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권역별 훈련원)
1. 권역별 훈련원은 총회 지역분할에 따라 5개 권역별로 구성한다.
1) 서부(전북, 전주, 군산, 익산, 전북동, 남원, 김제, 전서, 전남, 광주, 광주동, 순천, 순천남, 순서, 여수, 목포, 땅끝, 제주/18);
2) 서울강북(서울, 서울동, 서울북, 서울강북, 서울서, 서울서북/6)
3) 중부(충북, 충청, 충주, 대전, 대전서, 충남, 강원, 강원동, 평양, 평북, 용천, 함해/12)
4) 서울강남(영등포, 안양, 경기, 서울남, 서울관악, 서울동남, 서울강동, 서울강남, 서울
서남, 부천, 인천, 인천동/12)
5) 동부(진주, 진주남, 경남, 부산, 부산동, 부산남, 울산, 경북, 대구동, 대구동남, 대구
서남, 경동, 포항, 포항남, 경서, 경안, 영주/17)
2. 권역별 훈련원은 본 규정의 미비사항에 대하여 결의로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