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회의)
본 연구소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2. 임원회 3. 위원회
제15조 (이사회)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별로 소집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원개선 2. 사업계획 3. 예산, 결산(연 1회 );
4. 회칙개정 5. 기타
제16조 (임원회)
임원회는 필요한 때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사업계획 및 이사회 총회 수임사항을 처리 보고한다.
제17조 (위원회)
각 위원회는 필요할 때 각 위원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8조 (정족수)
각 회의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