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산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산하기관(장교후)의 파송이사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7. 기타 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3조 (총회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및 재적회원의 1/3이상으로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임시총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
제14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의결정족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정관변경, 해산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기타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단 의장은 가부 동수일 경우 표결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