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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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기독교의 정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31-7호 낙원회관 둔다.
제4조 (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2.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3. 중도실명자 재활․ 상담․ 개안수술사업
  4.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학사업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6. IL센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
  7. 사회적 기업(실로암장애인근로작업시설) 설치운영
  8. 재가장기요양시설(방문요양) 설치운영
  9. 국내․외 시각장애인을 위한 실명예방 및 의료지원사업
  10. 그 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 산

 

제5조 (자산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표 제1의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제6조 (자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재적이사 2/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시각장애인선교회 지원금, 정부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8조 (회계구분 등)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는 대표이사가 집행하고, 시설회계는 그 시설의 장이 각각 집행한다.
제9조 (회계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이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12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15인(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제16조 (임원의 선임)

①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지명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③ 선임된 임원은 취임 후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 법인의 이사선임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 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사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닌 자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등)

① 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
   하여야 한다.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이상의 유죄가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주무관청에 의해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0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는 일
제21조 (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22조 (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겸직금지)

① 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4장 이 사 회

 

제24조 (이사회 구성)

① 이 법인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 실적 및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6조 (이사회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 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 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8조 (의결제척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9조 (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수익사업

 

제30조 (수익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도서출판 및 도서판매사업
    3. 인쇄업
    4. 시각장애인 용구, 장비의 판매 및 대여사업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31조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6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32조 (사무국)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2-1조 (법인산하 장애인복지시설)

①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산하에 장애인복지관, 사회적일자리(실로암근로작업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을 설치운영
    한다.
② 법인산하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사회적일자리(실로암근로작업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 (직원)

① 법인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4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8장 공고방법

 

제37조 (공고의 방법)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싣는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 9 장 보 칙

 

제38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중용한다.
제39조 (운영규정)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동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1998. 4. 11 인가) 본 정관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2004. 10. 4 인가) 본 정관은 2004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 (2007. 7. 12 인가) 본 정관은 2007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2008. 3. 5 인가) 본 정관은 200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 (2008. 7. 11 인가) 본 정관은 2008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2009. 5. 18 인가) 본 정관은 2009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이 법인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임원,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표1, 내지3과 같다.

(표1)                                                   기본개산 목록                                       (단위 : 원)

구분 종류 소재지 규모 평가액
수익용 부동산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3,56,57,238-1위 4 지상 건물 1,424.88㎡  1,400,000,000 
부동산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대지 30.7㎡  177,446,000 
부동산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238-1 대지 170.1㎡  983,178,000 
목적
사업용
부동산  서울시 관악구 봉천본동 931-7 대지 651.2㎡
건물 2,639.8㎡ 
1,641,024,000
1,298,990,000 
부동산  충북 청원군 문의면 품곡리 산 15번지(지분4분의3) 대지 136,860㎡  143,703,000 
부동산  서울시 관악구 봉천본동 931-14 대지 198.0㎡
건물 149.12㎡ 
599,000,000 
부동산  서울시 관악구 봉천본동 931-13 대지 180.5㎡ 
건물 168.48㎡ 
515,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