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훈련원 목사계속교육과정 운영 규칙

 

제1조 (명칭)
본 과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훈련원 목사계속교육과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목회자들의 계속교육을 통하여 목회자들의 목회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다.
제3조 (운영)
본 과정은 총회 훈련원이 주관하며, 그 운영은 권역별 훈련원 목사계속교육과정 위원회가 실시한다.
제4조 (권역별 훈련원)

1. 권역별 훈련원은 총회 지역분할에 따라 5개 권역별로 구성한다.
   1) 서부(전북, 전주, 군산, 익산, 전북동, 남원, 김제, 전서, 전남, 광주, 광주동, 순천, 순천남, 순서, 여수, 목포, 땅끝, 제주/18);
   2) 서울강북(서울, 서울동, 서울북, 서울강북, 서울서, 서울서북/6)
   3) 중부(충북, 충청, 충주, 대전, 대전서, 충남, 강원, 강원동, 평양, 평북, 용천, 함해/12)
   4) 서울강남(영등포, 안양, 경기, 서울남, 서울관악, 서울동남, 서울강동, 서울강남, 서울 서남, 부천, 인천, 인천동/12)
   5) 동부(진주, 진주남, 경남, 부산, 부산동, 부산남, 울산, 경북, 대구동, 대구동남, 대구 서남, 경동, 포항, 포항남, 경서, 경안, 영주/17)
2. 권역별 훈련원은 본 규정의 미비사항에 대하여 결의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권역별 훈련원의 조직)

1. 권역별 훈련원 : 각 노회 2인 이내
2. 권역별 훈련원임원 구성 : 원장 1인, 총무 1인, 서기 1인, 회계1인, 분과위원 및 감사위원(2인)과 자문위원
3. 실행위원회 :
   1) 당해연도 노회장
   2) 노회훈련원운영위원회 위원장
   3) 신학대학교 교수 약간 명.
제6조(교육대상)
본 과정의 계속교육 대상자는 목사 안수 후 7년 이상 된 담임목사로 한다. 교육은 매 7년마다 참여한다. 단 부목사 교육은 각 노회훈련원( 및 대행부서)에서 시행하도록 한다.
제7조(시행방식)
본 과정은 주일을 포함한 2주 일정으로 하며, 집중적인 교육과 쉼을 포함한다.
제8조(교육시기와 장소)
교육시기와 장소는 권역별 훈련원에서 결정하며, 교육 장소는 해당 권역별 지역 신학대학교나 권역 밖의 기타 시설로 한다.
제9조(강의과목과 강사)

1. 강의과목은 총회훈련원에서 정한다.
2. 강사는 총회훈련원에서 인준한 강사를 초빙하는 것으로 한다.
3. 단, 권역별 훈련원은 총회훈련원이 정한 기준의 1/5 내에서 선택과목에 한해서 강의과 목과 강사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1. 교육대상자의 교육비는 해당교회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 노회가 후원금으로 지원한다.
2. 강사료는 총회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11조(의무규정)
본 과정은 총회 결의사항으로, 교육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12조(보고)
권역별 훈련원의 운영보고는 총회훈련원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본 규칙은 총회의 결의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통상관례)
본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3조 (보완)
본 규칙의 미비사항은 총회훈련원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개정)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훈련원운영위원회의 찬성과 총회 재적 과반수 출석에 재석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014년 9월 25일 (제99회 총회)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