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총회 규칙 및 본 규정을 준수하고 부과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직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며, 말과 행실이 총회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직원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절대 친절해야 하며, 직원 상호간에 경쾌한 인사와 질서를 존중하고 인화와 협조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직원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일과 외의 시간에는 소속 총무의 허락을 얻어서 본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총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장이 그 손해의 상당액을 변상시킬 수 있다.
직원은 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해야 한다. 다만 결근, 지각, 조퇴를 하고자 하면 사전에 소속 총무의 허락을 받아서 사무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8시간 근무하고, 시차탄력(유연)근무제를 시행할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할 수 있다. 단, 재택근무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 총무의 신청으로 사무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총회 직원이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근무 시간에 대학교 및 대학원의 학업을 이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아니한다.
직원이 출장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 출장은 소속 총무의 결재 후 출장 실시 3일 전에 사무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국외 출장은 사무총장의 재청이나 관련 실행위원회의 청원으로 총회 임원회에 상정하고 출국 전에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청원 시 출장 목적, 기간 및 일정, 출장지, 여비 액수와 여비의 담당처 등을 명시해야 한다.
출장 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출장 기간을 연장하려면 전화, 전보, 또는 팩스서신으로 소속 총무를 경유하여 사무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출장임무를 마친 후 3일 내에 출장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소속 총무를 경유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장여비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 다만, 직원의 해외 출장비 지급은 해 부 실행위원회가 결의하여야 한다.
2. 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는 총회가 지급하지 않는다.
3. 각 총무 대행은 업무 관계상 지급할 수도 있다.
총회장 결재 예외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총회규칙 제8조 3항에 의한 총회 서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문서는 서기의 결재로 효력이 발생한다.
2. 회의소집 등 총회 임원회, 각 부, 위원회, 특별위원회 자체의 운영을 위한 문서는 해 부장, 위원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3. 총회 각 부장이 노회의 해 부나 선교사 또는 선교사 후보자에게 발송하는 문서는 해 부 부장의 결재와 명의로 시행한다.
4. 위 1, 2, 3항의 경우 해 업무를 관할하는 사무총장 또는 각 총무가 위임받아 전결한다.
5. 해외 교단과 선교기관에 발송하는 문서는 사무총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단, 해외 교단과 선교기관의 하급부서장, 본 교단 파송 선교사에게 발송하는 문서는 담당 총무 결재로 시행할 수 있으나 그 사본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이미 결정된 업무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상의 단순한 문서는 사무총장 또는 각 총무의 결재로 시행한다.
7. 각종 증명서는 사무총장의 결재로 시행하되, 위임을 받아 담당 총무가 전결할 수 있다.
모든 문서의 발행인은 결재권자가 되며, 총회장이 결재한 문서에는 기안한 부, 위원회 장이 부서한다. 다만, 대외로 발송되는 문서는 부서하지 않는다. 대외라 함은 총회 각 부, 위원회, 직영기관, 산하기관, 자치단체 등을 제외한 문서 수신처를 말한다.
총회 각 부서에 접수된 문서 중 타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경우 해 부서에 이첩하여 처리케 하되, 이첩공문을 생략하고 문서를 받은 자의 서명으로 이첩을 가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거나 별도로 정해진 경우 외에는 총회 각 부의 문서, 장부, 기타 서류를 열람, 복사하고자 하면 사무총장 또는 담당 총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판국 서류는 재판국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 외 문서에 관한 사항은 문서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