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회계변상 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징계문책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3. 시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4. 결산 감사보고 및 수지보고에 관한 사항
5. 감사처분에 대한 재심요구에 관한 사항
6. 회계관계법 및 규칙의 제정, 개폐, 해석적용에 대한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12조 (시정요구 등)
1. 감사는 감사결과 변상책임이 있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가. 법, 규칙,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사항에 대한 개선
나.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주의
다. 관계직원의 징계, 경고, 또는 변상
2. 전항의 요구를 받은 부서 및 기관의 장은 감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한다.
3. 감사는 전안의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차기 감사 때 확인한다.
제13조 (재심청구)
1. 전조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또는 소속 부서 및 기관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감사위원회가 재심청구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