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회의록 작성법 및 보존법
1. 노회록을 총회록에 준하여 작성한다.
2. 각 부, 위원회록은 총회 각 부 위원회록에 준하여 작성한다.
3. 당회록은 노회록, 총회록에 준하여 작성한다.
4. 회의 명칭, 시작 시간, 장소(주소), 사회자(성명 및 직책)를 기입한다.
5. 크게 개회예배, 회무처리, 폐회로 구분한다.
6. 회무처리는 회원점명, 개회선언, 안건처리 등으로 구분한다.
7. 보고 시 보고서(별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회의록에 페이지를 기록하고 뒤쪽에 순서대로 첨부한다.
8. 정회, 속회 시 그 시간과 절차(사회자, 기도자 등)를 정확히 기재한다.
9. 회록채택은 폐회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총회, 노회와 같이 회의가 며칠 계속될 경우 다음날 아침 속회 선언 후 전날의 회록을 채택한다.
나. 폐회 전에 회록을 채택할 수 없으면 임원회에 위임을 결의하고 회의록에 기재해야 한다.
10. 회의록을 컴퓨터 워드로 작성, 인쇄하여 책자로 제본할 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 규격 및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용지는 A4 또는 B5, 여백은 왼쪽과 오른쪽 각각 30㎜, 위, 아래 각 20㎜, 머리말, 꼬리말(쪽번호용) 10㎜로 한다.
2) 글체는 나눔명조, 12호, 장평 90%, 글자간격-3, 줄간격은 160%, 쪽번호 삽입을 기본으로 한다.
3) 회의록에 스타일을 적용하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렬하고, 제목은 굵은 글씨를 사용하며 큰제목으로 올라가면서 적절한 크기와 글씨체로 변형한다.
4) 문장을 쓰면서 오른쪽 끝에서 엔터를 쳐서 문장을 끊지 말고 문단 모양을 이용하여 왼쪽 시작선을 맞춘다.(예:이 문장의 경우 왼쪽 끝을 8로 하여 들여쓰기 4로 되어 있음.)
나. 회의록은 제본할 수 있도록 양면으로 출력한다.
다. 채택된 회의록 및 보고서(별지)는 총회 회의록에 준하여 회의록은 앞쪽, 보고서(별지)는 뒤쪽에 배열하여 한 권의 책자로 제본한다.
라. 채택된 절차대로 목차를 만들고, 뒤쪽의 보고서와 별지도 회의록 순서대로 상세하게 목차에 포함한다.
11. 소규모 회의의 회의록 작성은 다음과 같다.
가. 워드로 작성하여 공책에 부착할 수 있다.
1) 제10조 1항의 기본규격으로 작성하여 상하좌우 여백을 조금만 남기고 잘라서 A4 또는 B5 규격 회의록 공책에 부착한다.
2) 부착한 회의록 상하좌우에 공책 지면과 반씩 걸쳐서 의장, 서기의 사인(또는 인장 날인)을 한다.
3) 회의에서 유인물로 받은 별지는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여러장 유인물은 한 장에 윗 부분만 약간씩 차이를 두고 겹치게 부착 가능).
4) 수정을 이유로 회의록을 떼어낼 수 없다.
나. 수기(手記)로 작성할 수 있다.
1) A4 또는 B5 규격의 회의록 공책을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기입한다.
2) 유인물로 받은 별지는 회의록 공책에 부착한다.
다. 복수 이상의 회의(위원회) 회의록을 한 개의 공책에 부착할 때는 표지에 명칭을 모두 표기하고, 각 회의록의 시작부분에 회의(위원회) 명칭이 보이도록 찾음표를 붙인다.
12. 회록이 채택되면 의장(노회장, 부장, 위원장, 당회장 등)과 서기(총회록, 노회록은 회록서기, 각부위원회 및 당회는 서기)의 기명과 사인(또는 인장 날인)을 한다.
13. 회의록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회의록 장과 장 사이에 간인(間印 :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 앞장의 뒷면과 뒷장의 앞면에 걸쳐서 찍는 도장으로 직인이나 회록서기의 인)을 날인한다.
14. 채택된 회의록의 수정은 채택한 회의의 결의 없이는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은 해당란에 붉은 줄을 긋고 수정한 후 여백에 몇 자를 수정했음을 기재하고 의장과 서기가 날인한다.
15. 수정을 이유로 회의록 장부를 떼어 낼 수 없다.
16. 문서를 수정한 후 컴퓨터에 입력된 회의록도 수정하되 회의록 맨 하단에 언제, 어떤 경 위(수정을 결의한 회의)로 어느 부분을 수정했는지를 명기해야 한다.
17. 회의록 기본 양식은 첨부된 별지와 같다.
2002년 9월 일 제 (제87회 총회), 2013년 9월 12일 개정(제98회 총회) / 회의록 작성법 및 보존법과 당회록 작성법을 통합함.
2016년 9월 29일 개정(제101회 총회), 2018년 9월 13일 개정(제103회 총회), 2023년 9월 21일 개정(제108회 총회)(별지 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