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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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발효)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2조 (개정)
이 정관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시에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개정된다.
제3조 (의결정족수)
본회의 총회는 총회 10일전 통지 후 출석한 참석자 수로 개회하며 그 밖의 모든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본회의 모든 의결은 출석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2001년 12월 10일 제정,     2011년 1월 28일 개정,     2012년 1월 17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