지요?
16. 순서노회장권한대행 황점선 목사가 제출한 “순서노 제42-84호 / 규칙 질의서(2019.6.24.)”
- 해석 :
- 질의 1. : “노회 임원회가 접수하여 처리한다.”
- 질의 2. : “노회 임원회에서 처리 가능하다.”
- 질의 3. : “부노회장이 노회장직을 직무대행하면 된다.”
- 질의 4. : “별도의 처리 규정이 없다.”
- 질의 5. : “해당 직의 직무수행을 하지 못할 경우를 뜻한다.”
질의 내용 :
질의 1) 노회장이 임기 중에 사임서는 어느 기관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는지?
질의 2) 노회장의 사임처리는 임원회에서 처리 가능한지?
질의 3) 노회규칙 제3장(임원과 그 임무) 제13조(임원임무) 제2항 부노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노회장 유고시는 승계 부노회장이 노회장직을 대행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하다. 라는 규칙에 의하여 부노회장이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질의 4) 노회장의 사임서의 유효기간은 14일까지라고 말하는데 맞는 것인지?
질의 5) ‘유고’라는 뜻의 해석은 무엇인지?
17. 총회장 림형석 목사가 제출한 “총회 직원직제 및 근무규정 개정(안)중 일반직 정년 시행 일자 관련 질의(사무국-2451/2019.7.3.)”
- 해석 :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 허락된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개정안’중 제 20조(정년)의 일반직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개정한 것의 시행은 제105회 총회부터 시행함이 합당하다.”
질의 내용 : 1) 제103회 총회는 규칙부 보고시 “제102회 총회에서 총회본부기구개편과 제105회 총회(2020.9)를 기준으로 시행하기로 한” 결의 후속처리를 수임하여, ① 제103회 총회(2018.9)에서 총회 규칙이 개정되어야 법적 근거에 따라 기구개편과 업무 조정을 진행할 수 있고 ➁ 제104회 총회의 중간 점검과 추가 규정 보완과정을 거쳐, ③ 제105회 총회부터 완전 시행할 수 있도록 총회 규칙을 비롯한 제 규정의 개정안을 보고드리며 개정 허락을 청원하였고 일부 수정해서 만장일치로 개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2) 개정 허락된 제 규정은 총회 규칙을 비롯하여 9개 규정이며, 그중에는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개정(안) 내용중 제 20조(정년)의 일반직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개정 상정하여 개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니 해석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 허락된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개정안”중 제 20조(정년)의 일반직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개정 가결하였는데, 일반직 정년 62세 시행 일자를 제103회 총회시부터 시행함이 합당한지 아니면 제105회 총회시부터 시행함이 합당한지 여부를 제103회 총회 결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공천위원장 황형찬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2667 / 규칙질의(2019.7.15.)”
- 해석 : “특별심판위원회 화해조정 합의서에 근거하여 처리하면 된다.”
질의내용 : 제103회 총회에서는 재판국원의 전원교체를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교체된 재판국원 5인(서성규 목사, 기노왕 장로, 신덕용 장로, 김태호 장로, 김정섭 장로)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별심판위원회에서 화해조정을 실시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총회 규칙부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특별심판위원회 화해조정 합의에 의거하여 재판국원으로의 복직이 가능합니까?
질의 2. 재판국원으로 복직이 가능하다면, 3년조로 신규 공천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질의 3. 만약 재판국원으로 공천을 할 수 있다면, 일괄 공천을 해야만 합니까? 혹은 5인 중 선별하여 공천이 가능합니까?
19. 충주상일교회 류승준 목사 외 2인이 제출한 “총회 규칙부 규칙 해석 의뢰의 건(2019.8.14.)”
- 해석 : “속회 정족수는 목사회원과 장로회원을 합한 수의 과반수다.”
질의 1) 제14회기 충주노회가 2019년 7월 15일(월)에 개회가 되어 진행되던 중 저녁식사 후 속회 정족수가 안되어 산회가 되었습니다. 그 후 7월 30일(화)일 속회 시 전체 회원수가 185명(목사:112명, 장로:73명)이어서 과반수 출석회원은 92.5명을 넘어야 됩니다. 전체 회원 수에는 유학·선교목사는 노회 성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을 기다려서 호명한 결과 93명의 회원이 출석한 것으로 속회 개회를 선언했는데 호명한 것에 선교목사(이O호 목사) 1인이 포함되었고, 7월 15일 개회 시 호명된 장로 총대(목OO광교회 이O준 장로)가 아닌 다른 장로(목OO광교회 이O호 장로)가 참여하여 속회 시 대신 호명을 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족수에 해당하지 않기에 실제는 91명이 출석한 것입니다. 속회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 93명 이상인데 과반수가 안 되는 91명의 출석회원으로 이번 속회에서 속회를 개회한 것과 속회에서 한 모든 결의(선거포함)는 부결되는지요?
질의 2) 위의 상황에서 다시 속회를 하여 9월 총회 전에 속회가 마쳐진다면 총회 총대파송이 가능한지요?
질의 3) 충주노회는 ‘각종 시행세칙, 제3장 선거에 관한 규정’에는 부노회장 선거가 10월 정기노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3회기 목사부노회장 선거가 잘못되어 “목사부노회장 건은 봄노회에 다루기로 결의하다”로 회의록 촬요에 되어있습니다. 노회장은 임원회 결의로 봄노회는 규칙에 선거가 없으므로 가을(10월)노회에서 선거한다는 서신을 노회원들에게 보냈습니다. 노회 석상(7월 15일)에서 노회장의 해석요청을 받아 충주노회규칙부장은 “충주노회 규칙상 봄노회 선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선거를 할 수 없다”고 규칙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9년 7월 30일 속회 시 목사부노회장 선거를 진행했고, 급기야 몇 노회원이 “봄(4월)노회에서 목사부노회장 선거 안한다”고 말한 것을 위법이라고 노회장을 고발하였습니다. 충주노회가 충주노회 선거규정에도 없는 4월 봄노회에 목사부노회장 선거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요?
20. 전주노회장 임현희 목사가 제출한 “전주노회 제44-43호 / 총회 총대권 유지에 대한 질의(2019.8.26.)”
- 해석 : “노회의 총회 총대 선출은 노회 선출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고, 노회가 정한 당연직 총대의 경우 그 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당연 총대직을 자동 사임한 것으로 본다.”
질의 내용 : 전주노회 선거 관리 규정.
제2조(임원선거)
6. 임원 중 후보로 입후보시 노회 개시 50일전에 사임서를 제출한다.
제3조(총회 총대선거)
5. 자동총대는 노회장, 장로 부노회장, 서기, 회계로 하고, 장로가 노회장일 경우 목사 부노회장으로 한다.
질의) 전주노회 선거 관리 규정에 의거해 총회 자동총대가 된 회원이 노회장 후보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원직을 사임했을 시 총회 총대권이 유지되는지요?
21. 목포노회장 이진구 목사가 제출한 “제120-107호 / 노회 진행중 의결정족수에 관한 건(2019.8.27.)”
- 해석 : “속회 정족수는 목사회원과 장로회원을 합한 수의 과반수이다. 그러나 속회 시 이의 없이 기 처리된 일반 안건에 대하여는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단, 인사 및 법규개정에 있어서는 개별 법규에 정해진 정족수가 미달되면 무효이다.”
질의내용 : 우리 노회는 속회 시에 시찰장이 참석인원 보고 하는 것으로 속회를 진행하는 것이 전례이고 이번에도 속회를 그렇게 진행하였고,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신안시찰 헌의한 “우이도서리교회 매각대금을 선교관 건축 지원금으로 지원요청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해서 가결이 되었는데 이것을 문제 삼는 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노회는 특별규정을 가지고 있는제 규칙 개정 시에는 재적과반수 참석과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규칙개정을 할 수 있는 특별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총회 산하 회의규정 규칙 “8조 2항”에 의거해서 이 안건도 역시 표결을 하고 재적 결의 정족수를 확인하고 진행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 하는데 이것이 우리 노회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22. 서울북노회 이정환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3269 / 총회 각 부, 위원회 공천과 관련된 공천조례에 대한 유권해석(2019.8.19.)”
- 해석 : “헌법 권징 제8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 또한 제102회 총회시의 정치부 청원건인 ‘소속노회가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에는 재판국원이 될 수 없고, 재판국원이 소속한 노회가 재판에 회부될 경우 해당노회 소속 재판국원은 사임해야 한다’는 건은 제102회기 헌법개정원회가 ‘헌법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는 보고를 제103회 총회가 받으므로 종결되었다고 본다.”
질의 내용 : 총회재판국의 공천은 노회별 형평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천 조례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당사자는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주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총회재판국원의 소속된 상고건과 관련하여 재판국원의 직접, 간접적인 재판관여와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102회기 총회재판국은 모 노회 상고건을 심리하면서 기피된 재판국원이 자신이 법 전문가인 현직 변호사로서 자문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소속된 노회 상고건 심리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판결서까지 작성하여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결국 재심을 통해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일까지 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천조례 제6조 3항에는 “노회재판국원, 기소위원은 총회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의 재판배정도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개인과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관(판사)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이미 재판국원으로 재직 중인 국원(2년조, 1년조)의 경우 그 국원이 소속된 노회의 상고건에 대해서는 부득이 제척이나 기피, 회피를 할 수 밖에 없으나 신규로 재판국원을 공천하는 경우 이미 소속 노회의 상고건이 제출되었거나 계류 중인 경우에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노회는 재판국원을 신규 공천할 수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공천조례 제6조 3항은 재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처음(신규) 재판국원을 공천하는 경우 그 국원은 총회 재판국에 공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공천조례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고시위원장 정병주 목사가 제출한 “교육자원부-743 / 회의 결의 유효여부에 관한 질의(2019.9.10.)”
- 해석 : “회원(위원) 66명중 38명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상정된 안건(고시 면접과목 불합격 처리 여부건)처리를 위하여 먼저 재결의(번안동의)안을 상정, 재석(투표참석자)37명중 2/3이상인 25명 찬성으로 재결의(번안동의)안이 성립되고, 이어서 상정된 안건(고시 면접과목 불합격처리 여부건)을 처리하기 위한 표결에서 총 투표수 33명중 찬성 19표 반대 14표로 가결선포 하였다면 모두 유효(적법) 하다.”
- 이유 : 1) 총회규칙 “제43조 (총회 의결) 총회의 의결은 헌법과 본 규칙과 본 장로회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에 따라 명시된 것 이외에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인사 및 법규 개정 외에는 성수 미달을 이유로 이미 결의된 안건을 무효로 할 수 없다.”에 의거 이의 없이 처리되어 결의된 안건을 무효로 할 수 없다.
2) 재결의(번안동의)가 성립되고 이어서 이의 없이 번안동의안건 처리를 위한 회무를 계속하였다면 이는 하나의 안건(번안동의안)을 처리하는 회의진행 절차로서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
3) 재결의(번안동의)안 성립에 참석한 37명중 동일안건 처리중 이탈한 4명이 모두 반대표를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표결결과를 뒤집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질의 내용 : 총회고시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당시 아래와 같이 이의 없이 결의하였습니다. 그 결의가 유효한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질의 : 고시위원 66명 중 재석 38명으로 개회하였고, 총회임원회의 청원에 의한 목사고시 합격자 2명에 대한 재론안이 성안되어 재론여부를 투표로 표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투표 당시 재석 수는 37명, 찬성 25표, 반대 10표, 기권 2표로 재론안이 결의되어 사회자가 공포하였습니다.
재론안에 대한 처리는 투표결과 재석 33명 중 면접과목 불합격처리에 찬성 19표, 반대 14표가 나와 면접 불합격이 결의되었음을 사회자가 공포하였습니다.
24. 남북한선교통일위원장 정복수 장로가 제출한 “기획국-645 / 총회 직원직제 및 근무규정 개정(안) 중 일반직 정년 시행 관련 규칙 재해석 요청(2019.9.2.)”
- 해석 : “제103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7번 : 총회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제103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7번.) : 총회장 림형석 목사가 제출한 “총회 직원직제 및 근무규 정 개정(안)중 일반직 정년 시행 일자 관련 질의(사무국-2451/2019.7.3.)”
