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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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기 총회(해석)보고

  

1. 서울강서노회

장 최영관 목사가 제출한 “서울강서 제8-220호 / 서울강서노회 규칙 제3장 임원 제8조(임기) ②항의 해석의 건(2024.9.30.)”

해석 : 서울강서노회 규칙 제3장 임원 제8조(임기)의 2항과 3항에 의거하여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진행하면 된다. (노회 규칙 조항의 논란을 일으킬 만한 문구는 수정, 삭제, 추가 등의 개정을 권고한다).

질의 내용 : 본 노회는 2년 전 규칙 전면 개정을 통해 필요시라는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노회 규칙 제3장 임원 제8조(임기) ② 장로노회장은 목사노회장 4년 이후 5년째 이후에 필요시 부노회장 또는 그 직을 역임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 단 목사부노회장은 자동 연임된다.(이 경우 목사 회원은 회장 및 부노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 현재 본 노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노회 규칙에 따라 장로노회장 입후보 절차를 진행하였고, 단독으로 입후보한 상태에서 필요시의 문구의 해석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의미는 목사 노회장 4번하고 5번째부터 장로 노회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시라는 문구가 들어감으로써 의견이 나뉘게 되었는데, 꼭 5년째부터가 아니라 목사 노회장 4년 이후 5년째부터 필요시 할 수 있다는 의미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필요시가 논란의 핵심으로 언제의 필요시인가? 필요시는 이미 4년 목사 노회장이 지났으므로 노회의 필요시가 되었다는 판단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하였습니다.
질의 1) 본 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지
질의 2) 필요시라면 장로 노회장이므로 장로회 총회에서 추천된 자로 해야 하며 본회의에서 찬반을 물어서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본 노회 “선거관리위원회 세칙 제5장 선거, 제14조(임원선거)에서 (단 단독 후보 등록할 경우 후보자 결격 사유가 없을 시 무투표로 선출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본 회의서 찬반을 물을 수 있는지
질의 3) 목사 노회장 4년 이후 5년째 장로 노회장이 필요시가 되었으며 입후보자가 없으면 6년, 7년째 그 이후에라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인지
질의 4) 현재 개정된 본 노회 규칙에 따라 목사노회장 4년 이후 5년째 필요시 피선거권자(장로부노회장 또는 역임자)가 출마(입후보)를 필요시의 해석에 따라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첨부자료>
1. 서울강서노회 규칙
제3장 임원 제8조 임기
① 회장단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총 4년 이내로 하며, 같은 직에서 연임할 수 없다.
② 장로노회장은 목사노회장 4년 이후 5년째 이후에 필요시 부노회장 또는 그 직을 역임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 단 목사부노회장은 자동 연임된다. (이 경우 목사회원은 회장 및 부노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③ 장로노회장 입후보자는 시무지가 다른 장로 총대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노회 60일 전에 등록한다.

2. 서울강서노회장 최영관 목사가 제출한 “서울강서 제8-236호 / 장로노회장 출마시 공론화 과정에 대한 해석의 건(2024.11.4.)”

해석 : 서울강서노회 규칙 제3장 임원 제8조(임기)의 3항과 규칙시행규정 16조에 의거하여 후보자가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였다면 이미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면 된다.

