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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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 정

 

제16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각 교회와 단체의 후원금과 독지가들의 찬조금과 기타 헌금으로 한다.
제17조 (회계연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회계연도를 따른다(매년 8월 1일부터 익년 7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