해석 :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 허락된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개정안’중 제 20조(정년)의 일반직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개정한 것의 시행은 제105회 총회부터 시행함이 합당하다.”
질의 내용 : 1) 제103회 총회는 규칙부 보고시 “제102회 총회에서 총회본부기구개편과 제105회 총회(2020.9)를 기준으로 시행하기로 한” 결의 후속처리를 수임하여, ① 제103회 총회(2018.9)에서 총회 규칙이 개정되어야 법적 근거에 따라 기구개편과 업무 조정을 진행할 수 있고 ➁ 제104회 총회의 중간 점검과 추가 규정 보완과정을 거쳐, ③ 제105회 총회부터 완전 시행할 수 있도록 총회 규칙을 비롯한 제 규정의 개정안을 보고 드리며 개정 허락을 청원하였고 일부 수정해서 만장일치로 개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2) 개정 허락된 제 규정은 총회 규칙을 비롯하여 9개 규정이며, 그중에는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개정(안) 내용중 제 20조(정년)의 일반직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개정 상정하여 개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니 해석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 허락된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개정안”중 제 20조(정년)의 일반직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개정 가결하였는데, 일반직 정년 62세 시행 일자를 제103회 총회시부터 시행함이 합당한지 아니면 제105회 총회시부터 시행함이 합당한지 여부를 제103회 총회 결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일반직 직원 정년 적용에 대한 규칙부 해석(사무국-2856/2019.7.23.)에 대해 재해석을 요청합니다.
1) 제102회 총회에서 “총회본부 체제 개편에 따른 규칙 개정” 건과 “일반직 직원 중 “실장/과장 정년은 62세로 변경, 대리/직원 정년은 60세로 변경”해 달라는 두 청원 건은 허락되었습니다. *제102회 총회 회의록 (상) 67쪽 정책기구개혁위원회 보고.
2) 제102회기 총회 규칙부는 위 2건에 대한 후속 처리를 수임하여, 제103회 총회에 관련 규칙을 개정 청원하여 허락을 받았습니다.
① 제102회 총회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 청원사항에 대한 허락 내용은 “총회 결의와 규칙 통과 후 즉시 준용하고, 2020년부터 완전 시행”으로 되어있습니다.
현행
개정안
비고
제20조 (정년)
1. 별정직 : 65세
2. 일반직 : 60세
제20조 (정년)
1. 1) 별정직 : 65세
2) 일반직 : 62세
자구 수정
②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된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 제20조 (정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3회 총회 회의록 (상) 221쪽.
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20조 (정년) 1. 별정직 : 65세, 2. 일반직 : 60세 | 제20조 (정년) 1. 1) 별정직 : 65세, 2) 일반직 : 62세 | 자구 수정 |
③ 제102회 총회에서 “실장/과장 정년 62세로 변경, 대리/직원 정년은 60세로 변경”허락된 내용을 제103회 총회 규칙부 청원서에는 실장/과장, 대리/직원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면서, 제102회 총회에서 허락된 실장/과장 정년 62세 변경을 “현행/ 일반직 60세”로 돌려놓고 있습니다(위의 표②). 제103회 규칙부 개정(안)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20조 (정년)
1. 별정직 : 65세, 2. 일반직 : 1) 실장/과장 : 62세, 2) 대리/직원 : 60세 | 제20조 (정년)
1. 별정직 : 65세, 2. 일반직 : 62세, 1)실장/과장 : 62세, 2)대리/직원 : 62세 | 일반직 62세로 통합 (대리/직원 상향조정) |
3) 지난 2019년 7월 23일, 총회 규칙부에서는 총회장 림형석 목사가 제출한 “총회 직원직제 및 근무규정 개정(안) 중 일반직 정년 시행 일자 관련 질의(사무국-2451/2019.7.3.)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해석 :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 허락된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개정안’ 중 제20조(정년)의 일반직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개정한 것의 시행은 제105회 총회부터 시행함이 합당하다.”(사무국-2856/2019.7.23.).
4)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 허락된 “총회본부 체제 개편에 따른 규칙 개정”은 경과 조치를 두어 “제103 총회에서 통과, 시행은 105회 총회 후(2020.9.)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원 정년과 관련된 규칙 개정”인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 제20조 (정년)에는 경과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위 3번의 규칙부 해석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총회 일반직 정년은 60세가 됩니다. 현재 총회는 일반직 정년 62세를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제99회 총회 회의록(하)78쪽-총회 임원회 보고서/제10차 임원회 회의(2014.5.27.) 19번 참조.
제100회 총회부터 총회는 일반직 직원의 정년 62세로 가기 위한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0회 총회에서 기구개혁위원회 보고 중 “총회 일반직 직원 중 실장/과장 정년은 62세로, 대리/직원 정년은 60세로 변경하며, ... 그 세부사항은 추후 단계적으로 논의”하도록 청원한 건은 허락되었습니다. *제100회 총회 회의록(48쪽) 기구개혁위원회 보고 다. 라)항 참조.
질의 : 위 1~5번의 내용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는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 제20조 (정년) “일반직 정년 62세의 시행”은 제103회 총회에서 제정, 개정 규칙을 공포한 날(2018년 9월 13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규칙부에 재해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총동문회장 남기인 목사가 제출한 “한장총 제57-10호 / 학교법인 한일신학 이사회가 총동문회 당연직 동문이사 수락거부에 관한 질의 건(2022.10.31.)”
- 해석 : 학교법인 한일신학 정관 20조(임원의 선임 방법), 시행세칙 5조(임원 선임방법)에 근거하고 종전관례에 따라 총동문회는 당연직 동문이사를 복수공천하고 이사회는 복수공천자 중에서 1인을 이사로 반드시 선출해야 한다.
질의 내용 : 본 대학규정과 시행세칙(첨부서류3 참조)에 동문이사는 “당연직이사”이므로 총동문회가 총회를 열고 이사로서 적임자를 신중히 선정하고 총 3회나 공천하여 이사회로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사들이 동문이사 공천자를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표결과 찬반으로 가부를 물어 이사재적 15인의 과반인 8표를 받지 못했으니 동문이사 받기를 거부한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과연 이사회의 이러한 행위가 타당한 것인지?
질의 : 본 대학규정과 시행세칙(첨부서류3 참조)에는 “당연직 이사 : 총장1인 / 동문이사1인 / 유지이사2인”으로서 당연직이라고 명기하고 있는 바, 현재 이사들의 표결이나 찬반을 통해 당연직 동문이사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가령 선임된 총장은 당연직이사 이기에 또다시 이사들이 총장을 표결이나 찬반을 통해 이사로 받기를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총장은 선임되는 순간 당연직이사가 되는 것입니다. 총장은 선임되는 순간부터 당연직이사이니 이사로서 학교의 제반적인 행정업무를 관장하며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한 질의에 대하여 총회규칙부의 명쾌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만 참조로 본 대학규정 제20조 2(첨부서류2 참조)에 보면 (개방이사의 자격) ③ 이사장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별첨참조) 라고, 개방이시에 관하여는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명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동문이사는 당연직 이사이니 2배수로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표결이나 찬반을 물어서 결정하라는 규정이나 시행세칙에 명기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 서울북노회 이정환 공로목사가 제출한 “장로회 회의규칙 유권해석 질의의 건(2022.10.4.)”
- 질의 1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8조 2항에 근거하여 속회 시간이 되면 의장은 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절차 없이 속회가 진행되었을 경우 출석회원 중 이의제기가 없이 회의가 진행되어 회의를 마쳤다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 제43조에 근거하여 인사 및 법규 개정 외에는 성수 미달을 이유로 이미 결의된 안건을 무효로 할 수 없으므로 결의된 안건은 유효하다.
- 질의 2 해석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규칙 제41조 2항에 근거하여 시행하면 된다.
- ※ 참고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규칙 제41조(임원회) 2항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건, 사항과 총회 폐회 후 제기된 총회의 제반 현안을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질의 내용 : 다음과 같이 회의규칙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회 회의규칙 “제4조 개회시간이 되면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회원을 점명케 하여 개회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한다.”
제41조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 과반수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 노회는 노회 당일 오전 9시, 가을 정기노회를 개회 정족수에 맞춰 개회를 하고 임원개선과 절차보고, 유안건 처리 등을 마친 후 12시30분~오후1시30분 까지 정회하였습니다. 속회시간이 되어 회무 진행에 앞서 서기의 회원 출석보고와 의장의 속회선언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를 생략한 채 속회가 진행되어 동일 저녁 8시 “미진안건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하고 의장이 폐회 선언을 하여 노회를 마쳤습니다.
질의 1 : A 노회의 경우 속회인원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된 속회에서의 결의된 안건은 법적으로 유효합니까?
(참고로 총회규칙 제41조 (총회 의결)에는 “총회의 의결은 헌법과 본 규칙과 본 장로회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에 따라 명시된 것 이외에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인사 및 법규 개정 외에는 성수 미달을 이유로 이미 결의된 안건을 무효로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2 : “미진안건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결의”하였는데 미진안건 중에는 노회에서 보고가 종료된 부서의 보고내용 중 미진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임원회가 미비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회규칙 제39조 (임원회)에는 1. 총회 임원으로 조직한다. 2.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건, 사항과 총회 폐회 후 제기된 총회의 제반 현안을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행정·재무처-14809 / 규칙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2.12.22.)” - 서울동남노회장 김주안 장로가 제출한 “서울동남 83-004호 / 시찰회 의사정족수 미달 회의의 효력에 관한 건(2022.11.1.)”
- 해석 : 1. 서울동남노회 광주시찰회의 시찰장과 서기의 지위는 노회가 허락했으므로 유효하다.
- 2. 노회 부서와 위원회는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1조에 근거하여 적용대상이 된다.
질의 내용 : 위의 건 질의하고자 하는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동남노회 산하 광주시찰에서 2022년 9월 27일 11시 광주생명샘교회에서 총회원 54명 중 21명의 시찰회원이 모여 시찰회를 개회를 하여 시찰장과 시찰서기를 선출 하였습니다.
질의 : 광주시찰회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은 시찰회의 결의의 유효 여부와 시찰장과 서기의 지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광주시찰 내 교회로부터 노회 규칙부로 들어왔습니다.
시찰회는 경유기관으로 장로회 회의 규칙의 의사정족수(개회정족수)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와 아울러 노회 부서와 위원회도 장로회 회의규칙으로 의사정족수(개회정족수)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동남노회 시찰회 규칙(제21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1조 | 시찰회 1.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시찰회를 구성하며, 발전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경동시찰 : 송파구 풍납1,2동, 강동구 성내동, 암사동, 천호동. 2)경남시찰 : 송파구 마천동, 거여동, 강동구 길동, 둔촌동. 3)고덕시찰 : 강동구 명일동, 상일동, 고덕동, 강일동. 4)광주시찰 : 광주시 일부(광주시 - 경안동, 태전동, 광남동, 오포읍, 초월읍, 퇴촌면, 중부면, 남종면). 5)하남시찰 : 경기도 하남시 전지역. 6)동광시찰 : 경기도 광주시 일부(곤지암읍, 도척면), 이천시 일부(이천시, 부 발읍, 백사면, 신둔면), 여주시 일부(여주읍, 산북면, 금사면, 흥 천면, 능서면, 점동면, 가남면). 2.회원 : 시찰회는 시찰지역 안에 있는 시무목사와 총대장로로 한다. (단, 담임전도사는 언권회원이 된다) 3.임무 : 시찰회는 노회 치리권에 협조하여 구역 안에 있는 지교회를 시찰하 고 중요한 사건을 협의 지도하며 노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수행한 다. 4.임원 : 시찰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을 둔다. (단, 시찰회 임원은 개척 교회에서 할 수 없다.) |
강진시온교회 김순임 목사가 제출한 “규칙 질의의 건(2023.9.12.)”
- 해석 : “제 107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제 108회 총회 추가 청원서 및 보고서 10번 : 행정·재무처-11499 / 규칙 해석 통보)으로 갈음한다.”
