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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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 계

 

제1절 회계처리

 

제26조 (수입과 지출 사무의 관리)

1. 노회 회계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지출원인 행위에 관한 사무는 소속 책임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2. 출납담당자는 노회 회계가 이를 정하며 모든 금전출납은 집행부서에서 수입,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따라서 출납 담당자는 수입 지출결의서 또는 품의서에 의하여 전표를 발행하고 현금을 출납함을 원칙으로 한다(서식 4-1, 2, 3, 4호).
3. 지출 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행하며 지출증빙은 세법에서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제27조 (금전의 범위)
이 규정에서 금전이라 함은 현금, 예금, 수표, 우편환 예금증서, 대체예금을 말한다.
제28조 (수입업무)

1.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당일 중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2. 과년도수입과 반납금으로 예입되는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3. 회기 중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해당과목에 예입할 수 있다.
4. 과오납의 반환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29조 (지출업무)

1.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품의서 또는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선급 또는 개산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에 경비는 선급금 또는 개산금으로 지급하나 업무집행 종료 즉시 정산하여야 하며 따라서 관련 증빙은 제기록 문서로 비치하여야 한다.
3. 사업비 지출은 은행 계좌입금 은행환, 우편환, 대체저금 등 통장의 송금 지출하고 수취인에게 송금통지서를 송부하고 추후 필요 시 정규의 증빙으로 영수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4. 매일의 소액 현금지출을 위하여 300,000원 이내의 현금을 시재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다.
5. 현금 출납 후 잔액은 정기적으로 노회 회계가 관계 장부와 대조하여 금전의 과부족이있나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취득, 대여 및 매각이 있을 때에는 임원과 재정부 결의에 의한다.
제31조 (거래은행의 신설, 변경)

1. 특정목적기금에 대한 거래은행의 신설,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하여는 재정부 결의에 의한다.
2. 거래명의는 노회법인명으로 한다.
제32조 (장부 및 전표의 회계절차)

회계는 다음의 회계상 필요한 기본장부와 전표를 비치하고 회계처리 절차를 감독하여야 한다.
1. 장부:현금출납부, 각 계정보조부, 총계정원장
2. 전표:입금전표:적색(서식 4-1-1호), 출금전표:청색(서식 4-1-2호), 대체전표(서식4-3호)
3. 증빙:전표는 증빙에 의하여 작성되며 증빙은 전표에 붙이는 기초 증거 자료가 된다. 그리고 금전수납 시에는 소정의 영수증을 발행하고, 출납 시는 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전표 또는 이에 가름하는 증빙을 받아야 한다.
4. 장부기록:분개한 전표는 보조부에 계정별로 대차평균원리에 의하여 기재한다.
5. 일계표:전표를 과목별로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하고 총계정원장에 전기하여 회계처리를 검증한다(서식 4-4호).
6. 월말 기말에는 각 장부를 마감 조정하고 월차 또는 기말결산 절차를 행하여 예산 집행상황과 재무상태 및 수지성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서식2-1, 4, 5, 6호).
7. 수입,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경우 전표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결 산

 

제33조 (결산의 목적)
결산은 회계기간의 회계기록을 정리하여 당해 기간의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와 기말현재 재정 상태를 정확히 밝힘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 (장부 기장정리의 마감)
노회회계는 회계 단위별로 수입, 지출과 자산 부채의 제 계정을 기강, 정리, 검토하고 총계정원장 및 보조부를 마감한다.
제35조 (재무제표 작성)
 
1. 노회 회계는 다음의 열거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정기노회에 제출하여 결산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예산대 수지결산서(서식 2-1, 2호)
   2) 대차대조표(서식 2-4호)
   3) 순자산 증감명세서(서식 2-6호)
   4) 잉여금 처분계산서(서식 2-5호)
   5) 동부속명세서(서식 2-4-16호)
   6) 부서별 활동 보고서(서식 3호)
2.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 기,주석을 하여야 한다.
제36조 (예산, 수지계산 방법)

1. 예산, 수지계산은 예산 세입의 부와 예산세출의 부로 구분하고 계정과목별로 예산대결산을 망라하여 비교 증감을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2. 세입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 수입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고 미사용 전기이월자금을 합산한다. 미사용 전기이월자금이란 전기말 유동자금을 말한다(서식 2-1호).
3. 세출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 지출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고 미사용 차기이월자금을 합산한다. 미사용 차기이월자금이란 기말 유동자금을 말한 다(서식 2-2호).
4. 세입과 세출은 총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상호 상계하여 일부만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 (대차대조표 작성방법)

1.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및 기본금, 적립금, 경상수지차액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분류한다.
2. 자산, 부채, 기금은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기금의 항목과를 상계하여 일부만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3. 경상수지차액은 순자산증감액으로서 그 증감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서식 2-6호).
제38조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는 취득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는 증여 시 자산의 시가로 평가하되 부동산의 시가는 공시지가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집기비품 등 평가가 곤란한 것은 비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39조 (대손상각)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합법적이고 개관적인 기준에 의한 절차를 거쳐 재정부장의 승인을 얻어 대손상각하여야 한다.
제40조 (감가상각)
노회에 귀속되는 비수익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산의 기능이 소멸되어 폐기처분될 때에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기본금을 감소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제41조 (부 채)
모든 부채는 사실대로 빠짐없이 계상하여야 하며 장래에 지출이 확실히 추산되거나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져 합리적으로 계상되는 채무는 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42조 (적립금)

1. 노회는 특별한 목적으로 재정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 수지계산서 지출의 항목에(자본지출) 계상하여 목적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2. 노회는 재정운영상 필요하다 인정될 때에는 예산대수지계산서 수입의 항목에(자본 수입) 적립금의 인출을 수입으로 계상하여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43조 (잉여금 처분)
대차대조표상 경사수지차액과 이월경상수지차액은 순자산의 증가액으로 제22조 세출예산 이월의 재원으로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고 잔액은 노회의 승인을받아 차입금 상환과 기본금의 전입 또는 특정목적적립금 등으로 처분하여야 한다(서식 2-5호).
제44조 (기본금의 증감)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과 고정부채의 증감은 기본금의 증감을 조정하여야 하므로 관련자금의 수입, 지출은 예산수지계산서에 계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