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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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북한농업개발협력후원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북한농업개발협력후원회(이하 ‘북한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CWM(세계선교협회)이 후원한 4억 6천여만 원을 원래 목적대로 운영하고 국내모금을 원만히 하여 북한농업기반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북한에 선교기반을 다지는 데 힘을 쓴다.
제3조 (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총회 국내선교부 사무실(서울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313호)에 둔다.
제2장 회원 및 조직

 

제4조 (회원)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목적에 찬동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단체와 개인으로 한다.
2. 본회 목적을 찬동하는 교회와 기독교인으로 한다.
제5조 (조직)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상임고문:약간 명
2. 대표회장:1명
3. 공동회장:약간 명
4. 부 회 장:약간 명
5. 상임총무:1명
6. 협동총무:약간 명
7. 서기:1명, 부서기:1명
8. 회계:1명, 부회계:1명
9. 감사:2명
10. 실행위원:약간 명
제6조 (임원의 선임)

1.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다.
2. 상임총무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
제7조 (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 문: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과 조언을 한다.
2. 회 장: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한다.
3. 공동대표:회장을 보좌하며 제반사무를 회장과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부 회 장:회장을 도우며, 회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5. 상임총무:본회의 업무 및 사업을 총괄한다.
6. 서 기:회의 제반문서를 보관하고, 공문을 접수·발송한다.
7. 부 서 기:서기를 도우며, 서기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8. 회 계:재정의 수납, 지출을 관장한다.
9. 감 사:본회 사업과 재정을 감사한다.
제9조 (지회)
본회는 상황에 따라 국내와 국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
본회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매년 8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되, 일시는 임원회가 정하여 개최하기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 시에 임원회의 결의와 후원회원 과반수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는 필요 시에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집행한다.
   가. 임원보선
   나. 사업계획 및 승인
   다. 예산승인
   라. 회계보고
   마. 회칙개정(안)
   바. 기타사항
제5장 재 정

 

제16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각 교회와 단체의 후원금과 독지가들의 찬조금과 기타 헌금으로 한다.
제17조 (회계연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회계연도를 따른다(매년 8월 1일부터 익년 7월 31일까지).
제6장 직 원

 

제18조 (직원)
본회는 북한농업개발후원금액을 회계관리할 수 있는 직원 1인을 필요시 둘 수 있다.
제19조 (직원임명)
모든 직원은 상임총무의 재청으로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20조 (보수 및 정년)
직원의 보수와 정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과 규칙에 따른다.
제7장 부 칙

 

제21조 (회칙개정)
회칙을 개정하고자 하면 임원회의 요청에 따라 총회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2조 (회칙마비)
본 회칙의 미비된 사항은 일반 회의법과 관례에 따른다.
제23조 (시행)
본 회칙은 개정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01. 창립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