행정·재무처-11499 / 규칙해석 통보(제 107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 10번) 해석 : 질의 1) 노회 헌의위원회가 헌의안 일부를 삭제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 수정 헌의안을 노회가 보고로 받기로 결의하였고, 헌의위원회가 보고한 헌의안에 특정 안건이 포함되지 않아 그 안건이 노회에 상정되지도 않았다면, 미상정의 안건을 신안건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재론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해석 : 질의 2) ‘신법 우선의 원칙’을 준용하여 총회 규칙해석도 이전에 해석한 사안이라고 하여도 새로운 최근 해석이 우선하므로 새로운 (신)해석과 상충되는 이전 (구)해석은 법적 효력이 없다. 해석 : 질의 3)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 의 회의규칙’ 제 29조에 근거하여 각 치리회시 단순한 안건은 발성에 의한 표결이 가능하다. 이때에 가하면 “예”, 아니면 “아니오” 라고 해야한다. “아니오”라고 할 때에는 그 반대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아니오”라는 발의에 대하여 회원중에서 최소한 동의, 재청을 의미하는 의사표시가 있는지를 사회자가 확인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아니오”라는 발의에 대하여 회원중에서 최소한 동의, 재청을 의미하는 의사표시가 없었고, 사회자가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를 듣지 못하여서 회의를 진행하였다면 이 회의진행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 의 회의규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질의 내용 : 행정·재무처-6881(2023.6.15.)호로 규칙 해석에 답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하오나 규칙 재해석 청원자가 거짓 증거자료를 총회 규칙부에 제공하고 모순된 주장으로 받아낸 규칙 해석을 가지고 본 노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에 총회 규칙부에 제33회 땅끝노회 정기노회 절차와 관련된 공적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해석 판단을 받아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규칙 관련 해석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1) 본 노회는 수정 헌의안(증 제02호 : 강진시온교회 분쟁 수습을 위한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 건 삭제)을 노회 전에 공지하고, 노회시에 헌의위원장이 수정 헌의안을 보고하여 받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노회에서는 강진시온교회 분쟁 수습을 위한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 건은 헌의안에 상정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진시온교회 김순임 목사는 마치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 건이 노회시에 취소(철회)된 것처럼 주장하며 다시 재론을 하려면 재론 동의 절차를 거친 후 3분의 2의 찬성 요건이 되어야 신안건 성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상정조차 되지 않은 안건을 신안건으로 다루는데 재론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요? 질의 2) 만약 재론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면 이미 취소 삭제되고 노회에서는 상정조차 되지 않은 폐기된 헌의안을 법률 해석이나 판단을 구하는데 증거자료를 사용하여 취득한 규칙부의 규칙해석(행정·재무처-6881/2023.6. 15. 해석 : 질의 1), 3), 4))은 효력이 있는지요? 질의 3) 강진시온교회 김순임목사는 (행정·재무처-6881/2023.6. 15.) 질의 2)에서 강진시온교회 수습정권위원회 구성시 ‘아니오’를 했다고 주장하며 회장이 반론을 들어줘야 했다고 주장하는데 회원들을 비롯한 회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반론의 기회를 주지 못한 회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 발언권자에게 있습니까? |
질의 내용 :
질의 1) 땅끝노회 장관선 목사가 제출한 “땅끝노회 제33-68호(2023.4.19.)의 규칙 해석 요청”건과 총회 규칙부의 “해석(행정재무처-5513/2023.5.16.)”은 노회장이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에 대한 신안건 질의에 대한 해석이었는지,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 구성 청원 안건에 대한 신안건 질의가 아닌 장로회 각 치리회 등의 회의 규칙 제 14조의 ‘신안건에 대한’ 일반적인 질의에 대한 해석이었는지요?
질의 2) 그런데, 땅끝노회장 장관선 목사는 “땅끝노회 제33-68호(2023.4.19.)의 규칙 해석 요청”과 총회 규칙부의 “해석(행정재무처-5513/2023.516.)” 곧 ‘신안건’의 해석에 근거하여,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강진시온교회 담임목사에게 회신(땅끝노회 제33-74/2023.5.22.) 하고서는, 이제서 강진시온교회 김순임 목사는 노회장이 올린 총회 규칙 질의에 대한 해석에 의해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김순임 목사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 14조(신안건)를 위배했다고 겁박까지 하며 교회에 2, 3차 피해를 주며 파송된 대리 당회장을 통해 2023년 6월 19일 주일 오후 4시경에 외부인들을 동원해 와서 강진시온교회 외벽에 ‘공고문’을 강력 접착 테잎으로 부착하여 지금까지 부착되어 마을 주민들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헌법을 아무리 봐도 공고문 부착하라는 명시가 없는데 총회 규칙이나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몇조에 이런 ‘공고문’을 교회 외벽이나 내부에 부착하라는 어떤 규칙의 몇 조항인지요?
질의 3) 법률 사전을 살핀 바, ‘취소와 철회’는 ‘발표한 의사를 거두어들이거나 예정된 일을 없애버림’이 법률상 취소이고, ‘이미 제출하였던 것이나 주장하였던 것을 다시 회수하거나 번복함’이 법률상 철회라 합니다. 총회 규칙부는 지난 6월 15일경 해석을 할 때에 제33회 땅끝노회 정기회 소집통지서와 거기에 첨부된 헌의 안건 중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 건’을 전 노회원들에게 공적으로 발송하였으나, 정기노회때 노회장과 노회 임원회가 이를 ‘없애 버리고, 번복하고’ 김순임 목사가 발언권 얻어서 항의하자 취소(철회) 되었다며 전 노회원들에게 공개 사과까지 한 것이 사실인바, 이를 참고하여 총회 규칙부는 ‘강진시온교회 김순임목사가 낸 총회 규칙부 질의와 해석(총회 행정재무처-6881호(2023.6.15.)’에서 [이 안건을 재론하거나 재 상정하려면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7조에 근거하여 노회 임원회 또는 노회에서 재론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고, 제33회 정기회 노회 절차 보고에 ‘신안건 제출’도 재론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 하였습니다. 이 해석은 계속 유효(有效)인지요? 무효(無效)인지요?(만약 무효라면 그 관련 증빙과 근거를 함께 제시 바랍니다.)
질의 4) 제33회 땅끝노회 소집통지서와 첨부의 헌의안건(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 실제로 취소(철회)된 상황과 당시 노회 절차보고에 ‘신안건 제출(서면을 의미)’을 이미 노회원들에게 받았기 때문에 두 번의 재론동의 절차 없이는 신안건이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인바, 결의 전에 가령, 김순임 목사에게 반대 발언권을 주었다 할지라도<반대로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33회 땅끝노회 헌의 안건 중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건이 철회(취소)한 상황에서 ‘재론동의 절차 없이’ 신안건을 받아서 결의한 일련의 처리나, 만약 노회장이 나는, 혹은 우리는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건을 철회(취소)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은 헌의 안건에 계속 살아있는 안건이므로 노회장은 ‘신안건’을 우종탁 목사란 분이 발의했다 할지라도 신안건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가 땅끝노회장의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에 위배한 결정인지? 부적합한 결정인지요?
2. 서울동남노회 박신현 장로가 제출한 “규칙 질의 건(2023.7.28.)”
- 해석 : 질의 1), 2) 보통 치리회의 부서 결의에 의거한 시행은 부서장, 위원장 명의로 시행되므로 각 치리회의 부서 결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회 부서 결의의 시행은 시찰회를 경유할 필요가 없다.
- 질의 3), 4) “총회 규칙” 제 10조 제5항, 제8항에 근거하여 준용한다면 실행, 전문, 자문 위원 위촉은 노회(노회 폐회중에는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위촉, 선임이 가능하다.
- 질의 5), 6), 7), 8)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제2항, 제 3항에 근거하여 카톡 문자로 진행한 회의는 화상회의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결의사항은 적법하지 않다.
질의 내용 : 관련 근거 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 제87조 2항, 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 제11조 2항, 다. 서울동남노회 규칙 부칙 제2조(미비사항) 위 관련근거에 의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2023.07.31.까지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노회의 부·위원장이 노회에 질의 및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경우, 해 부서의 결의가 있어야 유효한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2) 노회의 부·위원장이 노회에 질의 및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경우, 시찰회 경유를 해야만 유효한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3) 서울동남노회 재정부는 서울동남노회 규칙 부칙 제2조에 근거하여 실행(자문)위원 위촉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상회 규정에 어긋나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4) 위 질의 3에서 만약 상회 규정에 어긋난다면, 서울동남노회 본회의 석상에서 실행(자문)위원 위촉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총회 규정에 위배가 되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5) 서울동남노회 재정부는 노회 임원회로부터 2022. 12.부터 2023. 03.까지 총 6건의 예비비 사용에 관한 심의를 요청받고, 코로나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부원들의 동의하에 재정부의 카톡방에서 카톡 회의를 통한 결의를 하였는바, 이 회의의 적법 여부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6) 위 질의 5에서 불법이라면 이 결의를 본회에서 취소시킬 수 있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7) 위 질의 5에서 불법이고, 위 질의 6에서 취소시킬 수 있다면, 카톡 회의에서 결의하여 그 근거로 임원회에서 기지출한 예비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8) 위 질의 5에서 불법이지만, 위 질의 6에서 취소시킬 수 없다면, 카톡 회의에서 결의하여 그 근거로 임원회에서 기지출한 예비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3. 서울동남노회 박신현 장로가 제출한 “제 규정 질의 건(2023.7.28.)”
- 해석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 내용 : 서울동남노회는 2023.4.25.09시부터 2023.4.25.18시까지 ‘미래를사는교회’서 제84회기 정기회를 하기로 하고 2023.4.25.09시에 개회를 하였습니다. 목사안수식을 마친 2023.4.25.15시 30분경, 회의 진행 시, 일부 회원들이 “지금은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에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발언 후, 아래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① 정회해야 합니다. ② 임시노회를 해야 합니다. ③ 정회하기로 동의합니다. ④ 정회 후 속개해야 합니다. ⑤ 속개하기로 하고 폐회 동의합니다. ⑥ 모든 것을 임원회에 위임하고 폐회하기로 동의합니다. ⑦ 의결정족수 미달이므로 지금은 ‘임원회 위임’ 등 결의 자체가 안됩니다.이런 혼란 속에 서울동남노회 제84회기 의장은 일체의 결의나 모일 장소와 시간을 공지하지 않은 채 “정회합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후, 2023.04.27. 서울동남노회 임원회는 ‘새노래명성교회’에서 속회를 한다고 하였다가 ‘미래를사는교회’에서 2023.4.28.13시에 속회를 한다는 통지문을 언권위원들을 제외한 노회원들에게 2023.04.27. 문자로 발송하였고, 통지문대로 2023.4.28.13시에 회의를 하였습니다. 회의 중, 모 노회원이 이 회의는 불법이라고 발언하자 서울동남노회 규칙부장은 합법이라고 하였으며, 이후 회의가 진행되면서 모 노호원의 “지금부터의 결의와 보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와 또 다른 노회원의 제청이 있었으며, 이에 의장이 가부를 물을 때, 모 노회원이 “아니오” “이의가 있습니다.” “‘아니오’가 있으면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했지만, 거수로 표결을 강행하여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질의 1) 서울동남노회가 2023.4.28.13시에 개최한 회의가 속회가 맞는지 해석해 주십시오.
질의 2) 만약 속회가 아니라면 어떤 성격의 회의인지 해석해 주십시오.
질의 3) 질의 2에서 ‘속회’가 아닌 ‘임시회’라면 ‘임시회’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해석해 주십시오.
질의 4) 질의 1의 회의에서 언권위원들에 대한 회의 개최 사실 미통지는 합법인지 해석해 주십시오.
질의 5) ‘아니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듣지 않고 표결을 강행한 것은 ‘장로회 각 치리회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에 대해 위배 여부를 해석해 주십시오.
질의 6) 만약 질의 5에서 ‘위배’가 된다면 그 안건의 효력 여부에 대해 해석해 주십시오.
4. 여수노회장 천대형 목사가 제출한 “여노 제51-02호 / 총회 임원선거 제 2조 4항 총회 임원선거운동 기간에 관한 질의(2024.1.4.)”