질의 내용 : 본 노회 규칙 제3장 임원 제8조(임기) ②항의 해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참고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서울강서노회 규칙과 규칙시행규정,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에 의해 절차를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 :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노회의 규칙을 따라 공론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서울강서노회 규칙
제3장 임원 제8조 임기
① 회장단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총 4년 이내로 하며, 같은 직에서 연임할 수 없다.
② 장로노회장은 목사노회장 4년 이후 5년째 이후에 필요시 부노회장 또는 그 직을 역임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 단 목사부노회장은 자동 연임된다. (이 경우 목사회원은 회장 및 부노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③ 장로노회장 입후보자는 시무지가 다른 장로 총대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노회 60일 전에 등록한다.
2.
제16조 규칙 제3장 임원 제8조 임기 ③항에서 노회 60일 전은 첫 시찰 시찰회 15일 전을 말하며, 장로총대 5인 이상 추천은 목사부노회장의 시찰추천 전에 장로노회장의 출마를 공식화하기 위함임, 장로노회장은 4년 이상으로 부노회장 및 부노회장 역임자 중 출마할 수 있기에 목사부노회장 출마를 예방하고 장로노회장을 세우는 일을 공론화하기 위함
3. 선거관리위원회 세칙 제5장 선거
제14조(임원선거)
① 회장, 부회장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1차 투표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수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한다. (단 단독후보 등록할 경우 후보자 결격 사유가 없을 시 무투표로 선출한다).

3. 경동노회장 김춘삼 목사가 제출한 “경동 161-34 / 규칙 해석 질의(2024.11.28.)”

해석 :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 15조 제 3항에 의거하여 불가하다.
※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15조(교회의 직원과 유급종사자, 은퇴자)
3. 은퇴자는 은퇴와 함께 총대, 실행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산하기관의 장,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의 모든 공직이 종결된다.

질의 내용 : 경동노회 제161회 정기노회에서 경동노회 규칙 “제5장 상임부서 제17조 (전문위원)” 자격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질의 1) 본 노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에서 질의한 ‘은퇴자(목사, 장로)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한지?
※ 참조사항(경동노회 규칙)
1. 상임부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유지재단 이사회는 2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상임부서, 특별위원회, 유지재단 이사회의 추천으로 노회 임원회에서 인준 승인한다.
3. 전문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단, 전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전문위원은 비총대도 가능하다. 단, 세례교인 이상이어야 한다.

4. 총회장 김영걸 목사가 제출한 “행정·재무처-12012 / 직전총회장 당연직 직위 관련 규칙 질의(2024.10.17.)”

해석 : 헌법 3편 권징 제6조 1항, 2항을 준용하여 제한할 수 없다.
※ 헌법 3편 권징 제6조(책벌의 원칙)
1. 죄과를 범한 자(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질의 내용 : 제109회 총회(2024.9.26.)에서는 직전총회장 김의식 목사와 관련하여 직전총회장으로서의 당연직 직위는 사임하도록 권면하도록 하는 결의를 하여 총회임원회에 일임하였습니다. 이에 총회임원회는 제109-1차 회의(2024.10.10.)에서 해 결의와 관련하여 총회장에게 일임하되 당연직 직위와 관련하여 규칙부의 자문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규칙 자문을 구하니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총회장이 직전 총회장에게 당연직 직위 사임을
질의 2) 사임 권면에 따른 후속조치.

5. 목포노회장 박민 목사가 제출한 “제132-7호 / 목포노회 총회총대선출 관련 헌법 질의에 대한 답변 요청의 건(2025.5.8.)”

