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발효)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2조 (개정)
이 정관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시에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개정된다.
제3조 (의결정족수)
우리 모임의 총회는 총회 10일 전 통지 후 출석한 참석자 수로 개회하며 그 밖의 모든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우리 모임의 모든 의결은 출석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제정 2007년 10월 9일 제정, 2012년 11월 8일 개정, 2013년 5월 27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