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3장 회의 및 재정

 

제11조 (소집)
운영이사회는 필요 시 운영이사장이 소집하고 교무위원회는 필요 시 교무국장이 소집한다.
제12조 (정족수)
각 회의 성수는 출석회원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재정)
상담학교의 재정은 상담학교 등록비 및 이사회비와 찬조후원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