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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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기준(이하 교회회계기준을 말한다.)은 교회의 사업을 적절히 집행하는 데 관련된 예산과 회계 및 계약, 재산관리 감사를 규정하므로 재무관리를 확립하고, 전반적인 재정운영을 체계화하여 선교, 교육, 봉사를 균형 있게 운영, 투명하게 보고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재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교회(총회 산하 지교회를 말한다.)의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회계처리 함에 있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과 해석서에 특별히 정한규정을 제외하고 이 기준을 준수한다.
제3조 (회계연도)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회계관습의 존중)
교회의 예산집행과 회계처리 및 감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의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제5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년 내라 함은 대차대조표일(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2. 경상수지라 함은 회계기간에 발생한 교회의 일반적인 거래로 인한 현금수입 등과 비용지출을 말한다.
3. 자본수지라 함은 경상수지 이외에 발생한 교회의 특정한 목적의 자산, 부채 기금의 거래를 말한다.
4. 자금이라 함은 현금. 예금. 수표. 어음 및 우편환을 말하며, 교회 내에 교회의 경상운영에 직접 쓸 수 있는 자금을 유동자금이라 하고, 그 외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고정자금이라 한다.
5. 대차대조표일이라 함은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일을 말한다(회계연도 말일).
6. 기초라 함은 전회계연도의 말일을 당기로 이월된 초일을 말한다.
7. 당기말이라 함은 당해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8. 자금수입이라 함은 자금의 증가를 말한다.
9. 자금지출이라 함은 자금의 감소를 말한다.
10. 자금수지예산이라 함은 1회계연도의 자금수입의 원천과 모든 자금 지출의 용도를 명시한 자금수지예정계산서를 말한다.
11. 기본금이라 함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중에서 교회에 계속적으로 투입 운용되는 기본적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12. 적립금이라 함은 교회가 특별한 목적을 설정하여 적립한 자금의 상대계정을 말한다.
13. 일반적 거래라 함은 교회 사업목적을 위한 경상적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거래를 말한다.
14. 주석이란 재무제표를 해당과목 또는 금액에 기호를 붙이고, 난 외 또는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기재하는 방법이다.
15. 주기란 재무제표상의 해당 과목 다음에 그 회계 사실의 내용을 간단한 자구 또는 숫자로 괄호 안에 표시하는 방법이다.
16. 경상수지 차액이란 당기의 순자산 증가액을 말한다(수입-비용 등).
제6조 (회계책임)

1. 회계 관련직은 선한 청지기로서 성실, 공정하게 직무에 임해야 한다.
2. 회계 관련직은 신원보증법에 의한 신원보증관계를 설정하여 봉사에 흠이 없게 한다
제7조 (서류보존)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는 작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부터 5년간 보존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재무제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교회의 모든 수입은 교회가 지정하는 교회 은행구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 (회계연도 소속구분)
수입과 비용 등의 인식은 그 원인이 사실 발행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