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업무와 복음선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이하 총회 규칙이라 한다.) 제4장에 의거 임용된 모든 직원(별정직, 일반직)에 대해 신분을 보장하고, 적절한 인사관리와 질서 있고 명확한 사무행정 처리로 사무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케 하기 위해 제정한다.
① 본 규정은 총회 본부, 총회유지재단의 모든 유급 직원(별정직과 일반직)에게 적용한다.
② 본 규칙이 정하는 사항 이외 직원의 취업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기타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총회 사무총장이 필요시 또는 각 처 총무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무회의를 소집한다.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본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임용되어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복직 등을 말한다.
3. 보직이라 함은 임용된 직원을 각 부서에 배치하여 지정하는 직무에 종사케 함을 말한다.
4. 전보라 함은 보직을 타 부서로 변경함을 말한다.
5. 승급이라 함은 동일한 직급에서 호봉이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6. 승진이라 함은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7. 복직이라 함은 휴직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자를 당해 직급에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8. 별정직이라 함은 일정한 임기를 부여 받아 총회 또는 총회 임원회의 인준을 받는 직을 말하고, 일반직이라 함은 그외 모든 직을 말한다.
총회 본부 인력관리는 총회 임원회가 총괄하되, 본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시행권자가 집행한다.
1.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인사위원회는 별정직 직원에 관한 임용, 복직, 승진, 해임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심의한다.
2) 제2인사위원회는 별정직 외의 일반직원에 대한 인선 및 임면 등의 인사사항을 심의하고 인사정책연구개발, 인사평가, 직원인력 개발 등을 연구 실시한다.
신규 임용하는 직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별정직:별도로 정한다.
2. 과장:관련 분야에서 다음과 같이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1) 고졸:15년 이상
2) 2, 3년제 대졸:11년 이상
3) 4년제 대졸:8년 이상
4) 대학원 졸(석사):5년 이상
5) 신학대학원(M. Div.) 졸:3년 이상
6) M. Div. 후 Th. M. 졸:1년 이상
이에 미달자는 과장대우로 채용할 수 있으며(정원 미달 시), Ph. D. 소지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3. 신규 직원을 임용할 때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앙
2) 교회봉사
3) 전공
4) 경력
5) 건강
6) 병역
4. 신규 직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총회와 신규 직원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작성된 계약서는 총회와 직원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직원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임금액 및 임금의 구성항목,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다.
다음 중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준금치산자
2. 총회 임원, 해 부 실행위원 총무 및 각 처 총무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친족―8촌 이내―은 민법 제777조에 따른다). 다만, 직원이 사내 결혼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한다.
3. 동성애자 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는 직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총회 각 부서에서 정년 은퇴한 자를 재임용 시에는 1년씩 계약직으로 봉사하며 3년 이상 할 수 없다.
1. 총회 직원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별정직
① 사무총장
② 각 처 총무
2) 일반직원
① 실장
② 과장
③ 대리
④ 직원
⑤ 계약직원
⑥ 인턴직원
2. 총회 직원의 직책은 다음과 같이 정할 수도 있다.
1) 팀장
사무총장, 각 처 총무는 직원을 팀 단위로 편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팀장의 임명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절차는 제2인사위원회의 결의와 총회임원회 보고로 시행한다.
2) 팀원
각 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총장은 총회장과 임원회를 보좌하며 총회 임원회의 언권회원이 되며, 총회 본부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되 일반직원을 감독, 통솔한다.
1) 총회 임원회 및 상임부(정치부, 규칙부, 재정부, 신학교육부, 재판국, 국내선교부, 세계선교부, 교육자원부, 사회봉사부, 군경교정선교부, 농어촌선교부), 상임위원회(고시위원회,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평신도지도위원회,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훈련원운영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정기위원회(통계위원회, 공천위원회, 절차위원회, 지시위원회, 흠석사찰위원회, 천서위원회, 헌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특별위원회 업무를 지원한다.
2) 전국 노회관계 행정업무 지원
3) 산하 각 학교 및 병원관계의 행정업무 지원
4) 기독교회관 및 기독교연합회관운영위원, 백주년기념관운영위원, 기독교텔레비전 이사
5) 본 교단이 관계하는 국내기독교연합사업 21개 기관 등
6) 해외선교동역교단총회와의 관계업무 및 세계선교기관 등 에큐메니칼 업무지원
7) 총회유지재단 행정업무
8) 각종 기관 당연직 이사직의 업무
9) 총회 본부 인사 및 직원 행정업무
10) 총회 회의 준비 및 행정 지원업무
11) 기타
2. 각 처 총무:
1) 담당 부 부장을 보좌하며 부서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담당 부의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언권회위원이 된다.
