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개표는 투개표관리 소위원장 책임 하에 진행하되,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들이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2. 개표 기록인 1명을 지명하여 개표과정을 기록하게 한다.
3. 투표 총수를 확인한다.
4. 사전에 편성된 2인이 1조가 되어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한다.
5. 분류가 완료된 표는 후보자별로 표를 합쳐 계수기로 계수하여 1백매 단위로 종이띠로 묶되, 1백매가 못 되는 나머지는 묶은 후 그 표수를 기록한다.
6. 확인자는 1백매 단위로 묶은 표를 2인 1조가 되어 분류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자 2인이 함께 종이띠에 서명한다.
7. 투개표관리 소위원장은 후보자별로 득표수를 양식 4 집계표에 의거하여 2매를 기록하여 서명한 후, 1매는 선거관리위원회 서기에게 인계하고 1매는 투표지와 함께 넣어 보전한다. 서기에게 인계된 집계표는 총회 서기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