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설립)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총회연금재단을 인정한다.
제9조 (업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사무관리
2. 납입금 징수
3. 급여의 결정과 지급
4. 연기금의 윤리적 운용
5. 가입자·수급자를 위한 후생복지사업
6. 재산취득·처분·보유관리
7. 금융사업
8. 위기관리
9. 연금제도⦁제정계산⦁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10. 총회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
11. 그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르거나 총회가 위탁한 사항
12. 기부금품에 관한 사항
13. 쇼핑몰 등의 소득사업에 관한 사항
14.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사업
제11조 (사업)
기타 사업은 총회연금재단 정관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사무소)
총회연금재단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