3) 담당 실행위원회의를 준비하며 실행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4) 각 처 총무는 총회 사무총장과 정책을 협의한다.
5) 재정집행은 담당 부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적법하게 집행한다.
3. 직원은 사무총장, 각 처 총무의 지시에 따라 맡겨진 업무를 수행한다.
4. 사무총장, 각 처 총무는 직원을 팀 단위로 편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팀장의 임명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5. 총회유지재단 간사는 재단이사회와 재단이사회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맡겨진 업무를 수행한다.
각 부서별 직원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별정직
1) 사무총장 1인
2) 총무 5인 :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
2. 일반직:일반직원의 직급별, 부서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단, 계약직원과 인턴직원은 필요시 총회 임원회의 승인으로 정한다(본 규정 끝에 첨부).
3. 정원은 해 부의 청원으로 제2인사위원회와 총회 임원회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조정한다.
별정직 직원은 다음과 같이 임용한다.
1. 사무총장 및 별정직의 임용은 총회 규칙 제4장 제29조에 의하되,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무총장은 총회 임원회의 제청으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 총회장이 임명한다.
2) 각 처 총무는 제1인사위원회에서 선임한다.
3)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4) 재적 과반수 출석에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 임원회가 승인하여 총회장이 임명하고 차기총회에 보고한다.
2. 별정직의 임기는 4년으로서 발령일로 개시되어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별정직의 유고 시 각 총무는 소관 부서 부장 중 총회 임원회가 승인한 자로 근무케 할 수 있고 출장, 휴가, 입원 등의 사유로 일시 유고가 되면 대행을 임명하거나 겸임케 할 수 있고, 사무총장의 유고 시는 총회 임원회가 승인한 자나 총회 서기로 그 직무를 대행케 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임기는 각각 총회 인준 시까지로 한다.
신규 임용 일반직원은 3~6개월의 수습기간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1. 수습기간에는 책정된 월 급여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감할 수 있다.
2. 수습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된다.
3. 수습기간이 경과한 후 재청권자의 청원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전 직원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이력서 2통(사진첨부)
2. 당회장 추천서(별정직은 노회장 추천서) 1통
3. 건강진단서 1통(지정병원)
4. 재정보증(2인 이상) 또는 보증보험 1통
5. 주민등록등본 2통, 초본 1통(남자)
6. 가족관계증명서 2통
7. 근로계약서 2통
8. 신앙소견서 1통
9. 임용계약서(계약직에 한함.) 1통
10.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1. 경력증명서
별정직 직원의 해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기종료 시 자동 해임된다.
2. 본인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하면 사직서를 총회장에게 제출하되, 사무총장과 총무는 총회장이 허락함으로 해임된다.
3. 징계에 의한 해임은 별도로 정한다.
1. 일반직 직원이 사임하고자 하면 소속 총무의 결재와 사무총장 경유로 총회장이 해임한다.
2. 기타 직원이 사임하고자 하면 소속 총무를 경유하여 사무총장이 해임한다.
3. 징계에 의한 해임은 별도로 정한다.
직원은 사임하고자 할 경우 최소 1개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켰을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소정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해임일은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별정직은 정년이 되는 해의 9월 총회 폐회시를 정년퇴임 시기로 하고, 그 임기가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 인준을 요청할 수 없다(총회 규칙 제4장 제35조 1항).
1) 별정직:65세
2) 일반직:62세
2. 정년 10년 전부터 명예퇴직제를 적용하며, 구체적인 시행은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직원의 보수는 별도로 정한 직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급 미달자를 상위 보직에 보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급에 달할 때까지는 대우로 한다.
직제의 개편, 정원의 증감, 업무조정 또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총무의 제청, 인사위원회의 조정과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이 보직을 변경하거나 근무부서를 이동시킬 수 있다. 사무총장은 이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다.
정기승급은 연 1회 1호봉 승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일반직은 계약에 의한다.
승진은 다음의 기준에 달한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본 규정이 정한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실장 :
1) 과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근속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가 승진대상이 된다.
4년제 대졸 이하 : 8년 이상 4년제 대졸 : 6년 이상 대학원 졸(석사) : 4년 이상
신학대학원(M.Div.) 졸 : 4년 이상 업무와 유관한 석사 학위 2개 이상 취득자 : 3년 이상
2) 인사위원회가 승진을 허락하면 인사위원장이 총회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장이 임명한다.
2. 과장:
1) 대리로서 다음과 같이 근속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가 승진대상이 된다.
고졸:6년 이상 2, 3년제 대졸:5년 이상 4년제 대졸:4년 이상
대학원 졸(석사):3년 이상 신학대학원(M. Div.) 졸:2년 이상
Th. M. 졸:1년 이상
2)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승진을 못할 경우 과장대우로 한다. 승진은 하되 본 규정이 정한 정원 내에서 한다.
