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장애인의 선교,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 (사업의 종류)
본 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 선교를 위한 정책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2. 장애인 선교와 복지를 위한 학문적 연구
3. 장애인 교역자의 재정지원 사업
4.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홍보
5. 교회의 물리적 환경개선 및 복지 서비스 제공
6.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6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의 자격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본 교단 소속의 장애인 교역자
2. 본 교단 소속의 장애인 부서를 두고 있는 교회의 담임 교역자
3. 본 교단 소속의 장애인 선교단체 및 유관기관의 대표
4. 기타 본 회의 목적을 찬동하는 자
제7조 (회원의 가입)
본 회의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회원 가입서를 제출하고 입회원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8조 (회원의 제명)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된 행동을 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제명시빌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본 회의 정관 및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1절 총 회
제11조 (총회)
총회는 정기종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2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산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산하기관(장교후)의 파송이사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7. 기타 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3조 (총회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및 재적회원의 1/3이상으로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임시총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
제14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의결정족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정관변경, 해산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기타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단 의장은 가부 동수일 경우 표결권을 가진다.)
제4장 임원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원)
1.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1명 다. 총무 1명, 회계와 서기 각
1명
2. 임원의 구성은 총회에서 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감사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1개월 이내 임원회에서 선임하고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단 회장은 제외)
제17조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임원의 자격을 잃었을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본 회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나. 임원회의 운영업무를 감사하는 일
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을 때 이를 총회와 회장에게 보고하는 일
라. 제 3호 보고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그 밖의 산하단체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바. 장교후 감사를 겸임한다.
제2절 자문위원회
제19조 (자문위원)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약간의 자문위원을 둔다.
1. 자문위원회 위원의 위촉은 임원회의 결의로 한다.
2. 총회사회봉사부장, 총무, 담당간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제20조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지장연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조언을
한다.
제21조 (자문위원회의 소집)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3절 장교후 파송이사 및 감사
제22조 (파송이사 및 감사)
1. 파송이사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선출한다.(파송이사는 5명으로 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선출하고 본회와 장교후의 감사를 겸임한다.
제4절 고문
제23조 (고문)
1. 본 회의 건전한 지도와 육성을 위해서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임원회의 결의로 추대된다.
제5장 부 서
제24조 (산하기관)
본 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장애인교역자 후원회
2. 장애인 신학 연구회
3. 출판 및 홍보 위원회
제6장 재 정
제25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총회사회봉사부지원금, 일반후원, 헌금, 찬조금으로 한다.
제26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7장 보 칙
제27조 (장교후)
장교후에 관한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규정한다.
제28조 (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부 칙
부칙
1. 이 정관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2. 시행일 :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