해석 : 질의 1), 2), 3) “목포노회 선거관리 규정” 제19조(등록의 취소)에 의거하 여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유로는 후보등록을 임의로 취소 할 수 없다.
질의 4), 5) “목포노회 규칙” 제5장(위원회, 특별위원회, 안내위원 및 질서관리위원, 훈련원) 제15조(위원회 등) 제2항 ⑥에 의거하여 지도받아야 한다.
질의 6) “목포노회 규칙” 제3장(임원과 선거) 제12조(임무) 제1항과 제4장(부서) 제14조(상임부) 제2항(선정방법)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기타 선거관리위원을 공천하여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질의 7) 임의로 노회를 이석하고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질의 8) “목포노회 규칙” 제8장(집회) 제20조(의결 정족수 등) 제1항을 따르면 된다.
※ 목포노회 선거관리 규정 제19조(등록의 취소)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불법선거가 확인되거나 불법선거에 대한 고발이 있을 경우 사실 관계를 입증한 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입후보 등록을 취소한다.(개정 2020.5.12.)
※ 목포노회 규칙 제5장(위원회, 특별위원회, 안내위원 및 질서관리위원, 훈련원) 제2항(상임위원회) ⑥ 선거관리위원회 : 공천위원회에서 9인을 선정한다.(다만 각 위원회 한 회원이 2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
※ 목포노회 규칙 제3장(임원과 선거) 제12조(임무) 제1항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관장하며 본 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되고 각 위원과 부원이 결원될 시 임시 보선한다.
※ 목포노회 규칙 제4장(부서) 제14조(상임부) 제2항(선정방법) 상임부, 위원은 공천위원회의 보고에 의하여 본 회가 선정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하며 매년 3분의 1을 개선하고 한 회원이 1부 1위원회만 공천한다. 다만, 정치부와 고시위원회는 겸임할 수 없고 각 부 및 위원회의 3년 조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상임부, 부원의 인원은 제한하지 않는다.
※ 목포노회 규칙 제8장(집회) 제20조(의결 정족수 등) ① 본 회의 정회, 속회와 폐회는 재석회원 수로 한다.(신설 2020.5.12.)

질의 내용 : 132회 목포정기노회 선관위에서 총회총대후보 2사람을 자격박탈 시킨 사건 개요 / 자격이 박탈된 2사람은 총대 등록 신청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회 전 선관위원회 회의에서 서류심사 중 후보 2명을 탈락시켰고(선관위원장은 공익제보자의 녹취록이 있다고 했으나 듣거나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고 회의 결의 당시 위원장 외에는 탈락 사유를 아무도 모름) 정기노회 당일에도 제보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후보 탈락 결의 후 후보자들에게 탈락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본 회에서 후보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했고, 선관위원장은 공익제보자의 녹취를 그거로 후보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노회원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노회원들이 탈락한 2명의 후보 탈락 사유가 분명하지 않으니 2명을 포함해서 선거를 진행하자고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정회 중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서기에게 어떤 위임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회의장을 이탈하였습니다. 목사안수식 후 속회에서 선관위 서기에게 위원장을 대행하여 선거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서기가 사퇴 의사를 표했고, 그럴 바에는 선관위 전원 사퇴하라는 노회원들의 의견에 선관위 위원 전원이 사퇴 후 본회에서 2사람을 포함해서 선거하기로 결의가 되었고, 회의 중에 선관위원장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결국 본회에서 선관위원들을 임시로 선정해서 선거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질의 1) [고소가 있을 시 입증 후 취소결의]라는 선관위 자체규칙이 있음에도, 선관위원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채로 선관위원장의 단독주장만으로 후보취소를 결의할 수 있는가?
질의 2) 선관위원장이 [공익제보]하는 이유로 정확한 후보탈락 사유 설명이 없고, 후보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재심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소명의 기회도 없이 후보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가?(직권남용 혹은 명예훼손 사유가 되지는 않은가?)
질의 3) 선관위는 목포노회 규칙에 있는 [총대후보자 자격]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기준으로 후보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가?(그것도 입후보기간 이전의 일이라고 주장) -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노회원들의 결의가 있어도 선관위의 결정이 우선인가?
질의 4) 목포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목포노회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가? 받지 않아도 되는 독립적인 기관인가?
질의 5) 선관위원장이 ‘위임하지 않겠다’하고 회의장을 이탈한 후, 선관위원들이 본회에서 전원사퇴를 할 수 있는가?(반드시 선관위원장에게만 사퇴를 해야 하는가?)
질의 6) 선관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위임하지도 않은 채 회의장을 떠나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본회에서 선관위원을 임시로 추천하여 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다?(목포노회규칙에는 회장, 부회장, 서기, 시찰장, 직전회장으로 구성된 공천위원회에서 선관위원들을 공천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 7) 선거를 앞두고 자리를 이탈한 선관위원장이나, 노회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선거진행을 거부하고 사퇴한 선거관리위원들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가?
질의 8) 총회규칙은 재적과반수 출석으로 개회가 되고, 선거시 출석의 과반수가 당선의 조건이다. 목포노회의 특성상 오전시간이 지나면 회의장을 떠나는 회원이 발생하는데 속회가 되어도 오전 출석인원보다 그 숫자가 훨씬 줄어드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목포노회 자체규칙을 통해서 오후 출석인원을 성수인원으로 정하여 선거를 진행 할 수 있는가?

