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상담소 설치 및 임무)
1. 본 위원회에 이단사이비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활동을 위하여 총회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2. 상담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단사이비 문제와 관련한 상담 활동
2) 총회에서 허락한 상담소 사업 수행
3) 이단사이비 문제에 대한 출판물 발간
4) 기타 본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제11조 (소장)
1. 소장은 본 위원회 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총회회기)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소장은 이단사이비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3년 이상 본 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소장은 비상근으로 한다.
4. 소장은 상담소의 실무와 사업 및 업무를 총괄한다.
제12조 (직원)
1. 본 상담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1인, 전문상담사 약간명,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가. 직원은 소장을 보좌하여 본위원회의 실무와 상담소의 사업 및 업무를 담당한다.
2. 전문상담사는 상담소장의 요청으로 이단 사이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를 총회 이대위가 선정하여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총회회기)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가. 전문상담사와 직원은 소장의 지시에 따라 맡은 직책을 수행한다.
나. 전문상담사는 상담결과를 문서화하여 소장에게 보고한다.
3. 그 외 직원의 임명은 총회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에 따른다.
제13조 (권역별 이단상담소)
전국을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이단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