- 해석 : 총회임원선거조례 제 4조 4항 가호에 근거하여 선거관리기간은 선거가 있는 당해 년 3월 1일부터 선거종료까지이며, 이 기간에 규정위반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년 3월 1일 이전에 행한 행위는 선거관리기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 : 총회 임원선거 제 2조 4항에 의하면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등록일(총회개회전 60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 전에 모 예비후보자가 장로들과 참모들을 대동하고 전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적법인가요? 불법인가요?
5. 제1인사위원장 이순창 목사가 제출한 “행정·재무처-440 / 총회본부 해외·다문화선교처 신임 총무 임기 관련 규칙 질의(2024.1.15.)”
- 해석 : 질의 1) 총회 규칙 제 35조에 근거하여 총회본부 5개 처 총무의 임기중 사임에 따른 후임 신임 총무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가 아니고, 신임총무로서 보장된 4년 임기로 한다.
- 질의 2) 총회 규칙 제 35조 1항 1), 4)호 및 (구)부칙 제2조(경과규정)에 근거하여 제 105회 총회시 총회본부 5개처 기구개혁이 완료되었으므로 총회본부 5개 처 총무의 임기중 사임에 따른 후임 신임 총무의 임기 개시일은 총회임원회의 총무 인준일(총회장 임명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
질의 내용 : 해외·다문화선교처 전 총무 홍경환 목사는 제 104회기시 개정 총회 규칙 제 34조에 근거하여 제 1인사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임원회에서 인준하여 5개처 기구 개혁이 시행되는 제 105회 총회시 인준 보고되면서 임기가 제 105회 총회(2020. 9. 24.)부터 제 109회 총회(2024. 9. 23.)까지로 정해져서 통보되었습니다(붙임 1). 이에 대한 규칙해석도 제 104회기에 있었습니다(붙임 2). 이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1) 해외·다문화선교처 전 총무 홍경환 목사 사임에 따라 새로 선임되는 신임 총무의 임기는 전 총무 홍경환 목사의 잔여임기인지 아니면 신임총무로서 보장된 4년 임기 인지 여부
질의 2) 해외·다문화선교처 전 총무 홍경환 목사 사임에 따라 새로 선임되는 신임 총무의 임기는 총회임 원회의 인준일로부터 4년인지 제 109회 총회 인준 보고일로부터 4년 인지 여부
6. 교육자원부장 김권수 목사가 제출한 “교육·훈련처-115 / 질의 관련 답변 요청(2024.1.16.)”
- 해석 : 총회 헌법 정치 제 22조(항존직)와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 15조 3항에 근거하여 교회 항존직 정년(만 70세)으로 은퇴자는 모든 공직이 종결된다.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아동부전국연합회는 총회 교육자원부 산하기관이고 회장직은 공직이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아동부전국연합회 회장의 1년 임기가 종료되기전에 교회 항존직 정년(만 70세)이 도래하는 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회장을 자동승계하는 수석부회장은 교회 항존직 정년 (만 70세) 도래 2년 전에 임기를 시작할 수 있어야 수석부회장에 선출될 수 있다.
질의 내용 : 총회 교육자원부 산하기관인 교회학교아동부전국연합회에서 보내온 공문 “본회 임원 정년에대한 질의 건(전국아연 제68-85호, 2024.01.04.)” 관련입니다. 교회학교아동부전국연합회 정관에는 임기와 관련하여 은퇴 일자(12월31일)와 회기 에 따른 임기(2월 24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을 겪 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자료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질의 : 교회학교아동부전국연합회는 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훈련처 산하기관입니다.
본회 수석부회장은 본회 회칙 제26조 2, 2) 항에 협의회별 순번에 따라 협의회 내에서 단독 혹 경선을 통해 결정, 전국연합회 총회에서 인준을 받습니다.
차기 수석부회장 후보 추천에 관하여 OO협의회 내부 경선 결과 후보는 OO노회 OO교회 OOO장로(1955년 10월 20일생)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2월 22일 전국연합회 정기총회 시 본 인준 건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이 과정 중 수석부회장 (정년)자격에 대한 수차례의 문제 제기가 해당 협의회에 접수되어, 자격 문제 종결 협조 요청 공문이 본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회 역시 총회법을 적용받는지에 대해 본회 지도기관인 교육·훈련처에 질의합니다.
참고 1.
2024년 2월 22일부터 2025년 2월 23일까지 수석부회장,
2025년 2월 23일부터 2026년 2월 24일까지 회장,
2026년 2월 24일부터 2027년 2월 25일까지 직전회장
참고 2. 본회 회칙 :
제18조 (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26조 (공천위원회 및 임원 자격)
2. 임원
1) 회장 :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단, 수석부회장 유고시 그 협의회에서 재 추천하여 총회인준을 받는다.
2) 수석부회장 : 지 노회연합회장과 본회 부회장을 역임한 자로, 협의회 순서에 따라 추천한다.
부칙 제4조 (승인) 본 회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자원부의 추인을 받는다.
7. 광주노회장 이광호 목사가 제출한 “광노제38-78호 / 규칙 해석 질의(2024.1.29.)”
- 해석 : 광주노회의 공천 규칙과 제 38회 정기노회 공천위원회 보고시 노회 결의를 준수하여 노회가 처리함이 적합하다.
질의 내용 : 아래와 같이 본 노회 임원회에서는 화정교회 당회(대리당회장 박금호목사)가 이의 제기한 기소위원 공천 관련 건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기소위원으로 공천된 A장로(장로임직 2019년 3월 3일)의 장립이 7년 이상 안 되었으므로 공천이 잘못되었으니 바로 잡아달라는 질의에 대하여 해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노회 공천위원회 공천관계 결의
⑤ 상임위원회에는 목사안수 10년 및 장로장립 7년 이상 된 자로 공천한다.
(본 노회 제28회 가을정기노회 회의안 및 보고서 108쪽 참조)
※ A장로의 기소위원 공천은 전회기(제37회가을정기노회,2022.11.08.)에서 2년조로 공천되어 현회기 제38회 가을정기노회(2023.11.07.)에서는 자동 1년조였습니다.
8. 총회연금재단 이사장 윤석호 목사가 제출한 “연금2024-0209 / 개인대출이자 규정에 대한 규칙부 질의의 건(2023.02.26.)”
- 해석 : 현행 “개인대출규정”상 대출이자율 인하는 시행이 불가하며, 관련 규정 개정안을 제출하되, 대출이자율은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일반가계 신용대출 비율로 하고, 1%이내의 이자율 가감 조정은 이사회 결의로 시행할 수 있음을 포함하여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권고함이 적합하다.
질의 내용 : 2022년 규정 개정안 논의 시 개인대출규정 제7조 (대출이자율)에 대하여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 공시로 하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의 대출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가계대출 소액대출(500만원이하) 기준으로 재단, 가입자회, 규칙부가 합의하여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아래 표의 대출이자 항목 중 가장 적합한 기준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2022년 개정안 논의 당시 기준)
항목 | 가계대출 | 소액기준(500만원이하) | 예적금 담보대출 | 일반신용대출 |
이자율 | 4.12% | 5.48% | 2.91% | 5.60% |
규정에 따른 가계대출 소액대출의 직전년도 3/4분기말 기준 1년 평균 이자율이 공 시이자표와 같이 급등함에 따라 현재 6.99%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계정항목 | 2022/10 | 2022/11 | 2022/12 | 2023/1 | 2023/2 | 2023/3 | 2023/4 |
(소액대출(500만원 이하) | 7.37 | 7.55 | 7.37 | 7.15 | 6.94 | 6.99 | 7.1 |
계정항목 | 2023/5 | 2023/6 | 2023/7 | 2023/8 | 2023/9 | | 평균 |
(소액대출(500만원 이하) | 6.61 | 6.44 | 6.48 | 6.74 | 7.14 | | 6.99 |
질의 : 규정개정은 총회 결의 사항이지만, 현 시점에서 이자율을 인하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련 규정 – 개인대출규정 제7조(대출이자율)개인대출 규정 제7조(대출이자율)대출 이자율은 ECOS에 공시된 금리에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의 대출금리 중 예금은행 대출금리 (신규취급액기준) 가계대출 소액대출의 직전년도 3/4분기말 기준으로 1년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2022.09.21.> |
9. 한국장로교출판사 이사장 권헌서 장로가 제출한 “업무·영업국 / 한국장로교출판사 제107회기 정관 규칙부 심의 개정에 따른 해석 요청의 건(2024.3.27.)”
- 해석 : 한국장로교출판사 재산의 처분 절차는 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 제 22조(재산의 처분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단, 단순한 채무의 변제와 같은 일반회계의 경상 수입 및 지출은 재산의 처분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 : 한국장로교출판사 이사회는 본사 정관 제22조 제1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총회 규칙부에 해석을 의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 제22조 제1항에 대한 해석을 요청드리오니 조속히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 제22조(재산의 처분 절차) 제1항은 “부동산과 가액 3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취득·매도·증여·교환·담보제공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 규칙부 심의 후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총회 규칙부의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기본적인 취지는 적극재 산(주로 부동산과 동산 및 무체재산권 등)의 무분별한 처분으로 인하여 총회 산하 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동산, 무체 재산권 등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총회 규칙부의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채무의 변제, 즉 일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한국장로교출판사의 요구불 예금 계좌에서 출금하는 행위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사는 출판 업무 등과 관련하여 많은 거래처가 있고, 수시 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채무 변제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를 그때그때 변제하지 않으면 거래처와의 거래가 원 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게 되고, 때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한 채무 변제를 위해 요구불 예금계좌에서 출금하는 행위도 ‘총회 규칙부의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면, 이 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볼 때, 사실상 일상적인 거래 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절한 해석을 해주 시길 바랍니다.
질의 : 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 제22조(재산의 처분 절차) 제1항의 ‘재산 처분’에 「일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한국장로교출판사의 요구불예금 계좌에서 출금하는 행위」도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대구서남노회장 박만석 목사가 제출한 “대서남노 제194-8호 / 대구서남노회 규칙에 관한 질의의 건(2024.4.23.)”
- 해석 : 대구서남노회 헌장 제4장 제20조(특별위원회)에 근거하여 위법하지 않다.
질의 내용 :
1) 사실 관계 : 본 노회 제175회기 정기노회 감사보고에서 본 노회 회관 전세 보증금이 증발 되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본 노회 제191회 정기노회에서 그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특별감사위원 중 2명이 중도 사퇴함으로써 공석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서 제193회기를 맞아 2명을 충원하였는데 그중 1명이 본 노회 임원으로서 특별감사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 대구서남노회 헌장 : 제4장 제15조의 10항 “노회 임원은 부서 및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본 노회 헌장에 관한 해석상의 충돌 : 본 노회 임원회에서는 노회 임원이 노회의 ‘특별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에는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본 노회 헌장 제4장 제15조의 10항에서는 노회 임원이 상비 부서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노회 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제한하는 것은 헌장 어디에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194회 정기노회에서 한 회원이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노회 임원은 ‘특별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본 노회의 임원으로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전례 : ① 본 노회 제185-186회기의 부회록 서기(목사), 노회 회계(장로)가 특별위원회(염광교회 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② 본 노회 제187회기의 서기(목사)와 부노회장(장로)이 본 노회 특별위원회(염광교회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③ 본 노회 제188회기의 부노회장(장로)이 본 노회 특별위원회(염광교회 대책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질의 : 본 노회 헌장 제4장 제15조의 10항 “노회 임원은 부서 및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조항과 함께 위의 전례(4-①, ②, ③)에 비추어 볼 때 본 노회 ‘특별감사위원회’에 본 노회 임원을 공천한 것이 위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본 노회 임원을 특별위원회에 공천한 이유는 특별감사위원회가 위임받은 사안에 관하여 전후 모든 사정을 잘 인지함으로써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11. 서울서노회장 이경욱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110-05호 / 총회 임원 선거조례 시행세칙 해석의 건(2024.5.22.)”
- 해석 : 질의 1) 총회임원선거조례 제 3장 제 4조 4항과 조례 시행세칙 제 16조에 근거하여 준용하면 접대, 금품수수 행위에 해당된다.