6. 경남노회장 이상현 목사가 제출한 “경남노제025-94호 / 규칙 질의의 건(2025.7.3.)”

해석 : 시무장로는 노회장 후보로 입후보 가능하고, 노회장 당선 시에는 산하기관장은 사임해야 한다.

질의 내용 :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행정·재무처-3240(2025.3.24.) 헌법 햇석 통보 공문(총회 개회연도 당해 은퇴자 총회총대 파송 불가, 110회에 한하여 당연직 총대는 인정,각 노회의 당연직 총대법은 상위법에 맞춰 개정 건) 관련입니다.

노회 상황

- 본 노회에서는 000기념관 건립을 위하여 부지를 구입 후 2009년에 창원시에 기증하였고, 이후 2014년부터 창원시와 위·수탁 임시 협약을 체결하고, 20153월에 기념관을 개관 후, 20157월에 창원시 진해구청과 지금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함께 운영 중(연간 운영비를 위탁기관인 진해구청과 수탁기관인 노회가 부담, 개관 당시는 운영비에 대한 협약 전이라 노회가 운영비를 부담하였고, 협약 후 노회 부담률이 30%에 시작해서 현재는 40%)

201910월부터는 기념관에 재직 중인 장로가 근무하는 동안 00교회에서 부담하되, 노 회 상회비를 삭감요청(당시 기준으로 삭감된 상회비 39,510,000, 기념관 운영비 노회 예산 34,139,000)

- 또한 본 노회에는 “000기념관이사회가 있고, 해당 관청의 조례에 따라 시에서 선임된 자와 노회에서 선임된 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가 있음

- 본 노회의 “000기념관 운영 규정8조 직원 채용에 따라 기념관 직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노회에 보고

- 다가오는 가을노회에 기념관 직원(1956년생)이 노회장 입후보를 알리면서, 출마하려고 하자 입후보에 뜻이 있던 다른 노회원들이 미출마 결정

- 137-14(25.4.3.) 노회 임원회에서는 총회 헌법과 헌법해석(행정·재무처-3240)에 의거 노회 선거조례 개정 검토를 위해 25년 봄 노회 전 규칙부로 이첩

- 금번 봄 노회 시 속회 성수로 인하여 규칙부의 개정안을 다루지 못한 상황(헌법해석 관련은 구두 보고 개정안임)

- 노회임원, 규칙부 및 선거관리위원회로 노회원들의 관련 문의가 다수

- 이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칙부로 질의

- 규칙부에서는 여러 사항을 근거로 기념관이 노회 산하기관이다로 답변, 다른 사항은 총회 헌법위원회 질의로 답변한 상황

- 단독후보로 입후보하여 당선 시 2510월부터 2610월까지가 임기이고, 2026년이 정년 은퇴에 해당되어 노회장임이도 제111(26.9~) 총회총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노회 내에서는

<반대측>

· 총회 헌법에 의거 총회총대가 될 수 없으니 입후보해서는 안된다.

· 은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출마하지 않는 것이 도의며, 산하기관이므로 도의적으로 입후보해서는 안된다.

· 전국 노회 중 노회에서 재직 또는 노회에서 운영중인 기관에서 재직 중인 목사, 장로가 노회장을 출마하나,

· 사회의 외부 직장이 아니므로 노회 직원이나 다름없고, 휴직 또는 사직 후 입후보해야 한다.

