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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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2. 회원은 개인회원, 가정회원, 단체회원과 교회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 및 임원은 본회의 정관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회원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계속 1년 이상이 경과되면 회원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회비납부)

1. 회원은 매월 혹은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개인 회비는 액수에 제한이 없으며, 가정회원은 월 1만원 이상, 교회 및 단체회원은 월 5만원 이상으로 한다.
3. 회비납부 현황은 연 1회 이상 본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