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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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학원선교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학원선교후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학원선교를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총회 국내선교부 안에 둔다.
제2장 조 직

 

제4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정기총회에서 인준한 자로 한다.
제5조 (지회)
본회는 다음과 같이 지회를 둘 수 있다.
1. 서울지회
2. 중부지회
3. 동부지회
4. 서부지회
제6조 (고문 및 지도위원)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임원회의 추천으로 약간의 고문과 지도위원을 둔다.
제7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 명
3. 총무 1인
4. 협동총무 약간 명
5. 서기 1인
6. 부서기 1인
7. 회계 1인
8. 부회계 1인
제8조 (임원 선거)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유고된 임원은 임원회에서 보선 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 무:본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4. 협동총무:총무를 보좌한다.
5. 서 기:회의기록, 문서수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6. 부서기: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 계:본회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8. 부회계: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감 사:본회의 재정을 감사한다.
제11조 (위원회)
본회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시 실행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직원)
본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원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장 1인
2. 사무직원 1인
제3장 회 의

 

제13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
4. 실행위원회
5. 분과위원회
제14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2년마다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원개선
2. 사업계획
3. 회칙개정
4. 기타
제15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필요한 시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하며, 예산 및 결산을 심의 결정한다.
제16조 (임원회)
임원회는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하며, 본회의 업무의 집행을 지도 감독 하고, 총회의 수임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 (위원회)
실행위원회는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하며, 분과위원회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8조 (정족수)
각 회의는 1주일 전에 통보하며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재 정

 

제19조 (재정)
본회 재정은 후원금과 독지가들의 후원금 및 기타헌금으로 한다.
제5장 부 칙

  

제20조 (개정)
본회의 정관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1조 (부칙)
본 정관의 미비사항은 일반적인 회의법에 준한다.
제22조 (시행)
본 정관은 제정 및 개정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1994년 11월 7일 제정,     2007년 9월 24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