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임무)
본 기획조정위원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각 부서의 사업 및 예산계획을 조정 재정부, 예·결산 위원회와 상호 협력하여 심의 조정하며 각 노회와 기관으로부터 헌의되는 신규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심의 조정한다.
2. 총회의 제반 행정업무, 훈련업무, 운영내규 및 규정이 효율화, 종합화, 합리화를 이루도록 심의 조정한다.
3. 기획조정위원회는 총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한다.
제7조
본 운영내규를 개정코자 할 때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총회 재석 과반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8조
본 운영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1. 9. 20. 제정(제86회 총회), 2004. 9. 17. 개정(제89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