· 노회장 활동으로 잦은 외출, 지각, 조퇴, 결근 등이 예상되는데 재직 중 입후보가 되는가?

· 노회장 재임기간부터 기념관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노회 또는 임원회에서 바른 안건처리를 할 수 없다.

· 상회비를 삭감해주는 조건으로 기념관에 재직 중인 장로가 근무하는 동안 기념관 운영비 부담률을 00교회에서 부담하는 것이니. 퇴직하면 노회 예산에서 운영비를 편성해야하고, 결국 기념관 운영비는 노회 예산이다.

· 노회장 활동의 범위는 전국적이고, 우리는 경남지역 다수이므로 노회사무실 주소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 노회장이 당연직 총회총대 인데는 이유가 있다.

· 입후보를 한다면 교회(당회 및 제직회)의 동의서 또는 전도목사의 경우 전도처의 동의서를 받으니, 이 경우에는 교회의 동의서 외에 노회(임원회)의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아야 한다.

<찬성측>

· 노회장이 총회총대를 하지 않고, 노회장만 하면 된다.

· 노회장이 총회기간동안 역할은 없다.

· 기념관은 노회 산하기관이 아닌 위탁기관이다.

·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입후보는 할 수 있다.

· 산하기관에 재직 중인 이유로 입후보를 할 수 없다면, 노회 부서임원들도 입후보 할 수 없어야 한다.

· 기념관에 재직 중이기에 노회장 황동의 효율성이 높다.

이로 인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있습니다.

 

총회 헌법

2편 정치 제12장 총회 제88조 총회의 회집 및 회원권

4. 총회의 회기(다음해 9월 정기총회까지)를 마치지 못하고 총회 개최연도 연말까지만 시무 후 정년으로 은퇴하게 되는 경우는 총회총대로 파송할 수 없다.

 

총회 공천위원회 조례

2조 구성과 조직

1. 구성 : 총회 규칙 제152항에 의거 각 노회장으로 구성한다. , 노회장 유고시는 총대인 부노회장이 하되, 총대가 아닌 경우 서기가 대리한다.

 

노회 선거조례

3장 입후보 제9조 입후보 자격

1. 노회장 선거의 입후보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장로가 노회장이 되는 해의 노회장 선거에는 노회 소속 교회에서 7년 이상 근속 시무한 자로서 장로부노회장으로 재임 중이거나 장로부노회장을 역임한 자.

5장 선거방법 제16조 총회총대 선거

2. 노회장과 서기, 회계는 당연직 총대가 된다.

 

참조사항

총회 헌법위원회 질의

1. 총회 개회연도에 정년 은퇴하는 자는 총회총대가 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2025년 오는 가을노회 시 당연직 총회총대인 노회장에는 1956년생(26년 정년 은퇴)이 입후보 자격이 있습니까?

2. 노회에서 운영 중인 기념관에서 재직 중인 노회원이 노회장에 입후보 자격이 있습니까?

3. 입후보 자격이 있다면, 근무 시간에 노회장 활동으로 인하여 외출, 지각, 조퇴, 결근 등이 예상되는데 휴직 또는 사직이 전제된 후에 입후보 할 수 있습니까?

4. 전도목사가 전도처의 동의서를 받는 것처럼, 재직 중에 입후보를 할 수 있다면, 노회에서 운영 중인 기관이니 당회 동의서외에 노회(임원회)의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까?

5. 노회의 대표인 노회장이 총회총대가 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까?

6. 총회총대의 임기는 1년인데 총대로서의 노회장의 임무와 역할은 무엇입니까?

7. 노회 장로총대는 당회에서 가을노회 직전 총대를 파송 하고, 그 임기는 그해 가을노회부터 다음 해 가을노회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본 노회는 2011년 가을노회 소집통지부터 만 70세가 되는 분은 총대 파송을 지양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파송해도 제한은 없음).

