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회의비 및 조사연구비 지급 규정
제1조 [목적]
본 재단에 원활한 회의 운영과 경영상 필요한 내용을 준비함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범위]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참석하는 임원의 회의비와 조사연구비 지급은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회의비]
1. 회의비는 안건 심의 비와 시간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2. 안건 심의비는 1회의시 30,000원을 지급하고 시간 수당은 회의가 2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1시간당 20,000원 지급한다.
제4조 [조사 연구비]
1. 조사 연구비는 대내적으로 지급하는 연구비와, 대외적으로 지급하는 연구비가 있다.
2. 대내적으로 지급하는 조사 연구비는 사안에 따라 이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3. 대외적으로 지급하는 조사 연구비는 사안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실행한다.
제5조 [특별 회의비 및 조사 연구비]
재단의 필요에 의하여 특별한 연구나 회의가 진행될 때에,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2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025년 9월 25일 제정(제110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