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5장 사무국 및 직원

 

제15조 (사무국)

본회는 기념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무국과 기능직부서를 두며 직원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사무국장(사무국)     2. 총무부장     3. 과장     4. 대리     5. 직원     6. 계약직원     단, 사무국장은 유지재단 사무국장이 겸임한다.

제16조 (별도규정)
사무국의 제반규정은 이를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