- 질의 2) 총회임원선거조례 제3장 제 4조 4항에 근거하여 선거에 관련한 당해연도 기간은 당해 년 3월 1일부터 선거종료까지이다.
질의 내용 : 본 노회 소속 성산교회에서 제출한 ‘총회 임원 선거조례 시행세칙 해석의건’ (2024.05.16.)에 관하여, 제110회기 제3차 임원회의(2024.05.17.)에서는 총회 규칙부로 헌법시행규정 제36조 2항에 의거 별첨과 같이 제출하기로 결의하고, 보내드리오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6조 1항 접대, 2항 기부행위, 3항 금품수수에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접대 :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선거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식사비나 교통 비를 수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기부행위 : 해 지역의 당해연도에 선거당사자나 관계자가 각종 기관이나 선교단체에 기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단, 총회의 결의에 의한 특별모금이나 평소 정기적으로 기부하던 것은 계속할 수 있다.
3. 금품수수 : 선거운동 명목이나 표 몰아주기 등의 명목으로 선거 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주고받는 일을 포함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질의 1) 후보자들이 지노회 및 각종 단체의 체육대회, 등반대회, 찬양대회, 실행회의에 참석하여 격려금 및 금일봉을 전달하는 것이 접대, 금품수수 행위에 해당되는 건지요?
질의 2) “당해연도”라 함은 총회가 끝난 이후부터 다음 총회가 열리기 전까인지요?
12. 광주동노회장 백형 장로가 제출한 “광동제28-99호 / 총회 헌법 제16장 제102조 5항의 노회 규칙 적용 해석 요청(2024.05.31.)”
- 해석 : 총회 규칙은 제 54조(규칙 개정)에 “본 규칙은 개정한지 3년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단, 개정한 조항에 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총회 제 규칙은 이에 근거하여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노회 제 규칙의 개정은 제 101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해석 6번) “노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정된 규칙 조항에 한하여 개정후 3년이내에는 재개정 없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으로 갈음한다.
질의 내용 : 광주동노회 규칙에는 규칙 개정과 효력 발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회 규칙 중 부칙 제8조(미비 사항)에 의거, 노회 규칙 개정 시 총회 헌법 제16장 제102조의 5항, 헌법시행규정 제1장 제3조의 1항과 2항, 헌법시행규정 제4장 제6조를 적용하여 노회 규칙 또한 개정한 조항은 3년 이내에 개정 할 수 없는지, 노회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총회 헌법 제16장 헌법 개정] 제102조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 5.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함)은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단, 개정한 조항에 한한다. [개정 2012.11.16.]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 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 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개정 2012.9.20.] 제4장 부칙 제6조 이 규정은 공포(제정)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개정하지 못한다. [광주동노회 규칙 부칙] 제6조 (규칙 개정과 효력 발생) [개정 2023.04.04.] 1. 본 규칙은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개정 2023.04.04.] 2. 본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3.04.04.] 제7조 (조례⋅내규⋅세칙 등의 제⋅개정) [신설 2023.04.04.] 각 부서에서는 사업을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며 연속성이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조례, 내규, 세칙 등을 제정하고 필요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사항에 대 하여 개정 일시를 개정 내용 옆에 기록해야 한다. 단, 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04.04.] 제8조 (미비 사항) [신설 2023.04.04.] 본 규칙에서 미비한 사항은 총회 제정 법규를 준용한다. [신설 2023.04.04.] |
13. 광주동노회장 백형 장로가 제출한 “광동제28-98호 / 선거권 제한 해석 요청(2024.05.31.)”
- 해석 : 광주동노회 규칙 제 24조에 근거하여 총회 총대는 본 정기노회에서 선정해야하며 진행은 선거관리 내규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여성 총회 총대를 선출함이 적합하다.
질의 내용 : 금번 광주동노회 규칙부는 ‘여성총대 할당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광주동노회 규칙 개정안] / “여성 노회원 총회에서 추천한 1인을 당연직으로 한다. 단, 여성 노회원 총회는 여성위원회가 소집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입회하에 진행한다.” |
질의 1) 노회 규칙에 명시된 회의에는 ‘여성 노회원 총회’는 없습니다. 총회 헌법과 노회 규칙에 명시되지 않는 ‘여성 노회원 총회’를 개회할 수 있는지,
질의 2) 노회 규칙에서 정기노회와 임시노회 소집은 총회 헌법 제11장 제78조에 준하여 노회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성 노회원 총회’를 개회할 수 있다면 노회의 특별위원회인 ‘여성위원회’가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질의 3) 노회를 대표하여 총회에 참석하는 총회 총대를 여성 노회원만이 참석한 회의에서 추천한다면, 이 안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회원권 중 남성 노회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안은 아닌지,
질의 4) 노회 규칙에는 총대 당연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특정한 대상인 여성 노회원 1인을 당연직으로 허락할 수 있는지 해석을 요청하오니 총회 헌법위원회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주동노회 규칙] 제29조 (회의) [개정 2023.04.04.] 본회의 회의는 정기노회, 임시노회, 임원회, 상비부 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 특별위원회 회의, 연석회의, 실행위원회의, 상비부와 각 위원회 임원 회의로 한다. 1. 정기노회 (1) 정기노회는 매년 2회 회집하고 헌법 정치 제11장(노회) 제78조(노회의 회집)제1항에 의하여 30일 전에 노회장이 소집을 통보한다. 2. 임시노회 헌법 정치 제11장(노회) 제78조(노회의 회집)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24조 (총회 총대) [개정 2023.04.04] 본회는 헌법 정치 제12장(총회) 제84조(총회의 조직)에 의하여 총회에 총대를 파송한다. 1. 총회 총대는 봄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정하며 진행은 선거관리 내규에 의해 따른다. [개정 2023.04.04.] 2. 부 총대를 목사, 장로 각 5인까지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4.04.] 3. 본회의 노회장, 서기, 회계는 당연직 총대가 된다. [개정 2023.04.04.] 4. 현(전) 총회장·부총회장은 투표없이 총대로 예우한다. [신설 2023.04.04.] 제22조 (특별위원회) [개정 2023.04.04.] 6. 여성위원회 [개정 2023.04.04.] (1) 기간 : 본회가 정한 기한으로 한다. (2) 위원 : 본회에서 결정한다. (3) 임무 ① 여성 목사의 인권평등과 기회균등의 교단문화 정립 ② 여성 목사의 목회 지원 및 지도력 개발 ③ 교회 내 여성 지도자 발굴 및 리더쉽 프로그램 개발 |
14. 광주동노회장 백형 장로가 제출한 “광동제28-97호 / 의결정족수 미달시 안건 처리방법과 회의 진행 절차의 적법성 및 유효한 의안결정 질의(2024.05.31.)”
-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에 근거하여 의결정족수 또는 의사정족수가 미달일 경우 상정된 안건은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자동 폐기된다. 유안건 처리는 의결정족수가 성립되어 유안건으로 결의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질의 내용 : 회의 진행 절차에 있어 의결정족수가 미달일 경우 안건 처리방법과 하나의 안건 에 두 개의 결의가 되었을 때 적용 순서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총회 규칙부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의결정족수가 미달일 경우 안건 처리방법에 대하여
가) 안건을 처리할 때 의결정족수가 미달인 경우, 해당 안건은 자동폐기인지 아니면 자동으로 유안 동의되어 다음 회기 유안건으로 처리하는지,
나) 위 ‘가’항에서 자동으로 안건이 폐기되거나 유안동의 되지 않는다면, 회장이 폐기 혹은 유안 동의에 대하여 ‘가’, ‘부’를 물어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질의 2) 하나의 안건에 대하여 두 개의 의안결정이 되었을 때 두 개의 의안결정 중 유효한 결의와 이에 대한 처리 절차가 적법한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가) 제28회 봄 정기노회 규칙부 보고 회의 진행절차
(1) 본 노회 규칙부장은 청원사항(규칙개정) 보고 중 A안건에 대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다음 회기로 유안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2) 그러나, 의장은 의결정족수 미달 시 자동폐기됨을 말하고 A안건에 대하여 자동 폐기를 선언하고 의사봉을 3번 쳤습니다.
(3) 이에, 규칙부장은 A안건을 폐기가 아닌 다음 회기로 유안하여 줄 것을 재 청원하였습니다. 노회원 중 일부는 ‘폐기’ 의안결정에 동의하였고, 일부는 ‘유안동의’ 의안결정에 동의하여 A안건은 ‘폐기’와 ‘유안동의’에 대한 표결 없이 다음 회기로 유안하기로 하고 의장은 다시 A안건에 대하여 유안건 처리를 선언하고 의사봉을 3번 쳤습니다.
나) 위 진행절차(1-3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A안건에 대하여 ‘폐기’와 ‘유안동의’라는 두 개의 의안결정을 모두 선포하고 의사봉을 쳤습니다. 위 진행사항을 살펴볼 때 두 개의 의안결정 중 어떤 결정이 유효한 결정인지,
(2) 회장이 A안건에 대하여 처음 ‘폐기’ 의안결정을 하고 의사봉을 친 후, 총회 규정집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7조의 절차 없이 A안건에 대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재론 후 ‘유안동의’ 의안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절차가 적법한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7조 결의된 의안을 그 회기 끝나기 전에 재론코자 하면, 결정할 때에 다수 편에 속했던 회원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고,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재론할 수 있으며, 그 의안의 결정은 재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
15. 총회연금재단 이사장 윤석호 목사가 제출한 “연금2024-0610 / 총회연금재단 사무국장 채용에 관한 규칙부 질의의 건(2024.06.18.)”
- 해석 :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 3조(적용범위) 1, 2, 4항에 근거하여 총회연금재단이 총회산하기관이므로 본 교단에 소속된 자로 사무국장을 채용함이 적합하다.
질의 내용 : 총회연금재단에서는 신임 사무국장을 채용하고자 서류심사 및 1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면접심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당 재단은 재단 정관 제37조 2항에 의거 신임 사무국장을 최종 선발 후 제109회기 총회 인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신임 사무국장은 총회연금재단 제417차 이사회(2024.7.23.)에서 최종 선발될 예정이오니 이전까지 회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질의 : 이에 타교단 직분자(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사무국장으로 최종 선발되어 인준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 총회 규정에 위배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재단 정관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음.)
※ 관련 규정 : 총회연금재단 정관 제37조(사무국)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16. 총회장 김의식 목사가 제출한 “행정·재무처-3310 / 규칙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4.3.29.)” - 학교법인 한일신학 이사장 박남석 목사가 제출한 “법인-187 / 규칙 질의의 건(2024.2.7.)”
- 해석 : 질의 1), 2) 제 10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에 의거하여(18번 규칙해석),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개방이사의 경우 학교 법인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하면 된다. 그 이유는 개방이사는 국가법인 사립학교법의 강제조항으로서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 15조 3항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규칙을 소급적용하여 개방이사의 임기를 제한할 수 없다. 이 원칙하에 진행된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다.
- 질의 3), 4), 5) 헌법시행규정 제 15조 3항에 근거하여 총회 파송 이사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 항존직 은퇴로 이사직이 종결된다. 또한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 항존직 은퇴 전에 임기중인 이사의 지위를 이사회가 박탈하거나 사임을 강제할 수 없다.
질의 내용 : 우리 법인은 교육부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학교법인 한일신학 정관을 통해 대학을 운영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헌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선출 및 임기도 교육부의 사립학교법과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학교 법인과 대학은 상위법인 교육부의 사립학교법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지키지 않을 경우 대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학교법인 한일신학 제14차 이사회(2024.1.12.)를 소집하여 개회하기 전에 박남석 이사장의 개방이사 임기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 이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논란은 박남석 개방이사 연임을 논의할 때도 4년 임기 만료전 70세에 정년하는 개방이사와 관련하여 총회에 질의하여, 총회(신학교육부)로부터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개방이사의 경우 해 이사회가 결정하면 된다.”라는 답변에 따라 우리법인 이사회가 연임을 결의하여, 교육부에 보고 등재하여(임기:2024.10.22.) 현재는 이사장으로 봉사라고 있습니다.