헌법시행규정 및 헌법해석에서 상위법에 맞추어 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1) 총회총대 회원권 법에 의거 노회 총대도 임기 문제로 회원권을 제한해야 합니 까?

8. 입후보가 가능하여 당선이 된다면, 노회장의 임기를 마치는 시점이 정년 은퇴 해인데 당회에서 노회에 장로총대로 파송할 수 없다면, 노회장이 회원이 아닌데 정기노회 시작부터 인계까지의 모든 회무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7. 총회연금재단 이사장 박웅섭 목사가 제출한 “경영지원팀-1333 / 총회연금재단 파송이사 기여금을 기부금 처리 전환에 대한 질의의 건(2025.7.3.)”

해석 : 총회연금재단 이사회 결의로 사용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총회연금재단에서는 “총회 파송이사 공천 조건(인준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사 임기 개시 전 500만원 이상의 재정적 기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재단은 제107회기 총회에서 제정된 ‘총회연금재단 주일’을 통해 미자립교회 및 은퇴목회자 섬김과 복지사역을 위한 기부금을 후원받고 있습니다.
질의 1) 이와 관련하여 총회연금재단은 파송이사로부터 받은 기여금을 총회연금재단 주일 기부금으로 전환하여 목회자 복지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8. 총회유지재단 서기 류승준 목사가 제출한 “예장총유 제109-58 / 유지재단 사무국장 임기에 관한 총회 규칙부 해석 질의 요청(2025.7.17.)”

해석 : 1.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 제3장(임면) 제20조(정년) 1항에 의거하여 총회유지재단은 총회산하기관이므로 별정직인 사무국장의 정년은 정년이 되는 해의 9월 총회 폐회 시까지로 한다.
2. 총회유지재단 별정직 사무국장의 총회인준에 관한 사항과 시무기간을 명료하게 개정하시기를 권고한다.

질의 내용 : 본 유지재단의 서무국장이 3회 연임(12년) 후 2025년 65세 정년으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년의 시점이 언제로 해야 하는지요? 유지재단 사무국장은 별정직으로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에는 퇴임 시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총회 유지재단 100주년기념관 취업규칙’에는 ‘직원의 정년’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퇴임 시기를 요청하고 있어서 혼동하고 있습니다. 

1.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

1부 총칙

2(적용범위)

1. 본 규정은 총회 본부, 총회유지재단의 모든 유급 직원(별정직과 일반직) 에게 적용한다.

2부 인사

2장 임무, 정원

10(직급 및 직책)

1. 총회 직원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별정직 사무총장 각 처 총무

2) 일반직원 실장 과장 대리 직원 계약직원 인턴직원

3장 임면

20(정년) :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해임일은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별정직은 정년이 되는 해의 9월 폐회 시를 정년퇴임 시기로 하고, 그 임기가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 인준을 요청할 수 없다(총회 규칙 제4장 제351).

1) 별정직 : 652) 일반직 : 62

2. 총회 유지재단 100주년기념관 취업규칙

2부 인사

2장 임무

10(직급 및 직책)

1. 직원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별정직 : 사무국장

2) 일반직원 : 부장 과장 대리 직원 계약직원 인턴직원

20(정년)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해임일은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무국장의 연임 청원시 그 임기가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임을 할 수 없다.

