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기획조정위원회(이하 기획조정위원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 (구성근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산하에 기획조정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신설하여 운영한다. 총회 규칙에 따른다.
제3조 (목적)
21세기 교단이 지향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 생명 공동체”에 기초하여 장·단기적 안목으로 정책총회, 사업노회로의 목표를 실현하며 총회 부서간 상호 업무 조정 등을 통하여 총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조직)
본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은 총회임원회에서 총대 중 9인을 선정한다. 단,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서기, 총회 사무총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5조 (임원)
본 기획조정위원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둔다..
2. 총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부총회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이 되며, 총회 서기가 당연직 서기가 된다..
제6조 (임무)
본 기획조정위원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각 부서의 사업 및 예산계획을 조정 재정부, 예·결산 위원회와 상호 협력하여 심의 조정하며 각 노회와 기관으로부터 헌의되는 신규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심의 조정한다.
2. 총회의 제반 행정업무, 훈련업무, 운영내규 및 규정이 효율화, 종합화, 합리화를 이루도록 심의 조정한다.
3. 기획조정위원회는 총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한다.
제7조
본 운영내규를 개정코자 할 때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총회 재석 과반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8조
본 운영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1. 9. 20. 제정(제86회 총회), 2004. 9. 17. 개정(제89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