제2023-14차 이사회에서 A 이사가 제107회기 규칙개정 사항을 근거로 제시하며(첨부3) 이사장의 이사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4년전 총회에 질의하여 보내주신 답변에 따라 우리 이사회가 결의하여 선임한 개방이사의 임기를 107회기 개정된 규칙을 소급적용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 2) 논란 후 이사회를 개회하여 진행하였는데 이 이사회의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질의 3) 총회에서 파송한 이사중 4년 임기 만료전에 70세에 정년한 이사의 경우
가) 총회에서 파송한 대로 임기를 채우고 마쳐야 하는지?
나) 아니면 후임이사를 선임하고 바로 마쳐야 하는지?
질의 4) 위 질의 1), 2)의 은퇴는 하였으나, 임기 만료 전인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결의한 사항은 무효가 되는지?
질의 5) 총회가 정한 70세 정년으로 은퇴하였다 해서, 이사 임기 만료 전인 이사장과 이사를 이사회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거나, 사임을 강제할 수 있는지?
17. 신학교육부장 서순석 목사가 제출한 “교육·훈련처-1539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인준 조례 관련 질의(2024.7.5.)”
- 해석 : 총회파송 이사는 한 노회에서 1개 신학대학교에 1명만 파송이 가능하다.
질의 내용 : 총회 신학교육부는 제108-6차 실행위원회(2024.06.17., 소망수양관)에서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인준 조례의 제7조 3항(파송, 인준, 취임승인 절차)의 ‘한 노회에서 1개 신학대학교에 2인 이상 선임할 수 없다.’에 따라 1개 노회에서 1명만 파송이 가능한 것인지, 1개 노회 2명까지 파송이 가능한 것인지 규칙해석을 질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질의 1)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인준 조례의 제7조 3항(파송, 인준, 취임승인 절차)의 ‘한 노회에서 1개 신학대학교에 2인 이상 선임할 수 없다.’에 따라 한 노회에서 1개 신학대학교에 1명만 파송이 가능한 것입니까, 1개 노회에서 2명까지 파송할 수 있는 것입니까?
18. 군산노회장 이건희 목사가 제출한 “군노 85-39 / 규칙해석 통보 관련의 건(2024.08.16.)”
- 해석 : “제 108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행정·재무처-8522 / 규칙 해석 통보)”으로 갈음한다.
- 제 108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행정·재무처-8522) - 해석 : 질의 1), 2) 제 10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에 의거하여(18번 규칙해석),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개방이사의 경우 학교 법인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하면 된다. 그 이유는 개방이사는 국가법인 사립학교법의 강제조항으로서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 15조 3항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규칙을 소급적용하여 개방이사의 임기를 제한할 수 없다. 이 원칙하에 진행된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다. 질의 3), 4), 5) 헌법시행규정 제 15조 3항에 근거하여 총회 파송 이사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 항존직 은퇴로 이사직이 종결된다. 또한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 항존직 은퇴 전에 임기중인 이사의 지위를 이사회가 박탈하거나 사임을 강제할 수 없다. 질의 내용 : 우리 법인은 교육부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학교법인 한일신학 정관을 통해 대학을 운영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헌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선출 및 임기도 교육부의 사립학교법과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학교 법인과 대학은 상위법인 교육부의 사립학교법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지키지 않을 경우 대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학교법인 한일신학 제14차 이사회(2024.1.12.)를 소집하여 개회하기 전에 박남석 이사장의 개방이사 임기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 이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논란은 박남석 개방이사 연임을 논의할 때도 4년 임기 만료전 70세에 정년하는 개방이사와 관련하여 총회에 질의하여(첨부1), 총회(신학교육부)로부터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개방이사의 경우 해 이사회가 결정하면 된다.”라는 답변에 따라(첨부2) 우리법인 이사회가 연임을 결의하여, 교육부에 보고 등재하여(임기:2024.10.22.) 현재는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2023-14차 이사회에서 A 이사가 제107회기 규칙개정 사항을 근거로 제시하며(첨부3) 이사장의 이사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4년전 총회에 질의하여 보내주신 답변에 따라 우리 이사회가 결의하여 선임한 개방이사의 임기를 107회기 개정된 규칙을 소급적용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 2) 논란 후 이사회를 개회하여 진행하였는데 이 이사회의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질의 3) 총회에서 파송한 이사중 4년 임기 만료전에 70세에 정년한 이사의 경우 가) 총회에서 파송한 대로 임기를 채우고 마쳐야 하는지? 나) 아니면 후임이사를 선임하고 바로 마쳐야 하는지? 질의 4) 위 질의 1), 2)의 은퇴는 하였으나, 임기 만료 전인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결의한 사항은 무효가 되는지? 질의 5) 총회가 정한 70세 정년으로 은퇴하였다 해서, 이사 임기 만료 전인 이사장과 이사를 이사회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거나, 사임을 강제할 수 있는지? |
질의 내용 : 군산회복교회 당회장 임경철 목사가 보내온 규칙해석 통보 관련의 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한일신학 이사장 박남석 목사가 제출한 “법인-187 / 규칙 질의의 건 (2024.2.7.) 해석 통보의 건 관련입니다.
질의 1) 해석 : 1), 2) 제10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에 의거하여 (18번규칙해석),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개방 이사일 경우 학교법인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하면 된다.에서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와 “국가법인 사랍학교법의 강제 조항”에 관련된 법령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8번 규칙해석에도 관련 법령 없음)
질의 2) 사립학교법 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 개방형이사의 지위관련 사학법제19조3항, 사학법제22조, 사학법제23조제2항, 사학법제26조제1항을 참조하시어 ‘사립학교법’상의 제반 규정은 개방이사에 관하여 추천 절차와 관련된 사항 이외에는 선임 후 직무활동에 대해 구별을 두고 있지 않으며, 기타 개방이사에 관한 신분이나 지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해석에 대한 견해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제103회기 유지이사 정년 관련 헌법해석 2. 부산장신대학교 이사회 서기 임현백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의뢰의 건(2018.11.2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최영관 목사가 제출한 “서울강서 제8-220호 / 서울강서노회 규칙 제3장 임원 제8조(임기) ②항의 해석의 건(2024.9.30.)”
해석 : 서울강서노회 규칙 제3장 임원 제8조(임기)의 2항과 3항에 의거하여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진행하면 된다. (노회 규칙 조항의 논란을 일으킬 만한 문구는 수정, 삭제, 추가 등의 개정을 권고한다).
질의 내용 : 본 노회는 2년 전 규칙 전면 개정을 통해 필요시라는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노회 규칙 제3장 임원 제8조(임기) ② 장로노회장은 목사노회장 4년 이후 5년째 이후에 필요시 부노회장 또는 그 직을 역임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 단 목사부노회장은 자동 연임된다.(이 경우 목사 회원은 회장 및 부노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 현재 본 노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노회 규칙에 따라 장로노회장 입후보 절차를 진행하였고, 단독으로 입후보한 상태에서 필요시의 문구의 해석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의미는 목사 노회장 4번하고 5번째부터 장로 노회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시라는 문구가 들어감으로써 의견이 나뉘게 되었는데, 꼭 5년째부터가 아니라 목사 노회장 4년 이후 5년째부터 필요시 할 수 있다는 의미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필요시가 논란의 핵심으로 언제의 필요시인가? 필요시는 이미 4년 목사 노회장이 지났으므로 노회의 필요시가 되었다는 판단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하였습니다.
질의 1) 본 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지
질의 2) 필요시라면 장로 노회장이므로 장로회 총회에서 추천된 자로 해야 하며 본회의에서 찬반을 물어서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본 노회 “선거관리위원회 세칙 제5장 선거, 제14조(임원선거)에서 (단 단독 후보 등록할 경우 후보자 결격 사유가 없을 시 무투표로 선출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본 회의서 찬반을 물을 수 있는지
질의 3) 목사 노회장 4년 이후 5년째 장로 노회장이 필요시가 되었으며 입후보자가 없으면 6년, 7년째 그 이후에라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인지
질의 4) 현재 개정된 본 노회 규칙에 따라 목사노회장 4년 이후 5년째 필요시 피선거권자(장로부노회장 또는 역임자)가 출마(입후보)를 필요시의 해석에 따라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첨부자료>
1. 서울강서노회 규칙
제3장 임원 제8조 임기
① 회장단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총 4년 이내로 하며, 같은 직에서 연임할 수 없다.
② 장로노회장은 목사노회장 4년 이후 5년째 이후에 필요시 부노회장 또는 그 직을 역임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 단 목사부노회장은 자동 연임된다. (이 경우 목사회원은 회장 및 부노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③ 장로노회장 입후보자는 시무지가 다른 장로 총대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노회 60일 전에 등록한다.
2. 서울강서노회장 최영관 목사가 제출한 “서울강서 제8-236호 / 장로노회장 출마시 공론화 과정에 대한 해석의 건(2024.11.4.)”
해석 : 서울강서노회 규칙 제3장 임원 제8조(임기)의 3항과 규칙시행규정 16조에 의거하여 후보자가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였다면 이미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면 된다.
질의 내용 : 본 노회 규칙 제3장 임원 제8조(임기) ②항의 해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참고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서울강서노회 규칙과 규칙시행규정,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에 의해 절차를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 :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노회의 규칙을 따라 공론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서울강서노회 규칙
제3장 임원 제8조 임기
① 회장단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총 4년 이내로 하며, 같은 직에서 연임할 수 없다.
② 장로노회장은 목사노회장 4년 이후 5년째 이후에 필요시 부노회장 또는 그 직을 역임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 단 목사부노회장은 자동 연임된다. (이 경우 목사회원은 회장 및 부노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③ 장로노회장 입후보자는 시무지가 다른 장로 총대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노회 60일 전에 등록한다.
2.
제16조 규칙 제3장 임원 제8조 임기 ③항에서 노회 60일 전은 첫 시찰 시찰회 15일 전을 말하며, 장로총대 5인 이상 추천은 목사부노회장의 시찰추천 전에 장로노회장의 출마를 공식화하기 위함임, 장로노회장은 4년 이상으로 부노회장 및 부노회장 역임자 중 출마할 수 있기에 목사부노회장 출마를 예방하고 장로노회장을 세우는 일을 공론화하기 위함
3. 선거관리위원회 세칙 제5장 선거
제14조(임원선거)
① 회장, 부회장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1차 투표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수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한다. (단 단독후보 등록할 경우 후보자 결격 사유가 없을 시 무투표로 선출한다).
3. 경동노회장 김춘삼 목사가 제출한 “경동 161-34 / 규칙 해석 질의(2024.11.28.)”
해석 :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 15조 제 3항에 의거하여 불가하다.
※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15조(교회의 직원과 유급종사자, 은퇴자)
3. 은퇴자는 은퇴와 함께 총대, 실행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산하기관의 장,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의 모든 공직이 종결된다.
질의 내용 : 경동노회 제161회 정기노회에서 경동노회 규칙 “제5장 상임부서 제17조 (전문위원)” 자격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질의 1) 본 노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에서 질의한 ‘은퇴자(목사, 장로)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한지?
※ 참조사항(경동노회 규칙)
1. 상임부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유지재단 이사회는 2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상임부서, 특별위원회, 유지재단 이사회의 추천으로 노회 임원회에서 인준 승인한다.
3. 전문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단, 전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전문위원은 비총대도 가능하다. 단, 세례교인 이상이어야 한다.
4. 총회장 김영걸 목사가 제출한 “행정·재무처-12012 / 직전총회장 당연직 직위 관련 규칙 질의(2024.10.17.)”
해석 : 헌법 3편 권징 제6조 1항, 2항을 준용하여 제한할 수 없다.
※ 헌법 3편 권징 제6조(책벌의 원칙)
1. 죄과를 범한 자(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질의 내용 : 제109회 총회(2024.9.26.)에서는 직전총회장 김의식 목사와 관련하여 직전총회장으로서의 당연직 직위는 사임하도록 권면하도록 하는 결의를 하여 총회임원회에 일임하였습니다. 이에 총회임원회는 제109-1차 회의(2024.10.10.)에서 해 결의와 관련하여 총회장에게 일임하되 당연직 직위와 관련하여 규칙부의 자문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규칙 자문을 구하니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총회장이 직전 총회장에게 당연직 직위 사임을
질의 2) 사임 권면에 따른 후속조치.
