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성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과반수로 결의한다.
본회의 규정개정은 임원회나 운영위원 1/3인의 발의로 제안되고 총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총회세계선교부 실행위
원회의 동의를 받아 총회규칙부로 보내어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