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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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칙)

1. 본 내규의 개정은 본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2. 본 위원회는 3년조 추천과 지역 안배를 준용하는 총회 특별위원회이다.


1998년 9월 일 제정,                       2001년 9월 21일 개정(제86회 총회),                       2018년 9월 13일 개정(제103회 총회),
2019년 9월 26일 개정(제104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