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감사 2명 약간의 고문을 둔다.
제7조 (임원의 자격)
본회의 임원은 회원의 기본 임무 수행과 각종 모임에 적극 참여하는
자라야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를 주관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본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 한다.
4. 서기는 본회의 의결사항을 기록 보관 한다.
5. 회계는 본회의 재정을 관장한다.
6. 감사는 본회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을 감사 확인하고 총회에 보고 한다.
7. 고문은 본회를 위하여 조언, 협력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 연임할 수 있으며 유고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 (임원선출)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최다 득표자로 한다.
2. 부회장은 회장 선출시 차 득표자로 한다.
3.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최다 득표자로 한다.
4. 서기와 회계는 회장이 임명한다.
5. 감사는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6. 임원 유고시 해당 임원 선출방법에 따라 임시 총회에서 선출 또는 임명 한다.
7. 고문은 임원단에서 추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