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외국인노동자선교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외국인노동자선교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대한민국에서 노동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선교하는 일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을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제5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4인
3. 총 무 1인
4. 협동총무 2인
5. 서 기 1인
6. 부서기 1인
7. 회 계 1인
8. 부회계 1인
9. 감 사 2인
제6조 (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유고된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7조 (임원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자녀 임기로 한다.
제8조 (임원직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본회를 대표한다.
2. 부 회 장: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 무:본회의 회무를 총관한다.
4. 협동총무:총무를 보좌한다.
5. 서 기:본회의 기록과 문서를 관장한다.
6. 부 서 기: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 계:본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8. 부 회 계: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감 사:본회의 재정을 감사한다.
제9조 (위원회)
본회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선교분과:선교정책을 수립하고 홍보업무를 실행한다.
2. 훈련분과:외국인노동자선교 실무자를 개발하고 훈련을 실행한다.
3. 복지분과:외국인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사업을 실행한다.
4. 재정분과:본회의 재정을 위해 모금사업을 실행한다.
제10조 (직원)
본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둘 수 있다.
1. 간사:1인 2. 사무직원:1인
제11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 4. 분과위원회
제12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1년마다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원개선 2. 사업계획 3. 회칙개정
4. 결산보고 5. 예산심의 6. 기타
제13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필요 시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하며, 예산 및 결산을 심의, 결정한다
제14조 (임원회)
임원회는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하며, 본회의 업무의 집행을 지도, 감독하고 총회의 수임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 (위원회)
분과위원회는 필요 시 회장의 승인을 얻어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6조 (정족수)
각 회의는 1주일 전에 소집을 통보하며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송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후원회비와 독지가들의 후원금 및 기타헌금으로 한다.
제18조 (개정)
본회의 정관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9조 (부칙)
본 정관의 미비사항은 일반적인 회의법에 준한다.
제20조 (시행)
본 정관은 제정 및 개정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1997년 9월 (제82회 총회)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