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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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 직

 

제4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정기총회에서 인준한 자로 한다.
제5조 (지회)
본회는 다음과 같이 지회를 둘 수 있다.
1. 서울지회
2. 중부지회
3. 동부지회
4. 서부지회
제6조 (고문 및 지도위원)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임원회의 추천으로 약간의 고문과 지도위원을 둔다.
제7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 명
3. 총무 1인
4. 협동총무 약간 명
5. 서기 1인
6. 부서기 1인
7. 회계 1인
8. 부회계 1인
제8조 (임원 선거)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유고된 임원은 임원회에서 보선 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 무:본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4. 협동총무:총무를 보좌한다.
5. 서 기:회의기록, 문서수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6. 부서기: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 계:본회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8. 부회계: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감 사:본회의 재정을 감사한다.
제11조 (위원회)
본회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시 실행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직원)
본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원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장 1인
2. 사무직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