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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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부칙

 

제16조 (미비사항)

본 회칙의 미비사항은 통상규례에 준한다. 

제17조 (수정)

본 회칙은 정기총회 시에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할 수 있다. 

제18조 (효력)
본 회칙은 통과즉시 시행한다.


2009년 4월 27일 제정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