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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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선교사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군선교사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상호 협력과 친교를 도모하며 군 선교를 통한 민족 복음화에 기여한다.
제3조 (위치)
본회의 본부는 서울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
본회의 회원은 본 교단 소속 교역자로서 현재 군인교회에 사역하는 목회자로 하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군 선교 사역만을 전담하는 교역자.
2. 준회원 : 민간교회, 기관, 단체등과 군 선교사역을 겸하여 하는 교역자.
3. 명예회원 : 군 선교 사역 중 은퇴한(65세 이상) 교역자.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본 회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본회가 정한모임에 참석할 의무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임원 및 직무

 

제6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감사 2명 약간의 고문을 둔다.
제7조 (임원의 자격)
본회의 임원은 회원의 기본 임무 수행과 각종 모임에 적극 참여하는 자라야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를 주관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본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 한다.
4. 서기는 본회의 의결사항을 기록 보관 한다.
5. 회계는 본회의 재정을 관장한다.
6. 감사는 본회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을 감사 확인하고 총회에 보고 한다.
7. 고문은 본회를 위하여 조언, 협력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 연임할 수 있으며 유고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 (임원선출)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최다 득표자로 한다.
2. 부회장은 회장 선출시 차 득표자로 한다.
3.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최다 득표자로 한다.
4. 서기와 회계는 회장이 임명한다.
5. 감사는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6. 임원 유고시 해당 임원 선출방법에 따라 임시 총회에서 선출 또는 임명 한다.
7. 고문은 임원단에서 추대 한다.
제4장 회 의

 

제11조 (회의소집)

1. 정기 총회는 매 2년에 1회씩 소집하되 4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와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 (총회 일시와 장소)

1. 총회 일시와 장소 및 순서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 (회원의 정족수)

1. 정기 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하고 회장이 위임하는 회원은 참석자로 한다.
제14조 (회의의 의결)

1. 본 회의 모든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사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재 정

 

제1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 (재정)
재정은 회비와 후원금으로 충당 한다.
제6장 상 벌

 

제17조
본회 회원으로서 군 선교사역에 모범이 되며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상할 수 있도록 상회에 이를 추천할 수 있다(국내선교부, 총회).
제18조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가 정한모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언동을 하므로 본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 한 자 또는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를 위해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제7장 부 칙

  

1.
본호의 회칙 개정은 총회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
본회의 시행 세칙이 필요한 시는 임원회에서 제정 시행한다.
3.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후 총회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주후 2005년 4월 3일 제정,     주후 2006년 4월 18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