3) 인사위원회가 승진을 허락하면 인사위원장이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장이 임명한다.
3. 대리:
1) 직원 중 다음과 같이 근속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가 승진대상이 된다.
고졸:9년 이상 2, 3년제 대졸:6년 이상 4년제 대졸:4년 이상
대학원 졸(석사):2년 이상 신학대학원(M. Div.) 졸:1년 이상
Th. M. 졸:0년 이상
2) 인사위원회가 승진을 허락하면 사무총장이 임명하고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다.
승진심사는 전형 또는 근무성적 평가로 하되, 그 방법은 인사위원회가 정한다.
1. 모든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가서를 매년 말 제출해야 한다.
2. 모든 직원의 근무 평가를 1년에 1회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인사고과 평가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다면평가라 함은
상사평가, 동료평가, 부하평가, 자기평가를 합산한 평가이다.
직원은 형의 선고 및 본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정직, 해임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형의 선고라 함은 사회법과 교회법에 의한 형의 선고를 포함한다.
근무성적이 성실, 우수하고 업무의 개선을 이루어 총회의 명예를 증진시킨 직원은 소속 총무의 제청에 의해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포상한다. 총회장 명의로 포상할 때는 총회 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포상의 종류,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직원 포상과 징계 세칙으로 정한다.
직원이 총회가 정한 제 법규를 위반하거나 총회에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한다. 징계의 자세한 사항은 직원 포상과 징계 세칙으로 정한다.
근무상태가 불량한 직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무단지각과 무단조퇴를 합하여 3회를 1일 결근으로 계산한다.
2. 무단결근 2일 이상인 자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사무총장이 경고한다.
3. 무단결근 5일 이상이나 경고 3회 이상인 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한다.
직원이 휴가를 하고자 하면 소속 총무의 결재 후, 시행 3일 전에 사무총장의 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사후 허락을 받을 수 있다.
휴가의 종류와 일수는 다음과 같다.
1. 병역휴가:
1) 징병검사일:당일
2) 예비군, 민방위훈련일:훈련 기간
2. 경조휴가:경조휴가는 다음과 같이 하되, 휴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 경조사일과 별도로 휴가할 수 없다.
1) 본인 결혼:7일
2) 자녀결혼:1일
3) 형제자매 결혼:1일(본인 및 배우자)
4) 본인 및 배우자 회갑:3일
5)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친가, 외가) 회갑:1일
6) 배우자 출산:10일(1회 한정 분할 가능)
7) 배우자 별세:7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별세:5일
9)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친가, 외가) 별세:3일
10) 자녀별세:7일
1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별세:3일
12) 자녀 백일, 돌:1일
3. 정기휴가:연간 7일 이내(근무일 기준)로 하되, 신규직원은 수습 후 5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 3일을 부여한다.
4. 반차휴가 : 오전, 오후로 구분하여 사용하되 출퇴근 전후 1시간 이상의 시간은 반차 처리하고, 반차 2회는 가용휴가(정기, 연차, 기타)에서 1일 차감한다.
5. 연차휴가:근로기준법에 기준하여 1년 중 80%이상 출근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연 15일을 부여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무자에게 2개년에 1일씩 가산하며 25일을 초과하지 못 한다. 단, 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 발생 전까지 월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한다.
6. 정기, 연차 휴가는 해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고, 적극 사용토록 권장한다. 단 미사용 일수가 있는 경우 재정부 결의에 의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7. 출산휴가:근로기준법에 따른다.
8. 특수휴가:
1) 수재, 화재, 기타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 때: 소속 총무의 추천에 의해 총회장이 정한다.
2) 전염병, 기타 교통이 차단되었을 때:정부의 해당 관청이 정하는 기간
3) 질병으로 인한 의사의 증명이 있을 때:3개월 이내
4) 기타 특별한 일이 있을 때:사무총장이 정한다.
5)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노동부 규정에 준하여 휴가를 허락한다.
6) 긴급하게 가족돌봄이 필요하여 휴가를 신청하였을 때 : 직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돌봄이 필요할 경우 전치 1주 이상의 질환, 부상 등의 치료 및 돌봄 시 전문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10일 이내).
9. 병상휴가 : 전치 1주 이상의 질환 및 부상 등의 치료 시 병원 전문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 시행한다. 단, 병가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공상 병가의 경우 유급으로 하고 개인병가의 경우 기본급의 70%를 지급한다.
10. 여성의 생리휴가 및 모자보건법에 따른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11. 인턴직원의 경우는 월 1일의 휴가와 정기휴가 7일을 부여한다.
