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이단사이비에 대한 제반 연구와 대책활동을 통하여 총회 산하 교회와 교인들을 그릇된 교리와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독교 진리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본 위원회는 총회 산하에 둔다.
제4조 (사무소)
본 위원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안에 둔다.
제2장 조 직
제5조 (위원)
본 위원회는 총회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는 15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공천된 연조대로 한다.
제6조 (임원)
본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분과)
본 위원회 산하에 연구분과, 조사분과, 상담분과를 두며 그 조직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 직 1) 각 분과는 본회 임원회가 배정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분과의 임원은 분과장 1인, 서기 1인으로 하고 각 분과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총회회기)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 무 1) 연구분과 : 총회로부터 수임을 받거나 총회장이 이첩한 산하 노회로부터 질의받은 사항 또는 본 위원회가 문제점이 발견되어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이단, 사이비 여부를 연구한다. 2) 조사분과 : 본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3) 상담분과 : 총회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를 운영 관리한다.
제9조 (회의)
본 위원회와 각 분과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나 각 분과장이 소집한다.
제8조 (전문위원)
본 위원회에 전문위원 3명을 두되 본 위원회가 선임하여 총회 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전문위원은 본 위원회가 정한 범위 안에서 연구, 조사및 자문활동을 하며, 임기는 1년(총회회기)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
제10조 (상담소 설치 및 임무)
1. 본 위원회에 이단사이비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활동을 위하여 총회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2. 상담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단사이비 문제와 관련한 상담 활동 2) 총회에서 허락한 상담소 사업 수행 3) 이단사이비 문제에 대한 출판물 발간 4) 기타 본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제11조 (소장)
1. 소장은 본 위원회 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총회회기)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소장은 이단사이비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3년 이상 본 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소장은 비상근으로 한다.
4. 소장은 상담소의 실무와 사업 및 업무를 총괄한다.
제12조 (직원)
1. 본 상담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1인, 전문상담사 약간명,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가. 직원은 소장을 보좌하여 본위원회의 실무와 상담소의 사업 및 업무를 담당한다.
2. 전문상담사는 상담소장의 요청으로 이단 사이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를 총회 이대위가 선정하여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총회회기)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가. 전문상담사와 직원은 소장의 지시에 따라 맡은 직책을 수행한다. 나. 전문상담사는 상담결과를 문서화하여 소장에게 보고한다.
3. 그 외 직원의 임명은 총회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에 따른다.
제13조 (권역별 이단상담소)
전국을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이단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이단상담교육원
제14조 (교육원 설치 및 임무)
본 위원회에 이단상담사를 양성하고 교육하기 위하여 총회 이단상담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단상담사 양성과 교육
2. 이단상담사 자격증(1급-기초교육 1학기, 2급 전문교육 2,3,4 학기) 수여
3. 이단세미나 개최
4. 기타 본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제15조 (조직)
1. 교육원은 원장 1인, 책임교수 약간명, 총무 1인으로 구성하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2. 원장은 공모 또는 본 위원회 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3. 책임교수는 이단상담 및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를 원장 또는 본 임원회 추천으로 본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총회회기)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원장 및 총무, 책임교수의 자격과 임기는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비상근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직무)
1. 원장은 교육원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계획 및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책임교수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맡은 교육을 담당한다.
3. 총무는 본 위원회의 실무와 교육원의 사업 및 업무를 담당한다.
제5장 보 칙
제17조 (재정)
1. 본 위원회 및 상담소의 재정은 총회 예산과 교회의 헌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교육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재정은 위원회에서 정한 교육생 수강료로 충당하며, 위원회 예산 또는 교회나 기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 (감사)
회계 사무는 총회가 정한 제 규정 및 일반 회계 관례에 따라야 하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본 내규는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창립위원)
본 내규의 발효 당시 위원회 위원은 본 내규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3조 (통상관례)
본 내규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운영세칙과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4조 (시행일)
제4장 이단상담교육원 설립은 총회 인준을 받은 후 교육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