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비 : 본 회의 운영비는 회원 시설의 회비, 총회사회부의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2. 예산편성 : 예산안은 사업목적과 계획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확정한다.3. 기장 및 증빙 : 모든 재정집행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