5. 목포노회장 박민 목사가 제출한 “제132-7호 / 목포노회 총회총대선출 관련 헌법 질의에 대한 답변 요청의 건(2025.5.8.)”
해석 : 질의 1), 2), 3) “목포노회 선거관리 규정” 제19조(등록의 취소)에 의거하 여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유로는 후보등록을 임의로 취소 할 수 없다.
질의 4), 5) “목포노회 규칙” 제5장(위원회, 특별위원회, 안내위원 및 질서관리위원, 훈련원) 제15조(위원회 등) 제2항 ⑥에 의거하여 지도받아야 한다.
질의 6) “목포노회 규칙” 제3장(임원과 선거) 제12조(임무) 제1항과 제4장(부서) 제14조(상임부) 제2항(선정방법)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기타 선거관리위원을 공천하여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질의 7) 임의로 노회를 이석하고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질의 8) “목포노회 규칙” 제8장(집회) 제20조(의결 정족수 등) 제1항을 따르면 된다.
※ 목포노회 선거관리 규정 제19조(등록의 취소)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불법선거가 확인되거나 불법선거에 대한 고발이 있을 경우 사실 관계를 입증한 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입후보 등록을 취소한다.(개정 2020.5.12.)
※ 목포노회 규칙 제5장(위원회, 특별위원회, 안내위원 및 질서관리위원, 훈련원) 제2항(상임위원회) ⑥ 선거관리위원회 : 공천위원회에서 9인을 선정한다.(다만 각 위원회 한 회원이 2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
※ 목포노회 규칙 제3장(임원과 선거) 제12조(임무) 제1항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관장하며 본 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되고 각 위원과 부원이 결원될 시 임시 보선한다.
※ 목포노회 규칙 제4장(부서) 제14조(상임부) 제2항(선정방법) 상임부, 위원은 공천위원회의 보고에 의하여 본 회가 선정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하며 매년 3분의 1을 개선하고 한 회원이 1부 1위원회만 공천한다. 다만, 정치부와 고시위원회는 겸임할 수 없고 각 부 및 위원회의 3년 조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상임부, 부원의 인원은 제한하지 않는다.
※ 목포노회 규칙 제8장(집회) 제20조(의결 정족수 등) ① 본 회의 정회, 속회와 폐회는 재석회원 수로 한다.(신설 2020.5.12.)
질의 내용 : 132회 목포정기노회 선관위에서 총회총대후보 2사람을 자격박탈 시킨 사건 개요 / 자격이 박탈된 2사람은 총대 등록 신청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회 전 선관위원회 회의에서 서류심사 중 후보 2명을 탈락시켰고(선관위원장은 공익제보자의 녹취록이 있다고 했으나 듣거나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고 회의 결의 당시 위원장 외에는 탈락 사유를 아무도 모름) 정기노회 당일에도 제보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후보 탈락 결의 후 후보자들에게 탈락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본 회에서 후보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했고, 선관위원장은 공익제보자의 녹취를 그거로 후보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노회원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노회원들이 탈락한 2명의 후보 탈락 사유가 분명하지 않으니 2명을 포함해서 선거를 진행하자고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정회 중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서기에게 어떤 위임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회의장을 이탈하였습니다. 목사안수식 후 속회에서 선관위 서기에게 위원장을 대행하여 선거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서기가 사퇴 의사를 표했고, 그럴 바에는 선관위 전원 사퇴하라는 노회원들의 의견에 선관위 위원 전원이 사퇴 후 본회에서 2사람을 포함해서 선거하기로 결의가 되었고, 회의 중에 선관위원장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결국 본회에서 선관위원들을 임시로 선정해서 선거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질의 1) [고소가 있을 시 입증 후 취소결의]라는 선관위 자체규칙이 있음에도, 선관위원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채로 선관위원장의 단독주장만으로 후보취소를 결의할 수 있는가?
질의 2) 선관위원장이 [공익제보]하는 이유로 정확한 후보탈락 사유 설명이 없고, 후보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재심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소명의 기회도 없이 후보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가?(직권남용 혹은 명예훼손 사유가 되지는 않은가?)
질의 3) 선관위는 목포노회 규칙에 있는 [총대후보자 자격]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기준으로 후보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가?(그것도 입후보기간 이전의 일이라고 주장) -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노회원들의 결의가 있어도 선관위의 결정이 우선인가?
질의 4) 목포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목포노회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가? 받지 않아도 되는 독립적인 기관인가?
질의 5) 선관위원장이 ‘위임하지 않겠다’하고 회의장을 이탈한 후, 선관위원들이 본회에서 전원사퇴를 할 수 있는가?(반드시 선관위원장에게만 사퇴를 해야 하는가?)
질의 6) 선관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위임하지도 않은 채 회의장을 떠나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본회에서 선관위원을 임시로 추천하여 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다?(목포노회규칙에는 회장, 부회장, 서기, 시찰장, 직전회장으로 구성된 공천위원회에서 선관위원들을 공천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 7) 선거를 앞두고 자리를 이탈한 선관위원장이나, 노회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선거진행을 거부하고 사퇴한 선거관리위원들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가?
질의 8) 총회규칙은 재적과반수 출석으로 개회가 되고, 선거시 출석의 과반수가 당선의 조건이다. 목포노회의 특성상 오전시간이 지나면 회의장을 떠나는 회원이 발생하는데 속회가 되어도 오전 출석인원보다 그 숫자가 훨씬 줄어드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목포노회 자체규칙을 통해서 오후 출석인원을 성수인원으로 정하여 선거를 진행 할 수 있는가?
6. 경남노회장 이상현 목사가 제출한 “경남노제025-94호 / 규칙 질의의 건(2025.7.3.)”
해석 : 시무장로는 노회장 후보로 입후보 가능하고, 노회장 당선 시에는 산하기관장은 사임해야 한다.
질의 내용 :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행정·재무처-3240(2025.3.24.) 헌법 햇석 통보 공문(총회 개회연도 당해 은퇴자 총회총대 파송 불가, 제110회에 한하여 당연직 총대는 인정,각 노회의 당연직 총대법은 상위법에 맞춰 개정 건) 관련입니다.
노회 상황 - 본 노회에서는 000기념관 건립을 위하여 부지를 구입 후 2009년에 창원시에 기증하였고, 이후 2014년부터 창원시와 위·수탁 임시 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 3월에 기념관을 개관 후, 2015년 7월에 창원시 진해구청과 지금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함께 운영 중(연간 운영비를 위탁기관인 진해구청과 수탁기관인 노회가 부담, 개관 당시는 운영비에 대한 협약 전이라 노회가 운영비를 부담하였고, 협약 후 노회 부담률이 30%에 시작해서 현재는 40%) 2019년 10월부터는 기념관에 재직 중인 장로가 근무하는 동안 00교회에서 부담하되, 노 회 상회비를 삭감요청(당시 기준으로 삭감된 상회비 39,510,000원, 기념관 운영비 노회 예산 34,139,000원) - 또한 본 노회에는 “000기념관이사회”가 있고, 해당 관청의 조례에 따라 시에서 선임된 자와 노회에서 선임된 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가 있음 - 본 노회의 “000기념관 운영 규정” 제8조 직원 채용에 따라 기념관 직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노회에 보고 - 다가오는 가을노회에 기념관 직원(1956년생)이 노회장 입후보를 알리면서, 출마하려고 하자 입후보에 뜻이 있던 다른 노회원들이 미출마 결정 - 137-14(25.4.3.) 노회 임원회에서는 총회 헌법과 헌법해석(행정·재무처-3240)에 의거 노회 선거조례 개정 검토를 위해 25년 봄 노회 전 규칙부로 이첩 - 금번 봄 노회 시 속회 성수로 인하여 규칙부의 개정안을 다루지 못한 상황(헌법해석 관련은 구두 보고 개정안임) - 노회임원, 규칙부 및 선거관리위원회로 노회원들의 관련 문의가 다수 - 이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칙부로 질의 - 규칙부에서는 여러 사항을 근거로 기념관이 “노회 산하기관이다”로 답변, 다른 사항은 총회 헌법위원회 질의로 답변한 상황 - 단독후보로 입후보하여 당선 시 25년 10월부터 26년 10월까지가 임기이고, 2026년이 정년 은퇴에 해당되어 노회장임이도 제111회(26.9~) 총회총대가 될 수 없습니다. ※ 이에 노회 내에서는 <반대측> · 총회 헌법에 의거 총회총대가 될 수 없으니 입후보해서는 안된다. · 은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출마하지 않는 것이 도의며, 산하기관이므로 도의적으로 입후보해서는 안된다. · 전국 노회 중 노회에서 재직 또는 노회에서 운영중인 기관에서 재직 중인 목사, 장로가 노회장을 출마하나, · 사회의 외부 직장이 아니므로 노회 직원이나 다름없고, 휴직 또는 사직 후 입후보해야 한다. · 노회장 활동으로 잦은 외출, 지각, 조퇴, 결근 등이 예상되는데 재직 중 입후보가 되는가? · 노회장 재임기간부터 기념관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노회 또는 임원회에서 바른 안건처리를 할 수 없다. · 상회비를 삭감해주는 조건으로 기념관에 재직 중인 장로가 근무하는 동안 기념관 운영비 부담률을 00교회에서 부담하는 것이니. 퇴직하면 노회 예산에서 운영비를 편성해야하고, 결국 기념관 운영비는 노회 예산이다. · 노회장 활동의 범위는 전국적이고, 우리는 경남지역 다수이므로 노회사무실 주소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 노회장이 당연직 총회총대 인데는 이유가 있다. · 입후보를 한다면 교회(당회 및 제직회)의 동의서 또는 전도목사의 경우 전도처의 동의서를 받으니, 이 경우에는 교회의 동의서 외에 노회(임원회)의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아야 한다. 등 <찬성측> · 노회장이 총회총대를 하지 않고, 노회장만 하면 된다. · 노회장이 총회기간동안 역할은 없다. · 기념관은 노회 산하기관이 아닌 위탁기관이다. ·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입후보는 할 수 있다. · 산하기관에 재직 중인 이유로 입후보를 할 수 없다면, 노회 부서임원들도 입후보 할 수 없어야 한다. · 기념관에 재직 중이기에 노회장 황동의 효율성이 높다. 등 이로 인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있습니다. |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12장 총회 제88조 총회의 회집 및 회원권 4. 총회의 회기(다음해 9월 정기총회까지)를 마치지 못하고 총회 개최연도 연말까지만 시무 후 정년으로 은퇴하게 되는 경우는 총회총대로 파송할 수 없다.
총회 공천위원회 조례 제2조 구성과 조직 1. 구성 : 총회 규칙 제15조 2항에 의거 각 노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노회장 유고시는 총대인 부노회장이 하되, 총대가 아닌 경우 서기가 대리한다.
노회 선거조례 제3장 입후보 제9조 입후보 자격 1. 노회장 선거의 입후보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장로가 노회장이 되는 해의 노회장 선거에는 노회 소속 교회에서 7년 이상 근속 시무한 자로서 장로부노회장으로 재임 중이거나 장로부노회장을 역임한 자. 제5장 선거방법 제16조 총회총대 선거 2. 노회장과 서기, 회계는 당연직 총대가 된다. |
※ 참조사항 총회 헌법위원회 질의 1. 총회 개회연도에 정년 은퇴하는 자는 총회총대가 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2025년 오는 가을노회 시 당연직 총회총대인 노회장에는 1956년생(26년 정년 은퇴)이 입후보 자격이 있습니까? 2. 노회에서 운영 중인 기념관에서 재직 중인 노회원이 노회장에 입후보 자격이 있습니까? 3. 입후보 자격이 있다면, 근무 시간에 노회장 활동으로 인하여 외출, 지각, 조퇴, 결근 등이 예상되는데 휴직 또는 사직이 전제된 후에 입후보 할 수 있습니까? 4. 전도목사가 전도처의 동의서를 받는 것처럼, 재직 중에 입후보를 할 수 있다면, 노회에서 운영 중인 기관이니 당회 동의서외에 노회(임원회)의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까? 5. 노회의 대표인 노회장이 총회총대가 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까? 6. 총회총대의 임기는 1년인데 총대로서의 노회장의 임무와 역할은 무엇입니까? 7. 노회 장로총대는 당회에서 가을노회 직전 총대를 파송 하고, 그 임기는 그해 가을노회부터 다음 해 가을노회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본 노회는 2011년 가을노회 소집통지부터 만 70세가 되는 분은 총대 파송을 지양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파송해도 제한은 없음). 헌법시행규정 및 헌법해석에서 상위법에 맞추어 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1) 총회총대 회원권 법에 의거 노회 총대도 임기 문제로 회원권을 제한해야 합니 까? 8. 입후보가 가능하여 당선이 된다면, 노회장의 임기를 마치는 시점이 정년 은퇴 해인데 당회에서 노회에 장로총대로 파송할 수 없다면, 노회장이 회원이 아닌데 정기노회 시작부터 인계까지의 모든 회무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7. 총회연금재단 이사장 박웅섭 목사가 제출한 “경영지원팀-1333 / 총회연금재단 파송이사 기여금을 기부금 처리 전환에 대한 질의의 건(2025.7.3.)”