1) 사무국장 : 652) 일반직 : 62


9. 사회봉사부장 김선우 목사가 제출한 “도농·사회처-1366 / 재해기금 차용에 관한 질의(2025.8.8.)”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제2항과 “총회 재무관리규정” 제7조(회계의 통할과 집행), 제2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를 준용하면 된다.
※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제2항 :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 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 “총회 재무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7조(회계의 통할과 집행) 제1항 : 예산의 편성은 재정부가 하고 회계는 총회의 회계 책임 하에 재무회계는 총회의 회계하에 총괄하며 예산잡행은 각 사업부에서 행한다. 다만 제6조 제2항의 특별회계는 그 책임자가 별도로 정한다.
※ “총회 재무관리규정” 제2장 (예산) 제3절(예산의 집행) 제2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제1항 : 각 부서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로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조직, 관, 항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조직 등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그 예산을 상호 이용 및 이체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총회사회봉사부에서는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건축위원회에서 요청한 “예장총건 제109-3호 / 제109회 교단총회 결의에 따른 사회봉사부 재해기금 차용의 건(2025.4.16.)”과 관련하여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 제109-7차 회의(2025.7.21.)에서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질의하오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재해적립기금을 총회유지재단에 차용하여 주는 것이 총회 사회봉사부의 국내재난구호지침(2024) 및 해외재난구호지침(2011)과 총회 재정부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재무 관리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10. 신학교육부장 김선우 목사가 제출한 “교육·훈련처-1904 / 한일장신대 담보대출 규칙해석 질의 및 후속조치 청원(2025.8.29.)”

해석 : “총회규칙” 제24(기관업무 인준)과 “한일장신대학교 정관” 제7조(재산의 관리)에 의거하여 법인 교육용 기본재산 대출 승인의 건은 총회 임원회의 승인으로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기본재산 변경은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질의 내용 : 총회 신학교육부는 제109-7차 실행위원회를 갖고 학교법인 한일장신대학교 이사장이 보내온 법인 교육용 기본재산 대출 승인의 건은 금번의 담보대출 건에 한하여 총회규칙 제24조(기관업무 인준)와 한일장신대학교 정관 제7조(재산의 관리)에 따라 회기 중에라도 총회 임원회의 승인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한지를 총회 임원회에 해석 질의 및 해석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2025.08.26., 제주 글로스터 호텔)
질의 : 이에 금번의 한일장신대학교에서 보내온 담보대출 건에 한하여 회기 중에라도 총회 임원회의 승인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규칙해석을 질의드리오니, 해석에 따라 후속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총회 규칙 제24조(기관업무 인준)
본회는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의 정관 개정, 기본재산의 변경, 새로운의무 부담, 해산,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 등에 관하여 인준한다.
※ 한일장신대학교 정관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11. 부산남노회장 김오룡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90-67호 / 규칙 질의 이첩(2025.9.3.)”
해석 : “제107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8. 서울강동노회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 107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8.) -

8. 서울강동노회장 김대동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72-005/ 서울강동노회 규칙 해석에 관한 질의의 건(2023.6.13.)”

해석 : 서울강동노회 규칙 제5장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현 부노회장직의 자의사임 여부와 관계없이 부노회장을 역임한 자로 인정한다.

질의 내용 : 본 노회 소속 양문교회가 노회에 접수한 서울강동노회 규칙 제5142항의 역임한 자해석에 관한 질의 건’ (접수번호 : 72-081, 접수일 : 2023.6.13.)에 따라 첨부와 같은 내용으로 규칙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합니다.

1. 서울강동노회 규칙(5142) 노회장 선출에 관하여 노회장은 부노회장을 역임한 자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선출된다.” 이 규칙은 노회장의 자격을 부노회장 역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임자의 사전적 의미는 차례로 두루 거침이며, 역임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역임 기간의 적시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부노회장이 노회장 후보등록 공고 전에 자의사임 할 경우 부노회장 역임자로 노회장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또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현 임원을 사임하고 후보로 등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질의 1) 서울강동노회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41(10월 정기노회 40일전에 임원후보 등록일을 공고하고 노회개회 20일전에 등록한다)에 의거하여 공정한 노회장 후보 등록을 위하여 후보등록 공고일 전에 부노회장 직을 자의사임(노회임원회 결의) 할 경우에 부노회장 역임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합니다.

