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산하에서 장로회신조와 헌법에 기준하여 교회와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할 교육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실제를 교수 ․ 연구하여 교역자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학교법인 광명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장신대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60길 19(등촌동)에 둔다.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변경된 정관은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