해석 : 총회연금재단 이사회 결의로 사용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총회연금재단에서는 “총회 파송이사 공천 조건(인준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사 임기 개시 전 500만원 이상의 재정적 기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재단은 제107회기 총회에서 제정된 ‘총회연금재단 주일’을 통해 미자립교회 및 은퇴목회자 섬김과 복지사역을 위한 기부금을 후원받고 있습니다.
질의 1) 이와 관련하여 총회연금재단은 파송이사로부터 받은 기여금을 총회연금재단 주일 기부금으로 전환하여 목회자 복지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8. 총회유지재단 서기 류승준 목사가 제출한 “예장총유 제109-58 / 유지재단 사무국장 임기에 관한 총회 규칙부 해석 질의 요청(2025.7.17.)”
해석 : 1.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 제3장(임면) 제20조(정년) 1항에 의거하여 총회유지재단은 총회산하기관이므로 별정직인 사무국장의 정년은 정년이 되는 해의 9월 총회 폐회 시까지로 한다.
2. 총회유지재단 별정직 사무국장의 총회인준에 관한 사항과 시무기간을 명료하게 개정하시기를 권고한다.
질의 내용 : 본 유지재단의 서무국장이 3회 연임(12년) 후 2025년 65세 정년으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년의 시점이 언제로 해야 하는지요? 유지재단 사무국장은 별정직으로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에는 퇴임 시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총회 유지재단 100주년기념관 취업규칙’에는 ‘직원의 정년’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퇴임 시기를 요청하고 있어서 혼동하고 있습니다.
※ 1.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 제1부 총칙 제2조(적용범위) 1. 본 규정은 총회 본부, 총회유지재단의 모든 유급 직원(별정직과 일반직) 에게 적용한다. 제2부 인사 제2장 임무, 정원 제10조(직급 및 직책) 1. 총회 직원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별정직 ① 사무총장 ② 각 처 총무 2) 일반직원 ① 실장 ② 과장 ③ 대리 ④ 직원 ⑤ 계약직원 ⑥ 인턴직원 제3장 임면 제20조(정년) :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해임일은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별정직은 정년이 되는 해의 9월 폐회 시를 정년퇴임 시기로 하고, 그 임기가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 인준을 요청할 수 없다(총회 규칙 제4장 제35조 1항). 1) 별정직 : 65세 2) 일반직 : 62세 ※ 2. 총회 유지재단 100주년기념관 취업규칙 제2부 인사 제2장 임무 제10조(직급 및 직책) 1. 직원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별정직 : 사무국장 2) 일반직원 : ① 부장 ② 과장 ③ 대리 ④ 직원 ⑤ 계약직원 ⑥ 인턴직원 제20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해임일은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무국장의 연임 청원시 그 임기가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임을 할 수 없다. 1) 사무국장 : 65세 2) 일반직 : 62세 |
9. 사회봉사부장 김선우 목사가 제출한 “도농·사회처-1366 / 재해기금 차용에 관한 질의(2025.8.8.)”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제2항과 “총회 재무관리규정” 제7조(회계의 통할과 집행), 제2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를 준용하면 된다.
※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제2항 :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 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 “총회 재무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7조(회계의 통할과 집행) 제1항 : 예산의 편성은 재정부가 하고 회계는 총회의 회계 책임 하에 재무회계는 총회의 회계하에 총괄하며 예산잡행은 각 사업부에서 행한다. 다만 제6조 제2항의 특별회계는 그 책임자가 별도로 정한다.
※ “총회 재무관리규정” 제2장 (예산) 제3절(예산의 집행) 제2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제1항 : 각 부서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로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조직, 관, 항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조직 등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그 예산을 상호 이용 및 이체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총회사회봉사부에서는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건축위원회에서 요청한 “예장총건 제109-3호 / 제109회 교단총회 결의에 따른 사회봉사부 재해기금 차용의 건(2025.4.16.)”과 관련하여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 제109-7차 회의(2025.7.21.)에서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질의하오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재해적립기금을 총회유지재단에 차용하여 주는 것이 총회 사회봉사부의 국내재난구호지침(2024) 및 해외재난구호지침(2011)과 총회 재정부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재무 관리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10. 신학교육부장 김선우 목사가 제출한 “교육·훈련처-1904 / 한일장신대 담보대출 규칙해석 질의 및 후속조치 청원(2025.8.29.)”
해석 : “총회규칙” 제24(기관업무 인준)과 “한일장신대학교 정관” 제7조(재산의 관리)에 의거하여 법인 교육용 기본재산 대출 승인의 건은 총회 임원회의 승인으로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기본재산 변경은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질의 내용 : 총회 신학교육부는 제109-7차 실행위원회를 갖고 학교법인 한일장신대학교 이사장이 보내온 법인 교육용 기본재산 대출 승인의 건은 금번의 담보대출 건에 한하여 총회규칙 제24조(기관업무 인준)와 한일장신대학교 정관 제7조(재산의 관리)에 따라 회기 중에라도 총회 임원회의 승인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한지를 총회 임원회에 해석 질의 및 해석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2025.08.26., 제주 글로스터 호텔)
질의 : 이에 금번의 한일장신대학교에서 보내온 담보대출 건에 한하여 회기 중에라도 총회 임원회의 승인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규칙해석을 질의드리오니, 해석에 따라 후속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총회 규칙 제24조(기관업무 인준)
본회는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의 정관 개정, 기본재산의 변경, 새로운의무 부담, 해산,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 등에 관하여 인준한다.
※ 한일장신대학교 정관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11. 부산남노회장 김오룡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90-67호 / 규칙 질의 이첩(2025.9.3.)”
해석 : “제107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8. 서울강동노회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 제 107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8.) - 8. 서울강동노회장 김대동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72-005호 / 서울강동노회 규칙 해석에 관한 질의의 건(2023.6.13.)” 해석 : 서울강동노회 규칙 제5장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현 부노회장직의 자의사임 여부와 관계없이 부노회장을 역임한 자로 인정한다. 질의 내용 : 본 노회 소속 양문교회가 노회에 접수한 ‘서울강동노회 규칙 제5장 14조 2항의 “역임한 자” 해석에 관한 질의 건’ (접수번호 : 72-081, 접수일 : 2023.6.13.)에 따라 첨부와 같은 내용으로 규칙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합니다. 1. 서울강동노회 규칙(제5장 14조 2항) 노회장 선출에 관하여 “노회장은 부노회장을 역임한 자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선출된다.” 이 규칙은 노회장의 자격을 부노회장 ‘역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임자’의 사전적 의미는 “차례로 두루 거침”이며, 역임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역임 기간의 적시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부노회장이 노회장 후보등록 공고 전에 자의사임 할 경우 부노회장 역임자로 노회장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또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현 임원을 사임하고 후보로 등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질의 1) 서울강동노회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4조 1항(10월 정기노회 40일전에 임원후보 등록일을 공고하고 노회개회 20일전에 등록한다)에 의거하여 공정한 노회장 후보 등록을 위하여 후보등록 공고일 전에 부노회장 직을 자의사임(노회임원회 결의) 할 경우에 ‘부노회장 역임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합니다. |
질의 내용 : 첨부와 같이 규칙 질의를 이첩하오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가을노회 노회장선거에 출마하는 현재 장로 부총회장의 노회장선거에 후보등록 위해 부산남노회선거 조례문건에 “부노회장을 역임한 자”의 해석을 요청한바 부산남노회 규칙부에서 온 답변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 배경 및 취지 - 2025년 가을노회 노회장선거에 출마를 위한 현재 장로부노회장의 노회장후보 등록 하기전에 사임서를 내어야 하는 것이 역임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가을노회까지 부노회장 임기를 지속하는 것이 선거하는 시점에 맞다고 생각됩니다만, 부산남노회 노회장선거에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답변이 와서 한번 고견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질의 내용은 첨부화일에 들어 있습니다(부산남노회 규칙부장과 답변을 주신데 대한 저의 생각과 법률적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해를 구하고자 총회질의 내용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질의 1)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역임(歷任)’의 뜻은 “여러 직위를 두로 거쳐 지냄”이라고 되어 있고, ‘역임하다’의 뜻은 “여러 직위를 두루 거쳐 지내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역임’은 문리적으로 ‘어떤 직위에 있었다’라는 의미만을 포함할 뿐이며, 그 개념 자체적으로 ‘임기를 마쳤는지 여부’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나아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는지 여부는 더더욱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규칙부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역임’이라는 단어에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었다고 해석하였는지, 이러한 해석이 혹시 자의적인 해석은 아닌지에 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노회장님과 규칙부장(대리)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쳐야 역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임기 만료 이전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는 역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노회장 또는 부노회장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모두 마치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경우에도 노회장 또는 부노회장을 ‘역임’하였다고 보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해석이 정당한지요.
질의 3) 노회장님과 규칙부장(대리)의 답변에 의하면 “부노회장 임기 중에 출마한 것이 2회 확인되었으며, 이는 행정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규칙 해석 부재 상태’에서 인정된 것이므로 앞으로는 ‘부노회장 임기 완료’를 명확히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는 결국 금번 노회장님과 규칙부장(대리)의 해석이 분명하게 규범성을 지닌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먼저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이미 부노회장 임기 중에 출마한 것이 확인된 2명과 금번에 출마하고자 하는 부노회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전직 부노회장들은 출마를 허용하고 현직 부노회장은 출마를 불허하는 것이므로 부노회장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와 같은 차별을 정당화할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4) 또한 ‘역임’이라는 단어와 ‘노회장 출마 자격’에 관한 노회장님과 규칙부장(대리)님의 해석은 총회의 해석이나 법원의 해석에 의해 충분히 변경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해석이 확고하게 ‘규범성’을 지닌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지요. 따라서 조례 규정에 대한 해석이 확실하게 규범성을 지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의 선례를 부정하면서 현직 부노회장에게 노회장 출마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질의 5) 선거로 누군가를 선출하는 일은 행정에 속하는 일입니다. 결국 부산남노회 선거는 행정에 속하는 것이고, 이에 관한 조례는 행정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행정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은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입니다. 이미 현직 부노회장이 노회장 선거에 출마한 적이 적어도 2회 있고, 당시 그러한 출마가 거부되지 않고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두 분이 답변하시는 것처럼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이러한 출마는 유효하고 적법한 출마로 해석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번 선거에 임하여 ‘역임’이라는 단어의 해석에 아무런 증거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임기를 만료하여야 역임에 해당한다’는 일방적 해석을 제시해 부노회장의 출마를 막으시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질의 6) 노회장님과 규칙부장(대리)님은 “선거 전에 사임하는 경우에도 ‘역임’으로 인정할 경우 ‘선거관리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향후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답변하고 계십니다. 먼저 현직 부노회장이 노회장 출마를 하는 경우 선거관리의 일관성이 훼손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오히려 출마를 막는 것이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평성이 훼손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한 현직 부노회장의 출마를 합리적 근거 없이 거부할 경우 오히려 후보등록방해금지가처분, 선거무효확인 등의 소송이 이어져 선거 후에도 분쟁의 소지가 커지는 것이 아닌지요.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