 

질의 내용 : 첨부와 같이 규칙 질의를 이첩하오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가을노회 노회장선거에 출마하는 현재 장로 부총회장의 노회장선거에 후보등록 위해 부산남노회선거 조례문건에 “부노회장을 역임한 자”의 해석을 요청한바 부산남노회 규칙부에서 온 답변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 배경 및 취지 - 2025년 가을노회 노회장선거에 출마를 위한 현재 장로부노회장의 노회장후보 등록 하기전에 사임서를 내어야 하는 것이 역임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가을노회까지 부노회장 임기를 지속하는 것이 선거하는 시점에 맞다고 생각됩니다만, 부산남노회 노회장선거에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답변이 와서 한번 고견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질의 내용은 첨부화일에 들어 있습니다(부산남노회 규칙부장과 답변을 주신데 대한 저의 생각과 법률적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해를 구하고자 총회질의 내용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질의 1)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역임(歷任)’의 뜻은 “여러 직위를 두로 거쳐 지냄”이라고 되어 있고, ‘역임하다’의 뜻은 “여러 직위를 두루 거쳐 지내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역임’은 문리적으로 ‘어떤 직위에 있었다’라는 의미만을 포함할 뿐이며, 그 개념 자체적으로 ‘임기를 마쳤는지 여부’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나아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는지 여부는 더더욱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규칙부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역임’이라는 단어에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었다고 해석하였는지, 이러한 해석이 혹시 자의적인 해석은 아닌지에 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노회장님과 규칙부장(대리)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쳐야 역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임기 만료 이전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는 역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노회장 또는 부노회장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모두 마치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경우에도 노회장 또는 부노회장을 ‘역임’하였다고 보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해석이 정당한지요.
질의 3) 노회장님과 규칙부장(대리)의 답변에 의하면 “부노회장 임기 중에 출마한 것이 2회 확인되었으며, 이는 행정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규칙 해석 부재 상태’에서 인정된 것이므로 앞으로는 ‘부노회장 임기 완료’를 명확히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는 결국 금번 노회장님과 규칙부장(대리)의 해석이 분명하게 규범성을 지닌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먼저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이미 부노회장 임기 중에 출마한 것이 확인된 2명과 금번에 출마하고자 하는 부노회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전직 부노회장들은 출마를 허용하고 현직 부노회장은 출마를 불허하는 것이므로 부노회장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와 같은 차별을 정당화할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4) 또한 ‘역임’이라는 단어와 ‘노회장 출마 자격’에 관한 노회장님과 규칙부장(대리)님의 해석은 총회의 해석이나 법원의 해석에 의해 충분히 변경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해석이 확고하게 ‘규범성’을 지닌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지요. 따라서 조례 규정에 대한 해석이 확실하게 규범성을 지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의 선례를 부정하면서 현직 부노회장에게 노회장 출마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질의 5) 선거로 누군가를 선출하는 일은 행정에 속하는 일입니다. 결국 부산남노회 선거는 행정에 속하는 것이고, 이에 관한 조례는 행정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행정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은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입니다. 이미 현직 부노회장이 노회장 선거에 출마한 적이 적어도 2회 있고, 당시 그러한 출마가 거부되지 않고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두 분이 답변하시는 것처럼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이러한 출마는 유효하고 적법한 출마로 해석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번 선거에 임하여 ‘역임’이라는 단어의 해석에 아무런 증거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임기를 만료하여야 역임에 해당한다’는 일방적 해석을 제시해 부노회장의 출마를 막으시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질의 6) 노회장님과 규칙부장(대리)님은 “선거 전에 사임하는 경우에도 ‘역임’으로 인정할 경우 ‘선거관리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향후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답변하고 계십니다. 먼저 현직 부노회장이 노회장 출마를 하는 경우 선거관리의 일관성이 훼손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오히려 출마를 막는 것이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평성이 훼손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한 현직 부노회장의 출마를 합리적 근거 없이 거부할 경우 오히려 후보등록방해금지가처분, 선거무효확인 등의 소송이 이어져 선거 후에도 분쟁의 소지가 커지는 것이 아닌지요.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