직원의 휴일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토요일, 주일, 국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총회창립일, 정기총회 폐회일 익일, 기타 총회장이 정하는 날
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일부 또는 전 직원에 대하여 정한 근무시간 외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 등 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각 사업부 단위의 시간외 근무는 소속 총무가 명하되, 사무총장에게 보고한다. 시간 외 근무와 와 휴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직원의 휴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원이 병가 외에 질병, 가사 등의 사정으로 휴직하고자 하면 사무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다. 이 경우 무급으로 한다. 2. 직원이 긴급하게 가족돌봄(직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가족돌봄)이 필요하여 휴직하고자 하면 사무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다. 이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3.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해외 자비유학을 위한 휴직은 1년까지 할 수 있다. 본 항이 정한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4. 총회가 인재 양성 차원에서 국내 수학, 해외연수를 명할 경우 해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에는 본봉의 100분 70이내의 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수학, 연수를 마친 후 수학기간의 3배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받은 급여와 수학 또는 연수를 위해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5.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직하지 않으면 자동 해임된다.
6. 해외연수를 위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7. 육아휴직을 출산휴가를 포함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할 수 있다. 단, 출산휴가 중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직원은 총회 규칙 및 본 규정을 준수하고 부과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직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며, 말과 행실이 총회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직원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절대 친절해야 하며, 직원 상호간에 경쾌한 인사와 질서를 존중하고 인화와 협조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직원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일과 외의 시간에는 소속 총무의 허락을 얻어서 본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총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장이 그 손해의 상당액을 변상시킬 수 있다.
직원은 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해야 한다. 다만 결근, 지각, 조퇴를 하고자 하면 사전에 소속 총무의 허락을 받아서 사무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8시간 근무하고, 시차탄력(유연)근무제를 시행할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할 수 있다. 단, 재택근무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 총무의 신청으로 사무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총회 직원이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근무 시간에 대학교 및 대학원의 학업을 이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아니한다.
직원이 출장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 출장은 소속 총무의 결재 후 출장 실시 3일 전에 사무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국외 출장은 사무총장의 재청이나 관련 실행위원회의 청원으로 총회 임원회에 상정하고 출국 전에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청원 시 출장 목적, 기간 및 일정, 출장지, 여비 액수와 여비의 담당처 등을 명시해야 한다.
출장 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출장 기간을 연장하려면 전화, 전보, 또는 팩스서신으로 소속 총무를 경유하여 사무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출장임무를 마친 후 3일 내에 출장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소속 총무를 경유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장여비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 다만, 직원의 해외 출장비 지급은 해 부 실행위원회가 결의하여야 한다.
2. 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는 총회가 지급하지 않는다.
3. 각 총무 대행은 업무 관계상 지급할 수도 있다.
총회장 결재 예외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총회규칙 제8조 3항에 의한 총회 서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문서는 서기의 결재로 효력이 발생한다.
2. 회의소집 등 총회 임원회, 각 부, 위원회, 특별위원회 자체의 운영을 위한 문서는 해 부장, 위원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3. 총회 각 부장이 노회의 해 부나 선교사 또는 선교사 후보자에게 발송하는 문서는 해 부 부장의 결재와 명의로 시행한다.
4. 위 1, 2, 3항의 경우 해 업무를 관할하는 사무총장 또는 각 총무가 위임받아 전결한다.
5. 해외 교단과 선교기관에 발송하는 문서는 사무총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단, 해외 교단과 선교기관의 하급부서장, 본 교단 파송 선교사에게 발송하는 문서는 담당 총무 결재로 시행할 수 있으나 그 사본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이미 결정된 업무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상의 단순한 문서는 사무총장 또는 각 총무의 결재로 시행한다.
7. 각종 증명서는 사무총장의 결재로 시행하되, 위임을 받아 담당 총무가 전결할 수 있다.
모든 문서의 발행인은 결재권자가 되며, 총회장이 결재한 문서에는 기안한 부, 위원회 장이 부서한다. 다만, 대외로 발송되는 문서는 부서하지 않는다. 대외라 함은 총회 각 부, 위원회, 직영기관, 산하기관, 자치단체 등을 제외한 문서 수신처를 말한다.
총회 각 부서에 접수된 문서 중 타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경우 해 부서에 이첩하여 처리케 하되, 이첩공문을 생략하고 문서를 받은 자의 서명으로 이첩을 가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거나 별도로 정해진 경우 외에는 총회 각 부의 문서, 장부, 기타 서류를 열람, 복사하고자 하면 사무총장 또는 담당 총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판국 서류는 재판국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 외 문서에 관한 사항은 문서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