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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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 직

 

제4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을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제5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4인
3. 총 무 1인
4. 협동총무 2인
5. 서 기 1인
6. 부서기 1인
7. 회 계 1인
8. 부회계 1인
9. 감 사 2인
제6조 (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유고된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7조 (임원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자녀 임기로 한다.
제8조 (임원직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본회를 대표한다.
2. 부 회 장: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 무:본회의 회무를 총관한다.
4. 협동총무:총무를 보좌한다.
5. 서 기:본회의 기록과 문서를 관장한다.
6. 부 서 기: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 계:본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8. 부 회 계: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감 사:본회의 재정을 감사한다.
제9조 (위원회)
본회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선교분과:선교정책을 수립하고 홍보업무를 실행한다.
2. 훈련분과:외국인노동자선교 실무자를 개발하고 훈련을 실행한다.
3. 복지분과:외국인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사업을 실행한다.
4. 재정분과:본회의 재정을 위해 모금사업을 실행한다.
제10조 (직원)
본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둘 수 있다.
1. 간사:1인    2. 사무직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